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뉴스의 생명력과 연관돼 있다.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의 기사삭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기사 유지 및 보존이라는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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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신문방송학과 , 2018. 2
2018
한국어
서울
Stud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claim for removal in news articles : focusing 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vii, 162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김정탁
참고문헌: p. 15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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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뉴스의 생명력과 연관돼 있다.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의 기사삭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기사 유지 및 보존이라는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
본 연구는 뉴스의 생명력과 연관돼 있다.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의 기사삭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기사 유지 및 보존이라는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신문과 TV로 대표되던 전통 매체에서 생산된 뉴스는 24시간 내지 48시간 만에 영향력을 사실상 마감했다. 원하는 기사를 확인하려면 도서관을 찾거나 스크랩을 뒤져야 했다. 인터넷은 뉴스에 죽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언제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도 제고시켰다. 기사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전통 매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커서다. 기사 당사자들이 되살아난 격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 속에서 잊히는 망각 현상을 없앤 것이다. 잊히고 싶지만 잊힐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 잊힐 권리가 대두된 이유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 이후 한층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일찍이 언론사 자체 기준에 따라 잊힐 권리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맞물려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매체가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된 2005년부터 기사삭제를 처리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들의 기사삭제 실태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2011~2016년까지 5년간 총 34,404건의 조정처리결과를 분석했다. 또 언론사 관계자들을 통해 기사삭제에 대한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충처리내역 등에서 기사삭제의 현황을 정리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사삭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은 언론사에 직접 기사삭제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를 전제 조건으로 조정을 청구했다. 공인이든 자연인이든, 범죄자이든 선행자이든 관계없이 기사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중재위는 규정된 청구권이 아닌 기사수정과 기사삭제를 조정의 수단으로 썼다. 언론사들은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명문화된 가이드라인 없이 기사삭제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했다. 언론중재위와 언론사들은 기사의 보도시점보다는 기사의 의한 인격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청구신청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기되는 기사삭제와 표현의 자유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도 갖추지 않은 채 진실된 기사에 대한 삭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언론사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기사삭제를 제도화하는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두 기본권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서다.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언론과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다만 자연인과 공인을 확실하게 구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미성년자와 같이 성장과 인격 등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만이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해 봄직하다. 궁극적으로 삭제 청구된 기사 가운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하는 한편 검색 노출을 분리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두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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