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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강기홍(Kee-Hong Kang) 유럽헌법학회 2007 유럽헌법연구 Vol.2 No.-

        Weiterhin fordern die Verträge der Europäischen Union den Mitgliedstaaten Europäisierung ihrer nationalen Rechtsordnung. Als ein Beispiel dafür hat der Verfasser im Beitrag die Anpassung des deutschen Grundgesetzes für die Europäisierung untersucht. Die Europäisierung des deutschen Grundgesetzes wird auf der zwei Ebene erfolgt; erstens ist die Festsetzungsbemühung der Gemeinschaftsverfassungsnormen im Grundgesetz. Zweitens ist die Anpassungsbemühung an die Grundrechtsbestimmungen der Europäischen Union der deutschen Grundrechte. Die Grundlage zur Europäisierung des Grundgesetzes wird Art. 23, 24, 28 I 1 und 88 GG gefunden. Und die Europäisierung des Grundrechte wird auf der zwei Ebene geteilt; erstens ist, dass die deutschen Grundrechte gegenüber den Gewalten der Europäischen Union durch den Europäischen Gerichtshof geschüzt werden. Zweitens ist, dass sie im Hinblick auf die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geschützt werden.

      • KCI등재

        「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강기홍 ( Kee Ho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1

        본고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융성”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3. 12. 30 제정되고, 2014. 3. 31 시행된, 문화기본법이 그 지향하는 이념적 철학이 적절하여 우리 헌법이 예견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화기본법의 내용, 체계, 특징 등을 살핀 후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헌법 철학적 이념을 독일의 기록물보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선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원리, 이른바 문화국가원리를 우선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현상으로서의 문화기본법의 체계, 내용,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독일에서 우리의 문화기본법에 비견되는 관련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문화기본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법철학적 시각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독일법과 비교하여 현행 문화기본법이 갖추지 못한 미비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것들을 요약한 후, 본 연구의 한계, 앞으로의 관련 연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This work aims to whether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that is enacted on December 30. 2013, and proclaimed from March 31. 2014 is constitutional with the principal of cultural state and its contents have power of rule for globalization.49) Through analysis to "Framework Act on Culture", the author find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has following normative problems. First, it is opened for cultural interventions by administrative power. Second, it has a limit a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on the side of structure, scope and clarity etc. Third,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understands not cultural functions by regions. Forth, it has no Idea about cultural welfare. Fifth, it enacts not provisions who and how supports cultural creations financially. Finally it has no power of rule to regulate several cultural areas. For overcoming these limits author suggests that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should secure normative power through settlement of application scope, the subject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cultural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above all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cultural welfare care financially should be enacted in the (Korean) "Framework Act on Culture" in future.

      • KCI등재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강기홍(Kang Kee-Ho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EU와 독일의 공공조달 법제를 살펴봄으로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이들 법규의 통일성 및 체계정합성을 꾀함으로 우리나라 건설 하도급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는 한-EU FTA가 2011. 7. 1 잠정 발효됨에 따른 EU와 그 회원국의 공공조달 법제에 대한 연구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점도 있다. 본고의 주요 내용은 리스본 조약 하에 규정된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의 기본틀과 그것이 독일법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집중된다. 먼저, EU법제에서는, EU조약 제26조, 제101조 내지 제106조, 제173조가 공공조달에 관한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조항들은 EU 내에서 상품,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의 허용(제26조 2항), EU 역내시장에서 공개경쟁의 원리,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 및 서비스 등의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제1아조, 제102조), 이들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처(제103조), 금지 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국법의 역할(제10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EU 조약들은 공공조달 일반과 공공건설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규정인 지침(Richtlinie 2004/18/EG)과 공익산업에 관한 지침(Richtlinie 200V 17/EG)을 통해 구체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법상 공공조달 법제는 EU의 지침들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회원국법은 EU법의 실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침은 독일에서 연방행정절차법, 경쟁제한방지법, 관련 민법규정에 녹아들어 있다. 특히, 영역별 발주규칙 중에서 건설공사 도급규칙에 해당되는 VOB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건설도급에 관한 일반규정(VOB/A), 건설공사의 시공을 위한 일반 계약조건(VOB/B), 건설공사를 위한 일반기술계약조건(VOB/C)가 그것이다.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VOB/A 1편 제8조 제6항과 이를 구체화하는 VOB/B 제4조 제8항이다. 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조건을 비롯하여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후자는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VOB/B 제4조 제8항에는 수급자는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제1문), 수급자가 해당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VOB/B와 C에 기초하여 하도급을 체결하여야 하며(제2문),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할시 하도급자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제3호). 특히, 연방경쟁제한방지법 제4장(공공발주)은 공공발주공사의 공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데, 동 규정으로부터 공공발주공사의 공정성 확보를 연방과 주차원에 설치된 발주심판소를 통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가계약법과의 연계속에서 공공건설공사와 하도급 계약관계에 포커스를 맞춘 가운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간의 통일성 내지 체계 정합성의 요청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도급공정화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상 공통된 사항은 국가계 약법 에 총론규정으로 담아내고, 하도급공정화법상 공공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보내어 정리하고, 반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공정화와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공정화법으로 보내, 3개 법률 간에 통일성과 체계성을 구축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의무의 현실화, 하도급 전제조건의 세분화 및 이행조건 확보방안 강화 등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he functional limit of the State Contract Law, because it has been many times modified, but it has also still functional limit, the basic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law for the strengthening of fairness in the relation with subcontract, as comparative study with the european and germa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Because the Korea-EU FTA has came officially into effect, the legal obligation has been arisen in the field of customs, government procuement etc., so that through this study to prepare for the challenge. The current legal system of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s in the situation, in mutual relation there are deficient its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From this reasons the three Acts can not guarantee the Fairness in subcontract of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On the contrary, because the german construction services contract is based on trust, at the construction services, a building contractor have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ersonally. Therefore, in European and German the Subcontract is regarded as a excep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e can lern that for the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in public construction services, it is demanded, in the relation of the State Contract Law, Law of Fairness for the Subcontract, Elementary Law for Construction Industry the systemicity and concreteness to tighten. And then in relation with Strengthen of fairness of subcontract the following details are required that actualization of the Personal contribution, actualization and concreteness of the conditions of subcontract.

      • KCI등재후보

        유럽법과 독일법상 성주류화 체계와 여성정책

        강기홍(Kee-Hong Kang) 유럽헌법학회 2010 유럽헌법연구 Vol.7 No.-

        본 논문은 암스테르담 조약 제2조, 제3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제3조상에 규정된 성주류화에 관한 법체계와 그것의 여성정책과의 차이점, 나아가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우리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서언(Ⅰ)에서부터 성주류화에 대한 법체계(Ⅱ), 여성정책과 성주류화의 관계(Ⅲ), 성주류화의 장점과 효과(Ⅳ), 결어(Ⅴ) 등 총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하는 바는, 첫째, 여성의 직업 선택 상화을 고려하여 성주류화 규정을 사회복지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으로 확대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주류화의 장점 및 효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여 공권력 집행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성주류화 전략을 지방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Die Arbeit handelt von der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Frauenpolitik im europäischen und deutschen Recht. Sie zielt darauf, die rechtlichen Grundzüge,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zu Korea vorzustellen, damit seine Andeutung an unserer Rechtsordnung anzuwenden, die man aus obiger Untersuchung herausnehmen kann.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ersten Teil wird die allgemeine Darstellung des Gender Mainstreaming gestellt. Im zweiten Teil wird die Struktur des Gender Mainstreaming in der Europäischen Union, im Grundgesetz, in den deutschen Bundesrechte und Landesrechte von Nordrhein-Westfalen untersucht. Im dritten Teil wird das Verhältnis des Gender Mainstreaming und der Frauenpolitik vergleichen. Im vierten Teil werden Vorteile und Effekte des Gender Mainstreaming untersucht. Im letzten Teil kommt die Zusammenfassung und bezüglich einigen Vorschlägen.

      • KCI등재

        통합환경관리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과제

        강기홍 ( Kang Kee-hong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환경부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회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오는 2017. 1. 1부터 시행된다. 본고는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하위법규의 정합성 내지 적법성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하에서 하위규범은 본질상모법과의 내용적 정합성을 기초로 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규범이 모법, 나아가 상위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와 내용을 지켜 제정되었느냐는 해당하위규범의 존립여부에 대한 판단에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규범체계와 규범간의 충돌에 관한 법리를 언급하였고, 이어 하위규범의 적법성을 살피기 위해 기준이 되는 모법(통합환경관리법)을 간략히 개관하였다. 하위규범을 통해 통합환경관리법을 실현함에 있어 하위규범이 법리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러한 검토는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시행령의 집행형태, 실효성 확보수단, 시행령에 기초하여 발한 처분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검토에 따라 본고에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환경관리법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환경관리법과 개별법 간의 적용관계를 더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통합환경관리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별법에 따라 규율하는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둘째, 통합환경관리를 실행함에 따른 권한에 대한 원주체의 권한 및 책임의 범위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이를 위임 및 위탁하는 경우 그것의 범위 등도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 “관리”에 따른 다양한 권력적 작용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법과 하위규범 간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법적 용어에도 명료함을 기하여 집행자와 피집행자가 작용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종의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해당되어 외부적 구속력을 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경제적 관점에서 그 수준이 적절하게 책정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책정함에 있어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있어 합리성과 적법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른 법적 분쟁이 복잡ㆍ난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분쟁조정법과 연동하여 분쟁 및 권리구제의 방법 등을 장기적으로는 통합환경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기본적인 연결고리 정도의 규정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통합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련하여 그 제재의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방적 행정제재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다음 수단으로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의 부과), 최종적이고 보충적으로 행정형벌(징역, 벌금의 부과)에 의존하여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ie Arbeit handelt sich von Streitpunkten und Aufgaben von koreanisch Integriertem Umweltmanagementsgessetz. Als Forschungsziel in der Arbeit zieht sich zur Einheitlich- und Rechtsmaßigkeit von Untergesetz, insbesonders auf die Rechtsverordnung, die vom Staatspresident erlassen worden ist. Sie besteht aus insgesamt funf Teile: Erstens, die Fragestellung, zweitens, die Theorie von Normhierachie und Normenkollisionen, drittens, der strucktuelle Inhalt und die Merkmale des koreanisch Integrierten Umweltmanagementsgesetzes, viertens, die Verwirklichung des Integrierten Umweltmanagements durch die untergesetzlichen Normen, funftens, das Ergebinss bzw. Schluss. Als Vorschlag der Forschung kommt dazu: Erstens, die Klarheit zu der Durchfuhrungssubjekte dieser Rechtsverordnung und Verantwortungsverhaltnis zwischen Hoheitstragen und Beauftragten zu den Integrieten Umweltmanagemente soll stark erganzt werden. Zweitens, es ist erforderlich, die Rechtliche Deutlichkeit zu worter von "Managemente"(3. Kapital des koreanisch Integrierten Umweltmanagementsgesetzes und Rechtsverordnung) sicherzustellen. Drittens, es ist erforderlich, dass im Zusammenhang mit dem 3. Kapital der Rechtsverordnung die Einfachmachung des Structures zwischen des Gesetzes und Untergesetzlichen Normen, damit der Durchfuhrer und Betriebtrage die Massnahmen besser verstehen konnen. Viertens, da die Standardvorschrift zur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eine normkonkretsierende Verwaltungsvorschrift ist, wirkt sie als rechtlich Bindungskraft, fur ihr Erlass sollen gesetzmassiges Verfahren, der Standard und die Weise usw. Gewahrleistet werden. Funftens, das Gesetz und die Rechtsverordnung sind notwendig ein Verbindungspunkt zwischen dem Gesetz und ihre Rechtsverordnung uber Umweltstreits und ihre Versohnung, Sechstens, im Zusammenhang mit der Sanktionen zur Ordnungwidrigkeiten ist die Stufe so zu richten, erstens, die Nutzung der praventive Weise, wie z. B. Verwaltungsfuhrung oder -leitung, zweitens, die Nutzung der Verwaltungsakte, z. B. Zwangsgeld oder Geldbuße, letztlich und erganzend, strafrechtliche Weise, z. B. Gefangnisstrafe.

      • KCI등재

        독일 대도시 지방의회의 권한 - 베를린시 의회를 참조하여 -

        강기홍(Kang, Kee-H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0 No.4

        1.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의정비, 특히 월정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논의가 있는 바, 여느 때처럼 의정비인상과 관련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제기되는 물음이, ‘과연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가’하는 것인데, 이 물음의 저변에는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혹은 그의 축소론 내지 무용론이 숨어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본고는 이 같은 질문에 직면하여 외국의 대도시 지방의회 중 독일 베를린시 의회의 정책활동의 결과를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의 관점에서 살펴, 외국 광역시의회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일관해 보고자 하였던 바, 특히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법리적 검토측면 보다는 그 결과물의 소개에 중점을 두었고, 객관적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 지방의회의 제도발전에 참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 우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을 염두에 두고 베를린시 의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입법권한, 시장의 선출권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로 정리될 수 있다. 세부적인 권한들 중 우리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시장 선출권을 의회가 행사한다는 점과,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과 관련하여, 연방 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여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점이다. 4. 베를린시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법안이 제출되어 법률로 최종 공포되기까지 그 수는 우리의 극서에 비해 작아보이나, 법률의 내용은 각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16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하며, 내무 안전질서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예산통제 소위원회, 생산예산과 인사경영 소위원회, 재산관리 행정 소위원회 분야에 대한 의회의 정책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 시장과 제나트(Senat)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질의 및 정보요구를 통해 통제가 이루어지는바, 문서를 통한 방식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어 의회내 각종 대정부 활동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있다. 조사위원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는 그 조사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특징과 함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각 교섭단체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m Hinblick auf fachliche Qualifikationsstärkung des Gemeinderates handelt die Arbeit von Zuständigkeiten des Abgeordnetenhaus von Berlin Deutschlands. Dafür beinhaltet sie die konkrete Funktionen und politische Aktivitäten von dem Abgeordnetenhaus von Berlin, und versucht sie diese auszuwerten. Sie besteht aus insgesamt vier Teile; zum ersten Teil kommt Darstellung über die Fragestellung, den Gegenstand und die Auswirkung usw. Zum zweiten Teil wird die gesamten Zuständigkeiten bzw. Aufgaben untersucht, die in der Landesverfassung von Berlin geregelt sind. Im dritten Teil versucht der Verfasser, die politischen Aktivitäten der ständigen Ausschüsse(beispielsweise Gesetzen, die bereits vom Regiernden Bürgermeister verkündet werden) und die Aktivitäten zur Kontrolle gegenüber die Regierung zu untersuchen. Im Schlussteil fasst der Verfasser den wichtigsten Inhalt der Arbeit zusammen, und zieht seine Implikationen bzw. Lehre für die Entwicklungen des koreanischen Landesparlamentes. Als Implikationen werden von drei Punkten gesprochen: Zum ersten, wegen der tiefen und fachlichen Diskussionen in den Ausschüssen bzw. dem Pleninum könnte die Qualität von Gesetzen hoch sein. Dies bezieht sich mit Professionalität des Landesparlamentes. Zum zweiten, im Gesetzgebungsverfahren gibt es fast gar kein Streit in den Ausschüssen bzw. der Plenarsitzungen. Zum dritten, bei den Kontrollen zur Regierung sollten alle Anfragen in Schriftform gehen. Damit kann sich die Transparenz der Verwaltungsverfahrens im Landesparlament sicher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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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법리

        강기홍(Kang, Kee-H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민간사업자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공법적 시각에서 그법적 성질, 내용과 특징, 절차 및 그 하자의 효과, 하자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고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제의 소제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지방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의 개념과 그 법적인 기반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상 실시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적 성 질을 이론과 판례를 바탕으로 규명해 보았다. 법적 성질의 파악은 이후 이어지는 내용 및 개선점 도출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연속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조사의 착수 및 시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면제, 실시하자 및 효력, 권리구제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을 원론적 측면과 법제도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전자에서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필 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후자에서는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종합적·통일적 플랜의 실효성 확보,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다면검증체계의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상세한 전제조건의 마련, 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사업의 경우 제안자 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질화, 제3자(주민, 국민)에 의한 검증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국가재정법 등에서 입법자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행정부의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비타당성조사를 둘러싼 행정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사 이에 법적 최적점의 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for SOC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rivate businesses and even local governments from a public and legal perspective, its legal natur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ness of procedures and defects, and how to remedy the rights to the results of a flawed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referred to the subject matter. The second chapter covered the concept of SOC projects implemented in the provinces and their legal basis. In the third chapter, the legal nature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ory and precedent. This is because the assessment of the legal nature is an important one based on the subsequent development and the derivation of improvements. Based on the legal nature, the cont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the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urvey,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etc.) was mentioned in succession, exemption,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d rights relief issues. The fourth chapter presente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system. The improvements were classified from the fundamental and legal aspects. Electronics has expressed the need to further enhance adequacy and transparency. The latter proposed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 comprehensive and unified plan for local SOC projects, establishing a multi-face verification system for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preparing detailed prerequisites for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research, actualizing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proposals for SOC projects under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verification by third parties (residents, people).

      • KCI등재

        특집논문 :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강기홍 ( Kee Hong K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본고는 5년마다 새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신정부를 구성함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 원리와 한계를 헌법 하에서 공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이에 관한 연구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행정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었으나, 정부조직법의 개편이 예산의 편서방향,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감안할 때 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요구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개편에 있어서는 개편의 원리 - 개편의 기준 - 개편의 목표라는 메케니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개편의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헌법적인 한계가 있는 바. 독일 기본법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민주주의원리상의 한계, 행정조직 기능상의 한계, 예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의도와 취지하에 본고는 전체 5편으로 구성되는 바, 문제제기(Ⅰ.), 정부조직법 개편에 있어 기본원리(Ⅱ.), 그 개편에 있어 법적인 한계(Ⅲ.), 제18대 대통령 당성인 결정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의 과제와 방법(Ⅳ.)을 살피고, 결론에는 이들 내용을 정리 및 종합하였다(Ⅴ.). 특히,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어떠한 基準과 限界속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헌법 하에서 체계화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업무)에 대한 基準과 限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고의 한계로는 논제의 특성상 법적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점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인데, 행정학과 공법학 간의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 과제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본원리, 세부 기준, 목표 등에 대한 심층연구와 이들 상호 간의 체계적인 연계성 파악이라 할 수 있다. im Hinblick auf die alle funf Jahren neue Staatsprasident gewahitenden Verfassungsrule(Art. 70 KVerfR) handelt sich die Arbeit daruber, dass was die Grundprinzipien und Grenz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sind. Bisher dafur auBhalb nur einigen Ausnahmen wurde die Methode der Verwaltungswissenschaft benutzt. Da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jedoch auf die Richtung der Feststeilung von Staatsbudget und Grundrechte der Burgern EinfluB hat, ist es notwendig, auf die offentlich-rechtliche Ebene sic unterzusuchen soll. In der Arbeit hat in diesem Sinne der Verfasser dazu betont, dass die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in dem Mechanism. d. h. den Prinzipien(Rechtsstaatsprinzip, Demokratie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Kriterien(Homogenitat und Unterschiedlichkeit. Spezialitat und Komplementation, Effektivitat, Kontinuitat. Luckenlosigkeit) - Ziel durchfuhrt wird soll. Obwohl die Reform jedoch wird nach diesem Mechanisum durchgefuhrt, gibt es darin etwas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ie die Prasidentschaftskommission zur Ubergang(folgend PkU) sich bezuglich ihrer Angelegenheiten(vgl. Art. 7 Koreanisches Prasidentschaftsgesetz zur Ubergang) nicht uberschreiten darf: d. h. dazu gehoren durch die Rechtsvergleich mit dem deutschen Grundgesetzes die demokratiesche Grenze, funktionsfahige Grenze der Verwaltungsorganisation und etatmaBige Grenze. Insbesonderer stellt die Bedeutung der Arbeit dar, dass der Verfasser dafur vorschlagt, in weichen Kriterien und Grenzen die PkU ihre Angelegenheiten erledigen soll, und er dieses unter dem Verfassungsrecht systematisiert hat. Die andere Seite hat die Arbeit bezuglich des thematischen Charakters folgend Grenze, dass der Verfasser nicht rechtstheoretisch ganz richtig zum Ziel erreicht haben konnte. Damit braucht die Arbeit nocht eingehende Untersuchung und Analysis der systematischen Zusammenhangen uber die Grundprinzipien der Reform des Regierungsorganisationsrechts. konkreten Kriterien. Ziel der Reform usw.

      •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강기홍 ( Kee-hong K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에 대한 재조명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과 특징,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갖는 기능적인 한계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법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이 급변하는 다양한 지방행정을 적절히 규율하고, 글로벌 행정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기능적인 한계(예를 들면, 자치사무의 범위, 지방의회의 권한 범위 등)로 지적되는 조문들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보고서는 총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의미, 외국(일본,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방자치법과 비교하여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구조,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논하고 있다. 헌법(제117조, 제118조)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보장”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는 전권한성 (Allzustandigkeit)과 자기책임성(Eigenverantwortlichkeit)을 내용으로 하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정책결정과 법집행시 주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현재 지방분권 혹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는 지방분권의 강화에 한계가 있으니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청이다.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를, 동법 제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를 삽입하자는 것이다. 동법 제117조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의 원리, 정부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사무 처리, 조례제정권의 확대, 지방정부협의회의 법률안 제출권,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기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의 허용,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보장, 지방정부의 위법한 활동에 한해서만 감사 허용, 자치권 침해 시 지방정부의 재판청구권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구성, 조직, 권한에 대한 규정, 단체장의 선임 방법, 권한, 기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 주민참여에 대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발전과정, 지방자치의 실시단계별 특징, 이들 과정과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들이 그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제정상의 특징은 지방자치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이미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하였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중앙집권식 지방자치를 원했고, 국회는 지방의 자율적인 행정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제정 지방자치법의 법체제적 불비, 법리적 모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에도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능적 한계’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들 한계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분석 및 분류하였다. 사례는 지방공무원 방문 혹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여기서는 ‘기능적 한계’를 중앙 및 지방사무 그리고 그 정책의 집행 및 추진에 있어 관련 법적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부재하거나, 지방자치법과 개별법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법내 규정상호간 부조화 내지 충돌의 경우로 정의하였다. ‘기능적 한계’ 사례는,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자치사무 범위의 불명확함 사례, ② 조례의 제정 한계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와의 관계, 사례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와 단체장의 권한과의 관계, 사례 ④ 자치입법에 의한 사무위임 및 위탁의 범위 문제, 사례 ⑤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면권과 시·도지사의 시·군·구 인사행정 지도·감독권의 관계, 사례 ⑥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불명확 문제, 사례 ⑦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권한범위와 사무 및 그 위임의 문제, 사례 ⑧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저수지 주변 이용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송무집행권의 제한 문제, 사례 ⑩ 면장의 이장 임명권을 규정한 조례의 위법성에 관한 문제, 사례 ⑪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불분명에 의한 갈등 문제 등 총 11개이다. 각 사례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사례 ①: 지방자치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9조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는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자치사무가 있다. ② 국가와 법정수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하고, 지방은 이를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에 따라 처리한다. 사례 ②: 동법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제27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때 제22조에 규정된 조례제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례 ③: 동법 제3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의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않은 단체장의 법집행은 무효이다. 사례 ④: 동법 제104조 3항을 개정한다. 즉,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을 포함하는 세부적인 위임·위탁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제3조 이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례 ⑤: 동법 제110조 4항을 개정한다. 즉,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급 기관의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상·하 기관의 장이 이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례 ⑥: 동법 제144조를 개정한다. 즉, 제144조 (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내지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 규정된 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례 ⑦: 동법 제162조를 개정한다. 즉, 제162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및 사무의 위임. 사례 ⑧: 동법 제9조 2항을 개정한다. 즉,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및 저수지 주변의 이용 사례 ⑨: 동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한다. 즉, 제101조의 2 (소송에 있어서의 집행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례 ⑩: 동법 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한다. 즉, 동법 시행령 제81조 (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거부하고, 직권교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마을총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례 ⑪: 동법 제4조의 3을 신설한다. 즉, 제4조의 3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① 해상을 인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를 정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타 관계 중앙부처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대안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as stipulated in Constitutional law in 1984, Article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hait its fundamental principle. Through the local self-government law, the present constitution law intends to secure inhabitants’ will in various decisions by allowing local autonomous entity to conduct regional public affairs. The principle of local self-government under constitution is materializ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as an embodiment law. The Local Government Act marks the 60th anniversary since it was enacted inJuly 4th 1949. Until now, there havebeen 38 revisions. Revision history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nd it also means growth of grass-roots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lutions to the functional limitations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ct and individual laws by reinterpreting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local self-government which is the bas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by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is is to find a solution of future progres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main purpose is to propose an amendment especially to regulate surging various local administration appropriately, and to overcome the functional limits(such as sphere of local government affairs, range of local assembly’s authority etc) of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ct when dealing the new global administration environment. This treatise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1 refer t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cope of research and method Chapter2 states the constitutional aspect of guaranteeing local self government system, comparing Korean Local Government Act with foreign countries (Japa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State) to amend constitutional law on current basic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strengthen decentralization. Chapter3 describes the 60 years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 Act. It includes enactment of local government law and development process,and characteristics of local self government’s operation steps, and it looks into related important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hapter4 is the core province of this treatise. It determines the meaning of “functional limitation”, and classify and analyze cases under the functional limits. These cases are collected from 10 districts all over the country, which has legal dispute considering current local government act. These cases are organised according to the point at issues,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 and suggested solution to the dispute. An amendment is proposed according to these cases at the end of the chapter. Chapter5 summarizes the meaning of Local Government Act’s revision plan suggested in chapter4 from the view point of inhabitant-participative point and decentralization.

      • KCI등재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강기홍 ( Kang Kee Hong ) 대한교육법학회 2020 敎育 法學 硏究 Vol.32 No.1

        본고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을 함에 따른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시모집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三不政策의 내용인 고교등급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재량의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논술전형에서도 고교교과과정 범위를 넘어섬으로서 본고사 역할을 하는 면이 있어 기여입학제만 순수히 금지된 형편이다. 그래서 대학입시의 가치체계에 있던 삼불정책의 현실적 해체를 주의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방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활동 중 창의성과 다양성 함양과 거리가 있는 교육의 비본질적 요소를 축소하는 방안, 학생선발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결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과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과실 등을 교육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IV).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in the relationship with regular admissions after reviewing the legal issues of frequent admis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student selection by universities according to Article 3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he “Three Forbidden Policy”, which had been blocked by the college entrance exam(Contribution admission system,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and the university's main exam), has been graded in fact by high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the general admission process. The essay format of a university actually serves as the main test. Therefore, only the actual contribution system remains pure. Therefore, the main text mentione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ealistic dismantling of the ‘Sambul policy’. Furthermore,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the ratio of on-time and off-time should be adjusted to a ratio of 50:50. And that comparison and activities in the comprehensive student system should be reduced except that they are truly creative and conformed to the nature of education. The access to information that can access decision data in case of doubt, and the selection of students and the negligence that can arise in selecting them should all be enhanced as a summary measure of the university admis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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