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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김은경(Kim, Eun-Ky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江原法學 Vol.49 No.-

        최근 핀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성 또한 커서 법적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법분야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핀테크 사업모델은 그 구성이나 방식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 주로 대체결제제도, 자동화금융포트폴리오관리, 클라우드펀딩, 클라우드 투자 및 클라우드대출, 자동화된 투자상담플랫폼(일명 로보어드바이저), 신호체계 및 자동주문실행을 위한 플랫폼과 가상통화(VC) 등이 그 예이다. 또한 핀테크 분야에서의 입법적 움직임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침이 등장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유럽이사회의 주요 지침으로는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서명지침’, ‘전자화폐업무 지침’, ‘지급서비스 지침’, ‘격지자간 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지침’ 등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해 전자화폐 및 지급서비스 관련 지침이 적용된다. 전자화폐발행기관 인가를 받은 경우 계좌간 이체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지급결제대행 등 지급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최근 지침의 개정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전자결제에 관한 기존의 지침(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을 대폭 개정하여 핀테크 산업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개정지침을 내어 놓았는데, 이것이 기존 지침의 최종 절충안인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이하 “PSD 2”)이다. PSD 2의 주요 목적은 유럽 지급시장의 통합, 안전한 결제, 소비자 보호, 지급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 이 지침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국내입법이 진행되었는데, 핀테크 분야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된 법으로 인터넷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소액투자자보호법(Kleinanlegerschutzgesetz), 최근 개정된 것으로 소액투자자보호법 대상 외의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자산투자법(Vermögensanlagengesetz, 이하 투자법)이 그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오로지 지급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제지침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거래세를 면제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도 있었다. 그 외 금융선진국 대부분은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용자 책임과 관련하여 신고 시기에 따라 책임한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는 것도 소비자 보호의 한 예이다.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럽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등에 대항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보안문제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으로 그 방향을 이어가고 있다. According to the recent increase in the social interest in the Fin-Tech, it is a actively discussion about the business potentiality and legal.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going on in the European Union. The Fin-tech business model in the European Union should seek permission from the Regulation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and process. In addition, various guidelines have emerged in connection with Fin-tech industrial an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motion in the Fin-tech sector. The EU electronic payment on existing directives (Payment Services Directive 1; PSD 1) Significant amendments to Fin Tech Industrial premise with a new amended directives for taking placed PSD 1, which is the existing directives of the final compromise in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 below the "PSD 2"). The main purpose of the PSD 2 is integrated, secure payment, reduction of consumer protection, payment of the expenses such as the European payments market. Based on these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minority investor protection (Kleinanlegerschutzgesetz)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small investo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enacted the law on the side for was the national legislation is in progress, protect investors in the fin-tech sector, recent amendments that the Law of assets investment (Vermögensanlagengesetz : Investment Law) and other relevant investor protection laws that will target small investors. Overall, it was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Germany, in relation to the European payment system enable the Fin-Tech industry toward easing restrictions, while based on a thorough consume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autious in security issues in order to prepare for cyber attack.

      • KCI등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고재종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과기업연구 Vol.12 No.2

        2020년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① 혁신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마이 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 ②전자금융업종의 통합 및 간소화, ③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범위 확대, ④ 오픈 뱅킹·디지털 청산제도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위의 요소 중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방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개괄과 더불어 EU 및 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도입시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고된 입법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종합지급결제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임의지정을 은행업과 마찬가지로 ‘인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인가요건으로 전자금융거래법안의 4가지 지정 요건을 일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업무가 은행과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차등하여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외부청산의무와 관련하여 내부청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CI우수등재

        개정된 유럽연합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인 대응과 관련 국내 전자금융 규제와의 비교 연구

        김현부,김인석 한국전자거래학회 2019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4 No.4

        Traditionally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use customers’ accounts and information managed by them and provide payment services in dominant positions. Recently, EU amends Payment Services Directive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access to customers’ accounts and use of account-related information even to third parties, which facilitates competition in financial markets and promotes innovation. However, this kind of change can increase potential security risks and therefore institutional responses from financial authorities are required so that all participants in financial markets can properly respond to security risks. In this study institutional responses to the security risks in the EU’s new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2) are analyzed, comparisons between this and domestic electronic financial regulations are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improving domestic electronic financial regulations will be suggested.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 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오픈뱅킹(Open Banking)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박정국,김인재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20 서비스연구 Vol.10 No.1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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