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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의 여성과 혁명

        윤은주 한국여성철학회 2010 한국여성철학 Vol.13 No.-

        【요약문】 이 글은 기존의 정치 개념과 달리 자유의 실현의 동의어로서의 정치 개념을 기반으로, 정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변혁의 도구로서의 혁명과 그 행위 주체인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자유로운 사유와 표현을 통한 자기 존재 인식으로서의 행위를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로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 능력은 자유의 실현과 동의어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행위 능력이다. 그런데 억압적 정치 상황은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은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 혁명을 선택한다. 혁명은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데, 아렌트는 전자를 실패한 혁명(프랑스 혁명), 후자를 성공한 혁명(미국 혁명)으로 본다. 혁명의 의의가 정치적 목적을 띠느냐에 달려 있는 아렌트의 혁명론의 입장에서, 한국의 4ㆍ19혁명을 한 사례로 분석한다. 혁명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이 정치적 행위 주체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를 의식적 파리아의 삶에 비유하여 논의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행위자로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 KCI등재

        사회운동, 정치적 기회구조, 그리고 폭력

        신진욱(Jinwook Shin) 한국사회학회 2004 韓國社會學 Vol.38 No.6

        이 논문의 목적은 1960년-1986년 시기 한국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행동의 레퍼토리와 장기적 사이클이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및 국가ㆍ자본과의 상호작용과 맺고 있는 인과적 상관관계를 사회운동론적 접근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적 인식관심은 첫째, 노동자 집단행동의 장기적 사이클이 정치적 기회구조의 어떤 측면과 인과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고, 둘째, 노동자 저항행동과 국가ㆍ자본간의 상호작용의 성격, 변화, 영향을 규명하며, 셋째, 노동자들의 집단행위 레퍼토리의 지배적 유형 및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주로 시계열적 비교와 다양한 분석적 차원들 사이의 비교방법을 동원한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960-86년 시기 동안 노동자 집단행위의 빈도의 고조는 권력 엘리트의 균열 및 불안정성과 상관성을 보여주었던 반면, 집단행위 참여자 규모의 고조는 정치체제의 상대적 개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둘째,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 및 억압성 증대는 전반적으로 도전자 집단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대응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유사한 거시구조하에서도 권력보유자 집단의 대응전략과 도전자 집단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 대응유형은 차이를 보였다. 셋째, 도전자 집단의 행위 레퍼토리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권력보유자 집단의 구체적 대응유형의 변화에 의해 영향받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즉 사회운동의 사이클 및 행위 레퍼토리가 정치적 환경과 맺고 있는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정치적 기회구조의 제반 측면들과 사회운동의 여러 차원들을 분석적으로 분화시켜 이들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환경과 사회운동 사이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와 (운동) 행위의 직접적 비교에 만족하지 말고 도전자 집단과 그 적대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작용 과정과 그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is aimed to analyze the causal interrelations between the repertoires and cycles of the collective action of Korean worker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change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interaction process between challengers and members of establishment. The central questions of this study is: ⑴ which aspects of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re causally interrelated to the cycles of protest of Korean workers? ⑵ what kind of interrelation exist between the changes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the mode of reaction of the state and capital against the protest actions of workers? ⑶ what was the Korean workers’ dominant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and how did it change in the course of time?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the radical rise of the protest frequency of the workers showed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instability of power holder groups, while the total number of protest participants was closely related to the relative openness of the political system. Second, the strengthening of the closeness and repressiveness of the macro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was expressed in the form of the rise of the state participation in repressing the protest actions at the level of direct interaction. Third, the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of the challenger groups were not immediate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utre at the macro level, but rather by the changes of concrete modes of reaction of the members of establishment.

      • 荀子철학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대한 아렌트적 해석

        안효성(Hyo-Sung, An)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10 철학과 문화 Vol.21 No.-

        클로드 르포르(claude Lefort)의 구분을 따르자면,‘정치(politics)’란 정치적 현상의 사실적(존재적)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이런 정치현상의 형이상학적(존재론적)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를 정치일수 있게 해주는 본질 또는 토대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러한 구분을 이어받아 ‘정치적인 것’에 주목하여 정치의 고유한 위상과 가치를 설명하고 정치를 재정립한다. 아렌트는 윤리나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본연의 정치를 보려했고, 철학의 지휘를 받는 정치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순수한 메타 정치학에 도달한다. 그녀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의 세계에서 정치 자체의 존재론적 맨얼굴을 발견한 학자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동양에서 정치 자체의 존재론적 맨얼굴을 감각적으로 알아본 선구적 철학자로 순자(荀子)를 지목한다. 이 글은 순자 철학의 일면을 아렌트적 시선에서 해설해 봄으로써, 순자가 ‘정치행위’의 차원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것’을―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의식하고 사유하였을 가능성을 부각시킨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실험이며 다분히 편벽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이 순자 철학에 대한 통상적 해석에 새로운 자양분을 제공하고 순자 철학에 내재한 정치철학적 독특함과 정치행위 능력에 대한 통찰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根据claude Lefort的区分,所谓‘政治’是政治现象里活动的事实(存在)。相反,所谓‘政治的那个’是与这些政治现象有关的存在论的条件,也就是说,这是政治的本质。Hannah Arendt继承了这个区分而重视了后者,说明了政治本身的地位和价值而确立了政治的意义。Arendt要寻找没有约束伦理和经济的政治观念,并拒绝了哲学的统治下的政治,而却达到了纯粹的元政治学。可以说,她是一位存在与人类的世界上能够发现政治本身的学者。本文提出荀子为发现政治本身的先求哲学家,通过依据Arendt的角度解释荀子哲学的一面,指出荀子是能够意识到政治行为上的‘政治的那个’。本研究确实是个新的试图,因此可能会受到瞩目。但是,笔者认为,基于本研究可以提供对荀子哲学的新解释,而且能够发现荀子哲学所具有的与政治哲学有关的含义以及对政治行为能力的独特看法。

      • KCI등재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삼권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의 금지

        이재용(Lee, Jae-Yong)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두고 있다(제7조). 또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삼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제33조 제2항) 공무원의 근로삼권이 특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근로삼권의 제한 근거가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62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적 행동의 금지 등을 규정해왔고, 1961년에는 노동운동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게 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등의 개념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유형화하고 문제되는 행위유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집단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내재된 해석상,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public servants have the status of servicing for all the public,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servants by laws, and opens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the basic rights of public servants at the same time (Article 7). Regarding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our Constitution specifies the restrictions of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ers who are public servants hav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nly if the law allows (Article 33.2).” The foundat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 labor rights of public servants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Third Republic in 1962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 low rank law of the constitution, has specified the prohibition of political motions and collective actions since its legislation in 1949, and has added the prohibition of labor movement in 1961. It is the provision of Clause 1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s) that will b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provision says, “Public servants shall not make labor 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However, public servants who actually involves in labors are exceptions.” As such, collective actions of public servants such as labor movements havebeen prohibited by the provision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Law inclusive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round the concept of ‘labormovements’ or ‘collective actions for other than public business’ constantly.Additionally, as labor movements became allowed to a certain range of publicservants by “Law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bor Unionof Public Servants (‘Public Servants’ Union Law’ hereunder)” in 2005, currentprovisions could not help being amended.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dentify the specific judgment criteria of collectiveactions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concepts of ‘labor movements’ and‘collective actions other than public business’ focusing on the precedents which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iewed, and reviewing problematic behaviors, toidentify interpretative and hierarchical problems of Article 66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nd to provide improvement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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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주요 문제

        裵鍾仁(Jong-In Ba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조약 체결과 같은 정부의 외교적 의사결정이 가져오는 국내적인 파장이나 영향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권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개인이 국가의 외교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도전을 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외교’나 ‘외교행위’를 여타 국내 행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외교 또는 외교행위란 본질적으로 국가들간의 관계를 다루는 행위이며, 원래 국내영역이 아닌 국제영역에서 의미와 효과를 가지며, 법적이기 보다는 종종 추상적이고 막연한 수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행위도 국내적인 의사결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기본권의 제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 국내법적으로도 유의미해지게 된다. 이때에는 문제가 된 외교행위에 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초헌법적인 변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행위를 국내법의 틀과 언어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한 외교행위의 국제영역에서의 성격과 특수성이 도외시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교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거나 그 특수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이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의 행위가 국가권력의 행사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법에서 말하는 ‘自己執行’(self-executing)이나 ‘直接 適用’(directly applicable)과 같은 표현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處分’과 같은 헌법과 행정법의 언어도구로 외교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며 그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모든 외교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본다. 외교행위를 독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외교행위 전체를 사법적 심사가 부적절한 ‘통치행위’로 간주하는 것도 수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외교행위는 여타 국내적인 행정행위와는 다를수 있다는 점이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자기 자신도 결국 국내영역에서 작용한다는 한계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외교행위를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떠한 결정이 가질 국제영역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미리 짚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행동 준칙과 다른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행동준칙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국내법원은 후자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양자조약 특히 계약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인권이나 환경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법적 성격의 다자조약의 해석분쟁에서는 다른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치행위‘라는 용어보다는 ’국가간의 사안‘(inter-State issues)/'외교사안'/’외교행위‘ 및 ’외교정책사안‘(foreign policy issu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심사를 자제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량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조약이나 외교행위에 관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체계가 아닌 여러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이해하려는 국제법의 시각이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된 안목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약의 자기집행성이나 직접적용성,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등과 같이 당초 국내적인 논쟁에서 기원한 이론이 국제법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이 외교나 조약에 관한 국내적인 논의가 역으로 국제법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Diplomacy' or 'diplomatic act' is a term pertinent to relations between nations and thus seems beyond the grasp of domestic law, the law of one nation. Any diplomatic act or decision, however, may become relevant in light of the domestic law when it allegedly violates the Constitution (both its procedural and substantial provisions) or directly affec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ordinary citizens. Legal advisors of the Government ought to explain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at diplomatic act in question or justify it as something beyond the realm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is that such act may not always be easily explicable in the language of the domestic law, especially the Constitution, as the Constitution is by nature introvert - primarily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subjects, not the relations with other Governments. Bearing in mind the afore-mentioned difficulty, this article looks into cases where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alt with the issues of diplomacy or foreign affairs. To that end, the term "diplomatic act" is to be analyzed and compared to other concepts such as 'political questions' and 'judicial restraint'. It also touches upon how an individual can challenge the Government's diplomatic act and what legal barriers he or she will face in seeking such a legal a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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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와 사법심사의 범위

        문광삼(Moon Kwang-Sam)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4

        국회의원은 전체국민의 대표자이고 그 직무는 포괄적이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크게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제한되거나 자제되어야 한다. 국회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부서의 행위에 사법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덤불에 뛰어드는 것이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무서운 권한을 가진 법관에 의한 사법통치는 적절히 제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또는 국회의원과 데드록(교착상태)에 걸려 헌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입법적 행위를 이처럼 보호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호하고 사법의 정치적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자료공개행위는 입법적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법적 판단은 자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서도 현명한 자제가 된다. A Congressman represents all the people, and his activities are comprehensive. His activities are divided, generally, in legislative activities and non-legislative activities(political activities). It is desirable to restrain judicial review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To review judicially 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Congress or its member means, as a result, jumping into political thicket. Judicial dominance(Judiziokratie) by terrible-powered judge(la puissance de juger si terrible parmi les hommes) should be checked properly. If not, the deadlocks(Blockierung) between Congress or Congressman and judicial power tends to grow up constitutional crises(Verfassungskriesen). The main reasons to protect legislative activities are; 1) to guard the activities of the Congress and Congressmen, 2) to protect political contamination of judicial branch. A congressman, I think, may open his legislative materials including the Teachers' Union members on his internet-site. Such an act as a congressman belongs to legislative act, so judicial review on it should be restrained. This says a wise restraint(weise Zur?haltung) for judici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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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행위와 서발턴의 유목적 정체성

        윤은주(Eun Joo Youn) 사회와철학연구회 2017 사회와 철학 Vol.0 No.33

        하위 계급을 지칭하는 서발턴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주체화하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발턴의 정치적 무능력은 외부적 요건들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따라서 서발턴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가 누구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 정치적 세력화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집단들 간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서발턴은 다양하고 중첩적일뿐만 아니라 유목적인, 다시 말해서 개방적이고 변화가능한 성격의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서발턴의 유목적 정체성은 스스로를 재현함으로써 정치적 행위 주체가 되어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서발턴들의 연대는 역사적 블록화를 통해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정치적 행위주체로의 변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ubalterns refer to a group of politically incompetent people who fail to express themselves or internalize themselves. But the political incompetence of Subalterns are enforced by external requirements. Therefore, Subalterns should clearly identify his own problems and identify his identity clearly. To expand political power, one must recognize that it is aware that it is different and that it is different between groups. Subalterns require identity of nomadic as w ell as overlapping features. That is nomadic identity. Nomadic identity of the subalterns provides an opportunity to develop solidarity as a group of opposing groups of ruling classes. And their class solidarity builds the counter-hegemony through the historical bloc and makes it possible to transformation as the subject of the politic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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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행위와 권력의 의미 발현, 연극 <댓글부대>

        이유영 한국극예술학회 2019 한국극예술연구 Vol.0 No.66

        The Internet has created a space for people to express their thoughts freely. However, the anonymity of the Internet also produces an adverse effect of creating a new type of violence. The political community now creates “Fake News” and uses the Internet as a political platform to manipulate a situation to its advantage. By doing this, the positive plurality of the Internet space is destroyed. Furthermore, as there is no opportunity to freely express one’s own opinions, strictly speaking, it becomes impossible to take political action against the perpetrators of fake news. The current political scenario in Korea reveals a series of fake news to arouse public sentiment. Compared to the past, the target group has expanded and fake news is recklessly created. The drama Comment Warriors reenacts the comment manipulation incidents inv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DSC). The drama can be connected to a political situation as it reenacts an actual event depicting a political issue and secures timeliness as it is linked to a problem that persists to this day. However, the interesting aspect of this drama lies in how the political views are shown paradoxically through characters without links to political actions or authority. Therefore, the paper identifies how the anti-political actions and the anti-authoritative aspects of the characters of Daetgeulbudae reveal the political views of the drama and how this allow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meanings of political actions and authority. 인터넷 공간은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이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은 새로운 폭력을 생산하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자신들의 진영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다원성은 파괴되고 만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올바른 기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정치적 행위는 실현될 수 없다. 현재 한국 정치는 여론몰이와 가짜뉴스는 진행형의 사건이다. 과거보다 오히려 타깃층을 확대하여 무분별하게 생산된다. 연극 <댓글부대>는 이와 관련된 사건인 국정원·기무사 댓글 조작 사건을 재현한다. 실제 정치적 문제가 된 사건을 재현한다는 점으로 인해 정치적 특성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현재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확보한 공연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극의 정치성이 정치적 행위와는 연관성이 없는, 권력과도 연관 없는 인물들을 통해 역설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은 <댓글부대>의 무대 위 인물들의 반정치적이고 반권력적인 모습이 역설적으로 연극 자체의 정치성을 보이는 지점과 이것이 관객들에게 정치적 행위와 권력의 의미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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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행위와 자유: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적 소고

        정미라(Chung, Mi-La) 새한철학회 2014 哲學論叢 Vol.76 No.2

        본 논문은 아렌트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인 정치적 행위와 자유를 인간의 존재론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유가 실현되는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인 ‘공적 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적 토대인 “탄생성(natality)”과 “다원성(plurality)”을 중심으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세계”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공적 세계는 생물학적인 욕구와 필요로부터 독립된, 자신을 현시하는 자유로운 ‘행위’인 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간이다. ‘평등하고 서로 다른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현시하는, 다원성에 근거한 공적 세계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아렌트의 정치철학적 시도는 전체주의의 폭력을 경험한 현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천철학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녀는 공적 세계의 당위성과 규범성만을 제시할 뿐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적 세계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론적 한계를 노출한다.

      • KCI등재

        정치적 행위에서 사회적인 것의 수용

        윤은주 한국여성철학회 2015 한국여성철학 Vol.23 No.-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타난 시민의 본성으로서 자유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으로 자유민인 시민과 본성적으로 종속적인 노예를 구분하면서,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시민을 규정한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를 위해 경제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논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대부분 경제적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공적 논의가 사적 관심인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아렌트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으로 보았으며, 이 때문에 정치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영역이 공론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인 것을 수용함으로써 적절한 정치 개념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빈곤과 비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서 사회적인 것의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발적 저항의 논리를 다룸으로써, 정치적 존재인 시민이 주체적 행위자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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