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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rategy of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ers for Penetrating into the Russian Market : Focusing on the Handset Terminal Market

        강선영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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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중소업체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러시아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 진출한 유수 대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해봄으로써 국내 중소 휴대폰 업체들이 향후 효과적으로 러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991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최초로 휴대폰 사업이 개시될 당시 러시아 이동통신 가입자는 겨우 500명 정도였고 휴대폰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취급되어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세는 미미하였으나, 2002년 이후, 경제상황의 호전, 휴대폰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 대형 사업자의 지방진출 등으로 휴대폰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단말기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2001년 러시아에서 판매된 핸드셋 대수는 약 400만대 정도였으나 2003년에는 빠르게 증가하여 1,500만대에 달하였으며, 2004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이처럼, 러시아 시장이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전자, 엘지전자, 소니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휴대폰 업체들이 거의 다 진출한 상태이다. 러시아 단말기 시장은 처음에는 노키아와 지멘스가 지배하는 시장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한국 업체들이 이들을 맹추격하고 있다. 휴대폰 전문조사 기관인 모바일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러시아 시장 점유율 23.1%로 모토로라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으며 LG전자와 팬택도 최근들어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약 40%는 국산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쟁쟁한 기업들을 물리치고 선두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출시와 아울러 차별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읽은 고급화 전략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고안해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따라서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 단말기 제조업제들은 이러한 대기업의 전략을 거울삼아 러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러시아인의 특성 및 선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러시아 소비자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상품기획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현재 러시아 시장을 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단말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수년간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자 러시아 소비자들은 구매시 점차 브랜드와 기술사양을 중시하는 쪽으로 구매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 업체들은 러시아 진출에 앞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마케팅 능력을 적극 배양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비용상의 문제로 인해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으므로 IT 박람회나 전람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A Comparative study of Electronic Game Industry between Korea and the USA

        문기현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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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2001년을 계기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의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2005년까지 편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책 사업 분야는 차기 선진 한국 모델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 5개 분야 중에서도 IT(정보기술) 분야는 선두에 서서 다른 분야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한국의 게임산업 분야는 문화 산업의 일원이자 IT 분야의 기대주로서 정부차원의 많은 투자 유치 및 지원을 받음에 따라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게임 시장은 이런 세계 많은 나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 일본, 유럽의 몇 나라 등이 중심이 되어 발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미국과 한국은 게임산업 분야의 선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로써 세계 게임 시장의 흐름과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게임산업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게임산업 분야의 쌍두 마차인 한국과 미국의 게임산업 대하여 연구, 조사, 비교 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게임산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각 국의 게임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발전 모습은 어떠할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문화적으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라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게임산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각 나라의 고유 문화가 각 국의 게임산업 및 게임 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첫째, 미국과 한국의 게임산업의 비교를 통해 두 나라의 게임산업이 어떤 모습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산업적 측면의 많은 부분에서 두 나라의 게임산업이 공통점을 가지며 두 나라의 플랫폼 별 게임의 이용률이나, 유저의 연령?성별 등의 비교에서 보듯 두 나라는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게임 문화의 전반적인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미국의 GAME ROOM 시장이나 프로게이머, 프로게임 리그의 발전 과정이 과거 한국의 그것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자의 게임산업에 있어서 차이점을 들어 비교 서술하자면, 한국의 온라인 게임의 폭발적 인기와 미국에서의 콘솔 게임의 인기, 두 나라의 게임산업에 대한 다른 정부 정책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게임산업 발전 차이와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 하였다고 일컬어 지며 첫째, 산업적 차이로는 브로드 밴드 서비스, 인터넷 사용 비용 등, 기술의 차이로 인한 요소, 둘째, 문화적 요소로 한국인의 공동체적 놀이 문화와, 높은 경쟁의식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제 게임은 더 이상 청소년 부류의 놀이 도구가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수단으로써 변모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서술한 본 논문의 결론으로 알 수 있듯, 게임산업은 각국의 선두 산업으로써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사람들의 게임에 대한 계속적 관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더 그 규모가 거대해 질 것이다.

      • The implications of 1984/85 Coal Miner’s Strike on the UK Welfare System : 복지제도의 쇠퇴에 관한 논쟁: 1984·85년 영국 광부 파업

        Han, Young Su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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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였으나, 1945년 이후 영국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경제와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민주의 국가의 요소를 받아 들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시민권의 확대의 역사발전의 산물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발달된 노동 계급의식이 성장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삶의 변화는 실업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도록 기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독일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야 했었다. 이러한 전시동원에 노동계급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독일과의 전쟁에 기여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고, 국가는 노동자의 증대된 요구에 부응함과 노동계급의 전시 기간 중의 국가에 대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서 완전고용과 복지정책을 국가의 정책적 목표로서 채택하였다. 케인즈 경제학은 전통적 고전파 경제학자들과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재량적 재정정책을 실시와 완전고용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케인즈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지출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를 균형에 이르게 하고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여 1945년 이후 영국식 복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러한 복지모델은 전후 시기로부터 1960년대 말까지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증대된 노동계급의 정치력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지속과 석유 파동 이후 인플레이션과 실업사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제위기가 1970년대 이후 지속됨에 따라 케인즈 경제학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강력하게 등장하였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케인즈 경제학은 주도적 지위를 자유주의적 원리를 주장하는 신고전파 이론들에 내주게 되었다. 통화주의자들은 ‘자연실업률’을 제시하면서 케인즈 경제학이 목표로 하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케인즈적 재정정책의 무효성을 주장하였고, 그들의 주장은 경제정책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1980년대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확보와 통화공급의 안정화가 주요한 정책목표가 됨으로써 중요한 경제정책을 자리잡았다. 케인즈 경제학은 노동을 거시경제에 주요한 요소를 두고 비자발적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경제이론이다. 이에 반하여 통화주의자는 통화공급의 안정성과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하여 거시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 경제의 중심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에 의하여 많은 부분 채택됨으로써 전후 케인즈 경제학에 근거한 혼합자본주의의 체제의 약화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회귀에 공헌을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의 사고의 전환과 영국 특유의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1984년 광산 노조 파업이 발생하였다. 영국 대처 정부의 복지국가 축소 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누적된 불만과 고용정책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급은 첨예한 대립을 벌이게 되고 다른 파업과 달리 1984년 광부파업은 고용 정책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파업을 장기간 감행함으로써 정치경제에 과한 사상전의 모습을 보였다. 1984년 광부노조 파업은 1974년에 파업을 포함하여 20세기 영국 노동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영국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가의 간섭과 법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노사간의 상호 협상에 의존하는 자발적 협상주의가 전통적으로 강했다. 이러한 전통은 1970년대 극심한 파업의 증가로 인한 노사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전후 영국의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악화와 높은 실업률은 영국노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대와 노조의 정치력을 약화시켰다. 1974년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영국 노조의 임금인상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였고, 이에 강한 저항을 한 노조는 파업을 감행하였다. 당시 히스수상은 광부파업에 대응하여 총선을 실시하여 ‘누가 영국을 지배하는가?’라는 국민에게 물었다. 선거결과는 보수당의 예상과 달리 노동당의 승리였고 영국 노조는 정치력의 절정에 도달하였다. 보수당을 대신하여 집권한 노동당은 노조와의 유화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1974년 파업은 영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두는 사건이었으나 영국 노동계급은 영국사회구조를 개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해에 집착하기만 하였다. 이와 반면 영국의 전통적 지배세력은 참담한 패배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1979년 대처 수상의 집권과 함께 그들의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1974년 정부와 달리 전략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1970년대 이후 진행된 탈 산업화 과정을 인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대처정부는 파업이전에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는 노사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다루는 법제의 도입, 효과적인 경찰력 동원준비 및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 등으로 열거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처정부의 전략은 광부노조의 파업에 대한 음모론을 등장시기도 하였으나, 음모론을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모론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노조와의 투쟁에 전략적인 준비를 치밀하게 했음을 증명하면서, 노조 지도부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전후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 탄생된 영국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정책목표로 삼는 케인즈 경제학의 약화와 전후 영국산업의 쇠퇴로 인하여 정부의 보편적 무상지원의 특징으로 하는 영국 복지국가체제는 종전의 형태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1970년대 영국 노동당 정부와 노조는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복지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영국 대처정부의 등장으로 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인식되었다. 특히 1970년대 왕성했던 노조의 정치력은 대체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1984년 광부파업에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1984년의 여러 가지 상황은 대처 정부의 승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대처정부는 노동법제정, 대체에너지 비축, 경찰동원능력 확대 등의 전략적 준비와 당시 일반 국민 사이에 팽배했던 반노조성향에 편승하여 승리를 쟁취하였다. 광산 노조 사건 이후 영국 노조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90년대 집권한 노동당 정부조차 대처의 정책을 근본적 변화 없이 승계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축소정책에 대하여 차이는 있지만 대처의 정책이 영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는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축소와 고용불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탈 산업화의 자본주의 국가모델의 공통된 위기로서 영국의 기타 국가보다 선도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영국의 사례는 참조하기 쉽지 않은 사례이다.

      • Pursuing the Identity of PAGAD: Focusing on the activities in the Western Cape Province : 파가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Western Cape 지방의 활동을 중심으로

        Chung, Woo hyu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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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1995년 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자경단으로 시작된 파가드 (PAGAD)의 정체성에 관한 고찰이다. 파가드는 ‘폭력단과 마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People Against Gangsterism and Drug)의 줄임말로 남아공의 악명 높았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테이트(Apartheid)가 종식되면서 케이프 타운(Cape Town)에 만연하기 시작한 사회적 혼란과 범죄로부터 이웃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1996년 케이프타운의 악명 높은 갱 우두머리 스타기(Staggie)가 기소되었지만 법정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 스타기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던 일부 파가드 회원들이 스타기의 집 앞에 몰려가 시위를 하던 중 외출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스타기가 어디에선가 날아 온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자연스럽게 파가드 시위대에게 의혹이 쏟아졌고 이 사건을 통해 파가드의 이름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파가드의 폭력성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급기야 파가드는 남아공을 이슬람국가로 만들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퀴블라 (Qibla)와 연계되어 있다는 소문이 휩싸이기 시작했다. 1997년부터 케이프타운의 이곳저곳에서 원인모를 폭탄이 터지고 파가드가 범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파가드는 1999년 퀴블라와 함께 미국에 의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남아공 정부도 이어 2000년에 파가드가 케이프타운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폭탄 투척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폭탄 투척과 관련해 기소된 대부분의 파가드 회원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풀려났다. 파가드는 과연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듯이 테러집단으로 성장했는가? 분명한 것은 남아공 정부가 테러와 관련된 범죄로 파가드를 기소한 대부분의 재판결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세계 테러리즘의 유형’ (The Pattern of Global Terrorism) 에는 전 세계의 많은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열거되어 있다. 파가드는 퀴블라와 함께 남아공의 테러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가드가 퀴블라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과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났던 폭탄의 책임이 파가드에게 있다는 것이 미국정부에서 파가드를 테러집단으로 정의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미국정부조차도 파가드와 퀴블라의 연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파가드와 퀴블라와의 연관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파가드와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났던 폭탄 테러와의 관련성도 모호하지만, 자경집단의 성격을 가진 파가드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력시위와 불법적인 행동을 선호했다는 것은 파가드가 테러집단이라기보다는 반사회적 조직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 消費者安全のためのリコ-ル制度の活性化方案 : 日本のシステム分析を通した韓國への示唆点

        김혜진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 2006 국내석사

        RANK : 154127

        In the 1990's, Korea's market were loosened by the winds of deregulation. So companies protected the rule of the market, and had to practice corporate ethics. The companies must u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o place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ethics by 2008. Because of this, companies in each country will have to change rapidly. Worldwide concern of a company to protect consumer safety becomes paramount. Moreover, a consumer does not only do the function of a user. But also when the product is no longer used, the role of the consumer is to evaluate the product and manipulate the company product line. Therefore the company must not only solve the production problem, but also help assure the customer with satisfaction of the product purchase. Thus, corporate ethic is emphasized by the invisible hand, even if society does not deem it necessary. I think the process of product recall forces corporate ethic to satisfy the consumer. Also, I think that it needs to become the standard of judging corporate ethics and how the recall is carried out (e.g. the recall is accomplished mandatory or spontaneously, or rejected, etc.). Through these facts, consumers judge the image of a company, and form their views. Plans which activate the spontaneous recall for consumer safety can be divided roughly into two. The first is posi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other is activating public reaction. With these two plans, the companies must take a thorough action in accordance of law. Further, practice of corporate ethics is required. The Product Liability Law is enforced when a consumer's safety hazard for arises to burden the consumer, and to further prevent the problem.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enforcement is not impossible without the strong regulations. Although companies compensate for damage only, they always neglect the causes for damage prevention. Moreover, a protection system for reporter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in a consumer protection act at a government level. So the system for consumer safety should be established inside a company, full-scale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soon. Thus, Korea must develop o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a recall. If individual cannot be made, then the legal system for regulation must be used to satisfy the problem. A new autonomous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anage all the economic units (e.g. the company, the consumer, and the nation) can coexist. Therefore, the company itself must start the spontaneous recall. In the various processes which the company carries out a spontaneous recall, certain thing must be carried out to inform the consumer and control product safety.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needed even for any company. So that any company itself can comply and inform the consumer's rights. Second, the present anti-corruption act is over looked completely. But legislation needs to be reformed to protect whistleblower. Thus,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 is guaranteed, but not the companies that they whistle blow on. At the same time, activate the good will by minimizing disadvantages through taking concrete measure of the whistleblower's condition, protection range, and so on.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이 규제완화의 바람을 타고 느슨해짐에 따라 기업 스스로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008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각 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 속에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기업 스스로 지켜주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는 유저로서의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 제품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하여 제품의 생산수준을 조종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이 소비자의 제품 구입이나 제품사용 후의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점점 사회가 규제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업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안전에 대한 기업의 윤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리콜 수행의 방식일 것이다. 리콜을 어떠한 식으로 이행하고 있는가가 기업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이행했는지, 자발적으로 이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리콜을 거부하였는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소비자는 기업의 이미지를 판단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익통보를 활성하는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근간에는 기업의 법령준수 철저가 요구되며 나아가 기업윤리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소비자의 안전사고 후 피해구제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경감과 사전방지 효과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은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해결할 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여전히 태만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 및 사고제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공익통보자보호제도를 신설하여 기업 내부에서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한국도 기업이 스스로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개별법이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법 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국가 이 모든 경제 주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안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자발적 리콜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기업 스스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에서 스스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컨트롤하는 제반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첫째, 정보공개법의 대상을 일반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부패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의 근로자의 내부고발도 보호하는 일반입법으로 제·개정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이 아닌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일본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제도’와 같이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 부여를 위한 명칭전환도 고려해 봄직하다)로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내부고발의 요건 및 보호되는 범위, 절차 등의 구체화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대시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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