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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최천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회계정보연구 Vol.34 No.4

        Since the local income tax has been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tax, local governments have had the authority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which has created a momentum that local governments have further expanded their autonomies in taxation, but at the same time, which leaves room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everally conduct a tax investigation, and therefore remains controversy over double tax investigation. It implies that an income tax payer is likely to be investigated not only by the national tax service but by a local government, which is more likely to bring on many problems such as a threat to legal stability, an increase in compilation costs and increases in the tax collection cost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it is very urgent to take remedial measures concerning the tax investigation into the local income tax. At this, this study suggests remedial measures to safeguard taxpayers’ rights against tax investigations into local income taxe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local income tax is levi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of assessment as the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that fall under national taxes; hence, it is most desirable to unify tax investigation agencies into on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a long experience and a lot of knowledge in reviewing the declarations of income taxes and corporate taxes and conducing tax investigations, by dealing with such affairs for a long time. Moreover, it is more expert at interpreting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that is applied to the standard of assessment. Second, the foregoing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the settlement and rectification of the local income tax under the local tax act. Only then will the national tax service assume full charge of conducting tax investigations. Namely, the law needs to be revised as follow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ttle the standards of assessments and rectify the assessments in obedience to the order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tax office or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ird,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rdinate tax investigations. The current local tax act prohibits the double tax investigation; herein, the double tax investigation means what a local government duplicates a tax investigation. From now on, however,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prohibited from conducting a tax investigation into the same case. In cases where a double investigation is needed, it is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find middle ground so that th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jointly by intereste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세무조사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즉,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핵심인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신고내용의 검토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으로 동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 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을 따른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의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지방세기본법상의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중복조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목에 대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세무조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의 실시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입 변동 분석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18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연구내용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특징 - 현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안)」(2017.10.26.), 「자치분권 종합계획(안)」(2018.9) 및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을 통해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 중 ㆍ 특히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1~2단계에 걸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1단계(2019~2020년)는 이미 완료되었고, 2단계(2012~2022년) 추진을 앞둔 상황 -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사항의 특징 ㆍ 자체재원(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ㆍ 다만 단계적 추진의 연계성 부족, 비정상적 지방세의 정상화 실패, 과세자주권 및 재정 책임성 강화 미흡, 균특 이양사업 재원보전을 둘러싼 갈등 지속 등의 아쉬움 존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한 평가 - (지방세 확충 측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을 위한 필요세수 규모 과소 산정,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문제 해소 방안의 구체성 미흡,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기초자치단체(특히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악화 가능성 등을 제시 -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 측면) 기능이양 대상 사업 목록·이양 방식 등의 구체성 부족,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부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여 등을 언급 - (재정조정 측면)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엄밀한 재정효과 분석 부족, 지방교육재정감소분 보전 방식에 대한 논의 부재, 세입 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대책 미흡 등을 제시 - (제도개선 측면) 법정전출금의 임의전출금화 및 그 증가분 일부의 공동사업비화 방안의 실효성 부족을 제시하고, 시·도 법정 전출비율의 차등화 및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협의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의 실효성 검토 등을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잠정 수정안 - (기본 방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2배 인상,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화),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시도세 전출 비율 상향조정(특별시·경기도 10% 및 5% → 40%, 광역시 5% → 20%) - (대안) 기본 방안 +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30%, 40% 및 50%로 ‘기금’ 조성 &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 잔여분은 세입감소 자치단체 재원보전 ○분석방법 및 주요 가정 - (분석 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등이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별 세수·세입 효과는 물론 재정형평화 효과도 분석 - (주요 가정) 전체 세수 중립 및 지방재정 순증의 전제 아래 주요 가정 ㆍ 법인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 중 특별시·경기도, 광역시 본청 증가분의 각각 40%, 20%는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 ㆍ 이 경우 새로운 ‘기금’ 출연분까지 포함한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대상으로 시도세 전출금 산정 ㆍ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20.79%)의 변화 없이 지방교육재정 중립의 달성을 위해 ‘기금’을 이용하여 시·도 교육청에 대한 추가 전출금 제도 운영 ㆍ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5%p 인상분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한 방식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 ㆍ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금 출연액 및 기능 재배분(균특 이전사업 포함)에 따른 배분액의 80%를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 ○분석 결과 - (총괄 결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을 전제하고 2단계 대안별로 중앙-지방-지방교육 간 총체적인 재정변화 분석 ㆍ 지방소비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13.32조원)만큼 내국세(부가가치세·법인세) 감소 ㆍ 지방교육재정 중립을 위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자연감소분(2.77조원)과 지방교육세 전입금 증가분(5.10조원)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중앙의 국세 감소 충격 완화에 기여(해당 교부금 7.87조원 절약) ㆍ 중앙과 지방 간 기능 재배분으로 중앙정부는 4.97조원의 재원을 절약하고, 그 만큼 지방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것이 세수증가분 전체를 상쇄하기에는 부족 ㆍ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은 재정중립을 유지하지만 중앙은 (-)3.02조원의 재정순감, 지방은 (+)3.02조원의 재정순증 발생 ㆍ 한편 기금 출연율이 높으면 최종적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세입 감소액 규모 감소 - (세수·세입 효과) 지방소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라 지방세가 13.32조원(지방교 육세 증가분 포함 시 18.42조원) 증가 예상 ㆍ 세수 측면에서 시세와 군세는 각각 29.1%, 22.2% 증가하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도세는 각각 15.6%, 13.0%, 5.1% 늘어나며, 자치구세는 14.4% 증가 ㆍ 세입 측면에서 광역단체의 세입은 감소하고 대신 기초단체의 세입은 증가하는 경향 ㆍ 한편 기금 운용 및 그 규모 증가는 광역단체의 세입 감소 규모 축소에 기여 ㆍ 또한 기금 운영이 상대적으로 광역시와 도의 일반회계 감소율을 낮추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증가율도 낮추는 결과 초래 - (형평화 효과) 지방소비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은 광역단체 간 또는 자치구 간 1인당 세수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지만, 도 간 또는 시·군 간 1인당 세수 불균형 심화 야기 ㆍ 1인당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동 방안이 기금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광역시 간 또는 광역시 간 또는 자치구 간 또는 도 간 세입 불균형은 완화시키고, 시·군 간 세입 불균형 은 심화 야기 ㆍ 기금 규모가 클수록 세입 불균형 완화의 정도가 커지고 악화 정도는 감소 - (세입감소 자치단체) 세입감소 단체 수는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많아지는 반면, 그 전체 감소액은 줄어드는 경향 ㆍ 다만 기금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광역단체의 세입 감소액은 줄어드는 반면, 기초 시·군에서 세입감소가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증가 - (불교부단체 수 변화) 불교부단체 수는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종전 8개에서 15개로 7개 증가하고, 지방세(보통세) 증가분의 30%, 40%, 50%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3개, 1개, 0개 증가 ㆍ 한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던 종전 불교부단체들 중 서울 본청과 경기 본청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광역단체 간 세입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 ㆍ 반면 경기 수원·성남·용인·화성은 새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초 시 간 세입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 초래 - (자치단체별) 세입 감소폭은 대체로 특별·광역시·도에서 증가 ㆍ 특별·광역시·도에서 세입 감소폭이 큰 까닭은 시도세 전출금 증가, 자치경찰제 수행에 따른 지방비 지출 증가, 보통교부세 교부액 감소에서 비롯된 현상 □ 정책제언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필요 - 지방재정 중립보다는 순증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ㆍ 지방재정 중립을 위해서는 모든 자치단체의 순세입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순증 없이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곤란 - 국세와 지방세 비율 목표치 7대 3 수준 달성에 필요한 세수 규모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1.5배가 아닌 2배 인상시키는 방안 제시 - 지방소비세 인상 시 인상분의 광역과 기초 간 공동세 운영을 통해 기초의 재정자립도 악화 완화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우선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수를 적용하여 시·도에 배분하고, 각 시·도별로 배분된 금액의 절반은 해당 시·도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인구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 제시 - 기능 재배분 관련 대상 사업 목록 및 이양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치단체 수준의 재정 부담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의 국가 사업화를 비롯하여 대규모 복지사업 중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의 지방 이양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가정 -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정 부담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 및 그 운용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30%, 40%, 50%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및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일부 재원보전 용도로 사용 ㆍ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의 운영은 세입감소 규모를 줄이고, 동시에 그 출연율을 높이면 세입감소 규모를 더 크게 줄이는 긍정적 효과 초래 - 시 ·도의 법정 전출 비율 차등화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연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지방교육세 전환 대상 세목 다양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절약함으로써 그 만큼 국세 감소 충격의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축소 정도를 낮출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세수 중 특별시·경기도, 광역시 본청 증가분의 각각 40%, 20%를 해당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 가정 ㆍ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특별시·경기도와 광역시의 순세입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시·도 교육청 전출 비율을 각각 40%, 20%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 - 최종적으로 세입 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 ㆍ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금’ 출연율이 30%, 40%, 50%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 ‘기금’을 통한 재원 보전 이후에도 세입감소 자치단체가 발생하며 그 세입감소액 규모가 각각 (-)2.8조원, (-)1.9조원, (-)1.2조원에 상당 ㆍ 이러한 세입감소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방교부세의 자연감소분(2.6조원) 등을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보전해줄 필요 - 또한 주요 시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과잉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으로 이용 필요 ㆍ 이들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아울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세입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증가분을 이용하여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균특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신설된 전환사업보전계정 중 시·군·구 계정(0.8조원)을 점진적으로 대체 필요 ㆍ 현재 전환사업보전계정은 2022년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일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서 그 일부(시·군·구 계정)를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과정에서 해소하는 것이 더 적절 ㆍ 즉 시·군·구 계정을 2021년 50% 축소, 2022년 100% 축소 등 2021~2022년 동안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ㆍ 시·도 계정의 경우에는 2022년 말 일몰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023년부터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단위의 시·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고 이를 각 시·도 내 지역 각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ㆍ 그밖에 시·군·구 계정의 대체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순세입 증가 정도가 클 경우에는 각 시·도 보조사업의 시도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필요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갖는 한계 - 첫째,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2020.3.12. 기준)은 ‘기금’ 조성 방식 및 용도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시켜 적용 ㆍ 본 연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일정 비율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변동 보정 및 세입감소 자치단체 재원보전 용도로 이용 한다고 가정 -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별·광역시 및 경기 본청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시도세 전출금)을 늘림으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과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 결과 오히려 이들 단체의 순세입이 감소하는 결과 발생 ㆍ 예를 들어, 서울 본청(특별시)의 경우 순세입이 (-)0.61조원 감소 ㆍ 이러한 순세입 감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 대한 시세 전출비율 및 ‘기금’출연 비율을 각각 40% 미만, 3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서 울, 22.6%)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셋째, ‘기금’ 출연금은 물론 기능 재배분에 따른 재원 배분액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혹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ㆍ 본 연구에서는 기금 출연금 및 기능 재배분(균특 이전사업 포함)에 따른 기금 배분액의 80%를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더하는 방식으로만 반영 ㆍ 향후 기능 재배분에 따른 지자체별·기능별 세출예산 변화를 어떻게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시킬 것인지, 그리고 최종 세입감소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보전 지원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 필요

      • KCI등재후보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조창준(Cho, Chang-Jun) 한국조세법학회 2020 조세논총 Vol.5 No.3

        지방세법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하였고,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지방세법이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만 신설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의 취지가 흔들리게 되었고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최근 대법원 2020.4.9. 선고 2020두30399 판결, 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두58698 판결 및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전반을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외국제도,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나타난 판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ocal Tax Act was amended to subparagraph 12153 of the Act 2014 and defined the standard for taxation of legal and local income taxes on income in each business year as calculated under Article 13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only newly established a tax deduction for individual local income taxes and does not provide a separate provision for tax deduction and reduction for legal and exemption for income taxes. In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 regarding the income tax on legal and admini- strative capital (the Supreme Court’s 2020.4.9. Sentencing 2020Du30399, the Supreme Court’s 2020. 3 12. Sentencing 2019Du58698 and the Supreme Court’s 2018.10.25. Sentencing 2018 Du50000), a domestic corporation chose the tax deduction method for indirect foreign taxes, but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pension unless there is a deduction provision for foreign corporate taxe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irrationality that occurs in the income tax for legal and social security in relation to the deduction of foreign payment tax under the Local Tax Act and suggest a plan for improvement. Therefore, to analyze the need for improvement in the deduction of foreign payment tax for legal and regional income tax, and to analyze its methods,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overall foreign payment tax deduction system, foreign system related to foreign payment tax deduction, and recent rulings related to legal and indirect income tax and present legislation to resolve them.

      • KCI등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정유석 ( Jeong Yu-se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7

        [연구목적]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적 방식으로 과세되어 오다가 지방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독립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여 법인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14년 이후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세통계연감의 통계자료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현황을 분석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소득세제의 비교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세구조이다. 이는 법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과세구조로서 지방세의 기본적 과세특성인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별 세수의 안분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의 수와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의 편중성이 크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편익원칙과 과세보편성 측면에서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의 과세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편익원칙의 부합성과 지방세로서의 과세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누진세율에서 단일비례세율로의 전환과 공동징수 및 세입배분의 공동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향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세 및 지방재정구조 개편에 작게나마 유용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Local income tax was newly established in 2010 and taxed in an additional way to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nd in 2014 it became independent tax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ocal income tax.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oblem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Methodology]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current tax structure of local income tax and examines the related precedent studies after 2014. In addition, the current state of local income tax is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data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re sought through comparison of local income tax system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indings]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a taxation structure that applies the same tax base section and progressive tax rate system as the national tax. This is a tax structure in which tax burden is made based on the profits of corporations, and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benefit, which is the basic taxation characteristic of local taxes. In additi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area of the workplace are applied to the tax revenues of each local government where the corporation is located. Therefore, the tax revenues of each local government are grea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the corporation. In terms of benefits principle and tax universality, it is judged tha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low in tax suitability as local tax.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nformity of the principle of benefit and the tax suitability as local taxe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progressive tax rate to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and to improve the joint tax method of joint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venue. The improvement pla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tax and local financial structure in the future.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개편 방안 -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

        정승영,이재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3

        □ 연구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대해 법리 검토와 새로운 안분기준 수립에 관한 당위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순수하게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합리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 특히 본 보고서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내용 중 세수안분에 있어서 각 지역별로 물리적인 근거가 전혀 필요 없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별도로 정립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법리 검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제도 현황 등 검토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봄. - 지방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안분하기 위한 기준의 요건으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판결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이에 관한 사실적인 내용만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내용은 물리적인 근거점이 없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논의에 대해서 살펴봄. - OECD/G20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이다. - 디지털 수단이 물리적인 근거(Physical Presence)와 혼합하여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통신망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움직이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유형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상정하는 지역별 ‘사업장’의 존재를 전혀 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임. - 본 보고서에서는 순수하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서의 법인소득과세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상에 대해서 고찰함. - 미국의 넥서스 이론(Nexus Approach)과 UDITPA에 대해서 검토함. · 미국 각 주별로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하여 법인소득과세와 판매세 등 거래세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넥서스 이론(Nexus Approach)에 대해서 살펴봄. · 주별 법인소득과세 안분을 위한 모델 법률인 ‘UDITPA’에서 Factor Standard를 사용하여 종업원 급여 비중(Payroll factor), 주별 자산 비중(Property Factor), 매출/수입액 비중(Sales/Recept Factor)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함. · 특히 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에서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개념을 활용하여 모든 세제에 적용하는 특징과 그 법리 내용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 등 주요 판결례 내용을 살펴봄. - OECD/G20에서 국가별 과세권 배분을 위한 BEPS Project Action Plan 중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형평세(Equalisation Tax)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등에 대해서 살펴봄. · OECD 및 유럽연합의 제도 변화 사례 외에 인도의 형평부담금 부과제도(Equalization Levy)와 더불어 영국의 우회수익세(Divierted Profits Tax) 과세제도도 함께 살펴봄.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실과의 괴리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 중 매출액 요건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함. -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 과세에 대한 세수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 각 지역별 매출액 요건에 따라 과세 근거의 연결점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활용하는 점은 실제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를 메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것임.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급격하게 바꿀 경우에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귀속받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액 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구성하되 현행 조건을 일부 유지하여 조정되는 산정 방식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 요건에 대하여 가중치를 주어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되, 현재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물리적인 사업장(본사 등)이 존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검토함. □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방안에 대해서 제시함. - 매출액 요건을 반영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3안(제1방식)이 가장 합리적임. · (1안) 현행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 구성요건에 매출액 요건을 추가하는 구성 내용(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여 매출액 요건에 가중치를 설정하지 않는 것임. · (2안) 디지털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출액 요건만 두는 것임. · (3안) 제1안을 바탕으로 매출액 요건에 대해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인데, 그 중 제1방식은 나누어야 하는 분모(3)을 고정한 상태로 분자에 반영되는 매출액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다른 요건의 비중을 감소시켜 분모 수치 내에서 매출액 안분요건의 가중치가 조정되는 방안이며, 제2방식은 안분요건에 따라 비중을 계산할 때, 매출액 가중치가 설정된 부분만큼 안분요건에 따라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 역시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식임. · (검토) 이상적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매출액 요건만 활용하는 방안(제2안)이 합리적이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매출액 요건의 영향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물리적인 요건을 고려하는 제3안(제1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최소기준 설정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매출액이 발생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개정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디지털 콘텐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까지 연계됨. · (1안) 최소기준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 중 정보통신업 적용 금액 활용 :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설정해볼 수 있음(미국의 Nexus Approach 법리 활용). · (2안)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 안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별로 최소 매출액 비중(5%)을 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안분할 수 있는 매출액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방안임(영국의 우회수익세과세법리 활용). · (검토) 2안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확실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특정 규모의 기업군에 대해서만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기준을 달리 적용하지만, 특정 규모의 기업만을 제도적으로 달리 취급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수준을 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종의 과세근거가 발생한다는 1안이 합리적임.

      • KCI등재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마정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4 No.2

        A local income tax had been taxed at 10% rates on national income tax amount until 2013. This surtax method has been changed to the independent tax method since 2014. By the independent tax method, a progressive local tax rate is applied on the national income tax base to get a calculated tax amount, and then tax credit and reduction amount subtracted from a calculated tax amount is the final local income tax amount. Tax credit and reduction can’t be applied to the local corporate income tax but can be applied to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in the nearly same way that is applied to the national income tax. Those rules are in the Local Tax Exemption Limitation Act. The current tax credit and reduction amount in the local income tax is 10% of the tax credit and reduction amount applied in the national income tax amount. As the local income tax is changed to the independent tax, tax credit and reduction are applied only to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so that we need to check issues on applying tax credit and reduction and find resonable solutions. This study aims at making the revisions –continuing to apply, abolishing, etc - on applying tax credit and reduction in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after it reviews the current tax credit and reduction provisions and searches other country’s cases in a comparative method. A foreign tax credit, which is introduced to remove double taxation in tax theory, can be applied to both the national income tax and local personal income tax, so that it sometimes can results in a foreign tax credit in excess of foreign paid taxes. It is desirable that a foreign tax credit should be first applied to the national income tax and then to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We also need to change the dividend tax credit method in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It should be changed to add both the amount of imputed national corporate income tax and imputed local corporate income tax to calculate the after-tax income amount of 100, to get the national income tax and the local personal income tax and then to deduct the amount of imputed local corporate income tax from local personal income tax. Thus it is necessary to abolish some kind of tax credit and reduction which were introduced to control real property markets by a need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were damaging taxation neutrality and tax fairness betwee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lthough some tax credit and reduction should be abolished in the act for tax neutrality and tax fairness, those can be used in local ordinance in cas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some tax credit and reduction for attracting corporations in its district. Whether or not it applies some tax credits by local ordinance depends on its choice made comparing a local grant tax decrease and the effect of tax policy because the amount of tax credit and reduction is included in gross receipts when standard finance receipts for a local grant tax are calculated. 지방소득세는 2013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가세방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공제한다. 지방소득세는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분류되는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없고 개인지방소득세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율은 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것의 10% 상당액으로 되어 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세액공제・감면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계속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항, 폐지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세액공제・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들 중에서 조세이론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도입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중복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외국에 납부한 세액보다 10%를 더 공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세액공제도 산술적으로 세후소득이 100이 되도록 귀속법인세와 귀속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산출한 후에 다시 귀속법인세와 귀속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목적의 세액감면이나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중립성 또는 조세형평문제를 초래하는 세액공제・감면은 폐지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성 문제 등이 초래되어 폐지하는 세액공제・감면 중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세액공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액은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수입액에 포함되므로 지방교부세의 감소액과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비교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사항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 설계 방안

        정승영,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3

        □ 연구목적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특례 조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제도적 현황에 맞춰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 신설 시 필요 사항 및 검토 내용에 대해서 연구함.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의 설계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능강화와 과세자주권 향상 차원에서 일정한 신설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제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 사유는 다음의 5가지임. ·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편익원칙 미부합성을 개선하여야 함. · ②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인지방소득세 간의 연계 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야 함. · ③ 경제상황ㆍ국가정책 등 외적요인 변화에 따른 세수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여야 함. · ④ 법인지방소득세의 확대 추세 속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정책수단으로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야 함. ·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자주권 미확립 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분야 조세지출액 등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특례제도를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분야의 조세지출액 현황을 검토한 것임. · 기본적으로 법인이 조세제도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활동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지속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음. · 다만, 조세제도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법인은 해당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데, 법인세에서 일정한 사업활동상의 행위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감면 규모가 큰 방향에 맞춰 행동할 것임.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의 인센티브의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상 법인세와 과세표준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1/10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 영역 중 지역경제 및 균형발전 등 지방세 고유의 사유에 따른 영역을 선택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향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분야 조세지출액 기준, 연도별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인 공장ㆍ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법인세 감면”이 상위 3개 항목에 해당함(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제외). · 상위 3개 항목의 개별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에는 7,597억 원~22,998억 원에 이르고, 2019년에는 5,546억 원~21,9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외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로서의 소득과세 세목에서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갖춘 내용들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발견되며, 대체로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기업 간 조세중립성을 취하고자 함.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기업에 대하여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동일한 요건의 행위(투자 또는 고용 등)를 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특례 조항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음. · 특히 주 소득세 과세 특례에서 연방세법상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하여 접근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감면정책 역시 그러한 취지를 표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미 연방세법과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공제항목이나 감면 등에 있어서 연방세법상의 항목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고유의 감면 내용을 제도에 별도 규정함으로써 고유의 지방소득세제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감면 체계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오사카부 장애인고용감면특례 사례)에서는 오히려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고용 규모를 고려하는 입장에 있음. ○ 조세제도 체계의 설계와 관련된 이론 검토 내용에서는 4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 제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세로서의 고유의 고려 요소가 반영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신설기준을 마련하는 바탕이 구성될 수 있음. - Mirrlees Review, OECD Review, IFA Review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요소들을 검토한 바, 공통사항으로 ① 조세 공평성, ② 제도운영의 가능성, ③ 경제적 효율성, ④ 제도 간 일관성이 제시된 바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개별 지방세 과세권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지역발전 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제1호와 제2호에 반영되어 있음. · OECD Review에서는 과세권의 분권화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지방정부의 과세권에 대한 재량과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 요소 중 하나로 제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는 지방세 고유의 판단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ㆍ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지 않고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신설 시 판단 고려 항목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세형평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중소기업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지방소득세 특성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특정 지역 내 과세권자의 지방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자에 지역적 범위를 설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 내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내용을 선별할 수 있음. - [세목 간 특례 조정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법인지방소득세 조항 신설 시 사업용 자산(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장부가액에 반영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목의 감면사항(취득세, 등록면허세)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 [지역경제의 우선 파급효과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고용조건이 부가되어 고용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의 특례 조항에 초점을 두어 우선 신설함. - [지방세지출과 지역균형 고려 : 신설 판단 고려항목 ㉤]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①과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조례로 규정하여야 함. · ① 특정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50% 이상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② 특정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75% 이상 세액공제ㆍ감면추계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적용 순서 정리】 ①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②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③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④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⑤ <보조 사용> [신설 판단 고려항목 ㉡] ○ 신설 판단 고려항목 수립 내용에 따라 예시 영역을 살펴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법인지방소득세 신설 여부 검토 가능성 검토 사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 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하였을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70%가 집중되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약 52%가 집중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항 신설판단 기준 이하 내용 ㉢과 ㉣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진행됨.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불필요 사례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모두 개인기업(개인사업자)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하였을 때, 3개 지역에 대한 감면예상 추계액의 약 80%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은 감면조례로 신설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검토불가능 사례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공장ㆍ본사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지역별 자료 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신설 판단 고려항목 ㉤을 적용한 감면조례로의 특례 적용 등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임]. □ 정책제언 ○ 기본적으로 본고에서는 ‘법률’이라는 틀을 통하여 특례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라는 틀을 이용하여 지역별 조세정책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관점에서 신설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고려하여야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므로, 특정 영역에서의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마련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 조항을 두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임. - 이에 따라 [신설 판단 고려항목 ㉤]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별 감면추계액 집중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맞추어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음. · 감면조례를 신설할 대상으로 분별하는 공통적 판단 기준으로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추계예상액의 50%가 집중되거나, 3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추계예상액의 75%가 집중된다면 감면조례를 통하여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안된 것임. · 다만, 감면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 직면할 수 있는 한계·제한에 관하여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인 바, 예컨대 실제로 수도권에 위치한 법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항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특광역시세, 시군세인만큼 세액 분포범위를 과세권자에 맞추어 판단할지 등 이들을 추후 연구사항으로서 다루어 나갈 필요성이 남아있음. ○ 고용과 관련한 판단 요소에서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접근하고자 고용인원의 보수액수에 기초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설정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준금액들을 활용할 수 있음. - 근로자 1인당 보수금액에 대한 규정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사 조항의 경우를 참고하되, 제도상 단순한 구조를 위하여 세액공제를 위한 한도 비율 설정 등을 제시해볼 수 있음. · 상시근로자 기준 1천5백만원(제조업) 또는 2천만원(서비스업)의 보수금액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등). - 다만, 위 사항은 차후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의 신설 영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입안 내용이 검토되는 단계[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심화 검토가 필요함.

      •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타당성 평가: 성수IT지구를 중심으로

        박혜림,정세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2 No.21

        □ 연구목적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중이나,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진흥지구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진한 상황임 - 2010년 진흥지구 감면조례안의 부결로 진흥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지구계획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된 성수IT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서울시는 취득세,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에 대한 신설 검토를 요청함 ○ 취득세 감면조례 신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024년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 근거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 감면대상자: 권장업종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권장업종시설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자 · 감면대상물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취득세 · 감면율: 50%(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75%) · 감면기간: 2년 - 2년간 취득세 예상 감면액은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25.3억원~60.1억원으로 추계됨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조례 신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 · 감면대상자: 진흥지구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법인이 진흥지구내에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감면세목: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감면율: 50% · 안분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는 현재 서울시 총괄납부로 인해 성수IT지구에 대한 예상감면액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감면추계액은 부재함 ○ 지방소비세에 대한 조례신설 타당성 평가 요청 - 과세체계상 특정사업장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입법기술상 감면규정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 ○ 이에 본 연구는 성수IT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 진흥지구에 세제지원 신설안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타당성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정책제언 ○ 상기의 연구결과에 준하여 볼 때, 취득세 감면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성분석과 형평성 분석은 타당하며 정책성 분석에서도 정책의 완결성·정책수단의 합목적성·제도 설계의 자기완결성과 적절성 평가항목에서는 타당함 - 정책성 항목 중 지방세특례제도로서의 일관성 항목에 속하는 제도적 정합성은 중간으로 평가함 · 1) 해당지구는 지특법상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중복되고 감면율이 동일한 경우도 있어 지특법이 적용되지 않는 감면에 한해 감면신설안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 해당 지구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재정지출과도 어느 정도 중복성이 인정되어 제도적 정합성은 중간으로 평가함 -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도와의 제도적 정합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면에 대한 타당성이 대체적으로 인정됨 ○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도와의 제도적 정합성 부분 이외에도 정책의 일관성, 지방재정효과, 유사지구와의 형평성, 성수IT지구내의 형평성 측면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지특법상 대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신설조례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과의 일관성이 낮음 · 현재 해당 지구내 대규모 사업체는 없으나 향후 대기업 유입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가정책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양호하나,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예정에 있어 이는 법인지방소득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취득세의 경우 일회성 감면에 그치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경우 3년간 지속적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취득세 감면액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감면액이 더 클 수도 있음 · IT업종의 경우 종사자수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지방소득세수가 클 수 있고 그에 따른 감면액도 커지게 되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세목에 포함시킬경우 감면액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조례신설시 형평성 분석은 대 평가항목의 하나로 평가되는 만큼 새로운 감면신설안이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지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나, 해당 신설안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형평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신설의 우려를 표함 · 특히, 서울시 조례의 유사지구에 대한 감면이 취득세(문화지구, 전통시장 등)나 법인지방소득세 단일(사회적협동조합)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해당 조례신설안은 취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모두를 감면세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 내 조례감면정책과의 형평성 저해 우려가 있음 · 더욱이, 해당 지구내 동종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체를 감면에서 배제한 것은 담세력이 낮은 감면주체를 배제시킨 것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킴 · 취득세는 일회성 감면인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면이고, 규모가 큰 사업체에도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 훼손 문제도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경제성 분석에서 중립적이고 형평성 분석에서 서울시 내 유사 지구 및 해당 지구 개인사업체와의 형평성 훼손우려가 있어 감면신설안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부동산 경기변동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2

        □ 연구목적 ○ 부동산 세원비중이 높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굉장히 큼 - 부동산경기는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거시적 경제쇼크로 초래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정책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으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이 변화되어 왔음 ·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주택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문재인정부는 이와 반대로 과열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량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방세수는 큰 변동성을 보여 왔음 ○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세의 변동은 주로 취득세로 설명하지만 지방세 전반에 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 -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로 2016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79.4%(부과액기준)에 달함 - 취득세는 부동산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변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경기와 취득세 간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부동산경기, 구체적으로 부동산거래시장 및 건설경기는 다양한 세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만으로 지방세 전반에 걸친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기조에 따라 소득·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서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부동산경기변동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세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변화 및 내생적 경기변동이 가져올 지방 세수의 규모 및 변동폭을 미리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입장에서 부동산경기침체는 재정안정성을 위협할 위험요소일 수 있으며, 세출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입의 예측가능성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분석대상은 부동산경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로 부동산경기변동과의 연계성을 살펴봄 · 거래세인 취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부동산가치와 거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가치를 반영하고 있음 · 부동산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는 않으나 지방소득세의 근로소득분, 사업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는 건설업(건설경기)과 부동산업(거래시장)의 변동과 세수 간 연동성이 있음 · 지방소비세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의 변동은 가계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주요내용 ○ 본 연구의 리서치질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1)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목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2)부동산경기변동과 각 세목별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가 - 3)해외사례는 어떠하며, 정책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1) 부동산관련 지방세 세목별 비중(2016년 기준) - 취득세 중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은 전체 취득세수의 79.4%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지방세 대비 18.3% 규모임 - 재산세의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은 99.8%이며, 부동산관련 재산세수는 전체 지방세 대비 비중 12.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며, 부동산관련 세수비중은 개인지방소득세의 29.6%, 법인지방소득세의 11.6%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와 함께 대표적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전체 지방세의 1.8%에 달함 · 부동산경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인 건설업과 부동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근로소득세 중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소득세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체 지방세 대비 0.6%로 추정됨 · 건설·부동산업의 사업소득은 전체 소득세 대비 2.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방세의 약 0.3%를 설명하고 있음 · 법인세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비중은 11.6%로 전체 지방세의 약 0.9%를 설명함 - 지방소비세에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세액규모는 약 17.5%로 전체 지방세 대비 3.0%에 해당함 - 이상의 세목에서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약 37.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2)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와의 연계성 정도 - 부동산경기변동과 지방세와의 연계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세목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탄력성 추정을 실시 -(추정결과) 가격에 대한 탄력성 · 법인세(3.493) > 양도소득세(2.845 이상) > 취득세(2.195) 및 부가가치세(2.142) > 근로소득세 (0.866~0.977 이상) > 사업소득세(0.585) > 재산세(0.534) > 부가가 치세 자산효과(0.072) - (추정결과) 거래량에 대한 탄력성 · 양도소득세(0.943) > 취득세(0.595) > 사업소득세(0.069) - 종합적으로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취득세 > 부가가치세 > 근로소득세 > 사업소득세 > 재산세 순으로 부동산경기변동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동한다고 정리할 수 있음 - 탄력성 분석결과를 지방세 대비 비중과 결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부동산경기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전체 지방세의 약 37.5%로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재산세는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됨 · 탄력성이 가장 큰 법인세의 경우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 그 다음으로 - 탄력성이 큰 개인지방소득세의 양도소득분은 1.8%로 비록 비중이 작지만 향후 지방소 득·소비세의 확충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커질 것이라 예상됨 - 탄력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단순누진 세율인 취득세 세율체계의 개선과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중 취득세보전분에 따라 배분되는 6%p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함 3)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전체 지방세에서 부동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부동산보유세로 구성되어 있으나, 거래세 비중이 작았음 · 일본은 22.6%, 미국 뉴욕주 3.1%, 뉴욕시 49.3%, 프랑스 58.6%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은 국가도 있는 반면, 프랑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보유세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세 추이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이 작게 나타남 · 최근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을 제외하고는 위의 국가의 지방세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세수추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수의 큰 비중이 재산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 · 광역자치단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수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이는 경기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광역자치단체가 흡수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세수는 안정적 운영될 수 있게 설계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됨 - 지방세 안정성은 세원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규모가 법인소득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 · 일본은 도부현민세 중 개인분이 83.0%, 시정촌세 중 개인분이 76.9%를 차지하여 법인분 각각 4.2%, 10.4%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음 · 뉴욕주 또한 개인소득세가 전체 주세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8.5% 이었으며, 뉴욕시도 개인소득세 20.5%인 반면, 법인세는 5.5%에 불과함 - 최근 프랑스가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세를 인상하고, 오히려 임대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세를 인하하였다는 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결론 ○ 향후 세수확충의 대전제는 지방세수의 안정성 확보이어야 함 -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위험요인일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는 국채발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세수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 또한 최근 의무지출인 사회복지에 대한 세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임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지방세의 가장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지방분권에 대한 분위기 형성으로 지방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대안 마련시 세수안정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 · 일본, 미국, 프랑스의 지방세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대침체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시기에도 오히려 기초지방정부의 재산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은 고스란히 지방 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은 국세에서 흡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안정적인 세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부동산경기변동에 따라 변동성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는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원배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안정적인 세원을 편성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현재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며, 현재 특광역시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중 근로소득분을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방세수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경기변동은 차치하더라도 부동산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변동은 정책입안시 미리 예상될 가능성이 큼 -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지방세수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적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세수에 대해서는 재원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향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보고서 Vol.2019 No.6

        □ 연구목적 ○ 최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판결들이 나오면서 여러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논란이 가중된 바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발생하는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판단한 사례로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 사례(원심인 서울고등법원 6. 12. 선고 2018누33038 판결 내용 포함)와 제주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판결례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주요 내용 ○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 등으로 공제하고자 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을 통해 외국의 지방소득 과세 부담분을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나누어 그 공제액들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최근 법원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임. ○ 국제조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조세조약상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세법으로 정하는 내용에 일부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며, 또한 조세조약은 이중과세 방지는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것임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중과세의 범위에는 사법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만 조세조약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는 포함되지 않음.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엄밀하게는 국제조세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조정해주고자 하는 것임. ·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을 불산입하는 제도(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등)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의 법인세 부담분을 조정하는 것임. - 한편, 조세조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이중비과세도 피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국제조세상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상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중과세와 이중비과세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게 됨. ○ 최근 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대법원 2018두50000 판결과 관련 판결례에서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경우, 법인세법상 의제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익금으로 산입된 점을 감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세로 계산된 의제익금 부분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다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률 내용은 세액공제가 될 것을 전제로 의제익금이 과세표준에 산입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후 공제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31 판결에서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법상 허용되는 공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독자적으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기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산정 방식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해외 제도 사례로 OECD 모델 조세협약 내용과 일본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OECD 모델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내용 중 세부적인 부분은 조약 체약국 내 국내 세법 내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조세조약상 대상 세목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주민세만 해당되며, 소득에 대해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 범위에 두지 않는 경우로는 사업세 소득할분이 있음. · 국내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져 있으며, 일본 지방세법에서는 국세에서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에서 차례대로 공제한도액만큼을 공제하도록 순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업세 소득할의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표준액 계산 시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법원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현행 지방세법상의 틀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입법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① 쟁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그 의미에 관한 해석임. - ② 쟁점은 ①의 논의와 연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된 의제익금이 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를 두고 현행 규정 내에서 바람직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임. - 법원 판단과 같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한계들이 있음.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의 내용이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의제익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문리 해석의 범위를 넘어 규정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됨. · 한편, 법원의 판단과 같이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이중비과세 효과가 발생할 여지를 막을 수 없음. □ 정책 제언 ○ 법원 해석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대안의 방향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음. - (1안) 일본의 법인세할 주민세(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공제과정에서 국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초과액을 곧바로 차기 사업연도 법인세공제액으로 이월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임. - (2안) 법인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통하여 이미 지방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의제익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교정하는 것임. - (3안) 2안에서 확장된 것으로 일본의 사업세(소득할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 시 국외 원천소득을 모두 제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공유하되, 소득 원천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음. ○ (개별적인 대안별 검토) 1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제도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며, 2안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3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단계 방안에 해당하고, 3안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개편하고자 할 때 검토할 대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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