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건축유산은 1945년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전쟁 후 국가재건기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의 물리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했...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유산은 1945년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와 1950년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전쟁 후 국가재건기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의 물리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했다. 인구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의 중심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그 결과 옛 한양 도성의 모습은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수많은 전통건축물이 보호되기 시작했으나, 현재 서울 도심의 상업 및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은 도시구조재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서울의 역사적 경관을 잃었다.
정부는 근대건축물의 자발적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등록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명시하고 지정제도가 아닌 유연한 형태의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09년 등록문화재 시행 9년째를 맞이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물리적 보호가 사유재산권의 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다. 재산권자들의 등록 협의과정에서의 건축물 철거나 등록 거부가 이어져, 대부분 등록 건축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소유의 근대건축물 정도만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행정기관에서는 1945년 해방 이전의 근대건축물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과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아직도 원형훼손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50년 이라는 제한된 등록연한 기준과 외관의 1/4 보존이라는 모호한 기준들로 인하여 건축사적 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또한 도심부 경관 차원에서의 현대건축물에 까지는 제도적 보호를 받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여전히 재개발로 인한 멸실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을 서울 도심의 역사경관의 차원에서 보존과 활용의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보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심의 근대건축물 보존의 한계를 제도적, 계획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멸실과 훼손의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에 대한 대안과 보전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첫째, 보전 실현 방안으로 기존 제도 속에서의 모범적인 보존 사례를 들어 민간이 적극적으로 보전 주체로 활동하기 위한 지원과 전문가 양성방안을 제안하였고, 재개발이나 도시적 맥락에서의 계획적 보완 측면을 검토하였다. 둘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으로는 기존의 등록문화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통합된 문화재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영국과 미국의 등록제도를 참고하여 ‘국가 건조물 목록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서울 소재의 비지정, 비등록 근현대건축물을 현장답사를 통하여 정리하여 보존 연한의 확대 및 목록화 확대 방안의 예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행정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근현대건축물 보전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서울 뿐만 아니라 개발의 위험에 처해있는 지방의 도심에서도 근현대건축물이 현재의 보호 제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다양한 보존 활동 주체가 활용을 통한 보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행정지원 및 제도보완에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