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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김순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47

        A lien in the civil law is the right that an occupant of a credit related to an object according to the legal or factual relations can possess credit until he or she gets a refund on his or her credit. The law has accepted this system to realized the equity principle and it is, on the one hand, to break 'the equality principle' in the creditor's place in that especially, an occupant is protected. This lien would be problematic with regard to real estate auction. In the procedure of real estate auction, the existence of a lien is a sensitive issue. Although, the existence of a lien is a crucial factor, other creditors or winning bidders have to join the auction procedure without the definite judgement; that is the current reality. When there is a loophole in the system, people appear who make an illicit use of law. The cases of disturbing the auction procedure occur frequently, using the loophole that the existence of a lien can not be judged clearly in the procedure of auction. Also, the announcement method of an lien is imperfect, so there are frequent factual and legal disputes and physical force can be used to occupy the object if necessary. Regarding real estate auction, creditors submit tamely to some damages. A highest bid price is below current price of real estate(in case of a store building, it is mostly sold at 30%~50% of estimated] value) Though there is a mortgagee such as a person of a collateral security, the danger of damage lurks in the back. However, if an lien holder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a bid price can determined at the declared price of the lien until a creditor is satisfied with it without credit expiration despite the procedure of auction. On the one hand, the problem lies in the current reality where credit value is inflated compared to the elevation of real estate value due to the credit value. For example, when a lien is declared with the credit of construction charge, original recipients can gain a profit again and again and the construction charge is overemphasized wrongly. In spite of these problems, the law assumes an indifferent attitude. A lien is the right of omnipotence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f it satisfies the required conditions, a credit is not expired. Where is this right? It is necessary to change of a lien related to real estate auction. The unexpected damages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excessive issue of the lien declaration The some reform recommendations as legislation are suggested to solve the problems. First, a lien should be altered into legal mortgage to establish the order for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in addition to the public announcement reform of real estate lien in the procedure of sale. That is, Article 322, clause 3 in the civil law "If a lien holder attaches a creditor's real estate, it has the same effect as mortgage" should be added. Furthermore, revised system about the existence of declared lien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it can help to solve the problems quickly such as the false declaration or excessive issue of lien. Second, a lien holder should be granted the dividends. Auctioning charge is divided in the executive court, a lien holder has an application right for auction, but no preferred right, so he do not have a dividend right. However, considering a lien is prescribed as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a subordinated mortgagee can be divided despite of expiration according to the order, a lien holder should get the dividend qualification. A lien that is declared in register should be accepted limitedly and revision is necessary. Third, the lien of real rights by security should be deeply recognized and even a lien holder behind senior mortgage should be teated as a party interested and get various rights from the civil execution law. That is, to activate the field visit of a law-enforcement officer on survey, the factual research of low-level is insufficient and the right and duty should be grated to make the legal judgement. It means that "the legal judgement about a lien establishment in the relation of real estate lien establishment regarding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should be included in a form for current reality survey order. Furthermore, the system for a lien's right declaration duty of a lien holder should b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Also, the deadline for a lien right of report should be until the end of dividend requirement to solve the instability of sale procedure. An executor should research a lien holder and summit the report and when the actual damages occur from the deficiency of an executor's reality survey report, the compensation using the deposit in the local court when appointing an executor can be a plan. If several reform plans as legal code above are introduced, the position of a lien can be definite and the problems related to his position can be loved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n Korea. In addition, effective real estate auc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by beforehand protecting the delay of real estate procedure or disputes in the future due to the lien system abuse. 민법상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을 법률적 또는 사실적 관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자가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이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나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이다. 부동산경매와 관련해서 이러한 유치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의 존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유치권의 존부가 감정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나 낙찰자는 유치권의 존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 없이 경매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제도에 허점이 있을 때 그 허점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의 존부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할 수 없다는 유치권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사실적, 법률적 분쟁이 빈번할 수밖에 없으며, 목적물의 점유를 지키기 위하여 물리력이 동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이 경매로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부동산의 낙찰가가 부동산의 현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 지기 때문에(상가의 경우는 감정가의 30%~50%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비록 경매부동산의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피해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때까지 경매의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신고된 금액만큼 참작하여 낙찰가가 정하여 진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자의 채권액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부당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공사를 받은 원수급자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하수급을 주고 하수급자가 또 재하수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은 더해져만 가서 부당하게 과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다. 유치권은 경매절차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리이다.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자신의 채권을 만족 할 때까지 소멸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부동산경매와 관련되어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허위의 유치권신고가 남발됨으로 인하여 다른 담보권자나 채권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케 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가지 제도 개선안을 입법론으로 제기한다. 첫째, 부동산의 매각단계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유치권의 공시방법의 개선과 함께 담보물권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유치권을 법정저당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민법 제322조 제3항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를 신설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집행법원에 신고된 유치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경정제도를 도입하여 유치권 신고의 허위, 남발 등으로 인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유치권자에게 배당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집행법원에서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을 할 경우에 있어 유치권자는 경매신청권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규정한 점, 후순위 저당권자는 소멸하여도 당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권자의 배당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한 유치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치권의 담보물권성을 깊이 인식하여 선순위 저당권에 뒤지는 유치권자라도 집행법원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민사집행법의 주어진 각종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황조사에 임하는 집행관의 적극적인 임장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면피용 사실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판단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현황조사명령의 서식에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의무제도의 도입을 명문규정으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기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처럼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치권자에 대한 조사를 하여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집행관의 임명 시에 관할 지방법원에 예치한 보증금을 활용하여 보상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입법론으로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입법적으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자의 지위가 명확하게 되어 유치권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유치권제도의 남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동산경매절차의 지연이나 후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 경매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적용에 대한 강사 및 어머니의 인식 비교

        김순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유아영어전문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어머니 및 강사들의 인식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 실태는 어떠한가? 2.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어머니와 강사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2-1.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2.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강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대전시에 위치한 사설 영어 학원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형식의 학원 7개원에서 근무하는 강사 33명과 그 곳에 자녀를 보내는 70명의 어머니들이며,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방법을 적용하였다.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와 강사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i- 본 연구문제별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전체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그룹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어시간 중 필요할 때 적용하며, 적용하는 1회당 수업시간은 30분~1시간이 소요되고, 1주일에 2~5회 정도로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교육과정 5개 영역을 두루 적용하고는 있으나 특히 언어영역에 치중하며(41%),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각 반의 담임교사가 적용하고 있다. 교재로는 주로 그림카드나 책 또는 녹음테이프를 사용하며 강사들은 유치원교육과정 적용 상태에 대해 6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영어전문학원의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어머니와 강사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유치원교육과정의 실시에 대한 필요성, 관심도, 인지도는 어머니가 더 높고, 찬성도는 강사들이 더 높다. 셋째, 어머니들의 경우, 유치원교육과정의 적용에 대해 대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심이 높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적용하는 것에도 찬성하였다. 강사들 역시 대체로 유치원교육과정의 적용이 필요하며, 찬성하나, 유치원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다소 낮은 반면 현재 실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1학년에 적용될 영어공교육의 하향화 추세에 따라 유아영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유아영어교육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유아의 전인교육이 선행된 후에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며 영어의 중요성이 아무리 부각된다할 지라도 이로 인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Curriculum at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for preschool students, to compare recognition of parents with that of teachers, and to explore ways towards efficient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research problems that had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are the actual conditions of ECE curriculum at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for preschool students? 2. Are there differences between recognition of parents and that of teachers on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ECE curriculum at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2-1. What are the recognition of parents on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ECE curriculum? 2-2. What are the recognition of teachers on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EC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33 teachers who were in charge of preschool students, and 70 parents of the children at 7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in Daejeon. The data were gathered by means of a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the MINITAB 13 program.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f each item were calculated and tests were preformed to compare recognition of parents with that of teac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actual conditions of ECE curriculum applied at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it was found that most institutes applied the ECE curriculum to all students, in the form of large group teaching during their English class. They were applied 2~5 times per week, and usually lasted 30 minutes to 1 hour. All five areas of the ECE curriculum were generally applied, focusing mainly on the language area(51%). Each institute designed the programs for the ECE curriculum, and teachers of each class taught the ECE curriculum. They used flash cards, books, and recording tapes. It was also found that 68 percent of the teachers were satisfied with the ECE curriculum applied.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recognition of parents and that of teachers on the current application of the ECE curriculum at Private English Teaching Institutes. Regrading the application of ECE curriculum, parents showed higher concerns on necessity, interest, and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teachers showed higher concerns solely on application. Third, both parents and teachers thought that applying the ECE curriculum was necessary. Also they were very interested and well-informed in the curriculum. Teachers had less interest in applying the curriculum, but felt more satisfied with i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ould be made. Since the lower classes of elementary schools are supposed to learn English from the year 2008, parents' demands on learning English might increase. Therefor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eet parents' demands. But it should be noticed that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of each preschool student is of utmost importance. Even though demands on learning English is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ECE should not be overlooked.

      •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관계

        김순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유아가 출생 시부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배려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에 따라 유아의 배려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연령,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연령, 취업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관계는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1곳과 병설유치원 7곳에 다니는 4, 5세 유아 253명과 그 유아들의 어머니 253명, 유아의 담임교사 17명이었다. 유아의 배려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춘희(2008)가 개발한 배려적 사고 검사도구를 한명숙(2013)이 수정·보완한 교사용 유아의 배려행동 척도 를 사용하였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와 Fox(1995)가 개발한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SEFQ)의 간편형 척도를 여은진(2009)이 번안한 어머니용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Cohen(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PIC)를 박주희(2001)가 번안 · 수정한 어머니용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배려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여아가 남아보다 배려행동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배려행동의 하위영역인 규범적 행동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배려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만 5세와 만 4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차이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정서표현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연령이 낮은 어머니가 연령이 높은 어머니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취업모와 비취업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배려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배려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배려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배려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개·감독 전략은 유아의 배려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조언·관심 전략도 유아의 배려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자녀 또래관계 관리전략은 유아의 배려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배려행동 발달을 위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직무수행 인식에 관한 연구

        김순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들이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의 경력별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의 특수교사자격 취득 과정별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학생 장애유형별 초등학교 특수학급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가 5년 미만인 교사보다 학교에서 일반교사나 일반학생으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장애아동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회의를 통하여 특수학급 운영을 위한 지원을 더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가 5년 미만인 교사보다 학습지도를 계획할 때 교과별 개인별 장기 단기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할 때에도 장애 특성에 따라 교수 전략과 자료를 더 수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가 5년 미만인 교사보다 담당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자해․간질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고 더 잘 처리하고 있었다. 넷째, 재직 중 대학원의 특수교육 전공을 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보다 학교에서 일반교사나 일반학생으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더 구하고 있고, 가정으로부터도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상담과 회의를 갖고,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가족의 역할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아동 관련 기관 및 각종 서비스 제공단체와 연계망을 조성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다섯째, 재직 중 대학원 특수교육 전공을 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보다 ‘장애 특성에 따라 더 실현가능한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더 적절한 지도내용’을 선정하며, ‘장애 학생 개인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더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지도 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 시범 시연을 더 보였고, 적절한 교재 교구 장비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직 중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보다 장애아동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계획과 연간 학급 운영 계획을 더 세밀하게 세워 실천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장애 학생의 자해․간질 등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요령을 알고 더 잘 처리하고 있었다. 일곱째,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지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보다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역할을 가족들에게 더 부여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었다. 여덟째, 장애아동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장면의 수업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더 활발히 하고 있었다. 아홉째,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학급경영계획을 주․월․학기․학년별로 더 치밀하게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직경력이 5년 이상인 특수학급교사가 5년 미만인 교사보다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일반교사 ․ 일반학생 ․ 학부모로부터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며, 장애 특성에 따라 교수 전략과 자료를 더 수정하여 활용하고, 긴급 상황을 더 잘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직 중 대학원 특수교육 전공을 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대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보다 더 활발히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가정과 연계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가족의 적절한 역할을 더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지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보다 교과별 개인별 장기 단기 목표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장면의 수업계획을 더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 STAD 협동학습에서 외적보상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순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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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개 요 교육에 있어 근본 요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왜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이지만, 수업을 당면한 교사로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가장 고민하게 된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상호 협동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태도 형성 및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존경심을 기르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0년 이후 협동학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실험에서 협동학습의 효과성을 검증해왔으며, 최근에는 이 같은 결론에 그치지 않고 협동학습을 보다 효과적이게 하는 조건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 협동학습 전개과정에서 평가에 따른 보상이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보상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이 같은 논쟁에 근거하여, 협동학습에서의 보상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내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2개 학급을 임의로 선정하여, 3학년 1학기 수학과 2. 덧셈과 뺄셈 단원을 학습내용으로 4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업성취도 검사와 내적 동기 검사는 사전, 사후 각각 2회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5). 이를 통해 STAD 협동학습에서의 보상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적 동기 검사 결과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협동학습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외적 보상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STAD 협동학습에서의 보상이 학업성취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학습자의 내적 동기는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는 본 연구의 한계성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내용의 학습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한 STAD 협동학습 모형이 그 특징적 보상체계에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형이라는 점, STAD 협동학습의 구조에 생소했던 학습자들이 신기성의 관점에서 흥미와 동기를 가지고 실험에 임했던 점 등이 실험결과에 반영된 점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실험집단과 학습 내용을 가지고 보상과 학업성취도, 내적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실험기간을 더 연장하여 효과성을 계속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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