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연구 : 언론피해구제 관점에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474635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뉴스의 생명력과 연관돼 있다.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의 기사삭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기사 유지 및 보존이라는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

      본 연구는 뉴스의 생명력과 연관돼 있다. 잊힐 권리를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의 기사삭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언론의 기사 유지 및 보존이라는 상충 관계를 다루고 있다. 신문과 TV로 대표되던 전통 매체에서 생산된 뉴스는 24시간 내지 48시간 만에 영향력을 사실상 마감했다. 원하는 기사를 확인하려면 도서관을 찾거나 스크랩을 뒤져야 했다. 인터넷은 뉴스에 죽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언제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터넷 발달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도 제고시켰다. 기사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전통 매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커서다. 기사 당사자들이 되살아난 격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 속에서 잊히는 망각 현상을 없앤 것이다. 잊히고 싶지만 잊힐 수 없는 시대를 맞았다. 잊힐 권리가 대두된 이유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 이후 한층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일찍이 언론사 자체 기준에 따라 잊힐 권리에 대한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맞물려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매체가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된 2005년부터 기사삭제를 처리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사들의 기사삭제 실태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청구된 2011~2016년까지 5년간 총 34,404건의 조정처리결과를 분석했다. 또 언론사 관계자들을 통해 기사삭제에 대한 자체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고충처리내역 등에서 기사삭제의 현황을 정리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기사삭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은 언론사에 직접 기사삭제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를 전제 조건으로 조정을 청구했다. 공인이든 자연인이든, 범죄자이든 선행자이든 관계없이 기사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중재위는 규정된 청구권이 아닌 기사수정과 기사삭제를 조정의 수단으로 썼다. 언론사들은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명문화된 가이드라인 없이 기사삭제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했다. 언론중재위와 언론사들은 기사의 보도시점보다는 기사의 의한 인격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청구신청기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기되는 기사삭제와 표현의 자유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도 갖추지 않은 채 진실된 기사에 대한 삭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언론사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기사삭제를 제도화하는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화가 요구되고 있다.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두 기본권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서다.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언론과 이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다만 자연인과 공인을 확실하게 구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미성년자와 같이 성장과 인격 등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만이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해 봄직하다. 궁극적으로 삭제 청구된 기사 가운데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보존하는 한편 검색 노출을 분리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두 기본권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6
      • 제2장 문헌 연구 및 이론적 논의 10
      • 제1절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의 잊힐 권리 10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6
      • 제2장 문헌 연구 및 이론적 논의 10
      • 제1절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의 잊힐 권리 10
      • 1.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역사 12
      • 2.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제도적 보장 14
      • 3.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17
      • 4. 프라이버시권의 진화 23
      • 제2절 잊힐 권리에 관한 인식 29
      • 1. 뉴스 플랫폼의 다양화 29
      • 2. 검색엔진의 발달 35
      • 3. 잊힐 권리의 현실화 40
      • 1). 잊힐 권리의 출현 42
      • 2). 잊힐 권리 차원의 기사삭제 45
      • 3). 잊힐 권리와 공인 51
      • 제3절 잊힐 권리와 국내 법체계 55
      • 1.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55
      • 2. 민법상 기사삭제청구권 58
      • 3. 정보통신망법 60
      • 4. 개인정보보호법 63
      • 5. 언론중재법 65
      • 6.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69
      • 제4절 국외에서의 잊힐 권리 71
      • 1. 프랑스 72
      • 2. 독일 74
      • 3. 미국 77
      • 4. 일본 80
      •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83
      • 제1절 연구문제 83
      • 제2절 연구방법 84
      • 제4장 연구결과 및 논의 86
      • 제1절 언론중재와 기사삭제의 관계 86
      • 1. 언론중재위의 기사삭제 흐름 86
      • 2. 언론중재 신청인과 기사삭제 99
      • 3. 언론중재와 세월호 참사 116
      • 제2절 언론사별 자체 기사삭제 129
      • 1. 언론사별 기사삭제 기준 129
      • 2. 언론사별 기사삭제 실태 135
      • 제5장 결론 145
      • 제1절. 요약 145
      • 제2절. 논의 및 결론 146
      • 1. 언론피해구제와 잊힐 권리 146
      • 2. 기사삭제청구권에 관한 수용 논의 149
      • 제3절. 연구한계 및 제언 151
      • 참고문헌 154
      • 국내문헌 154
      • 해외문헌 158
      • ABSTRACT 161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위키백과, "http://ko", wikipedia.org/wiki/, 2016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영사. p. 511, 2010

      3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고시연구사. p. 413, 1992

      4 김옥조, "『미디어윤리』", 서울: 컴북스, 2005

      5 성낙인, "『언론정보법』", 서울: 나남출판. pp. 357-366, 1998

      6 박권상, "「표현의 자유」", 관훈클럽, 『언론중재』겨울호. pp. 7-21, 1982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서울: 현암사. pp. 55-56, 1997

      8 유봉석, "『게이트 쉐어링』", 서울: 매경출판, 2014

      9 김세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겨울호. pp. 122-131, 2015

      10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법문사. p. 75, 1994

      1 위키백과, "http://ko", wikipedia.org/wiki/, 2016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서울: 박영사. p. 511, 2010

      3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고시연구사. p. 413, 1992

      4 김옥조, "『미디어윤리』", 서울: 컴북스, 2005

      5 성낙인, "『언론정보법』", 서울: 나남출판. pp. 357-366, 1998

      6 박권상, "「표현의 자유」", 관훈클럽, 『언론중재』겨울호. pp. 7-21, 1982

      7 박용상, "『표현의 자유』", 서울: 현암사. pp. 55-56, 1997

      8 유봉석, "『게이트 쉐어링』", 서울: 매경출판, 2014

      9 김세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겨울호. pp. 122-131, 2015

      10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법문사. p. 75, 1994

      11 한병구, "『언론과 윤리법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출판부. pp. 264-265, 2000

      12 이인희, "『뉴스 미디어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3 강준만, "『미디어 법과 윤리』", 인물과사상사, 서울: 인물사상사, 2016

      14 이미나, "『신문과 방송』2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pp. 17-20, 2016

      15 김선호, 김위근, "『디지털뉴스 리포트』",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16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월간 인터넷법제동향』", 제95호. p 38, 2015

      17 김동길,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언론중재』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1985

      18 김병국,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관훈클럽, 『관훈저널』겨울호. pp. 149-158, 2005

      19 정지훈,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메디치미디어, 서울: 메디치미디어, 2014

      20 구본권, "『나에 관한 기억을 지워라』", 서울: 풀빛. pp. 120-121, 2016

      21 문재완, "『잊혀질 권리-이상과 실현』", 집문당, 서울: 집문당, 2016

      22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개정 세미나 자료", 2015

      23 김송옥,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4권 1호. pp. 249-270, 2015

      24 이승선, "「알 권리와 명예훼손 면책 논쟁」", 『언론중재』여름. pp. 6-19, 2009

      25 최경진,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관점에서”", 『한국정보법학회』제12권 제2 호. pp. 97-120, 2012

      26 김정기, "『나를 좋아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서울: 인북스, 2012

      27 문재완, "「인터넷 인격권 침해와 시간의 경과」", 『외법논지』.제39호 1호. pp. 137-152, 2015

      28 김호섭, "「자연법 이론을 통합 합법성의 재조명」", 『한국행정논집』. 제26권 제4호. pp. 687-710, 2014

      29 이승선, "「신문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2 권 제2호. pp. 23-51, 2011

      30 이민영,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겨울. pp. 54-71, 2009

      31 김두원, 이정훈, "「잊힐 권리의 논의와 관련된 형사법적 소고」", 『법학논문 집』. 제40호 제2호. pp.365-397, 2016

      32 Negroponte. N, "『Being digital』.백욱인 역(1996). 『디지털이다』", 서울: 커 뮤니케이션북스, 1995

      33 기독교복음침례회, "『세월호 참사 이후 구원파 관련 언론보도백서』", 2015

      34 김태원, 정정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 회과학연구 27』. 199-224, 2016

      35 이완수, "「‘뉴스의 비극적 드라마화’로 사건 본질 놓쳐」", 『신문과 방송』. 6월 호. 한국언론진흥재단. pp. 6-9, 2014

      36 이재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언론중재, 통권 77호』겨울. p. 71, 2000

      37 김기태, 이진봉, 김훈범,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대한 입법소고」", 『유럽헌법연구』. pp. 37-73, 2016

      38 전영,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영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제 19호. p. 390, 2013

      39 박정훈,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프라이버시”",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 구』. 제14권 제2호. pp. 562-602, 2013

      40 양경승,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언론중재위 세미나. pp. 20-21, 2015

      41 양소영, "「번역, 일본에 있어서 잊힐 권리의 판례 및 논의 상황」", 『강원법 학』제49권. pp. 25-48, 2016

      42 Thomas Davenport, "『The Attention Economy』. 김병조 외 2명 역. 『관심 경제학』", 서울: 21세기북스, 2006

      43 최나진,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 법학』. 제10권. pp. 67-101, 2016

      44 김민정, "「실질적 잊힘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pp. 219-247, 2014

      45 주정민,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사)한국언론법학회, 『언론 과 법』. 제14권 제2호. pp. 39-62, 2015

      46 김재형, "「공인보도와 인격권, 2014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언론중 재위원회, 2014

      47 구본권, 이재진, "「인터넷상의 지속적인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 점」", 『한국방송학보』. 2권 3호. pp. 172-212, 2009

      48 문재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제10권 제2호 pp. 1-37, 2011

      49 장진숙,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정보통제관리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법학논문집』제39호. pp. 37-71, 2015

      50 안문희, "「프랑스의 ‘평등 및 시민권에 관한 법안’과 디지털 프라이버시」", 『언론중재』겨울호. 언론중재위원회, 2016

      51 박아란 , 오세욱,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미디어와 인격권』제2권 제1호』", 언론중재위원회. pp. 3-62, 2016

      52 김병희(ByoungHee Kim),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개발에서 기사 어뷰징 방지를 위한 영향요인 탐색",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이론. pp. 47-89, 2015

      53 曾我部真裕, "「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に関する裁判例および議論の 状況」",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pp 1-23, 2016

      54 민윤영, "“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 찰”", 『고려법학』. 60권. pp. 287-316, 2011

      55 유충호, "「기본권의 새로운 논의;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제15권 1호. pp. 29-56, 2014

      56 박경신,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도 잊혀질 권리가 적 용되는가」", 『강원법학』제49권. pp. 103-137, 2016

      57 박용숙, "「한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소고–논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모색 중심으로」", 『강원법학』제49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pp. 49-101, 2016

      58 이희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알권리의 침해 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6권. pp. 249-280, 2008

      59 박경신, "「구글 스페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평석-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유 래를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제20권 제3호, 2014

      60 정철준, "「잊힐 권리와 프라이버시-유럽사법재판소의 잊힐 권리와 미국의 대 응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pp. 23-45, 2014

      61 박홍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피해구제 연구 - 구원파와 관련된 언론중재신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제30권 제4호. 겨울호, 2016

      62 백수원, "「EU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에 대한 사례, 유럽과 미 국의 논의를 겸하여」", 『미국헌법연구』제26권 제2호, 2015

      63 한위수, "「공인과 명예훼손에 대한 비교법적 일고찰-‘현실적 악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창간호. pp. 102-104, 2002

      64 Anthony Lewis, "『Freedom for the thought that we hate』. 박지웅 이지은 역(2016).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서울: 간장, 2007

      65 윤성옥,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 학보 40호』. pp. 150-191, 2007

      66 최종선, "「잊힐 권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 청권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제2권 제1호", 언론중재 위원회. pp. 63-113, 2016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