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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김희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807

        Having through an industralization, having a low birth rate is appeared to be quite common. Amo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countries, total fertility rate of Korea is the lowest, 1.3person in they ear of 2013. It is the fastest rate more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is research, the reasons for low fertility were categorized into two factors: the economic factor, such as the increase of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the increased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phenomenon of avoiding having children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the demographic factor, such as the change in the outlook on marriage and children, the reality where it’s difficult to carry out work and family side by side, and the increase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d childbirth. The soci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resulting from the factors above causes the rise of the expenditure for welfare including pensions, old-age pensions and medical cost while slowing down the supply of labor and the growth speed of economy and reaching the limiting the increase of the source of revenue, for example, tax and social security super annuation, in terms of economics. In the case of Sweden and France which have experienced low fertility already, they carried out active pronatalist policies, and their total birth rate was higher than 1.71 persons, the average birth rate of OECD nations in 2008. Sweden has established the social environment where both work and family can coexist by making an investment in the environment to give birth to and rear children. Through this, the rat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recorded high, and simultaneously, childbirth was promoted as well. France that had to go through low fertility for the first time in Europe has made different benefit systems, such as children benefit, family benefit, and children education benefit, in order to lightenarents ’burden ofrearing cost. In addition, it has supported the coexistence of females’ participation in work and family by reinforcing the foundation for public childcare and setting up a family-friendly policy through a flexible work system. Through analysing foreign low fertility policies, the direction which Korea's low fertility policy should take is as follows. First is strengthening of work and family compatible support policy. In order for the women to deal with work compatible with family, a family-friendly social atmosphere favorable for child rearing should be formed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propelled towards invigorating men'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various and flexible forms of work such as flexible hours and flexible workplace, and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reformation of maternity leave system. Second, various benefit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as in France to lighten the burden of child rearing of a family.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one of the significant reasons why females stop giving birth to a child is the burden of the cost for child rearing and education, the benefit systems such as the general children benefit system in France will reduce it considerably. Third, a general child care service needs to be offered as in Sweden. Because the main reasons for the decrease of females’ economic activities are the burden of child rearing expenses and lack of child care facilities, national or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have to be increased as in Sweden and their effectiveness should be enhanced by supporting child rearing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mak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 care facilities at work compulsory, and regulating their execution. Fourth is system reformation of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Related law should be supplemented and legal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to produce actual results. Moreover, there's a need for a policy that recognizes out-of-wedlock childbearing just as Sweden and France does and system reformation that insures no disadvantage in various social insurance, which are suspended due to childbirth and infant care.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a phenomenon occurring by one individual cause and it cannot be solved with one individual measure. Thu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policies in each field should be pushed away in an integrative manner in order to boost the birthrate. 요약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양육비용 부담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및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의 증가와 같은 경제학적 요인과 결혼관·자녀관의 변화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현실과 초혼·출산 연령의 상승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는 노동공급을 둔화시키고 경제의 성장속도를 점차 늦추면서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을 늘리는데 한계를 보이게 되는 반면에 연금·노령수당 및 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예산지출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바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이 2008년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난바 있다. 스웨덴은 출산·보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출산을 장려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근무제를 통한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했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이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회에서 양육에 유리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탄력적 근무제와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제도를 도입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여성이 출산을 중단하게 되는 이유로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온 설문결과를 볼 때 프랑스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와 같은 수당제도의 지급은 자녀의 양육비·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스웨덴과 같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 저소득층이 이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 이행상황을 규제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제도개선이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보완 및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스웨덴, 프랑스와 같이 혼외출산을 인정하는 제도와 출산과 육아로 중단되는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며, 해결 또한 한가지의 대책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배민환 단국대학교 2007 국내석사

        RANK : 247807

        Going through industralization, a low fertility rate is quite common phenomenon. However, Korea, of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OECD), a total rate of fertility is the lowest, 1.08 persons (each population) In 2005. There are a few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 First of all, there are the national level population control plan in 1960s. And then burdens of the children's raising expense and increasing in children's education costs, rising unemployment rates of young adults after Korea IMF crisis, tendency of having a few number of children derived from the population control plan. Moreover, Change in individual values, soci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rising in the age of first marriage and giving birth, increasing in female employment and their status elevation. Social concerns about lowering fertility rate are related with its negative economic effects. If currently low fertility rate continues, the labor forces will go down when current babies grow up to be productive labor forces.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competence of Korean industry will weaken because of aging labor forces. And then The entire social security system will come to reach crisises due to aged population and rising financial burdens on working population. The fertility rate problem is not just anymore a personal issue but national and socie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diet the causes and results of lower fertility rate and thereupon, compare our conditions with Western cases and thereby, explore th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 of lower fertility rate. As the plans for Encouraging Fert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ocial environment enabling marriage delivery, prepare for job stabilization plan, subsidize children's raising expense, normalize public education, save private education expense and improve nursing services. Above all, low fertility issue must have validity for society to be responsible for it, and good reasons for nation to undertake it actively. 산업화를 거치면서 출산율의 저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저출산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1960년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했던 인구 억제 방안, 높은 교육비·양육비 부담,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가, 또 장기간 실시해왔던 인구 억제 방안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에게 심어진 소자녀관 등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들자면 각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와 지위 향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둘러싼 것이며,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유지될 때 현재 출산되는 아이들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 평균적인 노동연령이 상승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회보장체제의 전반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과 그 결과를 정리 및 예측해 보고, 서구사회의 예를 비교·고찰함으로써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출산 장려 방안으로 결혼 및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직장 안정화 대책의 마련, 자녀양육비 지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절감, 보육서비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할 당위성과 국가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할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최문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807

        Korea has faced with social and country‘s problem in so short a period over other countries such as an ageing population, a decline in population, labor shortage and so forth because of the lowest birthrate since birth control policy before new population policy, 1996. Korea has faced with low birthrate in short a period because of the economy growth for economy growth's and the birth control policy influence on the rapid industrialization. We have gotten a lot of hard work for getting over warranted population and keeping a warranted population according to low birth problem factor is vary and complex economical, social, cultural factors not solitary factor. Actually birthrate is not increase despite of revising the law, making a policy or otherwise for low birth problem find out in government. It finds difficulty in increasing warranted population for reasons of economical factors such as cost of birth and child care expense, educated expense social factors such as insufficiency maternity leave, child care leave institutional incomplete, shortage of chile care facilities, sexual inequality at work, equality at housework despite of well - educated women increasing community service, economic activity cultural factors such as attaching a value to child-important changed couple-important, celibatarian increasing due to change child and marriage value, youth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since IMF economic crisis due to late marriage, refuse childbirth. I sought for help Korea that other countries before low birth problem experienced inspect the case, comparative analysis, learn by trial and error in their policy respectively history, society, culture context. In order to rising birthrate, Department of health-welfare Korea government make a 'the Base law for low birth and aging society', and come into force in 2006, local government bring into birth-celebration-money action but don't help in rising birthrate. According to other countries case, the government actively involved and answer for economical support and make the law solve the low birth problem, in addition to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to meet a continuous challenge. Above coming into question, to rise low birthrate is sexual equality at work to the purpose equality at housework, well - educated women increasing community service, earlier program move ahead about marriage and childbirth, institutional prepare, economic support and so forth continual have to action not short period, a sight for sore eyes policy. Now Korea has faced with ageing population, welfare-fund problem, supply and demand of labor population problem according to low birth problem, so we have to prepare actively, in the concrete policy. 우리나라는 1996년 신인구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구억제정책으로 인위적인 가족계획을 시행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어 인구의 노령화를 비롯하여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ㆍ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성장 제일주의 정책과 함께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이 시행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문제의 요인은 단일 원인에 의한 것 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러한 결과로 저하된 출산율은 적정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인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를 적정 수준의 출산율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과 관련한 비용과 육아비용, 교육비용의 문제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고학력에 따른 여성 사회참여가 증대되었으나 육아휴직 등을 비롯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환경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의 부족, 직장의 남녀 불평등 문화,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현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녀중심의 결혼 문화가 부부중심의 결혼 가치관으로 변화하였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독신주의자가 증대하고,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으로 만혼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출산을 기피하게 된 어려움 때문에 출산율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시행착오와 각 나라의 역사, 사회, 문화적인 현실에 따라 다른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었고, 시행된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모색하였다. 저출산 정책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 하에 경제적인 지원과 정책 입안으로 출산을 유도할 때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가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에 따른 변화된 현실에서 남녀 평등한 직장 문화와 가사 노동의 역할 분담,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출산과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경제적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만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사회복지기금의 문제, 노동인구의 공급ㆍ수요 등의 국가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78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blems of nursing in the changed environment against child-birth, the lower birth-rate in Korea and its causes, foreign nations' birth-rates and nursing policies and thereupon, discuss causes for lower birth-rate and needs for nursing policies,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respond to the lower birth-rate and develop effective nursing policies. For this purpos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and thereup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attitudes towards and mentality about birth and needs for nursing. The results of this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imary cause for the lower birth-rate is 'unstable employment and job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38.3%), followed by 'high cost for child-rearing' (18.1%). Second, 52.1%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nursing facilities should be operated by 'the government', while 53.2% of them replied that 'public nursing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higher nursing quality'. On the other hand, 3.30%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lack of nursing facilities', while 75.5% of them felt that 'nursing cost should be shared by parents and government'. Third, the primary measure for lower birth-rate was 'free-of-charge or less expensive use of nursing facilities and public nursing services'. (26.6%).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measures against the lower birth-rate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individual needs for welfare services and thereby, design a comprehensive population and family welfare services. Second, it is essential to stabilize the birth trend by establishing marriage, intra-family and gender equality and introducing such child-rearing supporting services as child's allowances, educational subsides for lower-income families,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for child-rearing costs,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me social support to child-birth. Fourth, it is required to expand pre- and post-birth paid leaves and temporary child-rearing retirement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compatibility between home and job. Fifth, it is desirable to promote nursing policies by expanding national and public nursing facilities, increasing the beneficiaries for nursing services and enhancing their supports and improving quality of nursing services. 우리사회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 몇 년 째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이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사회를 앞당기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이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저출산은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 여성과 관련된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관련정책은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여성에 대해 차별적 직장환경 개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전폭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과 관련된 환경변화에 따른 보육문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저출산의 원인, 외국의 출산율과 보육정책에 관한 고찰을 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저출산의 원인과 보육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 전략과 보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부분은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출산관련 태도 및 의식과 보육정책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해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먼저 1순위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 및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녀 양육비 때문에’가 18.1%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저출산 현상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 중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에서는 전체평균이 3.67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의식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는 전체 평균이 3.65로 보통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서는 평균 4.14로 나타나 보통이상으로 취업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의식은 평균 3.1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결과 보육시설 운영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기관’에서 해야 한다가 52.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하는 자녀의 주된 보육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결과, ‘보육시설’의 경우가 38.3%로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책개선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및 보육의 질 향상’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 가장 중요시 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정서적 안정과 애정면’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집 혹은 직장이 가까워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문제점에서는 ‘시설 설비가 미비’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보육시간으로는 ‘어머니 근무시간에 맞는 시간제’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비에서는 ‘20만원-25만원 이하’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육비용 부담자로는 ‘부모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가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56.4%로 나타났으며, 교사대 아동의 비율 만족도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저출산 대비 정책으로는 먼저 1순위에서는 ‘무상 또는 저렴한 보육시설서비스 제공 등 보육 서비스의 공공화’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각종 불평등 해소하여 결혼 출산과 무관하게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정책 시행’이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차세대를 길러내는 자녀 양육은 가족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으로 대상자별 복지서비스의 요구도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한다. 정책의 수립을 위해 특히 출산과 아동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공동부담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부문간의 협의를 통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으로 혼인 · 가족 및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로 아동수당제도 도입,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자녀양육비 세제감면 확대 검토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출산관련 사회적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신생아의 출생에 대해 사회적 환영 및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산모에게 출산 축하금 지급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급여 지원 또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가정과 직장의 양립 환경 조성으로 산전 · 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산전 · 후 휴가급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현행 60일분)을 축소하고, 사회부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후 복직시 인사상 불이익금지 및 원직복귀 보장에 대한 업무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간제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수혜아동 확대 및 지원강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도모 등을 들 수 있겠다.

      •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김현무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국문초록>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급격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방치할 경우 장래에 총인구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들어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부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세대 간 마찰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고 지속적인 고령화로 연금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의한 연금납부자의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부동산 안정, 공교육 확립, 일과 가정의 양립 기분 구축 및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립 등으로 정부의 전 부처를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Over the last 30 years birthrate has been declining in most countries. Moreove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under optimum level of birth rate. Countries with combined birthrate of 1.5 or under this are continuously rising. Expansion of low birthrate and extremely low birth rate ( combined birth rate under 1.3 ) is also a noticeable phenomenon.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on low fertility rate can be explained with various reason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factors. Thus, it is an exigent challenge to solve low birth rate and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 is needed. The problem is that if this low fertility rate is neglected, not only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reduced that will impact the economy due to decline in production and labor force. and have negative effect on growth potential. Also this will cause a conflict between young and old generation and can hinder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m due to excessive increase on economical burden on young generation. In brief, the measure for low fertility rate is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a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conomic revitalization,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establishing public education, forming coexistence between work and home and establishing values for gender equality. Through these measures , it is thought to provide a long-term measure comprising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o integrate all generation.

      •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이강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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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므로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여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인구의 고령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98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경쟁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 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점은 출산인구의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입원인 조세수입의 한계를 가져온다. 복지재정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 확대가 예상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사회문화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휴가제도, 임산부를 위한 근로형태의 유연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개발과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휴직급여,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및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5년간 펼쳤으나 출산율은 높이지 못했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정책의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2015년까지 시행된다. 우리보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스웨덴 1.91명, 프랑스 2.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와 공보육제도,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당 제도 마련과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에 따른 수당지급은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보육제도도 비용의 부담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회복을 보이지 않고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7명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 인식의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노동시장,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제도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경쟁주의를 선호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주의와 교육공리주의의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인간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간을 키워내 양적 인적 자원과 질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들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늘려나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급여의 사회 보험화를 실시하고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 제도를 우리나 라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알아내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 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황해범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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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 규모 및 구조는 출생, 사망 및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 이들 인구변동요인은 다시 경제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출생과 사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입각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전만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다 1960년대 초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가족계획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당시 강력한 출산억제 위주의 인구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동반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에 힘입어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로 측정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치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이래 우리나라 인구는 전형적인 소산소사(小産小死)의 후기균형 상태를 유지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피임도구의 무료공급을 중지하였고, 199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인구자질 향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999년에 처음으로 1.5명이하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에는 1.16명으로 더 욱 낮아졌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온데다가 최근 아주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언제 어느 정도로 회복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지라도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적인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출산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원인들은 복잡다양하다, 또한 저출산 현상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경제와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출산현상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10~15년후의 출산율을 전망해보고 저출산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선진외국의 저출산 대응사례를 통하여 저출산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끝으로 새로운 정책들 못지않게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는 각종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지나친 사교육 열풍, 고가의 주택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결국, 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배우자 가사ㆍ육아분담시간과 여성의 공평인식을 중심으로

        박지은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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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여성의 성역할태도 수준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실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여성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배우자의 실제적 가사ㆍ육아분담 정도와 수준이 궁극적으로 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취업상태에 따라 이러한 분석 결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저출산에 대한 관심은 노무현 정권 이후 수립한 비전 2030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인구정책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을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으로 보던 시각이 본격적으로 변하였고, 이제 저출산을 문제로 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저출산 현상이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감소, 인구부양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을 초래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관점은 인구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정책 목표를 고정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1차에서 3차에 걸친 기본계획에서 주요 정책목표는 출산율 회복 내지 출산율 1.5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주관적 인식이 출산의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접근을 정책목표나 과제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면 당연히 여성이 출산을 할 것이라는 ‘투입 – 산출’ 구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구도의 결과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주관적 출산의도를 반영하지 않은 저출산 대응은 2001년 이후 초저출산율 1.3 이하의 지속이라는 흐름을 전혀 바꾸어 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정작 출산 주체인 여성이 그러한 구조와 가치쳬계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이러한 저출산 영향요인 관련 연구들은 주로 비혼과 만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혹은 미시적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상황에 주목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들은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한 나머지 저출산 현상을 정부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서 규정하는 발전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욕구와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산 주체인 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은 출산의 주체가 된다. 둘째, 출산은 여성의 선택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여성은 출산의 주체가 된다. 결국 출산주체로서 여성의 선택은 자발적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비자발적 선택의 존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출산은 출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동반한다. 여성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지워진 한국사회 현실에서 여성은 특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출산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이다. 여성이 출산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던 간에 여성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닌다는 점에서 여성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의 욕구와 여성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젠더관점 도입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젠더관점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발전국가에 기인한 접근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인식하지 않는다. 젠더관점에서 저출산은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출산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여성들이 성불평등한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 온 결과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특히 출산 후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ㆍ가정양립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을 홀로 담당하는 현실이 이들은 물론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로 하여금 만혼ㆍ비혼화 혹은 출산지연ㆍ기피ㆍ포기를 선택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출산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여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처한 성불평등한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배우자가 담당하는 가사ㆍ육아분담시간 비율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에 대한 기혼여성의 공평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여기에서 기혼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갖는 조절효과와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담당시간이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가사ㆍ육아분담의 공평성을 매개로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시간의 비율이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가사ㆍ육아분담에 대한 공평성을 매개로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기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간에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 1명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조사한 이차자료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이하 2015년 출산력 조사)」를 사용하였고, Mplus와 Stata 15.0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혼여성은 가사ㆍ육아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둘째, 여성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시간은 시간 자체만으로는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의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시간은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평인식을 통해 추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을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으로 나누어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배우자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증가할수록 가사ㆍ육아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둘째, 비취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 시간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을 공평한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성역할태도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에 대한 여성의 공평인식은 추가 출산의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여성의 경우, 여성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을 공평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취업여성은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을 공평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추가 출산의향이 높아졌지만, 취업여성의 출산의향은 배우자의 가사ㆍ육아분담에 대한 공평인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경로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취업여부에 따라 기혼여성의 기본 욕구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원화된 여성의 욕구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통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의 일ㆍ가정양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의 가사ㆍ육아참여 비중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비취업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자발적 비취업여성을 위해 돌봄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관련 정보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additional birth of married women, focusing on subjective perception of women as subjects of birth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women about the actual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caring with their spouses ultimately contributes to women's intention to give birth. Women as subjects of births, women can be understood in two ways. First, women are the subject of childbirth in that the birth is done only through the body of the woman. Second, since birth occurs only through women 's choice, women become the subject of childbirth. Finally, women's choice as a subject of birth is a concept that recognizes the existence of involuntary choice while emphasizing voluntary choices. A woman is the subject of birth in that she is responsible for the results she chooses, whatever she voluntarily chose to give birth. Ultimately, if we want to escape from the phenomenon of lowest-low birth rate, which is currently continuing in Korean society, we should see birth from the point of view of women as the subject and decision maker of childbirth.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pouse's housework and child - care sharing on the perception of married women's equity. Second, the effects of married women's gender role attitude and their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hours on married women's perception of additional birth through mediation of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equity were analyzed. Third, how different is the ratio of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time through mediation of the fairness of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on married women's perception of additional birth between married working women and non-working women analyzed. To do this, we analyzed data ‘The 2015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the programme Mplus and Stata 15.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pouse 's housework and the time for sharing childcare increased, married women perceived that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were fair. Second, the more women perceive that the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share are fair, women’s intention to have an additional child were increased. Third, the spouse '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in itself did not affect married women' s willingness to give birth. However, the spouse 's housework and child - caring time seem to affect the expectation of additional birth through the recognition of married women' s equality of housework and childcare with their spouse. Married women are divided into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mployed or not. First, as the spouse's housework and child- caring share increased, both working and non-working women perceived that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were fair. Second, as the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increased, the perception of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as fair was controlled by gender role attitude. Third, in the case of working women, the perception of women's equity in their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of additional birth. However, in the case of non-working women, the more women perceive their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ing as fair, the higher the intention for additional births. Fourth, the more women perceive the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e sharing as fair, the high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However, the intention to give birth of the working woman has no relation with the fair perception of the spouse's housework and the child-caring. Th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married women 's employment status, the path to additional birth intention was different. This means that the basic needs of married women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employed or not.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more active involvement of spouse's housework and child-caring by expanding the paternity leave system for men. Thir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of wome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spouses' participation in housework and child care. In addition, more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gender inequality on the labor market. Fourth, most of the unemployed women are not working involuntarily. It is necessary for them to provide reimbursement support by providing care support,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nd re-employment related information and linkage services.

      •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평가에 대한 연구 : 「새로마지플랜 2010」을 중심으로

        권영화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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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 중 대표적인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로 세계 최저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출산장려 및 고령화 사회 종합대책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 8월 수립하였다. 2006년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왔으며, 2008년에는 2020년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1차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의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었는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의 목표, 수단, 그리고 집행결과 등을 점검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저출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고찰할 것이다. ‘새로마지플랜2010’의 저출산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강화, 가족친화와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등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각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특히 지원정책의 경우 사업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정책이니만큼 그 실효성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2006년 이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에 정책의 문제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출산장려정책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적인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나 선택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low childbirth rate is a important problem out of various crises that our society faces. In fact, the total domestic childbirth rate was 1.08 in 2005, the lowest level in the world. Accordingly to solve the low childbirth problem, the governmen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at the end of 2005, established the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Committee' with the President designated as chairman and established the 1st basic plan of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Saeromaji Plan 2010', the general countermeasure of childbirth promotion and aging society in August 2006.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planned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a ground to cope with the low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actively, promote individual and family happiness and prepare the basis on which to recover the childbirth rate socially. In 2008, it complemented the first basic plan and drove more various tasks with the ultimate goal of recovering the childbirth rate to the level of average OECD countries until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present an alternative. An alternative was presented by checking i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made properly to be able to solve the low childbirth rate or implemented well, and by analyzing what is the problem in the process. For that, the purpose, means and the result of policy were checked, the outcom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investigated, and the direction the low childbirth policy shall advance was considered. The low childbirth policy of 'Saeromaji Plan 2010' is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centering around 3 areas like the reinforce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for childbirth and nurture, the formation of society and culture for family-familiarity and gender equality and the cultivation of sound future generation. The outcom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was generally fine. Especially the support policy surpassed the estimate of project. However, it is important to have interest in the effectiveness as this is a policy in which huge budget is invested. Since 2006, the environment has been formed favorable for childbirth and nurture, but the childbirth rate has been lowered instead. Of course, the low childbirth problem is not solved in short time and can not be concluded as a problem of policy, but that is why more effective and long-term policy is required. In case of childbirth promotion policy, direct support policy is necessary, but more important is the policy to prepare a social ground on which work and family is compatible. This project can not be accomplished by the government alone in many cases, so the sort of governance in which enterpris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 is an urgent need. The rights and choice of women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forming a favorable settings for childbirth and nur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low childbirth.

      • RISS 인기논문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현욱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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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저출산(low fertility) 문제이며, 출산율 추세를 봤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문제되는 이유는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경제성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를 왜곡시키고, 고령화 현상을 급속히 진행시켜 미래에는 신규노동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키게 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까지 지속된다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여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실정이므로, 저출산의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실성 있는 정책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가지 인식적 요인 측면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저출산 해결 방안 및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출산의지로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는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출산장려정책 인지도, 저출산문제인식, 조직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사회의 저출산 대비에 관한 인식, 9개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 5% 수준에서 결혼관 및 자녀관, 성역할인식, 자녀양육부담감,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관 및 자녀관(.364), 출산장려정책 효과성인식(.296), 자녀양육부담감(-.172), 성역할인식(.105)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정된 R²값이 .432로 나타나 본 회귀식이 43.2%의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괜찮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첫째, 결혼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과 더불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양성평등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이 양육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산전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확대실시,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육아시설의 확대 및 야간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기혼여성 및 직장여성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과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너무 포괄적인 정책보다 정책대상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장려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추가자녀 출산을 부담스럽게 느끼므로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제도 등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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