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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SI-PIM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류도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9727

        최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예측됨에 따라 지능정보를 국가의 차세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지능정보를 통해 사회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보혁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는 지능정보 기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혁신적 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 산업도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 부처별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별로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항목, 보안정책과 수준 등 관리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중복된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의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내부 관리자의 부주의에 따른 유출 사례도 있었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주도하는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하던 비정보화사회는 개인정보의 유출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지능정보사회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관점의 자기 주도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ICBMS 기반 지능정보사회에서 방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시스템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지능정보사회 개념과 미래모습, 개인정보 개념과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실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기술 및 국내외 동향을 조사했다. 둘째, 개인정보의 암호화 알고리즘, 모바일 동향, 모바일 인증 기술 등을 조사했으며,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리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용한 SI-PIM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넷째, 본 논문에서 설계한 SI-PIM 시스템과 기존 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 및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반영한 테스트 및 평가 시스템을 구현했다. 다섯째, 새로운 관리체계의 효용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 입력, 전송, 열람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속성, 보안성, 경제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SI-PIM 시스템의 구체적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개인 정보의 자기주도형 통합관리를 통해 불특정인의 시스템 접근 채널을 최소화하고, 특정인이 시스템에 접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제한하여 보안성을 강화한다. 또한 개인이 상시 소지하는 모바일 단말과 시스템의 연동을 통해 개인정보를 개인이 자기주도로 관리함으로써 외부 공격에 의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시킨다. 둘째,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는 간소화 하고 이를 열람하는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개선한다. 셋째, 관계 부처별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인증, 보관, 보안, 열람, 제공, 파기 등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복수 시스템 구축을 최소화하여 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향후 ICBMS 등 첨단 정보통신 혁신기술의 지능정보사회에는 방대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예상됨에 따라 본 논문에서 설계한 SI-PIM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 기반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SI-PIM 시스템의 구체적인 효용가치를 테스트 및 평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입력, 열람, 제공시 개별 PC의 중앙관리형과 모바일의 자기주도형을 구분하여 보안성, 신속성, 경제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자기주도형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안성, 신속성, 경제성 등 3개의 평가 속성을 통해 증명하였다. 보안성은 개인정보 이용자와 시스템 간에 보안 채널 유지를 위한 비밀키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구현한 시스템이 더 적은 수의 비밀키를 생성하여 보안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신속성은 개인정보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구현한 시스템이 더 짧은 시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평가하였다. 경제성은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구현한 시스템이 더 적은 관리비용을 소모한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개의 평가 속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효용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구현한 시스템을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본 논문의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안성 측정치, 신속성 측정치, 경제성 측정치가 모두 향상되었다. 또한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효용가치를 도출하면 기존 시스템은 1419.00(EV), 구현 시스템은 191.05(EV) 로 기존 시스템에 비해 86.53%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주체의 모바일 단말을 통해 지문인식 등 물리적 안전성 조치 인증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했기 때문에 불특정인이 개인정보 주체의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정책적으로 원천 방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지능정보사회에서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백국흠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박사

        RANK : 249727

        정보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행정환경과 국가기능에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국가기능의 일부인 감사기능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현실화로 인해 제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고 급격한 사회변화와 감사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량 실직으로 인한 고용축소와 소득의 문제, 인간소외 등의 우려가 커지고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안전이 주요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결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처리는 속도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루어져 사후의 문제 수습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사전예방이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감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감사기능과 감사제도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제2장에서 감사제도의 개요와 의의, 감사환경의 변화와 감사제도 정립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진행된 감사환경의 변화와 감사기능 및 감사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감사제도의 쟁점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정보사회에서 감사기능은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감사 등으로 감사영역이 넓어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국민과 국회를 보조하거나 행정을 평가, 자문하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감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감사원은 열린 감사를 통해 감사의 공개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개선 감사와 성과감사, 시스템감사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평가연구원을 설립하여 감사의 평가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 협력적 통제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감사분권의 기초를 놓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IT감사를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국가감사체계, 감사의 범위와 절차, IT감사제도의 쟁점과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감사체계에 관한 쟁점은 첫째, 국회와 감사원의 협력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둘째 감사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문서가 디지털화되고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감사자료 취득 등 감사방법상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평가와 자문, 의견제시 등 보조적 감사기능과 감사결과로서 시행하는 개선권고․통보 등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다. 특히, IT감사에서는 감사와 개인정보보호의 상충, 디지털 포렌식 감사방법의 법적 근거, 정보시스템 상시접근 권한의 근거 등도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제4장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감사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제도의 재정립 방향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감사제도 재정립의 헌법적 원칙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인간친화적 지능정보사회 견인, 기본권 보장 기능 제고, 사회안전 강화, 민주적 통제의 다원화, 정보독점 방지를 위한 정보권력분립, 법치주의의 요청에 충실한 감사절차의 정립이 그것이다. 그리고 감사제도 재정립 방안은 다음과 같다. 헌법 개정 사항으로서 감사범위를 확대하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감사원법의 감사자료요구권을 강화한 정보접근권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감사원법의 정비방안으로는 첫째, 국회와 감사원간 협력제도 재정립을 통한 국가감사체계 재구축, 둘째, 감사의 정의규정 신설, 감사자료요구 규정의 개선, 디지털 포렌식 감사기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자문서 등의 원본제출 원칙 신설,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의 감사목적 재활용 제한 규정 개정, 감사자료로 개인정보 제출 명시,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한 감사범위와 절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분권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지능정보감사의 도입을 위해 법제 신설을 제안한다. 지능정보감사의 수용가능성을 단순 회계검사와 합법성감사, 상시감사, 합목적성감사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능정보감사의 범위와 절차, 자동적 행정행위의 효력, 법치주의 적합성, 규범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능정보감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지능정보감사시스템의 기능범위, 지능정보감사 처리단계별 확인 또는 검증,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적 놀이에 대한 연구 : 현장연구대회 초등부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규동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RANK : 249727

        ABSTRACT Study on Educational Play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 Focusing on the Reports of Elementary School Field Research Contest - Jo, Gyu-Dong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Supervisor: Prof. Dr. Chung, Ki-Seob Modern society is rapidly transitioning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ue to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s been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such social changes and new knowledge endlessly being produced, today’s learning does not end with one’s graduation from school but must last through one’s lifetime as an inevitable part of life. Since people have to learn throughout their lives, and if it is not a process in which people passively suffer but feel spontaneous joy, play as means to prepare for lifelong learning may be perceived as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In this light,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ies of play as a means of reflecting the need for lifelong learning due to social changes and to make learning part of one’s daily routine. And because a field research contest report excellently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long-term studies related to the teachers’ research topics and the expertise-based positions and views, this study has used the content of many reports of field research contest as data for verifying the percep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towards pla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s,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personality demanded by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lay suitable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on that basis, analyze elementary teachers’ perception of play as shown in a field research contest report, and draw implications for the usefulness of educational play in elementary educa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nclude: an increasing level of leisure; making learning part of one’s daily routin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at enables a new life; the conversion to an hyper-connected society and shared living; and the social problems created by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emands autonomous individuals who can enjoy every day learning in their leisure time, creative individuals who are able to imagine a new life, and those who have a personality accustomed to sharing and cooperation.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lay which fits in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re interpreted as play that helps in voluntary every day learning, stimulates originality, and enables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educational play as shown in a field research contest report exhibited that the reasons as to wh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sidered play for their research were for the improvement of teaching-learning method, followed by the cultivation of students’ personality and the educational approach to the students’ play in their free time, regardless of the period, as a result of comparing data from two years before and after 2016 when the concep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ame about. And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lay that were used in elementary schools at that time applied references of educational play that would be a good match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howed that the frequency of their utilization was in the order of the play that enabled mutual cooperation, helped voluntary daily learning, and stimulated originality, regardless whether it was before or after 2016. Nevertheless, it was difficult to figure out whether the teachers understood educational play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Meanwhile, it showed tha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ioritize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making educational play useful from the aspect of teachers, followed by environment, and students. Fourthly, based on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educational play as shown in a field research contest report, the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implications of educational play which can be beneficial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t elementary school sites: 1) To make sure that the students can voluntarily enjoy every day learning throughout their leisure tim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work to trigger the development of fun educational play and information sharing in addition to cooperation among teachers. 2) To stimulate originality which is required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eachers should continuously pay attention to the factors that can foster creativity to be included in educational play. 3) As educational play is effective in cultivating not only students’ cooperation but also various personality elements such as communication and empathy, teachers should actively aid students to put educational play to various uses during their free time on a daily basis. 4) Teachers should make steady effort to correctly understan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human faculties that are required in future society. 5) With the target of utilizing educational play in class, teachers should actively try to improve the abilities required to use the teaching & learning devices and diverse educational content which are created with the lates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6) Teachers should make steady efforts to recognize that educational play puts forth positive effects on teaching & learning methods and puts them to various uses. 7) Schools need to provide space and time to allow for students’ unbridled play, while all the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nsure the soft landing of useful educational play in schools. 8) Although educational play has a lot of positive aspects, no teacher may disparage play as being educationally meaningless just beca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gotten out of infancy during the developmental stage. As suggestions for educational play in elementary schools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 study has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ransitioning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demands educational innovation. Schools should identify problems that they need to solve and work to nurture active students who want to solve them through cooperation with peers. Schools should realize student-oriented, self-directed, and collaborative learning in which the teacher supports spontaneity and assisting students as a helper, instead of a unilateral teacher-centered less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ove to play and want classes where they can have a fun and immerse themselves in learning. As well,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so greatly interested in utilizing educational play that they voluntarily operate a play-related study society. Therefore, if schools appropriately incorporate educational play into students’ lives not only their classes but also their break time and various school events, students will be able to learn more enjoyably and spontaneously. This will lead to a happy school life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her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constantly produced and consumed while making learning part of one’s daily routine is requi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tudy, it remains challenging as a researcher to present diverse and specific project cases suitable for the elementary school level that can combine educational play appropriate fo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Key word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play, educational play, field research conte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국문요약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교육적 놀이에 대한 연구 - 현장연구대회 초등부문 보고서를 중심으로 - 인하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조 규 동 지도교수 정 기 섭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끊임없이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배움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인간이 평생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수동적인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자발적인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준비하는 수단으로써 놀이가 지금까지 보다는 더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의 요구와 배움의 일상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놀이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현장연구대회 보고서에는 교사들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장기간 연구 결과와 전문성에 의한 입장과 견해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현장연구대회 보고서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특징, 그리고 요구되는 인간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적 놀이의 특징을 탐색하여, 이를 준거로 현장연구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교사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교육적 놀이가 지능정보사회의 초등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으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배움의 일상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정보기술,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과 공유하는 생활, 지능정보기술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으로는 여가시간에 일상적인 배움을 즐길 수 있는 자율적 인간, 새로운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 함께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능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적 놀이의 특징은 자발적인 일상적 배움을 도와주는 놀이, 독창성을 자극하는 놀이,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놀이로 해석하였다. 셋째, 현장연구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적 놀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놀이를 연구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를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개념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6년 이전 2년과 이후 2년을 비교하였을 때, 시기에는 상관없이 모두 교수-학습 방법 개선, 학생들의 인성 함양, 학생들의 여가시간 놀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적 놀이의 준거를 적용하여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육적 놀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전과 이후와는 상관없이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놀이, 자발적인 일상적 배움을 도와주는 놀이, 독창성을 자극하는 놀이 순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지능정보사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적 놀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육적 놀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교사 측면, 여건 조성 측면, 학생 측면 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현장연구대회 보고서에 나타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적 놀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교육적 놀이가 지능정보사회의 초등학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1) 학생들이 여가시간에도 일상적인 배움을 자발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들은 재미있는 교육적 놀이의 개발 및 교사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사들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독창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교육적 놀이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교육적 놀이는 학생들의 협동심뿐만 아니라 소통과 공감 등 다양한 인성요소를 길러주는 데에도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이 일상적인 여가시간에도 교육적 놀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교사들은 지능정보사회의 개념 및 특징과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사들은 교육적 놀이를 수업 시간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최신 지능정보기술로 제작된 교수·학습기기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사용에 필요한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교사들은 교육적 놀이가 교수-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7) 학교차원에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놀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놀이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8) 교육적 놀이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발달 단계상 유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놀이는 교육적으로 의미 없는 ‘노는 것’이라고 경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초등학교 교육적 놀이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학생을 기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더 이상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조력자로서 지원하는 형태로, 학생 중심의 자기 주도적이며 서로서로 협력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놀이하기를 좋아하며, 재미가 있어서 배움에 몰입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놀이 관련 연구회를 운영할 정도로 교육적 놀이의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과 각종 학교 행사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교육적 놀이를 적절하게 접목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며 배움의 일상화를 요구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더 즐겁게 배우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도를 고려하였을 때, 연구자로서 지능정보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적 놀이를 접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구체적이며 다양한 학습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과 함께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지능정보사회, 놀이, 교육적 놀이, 현장연구대회,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 지능정보사회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EU GDPR 법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조상명 동국대학교 2020 국내박사

        RANK : 249727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일반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지능정보사회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 간 중복 및 법적 정합성 미흡,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미비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빠르게 대응하는 주요국 법제 정비수준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호, 기술혁신에 대응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법제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개인정보보호 법제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GDPR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구체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체계 측면 개선방안으로, 우선 입법체계는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인 보호법과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률이나 조항들은 과감히 정비·폐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감독체계의 일원화도 시급한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 및 감독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기술적인 규율방식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기반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수범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준수 부담을 경감해 주고 효율적 규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를 고려한 이른바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확대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주체 권리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거나 강화해야할 규정들을 GDPR 규정을 참고하여 대폭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GDPR 규정을 참고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 포함), 개인정보 이동권, 잊힐 권리, 처리제한권 등을 신설하고, 열람권, 정정권, 반대권(처리정지 요구권) 등은 GDPR 규정에 상응하게 미비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 포함)의 의무를 GDPR 규정에 상응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처리활동의 기록과 관련, 최소보관 의무기간을 연장 또는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관(DPO) 지정의무” 규정과 관련, GDPR 처럼 전문지식 보유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 하고, GDPR에서와 같이 유연하고 보다 합리적 제재조치를 감독기구가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개인정보 규제에 초점을 맞춘 현행 보호법이 지능정보사회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자율규제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규제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감독과 통제권한을 일원화된 감독기구가 가지면서 자율규제에 관한 산발적·비일관적 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율규제의 주요 수단인 Privacy by Design(PbD)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DPIA)의 경우 GDPR처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정보 활용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Opt-in 방식’ 동의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GDPR처럼 “명시적 동의 이외의 처리정당화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 GDPR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별도 동의없는 제3자 제공” 허용, “당초목적과 양립가능성을 근거로 한 공익적 기록보존, 과학 및 역사연구, 통계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추가처리” 등을 허용하고, “적정성 평가, 적절한 안전장치, BCRs 등에 의한 국외이전” 규정도 법제화 필요가 있다. 아울러 GDPR의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활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EU GDPR의 규정들이 지능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들을 해결해 주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 주요국 위주의 편중현상 등 GDPR 시행과정상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전동의 곤란 등 지능정보기술과 GDPR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하는 등 현행 보호법제로 규율하기 힘든 지능정보기술의 특성도 존재한다. 요컨대, GDPR의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강점이 발휘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와 자유가 보호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이 법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유연성이 보장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원칙기반 및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적극적 수용, 자율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마련, 혁신 기술분야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마련도 필요하다.

      •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연구

        박영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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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have been merged, and discussions o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taking place.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develop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ies, and all fields such as industry,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dministration have been changing variously. However, a develop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ies has possibility to expose various problems in all fields. In other words, various problems such as responsibility of pushing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policies and the adjustment of intelligence information policies between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are arising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us, an introduction of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rings up a new level of problems and demands the establishment of a new norm. For such reason,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to guarantee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ave been reviewed, and such task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affair allocation standard in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nd re-allocate affairs provided as a joint affair under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newly established affair allocation standard that is whether a national affair or an autonomous affair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of such affair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incipal agent of local intelligence information in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ce Information. An allocation of affairs should b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affairs. Therefore, affairs related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in the region should be led by a local government. In other hands, affai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in region should be allocated as an autonomous affair in principle.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to guarantee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f the state lead affai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in region, a prompt response about problems is impossible. Then, a local government is limited of administrative service offers for local residents.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하며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6호). 지능정보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촉진에 관한 문제,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 관한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능정보화 정책 조정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에서는 지역지능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올바른 사무배분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적인 사무를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능정보사회 법률에서는 사무를 국가가 주도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 및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능정보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지능정보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자치사무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배분 기준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적용하기에는 사무 구분의 어려움, 행정 처리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사무배분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 협력하여 적절하게 사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김유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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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지능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존의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프로파일링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자신의 인격적 징표가 타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는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문제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주요 국가들도 이와 같은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5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과 그에 따른 2017년 5월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DSG)’ 개정, 그리고 2015년 및 2020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2018년 6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제정을 시작으로, 버지니아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주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연방차원의 입법도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였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초점을 두고, EU의 GDPR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법제, 미국의 CCPA 등 최근에 제정된 주법과 미연방 개인정보보호법안,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는 기존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대량화・자동화되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침해로 인한 파급력이 광범위 하며 피해의 규모도 크다. 따라서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으로서 투명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원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정보주체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열람권, 정정청구권, 삭제청구권, 동의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새로운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로, 프로파일링 반대권을 도입해야 한다. 프로파일링은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의 행태나 습관까지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고, 지능정보사회에서 프로파일링이 개인정보 처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프로파일링’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오류와 편향 가능성이 존재하고,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채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만 개인에게 중요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보존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존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보존기간이 지나 정보가 파기된다면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열람권과 개인정보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 보존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한편, 정보주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가 나타나고,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인에게 대량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만으로는 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참여 의무화, 피신청인의 동의없는 조정절차 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조정신청의 소멸시효 중단효력 부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As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 is rapidly developing,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ombining many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ogether with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ank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xisting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re experiencing fundamental change, and a paradigm shift 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on track.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or privac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Coll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s raising rapidly, and processing private information by profiling has overwhelming proportion. Risk of privacy infringement is unimaginably high because of automated decision making based on algorism. Therefore,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quires to establish a new normative system in terms of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other word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quires an institutional system to prevent infringement of private information from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protect independence of individuals and remove a possibility to make a damage o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ll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In addition, their privacy and freedom shall not be infringed. Individuals, as information subjects, have a right to control their own information,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disclosure of their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use of their personal characters or symbols by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Protection of information subject's rights is directly related to how to implement the consitutional right to privacy in real lif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pares new international norms abou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quickly introduces new privacy legislations to accommodate the changing environment. Examples are enactment of EU'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in May, 2016, amendment of German's federal data protection act(Bundesdatenschutzgesetz) in May, 2017 and amendment of Japan's Privacy Act in 2015 and 2020. In. U.S., a privacy act in Virginia and Colorado has been enacted and will be enforced from 2023, starting with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CCPA), enacted in June 2018. Also,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 in relation to enactment of federal privacy act in the federal congress level. In Korea, the so-called three privacy acts(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January 2020 to accommodate changes to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However, the amended three acts still have limitations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subject's rights against new risk factors emerging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compare legislations including EU's GDPR, legislations of German, France and United Kingdom, several newly introduced state and federal privacy acts of U.S. including CCPA, Chinese legislations and Japanese legislations and propose how to improve a legal structure to protect information subject's right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s. A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hows a new type of privacy infringement issues,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in the current society, a legal system that enhanc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introduced and arranged to deal with them.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would be difficult for an information subject to prov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ffects of infringement would be much wider and more serious. As effectiveness of post-remedies is limited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d implement preventive measures before infringement happen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essential to declare the principle of transparent and introduce the principle of 'Privacy by Design'. Furthermore, there should be review on how to improve a right to inspect, a right to correct, a right to delete, a right to agree and a right to compensate damages, in order to enhance information subject's rights prescribed in current legislations. In addition, a right to data portability should be introduced as a part of legal measures to build a new right protection system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o enhance a right to privacy of an information subject, it shall be allowed for him/her to freely move or reuse his/her own personal information. Second, a right to object profiling should be introduced. Profiling imposes a great potential risk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could identify personal behaviours and habits without an information subject's knowledge.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profiling in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prescribed in Article 37 (1)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include ‘profiling’. Third, a right not to be a subject of automated decision making should be introduced. An artificial intelligent algorithm, which is the base of automated decision-making, has a possibility of error and bias. If material legal effects generate only with automated decision-making, without human involvement, intelligent subject's right to control his/her own information would be significantly damaged. Fourth, a right to preserve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introduced. If a personal information preservation period is at discretion of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personal information is destroyed because of, for example, expiration of preservation period, an information subject may lost an opportunity to use his/her own information. A right of information subject to request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keep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even for effective protection of a right to inspect and a right to data portability. On the other hand, 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should be activated for quick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formation subject's rights.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 new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massively emerges from multiple persons, which is very likely to generate subsequent second or third damages. A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limitation on compensation of damages. So, it is necessary to activate 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deal with a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quickly and effectively. To do this, measures such as mandatory participation of a defendant, initiation of mediation without a defendant's consent, allocation of investigation right to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pause of statute of limitation by a mediation application and pause of a litigation in progress in the case of mediation process started should be prescribed.

      • 지능정보사회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소병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9727

        As society develop, administrative demands will diversify and the problems that has not appeared before can increase.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will change our society faster, and our legal system will not properly regulate and control them. This change will be a new challenge for on-site administration due to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it with a proper time manner.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s thus expected the combination of the legal administration and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guidance which is flexible and timely prompt. Administrative guidance is a type of informal administrative activity that has existed in the past, and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in many different countries. When the applicable law does not exist for a certain case,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 solution to resolve the urgent situation. Administration guidance has also been utilized even when the applicable law exists. As the term means, the administrative office guides the counterpart’s simple mistakes or failure of processing in order to solve the simple issue. It will help the smooth settlement of complicated confrontation between the office and the counterparts in a way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as well. Accordingly this study trac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guidance established in the past. It will then suggest the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demand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s part of sup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new industrial area will emerge by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Previously defined the character or area of industries and business can be merged into the other or vanished by the dominant player. The typical example will be internet portal site which started internet search service, however it currently services video, finance, cloud computing, e-commerce, etc. As it is widely know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new services are shifting the shape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industries. It is also anticipated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industry will impact on our society. Due to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that have never existed in the past, or an evolved industry that one industry merging with another will be naturally increased and inevitable. To respond to it, creative and flexible methods, such as administrative guidance, can be an effective option to assist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measure that is mostly unilateral and authoritative. Therefore, this study asserts to expand the use of administration guidance as one of the active administrative activities to ensure efficiency and timelines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highlighted and demanded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st shifting. Administrative guidance is an informal action because it does not have a legal effect. It is also distinct from administrative measure or disposition.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the actual conduct of administrative guidance may be done in unfair or illegal manner that exceed beyond the original limitations that established by the legal system. However it should also be appropriately regulated and remedied the repetition of similar cases such as illegal way of use or limiting unfairly the counterparts’ right and interest. This study examines and categorizes judicial judgement in Korea and cases of judgements from foreign countries regarding disposability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e analyzation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by judicial judgement will provide a useful judgement frame for both those who utilize it and those who receive it, or those who are suffered or damaged especially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사회가 발전할수록 행정 수요는 다양해지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문제가 증가한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의 법제도가 이를 적절히 규율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현장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 지원 또는 규제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기존에 견지되어 왔던 법치행정의 방식과 더불어 탄력적이고 시의성이 담보되는 행정지도 방식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지도는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일종의 비공식적 행정활동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발전되고 활용되어 왔다. 행정 대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정지도는 시급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행정지도는 활용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행정지도가 지니는 의미처럼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도함으로서 단순한 사안의 효율적 해결을 이끌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소통과 협력이라는 방식으로 양자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간극을 좁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수립되어온 행정지도의 이론적 배경을 추적하여 법치행정의 보완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수요에 대한 적용 방안, 그리고 예상가능한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이 등장한다. 또한 기존에 획정되어진 산업과 비즈니스의 영역이 교차하거나 또는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등 영역의 변화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검색서비스로 시작되어 동영상,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형태와 특징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발달과 변화가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산업이 몰락하거나, 하나의 산업이 또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진화된 모습의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행정청은 이를 규정하거나 대응할 방법을 새로이 마련해야 하고 국민 역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행정수요의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활용된 처분 등과 같은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방식 이외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가 가지는 기술적 특징과 변화 속도에 우리 행정이 효율성과 시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활동의 하나로써 행정지도를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는 법적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처분과 같은 행정행위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행정지도의 사실행위성은 본래 법제도가 정하는 행정지도 고유의 한계를 넘어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다. 물론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용되는 행정지도가 위법하거나 또는 적법하더라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구제해야 유사한 폐해의 반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례와 해외 국가들의 판례 등을 분석하여 처분성의 인정과 불인정을 범주화한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분류는 장차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요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활용하는 측과 이러한 행정지도를 받는 측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측 모두에게 유용한 판단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알고리즘 지능화에 따른 정보주체 보호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오정하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9726

        The emergence of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started the new paradigm and influenced on the preexistence social structure. Thus, the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ppeared from the original social structure or new structure of society, one clear statement is that an appearance of intelligence knowledge technology shows the different phenomena compared to original social structure. As I mentioned earlier, the transition of society is centered arou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knowledge technology. Especially, this paper asserts to examine the algorithm. Though the word of algorithm has been existed in the original society but more familiar in technology and engineering field rather than the science of law.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n integration with algorithm allowed it to be automated. We can expect the positive effect via the process of automation that provides the human more convenient lifestyle along with economic cost-effective impact. In contrast to positive aspect, the automation process causes the problem of replacing human labor that threatens the job market. Though the occurrence of new social phenomena from the new technology brings the positive effects, we need to consider the negative aspects of technological limitations.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through technology are in needs to create the law protective measure by mutual supplementation between technological and law. Especially,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compared to other information has been asserted. An automa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via algorithm caused the biased structure problems as the clarity of law is not guaranteed. In addition, it makes difficult to execute self-information decision due to the lack of law clarity within this field. An automation process is possible without human intervention. Nevertheless, the consequences of process influence the human lifestyle directly and indirectly in which we can expect that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ake control. Due to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world is making move to take an action against this particular issue. For example, EU GDPR created the new regulation such as the right to introduce algorithm explanation, opposition, and automated decision right to deal with this issu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an action to protect the principals of information. Before the claim of new rights, the government must understand the anteced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and needs to debate how the principals of information can be implemented in domestic country. To realistically protect the rights in principals of inform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along with the creation of new rights to deal with issues from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Thus, the principals of information can be protected in social information via the algorithm design by Privacy by Design, the implementation of new rights in principals of information, and suggestion of assent system. 지능정보기술의 출현은 기존의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등장한 지능정보사회가 기존의 사회의 발달된 형태인지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형태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능정보기술의 출현으로 기존 사회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이 있고,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알고리즘’을 그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알고리즘은 기존사회에서도 존재하였으나 법학 분야보다는 주로 기술・공학 분야에서 더욱 친숙하게 다루어져왔지만, 그 영향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알고리즘과 결합하면서 알고리즘이 지능화 혹은 자동화되었다. 자동화된 처리로 인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며, 경제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자동화 처리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지능화로 가능해진 자동화 처리 과정의 대상에서 개인정보도 예외일 순 없다. 개인정보를 이용 및 분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마련됨과 동시에 개별 맞춤형 마케팅 등 개인정보 처리 요구의 증대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에 대한 쟁점사항은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기술적 한계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결국 법적 보호 수단을 마련하여 기술적・법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이전부터 그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정보에 비해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오고 있는 바이다.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는 편향성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나 법적 투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자동화된 처리는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의 결과가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특히 EU GDPR에서는 이에 대응할 권리인 자동의사결정에 관한 권리, 반대권 혹은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권리를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권리를 도입함에 있어 먼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해를 선행하고 위와 같은 정보주체 권리가 국내법제에서 어떻게 도입되어야 할지 논해야 한다.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개정함과 동시에 기술발달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를 신설하여 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에 Privacy by Design에 기한 알고리즘 설계, 정보주체의 새로운 권리 도입, 동의제도 정비 등을 제안하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헌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9711

        1967년 경제기획원이 도입한 인구센서스 통계시스템을 출발점으로 하여 1980~1990년대 국가기간전산망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2001년 전자정부법 제정 이후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도입 50주년이 되는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가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우리 사회의 노동, 복지, 고용, 교육 등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생활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행정 환경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지능형 전자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을 통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지, 학습, 추론, 행동과 같은 인간 지능의 영역의 전 과정에 걸쳐 혁신적인 진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자율성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체적인 판단과 행위가 가능하고,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고도의 자율성을 갖추고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어쩌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국가 행정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의 역할과 범위는 더욱 증대되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자율성과 고도의 판단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에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를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발생과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행위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위법한 손해에 대하여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상 배상책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 적용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제3의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초・중학교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

        윤주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RANK : 249695

        디지털 혁명의 도래로 현대 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이 있다. AI는 최근 컴퓨팅 파워의 증가와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혁명은 거의 모든 분야에 AI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의 우려와 함께 그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예술, 창작 등의 많은 영역을 대신하는 AI의 등장으로 기계로 대변되는 하드웨어(hardware) 시대 대신, 시스템과 알고리즘적 지식으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software)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주요한 원천으로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이러한 AI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사회, 삶 등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AI와 데이터 과학의 진보는 지능정보사회의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AI의 핵심은 학습, 추론, 예측으로,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이전 기계들과는 달리, 인지, 표현, 판단 등의 지적 노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에 따라 정해진 답을 찾는 능력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여 인간의 지적 활동 및 지적 노동 중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 사항은 인간 고유 능력에 AI 능력이 더해진 인간과 AI의 협업이다. AI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확함과 신속함에 기반을 둔 효율성이라면, 이와 더불어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AI를 이끄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또는 생산성이 낮거나, 자동화될 수 없는 필수 분야일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컴퓨터, 이메일, 정보통신을 넘어 AI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사회적, 학문적, 개인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세대가 체계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AI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교육 방향과 목표, 교과 구성 등을 통한 역할 분담과 협력, 그 실행을 위한 각 방면의 조치 등을 교육과정기준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의 구성 및 교육 환경 조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초・중등학교에서의 AI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의 구성, 교수・학습의 평가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및 기본적인 운영 방침의 부재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운영 면에서 혼란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급 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는 AI교육의 현황을 고려하여, 언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학교 학교급별 AI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학교의 AI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와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학교 학교급별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AI 관련 교과의 내용 체계, 성취기준, 내용 요소, 학습 내용을 분석하여 AI교육의 단계와 수준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관련 교과 교육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연계성을 도출한다. 2) 2023년 기준, 글로벌 AI 지수의 상위국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의 AI교육 사례를 교육과정의 주요 정책과 교육과정의 틀로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 및 국외의 AI교육 관련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 둘째, 초・중학교의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수정하여 개괄적 수준의 ‘초안’, 정교화된 수준의 ‘수정안’, 완결형 문서 형태인 ‘최종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AI 분야 및 교육과정 전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2) 타당성과 실효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공인받은 초・중학교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국내・외 AI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AI교육 현황에서는 AI의 정의를 포함하여 AI교육의 개관을 알아보았다. AI는 컴퓨터 과학자 존 매카시(John McCarthy)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개념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혁신, 데이터 폭증 등으로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AI교육은 AI와 교육의 키워드가 결합하여 연구자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AI교육의 개념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AI의 이론적 배경, 탐구, 실제 구성, 그 활용과 활용 상의 유의점 등을 여러 교과에 걸쳐 융합·종합하는 교육적 활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AI교육정책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초·중학교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제시에 필요한 이론적 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이 제시한 초·중학교의 AI 관련 교과교육과정의 단계와 수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을 이론적, 기술적, 사회·윤리적, 표현적 영역으로 세분화하였고, 각 영역은 다시 하위 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기준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과를 AI의 이론적 이해를 위한 기본 교과로 전제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AI 관련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기능적 영역은 문제 해결과 설계를 비롯한 활용 능력에 중심을 두는 영역으로, 실과(기술), 정보, 과학 교과로 구성하였다. 실과(기술), 정보, 과학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의 원리와 활용 방법은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등 정보처리 영역을 기반으로 AI의 이해 및 기술적 활용에 핵심이 된다는 전제로 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AI 관련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사회·윤리적 영역은 국어, 도덕, 사회 교과로 구성하여, 각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해력과 윤리적 가치, 사회적 규범을 AI와 요소로 전제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표현적 영역은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의 표현에 중점을 두어 음악, 미술, 체육 교과로 구성하였다. 표현적 영역은 AI교육을 통해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의 양성 방안을 구상하였다. 우리나라 AI교육에 시사점을 제시할 국외 사례 분석에서는 2023년 기준, 글로벌 AI 지수의 상위 국가인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총 4개국의 AI교육 현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의 AI교육 사례가 우리나라 AI교육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교육부 산하 교육기술부의 주도하에 국가 교육 기술 정책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Chat-GPT 및 칸 아카데미와 같은 AI 기반 교육 학습 도구가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AI 기반 교육은 다양한 교육 활동과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그러나 AI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AI 리터러시’와 AI윤리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AI 기반 학습 도구를 수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교원의 교수 역량이 수반될 때, 그 장점이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국가 스마트 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자체를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이를 통해 다시 ‘AI와 교육’, ‘AI와 의료’, ‘AI와 금융’, ‘AI와 공업’, ‘AI와 농업’ 등 많은 영역에서 AI를 활용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경우, 각 정부 기관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의 AI 연구 및 예산을 관리한다는 점을 싱가포르 국가 정책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 기관들은 불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컴퓨팅 교육과정에 코딩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본적인 컴퓨터 알고리즘 및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을 중등 단계까지 학습하게 한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AI를 직접 언급하거나 관련 학습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AI를 이해하고 개발 함에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컴퓨팅’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의무 교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과학’을 선택교과로 다루며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AI의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특히, 단위 학교마다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다양한 교과목에서 AI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Ⅲ장 ‘연구 방법’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AI교육의 수준과 단계를 탐색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고자, ‘가안-초안-수정안-최종안-적용안’의 순서로 구성된 ‘가교 교육과정기준 개발’ 단계를 일부 수정하여 ‘초안-수정안-최종안’의 순서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AI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다양한 문헌들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국내・외 AI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초·중학교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에 필요한 교육의 목표 등의 중점 사항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 선정과 조직의 과정을 거쳐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연구자의 지도교수 및 교육과정을 전공한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 21명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초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59개 문항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의견조사 내용은 연구자의 판단하에 ‘수정안’ 개발에 적극 반영하였다. 다섯째,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구성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s, 초점집단면접법)를 통해 ‘수정안’의 형식과 내용을 축조・심의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으로 개발하였다. Ⅳ장 ‘초・중학교 AI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는 AI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성격・목표・특성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 토대(platforms),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바탕이 되는 내용의 구성 체제 및 구성요소로서 이루어진 구성 틀(frameworks),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필요한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실행 지침(guidelines)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기본 영역은 교육과정의 기본적 토대(CP)를 이루는 ‘기본 방향’, 교육과정 구성 틀(CF)을 이루는 ‘내용 체계’, 교육과정 실행 지침(CG)을 이루는 ‘지원 체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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