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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EU's development dssistance for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

        최혜진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2 국내석사

        RANK : 249775

        Recently, soaring food prices affected all parts of the world, yet the impact was most severe for the most vulnerable people in the poorest countries in Africa. With global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crisis, food security is becoming the emerging concern. Now, over 1 billion people across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hunger and malnutrition. The rural poor are particularly dependent on natural resources for their livelihood. However, poor people easily ignore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 environment as a global public good. Environmental damage, climate change and mis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are further causes of chronic food in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So, we can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boost agricultural supply in order to meet a dramatic rise in demand. To tackle the challenge of food security, more ix robust aid assistance and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eeded. Fortunately, the European Union (EU)‟s development policy puts food security at the heart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The Union interlinks food security with rural development such as increasing food productivity, sustainabl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community health, and facility reconstruction. Moreover, the EU has taken a leading role not only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but also in conserving global environment. Therefore, achieving food security is regarded as one of key objectives of the EU‟s development aid under its policy coherence effort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on external relations. This study thoroughly investigates the EU‟s advanced development assistance approach to sub-Saharan Africa and assesses its coherent development policy, targeting at partners‟ food security. With a particular consideration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U‟s external development policy from past to present is reviewed. It also includes key changes in strategy after the Lisbon Treaty and launching of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In addition, the EU‟s aggregate effort to tackle food insecurity by supporting rural communit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discussed. Particularly, this study refers to the concrete indicators and aims for food security of the EU. Currently, the EU has two outstanding policies for its food security targets. One is the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 The FSTP is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food aid programmes from other institutions or donors. Particularly, the programme has consolidating key response principles; from emergency food aid to making sustainable access to land, wate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for rural communities. Another is the x Food Facility. The Facility is a rapid response to problems caused by the food crisis. It is designed to encourage a positive supply and to strengthen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agricultural sector to enhance sustainability.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tackle every issue on three dimensions: availability of food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ccess to food by households; and food use and nutritional adequacy at individual level. Thus, the above field cases are implemented and monitored with strategic priorities and a stronger internal cohesion. Also, the policy programmes and projects reflected the current international debate on global food security issues. For instance, in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 and agriculture, the EU has been able to reach a common bargaining position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chapter Ⅳ of this study, five field cases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implementation to achieve food security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Lesotho, Kenya, Malawi, Mozambique, and Zambia) were introduced. In those countries, fast and tangible results show that the EU‟s food security policies are already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oor rural communities and enhancing capabilities from geo-environmental challenges. The achievement is due to the way in which the EU has used and strengthened existing coordination mechanisms. The specific manner in which the EU policies is being implemented, namely by involving a range of UN agencies but also other actors, and by building on national needs and plans, has imparted a positive contribution to aid effectiveness. The renewed aid organisation after the xi Lisbon Treaty would give more power and support for the EU‟s core-value transmission for external world. In addition, the EU intentionally selects most fragile and vulnerable countries and regions as targeted recipients for programme support. Of course, some limitations still exist. The EEAS has not yet fully functioned itself in the Commission structure and still Europeaid has too much workload to deal with policies within a limited time and resources. Also, a key area of incoherence still exists between agricultural policy and development policy. However, let alone some strong points and weak points of PCD priorities for food security, coherence exist to a certain extent as development objective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As the EU‟s global competence rises, in the implementation of food security policies in sub-Saharan Africa, it begins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agricultural capacity building: empowering rural poor, improving malnutrition, and distributing conservation agriculture skills. All these efforts are in line with sustainable growth goals of the Union. In the coming years, achieving poverty reduction goal at the heart of the EU‟s development policy will be further reinforced by coherent policy effort of the EU. 최근 국제적으로 치솟는 농산물 및 식량가격은 전세계의 최빈개도국(LDCs)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 글로벌 재정위기와 더불어, 해당 지역 국가들의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 가량이 기아와 영양결핍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행해지는, 경작, 자연자원의 남용, 건설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파괴행위는 해당 지역 및 국가들의 식량안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 활동은 해당 지역 내의 자연자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공공재로 인식되는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그러나, 최근 국제적 식량 및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기근과 영양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보다는 개발을 먼저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개발원조 관련 논의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파괴, 기후변화, 자원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최빈개도국들의 만성적인 식량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환경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해, 기족의 원조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과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럽 27개 국가의 초국가적 공동체인 유럽연합(EU)은 과거 유럽국가들이 지닌 아프리카 식민경영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외 영토 전략을 구축해왔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및 회원국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논의에서, 전통적인 선진원조 공여국 및 공여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지정학적, 역사적 관계들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 원조 정책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과 지속성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현재, 유럽연합은 빈곤 타파를 위한 식량안정성 확보를 공동체 차원의 개발원조 정책의 핵심에 두고 있다. 특히, 농업개발, 자연자원의 이용, 보건 및 위생, 지역 개발 및 설비 등을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시켜 접근하고 있으며, 빈곤의 타파와 근절을 제1목표로 하는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과 더불어, 범 지구적인 자연환경의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원조의 방향과 개발목표 달성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식량안보 확보 노력은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분야 중 개발원조 정책의 시행이 다른 대외정책 협력분야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발원조의 정책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이라는 기치(旗幟) 아래서 그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과거 유럽공동체의 해외영토지역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 해외개발원조의 역사는 2009년 유럽연합의 미니헌법이라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대외협력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외협력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다변화되어 있던 개발원조 담당 총국(DG External Relations, DG Development, Europeaid)들이 유럽에이드(Europeaid, 공식명칭은 DG DEVCO)로 통합되었고, 긴급구호관련 지원은 기존의 ECHO가 계속 이어받아 활동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원조 정책 시행의 조직적인 개편 및 정비와 더불어, 향후 개발원조의 방향과 목표 설정에서 빈곤타파와 기근 해결을 그 핵심에 두며, 기타 국제 기구 및 개발은행,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공동체의 개발원조 정책 시행이 기타 협력 정책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상황에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주민들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상황에 적응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식량안보 확보 정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발원조 정책 및 기제로서는 크게 Food Security Thematic Programme (FSTP)와 Food Facility 가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유럽연합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제들은 유럽개발협력기금(EDF)나 개발협력기제(DCI)와 같은 다양한 개발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마련되었으며, Food Facility의 경우, 이러한 개발협력기금의 다루지 못하는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인 기금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FSTP는 기존의 식량안보를 위한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되어, 긴급상황의 식량지원에서부터, 토지,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 및 연구에 이르기 까지는 포괄적으로 다루는 지원 정책으로, 2007년 시작된 1기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2기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지원과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중점지원분야 및 목표가 선정되어 지원 및 실행되고 있다. 또한 Food Facility 는 식량위기 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50개의 취약 국가들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식량안보 세가지 영역 (이용 가능한 식량여부, 식량수급 가능경로, 식량의 활용과 영양적 적합성)에 대해,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한 평가 및 확인 작업을 통해, 정책간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간 협력과 정책일관성을 위한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본 연구의 Ⅳ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노력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5개국(레소토, 케냐,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았다. 해당 국가의 지역단위로 실시된 유럽연합의 정책 실행 및 지원에서 나타난 성과들은 단순히 지역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시킨 것에 머물지 않고, 기후변화의 적응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과 같은 지리-환경적(geo-environmental)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마련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유럽연합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의 성과는 유럽연합의 가진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 구조 및 기타 국제기구 및 공여기관들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UN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필요와 전략을 수립하고,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 제고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유럽연합 내 대외 정책 및 개발원조 정책의 실행에서 ‘개발원조의 정책일관성(PCD)’ 개념을 도입하여, 유럽연합이 기존에 지닌 중점 가치들을 다양한 개발원조 기제들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개발원조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공동체의 개발원조정책을 진두지휘 할 대외협력청(EEAS)은 아직 그 역할이나 기능이 활동성 되지 못한 상태이며, 개발원조담당기구인 유럽에이드는 다양한 총국의 통합으로 인해 아직 재정비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떠안게 된 엄청난 업무량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일관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발원조 정책과 농업보조금 문제 등과 같은 길고 긴 협상과 조율이 필요한 분야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개발원조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일관성이 유지되면서도,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일차적 목표에 부합하여, 취약국가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지원에서부터 장기적인 개발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하는 분야인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EU’s higher education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 of the member states : case studies of erasmus impact in Romania and the UK

        유슬아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8 국내석사

        RANK : 249775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고등 교육 정책과 제도 개혁: 루마니아와 영국의 에라스무스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고,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 28개의 회원국을 모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루마니아와 영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교육정책은 각 국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100년 이상 된 문화적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어 공통된 의견 수렴을 만들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교육 통합은 국가의 경쟁력, 경제적 이익, 산업화 그리고 국제화의 필요성과 맥락을 함께하여 1986년 체결 된 단일유럽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 이후 더욱 가속화 되었다. 1985년에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이사회 의사 결정Council decision을 통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유럽연합은 단일시장의정서와 함께 유럽의 정체성, 유럽의 유산, 민주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염원하였다. 2000년대 초반 지식경제사회로 들어서면서, 유럽연합은 고등교육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게 된다. 현재, 유럽연합은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 난 속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자 유럽2020전략Europe2020Strategy을 내놓게 된다. 유럽2020전략은 높은 수준의 고용, 생산성 및 사회적 응집력을 제공하는 영리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를 목표로 내세운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유럽연합의 공동정책Common Policy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이양과 공유가 필수적이다. 교육정책이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하에서 공동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것은 유럽연합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아직 유럽연합의 교육 및 R&D 정책은 각각 공유 및 보조 영역Supplementary Competence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의 공동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유럽연합의 고등교육은 유럽의 학자들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의 대학교육 수준만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고등 교육에서의 전문적인 이론 교육과 함께 강도 높은 실습 훈련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오고 있다. 현정부는 유럽연합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빅데이터 인재 양성할 장기 교육 정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교육 시스템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유럽연합의 유럽인증프레임워크EQF와 같은 강도 높은 학위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Analysis on the Roma Policy in the EU Minority Policy Framework

        최지유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6 국내석사

        RANK : 249775

        유럽연합 소수자 정책틀 내 로마족 관련 정책 연구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을 정식으로 채택한 유럽연합은 ‘인권 존중’을 핵심적인 가치로 간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인권존중’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의 소수자 정책 틀안에서의 로마족(집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유럽연합은‘취약성 (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보호와 권리증진, 이들의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수자 집단 가운데 로마족(집시)은 오랜 시간 동안 유럽대륙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 속에서 살아왔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1년 “유럽연합의 로마족 통합전략을 위한 틀(the EU Framework for National Roma Integration Strategies up to 2020)”를 수립하면서 로마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 전략틀은 우선 유럽연합 차원에서 처음으로 로마족만을 위한 정책수립이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의의는 유럽연합의 제도와 기구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에게도 로마족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로마족 정책은 그 실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제도와 기구와 회원국들 사이의 공동책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로마족 정책이 소수자의 사회통합 및 보호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에 균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로마족의 사회적 역할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로마족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수자 문제와 소수자의 사회로의 통합에 있어 ‘인권 존중’과 ‘소수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과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수자의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및 발전 방향에 도모하고자 한다. Analysis on the Roma Policy in the EU Minority Policy Framework This thesis examines the Minority and Minority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EU) by focusing on the Roma agenda and inclusion policy framework of the EU based on the Human Rights approach. As a diverse society, the EU has dealt with minority issues under the value of the Un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to influence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formation for minority inclusion through the European Framework Strategies for Minorities. Due to the lack of definition of the term “minority,”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concept. At the European level, it tends to limit the concept of minority to only in “national minority.” The EU has, however, successfully approached to the concept of minority by, using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to include not only national minorities but also various other groups who need special attention and protection in society.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pproaches the notion of higher risk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ompared to the general population and to those who require specific attention and protection. In numerous policy documents the EU has stipulated that inclusion of “vulnerable groups” is a priority in EU policy both externally and internally. Accordingly, the EU added their own distinct voice for greater political relevance for the Roma, who have historically experienced widespread exclusion and crucial discrimination social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considerably lower living standards than the majority population in all EU member states. The Roma for a long time were excluded from the minority framework and did not gain the same attention as other historical minorities within the EU. Since the accession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large Roma populations to the Union in the Union’s enlargement process, the EU initiated the Roma inclusion framework and pushed the issue onto the European agenda. Moreover, the EU has used its agenda power to influence policy for Roma inclusion through the European Framework for Roma Inclusion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EU Framework for National Roma Integration Strategies up to 2020 (NRIS)” in 2011 represents a main step in the process of long term integration up to 2020 for the Roma in the EU. The Framework addresses Roma inclusion to the society for the first time at EU level, within the primary responsibility lying with the States. In other words, the framework encourages States to adopt a comprehensive Roma integration approach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with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tackle discrimination by focusing four policy priority areas: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healthcare and housing. Nevertheless, the EU institution still has some challenges within the existing coordination- namely “Joint responsibility” among the Member States, the balance with the human rights based-approach, and the problem of improving the social roles toward inclusion in the society-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es by the Member Stat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lized and expected outcomes of the European Roma inclusion policy framework and the main challenges for EU in this policy field.

      • (The) European union’s strategy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urban environmental programmes

        여동희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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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조약 및 환경정책에 반영하며 발전시켜왔다. ‘지속가능개발’은 현재 유럽 연합의 핵심 원칙으로서 정책 전반의 수행 및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에 대해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결속력 및 환경 보호를 저해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2001년 유럽연합은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목적을 고려한 ‘지속가능개발전략’(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유럽연합의 정책 수립,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의 실현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관련 법규 등을 발전시키며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주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도시가 ‘지속가능개발’의 중요한 요인인가?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책 수립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의 참여와 변화를 전제한다. 인구의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은 도시에서 거주하는 유럽은 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이다. 도시는 주요 환경 오염을 배출하는 근원이지만, 또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기도 하다. 교통, 소음, 온실가스, 에너지, 쓰레기 등의 도시 환경 요인은 부문별 정책이 아닌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은 통합적 도시환경 관리의 대표적인 예이다. 스톡홀름(Stockholm)은 2010부터 시작되는 유럽녹색수도수상 프로그램 (European Green Capital Award)에서 최초의 유럽녹색수도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스톡홀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25퍼센트나 감축하였으며, 이는 교통, 에너지, 건축, 쓰레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또한, 스톡홀름 시는 과거 항구 단지였던 하마비(Hammarby)를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발하여, 에코사이클(Ecocycle)이라 불리는 유기적 구조 안에서 쓰레기 및 오수가 에너지로 재 탄생된다. 스톡홀름 시는 유럽연합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참고 및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개발’의 개념과 목적을 27개국의 회원국 및 유럽 시민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지도자 및 집행자들의 결여된 인식과 의지로 인해 정책 마련이 지연되거나 왜곡되기도 하며, 설사 정책 수단으로 수립되었을지라도, 환경, 경제, 사회적 목적과 부합하는 수행 결과를 얻는 과제도 남아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한 2009년도 ‘유럽연합 지속가능개발전략’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27개국의 GDP 상승 및 생산량 증가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지만, 생물다양성 손실, 빈곤, 실업 등의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도시환경개발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수와 규모 면에서는 증가를 이루었지만, 수혜국이 비교적 부유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맹점이 남아있다. 유럽연합 확대와 심화에 있어서도 ‘지속가능개발’의 원칙을 포함한 환경 정책 및 법규를 발전시키는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부족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전달에 장애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유럽연합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의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극복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루어 내고, 초국가적 도시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회원국 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특히, 시민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 초기부터 반영될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등을 발전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한, 도시 거주자의 에너지 및 교통 이용 방식,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방식 등과 같은 행동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방식과 같은 문화적 개요를 관련 정책 입안 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의 질적•양적 발전과 더불어 ‘지속가능개발’을 유럽연합의 핵심 원칙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속가능개발’의 선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개발전략’과 같은 전개 과정은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의 주제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지속가능개발’을 통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균형과 발전을 통하여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European Union (EU)’s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a special focus on its urban development strategy. In so doing the study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EU’s strategi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development. The EU SDS is evaluated through analysis of the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EU institutions, in particular statistical data. Urban for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is examined through previously conducted survey and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relevant acquis and strategy from the EU institutions. An in-depth study on the case of Stockholm i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he reports and documents from the City of Stockholm and the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 (The) Common European ssylum system : Evolution and issues from the Bosnia-Herzegovina War to the present

        김면좌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775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까지 진행중인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의 간헐적인 발전 과정을 역사 비평적으로 재구성해보고 냉전 이후 발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유럽연합의 상황과 입장이 공동 망명 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다. 둘째,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공동 망명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더 공정한 제도의 확립을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떠한 제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조명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규범적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 고찰해본다.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부터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2) 공동 망명 제도 발전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3) 공동 망명 제도의 확립을 위해 어떠한‘조치’들을 취했는가? (4) 공동 망명 제도는 망명자들의 권익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발전했는가, 유럽연합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는가? (5) 공동 망명 제도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6) 공동 망명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본 연구는 먼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을 통해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냉전 이후 동유럽은 극심한 인종-민족주의 분쟁으로 인한 전쟁이 일상화됐고 발칸지역, 특히 무슬림권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이러한 분쟁이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다. 발칸 지역에서 '인종청소'가 만연하면서 발생한 대량의 난민들은 유럽연합으로의 망명을 시도했지만 유럽연합은 이들에게 충분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망명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의 암스테르담 조약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공동 망명 제도의 첫 단계인 탐페레 프로그램 (1999)이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두 번째 단계인 헤이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한편, 프랑스는 2008년에 이와 관련된 유럽 협정을 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망명자들의 실질적 권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는지, 아니면 유럽연합체제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였는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도 유럽연합은 공정한 공동 망명 제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규범적인 입장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망명 문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 망명 제도의 발전과정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유럽연합의 망명 시스템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공동 망명 제도의 세 번째 단계인 스톡홀름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유럽연합은 그 동안 제기돼왔던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스톡홀름 프로그램 역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제까지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향후 공동 망명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첫째, 공동 망명 제도는 유럽연합의 모든 가입국 내의 망명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 각 구성원들의 망명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통합이 촉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동 망명 제도는 망명 정책의 인도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 (A) study on trade-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EU :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김진나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49775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효과가 국경을 넘어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의 인간환경선언 채택 등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국제기구와 선진국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오선언과 의제21(Agenda21)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각종 환경규제관련 의무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국가간 교역을 함에 있어서도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환경문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은 EC 설립조약에 의거하여 환경공동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간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환경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6차 환경실천계획(6th EAP)을 발표한 상태이다. 동 환경실천계획에 따라 기후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과 건강보호, 지속 사용 가능한 자원 및 폐기물 처리가 환경정책의 우선분야로 지정이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은 사전오염예방의 원칙과 환경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원칙은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지침(WEEE)과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 등에 반영되어있다.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이 되지 않은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법규로 전지, 전자제품별로 일정한 비율의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생산자로 하여금 의무화 하고 있다. 전기, 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지침은 폐전기, 전자제품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을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법규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의거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평가승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북유럽 등과 같은 환경강국들과 타 회원국 내에서의 환경규제 정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 내 환경강국은 좀 더 강력한 공동환경정책을 주장하지만, 강력한 환경규제는 유럽공동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유럽연합의 공동환경정책을 각국의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각기 다른 환경규제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차원에서 회원국의 환경규제기준과 공동환경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는 유럽공동시장의 시장접근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럽의 환경규제는 각종 환경협약을 통해 세계화되는 추세이며, 동 법규들은 단지 의무를 명시화한 것뿐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를 연구하는 것은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지 수동적으로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들을 받아들이고 방어하기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한발 더 앞서나갈 때에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입지를 굽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환경규제를 따라가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심한 선진국들을 피해 일부 후진국에 환경유해물질 등을 폐기하는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유럽연합은 단순하게 환경 관련 규제만 강화 시킬 것이 아니라 기술협력을 통한 친환경기술 전파 등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The European Union's Policy for Peace-building in Africa : The Case of Somalia

        조수빈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3 국내석사

        RANK : 249775

        본 연구는 ‘포괄적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에 기반을 둔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평화구축 정책의 잠재력과 역량을 소말리아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구축(peace-building)’ 개념은 분쟁을 경험한 지역에서의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으로 여겨져 왔다. 1990년대 평화구축 개념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이후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유럽연합은 ‘분쟁예방’ 개념을 평화구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거나 두 개념을 연관 지어 사용해 왔으며, 체제형성(또는 국가형성, 체제구축: state-building)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여겨 왔다. 특히, 2003년 ‘유럽안보전략 (European Security Strategy)’을 채택함으로써 유럽연합은 개발원조, 인도적 지원, 민사 및 군사적 수단을 결합한 포괄적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법 하에서, 민사 및 군사 작전을 담당하는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은 유럽연합 평화구축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은 안보취약국가 (fragile state) 내(內) 분쟁예방, 안정화 그리고 ‘좋은 통치 (good governance)’를 위한 활동을 유럽개발기금 (EDF), 개발협력기금 (DCI), 유럽 근거리 파트너쉽 기금 (ENPI) 등 다양한 개발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원조를 통해 분쟁의 피해자들을 단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 재건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은 국제 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평화구축 활동에 있어 국제연합 (UN),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의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안보방위정책, 개발원조, 인도적 지원 이외에도 안정화 기금(IfS), 아프리카 평화기금(APF)과 같은 다양한 평화구축 기금들을 결합시킴으로써 포괄적 접근법에 기초한 평화구축자(peace-builder)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대외관계청(EEAS)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HR-VP) 신설 등 리스본 조약으로 인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평화구축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가지 주요 체계, 즉 코토노우 협정(Cotonou Agreement)과 아프리카-유럽연합 합동전략(Joint Africa-EU Strategy)을 살펴보아야 한다. 코토노우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개발기금은 아프리카-유럽연합 합동전략에 명시된 평화•안보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아프리카 연합의 평화유지작전 (peace operation)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평화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공동안보방위정책 작전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평화구축 활동을 재정 및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의 경우, 유럽연합의 평화구축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실험의 장(場)으로 여겨져 왔다. 1991년 이래로 소말리아는 확고한 정치체제 형성에 실패하여 20여 년 동안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의 소말리아 개입은 크게 개발원조, 인도적 지원, 안보적 지원, 정치적 개입 등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10차 유럽개발기금의 수혜국으로서 소말리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억 120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 중 상당금액은 안보와 거버넌스에 관련된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에 사용되었다. 또한, 세 가지 공동안보방위정책상의 군사 작전(EUNAVFOR Somalia, EUTM Somalia and EUCAP NESTOR Horn of Africa)을 통해 소말리아의 안보측면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꾀하였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 지역에 특사(European Union Special Representative)를 파견하는 등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유럽연합은 소말리아 평화구축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완성하게 된다. 소말리아 정치지도자들의 노력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소말리아는 2012년 중앙정부 구성에 성공하였다. 유럽연합의 포괄적 접근법에 기초한 소말리아 평화구축 정책을 소말리아 정부구성의 유일한 성공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소말리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물론 유럽연합의 포괄적 접근법은 ‘자유주의적 평화 모델 (liberal peace model)’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소말리아 개입사례는 평화구축에 대한 유럽연합의 포괄적 접근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체제형성과 제도구축을 평화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유럽연합의 인식으로 미루어 볼 때, 소말리아의 중앙정부 구성은 유럽연합의 소말리아 평화구축 정책의 단기적 목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평화구축은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소말리아 평화구축 정책의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유럽연합은 포괄적 접근법에 기초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 및 재정적 평화구축 수단을 바탕으로 주요한 평화구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역할은 유럽대외관계청(EEAS)과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HR-VP)를 통한 유럽연합 내,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통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uropean Union's Mediterranean Border Management and Its relevance to European integration

        박은비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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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pean Union's Mediterranean Border Management and Its Relevance to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analyses how the European Union (EU) is managing its Mediterranean borders and its relevance to European integration. With the glob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regional entities like the EU, the concept of the border has changed, so did its management system. A border is more than a physical boundary, it also helps to build an identity. Therefore, development of the EU is closely related to the harmonization of external border management, which is an important element to protect security and rights of the European citizens. However, the migratory pressure on the Mediterranean borders is threatening the future of Schengen Area. The EU has been developing various political measures to tackle the problems, but its assessment is not so positive. The conflicts within the EU and the criticism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weaken the significance of the EU as an integrated polity. This situation implies that the Mediterranean border management cris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EU to revisit its orientation for further integration. 유럽연합의 지중해 국경관리와 유럽통합에의 함의 글로벌 시대와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등장으로 인해 국경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국경 관리의 방식도 변화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내부 국경 철폐는 유럽 통합을 가속화하며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중해 지역에서의 이민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책은 이의 국경 관리 능력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유럽연합의 지중해 국경 관리 체계에 대한 내부의 불화합과 국제사회로부터 의 비난은 유럽 통합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국경은 한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어있으며, 그렇기에 국경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국경 관리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자들을 막아서 테러와 국제범죄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일반 시민들의 통과는 원활하게 촉진 해야한다.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전보다 배로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국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체계가 등장하였고, 관리의 주체 또한 다원화 되었다.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등장으로 ‘국경(國境, National Borders)’이 사라지면서 공동체 자체의 ‘외부국경(External Borders)’만 남는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1985년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으로 유럽 내 국경 관리 체계가 사라지면서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비자나 여권 없이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의 자유는 유럽 통합을 가시적으로 대변하며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으나 내부 국경의 기능과 역할이 외부국경으로 이행, 축적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최근 지중해 이민 문제로 인해 외부 국경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지중해(地中海, Mediterranean)는 서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지브롤터 해협으로 나뉘며, 작은 바다를 품에 안고 있는 지역으로, 땅 가운데 바다라는 뜻을 지닌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기독교와 이슬람, 서로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이 만나는 지점으로, 중세 이전부터 문화, 상업, 정치적으로 교류가 활발했다. 유럽연합이 등장한 이후에도 이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5년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를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로-지중해 파트너십(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EMP) 을 형성하였으며, 2008년에는 지중해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UfM)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지중해 지역에서의 이민자와 관련된 사안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인해 중동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민 문제가 심각해졌다. 내부국경을 철폐함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내무·사법 분야의 유럽 통합이 발전되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으로 내무·사법분야(Justice and Home Affairs, JHA)가 3주 체제로 포함되었고, ‘자유안전사법지대(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AFSJ)’가 주요 과제로 자리잡았다. 리스본 조약으로 3주 체제가 사라진 후에도 이 내용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이 공동으로 의견을 내며 관련 정책을 책임진다. 그리고 이주&내무부(Directorate General Migration and Home Affairs)가 국경관리와 이주와 관련된 여러 세부정책을 전담하며, 실무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기구들을 운영한다. 또한, 비유럽 국가들과 협정을 통해 이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국경관리 정책에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간의 이견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공동의 국경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유럽 통합의 방향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이의 의미를 재고하고 국경 관리 운영 체제의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책임을 유럽연합 밖으로 외재화 시키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비난은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단일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과정에 제동을 건다. 외부의 인정이 없는 주권은 의미가 없으며, 국제 관계 악화는 곧 유럽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중해 국경 관리라는 과제는, 국경을 통해 유럽연합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내부적으로도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외부적으로도 하나의 주체적인 독립체로 인정을 받아 새로운 유럽통합의 의의를 설정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 (A) study on the issues of trade remedies between Korea and the EU : Focus on the Korea-EU FTA

        Lee, Hyel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raduate Sch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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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은 투자와 수출에 따른 이익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체결국 사이에는 수출입에 대한 무역장벽의 축소와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의 제공이 비교우위가 없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이면에는 당사 국들의 자국산업과 시장보호를 위한 노력이 존재한다. 특히 자유무 역협정 체결국들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가 포함된 비관세조치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계를 파악하고, 비관세조치 중에서 무역구제제도의 범주에 포함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 상계조치에 관한 문제를 분석한다. 연구의 기본목적은 한국과 유럽연합의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 양자 간 무역과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하여 무역문제의 중요한 분석을 통해 자유무역환경에서 무역구제제도의 기능과 조치의 적절한 활용 및 상대국의 대응수단을 발견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WTO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치가 진행된 횟수가 보조금 상계조치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가 조치를 받은 국가에게 다른 분야의 관세감축 등을 할 필요가 없고 조치를 받은 국가가 보복을 하지 못하므로, 국가들이 반덤핑조치를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유럽연합 또한 자유 무역협정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반덤핑조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확정반덤핑조치의 부과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995 년부터 2012년 까지 285건의 조치를 취했고 한국은 같은 기간에 72건의 부과조치가 있었다.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로 보면, 유럽연합은 3위로서 반덤핑을 가장 많이 부과하는 나라의 상위 10위 안에 들었고 한국은 반덤핑 조사의 표적으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 몇 해에 유럽연합이 반덤핑을 많이 부과한 나라들은 주로 아시아국가들로 한국 또한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견주어 볼 때, 반덤핑관세가 한국과 유럽연합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구제제도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수입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는지, 상대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보조를 받고 수입이 되었는지, 수입증가에 인해 국내산 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무역구제제도가 개별회원국이 아닌 공동체 차원에서 관리되는 공동통상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유럽공동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결정되면 이사회로 조치가 제안된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무역위원회와 관련 규범들은 계속 보완되어 왔다. 특히 WTO체계에 알맞게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면서 한국의 정책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는 중이지만, WTO 규범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같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무역환경의 변화에 앞으로도 빠르게 적응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무역구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별 회원국의 정책조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무역상황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당국 간, 그리고 무역당사자 기업 간의 협력과 정보공개 및 소통이 필요하다. 무역구제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와 규제가 요구되며, 양자 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무역구제조치 분야에 관한 WTO 규범의 개선을 위해 공동노력 또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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