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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부처 간 비교연구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강정향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8639

        This study states some problems which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are facing. These drawbacks emerge from research on the married migrant women’s real-life situation in Korea and comparison analysis on government agencies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arried migrant women. It also suggests solutions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arried migrant women in Korea. The main government agencies mak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Therefore, this study first compares and analyzes firstly between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econdly,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Acts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are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y are made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 Last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social integrated education which is provided by both agencies. The problems as result of this study are; the paradigm towards to married migrant women which is full of pity, duplicated support for married migrant women, a lack of sympathy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Korean citizens, Korean husbands damage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shortage of education which meets requests from married migrant women and a limit of legislation and propulsion system. Therefore, six remedial actio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improve social integration as the number of married migrant women increase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way of seeing marriage migrant women who only need compassion. Second, it is urgent to reform the recipients for a social integration policy since the recipients are unfavorable. Third, it is important to form a bond of sympathy between married migrant women and Korean citizens. Fourth, making measures for the victim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is needed regarding the different victims. Fifth, tightening the educati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could be mentioned. Lastly, a statute revision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s needed and an implement system should be organized. Key words: married migrant wome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ies,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foreigners, the policy for basic plan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basic plan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Korean husbands damage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marriage.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의 실태 파악과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부처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수립의 주요 부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두 부처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이 두 부처의 사회통합교육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계(문제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온정적 패러다임, 결혼이민자 편중·중복지원,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결여,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 남성배우자의 피해, 결혼이민자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부족, 법령과 추진체계의 한계 등이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결혼이민자를 온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사회통합 정책 대상 집단 편중·중복 개선 셋째, 쌍방향 공감대 형성 필요 넷째, 국제결혼피해 대상자별 대책 마련 다섯째,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의 강화 여섯째, 사회통합 관련 법령 개정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국인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 남성피해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관한 연구 :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강정향 성결대학교 2017 국내박사

        RANK : 248639

        한국사회는 유입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내국인과 이민자와의 화합 공동체 형성 및 사회갈등 방지 등을 위해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교육할 전문 인력인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이민·다문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할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량개발과 관리는 더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량 요인들을 밝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적 측면에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인적자본이론과 선행연구 고찰로 선정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총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이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고, 또한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법무부(주관) 위탁교육기관에서 양성한 다문화사회전문가 중에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2016년 한국사회이해 강사로 등록되어 직무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Version 21.0과 AMOS 18.0의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심리적 자본, 전문직업성, 사회통합지향성 변수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알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과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고,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설문 문항의 타당성과 Cronbach α 계수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AVE와 CR값의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과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인적 자본 중 ‘교수역량’과 ‘보수교육횟수’가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직업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 역량’이었고, 전문직업성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수 역량’과 ‘보유 자격증의 총 수’, 그리고 ‘보수교육 횟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네트워크)은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분석의 결과로는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과 ‘희망’이 전문직업성의 ‘전문조직 준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직업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고, 전문직업성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기효능감’으로 검증되었다. 넷째, 가설 4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로는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에 인적 자본 중 ‘교수 역량’, ‘보유 자격증의 총 수’, ‘보수교육횟수’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인적 자본 중 ‘교수 역량’, ‘보유 자격증의 총 수’는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 중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이 세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가설 5의 검증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 ‘네트워크’는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4개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섯째, 가설 6은 심리적 자본 중 ‘자기효능감’은 사회통합지향성의 구성요인인 모든 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낙관주의’는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곱째, 가설 7의 검증 결과, 전문직업성 중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 ‘이민자욕구에 대한 반응성’, ‘포괄적 서비스’, ‘이민자 만족도’ 4개의 모든 구성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문조직 준거성’은 사회통합지향성의 ‘전문적 서비스’와 ‘이민자 욕구에 대한 반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 고취와 사회통합지향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의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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