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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재산반환문제에 대한 검토

        박진완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6 No.-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의 서독중심의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는 동독에서의 재산관계(Eigentumsverhältnis)에 대한 새로운 질서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본적 입 장은 한국에서의 통일과정에서의 재산권 질서 형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 통일이후의 구동독 시절의 재산몰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 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서 그리고 그 후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에서 자신의 재산을 상 실한 수천명의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점령권력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통한 몰수(Enteignungen) 그리고 도주와 추방을 통한 재산상실은 법치국가원리(rechtsstatliche Grundsätze)와 합치될 수 없는 토지소유, 기업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잘못된 재 산질서 형성을 바로잡는 것은 독일재통일과정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일뿐만 아니라, 통일 후 독일연방의 법 질서의 새로운 통합과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법적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 재산의 현실적 가치가 용익권(Nutzungsrecht)보다 적은 의미를 가지는 동독의 재산법 질서 속의 재산관계는 다시 통일된 독일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연방독일의 재산권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떻 게 과거의 동독시절의 보상없이 행해진 몰수재산에 대한 법적 귀속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Eigentumsgarantie)이 독일연방가입전의 독일민주공화국(DDR)에 대하여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정의 재량영역(politischen Entscheidungsspielraum) 은 존재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입장에서 볼 때, 40년 동안 독일민주공화국은 바로 서독의 재산권 질서가 바로 소급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생성된 기준(Maßgabe)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를 바로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극복하여 법적 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독일연방법무부를(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법적통합노력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오래된 불법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들의 이익들을 고려 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9년까지의 동독의 강제처분의 확실한 인정 혹은 1945년 5월전으로 완전한 소급적 적용 역시 현실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미 행해진 몰수처분(Enteignungsmaßnahmen)과 관련하여 두개의 분리된 고찰단계가 고려되었다: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구소련 점령기간 그리고 1949년에서 1989년까지의 구소련에 의하여 지원된 독민주공화국의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SED-Herrschaft in der DDR). 1990년 6월 15일에 우선적으로 일반적 원칙이 규정된 연방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의 공동선언(Gemeinsame Erklärung der Bundesregierung und der Regierung der DDR)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통일조약에 별첨(Anlage) Ⅲ 으로 부속되어,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되었다. 동독의 인민회의(Volkskammer)에서의 일반적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해결의 재산문제의 규율법률(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이 첨부 II의 형태로 통일조약 에 편입되었다. 이 법률은 공동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상세한 실행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두 독일국가의 정부들 사이에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회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었던 해결책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Görtemaker, 위의 책, 86쪽. :①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항복(Kapitulation)시점부터 독일민주공화국 건국 시점까지의, 즉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0월 7일까지의 재산침해에는 소급되어 질 수 없다. 점령법(Besatzungsrecht)에 의하여 특히 이른바 1945 년 9월의 토지개혁(Bodenreform)의 범위에서 행해진 이 시기에 행해진 몰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제한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1949년 10월 7일 이후에 몰수된 내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신탁행정(Treuhandverwaltung)하에서 관리된, 토지소유를 포함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재산권자 혹은 그들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만 한다. 예외적 상황 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보다 반환의 원칙(Prinzip Rückgabe vor Entschädigung)이 유효하게 적용 된다. 이러한 두원칙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장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1991년 4월 23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이전의 구소련점령지역(Sowjetische Besatzungszone) 내에 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점령국법 혹은 점령국 고권에 근거한 몰수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996년 4월 18일의 자신의 결정(토지개혁 Ⅱ(Bodenreform Ⅱ))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새롭게 점령국고권에 의하여 몰수된 부동산의 반환제외의 헌법위반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6일의 토 지개혁 Ⅲ(Bodenreform Ⅲ) 속에서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이전의 구소련점령국지역 속에서 행해진 몰수의 국제 법 합치여부 그리고 가능한 국제법 위반성에 대한 독일연방공확국의 헌법적 구속과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판 단하였다. 이 두 개의 결정들 속에서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구소련점령국 시절 에 행해진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In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chived as a form that communist the German Democratic Repbulic join to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shape in particular new order for real estate on the demand of each German state. This basic concept of German Reunification can be applicable for building up legal order for the right of property in the Korean future unification process. Open property problem belongs to the most difficult social political problem with which was with reunification process of both German states in the year 1990 difficult to deal. In its Judgment from 4. 23. 1991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stated that the seizure through Sovietish land reform on the basis of occupation law or occupation offical power in East Germany according to article 41Ⅰ Treaty of Unification in connection with Nr. 1 S. 1 Joint Declaration (Gemeinsame Erklärung) could not any more undo (BVerfGE 84, 90 (114 f.)). This has regulating has in the German Basic Law (Grundgesetz) administrative finality (Art. 143 Ⅲ German Basic Law).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has taken this for consititutional (BVerfGE 84, 90 (118 ff. 125 ff.)). This main standpoi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is to be maintaind in its ruling on land reform II, III.

      •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독일 내 관련 연구 동향

        김창권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14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 본 연구에서는 독일 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독일통일 이후 25년 과정에서 중장기적 동독의 경제적 성과 변화 추이와 통일경제정책들에 관하여 회고적 비판과 대안들을 비교 설명하였고, - 아울러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독일통일에 관해 미래적 관점에서 최근 무엇이 관심사인지를 정리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난 사반세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및 관련 정책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추이와 연계하여 그 동향이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 직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제 2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의 수정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정,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수립 및 그 성과 평가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의 원인과 해소책등에 관한 연구 추진 - 또한 제3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독일통일 20년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통일의 중장기적 경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들에 관해 회고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2단계부터 이어진 동서독 간의 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의 원인분석과 이것이 동독지역별로 다르게 고착되어 나타나는 지역경제별 격차에 관해 연구 -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통일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 형태로서의 국가부채 추이와 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가 함께 결합하여 동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소하는 최근 동독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대책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울러 독일통일의 연구사례를 활용하되,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최적 효율과 정치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의 현실적 최대 효과 사이의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KCI등재

        한반도 통일의 모범이자 반면교사로서의 독일통일

        김용민 ( Yong Min Kim ) 한국독어독문학회 2011 獨逸文學 Vol.120 No.-

        올해로 독일이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독일통일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에게 독일통일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이자 한반도 통일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연구대상이다. 통일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동서독의 진정한 통합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며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게는 10여년 많게는 40여년이 더 필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독일통일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개방된 후 불과 11개월만인 1990년 10월에 통일이 완수되었고, 그 전에 동독지역의 총선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 서독 마르크 도입을 통한 경제통합까지 이루어야 했으니 독일통일은 그야말로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역사의 행보를 숨가쁘게 뒤쫓아가며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독일통일은 또한 동독의 급격한 몰락과 서독으로의 흡수라는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독일통일이 짧은 기간 안에 서독의 일방적인 주도로 완수됨으로써 이후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통일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은 경제력에서 여전히 구서독지역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실업률은 두 배나 되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문제지역으로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도 동서독인들의 머릿속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내적 통합은 아직 완수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모범사례일 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교훈에 비춰 한반도 통일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준비해야 한다. 1. 우리가 독일통일에서 배워야 할 점은 평화통일의 원칙이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남북한의 강경세력이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남북한 정부가 전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독일통일의 예를 보며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배워야 한다.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에서 떨어져 살아온 남북한이기에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야 한다. 3. 독일통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도로 이루어진 흡수통일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우리의 경우 만일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인구비율이나 경제력차이 때문에 독일보다 훨씬 많은 후유증과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남한은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현대화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지금 38대1인 남북한간 경제력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을 때 양쪽의 대등한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4. 독일통일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이후의 통합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 통일에 이르는 길을 통일 논의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5.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세계사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 즉 새로운 사회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모델은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신자 유주의의 문제와 전지구적 환경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After World War II, Germany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s Kore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Unlike Korea which remains divided to this day, Germany achieved its unification on October 3, 1990. The reunion of Germany may not serve as a role model to that of Korea as Korea and Germany differ from each other in many respects. However, it still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at least partially) for what issues will arise and how to resolve such issues in preparing and achieving national unification. In this regard, research on the unification experiences of Germany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union of Korea. Decis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protected constitutional values with no exception and they are particularly regarded as significant research materials given that in Korea, it is hard to find in-depth studies and reviews on numer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Unification is a goal that needs to be achieved at all costs. Nonetheless, it gives rise to a number of issues from constitutional perspective. Namely, there are a variety of constitutional issues that should be reviewed ahead of preparing unification. Unification itself is a constitutional matter given that i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cribes that unification is a national goal and an obligation(Preamble, Article 4, Article 66.3, Article 69). As such, unification is a matter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only dealt with a part of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owever, the issues the Court addressed are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that ought to be resolved in the unification process.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constitutional issues that Korea should address and resolve at a minimum level in its unification process. These issues thus need to be reviewed and researched in Korea preparing unification. And of course, a meaningful research results can be expected only after thoroughly evaluat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completely incorporating the German experiences into Korean realities.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독일도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된 채 남아 있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1990년 10월 3일에 재통일되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많은 다른 점이 있어서 독일통일이 한국통일의 직접적인 전범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독일통일은 적지 않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통일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통일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예외 없이 관철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헌법문제에 관한 고찰과 검토가 많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통일은 헌법에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 즉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 특히 통일은 헌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자체는 이미 헌법적 문제이다. 게다가 한국 헌법은 통일을 국가의 목표이면서 의무로 규정한다(전문,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헌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헌법적 문제 중에서 독일통일과정에서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다룬 것은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접 다룬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헌법적 문제라는 것을 뜻한다. 즉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헌법적 문제는 한국이통일과정에서 부딪혀 다루고 해결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고 연구되어 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과정에서 한국과 독일의 차이점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경험을 옹글게(완벽하게) 한국화하여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 과학기술체제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Werner Meske,이춘근,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자료 Vol.- No.-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원칙과 의미□ 동서독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원칙○체제전환의 기본원칙은 이미 1990년 동서독 사이의 통일원칙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규정됨. 동년 6월 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부 장관인 리젠후버(Riesenhuber)와 테페(Terpe) 사이에 통일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합 원칙이 합의됨-과학기술분야 통일 협상은 통합 연구개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며, 통합 연구개발체제는 서독의 연구개발체제를 특징짓는 분화된 구조를 갖추어야 함-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구 동독의 과학원을 새로운 연구개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동독의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유지하면서 서독과 유사한 연구개발 구조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과학과 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임○1990년 6월, 서독의 과학위원회(Wissenschaftsrat:Science Council)에서 12개의 권고안을 발표함-이 안에서, 기관의 연구 증진보다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고등교육체계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함ㆍ고등교육기관은 R&D의 기초를 형성하는 연구와 교육, 신진과학자의 훈련 등을 하기 때문임○통일조약(Unification Treaty) 38조는 “서독에서 달성되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통일 독일의 R&D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동독 내의 필수적인 연구능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과학, 연구 및 기술의 생산적 역량은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이 통일 독일의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천명함 □ 독일의 통일 과정과 과학기술체제 변화에 대한 의미○1989년 후반 동독의 정치적 변혁(베를린 장벽의 붕괴)과 그에 이어지는 독일 통일(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은 1990년 동독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이러한 통독과정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동독과 서독의 동등한 참여가 아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의 성격을 띰○이로 인해 적응의 시간이 부족하여 예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과학기술체제가 범 독일 연구개발체제에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방식이 고려되었지만,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동독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통독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부담을 동독만이 짊어지게 됨-예를 들어 대학개혁과 동독 공공 R&D조직에 대한 평가에서 보이듯이 통일과정에서 동독이 새로운 효율적인 과학기술체제 구축의 기회를 상실함 □ 연구의 배경 및 구성○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일반적 범주를 넘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함-다시 말하면 통일이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 가져온 변화와 그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함○이하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과학기술체제 및 인력 구조의 변화와 그 의미, 그리고 통일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변화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함 독일 통일 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변화1) 통일 전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특징□ 통일 전 서독과 독일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는 규모, 구조, 국제 협력과 기능 등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함-서독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자율이 보장되는 연구기관을 가진 차별화된 체제를 구축함-동독은 위계적 구조와 다양한 기능의 통합에 노력함○특히 동독의 혁신모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의 통합, 선형모형 개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선형모형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 개발 및 생산으로 이어지는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생산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은 후에 환류(feedback)과정이 포함되는 선형모형으로 변화됨□ 통일 전 동독의 관리구조 및 과학기술시스템○혁신모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적절한 관리 구조 형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과학계, 교육계, 경제부문이 각각의 계층을 구성하고 이들 세 부문간에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함-연구계획과 자원배분을 중앙에서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상위 관리조직은 지도 및 조정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하위조직(연구소와 기업)은 대개 계약에 기초하여 유관 기관간 실제 협력을 수행함○과학의 사회적 역할, 특히 과학의 생산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동독의 R&D 규모는 과학부문 및 산업부문에서 1960년대 이래 계속 확장됨-서독과 비교하는 경우 비대학연구(non-university based research)의 비중, 즉 산업체에 고용된 R&D 인력의 비중이 매우 높음 2) 통일에 따른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구조 변화□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급격한 구조 변화○1990년 독일 통일 후, 과학기술체제를 비롯하여 동독의 각 체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남○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기관 이전”은 구 동독지역의 사회시스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음-이는 민주원리, 시장경제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구 서독 사회시스템과의 조화를 의도한 것임○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구조변화는 주요 R&D 부문의 침체를 가져옴-R&D 인력은 OECD 기준으로 1993년에 1989년의 3/1 수준, 즉 36% 정도로 급감함-1995년 이후에는 1989년의 40% 대 수준을 회복함○이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동독 R&D 체제의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짐-특히 서독의 조직 모델에 따라 동독 연구체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과학원, 대학, 산업 부문의 연구 시스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 과학원의 구조 변화○1990년 3월 동독의 총선거 결과 독일 통일의 방향이 예상치 않게 “서독연방으로의 동등한 자격으로의 편입”에서 “흡수에 의한 통일”로 급격히 전환되어 동독은 자주권을 상실하게 됨-이 같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학원은 생존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음. 산하기관들도 통일 독일의 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걱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됨 □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변화○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일통일조약에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방향이 명시되었고, 실제 구조 조정은 서독의 모델에 따라 진행됨○교육과 대학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제도와 인력 변화는 비대학연구기관(과학원)처럼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인프라의 재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음□ 산업 R&D의 구조 변화○동독의 산업R&D는 동독 산업의 붕괴 및 사유화에 따라 붕괴되고, R&D 인력의 20% 미만이 살아남음의 모든 산업 R&D는 몇 년 동안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음○이 과정은 사유화기구(Treuhandanstalt:Privatisation Agency)에 의해 추진된 “갱신 보다는 사유화” 정책과 “보상 보다는 반환 (상환)” 원리에 의해 강화됨○이에 따라 산업과 농업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1989년 이후 동독지역에서 3백만명(약 30%)의 인력이 감축됨 동독 R&D 인력 구조의 변화1) 관리직 인력 대체2) 동독지역 인력구조의 개편 체제 전환을 평가하는 세 가지 관점1) 동독 과학자의 관점□ 통독으로 과학활동에서 배제된 그룹□ 자발적으로 과학계를 떠났거나 퇴출이 강요된 그룹□ 과학연구기관에 계속 남아 있는 과학자 그룹2) 서독 과학자의 관점□ 체제 전환을 보는 시각□ 통독에 따른 서독 과학기술자의 수혜3) 통일 과학기술체제의 관점□ 문제 인식의 관점□ 독일 전체의 과학기술계에 미친 영향 한국에 대한 시사점□ 통일 독일의 경험□ 한국에 대한 시사점○남과 북의 과학기술체제가 상당히 다른 경로로 발전해 왔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측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통일 한국의 과학기술체제 변화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세가지 점-남북 양측의 동등한 권리와 상호 인정 및 통합 원칙의 동등 적용 필요-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연구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양측 과학기술 잠재력의 통합 추진-양측이 동감하는 통합방안 창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통일 전에, 연구조직을 포함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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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EU) 출범의 변증법적 관계 탐구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2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3 No.2

        본 연구는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과 1993년 11월 경제동맹(economic union)을 향해 출범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사이에 전개되었던 역동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화된 민족주의를 의미하는 독일의 통일과 초국가적인 통합의 심화를 뜻하는 유럽연합 출범 사이의 상호모순적 현상이 유럽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내적 동학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독일의 통일을 유럽통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방식에 의존해 왔고, 때문에 일방향적인 설명이 우세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 진행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구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했다. 다수의 연구자가 수용하는 기존의 명제에 더해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의 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추가함으로써 양자의 상호관계를 보다 더 적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통일 독일이 유럽통합 전개 과정의 산물임을 밝히는 데 머물지 않고,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매개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다. 독일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 출범은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독일 민족주의가 강화됨과 아울러 초국가적인 통합의 심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속에서 독일 통일과 유럽연합 출범은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the light on the dynamic relationship that developed between the German unification of October 3, 1990 and the European Union (EU), being launched toward the economic union in November 1993.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simultaneous process and internal dynamics of the mutual contradiction between Germany's unification, which means strengthened nationalism,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of deepening transnational integration.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relied on a method of understanding German unification as an extension of European integration, so one-way explanations prevailed. The major thesis of this study starts from right here, and it begins with the intention of investigating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that proceeded into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historical incident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ropositions accepted by many researchers, the study aim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re accurately by adding that German unification has affected the qualitative change in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main theoretical pillar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reveal that unified Germany is a product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but also to emphasize that German unification played a role of expediting the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are two sides of one coin. The German unification and the launch of the European Union have mutually affected and developed amid the strengthening of German nationalism and the deepening of transnation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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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 3대 신화 : 독일통일 30년과 한반도

        김누리(Kim, Nu Ry)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통일인문학 Vol.84 No.-

        이 논문은 독일통일 30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독일통일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독일통일이 한반도의 미래에 주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통일독일 30년의 명암은 매우 뚜렷하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 국제적 위상이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나라’가 되었다.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지금의 독일은 ‘역사상 최고의 독일’이라고 상찬한다. 그러나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여전히 ‘머릿속의 장벽’이 버티고 있다. 내적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은 독일통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지만, 동시에 독일통일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세 가지 신화가 지배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인 ‘흡수통일론’은 동독 주민들이 통일의 주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둘째,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는 ‘통일비용론’도 그 대부분이 복지비용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셋째, 독일 통일의 국제적 환경이 한국보다 좋았다는 통념도 이웃 국가의 두려움 때문에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독일통일 30년은 한반도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특히 세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성공적인 통일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며, 셋째 통일이 성숙한 민주국가의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족 이성’의 견지에서 통일 과정에 임하는 것이다. 냉전적 사고를 깨고, 진영의 논리보다 민족의 현실을 중시하는 거시적 관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correct the myth and misconceptions around the German reunification that prevailed in South Korea for over 30 years-and reflects upon its consequences for the Korean Peninsula"s future. The contrast of 30 years of unified Germany is apparent; since unification, Germany"s international status has soared, becoming South Korea"s most respected country. German Pre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praised it, claiming that "Germany today is historically the best." However, between East and West residents, the "Wall of the mind" has not faded away. The inner unification is still far away. It is a paradox that South Koreans, who are the most interested in Germany"s unification, have the most widespread myths, of which three prevail: reunification by absorption, astronomical unification cost, and good geo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reunification by absorption denies that people in East Germany were genuine protagonists for reunification; second, the German reunification"s astronomical cost concealed that most of it was related to welfare; third,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failed to recognize neighboring countries" fear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30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ree points. First, it is crucial to imagine what kind of society we would like to live in after Korea"s reunification. Second, reciprocal consideration and respect is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unification. Third, systematic preparation i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to be a step toward a mature democratic society. Reunification must be worked on with "national reason": it is now time to break the Cold War thinking and focus on the nation"s reason over the bloc"s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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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 사례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성장환 ( Jang Hwan Sung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5 초등도덕교육 Vol.0 No.50

        이 논문은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통일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 독일과 한반도의 여건과 독일통일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어 독일통일의 과정을 알아본 후 남북통일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는 초등학교 도덕에서 통일과 북한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한반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전쟁의 유무, 경제상황, 분단원인, 지리적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평화적 통일을 이룬 독일통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고할만한 점을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첫째, 국제환경의 변화 둘째, 동독주민의 민주혁명 셋째,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협력 넷째, 서독의 국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통일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간 접촉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을 동경의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는 국가를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주변 네 강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게끔 국제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seek implication from German unification for Korean unification. It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and primary factors of German unification, and compares the conditions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it investigates German unification process and lessons from it for Korean unification. This study gives help to teach Korea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mor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German and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war existence, economic situations, causes of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and geographical conditions, etc. Nevertheless, the peaceful unification of Germany gives us various helpful points for Korean unification. The primary factors are changes of international circumstances, East Germans` democratic revolution, continuous contact and interchange, and strong national power of West Germany. Finally, implication from German unification is as follows. Firstly, continuous contact and inter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better understanding are needed. Secondly, strong national power for making North Koreans choose South Korea in the unification process is required. Thirdly, capability of South Korea for making four leading powers support Korean unification is needed. Lastly, thorough preparation for various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unification proces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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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 3대 신화 : 독일통일 30년과 한반도 김누리

        김누리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통일인문학 Vol.84 No.-

        This article attempts to correct the myth and misconceptions around the German reunification that prevailed in South Korea for over 30 years-and reflects upon its consequences for the Korean Peninsula's future. The contrast of 30 years of unified Germany is apparent; since unification, Germany's international status has soared, becoming South Korea's most respected country. German Pre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praised it, claiming that "Germany today is historically the best." However, between East and West residents, the "Wall of the mind" has not faded away. The inner unification is still far away. It is a paradox that South Koreans, who are the most interested in Germany's unification, have the most widespread myths, of which three prevail: reunification by absorption, astronomical unification cost, and good geo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reunification by absorption denies that people in East Germany were genuine protagonists for reunification; second, the German reunification's astronomical cost concealed that most of it was related to welfare; third,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failed to recognize neighboring countries' fears of German reunification. The 30 years of German reunification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is article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ree points. First, it is crucial to imagine what kind of society we would like to live in after Korea's reunification. Second, reciprocal consideration and respect is a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unification. Third, systematic preparation is required for the unification to be a step toward a mature democratic society. Reunification must be worked on with "national reason": it is now time to break the Cold War thinking and focus on the nation's reason over the bloc's logic. 이 논문은 독일통일 30년을 맞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독일통일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독일통일이 한반도의 미래에주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통일독일 30년의 명암은 매우 뚜렷하다. 독일은 통일된 이후 국제적위상이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나라’가 되었다.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지금의 독일은 ‘역사상 최고의 독일’이라고 상찬한다. 그러나 동서독 주민들 간에는 여전히 ‘머릿속의 장벽’이 버티고 있다. 내적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은 독일통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지만, 동시에 독일통일에 대한잘못된 ‘신화’가 가장 널리 퍼져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세 가지 신화가 지배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인 ‘흡수통일론’은 동독 주민들이통일의 주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둘째,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는 ‘통일비용론’도 그 대부분이 복지비용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에는 적용되기어렵다. 셋째, 독일 통일의 국제적 환경이 한국보다 좋았다는 통념도 이웃국가의 두려움 때문에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어였다는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독일통일 30년은 한반도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특히세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성공적인 통일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이며, 셋째 통일이 성숙한 민주국가의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족 이성’의 견지에서 통일 과정에 임하는 것이다. 냉전적 사고를 깨고, 진영의 논리보다 민족의 현실을중시하는 거시적 관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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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독일 이민정책의 변화

        권형진(Kwon, Hyeoung Jin)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통일인문학 Vol.57 No.-

        독일 현대사에 있어 외국인 이민정책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 분단 시기와 1990년 재통일 이후의 시기로 명백히 구분된다. 무엇보다도 1945년의 패전과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의 분단은 외국인 이민정책에서 상이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걷도록 만들었다. 분단시기 독일의 이민정책에서 동독의 그것은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그 내용과 규모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 1950년대 중반 이후 ‘경제기적’을 이룬 서독의 외국인정책은 ‘손님노동자’의 대량유입으로 그 내용과 규모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독일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독의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손님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근간으로 하는 1973년 ‘모집중지’까지의 기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서독의 이민정책은 전반기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단기 외국인 노동력 유입정책 시행 기간이나 이후의 외국인 이민 귀환정책 시행기간이건 서독의 이민정책의 본질이 ‘비(非)이민국가의 유지와 고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독의 비이민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은 1990년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무엇보다도 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가 기존의 서독의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에서 통일 후 독일의 외국인 이민정책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전후해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야기한 분열과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난민과 동유럽 출신의 독일계 이주민의 대량 유입에서도 독일은 전통적인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칙에 따라 배타적인 외국인 이민정책을 고수했다. 더욱이 통일 이전 서독에 거주하던 터키계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통일을 기점으로 80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독일의 이민정책은 여전히 1980년대 서독 정부가 수립한 ‘비이민국가’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1999년의 새로운 국적법의 제정이나 2005년의 이민법의 제정은 기존의 이민정책의 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독일의 이민정책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The history of german immigration policy after 1945 is the story of two separated Republics’; one of its (East Germany) as ‘not’ important and the other (West Germany) as ‘very’ important. From 1950 to 1990, about 80% of the increase in the West German population resulted from immigration especially with the guest worker policy between 1955 and 1973. The labor recruitment stop in 1973 had a boomerang effect on German immigration policy. Shortly, the West Germany was a ‘non immigration land’. The West German policy towards foreigners until the reunification can be explained as a largely limited labor market policy. After 1990, reunited Germany has became more ethnically diverse and more multicultural, with a growing minority of immigrants, temporary migrants and asylum seekers living in its territory. There are ethnic Germans from Eastern Europe and labor migrants from Southern and Eastern Europe with restricted work permits as well as various groups of asylum seekers and refugees. The accommodation of over two million ethnic Germans (Aussiedler) during the late 80’s and the early 90’s was especially hard for the united Germany that was already overburdened by the high costs of unification. At the same time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of Germany was rapidly changed. The jus sanguinis component of German citizenship policy became even more tenuous and indefensible as it became clear that Germany had become the permanent home of ever more foreign residents. But in the real the problems of immigration, integration, and minority issues and their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treatment have been mentioned only peripherally in new German society. The German Nationality Law of 2000 and the Immigration Law of 2005 represented a liberalization of the jus sanguinis component of German citizenship policy since 1913 law, yet the new law did not go nearly enough towards the ‘a migration-land’ direction. The German immigration politics is hemmed still in on al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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