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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 도입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 운용실태 분석

        이정목,이삼수,김민,황규홍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6 No.1

        최근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에 이어, 2014년 선도지역 13곳을 지정하고, 올해 4월에는 도시재생일반지역 33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9개 부처간 협업 고도화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간 협업 필요성에 따라 분산된 관련 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포괄보조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재생에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포괄보조금 제도의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과정 및 대표적인 포괄보조금인 CDBG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포괄보조금 제도는 재원 배분의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포괄보조금 보조율이 높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는 배분기준은 공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원 배분 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정액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시사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사업간 통합할 것, 국고 보조율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시군구자율편성사업의 경우신규사업 발굴 자율성을 증대시킬 것, 성과 평가 단계를 줄이고 정성적인 지표의 성과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연구

        박원석 법무부 2007 통상법률 Vol.- No.74

        이 연구는 2007년 현재 WTO 본부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들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국내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수산보조금 협정문의 작성형식, 수산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 카테고리의 설치여부 및 범위, 조치가능 보조금의 설정, 개도국 특별대우 및 유예기간, 그리고 소규모 어업과 생계형 어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산보조금 협정문의 작성형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완전한 조약문 형태를 갖춘 부속서(Annex) 방식과 현행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보조금 협정문의 일부 조항을 수정, 개정, 삭제하는 방식인 수정(Amendment) 방식의 제안서로 나누어 제출되고 있다. 둘째, 수산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을 제외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잡는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정하고, 자원고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양식, 유통, 가공 보조금 및 내수면 어업 보조금이 수산보조금의 규율대상에 포함될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 셋째,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 그리고 조치가능보조금 카테고리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금지방식(Top-down)과 개별적 금지방식(Bottom-up)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현재 포괄적 금지방식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든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일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추세인데 반하여, 개별적 금지방식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든 수산보조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은 현행 ASCM의 적용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설치를 하지 않든지 경우에 따라 입증의 책임을 전환하든지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개도국 특별대우 및 유예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 특별대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중국 등 주요 수산선진 개도국까지 면제부(carte blanche)를 부여하지 않고 연간 어획량이 일정 수준이상인 개도국에게는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한하는 방안이 이들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속에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소규모 어업과 생계형 어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두 어업을 분리하여 적용을 달리 할 것인지, 개도국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투명성,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물리적 기준(예 : 어선길이)만을사용할 것이지 아니면 톤수나 부피 또는 엔진마력도 적용할 것인지 등이 논쟁사항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current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under WTO and propose some feasible solutions after reviewing the WTO country-Members' positions to each of these issues.' The major issues involving this negotiation include the mode of legal text(i.e. Annex mode or Amendment mode), potential scope and definitions of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grement,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llowable or actionable subsidy categories, scop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grace period, and scope and definitions of small-scale and artisanal fishing etc. First, the mode of legal text is divided into independent and full text-form Annex mode and Amendment mode with some minor changes,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e current ASCM. Second, while scope and definitions of fisheries subsidies may be deemed the most thorny issue, it is proposed to apply only to capture fisheries in the sea water, excluding capture fisheries in in-land water, aquaculture fishery with no direct relation with fish resources depletion, distribution, or processing. Third, the establishment of red, green and amber subsidy categories may depend wholly on which approach is adopted between Top-down approach or Bottom-up approach. Currently, while Top-down approach countries attempt to prohibit all fishery subsidies with handful exceptions, Bottom-up approach countries are trying to divide all fishery subsidies into red and green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sidy with the remaining subsidies subject to the current ASCM or exempted from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suffering from transferred burden of proof. Fourth,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basically be provided to the leas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some developing countries with strong fishery industry or exceeding particular share of world total fishing catch may be excluded from this exemption. Finally, scope and definition of small-scale fishing and artisanal fishing is under serious debate. Among other issues are included here separated discussion of these two fishing, extension of this privilege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establishment of reasonable and simple criteria for transparency and workability (i.e. one, some or all factors such as tonnage, volume, engine power, length of vessel).

      • KCI등재후보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구균철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1

        There has been an on-going argument for restructuring specific-purpose grant system in order to boost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local public goods and services. This paper is aimed to shed light on contextual analysis of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reforms in some OEC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Italy, and USA which are supposed to be successful and effective, and t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specific grants have been drastically increasing in terms of the sheer size and the overwhelming influence on local finance.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국고보조금제도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정보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에서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모두를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됨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정보조금은 그 구체적 운용방식에 있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여 특정보조금 비중 자체가 재정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보조금 제도의 구체적 형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사업운영에서 정부 간 역할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사사업이 많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세계적 추세를 보여주는 최신 혁신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윤문섭,박동배,신영규,유하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경제권(5+2)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방 R&D 예산집행이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중앙 주도적으로 이뤄져 지방의 특성을 살리거나 지방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10.10.06 교과부 국정감사].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지역 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기술력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는 지역에 대한 기업과 투자유치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남아 있다.지역혁신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이 확대되어야하나 지역 R&D 정책은 지방분권적 정책으로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지역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개념과 분류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R&D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 주도 R&D 정책의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핵심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역 R&D 정책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보와 지방 분권적 연구개발예산 편성 -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추가적 확대가 필요함.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수의 5%에서 10%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를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 및 시·군·구의 자율편성 사업인 지역개발계정이 지역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계정에 연구개발예산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지역연구개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 포괄보조금의 산정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므로, 지방 R&D 포괄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한 포괄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 필요- 국고보조금 제도의 속성 상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협약제, 자체 평가 강화 및 중앙 정부의 상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함○ 중앙·지역 균형지향형 지역 R&D 사업구조 및 거버넌스- R&D에 있어서 지역 주도 R&D 활성화 및 중앙과 지역의 균형지향에 적합한 사업구조는 크게 국가주도사업, 중앙·지역협력사업 그리고 지역주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보면 초광역권, 광역권 및 지역과 연계함 - 지역 R&D 전담기관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지역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과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지역별 발전연구원의 산업정책분야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가칭 지역산업진흥원)함- 지역산업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내 R&D 기획·조정 실무를 담당하고, 광역발전위원회 및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지원을 통한 지역 내 다양한 R&D 사업 관련 기관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지자체 R&D 전문연구기관』설립- 현재 산발적으로 설립된 많은 R&D 지원기관을 통합하여 지역의 R&D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R&D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지역 연구개발활동의 고질적인 문제인 R&D 인력 확보가 보다 용이해 질 것임○ 지역 R&D개념 정립 및 지역 내 정책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지방과 지역 구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공간적인 구분을 할 경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R&D 예산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역 내 R&D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지역 R&D 투자 정보의 창출을 위해 지역 내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R&D 지원 control center와 이를 지원할 정책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조사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R&D 활동조사 및 기술혁신조사와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KCI등재

        기획주제 : 복지지출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최성은 ( Seng Eun Choi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3 社會 保障 硏究 Vol.29 No.3

        무상보육을 비롯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 할이 강화되는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듦을 시사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 하고 있다.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국고보조 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가사업 이므로 중앙정부가 재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성을 강화 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중앙과 지방의 재원 분 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전면적인 국고보조사업의 재검토와 분류를 시행 하여 국가표준하에 국가책무사업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공공부조성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지역의 자율적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 성격 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육, 노인등 범주별로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영유아보 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보육료지원 사업은 범주별로 포괄화 하고, 양육수당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후 기준보조율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보육서비스를 제외한 양육수당의 경우 는 기준보조율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제안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 이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 의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세입구조상의 재조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보통교부 세의 기준수요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하여 시설확대 유인 등의 도덕적 해이 요소를 제 거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수요분의 보통교부세를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복지부문 전체에 대한 세출연계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 의 세출연계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자치구의 과도한 복지재정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광 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as child care programs transformed to provide universal coverage. Rapid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sectors confirms this prediction, since local government is more suitable in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This implies the needs for new paradigms for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This paper suggests, in term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with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reinforcing earmarking in financing welfare expenditure, while relaxing earmarking in narrower areas such as social services by introducing categorical block grant. This may allow to relax earmarking in individual social service programs. More specifically, matching rates for programs that are generally considered as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needs to be raised. This national minimum standards applies to the programs such as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grams and child care programs, and other income support programs for the old. Programs which are considered as social service may be excluded in this criteria, such as child care services. After expiration of the grant for program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e paper suggests to introduce block grants including more social service programs. This may imply reduction of general grant, but by reforming the formula for the general grant, the effect may be offset in some degree. Because the current formula have component to induces moral hazard such as unnecessary expansion of welfare facilities, the exclusion of the input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facilities and the square footage of them. Instead the welfare demand may be reflected in the formula for the adjustment grant from the stat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 지방복지재정의 특징과 지방복지부담 해소방안

        최성은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경제학

        보육 및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최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복지부분의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은 대범주에서의 earmarking 강화와 사회서비스사업등에 대한 포괄보조금화를 통한 개별 사업들의 earmarking 완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국가적 책무가 강한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 노인소득보장 사업, 서비스를 제외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등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의 상향등을 통한 현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상향과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강화를 포함한다. 지자체 유형별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군지역의 경우는 보통재원을 통한 분담, 자치구등 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는 차등보조율을 통한 재원분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할 타당성도 존재한다. 향후 분권교부세는 기타 유사한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여 확대된 형태의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이전재원중 보통교부세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보통교부세의 기준수요산정시 사회복지시설 면적이나 시설수와 같은 요소들은 배제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현행의 기준수요산정방식하에서 필요이상의 시설확대 유인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수등의 요인을 배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인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사회복지 대상자수와 같은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보여진다. 지방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재정부담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관리 및 역할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관계 및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포괄보조방식을 통한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복지사업을 성과에 기반을 둔 재정지원 계약방식인 성과계약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 및 성과관리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The Responsiveness of Alternative Federal Grants to State Fiscal Needs

        Min Byoung-Ik(민병익),Jung Chang-Hoon(정창훈)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주정부의 재정소요(fiscal), 재정력(fiscal capacity), 그리고 수입 증대노력(revenue effort)에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보조금(categorical grants)은 줭부의 수입증대노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재정소요에는 다소 반응도가 떨어졌다. 그러나 개별보조금을 formula grant와 project grant로 구분하며, formula grants는 project grant 보다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주정부의 재정소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끝으로 전체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주정부의 수입증대노력과 재정소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정부의 보조금들은 주정부의 재정소요, 재정력, 그리고 수입증대노력에 따라 다르게 반응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ponsiveness of alternative federal grants to state fiscal needs, fiscal capacity, and revenue effort during FY 1933-FY 1999 in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show that categorical grants are more responsive to state's revenue effort and less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of recipient governments. However, when the categorical grants are broken into formula and project grants, formula grants are more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than the project grant. Block grants proved responsive to the fiscal needs of states while general revenue sharing was not. Finally total federal grants have been responsive to the revenue effort and fiscal needs of states. The results show that alternative mechanisms of grants have different responsiveness to fiscal needs, fiscal capacity, and revenue effort.

      • KCI등재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흥주(金興柱),박상철(朴相哲)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세출예산액, 경제개발비 지출, 사회개발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을 통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 · 군 · 구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은 경제개발비 지출과 사회개발비 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출예산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를 각각 분석한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 세출예산액과 경제개발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개발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세출예산액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자극효과가 다른 이전재원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강경원 공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12 敎育論叢 Vol.49 No.2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조정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였다. 주요 문제는 재정조정제도 개념의 모호성, 예산 산정의 임의성, 국가와 지자체의 알력과 책임 전가, 예산운용의 불합리성 등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② 형평성 제고 ③ 건전성 확보 등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모두 포괄보조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수요를 결정하는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를 포함하는 다중회귀모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감사, 예산 유보 및 적립에 관한 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지방채 발행의 제한을 건의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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