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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多國籍企業의 租稅回避防止를 위한 關稅分野의 對應方案硏究 : 글로벌 기능 분화 및 그룹내부 용역거래를 중심으로 : focusing on global differentiation of functions and intra-group service transactions

        노근홍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8831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개방화, 글로벌화되어감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제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활동 기능을 세분화하여 전 세계 자회사나 외부업체에 분산 배치하고 있고 그룹 내부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관세 회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거래에 대한 최근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 첫째,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 용역거래에 대한 평가방법 마련하여야 하고, 둘째, 실질과세의 원칙 및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세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셋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다국적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특수관계 거래관련 관세평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둘째,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간 이전가격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 교환을 확대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전가격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이전가격 관세평가에 대한 납세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기능 분화에 따른 이전가격 왜곡사례 및 그룹 내부 용역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판례를 거래 당사자의 기능 및 역할과 그룹 내부 용역거래 금액의 성격에 따라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WTO 관세평가협정이 최근 국제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 판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Since the launch of the WTO system in 1995, the global economy has rapidly become more open and globalized, and competition among companies has become more intense.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take a large shar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ased on a strong capital, divide their business activity functions and distribute them to subsidiaries or third parties all over the world in order to maximize the profits of the group as a whole. As intra-group transactions increase, cases of tax avoidance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comparing court judgment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ir affiliat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the institutional aspec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of evaluation for intra-group service transactions of the MNEs. Second,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definition of seller and buyer should be specified in the customs law. Thir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ule that charges taxpayers with the burden of proof in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the administrative aspect,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guidance on customs valuation abou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in order to induce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declare the value of the goods faithfully. Second, customs authorities and the internal tax authorities should carry out joint investigation on transfer prices and extend mutual exchange of taxation data.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tax evasion and disputes with the taxpayer over the customs evaluation on transfer price by securing an transfer pricing organization and skilled personnel and cultivating experts.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s of transfer pricing distortion caused by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world and the cases of tax evasion using intra-group service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compare and analy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ransaction parties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intra-group servic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 in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as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does not reflect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re are lack of overseas cases and the survey on the related parties was not conducted.

      • 多國籍企業의 國籍과 管轄權에 대한 國際法的 硏究

        김민서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박사

        RANK : 248831

        國際經濟關係에서 多國籍企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國際投資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多國籍企業의 투자활동은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對外間接投資와 달리 소유와 경영을 통한 지배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對外直接投資에 속하는데 간접투자에 비해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多國籍企業의 國際投資는 투자전략이나 목적 또는 보호에 있어 대외간접투자와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國際通商分野에서도 多國籍企業의 역할은 두드러진데 母會社와 外國子會社間의 內部去來가 국가간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중간재의 경우 多國籍企業은 外國子會社의 공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경을 오가는 무역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제3국의 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갖기란 매우 힘들며, 그러한 국제거래를 국제통상법이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정책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知的財産權과 관련하여 多國籍企業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제3국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外國子會社나 支店을 설치하여 지적재산권의 외부유출을 막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실제로 技術移轉契約에 있어 제3의 기업이 아닌 外國子會社로의 이전비율이 높다. 요컨대 多國籍企業은 國際經濟關係의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家管轄權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던 기업과 달리 이를 초월하는 多國籍企業集團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에 많은 國際法的 問題가 발생한다. 따라서 多國籍企業에 대한 이해는 國際經濟關係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은 그 오랜역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합의된 定義조차 존재하지 않는게 현재의 실정이다. 본논문은 多國籍企業의 國際法的 問題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우선 定義問題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 多國籍企業의 法的 構造를 토대로 한 法的 槪念을 제시하였다. 多國籍企業은 企業集團이 발전한 형태로 1) 複數의 國籍國, 2) 支配從屬關係, 3) 經濟的 單一體로 요약할 수 있는 構造的 特性을 갖고 있다. 특히 “支配從屬關係”와 “經濟的 單一體”의 특성은 企業集團의 특성이기도 한데 일반적인 企業集團과 多國籍企業을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複數의 國籍國”이다. 國家管轄權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多國籍企業의 법적 문제가 國際法과 관련되고 또한 그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그 構成 企業의 國籍이 다르다는 특성 때문이다. 多國籍企業의 構造的 特性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本國과 所在國의 關係”이다. 多國籍企業의 이상적인 발전형태는 그 정점에 위치하는 支配企業이 國籍에 의해 연결되는 本國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多國籍企業 자체의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하고 운영하는 경우라 하겠지만, 현실 속의 多國籍企業은 支配企業도 從屬企業과 마찬가지로 國籍國의 國民으로써 國家의 主權과 管轄權의 지배하에 놓인다. 여기서 제시되는 多國籍企業의 法的 槪念은 多國籍企業 문제를 둘러싼 두가지의 構造的인 原因을 제기한다. 하나는 企業集團에 대한 法人理論의 適用上의 限界이고, 다른 하나는 複數의 國籍國이라는 構造的 特性히 本國과 所在國의 關係속에서 國家管轄權의 限界를 표출시킨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國籍問題와 관련하여 多國籍企業의 外國子會社는 株主인 支配企業의 國籍과 從屬企業의 國籍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집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外交的 保護權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즉 外國子會社가 손해를 입는 경우 所在國 뿐만 아니라 本國도 외교적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社의 國籍國만이 外交的 保護權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本國이 外國子會社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논문은 제3장에서 회사의 國籍에 대한 國際法的 基準과 多國籍企業에 대한 外交的 保護權 행사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外交的 保護權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解決方案을 다루었다. 세 번째로 國家管轄權과 관련하여 多國籍企業은 域外的 管轄權 문제의 핵심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자국의 國家管轄權內에 있는 모든 대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多國籍企業의 경우에는 國家管轄權을 超越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多國籍企業에 대한 國家管轄權의 행사는 根本的인 限界가 있으며 따라서 域外的 管轄權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會社와 株主의 分離라는 會社의 法人性 또는 法人理論을 토대로 성립된 國內法制度는 支配從屬關係와 經濟的 單一體라는 多國籍企業의 構造的 特性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多國籍企業의 法的 問題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더욱이 複數의 國籍國이라는 構造的 特性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안고 있는 독점금지 및 불공정거래, 조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법적 책임, 각종 규제정책의 적용과 같은 법적 문제가 多國籍企業의 경우에는 本國과 所在國을 둘러싼 國際法的 問題로 발전한다. 특히 域外的 管轄權의 법적 근거로 주장되늘 單一企業理論(a single enterprise theory)이나 效果理論(effects doctrine)이 國家管轄權에 대한 國際法原則과 양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논문에서는 제4장에서 多國籍企業을 둘러싼 域外的 管轄權 문제를 國家慣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되는 법적 논거들을 검토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傳統國際法에서 인정되지 않는 受動的 屬人主義와 그 적용대상이 중복되는 效果理論은 그 근거로 내세우는 客觀的 屬地主義와는 구분되며 국제법적 근거가 결여된 반면에 企業集團의 構造的 特性을 토대로 法人格否認論의 형태로 형성된 單一企業理論은 단지 域外的 管轄權의 法的 根據로써가 아니라 法人理論의 限界를 극복하여 이를 보완하는 이론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주목되며 國際法에서의 수용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국가가 域外的 管轄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利害當事國과의 協力과 調整이 그 解決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일방적인 域外的 管轄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國際司法裁判所와 같은 國際裁判所에 회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强制管轄權과 執行力이 결여되어 있는 國際法의 不完全性으로 인해 提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자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城外適用을 저지하는 法律을 제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자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外交的 保護權의 행사를 통해 國際法違反에 대한 당사국의 國家責任을 묻는 매우 원론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해당사국과의 연대방법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ough it has a long history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legal definition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MNE), whi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NE comprises component corporations which are organized under, and governed by, each country's national laws, but which are controlled and managed day to day according to some business strategy by headquarters in the home state. The separation of control from the situs of the subsidiaries raises some difficult political as well as business and legal problems for the MNE. Political disputes occur when governments attempt to implement national economic policies through MNEs based within their jurisdiction, while countries in which the subsidiaries of the MNE are operating resist those policies. Thus,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an asserted right of the home state to require the parent company to direct its global subsidiaries to ac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with the similar right of the host state to require that subsidiaries operating within its jurisdiction obey its own divergent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host state may even attempt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the parent company in the home state. This leads to inevitable friction between nations, with the MNE as the potential victim of the conflict. This conflict is illustrated by the various criteria that nations use to define their jurisdiction over MNEs in determining the nationality, domicile, or residence of enterprises for a range of legal purposes including conflicts of laws, taxation, antitrust laws, balance of payments regulation, and export controls.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MNE are thought to be closedly involved in its structural features. What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MNE?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multiple nationalities, controlling-subsidiary relationship and an single economic entity. Among them the first factor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other things can also be found in "uninational" enterprises or corporate groups such as Konzern. Multiple nationalities fundamentally distinguish MNEs from uninational enterprises and set limits on solving legal matters in the national level and in doing so requi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MNEs and home states are much concerned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while host states may not be willing to exercise their diplomatic protection. Because in general host states only have the right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ir nationaity in international law, home states are required to seek for alternatives to support their substanti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al legal problem around MNEs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MNE operates across the limits of national legal jurisdiction. The integrated character of its business activities will result in a gap between the managerial and operational reach of the firm and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state that seeks to regulate the MNE. This may result in situations where regulation exclusively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gulating entity may be ineffective. The response of the state may be to extend the operation of its laws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that is, to apply its laws extraterritorial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can have serious political effects. First,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by the regulating state to impose its policies upon others, disregarding the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Secondly, the target state's exclusive territorial sovereignty will have been infringed. This can lead to diplomatic conflict and to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the regulating state. The perception that the target state's sovereignty has been disregarded can escalat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regardless of the actual damage inflicted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Relations between the regulating and target states may deteriorate.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ion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a separate legal unit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parate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In case of MNEs this concept may bring about the following legal conclusions deduced logically in syllogistic fashion: i) Limited liability protects shareholders; ii) A parent corporation is a shareholder of the subsidiary; iii) Ergo, limited liability protect parent corporations. Such logic ignores economic realities and makes a mockery of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doctrine. It overlooks the fact that the parent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are collectively conducting a common enterprise, that the business has been fragmented among the component companies of the group, and that limited liability-a doctrine designed to protect investors in an enterprise, not the enterprise itself-will be extended to protect each fragment of the business from liability for the obligations of all the other fragments. Consequently National policies may well be frustrated if states treat a local subsidiary of an multinational enterprise as a wholly independent entity without regard to the actual location of authority and control over the particular subject matter sought to be regulated. Although traditional entity law continues to predominate in the legal system generally, enterprise principles will therefore be useful in resolving legal problems involving constituent corporations of MNEs while effects doctrine, which reflects the 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in some ways, may not b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 다국적 모기업과 자회사의 진화에 관한 연구

        김준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248831

        본 논문은 다국적 모기업과 자회사의 진화에 관한 세 가지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 첫 번째 논문의 목적은 다국적기업의 발전에 관한 진화주의적 관점을 E. T. Penrose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펜로즈의 기업이론은 기업을 자원과 그 서비스들의 묶음으로 정의하고 기업 내 지식의 발전과 가치창조의 측면에 주목하는 등 거래비용학파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을 좀 더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을 다국적기업 이론으로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절충이론을 기업의 자원발전과정으로 일관성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FDI나 다국적성의 이익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최근 국제경제학의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펜로즈의 다국적기업이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자회사 네트워크를 이용, 동태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행위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분석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펜로즈의 진화주의적 이론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분석으로서 많은 이론적 함의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보다 풍부한 시도와 확장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동태적 진화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론틀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논문 우월한 무형자산의 소유를 FDI 발생의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다국적기업이론과는 달리 진화주의이론은 기업의 발전과정이 경쟁우위를 만드는 자원을 개발, 활용하는 과정이고 해외진출의 경우 이를 위해 순차적으로 해외시장에 접근한다고 주장하여 비전통적 FDI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어떠한가. 본 논문은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이용해 해외로 진출하는 한국 제조기업을 진출형태별(생산, 영업, 연구개발), 진출대륙별(아시아 등 개도국 및 유럽, 미국 등 선진국)로 구분하고 기업의 무형자산을 측정하기 위한 인적자원지수를 산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 제조기업들은 우월한 인적자원과 과거의 수출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영업법인 설립을 우선으로 순차적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진출형태와 진출대륙을 고려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영업이나 연구개발 진출의 경우에는 HRI가 높은 기업일수록 진출할 확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 생산 진출의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HRI나 과거수출경험은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 진출 시에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논문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수익재투자 및 배당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한국 내 자회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린트너모델 등 다국적기업 내부의 배당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진출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모기업의 특성이 자회사의 발전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에는 확장된 린트너모델과 한국 내 다국적기업 자회사로 구성된 1991년부터 2009년까지의 불균형 패널자료가 이용되었다. 실증결과, 한국 내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배당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채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 또한 설비투자에 의한 이윤극대화 과정을 고려한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 자회사들은 진출국가의 투자기회에 직면하여 배당성향을 줄이고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신모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미국기업에 비해 일본과 유럽기업들이 동일한 이윤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배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thesis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one theoretical and two empirical essays. In the first theoretical essay, I critically assess the existing MNC literature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and suggest the issues of applying Penrosean theory to the analysis of MNCs. Also, it is claimed that the extended Penrosean evolutionary theory that focuses on the firm?s behavior and strategy not only complements the existing MNC theory but also provides powerful insights into our understanding of the operations of MNCs and their impacts on host economies. The second part of the thesis, I test evolutionary ideas empirically with the panel data of Korean MNCs, using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data. While established FDI theories begin with the premise that TNCs possess superior intangible assets and exploit them when they invest abroad, evolutionary approach argues that MNCs invest abroad sequentially, describing firms as entities developing resources to give them competitive advantages. In testing this, Human Resource Index is introduced to measure firm's intangible assets. The overall evidence suggests that Korean manufacturing firms go abroad sequentially with their superior human resources and the experiences of the past, setting-up sales or production prior to R&D subsidiaries. Lastly, another empirical analysis is made, using the panel data of foreign subsidiaries in Korea. After estimating the amounts of reinvested earnings of the subsidiaries, which are not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and neglected in this field, it tries to examine the traits of the evolution of the subsidiaries in Korea through analysing the patterns of their reinvested earnings and dividends econometrically.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Korea adjust their levels of dividends and reinvested earnings according to the increased investment opportunities they face. Al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responsiveness of dividend with respect to increasing profits varies with which countries their parent firms reside in. Keyword: Evolutionary theory, E. T. Penro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Subsidiaries, Human Resource Index, Reinvested earnings, Dividend

      • 다국적기업에서의 국제인적자원관리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조종묵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2011 국내석사

        RANK : 248831

        다국적기업의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대략 2,000여개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3.5%를 창출하고 있어서 우리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이 투자한 한국 기업에서 잇달아 노사문제가 발생하면서 다국적기업의 국제인적자원관리 관행이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조사를 통하여 현재 다국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장중 하나인 우리나라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국제인적자원관리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적응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현채인 관리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다국적기업에서의 국제인적자원관리 제도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에서 국제인적자원관리 인사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역할 및 직무역량이 국제인적자원관리 인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명제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업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을 직접인터뷰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은 다양한 국제인적자원관리 전략과 패턴을 가지고 한국시장에 적응하면서 HRM제도를 도입해 왔으며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은 해외 자회사의 효율적 관리 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제인적자원관리는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조직경영과 국가, 문화, 제도, 개별 종업원의 가치관과 행동 등 상이한 차이를 가진 여러 국가의 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며 전 세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경쟁력 있는 다국적 기업은 기업 내부에 잘 육성된 현채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해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최적의 적임자를 배치하고,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모기업의 인적자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적/문화적 차이와 국제인적자원관리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수용성여부 그리고 다국적기업 모국의 경제적 위상 및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등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경우 대개 “모기업시스템 전수형”에 가까운 “통합형”을 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례조사를 통하여 근래 많은 기업이 모기업시스템 전수형도 함께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넷째, 다국적기업의 한국자회사에 대한 국제인적자원관리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번 사례조사를 통하여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에서의 HR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직무역량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임을 인사담당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인지하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또한 매우 복합적인데 그 중 하나는 모기업의 경영방침이나 HRM 정책을 현채인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시키는 정책전달자(policy messenger)의 역할과, 역으로 현채인의 집단적 의견을 법인장이나 모기업에 전달하는 직원옹호자(employee champion)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조사 결과를 본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시 재확인 하였다. 또한 앞으로 인적자원관리가 변화창출을 위한 전향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지향하면서 경영층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Manager에 대해서는 내부컨설턴트로서, 그리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개발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다국적기업에서의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이나 인적자원관리 담당자의 역할 및 직무역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례조사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이 제안하고자 하는 점은 새로운 국제인적자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인사담당자에게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제도 도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국제인적자원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다국적기업에서 국제인적자원 제도도입 운영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미래의 인사담당자들에게 미리 그 역할과 직무에서 요구되고 있는 필요역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성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한 본 논문은 향후 실증연구를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에 대한 관세평가 대응방안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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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과세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과세문제를 다룰 때 주로 언급된다. 특히, 구글은 2015년 총매출의 80%가 미국 밖에서 발생하였는데 DIDS(Double Irish Dutch Sandwich)를 통한 조세회피로 해당 수익의 2.4%만을 세금으로 지불하여 세계적으로 구글세 논란을 초래하면서 BEPS 프로젝트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 경제화는 기존의 국제조세체계(이전가격세제, 고정사업장 제도,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온라인 지불시스템 등이 디지털 경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화나 자산에 형태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막대한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하고, 다양한 국제거래를 매우 신속하고, 용이하게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전통적 무역거래의 패러다임이 기능별로 분화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자유화 및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생산, 영업, 마케팅 및 물류 등의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산하고 이에 수반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국제무역거래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거래에 대하여 거주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원천지주의를 가미하여 두 원칙이 혼재되어 있고, 각국의 세율도 다양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특수관계자 간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할 때 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최근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은 다국적기업이 기존 세제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말한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위 ‘구글세’ 도입을 논의해 왔고, OECD 주도로 BEPS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2015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최종보고서의 이전가격세제 액션 플랜 8-10 중 무형자산에 관한 부분, 그룹내부용역에 관한 부분 그리고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부분에서 실천적인 방안이 도입되었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관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본사의 연구개발(연구개발비), 마케팅(국제광고비), 라이선스(권리사용료) 등 무형자산 관리의 분할을 활용하는 무역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식을 BEPS 전략으로 사용한다. 또한, 무형자산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관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재설계하는 가치사슬 기능의 분권화를 이용하여 저가신고를 하거나, 이전가격 사후보상제도를 악용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조정을 하지 않고 영업외 손익으로 사후 송금․영수하거나,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전제로 과세여부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비협조하는 등 현행 법령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관세를 탈루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BEPS 실태에 대하여 관세평가 분야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정립,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의 수용,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과세당국 간 과세정보 교환의 확대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국적 기업의 갈등요인 비교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김선호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48831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의 갈등요인에 대한 비교연구로서 국내의 구미 다국적기업과 일본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조직갈등, 조직만족도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다국적 기업의 유형에 따라 조직문화와 갈등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갈등 유형은 기업의 조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문화 역시 기업의 조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비교하여 갈등 수준은 높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갈등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조직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조직문화 향상에 기업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업경영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기업들도 다국적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의 복리제도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종업원들이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업원의 승진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정한 인사평가와 상하유대관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업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 제공함으로서 회사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원활한 노사관계 제도 정착을 농하여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문제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언어학습, 컴퓨터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조직내 상호 경쟁 기회 제공하여 개인의 발전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차별적 포상을 제공하여 노력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도 록 해야 할 것이다. As world economy is on the globalization, more companies are becoming multinational and super-national by excess boundar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to cope with the different culture of the foreign country where they are station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mplications which the employee of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to overcome to adjust to the corporate culture and its organization. It was assumed that the complication thpe and its level varies with the type of company, organization culture are differentiated with type of company and also confliction of company and organization culture influences on the job satisfaction. Under these assumption the conflict factor were measur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mplications of the employee of European and Japanese multinational companies. In the European multinational companies employee have conflict with work and heterogeneous corporate culture but their job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er and it was vice versa in the Japanese companie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intended to find what it meant for the domestic companies and show the direction where they should move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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