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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정(YOO, EUN-J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5 No.-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 하단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입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조항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의 독립선언문 제2절에 처음 나타났고,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은 미국의 헌법문서에서의 행복추구조항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학계에서는 한국 헌법의 행복추구권 조항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경우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할 정도로 이 조항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을 추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 왔다. 비록 헌법재판소와 학계가 행복추구권을 인격권 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이해하는데 이르렀지만 이러한 이해는 사실 행복추구권과는 다른 독일기본법의 일반적 인격발현권의 이해를 차용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의 근원인 미국 헌법문서 특히 주헌법의 행복 및 안전추구조항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해석함으로써 행복추구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록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할 국가의 의무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인격권과 사적자치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저생계의 보장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제34조와 함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하는 것이 사법적으로 더 유효한 권리보장을 찾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Korean Constitution states in Article 10,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first appeared in 1776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in America and the one of Korean Constitution was derived from the language of constitutional documents of America such as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and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greatly controversial due to the ambiguity and abstractness of meaning of this right and a majority of constitutional law scholars asserts that this right be removed from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through constitutional rev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scholars have understood the right to happiness as the right to personality and general right to freedom of conduct, but this understanding was actually borrowed from the general right to manifestation of personality in German Basic Law.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ility of reappreciation of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Korean Constitution reflecting the right to happiness and safety in American constitutional document, in particular, state constitutions. Althoug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lied on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o find out whether the government action was adequate enough to provide for minimum subsistence to people, in order to have an effective and practical constitutional guarantee of the right to minimum subsistence, the right to happiness in Art. 10 as well as the right in Art. 34, Sec.1 of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right at stake.
金哲洙 대한민국 학술원 2008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Vol.47 No.1
이 硏究는 우리 憲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生成, 性質, 內容, 侵害와 制限 등을 比較法的으로 규명한 것이다. 人間의 尊嚴은 獨逸基本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Virginia 人權宣言은 自由⋅生命⋅幸福追求權을 규정하고 있고, 日本憲法도 個人의 尊重, 生命, 自由, 幸福追求權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憲法은 이들 憲法規定을 모방한 것이라 하겠다. 人權思想을 硏究하면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自然權으로 많은 思想家들이 주장해 왔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憲法에 규정되어 實定法的인 權利로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각 憲法條文의 成立史를 硏究했고 그 意味를 解釋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主基本權이며 一般的 基本權이고 包括的인 基本權임을 확인하였다. 이 主基本權은 包括的基本權으로 이 基本權으로부터 憲法에 열거되지 않는 權利가 派生하고 새로운 人權이 導出되는 것을 보았다. 이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內容은 各國 憲法上 어떠한 基本權이 保障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르며 美國憲法과 獨逸憲法, 日本憲法 등에서는 生存權,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Privacy權), 環境權 등도 導出하고 있다. 우리 憲法에는 生存權, 私生活의 秘密, 環境權 등이 따로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憲法 제10조의 補充的 性格 때문에 憲法 제10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憲法에 列擧되어 있지 않은 基本權, 예를 들어 生命權, 自己決定權, 一般的 人格權, 一般的行動自由權, 身體의 不可毁損權, 平和的生存權 등을 導出할 수 있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가장 중요한 基本權이기는 하나 絶對的基本權은 아니므로 憲法 제37조 2항에 따라 法律에 의한 制限이 可能하다, 그러나 그 法律은 合目的性을 가진 比例性 있는 議會制定法이어야 한다. 여기서 過剩禁止原則이 적용된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은 모든 國家權力을 구속하여 立法權, 執行權, 司法權은 이를 最大限으로 保障할 義務를 진다. 이 權利가 立法權에 의해서 侵害된 경우에는 憲法訴願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行政權에 의하여 侵害된 경우에는 司法的 救濟를 받을 수 있다. 私人도 이 權利는 保障해 주어야 한다. 私人이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을 侵害한 경우 民事責任이나 刑事責任을 져야 한다. 國家나 國民은 가장 중요한 이 權利를 최대한 保障하여야 할 義務를 진다.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미래교육원 2023 초등교육연구 Vol.38 No.2
The paper has tried to examine the various defects that happiness education raises in the educational situations. First of all, these defects have arisen from the concept ‘happiness-seeking’, fallen into the same mistake as the one ‘pleasure-seeking’. Unlike the strictly ethical examination, the common sense meanings of happiness highly contribute to the wrong notions for us to make misjudgement. One of them is to regard happiness as an important educational aim. But the concept of happiness cannot be an aim of education whatever stated. This results not only in the detrimental mistakes such as mis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appiness a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n falling into its own trap such as miscellanea obsessed, mediocrity, short-sighted prudence, and so on. And the paper has also tackled some senses of French Utopian socialism originated from Rousseau I assume and critically viewed some municipal ordinance of the pupils’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these the paper has to more closely re-examine the concept ‘happiness’ which particularly leads us to fall into happiness-seeking. 현재 교육계에서 일고 있는 행복교육론의 난점과 그로 인한 함정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다음 논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행복교육론이 그릇된 주장으로 함몰된 것은 행복의 의미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둘째, 교육의 왜곡된 형태인 행복교육을 야기하는 행복지상주의의 양태인 적당주의에 결과로 드러난 워라밸, 소확행(小確幸), 유토리(ゆとり)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셋째, 행복교육을 왜곡하는 행복지상주의를 형성하는 사상적 뿌리를 살펴본다. 넷째, 행복교육의 실행근거로서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의 법리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행복교육의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행복교육이 지니는 함정을 빠지지 않기 위하여 행복 개념의 세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배부른 돼지’가 추구하는 ‘돼지 행복’에 안주함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윤희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한국사상과 문화 Vol.58 No.-
This thesis attempted to inquire the meaning of happiness which human beings have continuously pursued for themselves and the effects of the cultural policy which authorities concerned have promoted to extend feelings of satisfaction of the people. Men have focused their attentions of finding the ways to the true and decent life for how to live and how to attain. It is known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op class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is 23rd grade in the global index of sense of happiness, while Bhutanese people is 8th in the index though its GDP is on the lowest level. Sense of self-sufficiency leads to the ways to the refreshing happiness. I tried to trace the transformative process of conception on eudaemonism including individual happiness and public welfare. Main point is that the justice of individual behaviors must be related to the public goods.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should be achieved under the control of moral legality. 인간이라면 누구나 염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말함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시종일관 생각해야 했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내면세계인 道德과 自由보다는 오히려 物質과 富나 心理 狀態 등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행복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국가나 사회 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부각되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공공의 행복, 개인의 욕구충족 너머에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았다. 영국의 레스터大學이 조사한 국민행복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1인당 GDP가 46,208달러(2007년)로 세계1위이지만 국민행복지수 순위는 23위에 머물고, 부탄은 1인당 GDP가 1,200달러의 가난한 나라임에도 국민행복지수는 8위로 주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사회 구성원들은 일이외의 영역이 오히려 삶의 보람과 기쁨을 증진시켜주는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과 여가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덕은 삶을 사는 최상의 방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의미 한다. 행복은 사적인 것인가? 그리하여 그것은 엄숙한 공적인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가? 욕구충족과 정체성, 행복과 도덕적 의무 등 행복의 본질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문화정책이 행복에 개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교육 발전의 인권법적 기초 : 학습권과 행복추구권
정기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4 교육정책연구 Vol.1 No.-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범세계적인 교육발전과 그를 위한 개발협력 논의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권의 불충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가 합의해온 기존의 교육기본권의 성격과 한계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문화적 기본권으로 분류된 기존의 교육기본권 논의의 성격과 한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시민적 권리로서의 학습권에서 찾는다. 그 자연권적 근거를 <사물의 본성>에서 찾기 위해 교육과 학습의 관계를 포함한 교육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학습은 교육의 존재 근거이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간의 시민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 일본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은 시민적 권리로서 학습권에 그 자연권성을 부여하는 논리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한국 교육의 발전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학습을 최우선시 하는 한국인의 법감정과 권리의식을 토대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한 한국인의 법감정과 권리의식의 핵심에 행복추구권이 있다. 필자는 2015년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이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시민적 권리로서의 학습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국제적 시민적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기초로 세계교육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Learning became the ratio essendi of 21century education and therefore RtL based development of education. So called participatory human development which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mphasized depends on the exercise of right to learn. Recent international onsensus were again built on the right to development(RtD). RtD inevitably includes right to personal development, ie. learning which is commonsense in education. Learning in 21th century i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fortunately the <Covenant B> does not recognize it yet. The old no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defined in the <Covenant A> cannot afford the global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learning for all. RtL stands on the RtD and eventually the fundamental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전찬희(Chan-Hui Jeon)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is to purpose both the ideological premise and the guarantee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time. Both freedom and rights which are necessary for obtaining those purposes should be guaranteed. A human ha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is that a nation exists for an individual between an individual and a nation. It declares democratic ideology. It becomes a ultimate standard to solve a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of an article of a law and the effect of a law.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necessary to persue one's happiness. The rights comprehensively covers even the freedom and the right without in an article of a law. It shows a positive rights like a social fundamental rights in a minimum level of a law.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s in area of a common action, the free manifestation of the authoritative individua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category,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throughout its meaning and the precedent of history legislation.
정승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4 스포츠와 법 Vol.17 No.4
Because sports accepts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ports is basically divided into two parts, men's division and women's division. And this fact comse from characteristic of sports. Sports is not mental exercise but physical exercise. 5 Nov 2013, dispute about soccer player Park, Eun-Sun's sexual identity problem sticks out by the media. This event shows chronic impersonality of Korea's world of sports. The problem of elite sports arise from camp training, outcome principle and male-dominated system. the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s extended more and more, and now sports right should be gu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dignity of man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involves various meaning. And sports right is involved in that article too. Especially for female sports player, every kind of violation can be invasion of this article. For the case of Park, Eun-Sun, solution is legal definition of male hormone level. Both FIFA and IOC couldn't speak their mind about accurate value about this problem, but they might have philosophycal, medical guide line. there are many direct legal problem about this case. criminally defamation, civilly a claim for damages comes from illegality. in basic aspect,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rights to equality, right to education are invaded.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녀 종목이 구분돼 있다. 서로간의 신체적 기량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스포츠가 정신운동이 아니라 육체운동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자축구 박은선 선수의 성 정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고질적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언론을 통해서였다.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합숙구조, 성과주의, 남성적 문화 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기본권의 범위는 날로 확장하고 있고, 스포츠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 안에는 스포츠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여성선수의 선수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폭력은 이러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예가 된다박은선선수사건의 경우 해결방안은 남성호르몬수치의 법정화에 있을 것이다. FIFA, IOC도 허용 범위와 수치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원론적인 의견과 방침만 공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철학적, 의학적 가이드 라인은 분명히 있다. 박은선사건의 법적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기본권 등이 있을 것이다.
교과교육학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 -행복담론을 중심으로-
장승희 ( Seung Hee Jang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7
본 연구는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을 분석하고, 이 법에서 추구해야 할 ‘인성’의 본질과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찾기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면성이 특징인 인성은 법적 규제가 쉽지 않고, 법에 의한 인성교육은 자칫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진흥’에 초점을 둘 경우는 관련 기관 간의 이권투쟁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인성’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 용어의 특성상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하나의 개념으로서 ‘인성’은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 법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인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 개념을 포괄하고, 인간 존엄과 가치·행복추구라는 헌법 이념을 근거로, 추구해야 할 인성으로 도덕성(관계적 자아)과 개성(주체적 자아)을 핵심요소로 추출하였다. 도덕성은 유교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에 근거한 관계적 자아의 특성이며, 개성은 서구 민주주의에서 강조한 개인의 고유성 및 권리와 연계된다. 경쟁과 성공,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여 인성교육담론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지향하는 행복담론이 될 필요가 있다.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고 원하는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 본질과 조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복에 대한 윤리적 접근인 ‘행복윤리’를 제안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ssence of the humanity and direction of the humanity education that we have to pursuit in the law for the stimulation of the humanity education. This law will take effect on and after July 21, 2015. The object of this law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by building up the Korea to have sound and right humanity based on value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dignity and value of man. The humanity of people is so internal that not to be control by the law. The humanity education is inclined to degradation into the means of nation’s control. If the government stress on only promotion, the humanity education will lose the way. The concept of humanity has to considerate the demands of times and the social needs. The humanity consists of two essential elements. One is morality that confucianism concept which regards relationship self as important. The other is personality that west concept that put special emphasis on independent self. The morality is need to accord with relations among the people come from east’s confucianism concept. The concept of personality is the essential for richness of independent self based on west concept. The direction of the humanity education needs shift to happiness discussion. The concept of happiness is value oriented because everyone want happiness. Korean society focused on competition and achievement up to the present. In future, we have to pursue happiness for life of person or community. In conclusion, I suggest happiness ethics that research to essence, condition, and realization method of happiness with the ethic viewpoint.
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박선영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11만 5천 5백 명으로 OECD 아시아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이혼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결혼을 원치 않는 非婚率과 晩婚率이 상승하면서 이혼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일 뿐, 이혼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회현상은 20세기 후반 압축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인과 이혼,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겨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지만, 헌법학적으로 보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혼사유를 분석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2012년도의 이혼사유통계를 보면 성격차이 47.3%, 경제적 이유 12.8%, 배우자부정 7.6%, 가족 간 불화 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2%이다. 두 번째 이혼사유인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혼의 80% 이상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관련한 사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혼인이란,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유지라고 하는 도덕적·수직적·유교적 가치추구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유의사에 기초한 개인적 합의임을 인식하고, 혈연관계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 가는 ‘수평적 공동체’라는 가치관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965년 ‘축첩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책배우자(the party at fault)의 이혼 청구를 지속적으로 기각해 왔다. ‘혼인을 깨뜨린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기존의 유책주의 판례의 변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전원합의체에 부의했지만,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7대6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본고에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이라는 관점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는 형식을 국가가 강요하는 이른바 ‘유책주의’가 우리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부합하는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in 2015, last year's korean divorce rate hit the highest record among OECD countries in Asia. Superficially korean divorce rate has declined since 2005, but actually this does not indicate divorce rate declining, because a number of people who are not married has significantly gone up. Rapid growth and democracy movement in the late 20th century in Korea might have been a contributing factor to change of korean perception of Marriage and divorce·family life, but the biggest main cause is due to the self-awareness of Human Dignity·Equality·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like the concepts of Constitutional Value. The reason of divorce shows same result: according to the of Statics Korea, about 47.3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want divorce because of difference in personality, 12.8% are economic reason, 7.6% are infidelity, 6.5% are discord, 4.2% are physical·psychological abuse ect.: this statics are demonstrating a fast-changing public perception toward marriage, over 80% are thinking that human dignity & happiness, equality are more important than the classic value of marriage. In spite of the change of values, Korea Supreme Court ruled last year in 2013Mu568, even though the conditions indicated in Korean Civil Law §840⑥ are satistifed and the marred couple has serious cause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ntinue the marriage, still the party at fault can't request a Judicial Divorce. The Supreme Court's Fault Based Divorce stance are continuing for 50 years from 1965, for a reason it's not ethical to le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damaging of the marriage to end it at his(her) own will. At last the Supreme Court does not allow the person at fault to file for divorce. This study review the case 2013Mu568 at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value(human dignity, right to pursue of one's happiness, equality in the family life) compare with British, Deutch, France legislations of EU countries, and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of a legal system from a practical viewpoint 'divorce should be not a sanction but a legal remedy'.(The End)
강희원(Kang, Hee-Won)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 노동법연구 Vol.0 No.39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본권을 재음미하면서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을 활력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범형성적 기획을 시도한다. 그 기획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