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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集合投資機構의 法的 構成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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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67773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al constitution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 형태사항

        xii, 253 p.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경영.
        참고문헌: p. 236-250.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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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투자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재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공동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구(scheme)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는 법적 실체(entity)를 중심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대리인문제 등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법적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주었다. 또한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다양화는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화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법적 구조를 통한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본시장법에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법률관계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석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법적 구조까지도 집합투자기구로 규정되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구조 보완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지만, 법적 구조가 집합투자기구로 구성하기 부적합하다면 다양성 확보에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다 적합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합한 법적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원리는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연기집합투자자총회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법률적으로도 많은 난해한 문제점을 유발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반대매수청구권이나 결의하자 관련한 소송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개정상법에 제한이 완화된 유한회사와, 새롭게 규정된 유한책임회사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도입, 합자조합 도입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합자조합으로 변경은 집합투자기구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구성이 자유로운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 법인이 업무집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규율체계를 자본시장법에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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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재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공동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구(scheme)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는...

      집합투자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재산을 모아 운용하기 때문에 다수 당사자 공동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구(scheme)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은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는 법적 실체(entity)를 중심으로 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대리인문제 등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법적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주었다. 또한 상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 다양화는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다양화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정에서 법률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법적 구조를 통한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본시장법에 다양한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에 따른 법리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나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한 법률관계의 해석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석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법적 구조까지도 집합투자기구로 규정되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구조 보완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 활용가능성을 모색해야 하지만, 법적 구조가 집합투자기구로 구성하기 부적합하다면 다양성 확보에 일부 부족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보다 적합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합한 법적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영 원리는 투자자보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연기집합투자자총회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법률적으로도 많은 난해한 문제점을 유발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반대매수청구권이나 결의하자 관련한 소송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상, 법적 구조상,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한 개선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개정상법에 제한이 완화된 유한회사와, 새롭게 규정된 유한책임회사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도입, 합자조합 도입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합자조합으로 변경은 집합투자기구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부구성이 자유로운 조합형 집합투자기구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일반 법인이 업무집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규율체계를 자본시장법에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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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3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內容 및 方法 3
      • Ⅰ. 연구의 내용 3
      • Ⅱ. 연구의 방법 5
      • 第2章 集合投資機構 一般論 7
      • 第1節 意義 7
      • Ⅰ. 개념 7
      • 1. 정의 7
      • 2. 투자방법 8
      • 3. 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9
      • 4. 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 11
      • Ⅱ. 연혁 14
      • 1. 증권투자신탁업법 15
      • 2. 증권투자회사법 15
      •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6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7
      • Ⅲ. 구성 원리 17
      • 1. 의의 17
      • 2.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17
      • 3. 투자자보호 장치의 마련 19
      • Ⅳ. 종류 22
      • 1. 의의 22
      • 2.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23
      • 3.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23
      • 4.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24
      • 5. 특수한 집합투자기구 25
      • 第2節 集合投資機構 構成員의 法律關係 26
      • Ⅰ. 서설 26
      • Ⅱ. 주요 구성원 27
      • 1. 집합투자업자 27
      • 2. 투자자 29
      • 3. 신탁업자 31
      • Ⅲ. 구성원의 법률관계 33
      • 1. 투자신탁 34
      • 2. 투자익명조합 37
      • 3. 투자회사 등 39
      • 第3節 集合投資機構의 形成과 終了 45
      • Ⅰ. 집합투자기구의 형성 45
      • 1. 투자신탁 45
      • 2. 투자회사 50
      • 3. 투자유한회사 53
      • 4. 투자합자회사 55
      • 5. 투자조합 57
      • 6. 투자익명조합 58
      • Ⅱ.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60
      • 1.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60
      •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63
      • 3.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65
      • 第4節 集合投資機構의 運營 65
      • Ⅰ. 지배구조 65
      • 1. 투자신탁 65
      • 2. 투자회사 66
      • 3. 투자유한회사 73
      • 4. 투자합자회사 74
      • 5. 투자조합 76
      • 6. 투자익명조합 77
      • Ⅱ. 증권발행 79
      • 1. 수익증권 79
      • 2. 지분증권 84
      • 第5節 外國의 集合投資機構 89
      • Ⅰ. 영국 89
      • 1. 서설 89
      • 2. 연혁 90
      • 3. 구성 91
      • Ⅱ. 미국 94
      • 1. 서설 94
      • 2. 연혁 95
      • 3. 구성 96
      • Ⅲ. 일본 100
      • 1. 서설 100
      • 2. 연혁 100
      • 3. 구성 101
      • 第3章 集合投資機構 構成의 問題點 104
      • 第1節 序說 104
      • 第2節 解釋上 問題點 105
      • Ⅰ. 서 105
      • Ⅱ. 집합투자기구의 형성 106
      • 1. 설립방식 106
      • 2. 정관(계약)작성과 변경 111
      • 3. 출자 이행 113
      • Ⅲ. 지분증권 발행 116
      • 1. 발행 필요여부 116
      • 2. 지분증권 양도 117
      • Ⅳ. 지배구조 119
      • 1.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119
      • 2. 감독기능의 보완 120
      •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124
      • 4.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127
      • Ⅴ. 집합투자기구의 종료 129
      • 1. 합병제도의 불필요 129
      • 2. 합병시 신탁업자 변경 130
      • 3. 소규모 임의해지 범위 축소 131
      • 第3節 法的 構造上 問題點 131
      • Ⅰ. 서 131
      • Ⅱ. 법적 구조 활용제한 132
      • 1. 투자유한회사 132
      • 2. 투자조합 135
      • 3. 투자익명조합 138
      • Ⅲ. 법적 구조 변경 140
      • 1. 투자조합 140
      • 2. 사모투자전문회사 143
      • Ⅳ. 법적 구조 제외 151
      • 1. 투자합자회사의 문제점 151
      •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로 부적합성 152
      • 第4節 運營上 問題點 154
      • Ⅰ. 서 154
      • Ⅱ. 집합투자자총회 155
      • 1. 의의 155
      • 2. 집합투자자총회의 문제점 155
      • 3. 연기투자자총회 158
      • Ⅲ. 반대매수청구권 164
      • 1. 의의 165
      • 2. 반대매수청구권의 문제점 165
      • Ⅳ.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하자의 소 169
      • 1. 의의 169
      • 2.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하자의 소의 문제점 170
      • 第4章 集合投資機構 構成의 改善 및 活性化 方案 173
      • 第1節 序說 173
      • 第2節 法的 構造 改善方案 174
      • Ⅰ. 의의 174
      • Ⅱ. 법적 구조 활용보완 174
      • 1. 필요성 175
      • 2. 보완방안 176
      • 3. 소결 178
      • Ⅲ. 법적 구조 변경 179
      • 1. 필요성 179
      • 2. 변경방안 179
      • 3. 소결 182
      • Ⅳ. 법적 구조 제외 183
      • 1. 다양화의 한계 183
      • 2. 보완불가 183
      • 3. 법적 구조의 공백발생 여부 184
      • Ⅴ. 검토 186
      • 第3節 運營 改善方案 186
      • Ⅰ. 의의 186
      • Ⅱ. 총회제도 개선방안 187
      • 1. 연기투자자총회 폐지 187
      • 2. 총회제도 보완방안 188
      • 3.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예고(안) 192
      • 4. 소결 194
      • Ⅲ. 반대매수청구권 개선방안 194
      • 1. 형평성보완 194
      • 2. 남용방지 수단 마련 195
      • 3. 의사표시 시점 명확화 196
      • 4.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예고(안) 197
      • 5. 소결 198
      • Ⅳ. 결의하자소송 개선방안 198
      • 1. 소제기 상대방 명확화 199
      • 2.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 200
      • 3. 소결 200
      • 第4節 集合投資機構 活性化 201
      • Ⅰ. 의의 201
      • Ⅱ. 투자유한회사 활성화 202
      • 1. 상법의 개정 202
      • 2. 유한회사 개정사항 202
      • 3. 투자유한회사에 시사점 205
      • Ⅲ. 투자유한책임회사 도입 206
      • 1. 필요성 206
      • 2.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209
      • 3. 투자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213
      • 4. 투자유한책임회사 외부관계 215
      • 5.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총회 215
      • 6. 이중과세 216
      • Ⅳ. 일반 법인의 업무집행 참여 허용 217
      • 1. 필요성 217
      • 2. 자본시장법 제42조 업무위탁과 구별 218
      • 3. 일반법인의 업무집행 능력 219
      • 4. 일반법인의 업무집행 허용여부 220
      • 5. 소결 222
      • Ⅴ. 규율체계의 일원화 222
      • 1. 문제점 223
      • 2. 개별법과 자본시장법 차이점 223
      • 3. 규율체계의 통합 224
      • 4. 통합시 고려사항 227
      • 5. 소결 229
      • 第5章 結論 230
      • 參考文獻 236
      • ABSTRACT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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