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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Kim Jung Kwon(金重權)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Die Kommunalwirtschaft boomt. Die Funktion öffentlicher Unternehmen in Staat und Wirtschaft und deren Funktionsweise wandeln sich. Die Kommunen weiten ihr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zunehmend auf andere als ihre angestammten Geschäftsfelder aus und begeben sich zum Teil direkt in Konkurrenz zu privaten Wettbewerben. Die Frage nach der Zulässigkeit und den Grenzen ein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der Kommunen gehört zu den klassischen Problemstellungen des Kommnalrecht. Selbstverwaltungsgarantie wirkt auch als Betätigungsgrenze. Jede kommunal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bedarf zu ihrer Rechtfertigung eines bestimmten öffentlichen Zwecks. Von besonderer Bedeutung für die Betätigung öffentlicher Unternehmen im wirtschaftlichen Wettbewerb ist das Verhältnis zu privaten Wettbewerben. Die kommunale Wirtschaftstätigkeit gegenüber der privaten ist nachrangig(Subsidiaritätsprinzip). Nach bisherigen Rechtsprechungen im Deutschland hat die Subsidiaritätsklausel keine drittschützende Wirkung. Private Konkurrenten können deshalb mangels Verletzung in einem subjektiven Recht nicht mit Erfolg gegen das Ob ein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 vor den Verwaltungsgerichten klagen. In der Literatur wird aber bereits seit langem Kritik daran geübt, dass Auseinandersetzungen über den Marktzutritt der öffentlichen Hand vor den Zivilgerichten als wettbewerbsrechtliche Streitigkeiten(§1 UWG) ausgetragen werden. Der BGH hat mit seinem Grundsatzurteil vom 25. April 2002 der bisherigen zivigerichtlichen Praxis den Boden entzogen. Der Beschluss des OVG Münster vom 13. August 2003 machte deutlich, dass Dritte gegen die Gemeinde grundsätzlich einen öffentlich-rechtlichen Unterlassungs- und Folgenbeseitigungsanspruch haben könnten. Das OVG stellt zur Begründung des Drittschutzes auf die Betätigungsschranke des §107 Abs.1 Nr. GO NRW ab, wonach ein öffentlicher Zweck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erfordern muss. 지자체의 公經營(Kommunalwirtschaft)이 붐을 이루며, 그리하여 지자체는 최근에 자신의 경영활동을 전래된 업무분야와 다른 업무분야로 확장하였으며, 일부에선 사적 경쟁자와 직접적인 경쟁에 들어간다. 이를 넘어서 전래의 지자체의 생존배려의 많은 분야가 그 사이에 私的化(Privatisierung, 私事化, 民間化, 民營化)되었다; 여기서도 종종 사인과의 경쟁이 성립한다. 지자체경영활동의 보충성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2항이 2002.3.25.에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존재이유를 오로지 수익성에만 두고자 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기에, 자유경쟁을 모토로 한 사경제부문 역시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놓인다. 이런 변화된 입법상황과 사실상황에 즈음하여, 소위 행정회사법론이 보여주듯이, 실로 공기업제는 행정법일반이론의 變革의 場에 해당할 법하다. 지방공기업에는, 조화되기 어려운 두 가지 명제 즉,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무에서 비롯된 공공성과 기업이라는 존재형식에서 지향하는 수익성이 동시에 내포되고 있다. 이들 명제의 조화의 물음은 기본적으로 규범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적 경제활동과 지자체의 경영(경제)활동의 병존으로부터 비롯된, 다음과 같은 법적 물음으로 귀착된다. i) 언제 지자체가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특히 이윤획득의 의도로도 충분한지? ii) 지자체가 어느 곳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지? 즉, 그 경영활동이 지역고권의 지배를 받아 해당 지역내에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를 넘어 외국에로의 확장도 가능한지? iii) 私的 경쟁자는 공기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私的 競爭法은 언제 주효하는지? 그리고 사인은 어떤 재판방식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의 공경영활동의 한계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특기할 점으로, 私的 競爭者 保護를 전적으로 불공정경쟁방지법(UWG)과 카르텔법(GWB)의 차원에서 논하던 종전의 입장이 바뀌었다. 공법적 견지에서 私的 競爭者 保護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변화에서, 地自體經營活動에 관한 補充性條項의 제3자보호성을 시인하는 판례가 주고등행정법원에서 출현하였다. 이제 地自體經營活動과 관련한 私的 競爭者 保護의 문제는 公法的 물음이 되어 버렸다.

      • KCI등재

        노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배리어프리 정책에 관한 고려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6 No.4

        점차 우리 사회의 정보통신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노인소비자 보호법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법제 내에서 무인정보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배리어프리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베리어프리 규정이 2021년 개정 됨으로써 베리어프리정책의 근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고령의 노인소비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 역시 배리어프리강화법(BFSG)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장애인평등법(BGG)에 따라 그 행위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에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러한 접근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배리어프리에 관한 권고규정(Richtlinie (EU) 2019/882)에 합의함에 따라, 2021년 독일의 배리어프리강화법이 제정되었으며, 민간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규율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에 주는 시사점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유럽 및 독일의 법제는 장애 관련 법률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능적 제한이 있는 사람(Menschen mit funktionellen Einschränkungen)’ 즉, 노인, 임산부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유럽과 독일의 이러한 베리어프리정책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에 대하여, 장애인은 물론 노인소비자의 정보권과 접근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KCI등재
      • KCI등재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kommunalisierung privatisierter Leistungen in der Republik Korea

        길준규(Kil, Joon-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실패에 따라 독일에서는 민영화된 지방공기업이 주민에 대한 생존배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민영화되었던 공공재공급을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재지방화’라는 종래의 민영화에서의 패러다임 변경이 주장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이 민영화된 예가 없고, 공기업의 발달단계상 아직도 완전한 민영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 국영공기업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일도 민간투자사업을 민영화의 범주에 넣어 고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재지방화 현상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둘러싼 양국의 법리와 현황을 비교하는 비교법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최근의 재지방화현상은 글로벌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현상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의 확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재지방화의 개념과 요건을 밝히고, 공기업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한국의 상황과 우리 지방공기업법의 현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재지방화의 한계로서 생존배려가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인가, 재지방화가 ‘민영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이는 재지방화에도 같은 논거와 같은 규범으로 기능한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한에 재지방화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한국에서도 민간투자사업의 문제로 재지방화의 논거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현행 민간투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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