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와 사법부의 행위
김태병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4
한미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BIT 중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S)가 포함된 것이 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사법부의 행위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상의 정부의 조치로 인정하는 중재판정사례가 나오면서 사법부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사법부의 행위가 제약을 받는 범위에 대하여는 아직 견해의 대립이 있고 확립된 이론은 없는 단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나온 중재판정사례에 비추어 보면 투자유치국사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극히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그와 같이 극도로 편파적인 행위 또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법부의 행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s included in some of the FTAs and BITs which Korea entered into. Under the ISDS, foreign investors can bring arbitration procedures for damages or other remedies to recover damage caused by the measures of host states. Recent arbitration cases acknowledged that acts of the judiciary can be the measures of host states, so the judiciary is no more free from ISDS. Although the scope within which the acts of the judiciary are limited is still being argued and there is no established theory about it yet, arbitration cases show that host states can be liable for damage under ISDS in case the judiciary of the host state acts or makes decisions extremely prejudicially to foreign investors. However, because there might be almost no possibility for korean courts to act or make decisions so extremely prejudicially to foreign investors, the korean judiciary doesn't have to worry too much if it acts or makes decisions carefully not to appear unfair and inequitable to foreign investors.
김태병(Kim Tae-Byu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4
1995년 판매회사제도가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에 도입된 후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대우채 사건을 계기로 판매회사의 환매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되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환매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매회사의 환매이행방법은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겠는바, 구투신업법은 판매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증권 환매에 있어서 수익자로부터 그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한 후 이를 재매각하고 재매각되지 않을 경우 위탁회사에 신탁의 해지를 요청하여 해지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반면, 신투신업법과 간투법은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가 있으면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위탁회사로 하여금 환매에 응하도록 하여야하고 위탁회사는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해지대금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의 변화가 있었고 양방법 간에는 위탁회사와 판매회사의 사이에서는 환매책임의 분담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지만,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익자로서는 판매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만 환매대금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