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경찰 위기관리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이상훈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국내박사

        RANK : 247647

        최근 전 세계는 ‘위험사회’로 특징되어진 현대사회의 환경 특성상 위기관리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 전통적인 안보위기 대응에 치 중했던 경향을 넘어 이젠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안보환경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분단국가로서 더욱더 북 한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911 사태이후 확산되고 있는 테러위협 대비도 시급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급변하는 이상기후 현 상으로예고없이발생하는대형재난·재해에대한대비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챙겨야 할 국가정책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가동되고 있는 통합방위체계 속에서 경찰이 해 야 할 역할을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적 영역으로 한정하여 위기관리 역량 제고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기본임무인 치안유지를 달성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경찰의 위기 관리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했던 군사적 위기상황과 연계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가 현행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상관관계를 찾아 실증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에서 근무 하는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되 통합방위요소 구성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군 및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통계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와 약 50여명의 주요 기관 리더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질 적연구의결과를 통합하여연구의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자의 과거 현장 근무경험과 직관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 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접경지역인 서북도서(백령 및 연평도서군), 김포시·강화읍과 상대적인 연구 비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정경비지역의 하나 인포항시를 포함하여연구대상지역을 균형있게편성 했다. 연구 결과는 “접경지역 경찰의 위기관리체계가 지역 통합방위체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써 통계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변수 설정 분석, 선행연구 결과 비교, 심층 면접 키워드 분석 등의 보조연구 틀을 만들어 3단계에 걸쳐 추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향후 본 연구결과가 위기관리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통합방위체계상 위기관리 영역을 확대 정비하고 분명한 역할분 담과 기능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통합방위의 시작이 대비정규전 성격의 군 사적 도발위협 대응을 위해 태동 되었지만 변화하는 포괄적 안보개념과 통 합위기관리 차원에서 모든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 록 재검토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하나인 경찰의 위기관리 역할도 분명히 정리 되어야 경찰 특성에 부합된 위기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과거 여러 차례 접경지역에 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며 통합방위관련 법규를 중심으 로 접경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실시간 정·첩보유통이 가 능한 ‘정보보호지원법’ 제정과 평상시부터 군·경주도 통합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상위기관의 ‘통합계획 발전지침’을 규정화하며, 통합방위기관 간에는 주도·지원관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 위기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 교육과정을 확대 하고 정 책적으로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칭 ‘국가위기관리사’ 양성제도 도 입을 제안한다. 학문적으로 발전된 경찰학 교육체계 인프라를 활용하여 위기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민간 법인에서 시작한 위기관리 자격증제 도입의 효과가 입증되면 정부 입법화하여 ‘국가자격증제’로 추진 가능할 것 이기 때문이다.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사 회 저변의 변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블루오션 영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넷째, 접경지역 위기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최근 지역개발로 변화되는 환경 요인과 진화되어온 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 위기관리 대응개념의 발전과 임 무수행에 적절한 편성과 능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안전 불감증 과 매너리즘에 빠진 기관 및 주민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으로 ‘위기교육 및 훈련 참가 보상제도’의 도입 추진을 제안 한다. 다섯째, 경찰 위기관리 학문적 연구 체계화를 위한 범국가적인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정식 학술로 인정하는 학문적 분류와 각 학교과정에 전공 학부 설치를 통해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연구소 등 민간기관들의 활발한 연구 를 보장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양성된 전문 가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위기관리 직업군이 확대되고, 위기관리 업무 체계가 개선되어 현장 근무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사회적 풍토가 조 성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학을 통해 터득하는 재난안전, 치 안유지, 범죄 예방 등의 연구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위기관리 행정과 이론을 구비토록 하는 학문적인 선도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북한 위협대비 통합방위차원에서 접경지역을 실질적 으로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이 해야 하는 일로만 치 부할 것이 아니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 연구결과에도 지역주민과 유관기관이 경찰의 능력 확충을 기대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현장 근무 경찰공무원도 유사시 위기상황 대처에 역부족인 것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때문인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찰학 위기관리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통합위기 관리개 념에 입각한 연구를 위해 균형된 표본 추출과 충분한 양적연구 대상을 확보 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시에는 경찰 위기관리 영역 을 보다 발전적으로 분석 가능토록 확대하고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한 상황 을 상정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위기관리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았듯이 그 활동이 사후조치 및 당면한 문제 해결위주 경향이었고 경찰학에서도 재난안전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진행된 현실을 고려 시 다음 과 같은 발전적인 보완 방향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첫째, 내륙 접경지역 뿐만 아니라 해상 국경선 위기관리도 보다 확장된 영 토관리 및 국가이익 보호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학의 위기관리연구가 언론학, 심리학, 행정학, 사회과학, 의학 등 타 분야 학문들과 융합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위기관리학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 접경지역, 위기관리, 경찰 위기관리체계, 통합방위체계, 통합방위작전

      • 경찰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탐색 및 신설방안

        임성진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RANK : 247615

        본 연구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하여 특성화 고등학교의 일종인 경찰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탐색하여 이에 대한 국가 정책적, 학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 즉 연구대상은 경찰전문가 10명을 선정하여 오픈형 설문 10개항을 범주로 나누어 심층면담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사립 경찰고등학교(이하 경찰고)의 신설에 대한 찬반은 6:4로 찬성 쪽이 많았다. 찬성 이유로는 학창시절부터 국가관이 뚜렷하고 민원응대에 대한 유능한 인재양성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애초부터 경찰고등학교에서 최일선의 경찰업무를 할 수 있는 경찰이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 프로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반대의 이유로는 교지와 교실 확보문제, 교육과정 부재문제, 정식고교인정 여부 문제가 부정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고 신설방안으로써 먼저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은 기초적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경찰고등학교라는 특수목적고의 이념인 청소년기부터 국가관이 뚜렷하고 경찰의 민원응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적으로 프로가 될 수 있는 경찰관 배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찰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시민 길잡이로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간상을 구현과 동시에 국가관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신념의 경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셋째, 경찰고의 창학이념과 목표는 고등학교라는 특성을 살려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공공치안과 법률사무 그리고 다양한 민간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주며,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경찰인을 육성하고, 도덕적 인성을 갖춘 보안과 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해 다양한 치안 현장에서 기초적인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넷째, 경찰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고 학년별로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비할만한 교과목을 배치하였다. 특히 본 교과과정은 최전방 경찰로서 체력과 무예를 지니기 위하여 종합격투기나 태권도 그리고 합기도 등 자신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유단자 배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졸업후의 진로는 경찰관과 공공치안원, 법률사무원, 민간보안과 정보보안, 민간기업, 공공기관, 소방공무원 및 일반 행정 공무원, 군 장교 및 부사관, 산업보안요원 및 정보보호요원, 보안경비요원 그리고 법률행정직 등의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다. 다섯째, 구체적인 경찰고 교지 및 교실 확보와 운영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경찰고 신설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 구성은 5~10명의 경찰교육관련 전문가와 경찰현직에서 은퇴한 경찰 관계자를 주력 추진 관계자로 한다. 또한 경찰학과 관련된 대학교수, 교육부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한 법률전문가, 고등학교 경찰관련 교육자가 겸임으로 본 위원회 구성에 참여 할 수 있다. 여섯째, 학급구성과 신입생모집 방안은 교육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토론 후 결정하도록 하되, 경찰고등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입지가 신입생모집과 운영에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과 통학거리 배후도시 교통 등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수도권에서 폐교된 초, 중, 고등학교를 적극적으로 입지를 분석하여 이러한 곳을 선정하여 경찰고등학교로 거듭나게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 지역을 탐색하여 결정하는 방안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학생 모집방안은 중학교에 경찰고 신설에 대한 공문과 학원, 인터넷, SNS 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신입생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미래 희망직업 선호도에서 경찰직이 1위를 차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으며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전히 떠올라 있는 실정이다. 경찰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최초 학급은 3학급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학급당 인원은 40명으로 총 신입생모집은 120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을 지도할 교사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경찰고등학교의 신설시에 특별 무술교사나 모든 활동 교사들도 경찰고등학교의 미래를 위하여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됨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째, 비전과 운영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일선에서 유능하고 친절한 경찰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은 위원회에서 세밀히 토론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경쟁력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성장하는 데 있다.

      • 警察 搜査節次上 '第2次 被害者化' 防止 方案

        지승구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615

        헨티히가 피해자 측 사정을 범죄발생의 한 원인으로 파악하면서 피해자가 되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피해자유형을 제시한 이래, 초기 피해자학은 주로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범죄자유형에 관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범죄의 원인 해명과 재범방지대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유형에 관한 분석도 역시 범죄피해자의 특성을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고, 피해자화 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라는 궁극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제적으로 기여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학은 종래 범죄현상의 그늘에 놓여 있던 피해자 문제를 범죄학의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1960년대 이후 각국에서 전개된 피해자 보호운동(victim movement)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대의 기본권사상이 범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면, 피해자의 권리보호 운동은 20세기 중엽 이후 새로이 강조된 자유민주적 복지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서유럽제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1980년대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2년 미국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1984년 미국 연방범죄피해자법(VOCA) 제정(범죄피해자기금에 의한 보조금제도의 확립), 198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7회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에 관한 UN회의에서 채택된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relating to Victims of Crime)』 (통칭:범죄피해자의 인권선언), 1987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a)에서 채택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와 방지를 위한 권고』, 1990년 및 1996년 영국의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 등,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고 1998년에는 UN의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에서 『피해자를 위한 사법 핸드북』이 마련되었다. UN은 또한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매3-4년마다 국제적 차원의 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y: ICVS)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로마규정')」도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로마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피해자의 절차참여 및 피해회복(repa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함으로써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사법체계 변화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나 피해자보상제도에 집중되었던 초기의 제한적 연구는 최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원상회복 및 사회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는 주로 소송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에 집중되어 왔을 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피해자학적 특성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제2차 피해자화 및 재피해방지의 영역이다.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재차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에 있어서도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는 수사절차상의 피해자 보호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범죄사건 처리의 제1차적 책무를 지며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 발생후 제일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으며 재피해 방지 또한 경찰의 임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실무의 현실은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접촉하는 수사관 등이 피해자의 입장 또는 감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2차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듯이 피해자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재활과 자립 또한 범죄자의 갱생 못지 않게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특성, 피해상황에 대한 지식을 축척하고, 피해의 예측 또는 피해방지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범죄의 객체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입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을 운영하는 과정에도 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자세 및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과학적 피해자 대책을 실천하고 선진 경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조직 내에 피해자대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피해자 처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피해자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경찰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문민간 단체들과 연대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피해자학은 이론적ㆍ실천적 연구 성과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와 공직사회 모두 범죄피해자 문제의 의의나 보호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수사절차에서부터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나간다면 그것은 단지 피해자의 권익옹호라는 의미를 넘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한 경찰선진화와 경찰수사권 독립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警察敎育訓鍊의 效率性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조동운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615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서유지자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국제화와 개방화, 민주화와 지방화,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전개되어 치안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 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절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따라서 치안환경의 변화와 국민생활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새로운 좌표가 충분히 검토되고 이에 따른 경찰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경찰조직과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발전적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따른 치안행정분야에서도 주민의 치안행정수요 및 경찰행정참여 욕구가 급증되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와 함께 NGO의 활동과 역할이 강화되고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진전됨과 아울러 경찰조직도 고객중심의 서비스지향 조직화하면서 경찰교육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 경찰행정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급변하는 사회의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따른 경찰교육훈련 체제의 개선과 효율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경찰전문가 양성과 업무에 있어 창의적·능동적으로 선도할 직무수행능력의 제고, 투철한 공직윤리 확립과 치안행정서비스 향상에 두고 새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제 확립과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과 교과과정의 효율성 제고, 디지털 혁명에 부응한 정보화교육 강화, 국제화시대에 부합한 외국어교육 등 국내·외 위탁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분야별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직장교육의 내실화로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교육훈련에 있어 효율성 있는 총체적·입체적 교육기법 등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모델(Training Model)을 개발하여 경찰행정의 직무분석 등을 통한 훈련수요 측정의 정확한 예측과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교육 및 평가과정을 통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거양과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관리체제의 확립으로 관련 교육훈련분야의 직위 부여와 함께 지속적 보직관리로 경찰교육훈련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 自治警察制 導入에 따른 警察搜査權의 現實化方案에 관한 硏究

        차인호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615

        현대국가에서 경찰기능은 국민생활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의 권력 작용의 하나이지만 경찰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없이는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찰기능은 1948년 정부 수립과 때를 같이 하여 내무부 치안국에서 담당하다가 보조기관인 치안본부에서, 1991년 5월부터는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에서, 2003년 2월 현재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경찰기능 중에는 지방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경찰행정을 경찰자치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지난 국민의 정부는 경찰자치제도의 도입을 100대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아직껏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12대 정책과제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인 지방경찰청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논거의 하나는 민주주의 뿌리가 지방자치이므로 경찰사무 또한 당연히 자치사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경찰사무를 자치단체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어야 경찰업무를 주민통제(civil control) 아래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경찰제도를 자치경찰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치사무와 관련된 경찰사무는 더 이상 국가경찰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찰조직의 민주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찰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경찰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에 적합한 경찰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자치경찰에 의해 경찰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는 경찰의 대민서비스 강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권력의 집중이 아닌 분산과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검찰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수사상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가 되고 있다. 즉,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은 경찰기능의 정상화와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범죄의 진압으로서의 수사업무가 경찰의 고유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을 검찰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검찰과는 완전히 별개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소권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개별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논의하는 것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의 독자성(사건 종결권의 부여)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체포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첫째,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권력의 집중에 따른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각각 담당하고, 수사관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공소관은 공소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재판관은 그 독자적 입장에서 사안의 진상에 접근할 때 보다 객관적인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있다. 즉, 명령과 지휘계통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행 수사제도는 이 원리에 위배된다. 경찰 하부단위에서는 이중의 지휘계통을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권력집중에 따른 남용방지와 지휘계통 일원화 등 수사행정 효율화를 위해 수사권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행 제도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어 수사행정의 능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의 인권보장도 제대로 될 수 없다. 범죄의 예방·진압 등 치안수요의 전반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부담하는 반면, 범죄수사에 대한 법적 권한은 오직 검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 범죄가 빈발하거나 범인검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국민이나 언론 등은 경찰관을 비난할 뿐 검찰을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없는 모순된 현실에 기인한 것이며, 경찰에 권한과 책임이 확보될 때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도 신장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현실화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현재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중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물적·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한 사법서비스 증대는 검·경의 이중수사 제도의 개선으로 상당부분 진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기본요건에 속하는 지방분권화, 정치적 중립화, 민생봉사 등과 관련하여 한국경찰의 수사권의 현실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제도에도 수사능력 향상과 더욱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은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찰공무원의 인식태도에 관한 연구 : 농림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윤한민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599

        We cannot emphasize the role of the police too much in the 21 century society characterized by materialism, individualism and the absence of right value of life. In other words, the police are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safety and maintenance of peace for citizens in their everyday life as well as protect their lives and wealth from crime. In the past the police concentrated on the security and information activity to maintain law and order in the current situation but now the police should be re-created as the police officers for the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right image of the police as on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by finding and analyzing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about the police on the basis of survey centered on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the purpose and the field of the study in chapter 1,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study in chapter 2, and the analysis and discussion about recognition and evaluation for the police in terms of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t also consists of the discussion about how to establish the right image of the police in chapter 4 and conclusion in chapter 5.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e made a subject of this survey and the data are collected by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hen analyzing the survey on recognition and evaluation by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there are somewhat positive evaluation of the police concerning responsibility and reliability in maintaining social secur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quite a few negative evaluation concerning the association image of the police, integrity of the police, degree of change as the police, kindness toward citizen, and consideration about citizen as grassroots. When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re made a subject of the survey on how to recognize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they show positive response in reliability and kindness as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degree of change and the role as civil servants, while they show rather negative response in the questions such as the image of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the sense of authority, the atmosphere under pressure and moral corruption. It shows that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regard themselves as still having sense of authority. When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pare the police officials and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they show negative response about the police officials concerning corruption and bad image. In comparison with the amount of task, they think the police officials have heavier burden. The 45.7 percent of respondents gave the police officials 79 - 70 score and they answered that the police officials should have the fair and swift processing of information and the image of integrity and kindness and voluntary service to have a confidence from people. When they were asked about retaliation assault by Kim Seung Yeon, CEO in Hanhwa company, they had a general awareness of the case and they had a negative response about the police taking late and passive actions in solving the case.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Kim Seung Yeon should take a severe punishment as a CEO in large company in the light of noblesse oblige. The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responded to the last question of the prerequisite for the police by saying that the police need a fair and swift processing of information, integrity, sense of mission , service, a role of sticks for grassroots and clearance of crimes. In the time of 21 century, many futurists and experts say that the speed of change during one year corresponds to that of speed during the past 10 years. This expression implies that the society is changing rapidly and it is accelerating in high technology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How is the social security by the police? It has no exceptions. Nowadays, people require a new image of the police in the rapidly-changing society as the result of high standard of education and consciousness. It is true that the past police concentrated on security and information activity in maintaining order in the country. But now the police should be recreated as national police officers to protect life and wealth of citizen and the construction, staff and budget of the police should be made in this direc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various methods such as the image of police officer of integrity, the creation of new police culture, the shift of paradigm and the presentation of vision, the police officer faithful to the basics, the reinforcement of social security to establish a desirable image of the police. So far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the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civilian but there are seldom studies about the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the equal government officials.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similar researches and administrative work. This study has a limit of confining the subject of the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evertheless it can be a good barometer of establishing a right image of the police officials by appreciating and analyzing the recognition about the police officer in terms of the equal status of government officials. In a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respondents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desire the 21 century advanced police officers who are fair and just and have integrity and take a swift action for social security and emergency

      • 交通事故 防止對策에 관한 實證的 硏究 : 死亡事故를 中心으로

        박세현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RANK : 247599

        우리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가속화된 공업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놀라운 증가를 계속 1990년에는 340만대, 2002년에는 1400만대로 급격한 교통수요 및 자동차 교통량으로 인하여 교통사망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본 논문은 대전 · 충남지역 내에서 2003. 1. 1 ~ 12. 31(1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700여건중 208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사례연구로 대전·충남지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208건에 대한 통계자료, 경찰기관에서 조사분석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대장, 사고 조사기록등을 교통사고처리기록분석표에 의거 각종 자료를 조사하였다.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를 상호 비교 연구한 결과 교통사망사고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개인적 특성은 전체사고의 33%인 69건의 30세이하 운전자에 의해 야기되었고, 면허취득후 5년미만인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의 비중은 61%나 되었다. 운전경험이 적거나 운전자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성, 남이보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기는등 좋지 못한 운전습관이 교통사망사고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되었고, 둘째 교통사망사고의 중요원인인 법규위반행위 안전의무 위반행위가 126건 60.6%, 음주 20건 9.6%, 중앙선침범 19건 9.1%등으로 운전지석 안전운전 불감증으로 인한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낮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셋째 도로시설면에서는 편도1차로 84건 40.4%로 차지 좁은차로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좌 · 우커브길 27건 13%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온날(습기) 28건 13.5%로 교통사고에 매우 위험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통사고 발생현장에서 병원 응급실까지에 이르는 응급구호조치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응급구호 체제가 매우 미홉한 실정 등이 교통사망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통사망사고의 예방과 감소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교통관여자인 운전자와 보행자에 대한 교통법규준수의 체질화, 생활화유도 및 교통관련단체(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언론 매체 등의 홍보활성화에 주력한다. 셋째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교통관련법을 통한 규제강화 이다. 넷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과 통고처분제 확대 이다. 다섯째 법규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도와 무인교통단속 장비(과속, 신호)등 확대 설치로 첨단과학장비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것이며 무엇보다 안전교육의 준법질서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 구배 중앙분리대 등 보수로 도로여건 개선과 함께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개선이 요망되고, 고속도로, 국도 등의 사고다발 지역에서 강우 등 이상 기후시 교통정보활용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가 매우크므로 무엇보다도 사고예방이 중요하나, 이미 발생하였다면 부상자를 체계적으로 구조 및 조치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부상자를 차량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구조장비 및 구조능력,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 및 병원에 후송할수 있는 종합적인 응급구조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상자 구조·구급 의료체계의 개선 즉 조직, 전문요원, 예산 확대들의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통사고 현실은 여러 가지 요인의 있겠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도로와 자동차 등 양적확충에만 치중하고 안전성 확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자동차 대중화시대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체단체 및 각종 교통안전 단체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과 병행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법규 및 질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의 적극적인 추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하고 우리국민 개개인의 교통법규준수의지와 교통안전의식의 개혁, 양보운전의 생활화 등으로 실천의지 공감이 사회적 분위기로 성숙 확산될 때 선진 교통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것이고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고운 대전대학교 2018 국내석사

        RANK : 2475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mmunity policing to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Community policing may encourage both police officers and members in a community to engage with working together as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and to address local issues with not only positive images, but also the conduct of policing. Police officers in a community,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are literally expected to realize and comprehend local issues and civic needs for community police activity, and they may expect the citizens to be aware of the police service. Police officials say that the greatly interactive and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in a community and the citizens can increase the police officers’ satisfaction of their work, which positively influence on their achievements. Therefore, This study is conducted as a means of confirming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police activity and attitudes which was conducted in prior studies and identifying how these factors acts on their satisfaction with job.

      • 경찰공무원 청렴성에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연상 대전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247599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 청렴성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한 후, 어떤 영향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