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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 GMSB 보증비용의 혼합부과방식 분석

        오창수 ( Changsu Ouh ),김경희 ( Kyunghee Kim ),김지운 ( Jiun Kim ),박호균 ( Hokyun Park ),유인현 ( Inhyun Ryu ) 한국계리학회 2021 계리학연구 Vol.13 No.1

        현재 이율이원화 종신보험의 일반형 보증비용은 GMDB의 경우 적립금비례로 부과하고 있고 GMSB의 경우 보험료비례(SBP방식)로 부과하고 있으며 저해지형 보증비용은 GMSB의 경우 보험료비례 및 가입금액비례1(SBPS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GMDB는 계속 적립금비례로 부과하고 일반형 GMSB의 경우는 보험료비례와 적립금비례(SBPV방식)이나 보험료비례와 가입금액비례2(SBPS′)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저해지형 GMSB 보증비용은 보험료비례, 가입금액비례1 및 적립금비례(SBPSV방식) 또는 보험료비례, 가입금액비례1 및 가입 금액비례2(SBPSS′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부과방식에 따라 영업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이 있고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GMSB 적용방법에 따라 영업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보험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GMSB 보증비용 부과방식을 보험료반영방식(기존방식)과 혼합부과방식(새로운 부과방식)으로 나누고 각각의 산출모형과 산출방법 및 산출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There are two types of life insurance products. First one is standard surrender value product(SSVP) and second one is low surrender value product(LSVP). Generally, calculating methods of GMSB Fee for SSVP and LSVP are different. Current method of GMSB Fee for SSVP is proportional to premium(SBP). Current method of GMSB Fee for LSVP is proportional to premium and face amount(SBPS). But there will be change of calculating method of GMSB Fee from 2022. New method of of GMSB Fee for SSVP is proportional to premium and Account value(SBPV) or to premium and face amount(SBPS′). New method of GMSB Fee for LSVP is proportional to premium, face amount and account value(SBPSV) or to premium, face amount 1 and face amount 2(SBPSS′). As some methods are reflected to gross premium and some methods are not reflected to gross premium, calculating methods are important in the point of view of profit. In this paper, Calculating model for current methods are introduced. and new methods and analysis results of SBPV, SBPS, SBPSV and SBPSS are discussed in detail.

      • KCI등재

        개발부담금제도 운용의 적실성 분석

        김주경(Kim, Joo kyeong),김갑열(Kim, Gab youl) 한국지적정보학회 2012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규정의 고찰과 개발부담금 부과 실증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가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춘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고, 내용적 범위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등 운영체계에서 나타난 여러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부과대상 적용의 문제점 개선으로 단계별 처리 매뉴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범위의 제한규정 폐지를 제시하였다. 둘째, 부담금 산정의 문제점 개선으로 지가산정 팀별 연합으로 특성조사의 실시,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부과시점 및 징수절차의 문제점 개선으로 통합징수제도의 도입, 체납에 따른 조사 권한의 강화, 납부시점과 기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넷째, 부과권자와 관련된 문제점 개선으로 실무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의 확보, 소속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실시, 재산정 성과검수의 방법이 수록된 표준지침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e study is, with the consideration on the Act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ases to draw problems and find a way for improvement. Th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tandardized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s. The spatial scope of the research is focusing on the cases of Chuncheon City, and its componential scope is a discussion on the pending issues around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Development Charge management structure. Four suggestions have made for the improvements. Firstly, for the problem with application of the charge, suggestions have made to buil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level processing manual, and abolish the regulation on the limiting the range of business. Secondly, for the problem with the charge calculations, suggestions have made to implement specific investigations by land price appraising team association, and reinforce reliability of the development cost appraising organization. Thirdly, for the problem with the charging time and collection procedure, suggestions have made to introduce an integrated collection system, strengthen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reform payment time and duration. Fourthly, for the problem related with the imposing authority, suggestions have made to secure professionalism through job training, implement detailed verification by the affiliated certified public appraiser, and establish a standard guideline with the record of re-assessment of outcome examination method.

      • KCI등재

        트럼프 시대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경쟁전략'과 '비용부과'

        김태현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2

        This paper analyzes the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strategy against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 strategy" and "cost-imposing." The competition strategy is not the first one sugges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s nothing new in the American strategic culture. The competition strategy, which aims to impose cost on the opponent, was a key strategy applied by the U.S. in the competition with the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This paper, which notes this strategic culture of the U.S., interprets that the U.S. will prefer measures to deter the full-scale armed conflict in the long-term competition with China, and will focus on the peacetime 'competitive strategy' in which the U.S. continues to bear costs, aiming at China's continued weakness. The U.S. insists it will try to build and employ military forces in the context of preparing for the restriction of the "gray zone" in the phase short of war rather than an all-out war in competition with China, and in parallel will focus on ensuring that these attempts converge into a large framework of competitive strategies that charge China.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military force operation" and "construction" directions, focusing on the "fatal military force" presented as the first line of efforts in the Defense Strategy as a key element of the U.S. military strategy. 본 논문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경쟁전략(competitive strategy)’과 ‘비용부과(cost-imposing)’의 관점으로 분석한다. 경쟁전략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며 미국 전략문화에서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상대에게 ‘비용부과’를 지향하는 경쟁전략은 냉전기 미국이 소련과 경쟁에서 적용했던 핵심 전략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문화에 주목하는 본 논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적 경쟁에서 전면적 무력분쟁보다는 최대한 확전을 회피하면서 억제하는 방책을 선호할 것이며, 미국의 지속적인 강점을 중국의 지속적인 약점에 겨냥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평시 ‘경쟁전략’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에서 전면전보다는 분쟁 이전 단계의 ‘회색지대’의 제한전에 대비하는 맥락에서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려 할 것이며, 병행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중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쟁전략의 큰 틀로 수렴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국 군사전략의 핵심요소로서 국방전략서에서 첫 번째 노력선으로 제시한 ‘치명적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 운용’과 ‘건설’ 방향을 분석한다.

      • KCI등재

        은행의 부채구조와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

        전선애,한광석 한국응용경제학회 2016 응용경제 Vol.18 No.1

        본고에서는 예금보험제도 설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를 결정함에 있어, 보호예금뿐만 아니라 부채구조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고찰하였다. 은행이 부실화되어 정리될 경우, 은행의 부채구조는 예금보험기구의 정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비보호예금, 무담보 및 일반채권 등의 보유자들이 은행의 파산에 임박하여 담보채권으로 전환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시장규율을 행사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의 부채구조가 은행의 위험추구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보험료 부과베이스로는 담보채권, 부보예금 그리고 후순위채권을 제외한 위험에 노출된 부채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We review and recommend to consider bank’s liability structure when determining the deposit insurance premium assessment base,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in setting up the incentive compatible deposit insurance system. Bank’s liability structure affects the resolution costs of the insolvent banks. The market discipline which is exercised by the unprotected depositors or unsecured creditors anticipating bank closure itself can increase the deposit insurer’s resolution costs. Wide body of research conducted after 2007-2008 demonstrates that the bank’s liability structure affects the bank’s risk taking behavior. Possible candidates as assessments base we can consider include those items such as secured credit, insured deposits or total debts excluding subordinate debts.

      • KCI등재

        미국의 군사혁신과 “상쇄전략” : 장기 경쟁전략으로서의 기술우위와 비용부과

        손한별 ( Sohn Hanbyeol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1 한국국가전략 Vol.6 No.3

        탈냉전 이후 유일한 패권국으로 남은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자국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 번째 "상쇄전략"을 내놓았다. 이미 두 차례 상쇄전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우위를 유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3차 상쇄전략은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미국의 포괄적 군사혁신 노력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은 철저히 강대국 중심의 고전지정학의 영역에 머물러있지만, 대내적 군사혁신 거버넌스, 국제협력과 대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대된 영역에서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차 상쇄전략으로부터 3차 상쇄전략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국 위협인식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본다. 상쇄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달성한 우위를 바탕으로 비용을 부과하여 적극적인 소진전략을 추구해 온 미국 군사혁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미국 군사전략의 목표는 장기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었으며, 군사혁신은 이러한 목표의 구현을 제약하는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의 혁신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상쇄전략은 기술혁신, 작전혁신, 조직혁신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기술을 통해 상대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추구하며, 민간분야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역동적인 민군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첨단기술을 운용하기 위한 작전혁신의 측면에서 다양한 합동 및 각군의 작전개념을 내놓고 미래전 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조직혁신 차원에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조직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방혁신센터와 전략능력실이 대표적 사례이다. The United States, which remains the only hegemony after the post-Cold War, has come up with its third "offset strategy" to maintain its dominance despite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s the US already had the experience of maintaining an advantage over his opponent through two offset strategies, the third offset strategy illustrates the United States' comprehensive military innovation efforts as a "network country." The U.S. threat perception and response strategy remain strictly in the realm of classical geopolitics centered on strategic rivalry, but are pursuing an edge in the expanded areas through internal military innovation govern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ternal networks. This study examines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US threat percep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rom the 1st and 2nd offset strategies to the 3rd offset strategy. The offset strategy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US military innovation, which has been pursuing active exhaustion strategies by imposing costs based on the advantages achieved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ends of the U.S. military strategy is to achieve superiority in long-term competition, and military innovation is found to be an innovation of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factors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The US offset strategy can be divided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operational innovation,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First, through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pursues an overwhelming advantage over its opponents and promotes a dynamic civil-military cooperation program to utilize the results of the private sector. Second, in terms of operational innovation to operate high-tech technologies, various joint and services’ operational concepts are presented and the concept of future warfighting is being developed. Thir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R&D capabilit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establish an innovative culture in the organization, and the Defense Unit Innovation and the Strategic Capabilities Offic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수(Kim Jin Soo),전희정(Jeon Hee Jeong)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9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43 No.-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의 재해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근본적인 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도의 목적과 역할, 기능에 있어서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농업인 재해보장의 기본체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농업인 재해보장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농업 보호와 농업인 보호의 차이, 산재보험과 구별되는 농업인 재해의 고유한 성격 및 특성, 타 사회보험제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한 후, 농업인 재해 현황과 현재 농업인 재해보장에 직 · 간접으로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구성 및 분석틀에 따라 적용대상, 재정부담 및 조달체계, 급여체계, 재정방식 및 형태, 관리운영체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업인 재해보장체계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기존의 산재보험과는 독립된 제도로 설립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농업인으로 하되, 농업인의 범위는 겸업농까지로 제한한다. 재정부담은 가입자 기여와 국고보조의 혼합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종류 및 수준은 산재보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하되, 농업인 재해의 특성상 소득손실보다는 비용발생에 대한 보장을 위주로 하는 차등화된 형태로 설계하였다. 재정방식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보장이 가능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며, 관리운영체계는 별도의 운영주체를 설립하기보다는 전국 규모의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트럼프 시대 미군의 전력 운용개념 연구 : ‘전 지구적 운용모형(GOM)’과 ‘동적 전력운용(DFE)’을 중심으로

        김태현,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국가안보와 전략 Vol.20 No.2

        This paper aims to analyze GOM and DF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ong-term competition with China and the concept of US force employment to counter Chinese ‘fait accompli’ in case of failure of deterrence. Accordingly, it is analyzed that the U.S. aims to take a ‘cost-imposing’ approach that forces china to waste considerable costs by increasing ‘uncertainty’ in China through GOM and DFE, and focuses on global force employment to prevent China from quickly accomplish a fait accompli in preparation for the gray zone dispute. This study analyzes what status and meaning GOM and DFE have in the U.S. strategic and force planning system,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GOM and DFE, core contents, providing some case-studies.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military security. 본 논문은 중국과의 평시 장기적 ‘경쟁전략’, 그리고 억제 실패 시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력 운용개념이라는 관점에서 GOM과 DFE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따라 미국은 GOM⋅DFE를통해 평시에 중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헛된 노력을 소모하는 ‘비용부과’ 식 접근을 지향하며, 회색지대 분쟁에 대비하여 중국의 신속한 기정사실화를 차단하기 위한 전 지구적 전력 운용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OM⋅DFE가 미국의 전략⋅전력기획체계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GOM과 DFE의 태동 배경과 필요성, 핵심 내용,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나아가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GOM과 DFE가 한국군사안보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KCI등재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수 ( Jin Soo Kim ),전희정 ( Hee Jeong Jeon ),변영우 ( Young Woo B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1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validity, and adequacy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regard to farmers` accidents in Korea, based on the structure and framework of social security system -applicable targets, finances, benefits, an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 scheme of compensation system for farmers` accid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agriculture and farmer protection, to understand unique attributes of farmers` accidents differentiated from general industrial accidents, and to consider connection with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This study suggests that compensation system for farmers` accidents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complemented by other social insurances. Applicable targets of the compensation system has to include all farmers in principle but the coverage limits to part-time farmers. Finances are a mixed system to combine insurance premium and government assistance. It is more appropriate that the type and level of benefits is similar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ut places priority on economic security for keeping farmworks, such as cost for using temporary farmers, rather than income loss. In terms of finance mode, pay-as-you-go would be better because it is capable to immediately provide secur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mpensation system. The compensation system might be managed and administrated by the existing nationwi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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