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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분권강화 방안으로서 연방국가 원리에 관한 고찰

        장영철(YoungChul Chang)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1

        민주화의 열망과 함께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이제 사반세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년을 넘긴 우리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분권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의 법적 한계가 그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주특별자치법, 행정복합도시건설법 등 특별법에 의해 지방분권을 도모하여 지방자치를 실질화하고자 하였으나 선별적인 분권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한 법 규정 의 해석에 의한 보완, 분권된 단일국가의 헌법규정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전제로서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해석에 의한 권한배분의 정당성 시비와 중앙정부에 의한 선별 적인 지역에의 권한배분은 역차별과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연방국가란 이중 주권국가로서 연방과 지방에 각각 주권을 인정하여 연방과 지방간의 권한분배와 권한보장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고양하여 보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우리의 지방자치권을 향상 시키기 위한 지방분권방안으로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러시아를 대상으로 ‘연방국가’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분권상황과 지방자치를 헌법규범과 현실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론으로 단일국가에서 선별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형식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국가의 분권규정의 형식을 단순히 모방하는 분권된 단일국가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의 실질적 내용인 연방국가의 현대적 기능을 벤치마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 Jahre 1991 wurde der Rat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eingerichtet. Seitdem hat es 25 Jahren vorbeigegangen. Die koreanische Verfassung normiert weder die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och deren Rechtsstellung wie die Länder im Bundesstaat. Deswegen überlässt sie meistens die Ausführung der Details über die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der Zetralgesetzgebung. Nach dem zur Zeit geltenden koreanischen Kommunalrecht besitzt die loka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Rechtspersönlichkeit, aber kein Grundrecht auf Selbstverwaltung. Um diese schwachen Rechtsstellungen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Korea zu verbessern, hat es einige Vorschläge gegeben, Verfassungsinterpretation oder Verfassungsnovelle. Im Wege der Verfassungsänderung behauptet die herrschende Meinung, dass die asymmetrischen Regionalstaaten wie die dezentraliserten Einheitsstaaten, Spanien oder Italien, eingeführt werden soll. Meiner Meinung nach verstösst dieser Weg gegen Gleichheitssatz und Regionalpolitik nach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n diesem Sinne stellt sich diese Untersuchung, Bundesstaat als Verfassungsprinzip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Verfassungsnovelle zu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n der Republik Korea. Schliesslich wird es gezogen, dass die Systeme und Rechtfertigung usw. zur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der lokalen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nach der neueren funktionale Bundesstaatskonzeption von M. Imbden eingeführt werden soll.

      • KCI등재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김동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본질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연방국가인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입법, 행정 및 재정 등 국가적 권한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방개혁을 위한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를 독일의 주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국가적 측면에서 주는 구성국가로서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권한배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분권을 논의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율함과 동시에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합적 입법권의 영역 내에서 연방과 주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며,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주는 일탈권의 행사를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설치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조례제정권 확대 논의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독일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권

        구슬(Seul Koo) 한국재정법학회 2023 재정법연구 Vol.9 No.-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기원을 중세 시대 자치행정 도시들에서 찾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따라서 지방의 고유성과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그 특징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종종 지방의회 의원들만 직접 선출한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다. 예산권(Budgetrecht) 또는 재정고권(Etathoheit)은 전통적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핵심 권한이지만, 직접 선거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원들과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고 현대국가에서 모든 정책 수행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은 종종 긴장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예산 순환 과정(Haushaltskreislauf), 즉 예산계획의 수립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중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의결·결산은 지방의회가, 예산계획의 수립·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개혁 당시 지방의회의 비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예산상 세부 항목에 대한 간섭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히려 최근 지방의회가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증액·감액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예산조례주의, 예산개혁 이후 개선된 예산정보 시스템, 재정전문 지원기관(예:지방회계감사원(Rechnungsprüfungsamt))의 결산감사 보조 등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독일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Die kommunale Selbstverwaltung in Deutschland findet ihren Ursprung in der mittelalterichen Stadtverwaltung. Aufgrund ihrer langen Geschichte wird die Autonomie und Unabhängigkeit der Kommunen großgeschrieben. Bürgermeister und Gemeinderat sind die Hauptorgane der Gemeinde;Ihre demokratische Legitimation ist gleichwertig, soweit die beiden direkt vom Volk gewählt werden. Obwohl Budgetrecht bzw. Etathoheit das Königsrecht des Gemeinderats als Volksvertretung sind, ist der Bürgermeister auch in Haushaltsfragen stark engagiert. Insoweit stehen sie oft in einem Spannungsverhältnis.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eine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Bürgermeister und Gemeinderat im Haushaltskreislauf. Nach der Haushaltsreform zur Einführung der kaufmännisch-ähnlichen Buchführung gab es sogar Argumente dafür, die Einmischung des Gemeinderats in Einzelheiten des Haushaltsplans wegen seiner Inkompetenz und politischen Neigung zu begrenzen. Dessen ungeachtet wurden beispielsweise in der Stadt Heidelberg mehr als 400 Änderungsanträge zum Haushaltsplanentwurf 2023/24 der Stadtverwaltung eingebracht. Zudem werde ich die kommunale Haushaltssatzung, die Nutzung von neueren Haushaltsdaten nach Haushaltsreform und die Hilfe vom Rechnungsprüfungsamt zur kommunalen Rechnungslegung in Deutschland erklären, um einige Implikationen und mögliche Handlungsoptionen für die Rolle des koreanischen Gemeinderats aufzuzeigen.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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