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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상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 불일치에 대한 연구

        김형건 서남대학교 2015 국내석사

        RANK : 247807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다. 이러한 사망증명서는 법의부검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건, 통계 등에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명서들의 작성상의 오류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상의 사인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진행되었으나 사망의 종류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심도깊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저자는 2012년 본 기관에서 접수된 528예의 법의부검 중 제출된 63예의 사망진단서와 178예의 시체검안서를 토대로 241예의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망증명서상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와 부검 후 판명된 부검감정서상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망증명서가 제출된 241예 중 부검감정서와 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99예(41.1%), 불일치하는 경우는 142예(58.9%)이었으며, 사망의 종류가 일치하는 경우는 114예(47.3%), 불일치하는 경우는 127예(52.7%)이었다. 사망증명서의 중요성에 비해 사인의 일치도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사망의 종류의 일치도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망의 종류는 검안 후 수사진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법의학의 교육과 관심고양, 의료기관간의 의료기록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의료인의 심적 부담 감소를 제시하였다. There are death certificate and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as a document to prove the death. These certificates may contain erroneous information about a death. However, research about that has been lacking. Especially, evaluation of the manner of death was not performed in Korean until now. Therefore, we tried to analyze that by comparing cause and manner of death between a death certificate and autopsy report. And we want to find the needs and remedies for improving the death certificates. In 2012, 528 autopsy cases were requested to our institute. And death certificates were submitted in the 241 cases.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on the death certificates were compared with those on the autopsy reports. The manner of death was classified as natural, unnatural, and unknown case. The cause of death was matched in the 37 (58.7%) cases of 63 cases on the death certificates. The manner of death was 40 (63.5%) cases matched on the death certificates. The cause of death was matched in the 62 (34.8%) cases of 178 cases on the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s. And the manner of death was 74 (41.6%) cases matched on the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s. Death certificate is an important document for individual’s death. But there were many incorrect causes and manners of death on the death certificates, especially on the postmortem death certificates. It was presumably due to the lack of forensic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interest of medical doctors.

      • 자살시도자, 정신과 응급실 방문자 그리고 정신과 입원환자에서의 자살사망률 연구

        최재원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807

        2008년 현재 자살은 국내의 사망원인 중 4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당 26.0 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는 1998년 10만 명당 18.4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과 비교할 때41.4%가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도 대비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자살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 폭도 매우 가파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살 사망자 중 대다수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자살사망률이 얼마나 높은 가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자살시도로 방문한 환자 171명, 자살시도 외에 응급실 방문한 환자 975명,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2352명, 총34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에 대하여 후향적으로 차트 리뷰를 시행하여 임상정보 및 인구학적인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 12월 이전 자살 사망자를 확인하였다. 각 대상군의 자살사망률과 일반 인구의 자살사망률을 비교하여 자살에 대한 표준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 , SMR)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을 사용하여 연령, 성별, 진단, 결혼상태, 직업 등의 자살사망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다른 두 군에 비하여 평균연령이 낮았으며 여성, 무직이 많았고 진단상으로는 depression진단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평균 625일(표준편차 374일)의 평균 관찰기간 동안 자살시도자군은 3.5%, 응급실방문자군은 0.8%, 입원환자군은 1.2%의 환자가 자살로 사망하였다. 자살사망률을 비교하였을 때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군의SMR은 69.5 (95% CI 17.5 – 181.7)로 일반 인구에 비해 약 70배가 높았다. 응급실을 방문한 정신과 환자군과 정신과 입원환자 군의 SMR은 각각 15.4(95% CI 4.9 – 35.9), 25.3 (95% CI 14.8 – 40.1)로 계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살사망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요인은 depression 진단과 자살시도의 기왕력이었다. 자살시도는 그 자체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의 유무 역시 자살로 인한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일반인구의 자살사망률과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자살사망률을 비교하여 자살시도 자체가 자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70배 가량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인구에 비하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25배, 정신과적인 문제로 응급실 방문한 환자들은 15배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자살시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자살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한 주의 깊은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도 평가 모형

        허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RANK : 247807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더불어 의료 기술의 발전, 기대여명의 증가, 생활습관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동반된 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라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알 수 있는 모델을 고안하여, 노인의 만성질환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인 246,4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성질환은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Health에서 정한 20개의 질환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 조사변수는 체질량지수, 흡연 상태, 음주습관, 규칙적인 운동 여부, 소득수준, 사망 전 12개월간의 전체 의료기관 입원 일수다. 결과 지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적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경우의 사망으로 하였다. 조사변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만성질환 종류와 사망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Multivariable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es을 이용하여 Hazard ratios(HRs)와 95% confidence intervals (CIs)를 분석하였다. 위험도를 계층화하기 위해서 만성질환의 빈도 및 HRs을 고려하여 노모그램을 이용하였다. 노모그램을 검증하기 위해서 AUC와 calibration plot을 시행하였다. 또한 Youden’s index을 통해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cutoff value을 전체 노인, 남성, 여성에서 구하였다. 연구 결과 만성질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관절염이 전체 노인의 6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고혈압(54.7%), 이상지질혈증(23.0%)의 순이었다. 평균 추적 기간인 5.4년 동안 30,677명[남자 17,821명(16.7%), 여자 12,856명(9.22%)]이 사망하였다. 치매가 있는 경우의 사망 발생 위험률은 치매가 없는 경우보다 2.0배 증가하였고(HR, 95% CI: 2.04, 1.97-2.11 in model 4), 모든 질환 중에서 위험률이 가장 높았다. 노모그램에서는 85세 이상의 나이가 총 400점 중에서 100점으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저체중(57점), 75세부터 84세까지의 나이(46점)가 사망에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만성질환 중에서 치매가 39점으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구축한 nomogram의 Calibration plot에서의 실제 사망직선과 사망을 추정된 직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사망을 예측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Youden’s index을 이용하였을 때,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cutoff value는 전체 노인이 105점, 남성 노인이 99점, 여성 노인이 81점이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에서 각각의 만성질환과 사망 위험과의 관계를 밝혔고, 이를 통해서 만성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도 평가 모형을 고안하였다. 고안된 모형을 통해서 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환자 관리, 환자의 삶의 질 개선, 의료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대학병원 응급실 경유 환자의 주중 입원과 비교한 주말 입원 사망

        김선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807

        목적: 대학병원 응급실 경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주중, 주말 입원의 사망률을 비교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주말 입원의 사망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상은 부산광역시 D대학병원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 간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 총 18,603명 이었다. 의무기록자료와 추가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여부 및 입원 요일과, 대상자 특성, 주진단명, 진료과, 입원시 내원형태, 재원일수, 수술, 협진, 전과 등 진료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Predictive Analytics Software (PASW, ver. 20.0, SPSS Inc,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였다. 주중과 주말 입원 사망률을 비교하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결과: 동 기간 전체 사망률은 5.9% 였으며, 주중 입원 5.7%, 주말 입원 6.3%로 주말 입원의 사망률이 높았다(P=0.170). 주 진단군별로는 악성신생물(암)(C00~C97)은 주중 12.5%, 주말 15.2%(P=0.052), 순환기계질환(I00~I99)은 주중 6.5%, 주말 7.0% (P=0.565), 기타 질환은 주중 3.4%, 주말 3.5%(P=0.842)로 모두 주말 입원의 사망률이 주중 입원보다 높았다. 특성별 사망률에 대한 단변량분석에서는 주말 입원 사망률이 주중 입원 보다(OR=1.10, 95% CI=0.96~1.26), 40대이하에 비해 5,60대(OR=2.73, 95% CI=2.28~3.27), 70대이상(OR=3.56, 95% CI=(2.97~4.28), 수술(OR=1.15, 95% CI=0.97~1.35), 협진(OR=1.97, 95% CI=1.69~2.30), 전과(OR=1.05, 95% CI=0.85~1.31) 경우에서 높았고, 외과계 환자(OR=0.73, 95% CI=0.62~0.85) 에서 낮았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성,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주중 입원에 대한 주말 입원 사망률(OR=1.16, 95% CI=1.01~1.33)은 단변량분석(OR=1.10, 95% CI=0.96~1.26)에서 보다 더 높았다. 결론: 주말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주중 입원 환자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입원 환자의 사망률은 질병의 중증도와 입원 당시의 상황 등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주중에 비해 높은 주말 사망률 개선을 위해서는 주말 효과를 줄이기 위한 보다 능동적인 개선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에 관한 법률적 고찰 : 변사(變死)현장 및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김진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47807

        사람은 태어나면 질병, 사고, 노환 등 다양한 이유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회정의실현 및 국민건강증진,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가 발생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사소한 죽음이라도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정책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 후 원인규명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고, 장례절차․전통의식․죽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유가족, 검안의, 경찰, 관련기관 등은 성급히 사망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검시관련 법안 및 검시절차가 성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할 것이다. 더욱이 2014년 유병언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오점이 있는지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시제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망진단서 작성방법, 부검결과와의 불일치, 정확성 평가 등 방법 및 통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있지만, 실제로 사망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발급실태에 관한 사실연구는 부재하다. 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의 사망의 종류(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의 기재문제, 발급비용의 현실적 문제, 이중발급․이중청구 문제,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의무, 병사처리시 문제 등 체계화되지 않은 변사현장의 현실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변사(變死)현장 및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실태 및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공무원사망률에 관한 연구

        송승섭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4 국내석사

        RANK : 247807

        기존 공무원사망률은 보험사의 경험생명표 산출방식에 의해 산출되었으나 공무원사망률의 특성과 패턴을 규명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하였다. 공무원 사망률 기초자료의 특성을 분석한 후 주로 미국 NCHS에서 활용되는 Beers의 보정계수를 이용한 보정방식으로 보정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사망률의 경향과 수준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Brass-logit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형 표준사망률과 적합시켜 전(全) 연령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표준사망률과의 적합계수(coefficient)에 최신연구에 기반한 국민사망률 추계치를 활용하여 2013년부터 2080년까지 공무원 사망률을 추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사망률 추계치에 대해 그 수준과 패턴을 논하였다. 주제어 : 공무원사망률, Beers 보간계수, Brass-logit 모형, 한국형 표준사망률

      • BMI와 사망수준과의 관련성 : 강화 코호트 연구

        박윤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국내석사

        RANK : 247807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최초로 1985년 3월에 만들어서 추적하고 있는 '강화 코호트'자료를 이용하여 BMI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1985년 3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 중 건강에 관한 면접조사와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6,374명(남자 2,724명, 여자 3,6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몸무게와 신장을 측정하여 BMI를 구하였으며 사망에 대한 자료는 1985년 이후 1998년까지 매년 읍 면의 사망기록과 전산입력자료를 통한 생존, 전출, 사망 등에 대한 전화, 우편, 가정방문, 이웃의 확인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조사된 내용으로는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만성질환 이환 여부와 자기 건강수준 인식, 흡연력과 음주빈도 등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BMI의 분포를 성별에 따라 알아보았으며, BMI와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BMI와 사망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혼란변수의 효과를 배제한 후의 BMI에 따른 사망수준은 BMI 21-<23.5를 기준으로 하여 남자의 경우 18.5미만인 그룹이 1.61(1.37-1.90 95%CI)이었으며, 18.5이상 21미만인 그룹이 1.30(1.14-1.47 95%CI), 23.5이상 26미만인 그룹이 1.03(0.87-1.21 95%CI), 26이상이 1.33(1.07-1.65 95%CI)로 BMI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에서 높은 사망을 보였다. 또한 여자의 경우 18.5미만인 그룹이 상대위험도 1.23(1.03-1.46 95%CI)이었으며, 18.5이상 21미만이 1.11(0.96-1.28 95%CI), 23.5이상 26미만이 1.05(0.89-1.23 95%CI), 26이상이 1.13(0.94-1.35 95%CI)로 BMI가 낮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은 사망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BMI에 따른 사망률은 U-shape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의 여러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또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에 측정하여 기록한 키와 몸무게를 사용하여 BMI를 계산하였는데, 이는 사망여부를 조사한 시점보다 약 10년 전의 기록으로, 사망 당시의 체중과 10여년간의 체중변화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흡연 또는 음주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없음으로 인해 연구 초기 조사시로부터 사망시점까지 영향을 미쳤을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시행하기 힘들지만 신빙성이 높은 코호트연구를 통하여 BMI와 사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사망의 결정요인을 찾고자 시도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BMI and mortality has been well studied in Western populations and remains controversial. Little is known about the association of BMI-mortality in underdeveloping countries. The goal of this cohor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BMI and Mortality. The study was based on analysing and assembling of 'Kangwha Cohort Study', which had been conducted from March 1985 by th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A cohor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Mortality. A total of 2,724 males and 3,650 females were followed almost for eleven years from March 1985 to January 1996. The total death of 2,897 were occurred during this period. The Cox's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is data. We found U-shaped relations between BMI and mortality among men and women. Compare BMI 21.0-<23.5 with adjustment acomplished for age, marriage, cognition of health status and smoking history, the relative risk was 1.61(1.37-1.90) for men with BMI <18.5, 1.30(1.14-1.47) for men with BMI 18.5-<21, 1.03(0.87-1.21) for men with BMI 23.5-<26, and 1.33(1.07-1.65) for men with BMI >=26. After adjustment for the group of women for age, marriage, occupation, chronic disease history, drink frequency and smoking history, the relative risk showed 1.23(1.03-1.46) for women with BMI <18.5, and 1.11(0.96-1.28) for women with BMI 18.5-<21, 1.05(0.89-1.23) for women with BMI 23.5-<26, and 1.13(0.94-1.35) for women with BMI >=26. The risk of death in middle-aged in Kangwha showed increased in the groups of people who are under and overweighted.

      • 사망원인통계 품질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망 신고제도를 중심으로

        김소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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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는 우리 국민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의 인구·주택·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망신고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신고하는 사망신고는 매·화장 이후 한 달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의 진단 없이도 이장이나 가족에 의해 사망증명(인우증명)을 할 수 있다. 가벼운 감기약조차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 불가능 한데,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신고 제도가 신고가 허술하여, 여러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향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고, 품질이 우수한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우리나라 자료를 비교하였다. 사망신고의 지연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관련 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항목을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인우증명서를 제출한 사망 신고가 사망진단서를 첨부한 신고에 비해 지연신고의 오즈비가 9.95배(p<0.05) 높았으며, 불명확 사망원인은 4.45배(p<0.05) 높았다. 그 이외에 불명확한 사망원인의 요인으로 사망장소가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한 것 보다 3.05배 높았으며, 연령은 고연령층일 수록 오즈비가 높았다. 국가 간 불명확한 사망원인 비교 시, 우리나라는 증상·징후(R코드)로 사망원인을 기재하여, 사망원인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 하였으며, 사고사 중 불명확한 사고사 비중은 9.6%로 미국의 2.8%, 일본의 4.5%에 비해 매우 높았다. 사망원인품질이 좋은 주요 국가와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고연령층 사망자 비율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낮았으며, 주택에서 사망 비율도 높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5세 이상 사망자 중 24.4%가 노환으로 사망원인 진단을 하나 미국은 0.6%, 캐나다는 0.4% 만이 노환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하였다. 주요 국가들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없이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에 의해 시체가 회수되고, 의사가 검시 및 부검을 통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나, 우리나라는 23%가 이장 및 가족 등을 통해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어 사망원인이 불명확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신고를 매·화장 전 또는 7일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에 대한 지연신고가 없었으며,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는 의사 또는 검시관 등에 의해 작성되는 사망진단서였다. 따라서 사망 및 사망원인통계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점은 사망신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의 개정 및 행정검시제 강화이다. 첫째, 사망신고 기간을 단축해야한다. 사망신고기간이 길면 사망원인을 포함한 신고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재산문제나 과태료 문제 등으로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의 사망기간을 7일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둘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매·화장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장례가 끝나면 사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아 신고를 지연하게 된다. 사망신고를 해야 장례가 가능한 나라가 대부분이며, 일본의 장례문화도 3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망 신고 후 장례가 가능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셋째,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사망신고를 폐지해야 하고, 사망의 증명은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로 해야 한다. 인우증명폐지가 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도입 될 수 있는 방안은 행정검시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사망사실을 확인하도록 현행 “행정검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검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무연고자 사망은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가매장 후 화장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검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행정검시규칙, 경찰청예규)에 행정검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행여 병사자로써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지구대장․파출소장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검시제도의 개선으로 외상에 의한 사망원인이 아니더라도 불명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검시가 필요하며, 검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고의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은폐되는 사망자가 없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선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타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비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사회변화에 뒤떨어지는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사망신고는 가족 및 친척 등이 신고하나, 변수로 사용한 것은 사망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신고인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회ㆍ경제지표 기반 국가 산재 사고사망률 상대비교 방법론

        김경훈 울산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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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머신러닝을 활용한 사회ㆍ경제지표 기반 국가 산재 사고사망률 상대비교 방법론 울산대학교 대학원 안전보건전문학과 김 경 훈 대한민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와 각 사회ㆍ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30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많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산재사고사망 십만인율 0.43은 유럽 산재 예방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10배 이상 높다. 그러나,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구조, 노동 인력 구성, 경제ㆍ사회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사고사망률을 위와 같이 단순 비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국가별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을 고려한 산재사고사망률 상대 비교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 국가의 산재사고사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소득수준, 고용, 국제통상, 에너지 사용량 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OECD 가입 11개국으로부터 29년(1991~2019) 동안의 19개 지표 데이터 5,706건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 기준으로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0.677),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0.503), 연간 GDP 증가율(0.466) 3개 지표가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0.531), 출생 시 기대수명(-0.490), 1인당 명목 GDP(-0.435) 3개 지표는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산재사고사망률의 상관분석을 통해 발굴한 유의한 독립변수들로, 다중 선형 회귀모형과 포와송 회귀모형을 학습하였다. 모델링 결과, 비교 대상 10개국의 동일한 수준의 경제·사회적 발전 시점과 비교하여 대한민국의 산재사고사망률이 4~5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산재사고사망률 평균값의 단순 수치 비교 대비, 제안한 회귀모형의 보정 효과에 의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그 폭이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 통계적 예측 모델 기법의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집한 경제ㆍ사회발전 지표 데이터에 4가지 머신러닝 분석ㆍ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산재 사고사망률 예측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GBRM(Gradient Boosting Regression Model)의 예측 성능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복수의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채택한 후, 이를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 기법으로 변수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현존하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링 및 변수 기여도 해석 방법론이다. 전체 11개국 데이터로 구현한 GBRM의 SHAP 변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산재사고사망 발생에 영향이 큰 상위 5개 지표는 구매력 기준 1인당 GDP(29.58%),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28.86%), 1인당 명목 GDP(14.12%), 실업률(7.82%), 연간 도시 거주 인구 증가율(4.23%)로 확인되었다. 다만, 대한민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의 4개 개별 국가 데이터로 각각 학습한 예측 모델의 변수 기여도 결과와 비교 시, 기여도가 큰 변수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11개국 GBRM의 SHAP 변수 기여도 분석 결과와 대한민국의 결과를 비교하면, 상위 5개 지표 중 중복되는 것은 1인당 명목 GDP 1개 지표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산재사고 사망 예측 모델 수립 시, 사회ㆍ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국가들을 제한적으로 묶어서 모델을 구현할 때 예측성능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평가 방법론은 동등한 경제ㆍ사회적 지표 수준에서 한 국가의 산재 예방정책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다른 국가와 평가ㆍ비교하거나, 특정 연도의 산재사고사망률이 장기 추세 대비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사망률 향상을 반영한 Markov 사망률 모형의 개선 방향

        박언지 숭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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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dicting mortality with accuracy is an important issue in determining the premiums of life insurance and annuity.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smoking habit and physical activity are known to affect mortality. The decrease of birth rate and the increase of elderly population in recent decades makes insurers to concern longevity risk. This paper explores the mortality model which reflects an identified risk factors and mortality trend. To construct mortality model which allows us to reflect various risk factors, Markov model which has been suggested by Kwon and Jones was used. Also, Lee-Carter model was considered to take into account mortality improvement. Finally, actuarial calculations were performed with suggested model. 사망률을 정확한 예측하는 것은 생명 보험이나 연금의 현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여러 가지 행동적 요소 즉, 흡연, 활동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이다. 또한 최근 출산율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수리스크를 고려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행동적 위험 요소를 반영한 사망률 모형과 시간적 요소를 반영한 사망률 모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망률 모형을 제시해 본다. 특히, 행동적 위험 요소를 반영한 사망률 모형으로는 Kwon and Jones의 Markov 사망률 모형을, 시간적 요소를 반영한 사망률 모형으로는 Lee-Carter 모형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새로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생명 보험과 연금의 현가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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