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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덕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50703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many rights of central governments were handed to local governments. Moreover, many competent political aspirants, who have expertise and creativity, advanced to local assemblies as local assemblymen started to get paid. The development of local assemblies led to reinforced surveillance ove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it eventually has played a role of improving local autonomy. However, local government heads have limited autonomy in establishing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managing their personnel.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derived problems, and made several suggestions which could improve current situati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derived from central government?s making unilateral decisions concerning loc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establishment and personnel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s to establish branch, bureau and department and to designate county officers, which are needed to support local autonomy, cannot fully reflect the reality of local governments ? including the areas whose number of population is consistently increasing or decreasing. Therefore, it goes against equity and impartiality enumerated in a Presidential degree. Second, since the central government?s reorganization is unified and does not consider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it hinders autonomy of local administrative bodies. Third, many works are delegated to private organizations to improve professionalism and the quality of service, as well as to decrease unemployment, but it made public officers feel anxious and be reluctant to work actively. Fourth, the personnel expenses are calculated upon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although the number of residents per a public officer in each local government widely varies, so it cannot reflect the demands for new administrative services.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sanctions for local governments which used excessive personnel expenses. The deadline to notify calculated total payroll for next year is December 31st, so it obstructs predictable management of organizations. Fifth, foreign workers who immigrated to Korea as industrial trainees in order to offer labor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y create as much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 as Koreans, but theirs numbers are not calculated when calculating total payroll. Last but not least, public officers higher than fifth grade are decided by wide-area local governments, so it destroys autonomy of subordinate local governments and causes a huge backlog of personnel. The suggestions to solv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to set up local governments supporting organizations is currently subdivided from 30,000 to 350,000. It is required to unify the standard, per 50,000 and per 100,000 for ?Gun? and ?City? respectively, and recognize the increased demands in the regions experiencing population growth. In the long run, it should abolish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and local assemblies need to have rights to allocate some of running expenses to personnel expenses. Second, central government?s reorganization of body should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Third, it is required to delegate more investigation, inspection, verification and management works to private organizations to decrease unemployment under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Fourth, it is needed to reinforce sanctions for the local governments violating total payroll system to guarantee fairness among local governments. Moreover, the deadline to notify total payroll should be postponed to the time right before the second ordinary meeting, so tha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budget compilation can be more predictable. Next,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who creates demands for administrative service as much domestic workers, should be included when calculating total payroll. Last, there is a need to suspend a one-sided appointment of public officers higher than fifth grade from wide-area local gov_ernments to subordinate ones, and there should be more horizontal exchanges of personnel between them. In summary,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many rights of central governments were handed to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establishment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pporting local governments and personnel management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atter of internal organization management, and it eventually hinders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ince these matters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it is required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sincerely reflect upon thorough modification.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權限이 지방자치단체로 移讓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의 有給制로 참신하고 專門性을 겸비한 유능한 정치지망생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位相 변화는 자치단체장을 牽制하고 監視하는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原動力이 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自律性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實態와 問題點을 분석해 보고 改善方案을 마련하여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관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補助?補佐機關인 室?局?課?擔當官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首都圈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과 감소하고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치단체간 均衡性과 衡平性에 문제가 있고,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劃一的인 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自律性이 제한되어 있으며, 셋째, 자치단체 사무의 專門性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質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民間委託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연하게 신분불안을 느낀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큰 偏差를 보이고 있음에도 총액인건비가 종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고, 총액인건비 산정통보 기한이 매년 12월 31일로 예측 가능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섯째, 중소기업의 인력난 解消차원에서 산업연수생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치단체 산업단지내 3D 업종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내국인과 똑같은 행정수요를 誘發하고 있음에도 총액인건비 산정 인구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여섯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5급 이상 직위의 定員에 일방적으로 광역단체 공무원을 任用하여 自律性을 해치는 것은 물론 人事積滯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補助?補佐機關 설치기준을 현행 인구 3만에서 35만 단위로 細分化 되어 있는 것을 市?自治區는 10만 단위로, 郡은 5만 단위로 단일화 하고, 인구증가 지역의 신규행정 需要를 현실에 맞게 인정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 예산에서 經常費의 일정액(%)을 인건비로 지방의회에서 決定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에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셋째,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調査?檢査?檢定?管理업무에 대하여 民間委託을 활성화 하고, 넷째,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衡平性을 유지하고,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기한을 자치단체 제2차 定例會 이전으로 조정하여 조직관리와 예산편성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며, 다섯째, 내국인과 똑같이 행정수요를 誘發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여섯째,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5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일방적인 任用은 자제되어야 하며 상호 수평적인 조건으로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權限을 지방자치단체에 移讓하였으나 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관리는 내부 조직관리의 문제로 취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自律性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質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 地方行政 經營化의 事例와 成功戰略

        박경래 漢陽大學校 行政·自治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50703

        현대 행정분야에 있어서 주요 논점중의 하나는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직선 지방자치단체장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작고 강하며 효율적인 行政體制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政治的․行政的 民主化와 더불어 주민복지의 증대라는 과업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地方政府는 공공주택의 건설, 교통시설의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 뿐만 아니라 地域經濟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 世界化, 情報化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급 地方政府는 이러한 環境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環境變化를 능동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방행정 경영화의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행정경영화의 성공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구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사례조사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지도교수님의 지도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실무자와의 면담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상품 브랜드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전반적인 지역 활성화 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사업 창의성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발전 노력으로 자기 지방단체를 널리 알려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역의 환경과 정서적 자원을 개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소득을 제고하는 등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양한 운영의 효율성을 통한 지역 예산 절감 및 업무 처리개선으로 주민 편익 향상과 복리증진 등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행정 혁신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기업 등에 행정 및 재원을 지원함으로서 이익창출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 및 복지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함께 환경과 복지 ,소득 창출 등 동시에 실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통한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섯 째, 환경 여건 개선으로 민원행정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의 투명화로 주민의견 수렴과 부실공사 사전예방 등 자료 DB화로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증진 성공사례 분석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지방자치의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地方行政 經營化의 바람직한 方向으로는 1. 政策指向性의 强化, 2. 서비스 提供의 競爭體制化 , 3. 새로운 행정시스템의 設計, 4. 고객지향의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이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地方行政 經營化’ 體制정비와 地方政府와 住民과 民間企業 사이의 연계강화, 새로운 민간경영기법의 지속적인 도입과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행정 경영화’는 지방정부의 목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方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政策課題를 完遂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地方政府의 創造는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문제삼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제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地方政府를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동행정 통폐합에 관한 주민만족도 분석 : 서울시 강동구 암사1.4동 주민을 중심으로

        유희수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으로 인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동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주체는 서울시 강동구 암사1?4동 지역주민으로 동행정 통폐합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감과 지각정도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민만족도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의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을 평가주체로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적 측면은 동행정 통폐합의 인지도, 필요성, 효율성 측면과 공무원의 업무수행태도 측면의 6개 민원행정 서비스 질(접근성, 친절성, 편리성, 전문성, 업무처리태도, 쾌적성)이 제시되었다. 셋째, 성과변수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 후 서비스의 결과와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암사 1?4동을 통폐합하여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로 각각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통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사1동이 암사4동에 비해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의 방문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동통폐합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쾌적성이 가장 높았고, 접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동주민센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민원행정서비스 요인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접근성,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접근성,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정 통폐합 발전방향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기능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참여 활성화”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동 통폐합 및 기능개편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방안으로 동행정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와 여유인력 재배치로 찾아가는 방문행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폐지청사를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자리메김 하는 것이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합리화, 주민자치위원의 권한 부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활용방안이다. 즉, 주민참여를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한 자원봉사자와 강사의 적극적인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교육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동 통폐합 후 시범자치단체로부터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암사1동-4동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이용주민들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초기연구로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의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 접근성,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근성, 쾌적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행정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 친절성, 업무처리태도, 쾌적성과 같은 민원행정서비스 요인이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요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ways to improve people's conveniences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of 'dong' office services in the wake of small-scale 'dong' offices amalgamated at the level of unit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ways to enhance the 'dong' office services as a ground for a successful local autonomy in the age of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nd thereby, conduce to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ampled the people living at Amsa 1-4 dongs, Gangdong-gu, Seoul to survey their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the administrative services resulting from amalgamation of the 'dong' offices. To this end, the researcher used a basic model or frame of analysis to assess the beneficiaries' or people's 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ve services of 'dong' offices. Second, in terms of aspects of analysis, recognition, need and efficiency were set together with 6 elements of civil administration services related to officials' attitudes toward their performance of duty (accessibility, kindness, convenience, professionalism, attitude toward service, and comfort). The variables of performance were set as results of services and satisfaction with the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reform the ways to amalgamate 'dong' offices and reorganize their fun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door-to-door administrative services by redeploying the reserved officials in order to minimize people's inconveniences caused by amalgamation of 'dong' offices and thereby, improve the level of administrative service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of people's autonomous centers needed by people and activate the functions of people's autonomous centers and thereby, promote the centers as arenas of communities. Third, it is essential to reinstate status and function of People's Autonomy Committees. To be more specific, the committees should be organized in a reasonable way, their members should be authorized and their roles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facilities and programs. Name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network among people's autonomous centers to induce people's participation, while developing and supporting the programs befitting the local conditions. Fifth, it is required to encourage people's participation, train the volunteer social workers, develop strategies and programs for people's participation, recruit and manage able volunteer workers and instructors and foster and educate the volunteer social workers.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경력을 중심으로

        구형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50687

        It is already 12 years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vived. The local autonomy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seems to be less responsible and obligatory than its authorities. The major reason for such a phenomenon must be lack of self-reliant local financial capacity. Since inaugur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every local administration has made efforts to be self-reliant financially in order to provide responsible public services to citizens, and one of such efforts may well b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not only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but also to prevent the development profits from outflowing to other regions or the reckless private developments not conducive to the basic urban fac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ir CEOs should be competent.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EOs' competence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a more reliable study, the researcher limited the scope of study to 12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mong local public enterprises, excluding those corporations in Chungbuk and Chonnam established too recently to assess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The scope of time was limited to the recent 5 years, while CEOs' competence was measured with their care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ir compet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s quantitatively. CEOs' careers were categorized into 4 types: public official, politician, professional manager and insider. Public officials were divided again into general administrators and engineers, while professional managers were redivided into same and different discipline managers. Thus, the total number of CEOs' types were 6. In order to assess the management performances, the researcher referred 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s published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reby, compared 12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in terms of 4 indices: responsible management, management efficiency, business oper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management performances among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ssuming that their CEOs' careers would affect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s before CEOs influenced over the management performances in every index. Second, it was disclosed that the careers before CEOs affected the results of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partially, but did not influence over the entir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significantly. Third, the careers before CEOs may have been the factors affecting the ranking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In particular, when another public officials became the CEOs or the same public officials continued to manage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he ranking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fluctuated much. Fourth, even if a career before CEO was longer, the management performances were not that much higher. In most cases, the management performances were highest in the second year of CEOs. Summing up, the careers before CEOs may affect each index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sessment or the ranking in the assessment partially, but CEOs' careers were not positively related with the management performance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a longer pre-CEO career would not lead to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s.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12년이 경과되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그 권한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지나치게 방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주재원 부족의 측면이 크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시민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요소인 재정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만들고 있는 것이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민간의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총 358개로 지방 직영기업형태와 간접경영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이 지속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책임경영이 강조되면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감사원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고, 사장의 경력 특히 이전의 경험이 실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 논문에서는 검토하였다. 연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상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지방공사 중 도시개발공사로 한정하였고,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14개 도시개발공사 중 최근 설립되어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충북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를 제외한 12개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경영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맞추어 최근 5년간의 경영평가를 자료로 활용한 시간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이전의 경력, 즉 경험이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대상으로 시간적 범위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CEO의 경력은 공무원과 정치인, 경영전문가, 공사내부자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은 일반행정과 기술직으로, 경영전문가는 동종과 이종으로 구분하는 등 총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방공사·공단 현황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는데 경영평가는 대지표인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분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전의 경력은 공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4가지의 분석틀을 설정하여 그룹사이에 차이가 있는지와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고,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별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경영평가지표의 분류기준인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분야 등 각 분야에서 CEO의 이전경력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전경력 여하에 따라 상위점수가 분포된다는 점을 볼 때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별 결과에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둘째,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결과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체 경영평가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CEO의 이전경력이 경영평가 부문별 지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전체 경영평가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룹별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자에 따라 그 격차가 심하였고, 특히 경영전문가그룹에서도 개인간의 경영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평가결과 전체에 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으로 CEO의 이전경력에 따라 전체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셋째, CEO의 이전경력이 경영평가결과 순위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EO의 재임기간과 변경시기의 경영평가결과 순위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그룹의 CEO가 변경되거나 지속적으로 재임할 경우 다른 그룹에 비해 순위의 변동이 심하게 이루어짐을 나타내었다. 정치인·경영전문가·공사내부자그룹은 동일그룹이나 다른 그룹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 등이 어느 정도 동일한 빈도로 이루어 졌으나 행정공무원그룹의 경우 동일그룹으로 변경 시 상승효과가 나타났고, 다른 그룹으로 변경 시에는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술공무원그룹의 경우에는 동일 그룹 내에서 재임 또는 변경 시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 순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확정적이진 않지만 CEO의 이전경력은 경영평가결과 순위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CEO의 이전경력은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CEO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닌 능력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경영시스템과 사업운영계획 등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과 이에 따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얼마만큼 짧게 줄이는가는 CEO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직의 짜임새와 사업운영의 노하우, 전임자의 성취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직에서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경영성과를 CEO의 큰 노력이 없더라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CEO의 이전경력은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는 시기는 사장 취임 후 2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최고경영자(CEO)의 이전의 경력은 경영평가 각 지표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평가 순위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 경영평가결과 차이로 이어지거나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特別地方行政機關 改編戰略에 관한 硏究

        박화인 漢陽大學校 行政·自治大學院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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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사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착단계에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재조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의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인 접근방법에서는 기술적 방법과 처방적 방법을 병행을 병행키로 한다. 이론 및 현황의 분석․검토에 있어서는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문제점과 기능 및 구조재조정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는 처방적 방법을 사용키로 한다. 분야별로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키로 한다. 국내와 관련문헌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 및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련공무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기관운영실태 및 업무중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 및 구조재조정 방안을 모색키로 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해양수산, 산림, 환경, 보훈, 식의약품 관련 분야에 걸쳐 모두 291개 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1차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1차 기능조정대상 기관에 대한 심의결과 현 단계에서 기관 전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하는 분야는 모두 2개, 일부 기능을 이관해야 하는 분야는 5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2개로 잠정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정안이 확정되면 7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정부로 완전 이관된다. 또한 일부 현행 유지 기관도 조직을 축소하여 해당 분야의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오랜 기간 검토하고 조정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이 중앙부처의 강한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중앙부처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여야지 이를 이유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기 위해 일 처리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한정될 수밖에 없는 공급능력에 맞춰 수요수준을 정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공공재의 수요수준을 정의하는 일은 주민자치에 근거하여 가능하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 하여금 공공재를 생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공동생산자(co-producer)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야말로 공공재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재의 과잉공급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국가운영체계이고 이를 통해 ‘작은 정부’의 미덕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재를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일은 정부의 조직을 혁신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에 속한다. 정부조직을 재편하여 일 처리방식에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재의 과잉공급을 방지하는 작업이야말로 정부의 실패현상을 예방하여야 하는 국정 과제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이다. 대통령의 지시게 의해 국정을 다루어야 할 정부조직의 조정에 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조차 정비하지 못한다면 대국민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현상이 불 보듯 할 것이다. 개혁이나 혁신이 도를 지나쳐도 아니 되지만 시기를 놓쳐서도 아니 된다.

      • 住民召還制 시행과정에서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강병덕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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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하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었고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주민소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이론과 제도의 성격 등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고 제3장에서는 하남시의 사례를 통하여 하남시의 시행과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사항과 하남시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 시행된 주민소환제의 주요한 문제점을 첫째, 법규정상의 문제점 둘째, 소환 및 절차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제5장과 제6장 결론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제도는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단체장의 활동이 위축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대하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고, 제도의 오남용·악용을 방지하며, 주민참여의 확대가 선거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주민소환에 대한 투표권을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소환투표권을 소환대상이 된 공직자를 선출할 때 투표를 실시한 유권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에서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투표권부여는 주민소환 청구 목적이나 소환 사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타 주민들에 의해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소환청구 요건에 있어서 현재, 주민소환법은 소환청구 서명요건에 대해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 15%, 지방의원 20%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정은 자치구역의 인구편차를 너무 단순하게 반영함으로써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환발동을 어렵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선거구가 작은 지방의원은 소환활동이 너무 쉽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유권자 수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투표권자수를 기준으로 5% 단위로 30%까지 기준만 규정하고, 자치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소환청구 사유에 있어서 현재, 우리 주민소환법은 소환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혼란과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사유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위법, 부당한 행위, 의무 불이행, 공직선서 위배, 정당 당적변경’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환대상 공직자의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으로만 한정하고 비례대표제는 제외하고 있으나 행정책임의 광범위한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비례대표제 의회의원도 소환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s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administration is based on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actual citizens' participations must be increased by citizen recall, citizen vote and citizen initiative. We also must recognize local politics as process of solving problems through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local citizen. By the way, the authority of administration should not only pay attention to the formal politic group's intervention and its effects but also make the administrative culture through the direct contact of the citizen with the citize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uggest som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recall system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procedural and operational problems involving the recent recall moves against Hanam City Mayor. As results of this study, major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 First, it is essential to apply the recall system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councils in order to assure the local people of their ultimate and direct control over local autonomy. Second, in order to prevent abuses of the recall system, it is deemed necessary to raise the quorum for recall from the current one third of the votes to one half of voters, while keeping the current ceiling of the majority of the effective votes for recall. Third, in order to prevent misuses of the recal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recalling people share the voting management costs. Fourth, since Article 21 of the law (suspension of office and acting officer) is very erroneous even in terms of its assumptions, it should be amended. Fifth, it is necessary to modify current people's signature book quorums different only among a provincial governor, the mayor and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reby, more diversify the quorums such as 5%, 10%. 15%. 20%, 25%, 30%. etc., depending on scales of population or voters. Sixth, in order to prevent political abuse of the recall system,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limited eligibility for recalling representatives from the would-be candidates of next local elections to the failed candidates at the last elections.

      • 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 사례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

        안성근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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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새롭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것은 2008년 8월 28일 민주당에서 도폐지 자치계층 1계층화, 통합광역시 70개 전후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주장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근간에 해당하는 논의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내어야 한다. 성급한 결정은 엄청난 비용 및 자원의 낭비, 국민들의 혼란, 주민불편 증대 등의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합을 선언한 성남-하남-광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의 효과를 추정해 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추진키로 발표한 가운데 두 도시가 합쳐지면 주민들이 10년간 약 2000억원의 편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ㆍ문화ㆍ 재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통합 지자체와 주민이 받는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ㆍ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이후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장수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익도 10년간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주민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자율 통합 지자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통합 지자체 주민들이 받는 편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자율 통합하는 지자체에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시에도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이고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해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통합의 효과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인구 50만~70만 정도가 행정비용을 최저로 하는 인구규모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ㆍ군 규모는 규모의 경제에 부합하지는 않고 있다. 예산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50~70만 수준에서 1인당 서비스가 최저비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군의 자율적 통합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 필수전제이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모든 156개 시군을 이 규모로 맞출 필요성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한 후에도 20만 이하 규모도 있을 수 있고 80만이나 90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 156개의 현재 시ㆍ군을 52개의 시로 통합한다고 할 경우 매년 약 3조원의 경상비가 절감된다고 추정함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하나의 통합시로 합쳐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발표한 성남시와 하남시, 여기에 지난 1일 뒤늦게 통합에 동참하기로 한 광주시는 서로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서울시에 버금가는 도시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대 주거여건을 갖춘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에 광주시의 개발 잠재력, 하남시의 청정 수변공간이 더해지면 통합시의 발전 잠재력은 무궁 무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 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것들이다. 3개 시와 경기도가 각기 관리하는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도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또 3개시의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권역이 일치하게 돼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반면 중복되는 시 산하단체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각종 위원회가 통ㆍ폐합되면 행정비용은 감소한다. 쓰레기소각장도 불필요하게 많이 지을 필요가 없게 되고 운동장이나 문화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운영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 지난 1973년과 1989년 광주군에서 성남시와 하남시가 각각 분리된 뒤 20∼36년을 각기 다른 지역명칭을 갖고 살아온 3개 지역 주민들의 내 고장 자부심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또 광주시의 경우 읍ㆍ면 사무소가 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읍ㆍ면의 인.허가 업무가 통합시에서는 구청(현 시청)으로 이관되면 행정 소외지역인 시골 주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이 밖에 소각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추가로 지을 때 도시화된 성남시보다는 하남시나 광주시에 설치될 가능성이 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도 예상된다.

      • 지방자치단체 장의 변동에 따른 조직 변화 : 안산시 민선 4기를 중심으로

        이연빈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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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 언론의 비판, 학계의 연구 등을 통해 현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특성을 이용한 발전 및 자치단체간 협력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주민요구에 부흥하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한 단체장의 선출은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의식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조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변동에 따라 변화한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즉,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중의 하나인 안산시로 한정한다. 그 대상적 범위는 안산시의 조직 및 정책을 대상으로 삼고 조직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 혁신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혁신은 그 자체로서 목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방의 혁신이 궁극적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정부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중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 보상, 모방, 지식, 분위기 등을 언급하였다. 성공적인 조직변화에 따른 훌륭한 조직성과는 앞서 언급한 지방정부의 역량 개선과 연결되어 지방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안산시 조직변화 사례를 분석해보면, 민선4기는 점진적으로 조직이 변화되었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반응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환경대응에 관한 부분에서는 예측적으로 변화하였다. 안산시 민선4기 조직변화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구성원의 참여통로를 만들어 두고 있으므로 안산시 민선4기 조직변화는 참여적 변화와 강압적 변화의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변화의 방향은 주민지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대상은 안산시 공직자와 조직구조 두 부문이다. 이에 안산시 민선4기는 사전적이고 점진적인 차원이 만나는 조율적 변화를 하였다. 또한 기존 조직시스템의 일부 혹은 특정 하위 구성요소를 적절히 개선, 보완, 조정하였다. 조직변화의 양자론적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구조의 변화는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일시에 이룩할 수 있었지만, 조직 내부의 업무 흐름이나 조직 구성원의 태도 등은 일거에 바뀔 수 없었다. 그러나 시승제 등 획기적인 승진시스템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변화가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조직문화도 조례개정과 조직개편에 뒤이어 변화하고 있다.

      • 民間 災難管理 力量强化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硏究 :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임재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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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날에도 여전히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우리의 문명이 발달될수록 재난도 더불어 다양화·대형화 되고 있다. 재난의 영향도 광범위 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고도의 과학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나라들도 다가올 세계적 재난과 재앙에 대비한 많은 정책과 대안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재난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정부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소방방재청의 개청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해대비능력 강화를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과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실을 확대,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정책적 부문과 타 부처 관련 협의 및 조정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1월 소방방재청은 국가재난관리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Planning for Mid-to Long-Term] 우리나라 재난발생의 유형변화와 재난관리 중점대상에 따른 조직체계 변화등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안전한국(Safe Korea)과 강한 방재실현 초석 마련이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예측 불가능한 즉 불확실성, 불가측성이라는 재난의 전통적인 특징을 내재한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9월30일 인도네시아 7.6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으로 1,600여명의 사망·부상자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역시 태안반도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에 의한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1월과 11월에 일어난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 그리고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에 의한 뉴-올리언즈 침수피해(공식 사망자 1,069명, 피해규모 2,000억 달러)와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대지진(리히터규모 8.9)에 의한 쓰나미 발생으로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여름 태풍 “모라곳”에 의한 타이완 섬 태풍피해로 전 세계가 재난에 대한 공포와 대비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난관리에 대한 정확한 체계, 시스템 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응역량의 극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출된 문제점, 특히 일반 국민 또는 주민이“ 지역”에 기초를 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방재의식의 확대와 자치방재 대응역량강화 방안등, 기존에 연구된 각종 백서, 보고서, 선행 연구 자료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안산시에서 실시하였던 각종 재해 및 재난 대응·대비를 위한 시책 등의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방재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 즉 NGO 측면에서의 활동에 대한 방향의 검토 및 현재 움직임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등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번째,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일선 시·군의 재난관련 업무는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 본청 재난총괄과에서 시행하던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어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방관서가 화재진압과 소방시설 점검업무이외에 일반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사무의 일부 중복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업무의 지역 자치방재 역량강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기획, 법률정비, 총괄조정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기능적인 운영매뉴얼을 통한 훈련과 실제 대응능력강화 방안은 소방방재청등 일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의 책임을 맡아 추진하고, 각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제 대응 및 대비, 복구 등 실행단계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업화된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두번째, 공공부문에 일방적인 의존성만을 강조한 민간부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민 자율·자발적 참여방안을 검토하여 가까운 방재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등의 주민자치조직의 활동과 대응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231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거나 시행중인 주민 조장행정조직 및 자치조직, 지역자율방재단, 시민 재난안전네트워크, 기타 재난 재해와 관련하여 운영중인 조직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확산시행 하고, 세번째,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지역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례와 활성화방안 등 새로운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양산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재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제공과 아울러 시민참여의 정도를 높여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기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기약하게 되는 것이다.

      • 地方議會의 政策機能 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중심으로

        안성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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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地方議會의 정책기능을 提高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地方議會의 정책기능을 制約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克服하기 위한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첫째로 文獻調査 方法으로써 우선 現行法과 國內․外의 관련 文獻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체계와 지방의회의 運營狀況을 파악하였다. 또한, 地方議會의 의정활동실태를 評價하고 問題點을 도출하기 위하여 先行연구결과를 직접‧간접으로 引用하였다. 둘째로는, 송파구議會의 의정활동과 地方議會의 政策機能에 관한 자료를 實證的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송파구議會의 의정활동 分析結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硏究者가 地方議政活動을 통해 體驗한 바와 다른 地方議會議員이나 擔當公務員들로부터 知得할 수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에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地方議員의 役割을 强化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地方議會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自治團體의 특성과 생활여건에 맞는 地方自治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地方政府로 中央權限의 대폭적 委任․移讓과 예산편성의 경직성 해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원 및 의정활동에 요구되는 조례의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立法範圍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통제를 위한 法的․制度的 장치 미흡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法的․制度的 장치 정비가 급선무이며 지방의원의 정책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허위 증언이나 진술에 대한 制裁裝置가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와 相互對立이 아닌 牽制와 均衡의 조화로운 관계가 필요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대안 제시를 통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인사독립성 및 전문위원실 및 전문 입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자치입법, 의안심사, 예산․결산의 분석 심사, 의사진행 감사자료 조사 등 보좌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議政專門硏修院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만하다 그리고 지방의원 세미나 및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는 行政業務 理解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연수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원에 의뢰하여 일정한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짧은 기간에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실시케 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지방의원들의 정책기능 제고에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는 바, 전문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의회사무국(처) 직원 인사권이 집행기관의 장에게 있는 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해야 할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의회사무기구의 독립이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자치 實施下에 행정의 民主性과 能率性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특히 地方自治制度의 改善, 權限의 擴大라는 과제도 시급한 것이지만 지방의원의 정책기능 확보와 주민과의 협력 체제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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