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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新思潮 행정법학 사반세기 – 평가와 전망

        김성수(Sung Soo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1 No.-

        행정법학에서 법학방법론을 완성시킨 오토마이어는 실정법의 규정이나 체계와는 무관하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 행정행위라는 법적 행위형식을 상정함에 따라서 당시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도그마는 매우 추상적인 차원의 체계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오토마이어의 법학방법론은 독일행정법학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룬 것으로 오늘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가능하고 윤곽이 뚜렷한 법적 형식을 상정하고 여기에 인정되는 독특한 효력을 부여하며, 이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방식을 마련함으로서 행정법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존재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학방법론은 모든 법학의 연구 분야에서 법적용과 법해석에 과도한 비중을 둔 나머지 입법론이나 법사회학적인 방법론은 전적으로 관심의 대상밖에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고전적인 법학방법론은 행정법학의 기능을 법적 형식론과 법적용과 법해석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국한하는 편협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방법론과 행정법이론은 오늘날의 복잡하고 多岐한 현대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서로 연결하고 공동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자연스럽게 행정법과 행정법학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른바 제어학으로서의 신사조 행정법학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 된 것이다. 특정 시스템이나 제도를 작동시키고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제어이며, 이러한 제어의 수단이 바로 행정법이고, 그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일정한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행정법학이다. 제어라는 의미를 “무엇인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특정한 과제를 처리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정법은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만 매달리지 않고 규범적인 관점을 입법과 행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로 행정의 법형식과 그 하자에 따르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학방법론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 KCI등재

        독일 신사조 행정법학의 실천 분야와 보장국가론

        김성수(Kim, Su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신사조 행정법학은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제어하고 조정하여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의미 에서 이른바 制御學的 방법론(steuerungswissenschaftlicher Ansatz)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제어수단으로서 행정법은 경제학이나 사회학 등 인접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방법 론은 물론 국가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실무적 경험을 모두 총합하여 새로운 행정법 도그마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신사조 행정법이 추구하는 거버넌스를 통하여 국가의 기능 내지 국가론에도 변화가 초래되는데, 기존의 국가가 자신의 과제를 전적으로 실현하는 책임구조로부터 이를 민간부문이나 민관합동 형태의 행위주체와 분담한다. 민관협력의 구체 적인 형태와 법적 형식은 지극히 다양하지만 신사조 행정법에서는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특정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민간부분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공공부분이 최종적인 보장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관협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정체성이 양자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적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실현하지만 공공부분은 이러한 민간부문의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하고 조정한다. 보장국가는 돈이 덜 드는 저렴한 국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비용측 면에서 경제적인 비교를 통한 국가모델을 찾는 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보장국가의 참의미는 책임을 분배하고 다양한 행위주체들과 협력, 소통하며, 그들과의 거버넌스와 조직을 통하여 최적의 결정을 도출하는 국가이성이며, 신사조 행정법이 추구하는 투명성, 효율성, 합의를 통한 결정, 정책수용성의 극대화라는 목표가 비용절감이라는 단순한 의도를 압도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법학방법론과 신사조 행정법은 서로를 배척 하거나 일도양단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형성하면서 행정법의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Mit dem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Ansatz soll die Eigenständigkeit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lichen Betrachtunsweise gewährt, zugleich sollen aber sozial- und wirtschaftswissenschaftliche Erkenntnisse einbezogen und die tatsächlichen Verwaltungsabläufe einschließlich des Verhaltens der Rechtsakteure und der daraus resultierenden Folgen systematisch aufgearbeitet werden. Die Neuausrichtung führt damit nicht nur zu einer erheblichen Verbreiterung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sfelder. Sie muß auch als ein Versuch gelesen werden, die historisch gewachsene, anwendungsbezogene Perspektive zu überwinden und eine eigene wissenschaftliche Perspektive auf das Recht zu gewinnen. Der Governance-Ansatz fragt nicht nach den Akteuern, sondern nach Regelungsstrukturen, innerhalb derer verschiedene staatliche und nichtstaatliche Akteure auf unterschiedlichen Ebenen zur Regelung kollektiver Sachverhalte zusammenwirken. Bei der Public Private Partnership ist der entscheidende Schritt die Systematische Vernetzung der Beziehungsgeflechte staatlicher und privater Akteure durch organisatorische und prozessuale Arrangements zu einem Intermediärbereich. Dieser Intermediärerbereich hat Bedeutung als Experimentfeld und Steuerungsreserve. Bei dem steuerungswissenschaftlichen Ansatz handelt es sich um das Verbindungselement von Aufgabe und Handlungsinstrumenten. Hier werden vor allem Handlungsformen, Verfahrens- und Organisationselemente gebündelt und auf die Problemlagen bezogen. In diesem Sinne wird die Sensibilisierung klassischer Dogmatik durch die Steuerungsperspektive besonders deutlich, wenn deren systematischer Aufgabenbezug zum Tragen Kommt.

      • KCI등재

        행정법학에 있어서 거버넌스 - 독일에서 논의를 중심으로 -

        정하중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1 No.-

        거버넌스 개념은 매우 애매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따르고 있는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의 개념은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든 병존하는 집단적 규율의 형식의 총체”로 정의될 수 있다. 거버넌스는 제도화 된 규율구조로서 계층적 구조, 협상, 네트워크, 경쟁의 네가지 기본적 행위조정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들 기본적 행위조정방식은 현실에서 순수한 형태로는 드물게 나타나며, 상호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과학에서 제어이론으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시각 변화는 행정법학 방법론에 있어서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전통적 법학방법론에 대한 비판속에서 발전된 신행정법학의 추진 동력은 제어이론이었다. 유력설에 따르면 제어이론은 거버넌스에 의하여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어야 한다. 규범적 이유에서 제어이론을 유지시키되, 이를 보다 강력하게 규율구조의 파악에 정향시키고,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관점을 통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행정법학에 있어서 거버넌스 메카니즘의 법적 구조화를 규율구조와 행위조정의 관점에서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법치국가 및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행위조정구조의 골격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행정법학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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