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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웅장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3

        법무부에서는 2017년 11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기왕에 사용 중인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이외에 소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년보호관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성별, 나이, 최초 비행 연령, 범죄경력, 재학 여부, 중퇴 전력, 문신 유무, 음주 경험, 보호자의 보호능력, 면담 시 태도 등의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죄질, 보호관찰 경력 등에 따라 집중, 주요 I, 주요 II, 일반 I, 일반 II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초기 분류등급이 ‘집중’인 소년과 주요 I인 소년 가운데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담 직원이 지도감독을 한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외에 반사회적 성행, 학교/직장, 가족, 또래친구, 정신건강, 여가/생활양식, 성 관련 등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보호관찰관은 수립된 처우계획의 내용을 소년의 준수사항과 연결시켜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도감독은 대면 면담, 현지 방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원호는 숙소 알선,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경제구호 등 원조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소년보호관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책을 실시해야만 재범률 감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기반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소년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처우를 실시하려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증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호관찰관 선발, 교육훈련, 보직 이동 등 인사제도 개선도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가치인 범죄인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통한 재범방지가 소년보호관찰의 핵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소년보호관찰의 사명이라는 점이 확고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Since November 2017,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following new policy, which aims at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probation: special staff for high risk young offenders, the use of dynamic risk assessment tool in addition to the current use of static one, and the improvement of face-to-face talk and support systems for juveniles. Young offender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y the nature of offending, probation history and the result of the static risk assessment tool that consists of sex, age, the age at first delinquency, criminal history, whether being in school, whether to drop out of school, whether to get a tattoo, drinking history, parents’ability to care, and attitude. The young offenders with ‘intensive’and parolees with‘major I’levels should be classified as ‘high-risk offenders’, so they should be supervised by special staff.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dynamic risk assessment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items in addition to the static one: anti-social behavior, school/work, family, friends, mental health, leisure/life pattern, and sex life. A probation officer should inform an offender of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and let them know what they must do and do not, and what the officer will do.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consists of a face-to-face talk, a home or workplace visit, psychological counselling, intervention program, house arrangement, setting up for returning to school,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 of juvenile probation policy, the following should be done: first, the increase of probation officers is significant because the workload keep increasing if a supervision plan becomes more various and sophisticated in order to be more suitable for young offenders. Second, a evidence-based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juvenile probation policy. Third,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enhanced including a selection process, a training program, and an appointment and transfer system. Four,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by improving social adaption of young offenders should be the primary goals of a juvenile probation, which should be stated explicitly as the mission of a juvenile probation.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

        천진호(Chun Ji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는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단순히 감시적 관찰이 아니라 대상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훈계, 지도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고 대상자와 인간적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심성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6차 개정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 새로운 소년사법 이론들과 외국의 선진 입법례와 제도, 그리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선진 소년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처우의 다양화를 통해 소년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년법원의 설치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화해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회속죄적 의미의 화해제도를 규정하고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심리를 종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적 사법의 형태로서 화해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제6차 개정 「소년법」에서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쇼크구금’을 통한 본래의 처분 의미를 살리고자 한다면 소년원과는 다른 장소나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소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와 소년보호관찰처우 및 재범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처우를 증진하면서 국가에 의한 통제나 감독이 아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기하고 보호관찰처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방안으로 독립된 형으로서의 소년보호관찰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소년보호관찰의 도입 및 가족집단회합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고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이 아니라 보호관찰대상이 된 소년이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심성을 순화하고 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다양한 내용들로 준수사항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보호관찰처우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처우를 과학화?개별화하는 기법을 발전시키는 한편, 입법적으로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보호관찰과 분리한 분류처우와 더불어 보호관찰대상 분류?감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처우의 내용들을 포섭하는 이른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분류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Sixth the juvenile law which is amended is enforced from June 22, 2008. The new juvenile law introduced a improvement program about juvenilelaw-theory and the operation of example and system of the foreign nation. Namely the new law is introducing the next system ; public assistant, out-of-court settlement and shock detention. The new law is putting in the Ministry of Justice assertion contents all almost. Even to being like that, this law is having a few thing problem point. Until 2010 May will investigate the control situation of boy protective event from the present paper. And in order to present the problem and an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boy event in the contents which is not reflected. The namely this dissertation the Juvenile Court establishment which becomes independent and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Dialogue, shock Incarceration within 1 month. And further, as regards improvement countermeasures this paper refer to Probation as independent penal, Family Group Conferencing Program, and various special orders, scientific Assessment Instruments.

      • KCI등재후보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한 소고

        김혜정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벌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소년사건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내지 흉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은 수 준을 유지하는 등 소년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소년범죄에 대 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소년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소년 개인에서만 찾으려는 모 습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년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통 해 올바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소년형사사법의 정책적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소년원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 호관찰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소년원 임시퇴원제도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임시퇴원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대상 소 년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임시퇴원의 신청시기, 임시퇴원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조영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1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on delinquency, using data of 458 juveniles on probation. According to the analyses,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significantly decreased cyber delinquency and smoking, after controlling for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probation officers had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violent delinquency. When parental attachment increased, violent delinquency decreased for juveniles who had strong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while for those with weak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ny changes in parental attachment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changes in violent delinquency. The findings imply that probation officers play significant roles in preventing delinquency of adolescences on probation. Moreover, juvenile probation offices should reconsider the influence of probation officers when they provide programs for the youth on probation. For example, juvenile probation officers should focus more on the quality of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e juveniles than numbers of contacts with the youth to prevent delinquency more eff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는 보호자 및 친구와의 애착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년의 사이버 비행과 흡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보호자애착과 폭력 비행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가 강한 소년의 경우 보호자 애착이 증가할수록 폭력 비행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보호관찰관과의 유대가 약한 소년의 경우 보호자 애착이 증가하더라도 소년의 폭력 비행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해서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년보호관찰에서 소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 시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호관찰관이 담당 소년과의 만남 횟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때 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少年保護硏究 Vol.19 No.-

        현행 소년법은 보호관찰관의「단기 보호관찰」과「장기 보호관찰」이라는 명칭의 규정(4호 처분 및 5호 처분)을 두고 있다.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은 1년간의 단기 보호관찰이고, 장기 보호관찰(5호처분)은 2년간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1호 · 2호 · 3호 · 6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또한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은 1개월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다. 그 동안 보호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 보호관찰의 결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7.12.개정된 현행 소년법은 이러한 요망에 부응하여 소년법상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과「장기 보호관찰과」의 병과(소년법 제32조 2항 5호) 등 개선한 점이 많지만, 현 소년법의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활동의 다양화 요청, 처분근거 법률간의 불일치 및 효율적 사후관리의 문제 등 여러가지 쟁점이 새삼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즉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의 필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등이 그것이다.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소년에 대한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의 병합문제 - 연소 소년에 대하여 모든 소년원 송치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금지한다. ②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와 기존의 조사제도와의 관계설정의 문제 - 기존의 소년법원의 조사기능과 중첩되며, 소년사건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사실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오히려 검사가「임의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필요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망된다. ③ 지도ㆍ감독 활동이 보호관찰 업무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문제- 지도ㆍ감독 및 원호 활동의 다양화와 원호활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④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효율화 -수강명령제도는 적정한 시간의 책정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알차게「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의 보다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기초한 진일보한 사회봉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⑤ 보호관찰처분의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의 개발 - (구)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 소년보호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 보호관찰처분과 병과될 수 없어 시설 수용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소년법개정이후 보호자위탁처분, 장ㆍ단기 보호관찰처분과 병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처분에 대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 처분에 부과되는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문제된다. 즉 보호자 등의 위탁감호처분, 소년보호시설위탁처분시 그 시설에서 근본적으로 보호관찰처분의 구체적인 지침이나「프로그램」이 요망된다. ⑥ 보호관찰에 관한「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간의 불일치 - 「형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년 임시퇴원자나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임의적」인지「필요적」 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필요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소년의 사후관리라는 면에서 타당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년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이나 임시 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에 관하여「임의적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필요적 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For example, this is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as on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Although in the New Law is not explicitly mentioned “restorative justice”, it is reflected in the recogni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the provision of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functions.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The amendment shows the improvement an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discussed for a long time, such as the minimum age of juvenile offenders and diverse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Neverthless, many new programs have left new problems to be solved. Juvenile offenders can be punished both by recently introduced short-term detention in a correctional insitution, as a shock probation, and short-term and long-term probation, following the latest juvenile law. It is need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varied programs and to study how to improve the probation system within given sources efficiently.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ppoint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 This study suggest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disposition should be reshaped to impose proper measures on juveniles who is in early stage of delinquency.

      • KCI등재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의 재범위험요인 분석

        정유희,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6 보호관찰 Vol.16 No.1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률이 성인 대상자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년 보호 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처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소년범들과 기간경과 종료한 소년범들을 비교 분석하여 재범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전국 6개 보호 관찰기관에서 소년법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재범한 대상자 3,923명(평균 연 령 15.95세, SD = 1.31)과 같은 기간 동안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393명(평균 연령 16.39세, SD = 1.45)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범죄경력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년 재범자들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더 낮은 연 령분포를 보였으며, 범죄경력 면에서 첫 입건연령이 유의하게 낮고 전체범죄·폭력범 죄·동종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한 소년들의 평균 보호관 찰경력횟수가 3.35회이고 재범사건에서 동종범죄로 입건된 경우가 40.5%에 이르렀다. 따라서 소년 보호관찰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첫 입건연령, 비행전력을 확인하고 더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보호관찰 상황에서 재범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에게 경고 를 받은 횟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집행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 높았다. Cox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변인들이 재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동종범죄횟수, 봉사탈락횟수, 경고횟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미이행 변인 들은 정적 재범예측변인들로 확인되었고, 첫 입건연령, 직접면담횟수는 부적 재범예측변 인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처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년 보호관 찰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기반 실천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3,923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of 393 non-recidivists.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in sex, criminal history variables, bad attitudes in probation interventions. Among those variables, Cox regression showed that male, frequency of the same kind of an offense, age at the first time of conviction,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interview and caution, frequency of drip-out of community service order, incompletion in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predicted the recidivism for the duration of probation.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the direction and betterment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ere discussed.

      • KCI등재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김혁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소년보호관찰은 악풍감염, 낙인 등 시설 내 수용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도 적절한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래서인지 소년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비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완전한 국외자(局外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소년보호관찰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의 관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실질적 피해 내용의 파악,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전달 제도의 도입, 회복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별준수사항 부과 시에 피해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심리 절차 외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심정을 대상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화해권고제도와의 연계, 회복적 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등 회복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소년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uvenile probation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community based treatment that can help juveniles return to society through appropriat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or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e victim's perspective is rarely directly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prob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victims are not recovered even after the probation, and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victims expressing interest in their ca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s not entirely heterogeneous in light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juvenile probation.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in juvenile probation from citizens,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on should be emphasized unless it is against its purpose. In this article, I propose som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in juvenile probation. First,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contents of the damag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victim's opinion can be expressed outside the court proceedings. Also, the victim's opinion should be allowed at the time of parole and provisional release. Second,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form the juvenile of the victim's opinion and feeling. Lastly, a restorative prob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 KCI등재후보

        학교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의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

        송중일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본 연구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우방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다양한 욕구결핍, 재범위험성이 높은 환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 으며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이 소년을 범행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특성 때 문에 그들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요구된다. 보호 관찰 실무적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분류평가도구 및 학교기반 보호관찰프로그램의 개발 이 우선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상자 지도감독 매뉴얼 적용과 소년 보호관 찰대상자 면담 전문화 등 보호관찰 실시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제도(조직)측면에서는 소년전담과 신설, 특별준수사항 운영제도 정비, 회복적 사법 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현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2

        Public interest of juvenile crime has been increasing as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was reported by media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of in Inche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case in Pusan, etc. Recently, the numbers of juvenile criminals decrease with the decline of youth population. However, the rate of serious juvenile crime and recidivism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juvenile crime decreases quantitatively but aggravates qualitatively. The reason why juvenile crime continues in spite of numerous solutions i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has been ineffective. The cause of juvenile crime comes from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uspension of studies, financial difficulties, abuse and neglect, exposure to harmful media rather than personal delinquent tendency. Diverse disposition have to be used to control the el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not just focused 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s to prevent juvenile recidivism as follows. First, juvenile probation need to be practical. Probation for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rom adult proba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counseling, develop customized disposition for support, and change the way of intensive supervision. Also, juvenile probation officer should make an effort to deeply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ir support to improve their speciality. Second, support for after school program is needed to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1 by CYS-Net. Third, disposition No.6 have to be supported by government. Also,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ractical way. Fourth,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mentally-ill juveniles and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connected to program for family in crisis in a perspective of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built for rapid response to juvenile cases.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저연령 현상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감소하나 질적으로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인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소년 개인의 범죄성보다는 학업중단 상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유해매체 노출 등 소년의 환경적 요소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이 구동되어야 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처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들이 소년의 비행요소 억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소년보호관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된 형태로 집중보호관찰이 실현되어야 한다. 상담면담 방식의 적극적 활용, 원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방식 개발, 집중보호관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비행청소년 이해와 원호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도 실질적 사례개입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활성화되도록 CYS-Net을 통한 방과후 기타 학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6호처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안교육 실질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예비교원 활용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소년원 퇴원생이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개입프로그램을 연계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년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후보

        한국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1 보호관찰 Vol.11 No.2

        한국의 보호관찰이 1989년 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그 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보호관찰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관찰대 상자들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구 조적인 문제에 주요 원인이 있지만, 소년범 처우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이 절실한 시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 별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사회적재통합에 중점을 둔 다양 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Restorative Justice)을 개발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 다. 이는 기존 가해자 중심의 응보적 사법(Retributive justice)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형사정책관련 학계나 실무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범죄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92년 에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었고, 2007년에 「소년법」 개정을 통하여 '화해권고제 도'가 도입되고, 최근「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회복'에 관한 내용이 있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회복적사법을 실천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서울가정법원, 서울분류심사원 등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을 시범적으로 실시 한 바 있으나, 보호관찰분야에서 이를 실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소년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해 영국의 소년범 처리절차에서 회복적사법이 실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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