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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師의 說明義務의 範圍와 그 違反의 效果

        朴鍾元 대한민사법학회 2002 민사법연구 Vol.10 No.1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료행위는 보통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종종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곤 한다. 여기에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질병의 종류와 내용 및 진료방법 그리고 진료에 따른 위험 즉, 진료의 후유증이나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에 환자에게 반드시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가 또 만일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그러한 설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진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로 인하여 야기된 환자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이른바 의사의 '설명의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에게 침습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독일의 법원에서는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분별력 있는 환자'와 '대체적인 설명'을 들 수 있고 개별적 기준으로는 위험의 전형성과 합병증의 발생빈도, 위험의 정도, 침습의 긴급성, 진료대안, 환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무한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설명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로는 환자가 설명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의 치료상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환자가 직업상의 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경우, 특정한 의료침습에 관하여 이미 결심한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만일 완전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러한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변하는 이른바 가정적 동의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게 강제치료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사태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 자살시도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고 생명이나 건강의 중대한 손상을 피하려면 즉시 치료 가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의 등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것나 제한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손해는 단지 자기결정권의 침해뿐이라는 정신침해론과 자기결정권 침해와 더불어 위법한 신체침해라를 신체침해론이 대립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신체침해론을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자료만 인정한 경우와 모든 손해를 인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며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나뉘어 있다. 필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인 동시에 위법한 신체침해가 되며 결과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기대수익률-변동성의 조건부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검증 -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미치는 영향과 변동성 분해 -

        박종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2

        In this paper, we take a new approach to the risk-return relationship of stock market returns. First, drawing on previous works that have shown the effects of negative and positive return shocks on conditional volatility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we decompose the volatility of stock market into an up-market component and a down-market component according to the source of return shocks. And then we decompose again the up-market volatility/the down-market volatility into a long-run component and a short-run component. We examine the effects of four volatility components (down-market short-run volatility, down-market long-run volatility, up-market short-run volatility, and up-market long-run volatility)on the expected stock market return. We find that the conditional long-run volat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regardless of up-market or down market volatility cases, but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market return and its strength depends on market conditions. In the up-market volat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ck market return and the conditional short-run volatility is more significant than in the down-market volatility.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과 변동성간의 조건부관계를 검증하였다. 음(-)의 수익률변동과 양(+)의 수익률변동이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먼저 주식수익률의 변동성을 음의 수익률 충격에 따른 하락변동성과 양의 수익률충격에 따른 상승변동성으로 분해하였다. 이후 상승변동성과 하락변동성을 다시 장기변동성과 단기변동성으로 분해한 후 이들 네 변동성요소와 수익률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상승과 하락을 불문하고 장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안정적이며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단기변동성은 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가지나 그 강도는 상승변동성의 경우 보다 유의적이다. 이는 장기변동성이 위험프리미엄과 갖는 관계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인 기대수익률-변동성의 음의 관계는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기변동성의 영향이 표출된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양의 수익률변동에 따른 상승변동성이 하락변동성에 비해 기대수익률과 강한 관계를 가짐을 말해준다.

      • 관계적 유사성이 브랜드 스캔들의 파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종원,김경진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브랜드 스캔들(예: 모 라면의 공업용 우지 파동)은 자사의 다른 브랜드뿐 아니라 경쟁브랜드에게까지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미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쟁브랜드에게 스캔들이 파급되려면, 동일한 제품카테고리 내에서 전형적인 브랜드의 핵심품목의 스캔들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예: 패스트푸드 카테고리에서 맥도날드의 햄버거 스캔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적 유사성(relational similarity)이 부각된다면, 비관련 카테고리에 속한 브랜드의 비핵심품목의 스캔들이라 할지라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를 실험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예: 스타벅스 도넛의 스캔들이, 던킨도너츠의 커피 평가에 악영향을 미침)

      • KCI등재

        MOD 방법을 이용한 Bi-YIG 후막의 제작 특성 연구

        박종원,Ogsen GALATYAN,이한주,전성훈,유나연,이수진,이기진,차덕준 한국물리학회 2013 New Physics: Sae Mulli Vol.63 No.11

        Bi-YIG (Bi-YIG ; Bi1Y2Fe5O12) 자기광학 후막을 유리기판 위에 MOD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Bi-YIG 후막 제작 중간에 높은 온도에서 전결정화 과정을 거쳐 이러한 열처리 과정이 박막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전결정화 과정을 거쳐 제작된 Bi-YIG 후막은 향상된 자기광학적 효과, 결정성 및 높은 포화자화 값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측정 결과 530 nm의 파장에서 패러데이 회전각이 0.4 /μm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전결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Bi-YIG 후막과 비교했을 때 약 2배정도 큰 값이었다. Bismuth-substituted yttrium iron garnet (Bi-YIG; Bi1Y2Fe5O12) thick films of about 0.8 - 1.2 μm thickness were prepared on a glass substrates by using the metal-organic decomposition (MOD) method. We studied the effect of a pre-crystallization process, which was an intermediate shorttime sintering during the fabrication of thick Bi-YIG films. The Bi-YIG thick films prepared with a pre-crystallization process showed enhanced magneto-optical properties, high crystallinity and high saturation magnetization. For the Bi-YIG thick films prepared with the pre-crystallization process, the Faraday rotation angle was measured to be 0.4 /μm, which is twice as large as the values for other Bi-YIG thick films.

      • 비산재를 활용한 2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용 흡착소재 개발

        박종원,곽주영,이창한,김문일,곽상희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대기 중 미세먼지 유발물질이며 산업폐기물인 석탄 비산재를 이용하여 친환경 흡착소재인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기 위해 용융/수열 합성방법으로 최적화된 제올라이트 흡착 소재를 개발하였다. 알칼리 함량, 숙성 온도 및 시간, 결정화 온도 및 시간에 따른 다양한 조건의 용융/수열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친환경 흡착소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흡착 소재의 합성장치를 설계하여 흡착소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이금속(Fe, Cu, etc)을 함침시켜서 2차 미세먼지 유발 주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를 저감시키는 흡착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후보

        인공와우이식 후 발생한 양성 돌발성 두위현훈

        박종원,남성일,박민주,이예원,김지수,구자원,박수경,홍성광 대한평형의학회 2013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12 No.1

        Cochlear implantation (CI) has enabled hearing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severe hearing impairment for more than 20 years now. There have been reported that one possible complication of CI is the impairment of balance function with resulting vertigo symptoms. CI still implies trauma on the labyrinthine structures to allow the electrode system to be inserted into the cochlear turns.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is an uncommon development after CI. We experienced an 80-year-old woman who had immediate onset of vertigo after CI,which diagnosed in postoperative one day after CI. In postoperative videonystagmography,no spontaneous nystagmus was observed, but in right Dix-Hallpike,torsional nystagmus, where the top of the eye rotates towards the right ear in beating fashion. Vertigo improved after modified Epley maneuver. However there was one recurrence after 12 days later. The case is described along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 KCI등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3

        It has been over two years sinc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vironmental Damage Relief Act”) was enacted. This article checks whether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the Act has been oper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and purpose, and proposes appropriate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would lead to better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paying relief benefits to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seems to be progressive. However, the money for relief from environmental damage has not yet been paid, and advance payment of a small amount of relief money has been made to only a few victim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presented some concrete way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 el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y and damages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damage.” Instead, the elements including “human activities” and “exposures to the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should be incorporated in its definition; Second, a state agency or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allowed to conduct a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even when a victim did not file an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lief money; Third, it is required to specify and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payment of relief money. Introducing a so-called “designated disease” concept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Fourth, an “advance payment”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the “special payment” system, and the requirement for payment should be more specified; Fifth, non-monetary relief should be able to be granted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a payment of relief money; Finally,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system, including a so-called “Environmental Damage Relief Fund”, consistent with polluter-pays principle.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2년여가 지났다.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가 그 도입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라 확인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는 다른 국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치고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써 제도 시행상의 혼란을 부추기고 선진적인 제도의 조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의 행정적 구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표지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의 인과성을 배제하고 사람의 활동, 그리고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 등을 그 개념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능동적․사전적으로 환경오염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상 역시 지역 단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인구집단 단위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구제급여 지급요건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지정질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구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법상 구제급여의 선지급을 ‘특별지급’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지급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지급과 예외적 지급을 구분하여 환수, 구상 등의 후속조치를 달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금전적 구제수단 이외에도 비금전적인 구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질병이 발병한 자는 물론 그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이 원인자책임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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