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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분석 :조정률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이상훈,이정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7 No.1

        □ 연구 목적 ○ 특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이한 조정률 적용방식들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도입 목적인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얼마나 해소시키는지, 즉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조정률 적용방식 중 어떤 방식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가장 완화시키는 것인지 검토하고, 이들 방식 중 자치구의 재정력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각 조정률 산정방식 및 조정률 적용방식별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특별·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에서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가장 균등하게 조정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음. □ 조정교부금의 제도 ○ 현재 특별·광역시 관할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광역시별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원의 유형과 규모, 배분방식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반조정교부금은 재정부족액(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되며, 지출에 있어서도 자치구의 자율권이 보장됨. ○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운영의 세부내용은 각 특별·광역시별로 차이가 존재함.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광역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이지만, 그 비율은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7년 5월 기준, 광주가 23.9%로 가장 높고, 대전(23%), 서울(22.60%), 대구(22.29%), 부산(22.0%) 순으로 크게 나타남.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서울과 대전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에 조정률을 곱한 ‘조정된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A) ·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경우, 자치구별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재정부족액으로 계산한 후,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B) · 인천은 두 방식을 혼용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유형 C) -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경우, 구조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자치구 자체노력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차이가 있음. □ 유형별 조정교부금 비교 ○ 조정률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리적 분석결과 - 조정률 α는 (TR+∑R<sub>i</sub>)/∑D<sub>i</sub>, 유형 모의 조정률 β는 TR/∑(D<sub>i</sub>-R<sub>i</sub>)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α와 β 간의 관계는 β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 조정교부금 재원이 자치구 재정부족분(D<sub>i</sub>-R<sub>i</sub>)보다 작은 경우(β<1), 유형 A의 조정률이 유형 모의 조정률보다 크며(α>β),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가 여기에 해당함. · 반대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자치구의 재정부족분을 충족시킬 경우(β>1), 유형 모의 조정률이 유형 A의 조정률보다 크며(α<β), 서울이 여기에 해당함. · 조정교부금 재원과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면 각 조정률은 항상 커지고, 기준재정수요액이 증가하면 조정률이 작아지며, 모든 경우에서 β의 변화가 α보다 크게 나타났음. - 한편 유형별로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자치구 i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상대적 크기가 결정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조정교부금 규모의 크기는 유형 A > 유형 C> 유형 B 순이며, 반대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에서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나타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조정교부금 규모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컸으며, 반대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는 유형 A> 유형 C> 유형 B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비교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조정교부금의 합을 해당 자치구의 재정수입으로 정의할 때,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재정수입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음. - 개별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차이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됨. · 조정교부금이 재정부족분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할 때(β<1),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은 경우 재정수입의 수요충족도는 유형 A > 유형 C> 유형 B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의 수요충족도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나타나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가진 자치구는 유형 모의 조정방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조정교부금 재원이 증가하면 모든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개선되지만, 유형별로 자치구마다 개선되는 양상이 달라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는 차이가 나타남. · 유형 A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재원확대는 모든 자치구에 대해 동일한 규모로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증가시키므로,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유형 B와 유형 C에서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클수록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증가 수준이 감소하므로, 자치구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나타남. ○ 기준재정수입액 수준 변화의 효과 분석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의 변화가 조정률 적용방식별 수요충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됨. · β<1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A에서,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에 대한 수요충족도는 유형 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반면 β>1 일 때,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을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모에서,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클 경우 수요충족도는 유형 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자체수입의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 γ의 변화를 수리적으로 분석하면,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지수와 평균 재정력 지수의 관계에 따라 수요충족도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남. · 유형과 관계없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작으면 수요충족도는 증가하고,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큰 자치구의 수요충족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결과, 기준재정수입액 적용비율이 증가하면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은 개선되지만, 자치구의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유인효과는 감소함.(주만수, 2013) -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비율이 확대되어 기준재정수입액이 10% 증가하는 것을 가정한 시물레이션 결과, · 서울시(β>1)의 경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A에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는 유형 모에서 수요충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부산시(β<1)인 경우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모에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에서는 유형 A에서 수요충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남. □ 유형별 조정교부금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 다음으로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른 자치구 재정수입의 형평화 수준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이계수, 지니계수, Theil 지수를 도출하여 비교함. -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 전,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으로 형평화 지수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울산시, 대전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자치구 순으로 기준재정 수입액이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재정수입액에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수입에 대한 형평화 지수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 A 방식으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합한 재정수입이 가장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형평화 지수의 유형별 차이가 미미한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는 세 가지 조정교부금의 유형에서 모두에서 수요충족도가 100%를 상회하기 때문으로 보임. - 조정률 적용방식에 따른 자치구의 수요충족도는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와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으로 나눈 평균 재정력 지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 앞서 제시한 수리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의 크기는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유형 A, 유형 C, 유형 모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반대로 개별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평균 재정력 지수보다 높을 경우에는 유형 B, 유형 C, 유형 A 순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였음. □ 정책제언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해 특별·광역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정률 적용방식 별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수리적 분석과 실증적 분석으로 비교한 결과,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유형 A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형 A 방식은 자치구의 재정력이 열악할수록 더 큰 규모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고,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작은 규모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형 A 방식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크고, 유형 A의 교부방식을 따르지 않는 부 산, 인천,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유형 A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허원제,유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7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지속적으로 누증되는 체납시세의 징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체납 징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6년 기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누적 체납시세는 1조 2,299억 원으로 체납시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세수 손실은 물론, 원활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촉발될 우려가 큼. · 2011~2016년 연평균 1,400억 원가량씩 꾸준히 잔존·누적되고 있는 체납시세 - 위와 같은 체납시세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시세가 체납되기 전 또는 적어도 결손 처리 되기 이전에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점 연구범위를 설정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 방안에 관해 논의해 나가고자 함. ① 조직 운영 및 활용 제고 방안 측면 · 기존 체납징수 조직의 활용 극대화에 관한 논의 · 신규 체납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논의 ② 예산 운용 제고 방안 측면 · 체납시세 관련 예산 운용 시, 징수인센티브 부여 및 강화에 관한 논의 ③ 제도 및 법규 정비 방안 측면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 및 신설에 관한 논의 · 제도 정비를 통한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방안에 관한 논의 □ 주요내용 1. 조직 운영 및 활용의 측면 가. 자치구의 기존 체납정수 조직에 대한 활용 극대화 ○ 고액체납시세에 대한 서울시의 처리 부담 수준이 높은 가운데 이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은 제한적이라 대책 강구가 시급함. - 2017년 1월 기준 서울시의 체납시세 관리 인원은 40명 내외 수준인 반면, 서울시가 직 접 징수해야 할 고액체납시세는 총 202,634건 9,131억 원임. ○ 자치구와 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 및 협력 방안 발굴을 통해 기존 자치구 징수조직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공유 가능한 추가 재원의 발굴과 활용 촉진을 통한 자치구 징수조직과의 협업 강화는 작금(作今)의 차량 체납처분 실적을 보다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광양시의 U-징수시스템, 송파구 및 서초구가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등을 추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신규 체납정수 조직의 설치 및 활용 ○ 현재 지자체 내의 지방세 징수담당 조직은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이뤄내는 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음. - 주요 한계점: 작은 조직 규모에 따른 체납징수력의 한계, 직무 전문성의 한계, 관할 구 역을 벗어난 체납자에 대한 업무수행의 한계, 지자체 간 중복 업무 불가피성의 한계 ○ 따라서 지자체 외부 조직으로서 지방세 체납관련 채권관리 및 추심을 관장하는 조합·연합회·공단과 같은 전문 기구를 신설하여 체납징수를 강화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근거 법령이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의 체납업무를 통합해 담당할 수 있는 공동 전문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개별 지자체가 징수하기 어려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음. 다. 정수조직 · 기관의 물리적 정수동력 확충 ○ 체납시세를 징수해야 하는 자치구들에게 징수인력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누적·증가하고 있는 체납시세로 인한 부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징수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체납시세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향후 징수업무에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건전한 재정 운용을 전제로, 실행가능한 점진적인 정원 확충 계획의 수립·추진 등 부족한 자치구 체납징수 인력의 보완 대책 강구가 필요함. - 부과 인력을 징수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에 병행하여 실질적인 징수인력 충원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한편 징수율이 높은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특전(특별승진)을 강화하는 것도 징수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 현행 법상으론 직무수행능력의 탁월 정도와 행정발전에의 공헌 수준에 관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별승진 대상자의 선정이 자의적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일관성 결여가 불가피함. - 이에 따라 체납징수 특별승진 임용 요건을 객관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현재 부족한 징수인원의 한계에 맞닥뜨려 있는 징수공무원들에게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게 할 필요 2. 예산 운용의 측면 가. 정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 현행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징수공무원의 체납징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온전한 기능 발현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음. -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징수난이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률을 구분하며 체납징수 독려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 포상금 지급한도는 징수난이도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 징수사유 내에서 동일한 한도가 일괄 적용되도록 하고, 나아가 지급한도가 실제 인센티브 작용기전을 크게 약화시킬 정도로 낮게 설계돼 있어 징수동기를 억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반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등의 지급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합리적인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낮은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추후 포상금 지급률처럼 징수난이도에 따라 지급한도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취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체납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징수인력이 압류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등 시·구 징수인력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기여에 따른 포상이 모든 징수수행 인력들에게 적합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상에 반영하는 것이 징수동기 강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자치구의 정수인센티브 강화 ○ 체납시세에 대한 자치구의 징수동기에 왜곡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징수동기 부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시세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시세의 금액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주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징수목표 달성 성과(체납시세 징수율)가 낮더라도 징수금액이 많은 자치구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구들에 비해 더 많은 징수교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임. - 즉, 노력을 경주하여 뛰어난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 성과를 올렸으나 원천적으로 징수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동기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에 준거한 징수난이도’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징수인센티브 형식으로 자치구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체납기간이 오래될수록 체납자의 재산은닉 확률이 높아지는 등 징수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체납발생 연차별 징수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 체납발생 연차별(즉 체납시효 만료 잔여기간별) 징수난이도를 고려해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할 경우, 원천적으로 체납시세 규모가 작은 자치구들에게도 한층 자치구의 편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제적 요인이 늘어나 체납시세 징수 제고를 위한 재원과 노력 투입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 경우 체납시세 징수를 고의 지연시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오용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발 시 시세징수교부금의 지급 지연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제도 및 법규 정비의 측면 가.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방소독세에 대한 제도적 · 법적 정수여건 개선 ○ 서울시 체납시세는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쟁점화 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체납비중이 높아지게 된 주요 유인: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의 착오·누락 문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의 혼재 문제, 체납 지방소득세 관리의 문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문제 등 ○ 위의 쟁점들에 대하여, 첫째 지방소득세의 체납 전·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제도에서부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할 때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을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임. - 그러나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시송달이 누락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는 등 착오의 여지가 다분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한 시스템적인 대처 방안 마련 및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 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음. ○ 둘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장에게 별도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지자체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95조제1항·제103조의7제1항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등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때, 해당 건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1항(법률 제12153호,2014.1.1.)에 의해 몇 차례 시행이 연기되고 있어, 양도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여전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신고·납부지를 동일한 관할 지자체로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식을 조속히 일괄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한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본세인 법인세와 동일하게 3월로 일치시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본세인 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로 시차가 없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은 4월로 법인세(3월)와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3월로 변경·일치시켜 체납발생 여건을 사전에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지방소득세 체납시세를 금액별로 분리하여 징수 변화상황을 추적·검토함으로써 지방소득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 - 세무당국은 이를 토대로 체납액 합계 규모가 큰 금액 구간의 체납자들을 주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검토·관리가 가능할 수 있음. - 체납시세 금액별 분리·검토·관리 방안은 징수주체인 시와 자치구가 획일성을 벗고 개별적인 체납시세 징수 강화 전략을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체납시세 징수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넷째,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예: 지방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등) 모색이 필요할 것임. - 예컨대 현재, 2017년 1월 1일니2월 31일까지의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인 2018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음. - 중간예납제도는 이 같은 현행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시기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7년 11월에 전년도(2016년도) 신고납부분의 50%를 중간예납하고 2018년 5월 신고납부 시 차액을 정산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함. - 중간예납제도를 통해 이듬해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시까지 2차례에 걸쳐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사실을 공지할 수 있고, 이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인식의 기회를 제고하여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납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나. 체납 관린 제반정보에 관한 제도적·법적 수집여건 개선 ○ 체납징수를 목적으로 은닉재산 추적 시, 서울시 및 자치구는 긴요한 정보의 적시 습득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제반여건이 미흡한 실정 - 국세청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관련자료들을 정보수집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체납세금의 징수 및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총총한 정보 수집이 능 ○ 이에 따라 국세청 습득 자료들에 관한 지자체의 수집력 제고를 위해 관련제도 및 법령을 정비·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임. -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제3자로의 명의이전, 위장전입 등 은닉재산 추적에 관한 자료들을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 세무서장 등이 부과·납세고지·징수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는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 자료 공유·제공에 불성실할 시 엄격한 처벌을 규정화 하는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공을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기관과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경고·주의·문책 등의 조치를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근거규정: 지방세기본법 제134조5의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34조7 ○ 둘째,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정보의 지자체 제공 의무화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의 서울시 징수공무원 파견 방안 마련 필요 - 나날이 새로워지고 지능화 되고 있는 재산은닉 수법으로 인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자료·정보 취득에 한계를 지닌 지자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가 긴요한 상황 - 이러한 배경 하에 지자체(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조사 및 징수권을 가지고 관련법 집행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금융분석정보원의 자료·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 “요청권”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정보 수집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자체 징수공무원을 파견 하는 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장들에게의 자료 제공이나 지자체 징수공무원의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련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배분·활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지방세법 제103조의5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서장 등이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기한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전산시스템이 나날이 발달되고 있으므로, 현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납세고지·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경정·납부·환급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정수활동 강화 관린 관계법령 정비 및 중앙부청과의 협력 제고 ○ 법령에 기반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행정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법리로 인한 오해나 법령 적용요건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출국금지 행정제재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주로 논의되곤 함. ·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과 같이 체납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이 쟁점화 되면서 출국금지 처분 요청이 성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우선 출국금지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체납 처분 회피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확립과 제도화 고민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출국금지 처분이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공무수행 편의상의 차원에서 취해지는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님을 사법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고 행정당국은 처분 요청 성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체납처분 회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일괄화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일선에서의 혼동을 줄일 필요가 있음. ○ 둘째,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필요 - 현재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1항은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한 채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요청권을 지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자칫 출국금지 요청 절차상의 유효성 문제는 물론 소송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금지 요청권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한 체납징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상 지방세와 국세 두 경우 모두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출국금지대상 금액을 지방세와 국세로 이분하지 않고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만약 출국금지대상 금액의 통합 조정이 절차적 복잡성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확대토록 하는 제도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 밖에도, 지방세 체납자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 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정보 명단 공개 예정자임을 알려 주고 소명할 기회와 기간을 제공하는데, 그 기간인 6개월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기에 짧지 않은 기간이므로 예고 통지일부터 3개월로 법을 개정·강화할 필요성이 재조명 되는 바임. ○ 한편,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고 고액징수 건에 대한 충분한 소멸시효를 확보할 필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기준금액: 5년(국세 5억 원 미만), 10년(국세 5억원 이상) - 그에 반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음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다시 말해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재산을 은닉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에 용이한 여건이라 할 수 있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토록 할 필요 ○ 아울러,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수입물품 압류와 체납처분의 위탁 등 중앙부 청인 관세청과의 기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 또는 수입물품 등을 관세청이 공항·항구의 세관통관 시에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것을 방안을 의미함. - 이를 위해,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한 관세청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및 관세법에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체납시세의 징수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세무행정의 개선 및 정보수집 강화, 유기적인 기관 협조체계 구축,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납세 관리 공무원의 과도한 징수 부담을 덜어 체납시세의 징수율 제고 환경을 구축하고, 성실 납세 및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여지를 넓힐 수 있게끔 도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세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기여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체납징수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세한 체납징수 실무기법들은 다음 사유들에 연유하여 논외로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 · 징수 실무기법들은 체납발생 방지 및 해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제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체납발생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적 측면이 강함. · 또한 체납징수 현장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 기법들은 징수 전문인력별 숙련도와 선호도 등 개별 성향에 의해 영향 받으며 그 효과성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본 연구의 제도적 개선안들은 시효소멸 중인 과년도 체납시세의 징수를 보다 활성화하고,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의 체납징수 실적 제고와 지방소득세의 체납시세 비중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로써 현재 서울시 인구 1명당 평균적으로 젊어지고 있는 12만 3,849원(가구 1세대당 평균 29만 3,543원)씩의 체납시세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외에도 추후 고려할 부분으로서, 종교단체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 규정을 검토·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임. -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해 유예됐던 취득세가 3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매하게 되어 부과되는 경우 종종 체납이 발생하는데, 이의 해결이 쉽지 않음. ○ 또한 중앙기관과의 협력 중 사법기관과의 협력에 특히 난점이 있지만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을 중장기적 체납징수 제고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경우엔 이를 체납세액으로 추징이 가능한데 해당 공탁금에 대한 출급가능 시점을 포착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체납시세 징수업무의 민간기관 위탁을 위한 관련법규 정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 미국의 체납세 징수 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관한 이력과 그 과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경로와 유사해 벤치마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견주어 지방세징수법 상 민간기관에의 체납징수 업무 위탁을 규정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에 관한 지속적인 해결책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 추계 및 징수교부금 개선방안 연구

        최원구,김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28

        연구목적 ◎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서울시 시세 징수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음. - 시세 징수비용은 2021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구별·세목별로 산정함. ◎ 그리고, 산정된 자치구별·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은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하려고 함. - 또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현행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즉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의 실효성도 검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국세청은 1966년부터 국세의 징수비용을 매년 측정·발표하여 국세의 징수비용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8원으로 시작하여 1975년 1.16원까지 감소하다가 1977년 1.53원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0.54원을 기록함. ◎ 우리나라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산정한 연구로는 정지선·윤성만(2016), 정지선·윤성만(2018) 및 조임곤(2017) 등이 존재함. - 정지선·윤성만(2018)은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비용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는 100원당 0.79원, 지방세는 1.64원으로 추정함. - 조임곤(2017)은 서울특별시세 징수비용을 추계했으며 2015년도 결산기준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약 907억 81백만원, 서울특별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80원으로 측정함. ◎ 일본 재무성 산하 재무총합정책연구소(財務総合政策研究所)는 1949년부터 매월 재정금융 통계월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1971년 이후부터는 국세 및 지방세의 징세비용 관련 통계도 포함하여 제공함. - 일본 국세의 100엔당 징수비용은 1966년부터 큰폭으로 두 번 등락을 반복함. ㆍ 1966년 1.86엔으로 시작하여 1973년 1.22엔까지 하락하다가 1975~1977년 1.80엔대까지 증가했고, 이후 1990년 0.90엔까지 하락하다 2009년 1.93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며 2019년 기준 1.28엔을 기록함. - 일본의 총 지방세(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의 합)는 1966년도 100엔당 징수비용이 4.80엔으로 시작하여 등락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도도부현세는 1966년 100엔당 4.15엔에서 1970년 3.10엔까지 감소했으며 1975년 3.94엔까지 다시 증가하다가 2019년 1.38엔까지 감소함. - 시정촌세는 1966년 100엔당 징세비 5.61엔으로 시작하여 1988년 1.98엔까지 감소했으나 1933년~2004년 3.00엔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며 2019년 2.07엔을 기록함. ◎ OECD는 매년 Tax Administration Series(TAS)를 발간하여 58개 OECD 회원국 및 신흥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세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국가의 조세행정비용을 보면 지출항목을 크게 인건비, 정보통신기술(ICT)비용, 자본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58개국 평균 각각 73.4%, 10.4%,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행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73.7%로 58개국 평균값(73.4%)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OECD(2022)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국가별 국세 100 화폐 단위당 징수비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100원당 징수비용은 0.61원이고, OECD 회원국 등 58개 국가의 100 화폐단위당 징수비용은 평균 0.81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시의 시세 징수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결산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임곤(2017) 연구를 참고하여 인력 및 자본 비용 파악을 위한 25개 자치구 조사를 실시함. -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세목별 인력배치비율(지원인력 포함)을 계산했으며, 자치구별 지방세징수인력의 인건비, 경상비, 사용 사무실 면적 등을 산출함 - 자치구 조사표의 ‘2021년도 모든 수당 포함한 급여 총계(세외수입 제외)’ 값을 세목별 인력배치 비율에 따라 곱하여 세목별 인건비 및 시세 징수 인력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함. - 경상비는 세목별 인력이 활용하는 자원 수준과 비슷하다고 가정하여, 세목별 인력 배치 비율에 따라 징수부서의 총경상비를 곱하여 계산함. - 임대료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구청 반경 1km의 오피스텔 거래 자료(총 38,703건)를 수집하여 자치구별 1㎡당 평균 임대료를 산정했고 세목별 시세 징수 인원이 사용하는 (순수)사무실 면적을 곱하여 각 자치구의 자본비용(임대료)으로 추정함. ◎ 위 방식으로 추정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세 총 징수비용은 991억 23백만원이며 시세 징수비용에서 차지하는 지출 항목별 비율을 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인건비 77.1%, 임대료 3.6%, 경상비 19.3%로 나타남. - 세목별 시세 징수비용의 규모를 보면, 취득세 31,804백만원(32.1%), 지방소득세 31,607백만원(31.9%), 자동차세 19,894백만원(20.1%), 주민세 10,216백만원(10.3%), 도시지역분 재산세 2,891백만원(2.9%), 지역자원시설세 2,711백만원(2.7%)의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6,431백만원)이며, 서초구(6,025백만원), 강남구(5,442백만원), 영등포구(4,913백만원)), 성동구(4,322백만원) 순임 - 시세 징수비용이 낮은 자치구는 은평구(2,827백만원)이며 종로구(2,919백만원), 성북구(2,966백만원), 도봉구(3,015백만원), 서대문구(3,159백만원) 순임 ◎ 2021년도 총 서울특별시세 징수규모는 18조 9,441억원에 달하며,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0.52원임. - 세목별로보면, 25개 자치구 평균 취득세는 0.40원, 지역자원시설세 0.86원, 주민세 1.60원, 지방소득세 0.43원, 소유분 자동차세 3.19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0.15원임. -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1.84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도봉구 1.52원, 중랑구 1.51원, 관악구 1.35원, 노원구 1.17원, 서대문구 1.00원 순을 보임. -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가 0.16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중구 0.27원, 종로구 0.30원, 서초구 0.31원, 영등포구 0.36원, 용산구 0.40원, 송파구 0.46원의 순을 보임. ◎ 조임곤(2017)의 2015년도 시세의 자치구별·세목별 징수비용과 비교했을 때, 2015년도 서울시 시세 총 징수비용 908억원에서 2021년도 991억원으로 83억원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자치구별로 보면, 2015년도 대비 2021년도 시세 징수비용이 감소한 자치구는 강남구(1,421백만원), 양천구(943백만원), 은평구(959억원), 성북구(780백만원), 서대문구(270백만원), 종로구(31백만원)이며, 그 외 19개 자치구는 2015년보다 징수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는 송파구로 2,53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영등포구 1,344백만원, 서초구 1,333백만원, 성동구 1,048백만원 순으로 크게 증가함. ◎ 2021년도 전체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은 2015년도와 비교하여 0.28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의 시세 100원당 징수비용이 감소함. - 모든 자치구에 있어서 2015년도보다 2021년도에 시세 징수 효율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결과임. - 자치구별로 보면 성북구와 양천구가 0.89원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으로는 은평구 0.83원, 중랑구 0.74원 순임. -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자치구는 영등포구(0.07원), 강북구(0.08원), 중구(0.11원), 송파구(0.12원), 강남구 및 서초구(0.14원)임. ◎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징수비용의 자치구 간 차이보다 징수교부금의 자치구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것은 현행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는 징수비용을 과도하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의 경우 징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는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자치구임. - 따라서, 징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보다 징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자치구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2015~2021년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자치구 평균 이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이고, 평균 이상을 보이는 자치구는 대부분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및 징수비용의 값이 크다는 것을 확인함. -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징수비용 보다 훨씬 더 많은 징수교부금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 관련 특징으로 인하여, 서울시 징수교부금 제도의 개정은 자치구의 총세입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자치구별 기준수입액에서 기준수요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증감된 징수교부금의 규모와 동일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규모가 증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됨. - 따라서,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하여 도입한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 50%씩 반영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 징수교부금을 통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세 징수금액보다는 징수건수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징수교부금이 재정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징수교부금이 자치구 간의 부익부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런데, 서울시의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징수교부금 규모의 증감을 모두 흡수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도록 작동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기준수입액 및 보정수입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여야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의 효과가 발휘될 것임. ◎ 본 연구의 결과로 서울시 징수교부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징수교부금을 산정할 것을 제안함. - 첫째, 자치구별 징수비용을 고려함. - 둘째, 현행 제도와 같이 징수교부금의 총규모는 시세 총 징수금액의 3%로 함. - 셋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이 결과적으로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식이 되도록 고려함. 결론 ◎ 지방세의 징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의 징수비용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대상 재원에서 징수교부금을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 이는 현행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하에서는 징수교부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더라고 그 효과가 전혀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임. ◎ 현행 징수교부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구별 징수비용과 징수교부금의 규모가 비례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징수비용에 비례하는 징수교부금 교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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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추정의 재고

        정명은(鄭明恩)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3

        본 연구는 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 통합구상에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최근 등장한 자치구 통합 논의가 과거 시군통합과는 달리 도심공동화, 인구감소,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실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역량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추진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인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치구 통합의 논리 중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규모 추정에 대해 재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면적 외에 지방세부담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U-curve의 선별적 수용을 제안하였다. 자치구 적정규모 추정 함수 도출 결과, 적정인구는 57만9천여명이며,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영역에서만 U-curve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산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가 인접한 3개구와 통합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추정해 보았다. 이는 통계적 가정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과정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행정서비스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이를 인구유입 및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 of the consolidation of the distric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scussion of the optimal size and to apply it to the consolidation possibility of Seoul’s districts suffering from depopulation. Recently, the consolidation of districts has been suggested as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s engendered by the doughnut effect and population decreases. The study reviewed efficiency, the economics of scale, and the estimation of optimal size in light of district consolidation. Local taxes, population size, and area were also added to the study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study showed that the optimal population size is about 579,000 people, and the U-curve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culture, tourism, industry ,and SMEs. It also indicated that Seoul districts suffering from depopulation are likely to be the cases where the largest amount of annual per person expenditures can be saved by using consolidation of districts. Since this approach is based on statistical assumptions,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ervatively when applied to real-world processes. However, if consolidation actually reduces administrative service costs, as the preliminary results have indicated, it shows important promise and should be implemented as policy for population inflow and urban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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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홍근석(Geunseok Hong),라소영(Soyoung Ra),주운현(Woonhyun Joo) 경인행정학회 2023 한국정책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따라 자치구 세입은 12,143억 원(시나리오 1-C)에서 45,451억 원(시나리오 2-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정부족액 감소분보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증가분이 크게 나타나 조정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광역시 본청의 세입 감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the vulnerable revenue structure of autonomous gu and respond to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xpenditures by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goal, the administrative and fiscal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gu were reviewed, and the necessity for institutional reform for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was proposed. Additionally, through scenario analysis, we delved into the potential ramifications of directly allocating general subsidies to the autonomous gu, encompassing improvements in the revenue 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autonomous gu. Furthermo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was cultivated concerning the repercussions of the autonomous gu directly receiving general subsidies on other local government entit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venue of autonomous gu could increase from KRW 12.143 billion (Scenario 1-C) to KRW 45.451 billion (Scenario 2-A) due to the direct grant of general subsid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alculation amount of general subsidies remains constant, the adjustment ratio decreases as the in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autonomous gu exceeds the decrease in the fiscal insufficiency ratio of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suggests exploring the option of directly granting general subsidies to autonomous gu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legal rate of local subsidies. Additional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just the reduction in revenue for Seoul·Metropolitan city headquarters to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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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자치구제의 폐지논의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박영강 ( Yung Ka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에서는 자치구의 폐지를 2012년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폐지안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결정은 2013년도에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를 폐지가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자치구제의 존립 필요성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제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실시이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는 점등은 자치구의 성과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행정비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를 폐지할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주민투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치구제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써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증대되는 자치구 사무에 상응하는 재원의 확충을 제시하였다.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dministration Reform decided to abolish autonomy of district in metropolises as one of it`s important aims of 2012. And the Committee`s decision will be examined at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This study focused on opposing haste decision, and took a look at the needs of maintaining the autonomy and the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Accord to preceding researches, civil evaluations of the autonomy of district have gradually increas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ough the evaluation level of the district assemblies was not so high. Civil servants have become more kind and positive to improve public services since new start of local autonomy in Korea. It was considered a part of performances of the district autonomy. The needs were proposed that give chance to select a residental voting instead of abolishing district autonomy totally when a reason like increasing ineffectiveness was occurred in some districts. As an alternatives for developing the districts belows were proposed: abolishment of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in lower tier government, distribution of finance accord to increasing administr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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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유형화: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김병민 ( Byung Min Kim ),신동면 ( Dong Myeon Shin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社會科學硏究 Vol.41 No.1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사용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서 결과조건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며, 이는 자치구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원인조건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며,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진보정당투표율,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으로 조합 가능한 총8개 유형을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변화의 원인조건 이상형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8개 이상형 중 25개 자치구들을 4개의 이상형 유형(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치구의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은 정치적.인구사회적 원인요인과의 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정치적 요인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적 요인이 결여될 경우, 자치구의 복지지출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결합한(정치수요모형) 경우, 복지지출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과제로 현재의 ‘국.시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we propose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o classify the type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social welfare budgets in the autonomous districts(Gu)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outcome is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25 autonomous Gus in Seoul, which is measured as a share of social welfare budget in the total budget of the autonomous Gus. The causal conditions are composed of three factors: fiscal factor, political facto and socio-demographic factor. They are measured by using indicators as follows; fiscal independence ratio, voting rate for progressive parties, number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ciaries, ratio of elderly people aged 65 and more, ratio of infants. In the analysis,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are 8 types, which are used for the classification of 25 Gus with regard to the influence factors for social welfare budgets. By analysing the social welfare budgets of 25 Gus between 2010 and 2014, we identify four ideal types such as sufficient model, political and demand model, supply model, and political model. The following research findings need attention. First, the fiscal independence ratio of Gu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rrespective of the causalconditions of politic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Second, political factor has a partial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n case of the combinations of casual conditions without political factor,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is more likely to be lower. Third, when socio-demographic factor has made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with political factors,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budget.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propose an alternative measure for the local district, Gu, to reform the existing standard rates of national and regional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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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운영특성 및 가치와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최범권 ( Bum Kwon Choi ),노형규 ( Hyoung Kuy Roh ) 한국특수체육학회 2014 한국특수체육학회지 Vol.22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경험한 맥락의 특성 및 가치와 의미를 탐색적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희망구와 소망구의 특수체육교실을 사례로 선정하여 자치구청 교실사업 담당자, 장애당사자의 부모 그리고 특수체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문서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후,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운영특성 및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은 교실의 점화, 개설, 실제의 3가지 맥락에 걸쳐 총 11가지의 운영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자는 각각을 첫째, 장애당사자의 필요와 장애당사자 부모들의 요구에 의한 점화(點火): 1) 부모들의 인식전환, 2) 목소리 키워가기, 3) 장애인부모회와의 연계, 4) 주인의식의 발로, 둘째, 장애당사자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의 개설(開設): 5) 자치구의 예산 지원, 6) 자치구의 학교 체육관 활용, 7) 자치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교실, 셋째,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의 실제(實際): 8) 대그룹 형태의 교실 개설, 9) 특수체육 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 10) 교실참여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선별검사, 11) 부모참여 프로그램과 같이 명명하였다. 또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은 교실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 당사자주의의 실현, 교육비 절감 및 기회의 제공, 소통, 공감, 힐링의 장, 인식개선 및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가치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연계 특수체육교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valu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The Desire and Hope districts were selected for this case study,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ocial welfare officials, adapted physical educator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were conducted. Through the field note and interview data, important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were revealed as follows. Results indicated that they were also interpreted based on the main purposes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such as revitalization and base expansion. What these study discovered are as following ; 1) Beginning to be lightened by the requirements of their parents and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perception transition of parents, raising of the voices of parents, parent`s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vealing a sense of an ownership, 2) develop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Acquiring financial support from autonomous districts, the use of the school gym in autonomous districts, establish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3) Reality of the programs: forming large-scale groups, charging operations by adapted physical activity specialists, screening for compliance verification, and parent involvement.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were : 1) Realization of consumerism, 2) Provi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rough reduction of the cost for private education, 3) Provision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empathy, and a venue for healing, 4) Opportunities to improve awareness and share relevant information. After conducting these analysis, this study would present suggestions to facilitate adapted physical activity classes linked to autonomous districts.

      • KCI등재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상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1

        이 연구는 자치구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6개광역시에 있어서 자치재정교부금의 재정격차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현행자치구조정교부금은각특별・광역시에있어서 자치구의 재원보장기능은어느 정도 수행하있다고 할수있으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은 충분하다고보기 어렵다.향후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본래 목적인 취약한 자치구의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확대이다. 현실적으로 자치구의 자체수입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서 재원보장기능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조정교부금액의산정방식의합리화이다.제도운영에 있어 특별・광역시의 자율 운영을 최대한 존중하되, 측정항목, 측정단위등기본적인틀을 제시하여제도의 최소한의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용성을 강화할 필요성이있다.셋째,재원규모는조례로 정한다해도최저법정율과 조정율,재정수요・수입 측정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현행 산정방식 가운데 재정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자치구 브랜딩에 있어서 캐릭터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캐릭터 디자인을 중심으로 -

        박영주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23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21 No.4

        연구배경 및 목적 도시브랜딩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 자치구 캐릭터디자인을 조사,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및 전국의 지자체 캐릭터의 사례를 들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후, 서울시 자치구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조형적 분석 및 스토리텔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시 자치구 캐릭터는 25구 중 16개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고 9개소가 캐릭터가 없는 상태이다. 자치구의 자원분석을 통한 6개의 분류로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소재 유형은 ①자연 자원형, ②문화 자원형, ③상품 자원형, ④서비스자원형, ⑤인물 자원형, ⑥기타 자원형이다. 색채 분석에 있어서는 컬러 이미지 스케일 상 ‘귀여운’, ‘경쾌한’, ‘화려한’, ‘다이내믹한’,‘귀여운’, ‘화려한’ 및 ‘맑은’, ‘온화한’에도 분포되어 있어서 강한 느낌의 캐릭터 디자인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디자인도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 모티브로는 동식물이 7개로 가장 많았고 가상인물, 복합물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표현기법은 2D가 압도적으로 많은 15개였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1개였다. 결론 좋은 자치구 캐릭터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디자인은 물론 스토리텔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구가 캐릭터 역할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하고 디자인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결론으로서 첫째, 트렌드와 기술의 발전을 읽어야 하고 둘째, 온라인을 통한 캐릭터의 역할 증대를 이해해야 하며 셋째, 이모티콘 굿즈 개발 등의 수익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자치구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캐릭터를 오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Background and Objectives As part of urban branding research,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analyze character designs in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and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Research Method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six types of characters from autonomous regions in Seoul and across the country, and then conducted a formative analysis and storytelling survey focusing on the characters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Result 16 out of 25 autonomous region characters in Seoul have characters, and many local governments are not aware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s. A chart was created with six categories through resource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In color analysis, it is distributed in 'cute', 'light', 'fancy', 'dynamic', 'cute', 'fancy', 'clear', and 'moderate' on the color image scale, showing not only strong character design but also soft design. As for the design motif, plants and animals were the most common with seven, and virtual people and complexes were three each.There were 15 expression techniques with overwhelmingly many 2D and one that looked three-dimensional. Conclusion In order to become a good autonomous district character design, there must be excellent design as well as support for storytelling. Autonomous district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character roles, and through design analysis, this study should first read trends and technology developments, secondly understand the role of characters online, and thirdly, development into profitable businesses such as emoticon goods development.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use the characters established for a long time to maintain the image of the autonomous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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