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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성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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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단계마다 추가 창출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정리 ․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마다 매출,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의 영세 사업자들은 이러한 납세의무를 경영활동에서 큰 부담으로 느끼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행정력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의 예외적인 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간이과세제도는 1역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세액의 신고, 납부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간이과세제도가 사업자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되면서 과세유형전환을 기피하는 납세자가 많아지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거 과세 확립이 어려워졌다. 조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자로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부가가치세율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납부의무 면제제도를 유지하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이나 한도 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의무 발행하도록 한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보관, 정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보다 훨씬 간편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간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일정기간 동안은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축소, 보완하는 방안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첫째, 무 신고자는 납부의무 면제제도 적용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납세자의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들을 확대 시행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재 간이과세제도에서 업종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실제 부가가치율에 근접하도록 부가가치율을 재설정해야 한다. 유사한 제도가 있는 독일은 54개, 영국은 55개 업종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넷째, 간이과세배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이기에 영세사업자로 보기 힘들다. 다섯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2009년 현재, 간이과세자 중 납부의무면제자의 수가 1,500천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만 제대로 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근거과세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 해 나간다면 조세저항은 최소화하면서 근거과세 확립과 납세의식 제고, 공평과세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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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taxation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termining the form of corporation when doing business or investing in a foreign country, selecting either subsidiary or branch is due to the very taxation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a subsidiary and a parent company is different from that between headquarter and branch in legal aspect, but their economic substance is very similar. Nevertheless the taxation system applied is different as described below ; First a subsidiary take tax liability on world wide income while a branch on domestic source income and certain foreign source income. Second if a subsidiary increase net assets it recognizes the total as revenue while a branch doesn't appreciate revenues unless they aren't stated as domestic source income in law. Also it doesn't recognize the sale of goods which are simply purchased and transferred to headquarter. Third a subsidiary recognizes the whole expense or loss involved in business as expense in principle while a branch things reasonably involved in revenue. In addition, a branch recognizes as expense the common expense related to domestic source income but it doesn't the expense supplied by internal transaction while those of a subsidiary are admittable. Fourth the taxation on the dividend of a subsidiary induces double taxation but a branch is taxed only to income but not to profit paying to headquarter. In this respect the subsidiary is disadvantageous. The tax on the branch profit relieves this unfairness. However a subsidiary can reduce tax through deferment of taxation or transferring income and in that respect a branch is more disadvantageous. Fifth value-added tax is levied to the each place of business so a subsidiary and a branch all take the duty in charge in transaction. Sixth as for application of thin capitalization rule, it is unreasonable to deny interest expense of debts used for actual business activities and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idea of capital in branch. The capital calculation of branch is optional and subjective. Thu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proper concept of capital. Seventh transfer pricing taxation apply to all the transaction subsidiary with parent company and branch with headquarter. Eighth subsidiary has the admissibility of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while branch doesn't. The taxation on a subsidiary and a branch is different in several ways as described above. Some of this differences is reasonable but the others cause inequality. It is unreasonable to neglect differences in structure and regard them as the same. Inequality should be solved by adequate complement and early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on and taxation equality should be compared and examined before taking steps. 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투자를 행하려고 할 때 진출 기업형태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세제상 요인으로, 진출국에서의 과세상 취급을 고려하여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식을 택하여 설립하게 된다. 자회사와 지점은 각각 모회사와 본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 형태가 상이하나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형태의 상이함으로 인해 적용되는 과세체계에도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자회사의 경우 당해 자회사가 발생시킨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지점소재지국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자회사의 경우 당해 자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지점이 단순히 본점을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경우 본점이 판매한 재화나 상품의 이윤은 고정사업장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셋째, 자회사의 경우 당해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모두 손비로서 인식하지만 지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지점의 손금으로서 인식할 수 있으나,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에 의한 지급경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회사가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같은 종류의 지급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넷째,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발생시키는데 반하여, 지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본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회사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점이윤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회사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나 다른 소득으로의 변환을 통해 조세경감을 기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이윤에 대한 과세는 지점에게 더욱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상 지점과 자회사는 모두 납세의무자로서 거래징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지점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이나 대리납부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과 대가의 지급이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동 국내사업장에게 거래징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지점과 자회사 모두 실제 사업활동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까지 과다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부인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적용에 있어서도 지점은 자회사와 달리 자본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본상당액 산정의 방법도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자본개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기업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도모하는 모ㆍ자회사는 물론이고, 고정사업장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본ㆍ지점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여덟째, 조세행정소송에 있어서 자회사는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격체로서 당연히 소송 당사자능력을 갖는 반면, 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국기업의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인 자회사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은 법적형태의 상이함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그 중에는 경제적 실질에 반하여 양자간의 과세상 불평등을 유발하는 것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점과 자회사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이러한 차이가 양자간의 과세상 형평성을 심히 해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완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해결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과 실질적 형평성의 비교가 선행되어야만 이와 관련된 과세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개선방안

        임종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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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 중에서 상장주식은 매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확인이 가능하나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 인하여 평가금액의 고·저가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은 조세편의주의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한 조세판단을 위하여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업형태의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식가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납세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은 실질적으로 적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가액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보충적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방법이나 현금흐름할인법, 초과이익모형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보고, 더불어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액을 구하여 가장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편차가 심할 경우 거래당사자가 과연 어떤 모형에 의한 평가액을 객관적 거래가액으로 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와 다양한 주식평가이론,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현행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조세법과 같이 중요한 평가원칙만 세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개별기업의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국세청의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 통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치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시가와 가장 근접한 업종별 가중치를 구하여 매년 고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을 제65조, 제66조 까지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하는 채권액이 감정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고액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서 임대료에 포함하여야 할 관리비 등의 수입범위를 시행규칙이나 통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전담기구의 설치를 국세청 내 조직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의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여 기업의 경영정보와 기밀을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평가대상법인을 확대하고 유사상장법인 선정조건을 좀 더 탄력적으로 완화하며,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역사, 경제상황, 재무상황, 수익창출능력, 규모, 지배구조, 경영권 등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에 의한 주가평가방법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관련한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여러 주식평가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액을 당사자 간 거래가액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주식평가와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정송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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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나라의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지나치게 조세법률주의론에 치우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을 세밀하게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공백상태로 있어 주식가치의 공정한 실질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거래사실의 실질판단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보다 조세공평주의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집행상 혹은 사실상의 업무로서 조세법률주의 원리에 따라 엄격하고 상세하게 법률사항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행정입법 혹은 국세행정통칙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특히 신경제시대의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현재의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행정통칙 등 위계적 과세체계 중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행규칙사항은 이를 국세행정에 과감하게 위양하고 과세관청에서 집행에 관한 과세행정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는 과감한 입법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제시대에 알맞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신경제시대에 맞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가 균형있게 조화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 필요하다. 조세법률주의를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열거과세 함으로써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곧 평등의 원칙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법방식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둘째, 현행 상증세법에 열거 규정된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조세공평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입법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행 상증세법에서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들을 과감하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상 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속․증여만이 아닌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산평가에 관한 기본통칙으로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통칙의 제정 방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법에서 위임받은 국세청 훈령으로 제정 운용함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주식거래는 상속․증여보다도 제 3자간의 거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로는 정확한 주식가치평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속․증여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재산 평가에 관한 기본통칙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현행 상증세법의 주식평가에 관한 개별규정의 개선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신경제시대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조세공평주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각 세법을 개정할 때는 개정할 세법과 연관성이 있는 세법간에 상호일치를 시키는 조정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세법의 잦은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되고 있으나 납세자의 필요 이상의 납세이행비용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관련법령을 개정할 때 각 세법을 반드시 조정하여 일치시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시가의 개념을 현실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없는 가상적인 판매가격의 개념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의 시가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상당기간 임기를 보장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선정은 국세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할 것이 아니라 ‘공개선임제’로 외부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상속 증여대상 중소기업 주식뿐만 아니라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주식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납세자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적용대상 요건을 삭제 내지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을 평가대상기업의 업종, 규모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평가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훈령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시가 인정자문 규정은 과세권자만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례가액을 시가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도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사례가액 중에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한다. ·국세청 내에 독립적인 비상장주식 등 재산 평가 전담기구인 “재산평가국”을 신설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흡수하고 분쟁이 많은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영업권 등 재산 평가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하여 과세관청 외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인 평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평가에 대한 자격과 공정업무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평가인이 준거할 각종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대하여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으로 경제활동은 계속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사업자산도 무형자산이 중요시 되는 신경제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확실성이 보장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아닌 기술과 지식, 그리고 서비스가 핵심사업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새로운 주식평가방법과 주식과세체계는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현행 평가제도를 하루아침에 미국식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므로 그 대안으로 일본식의 평가제도를 참고하면서 미국식 평가제도에 근접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도기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신경제시대의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는 주식평가업무가 과세권자나 납세자 모두에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야하는 조세공평주의 측면이 매우 중요한 세무행정의 한 부분이 될 것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환경변화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훈령수준인 ⌜재산평가기본통달⌟에 의한 일본식의 다양한 주식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대상과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평가공식이 없는 현대적 평가과세체계로의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 후계용 유증형신탁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제도 도입방안

        강성유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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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및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과세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김태완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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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의 목적이 있고, 조세로 징수하지만 행정벌적 성격의 제도이다. 명의신탁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사법상 경제활동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해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이론상 통정 허위표시가 아닌지 논란이 있었으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받아 들여 진 상태다. 증여의제는 사실상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으로, 의제는 추정과 달리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률의 요건을 갖추는 한 집행의 효력이 생기며, 그 강행에 있어 독소 부분이 존재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사법상의 거래에 과도하게 세법이 개입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등 제도의 약점이 존재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 평가 상의 불합리한 문제와 함께 허술한 주주명부의 관리로 주주명의를 선의로 도용하거나, 또는 무지로 주주명의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서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어 순식간에 개인의 파탄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제재(制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담세력이 없는 명의 수탁자에게 과도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앞세운 것으로서, 조세가 갖추어야 할 내재적 한계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명의신탁이 실체적 진실과 권리 외형간의 불일치를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가 없어, 탈법‧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자주 악용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목적의 정당성을 앞세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리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조차 이를 외면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증여의 실체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법규의 강행성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간과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명의수탁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특정 목적이나 실익도 없이, 때로는 무지에 의하여 명의수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수탁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재가 치나친 점이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행정재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헌법상 기본원칙인‘비례의 원칙’또는‘과잉 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은 담세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고율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세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도 있을 수 있는 점, 부동산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제재의 수단을 쓰고 있으면서 주식 등의 경우에만 증여세로 과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최서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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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중에 있어 가업승계가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업승계 문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경영과제가 아닌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영속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의 원활화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원활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경감이다. 독일의 사례처럼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기업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상속․증여세를 매년 일정률씩 감면해 주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승계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지원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요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의 해소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의 자본이득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주식 가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비상장주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제 이외의 측면에서도 지원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관련 금융자금의 지원 및 경영․세무․법률 등의 컨설팅 지원, 경영 후계자를 위한 경영승계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그리고 가업승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 세법상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진열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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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세법상 조세포탈범과 부정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이자 부정가산세의 부과요건이기도 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미국·일본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포탈법상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은 실무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의 존부를 중심으로 포탈죄의 실행행위의 해당성을 판단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고납세방식에서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으로 행위(은닉, 오인 등)요건과 함께 ‘조세포탈의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를 함께 사용하며, 또한 허위 신고행위를 중심으로 포탈죄의 실행행위의 해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고납세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한지 20여 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종전의 부과과세방식이 주를 이룰 때 형성된 기준인 ‘적극적 은닉행위’의 객관적인 존부에만 초점을 맞춰 부정행위의 해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및 일본과 달리, 포탈죄 처벌 대상의 중요요건인 부정행위가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형벌법규에 규정하고, 그것도 은닉의 정도를 표현하는 하위개념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그 적용 유형도 주로 과세체계가 주로 부과과세방식일 때 인정되어 온 소득은닉수단을 중심으로 형사법에 유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부정가산세 관련 법령에서 부정행위를 조세포탈범의 처벌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의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부정가산세의 부과요건에도 적용된다. 이에 선행 형사소송에서 포탈죄의 판결결과가 후행하는 행정소송에서 부정가산세의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사실상 포탈죄가 유죄로 판결되는 사안에만 부정가산세의 부과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기준의 영향으로 형사처벌 목적상 고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실무적으로도 부정가산세의 부과가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부정가산세의 제도에 부합하는 독자적 기능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더욱이 형사처벌상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인 ‘적극적 은닉행위’의 요건이 행정제재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비록 ‘은닉의 적극성’을 회피하는 소극적 은닉을 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불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정가산세의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미 과실의 영역을 벗어난 고의의 영역에서의 탈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나 실수 등 과실로 과소·무신고를 한 납세자와 동일하게 일반가산세만 부담하게 되어, 양자 간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제도와의 비교연구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개선방향은 무엇보다도 세법상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는 각각 그 제도의 도입목적이 상이하므로 각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세형평과 신고납세제도의 유지를 위해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고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기소가 필요한 형사제재는 반사회적·반윤리적으로 가벌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고, 그에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행정제재로 고의적 탈세에 대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행 포탈범의 부정행위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부정행위의 개념에 ‘조세포탈의 의도’라는 지표를 명시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판단기준으로 적극 사용하는 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반사회적·반윤리적 탈세 행위에 대해 형벌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는 역할을 ‘은닉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행위(‘적극적 행위’ 요건)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왜 했는지, 즉 근원적인 동기와 관련 있는 요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자를 공정하게 한정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에서는 허위 과소신고·무신고행위가 조세포탈에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부정행위 판단에서도 일본, 미국과 같이 신고행위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해석론을 제안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포탈결과의 발생구조도 다르고 신고행위의 책임성도 부과과세방식의 세목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의도적으로 ‘적극적 은닉행위’을 회피하는 행위를 통한 고의적 허위신고 행위에 가벌적 사정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의 중심을 현재의 ‘적극적 은닉행위’에서 허위신고행위 쪽으로 옮기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허위신고행위만으로도 조세포탈범의 실행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과 일본처럼 그 이후에 엄격한 고의성 입증을 통해 포탈죄의 성립을 최종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부정행위는 추상적 가변적 개념이기에 현재와 같이 형사법에 부정행위의 정의와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하며,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판례에 맡겨 다양한 조세포탈의 시도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도모하여 신고납세제도의 확립과 탈세에 엄정히 대처하려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부정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정가산세의 중요 부과요건인 부정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하는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포탈범의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인 ‘적극적 은닉행위’ 요건이 사실상 일반가산세와 부정가산세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결과적으로 의도적 은닉행위를 통해 고의적으로 허위과소·무신고를 하는 경우도 그 ‘은닉의 적극성’의 입증이 추가되어야 부정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정한 고의적 영역의 탈세도 일반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의적 탈세행위를 한 납세자도 신고과정에서 착오 등 과실로 과소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일반가산세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제재의 공정성 차원에서 합당하지 않으며, 일반가산세와 중과적 가산세의 부과대상을 은닉의 적극성보다는 은폐, 가장, 은닉 등 의도적 행위를 통해 고의와 과실의 경계에서 구분하는 미국과 일본의 방식과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부정가산세의 중과요인을 개정하여 은닉행위의 “적극성”의 요소를 제거하고 현행 일반가산세와 부정가산세의 구분기준을 고의와 과실의 경계 쪽으로 옮기는 기준의 재조정을 제안한다. 한편, 해석론의 측면에서, 비록 현행 부정가산세 목적상 부정행위를 포탈죄의 부정행위와 일치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포탈범에 적용하는 입증책임,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범의) 등을 행정상 조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원의 해석도 개선되어야 한다.

      •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 부동산 및 예금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응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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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1974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는 조세회피목적으로 행하여진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적용대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주주의 명의를 타인으로 함으로써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그 정당성에 관한 논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2004년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가 도입되면서 상증세법에서 정의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은 비록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증여의제로 규정하면서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식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비록 명의가 이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권리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최초의 명의신탁단계와 이후에 계속된 유상 또는 무상증자 발생시 그 시점마다 평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담세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관점 및 재산권보장의 관점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증여추정으로 바꾸고,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면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가산세나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세정의나 형평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정문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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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각 조세법 영역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살펴서 각각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78년 12월 5일에 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고 1985년 7월에 이르러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서는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면서 토지이용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현실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가장한 매매나 미등기 전매 등이 이루어져 왔고,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취급과 아울러 조세법적 취급이 문제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거래에 대한 사법적 취급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는 한 때 과세관청의 과세관행과 대법원의 판단이 충돌한 시기가 있었다. 과세관청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에 대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하는 소득세법 규정을 들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왔던 반면, 대법원은 사법관계에서의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인 거래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양도행위가 없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과세관청도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과세관행에 반영하였으나 양도시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한 대법원의 해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가산세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000년 12월 29일「소득세법」을 개정함으로써「(구)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명문화하여 과세상 논쟁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서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전매하거나 증여를 가장하여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전매하여 불법 내지 탈법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까지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고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서 보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1년 7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전매하거나 증여를 가장한 매매로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됨에도 매매계약 등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말미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와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거래한 경우에 대해 종전부터 권리의무 확정주의나 순자산증가설 등에 기초하여 양도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왔다. 한편,「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입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세관행과 행정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단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매한 경우 과세관행 및 행정심판례 모두 당해 거래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당초 양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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