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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강은나,황주희,이윤경,김홍수,최인덕,한은정,남현주,서동민,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시적 측면에서의 운영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대상자 인정 범위, 서비스 지원 체계, 급여 형태, 수가 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 - 우리나라 제도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일본 및 독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따라서, 향후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도 양질의 효율적 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요양비용 지출의 적정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모형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문헌 고찰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유관 기관 및 주요 학회에서 발행된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 -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건강보험공단 DB, 전국노인실태조사 DB 등)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 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혹은 이메일) 조사를 실시함. - 2016년 5월 9~27일(19일)간 조사를 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범위, 인정 체계, 운영 체계, 급여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의 성과에 대해 조사함. 3. 주요 연구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 지표를 선정함. ○ 이상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 성과 검토를 위하여, 아래 〔그림〕의 절차를 따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가입 및 적용 범위 수준, 장기 요양 대상자 인정 방식, 이용 지원 방식, 급여 방식, 비용 지불 방식, 재정 및 관리·운영 방식, 인프라 영역에 대한 구조 평가를 실시함.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와 비교하여 협소한 적용 범위, 욕구를 반영한 인정 방식 미흡, 효율적인 이용 지원 및 케어 관리 방식의 부재, 통합 또는 복합 방식의 재가서비스 제공 부재 등으로 재가급여 방식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20개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결과는 부분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단, 3등급의 높은 동일 등급 유지율, 시설서비스 대기율,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수발률 등에서는 열악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재가급여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단위비용이 높은 시설급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음. ○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 경감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소득계층 간 제도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 외 현재까지도 인프라 등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함. ○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액의 지속적 증가가 발생하며, 국고지원금 수준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 성과 평가를 통해 재가급여서비스 체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주요 OECD 국가(독일·네덜란드·일본)의 장기요양 정책 성과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장기요양재정지출 인상으로 인해 시설케어에서 탈피하여 재가케어를 강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부문별 재설계 방안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검토가 요구됨. ○ 기존 대상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서 적용 범위나 지원 내용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구제하고, 노년기 진입에 따른 양 제도간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서비스 제공 계획, 질 평가에 대한 연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현행 제도 내에서는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 미반영, 서비스 연계 미흡, 기관 중심의 질 평가 등 서비스 이용의 한계가 드러남. 이에 욕구-계획-평가를 동일선상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 이용자 및 가족의 욕구 반영을 통한 케어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행 주체에 따른 단계적 도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재가 장기요양급여 방식의 개편과 아울러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가족의 보호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의 차등이 필요함. 이 외 가족 지원 관련 세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한 효과적 재정지출 방안 모색이 요구됨. 5. 정책 제언 및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함. ○ 첫째, 장기요양 대상자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적용 범위를 연령이나 노인성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까지 포괄할수 있는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계획-질 평가에 대한 연계 체계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셋째,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대처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방안이 요구됨. ○ 넷째, 기관 설치 기준 및 수가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합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통합적 재가장기요양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수급자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함. This study was aimed at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in Korea. Since its introduction, the LTCI has performed well on the macro level. However, there still remain problems at the micro level. This study reviewed various literatures and research papers; conducted opinion surveys of service providers, public officials and academics; and evaluated the structure of the LTCI. Using a total of 20 performance indicators, we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our evalua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LTCI. We drew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our performance evaluation. Firstly, the target coverage of LTCI should be expanded to cover disabled persons under 65 years of age. Secondly, continual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on long-term care needs, service planning and delivery, and service quality. Thirdly,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user should improve to strengthen home care services. Fourthly, supports for families using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inally, the effective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in consideration of increased service users.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김현덕 ( Hyun Deok Kim ),이근홍 ( Keun Hong Lee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과 서적 및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와 본 연구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간의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문성, 장기요양등급판정의 어려움과 부정확성, 장기요양관리체계와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의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지원의 부족, 본인일부부담금 부담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분담의 문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불평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외의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케어매니저의 활용,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 장기요양수급노인의 인권보호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and to develop an improvement pla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Over the past six years, long-term care insurance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 limited number of very frail elderly beneficiaries,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low expertise of care workers, inaccurate decisions in grading long-term care, neglect of supervising long-term care agencies, and lack of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everal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First,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should be expanded to cover up to eight percent of the elderly. Second, employment conditions of care workers should be improved and their expertise enhanced. Third, supervision over, and regular evaluation of, long-term care agencies are needed. Fourth,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hould be implemented thoroughly and ca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o as to utilize efficiently those care managers. Fifth, family care worker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nd should be gradually abandoned. Finally, the rights of the very frail elderly should be protected further and their families providing care for them should also be supported. In the future,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come a great social insurance for the very frail elderly as well as the families supporting them.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agencies, and care workers must work in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Especially, in ord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 strong governmental commitment should be preceded.

      • KCI등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윤종률 ( Jong Lull Yoon ),노용균 ( Yong Kyun Roh ),권석범 ( Suk-beom Kwon ),전아영 ( Ah Young Jeon ),김복남 ( Bok-nam Kim ),윤태형 ( Tae-hyung Yoon ),김도훈 ( Do-hoon Kim ),나영균 ( Young-kyun Na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mprehensively to all persons who have care-needs by functional impairment regardless of age, sex or diseases. Korean LTC services are provided, however, to older persons only in pricipl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65, they can access to LTC services in case of some age-related disorders specified as dementia, cerebrovascular diseases, parkinsonism by law. This legislation would act as a barrier to approach to the LTC services equity for functionally dependent mid-life persons definitely. Authors have tried to clarify the “age-related disorders” of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nd to add more diseases in this list to expand LTC services recipients stepwisely. From the process of consensus meeting with geriatrics-related academic societies, we have defined the ‘age-related disorders’ permitting access to LTC services for the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s “disorders developed by premature pathologic aging process, and resulted in functional impairment which is not improved by conventional treatment”. By extensive review of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can select diseases which is highly inducing LTC needs under age 65. At least 26 diseases are listed in prevalence order, like as paraplegia or quadriplegia, spinal muscular atrophies(includin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systemic atrophies, multiple sclerosis, terminal cases of cancers, muscular dystrophies, encephalopathies, etc. This results can be used as relevant data for the strategy to expand beneficiaries of Korean LTC services.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자 권익 개선방안

        강명희 법제처 2021 법제 Vol.695 N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호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및 간병 등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조문을 통해 국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헌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비대면이 필수인 시대에 장기요양과 같이 대면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하며, 인정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절차를 통해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비대면시대에, 더욱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로서 운신이 어려운 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갱신 때마다 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포털과 장기요양기관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요자는 신청 의사만을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의료기관에 밝히고,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직접 발급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대리 신청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다면 수요자의 편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 번의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권리가 구제될 기회가 많은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구제절차는 수요자가 결과에 승복할만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대신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를 1차 구제절차로 하고 현재는 신청할 수 없는 행정심판절차를 2차 구제절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심사를 담당한 기관이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시 심사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가 그 심사가 온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하다고 믿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 KCI등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평가 : 현행체계와 개선방향

        이정석 ( Jung-suk Lee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 장기요양연구 Vol.2 No.1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급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점, 포괄 수가제 방식은 공급자로 하여금 자원투입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갖게 한다는 점, 장기요양서비스 표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도의 주요 대상자인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요구나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 등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보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에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 단계를 거쳐 2011년부터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의무화 하였다. 2014년 현재에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전부평가를 실시 중이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현행 체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고, 2009년 이후 입소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평가 결과와 평가 결과의 활용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행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글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연구에 참여하는 정책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nsuring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LTC) services is an important policy priority. There, however, are a number of issues which threaten the quality of LTC : over-supply of the for-profit organizations in a market for LTC services, a tendency for providers to reduce inputs (labour, infrastructure), not setting minimum acceptable standards, and the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to abuse. So, the government or the insurer of public LTCI program ne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monitoring the quality of LTC. In 2008,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had initiated the Long-term care facility quality assurance program, on the basis of Act o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Article 54). All registered long-term care providers(nursing homes, day-care centers, and etc.) have been required to participate in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biennially since 2011. This article aimed to introduce now a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to present the results of monitoring each years from 2009 to 2012, to show a public reporting system of quality of LTC, and to discuss its current status and ways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will enable policy-makers, providers, and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NHIS’s quality assurance program.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제도 이용과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차경천,최현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국의료패널 중 65세 이상 가구원 5,839명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이용자 중심적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제도에 적합한 소비 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와 제도 이용과 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의료비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 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과 개편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패 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 의료보장형태, 보험납입 유무, 거 주지, 세대구성, 주거상태, 연간 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향후 지역간 형평성, 소득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용은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도의 개편은 의료비지출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이후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전년도의 의료비 지출, 배우자 유무, 총 가구원수가 의료비 지출 비 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총 가구원수와 같은 부양가족의 특성이 노인 의료비 지출에 유 의한 영향인 것을 고려해 향후 증가하는 1인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 도 개편 이후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도입, 개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licy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using data from the 2nd to 11th years of the Korea Health Panel.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839 households aged over 65. First, the study verified whethe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ffective for the proper users and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As a statistical metho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we used a fixed effects model analysi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o assess using and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fluencing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fe cycle, health care form, medical insurance payment, residence, generational composition, residential condition, annual saving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econd, using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however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ird, medical expenditures in the previous year, spouse presence, number of family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의 장기요양 진입 전 10년간 건강상태 변화와 대응방안

        한은정,송미경,김정희,윤종률 한국노년학회 2020 한국노년학 Vol.40 No.6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는 노인의 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향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도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 필요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의 장기요양 진입 전 10년간의 건강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급판정을 완료한 1,004,924명을 분석대상자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대상자의 생애 첫 등급판정 일자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23개 장애유발질환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이용한 내역을 연계하여 후향적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건강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등급판정 전 10년간의기능장애 유발질환 이환여부 및 다중질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진료 형태별, 장기요양 등급별 의료이용의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급판정 전 10년간 평균 10개 이상의 기능장애 유발질환에 이환되어 있었으며, 주로 고혈압과 관절염, 뇌졸중, 치매, 골절,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이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등급판정일이 가까워질수록, 등급이 1~3등급으로 높을수록 치매, 뇌졸중, 골절, 암, 파킨슨병등에 의한 입원진료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4~5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일수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이지속적으로 높고 꾸준히 증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들의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같은 만성질환관리와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요양 필요 위험군의 만성질환 모니터링, 뇌졸중, 치매, 암, 골절 등으로 입원한 노인의퇴원관리를 위한 전환기 의료시스템 도입 등의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Background: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of life expectancy drives the demand for medical and long-term care (LTC) services, which can ultimately threat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and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Thus it is necessary to search feasible strategies to prevent the risk of needing and receiving LTC services.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ong-term care prevention strategies by exploring changes in health conditions for 10 years before needing LTCI benefit. Methods: Using databas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in Korea, the subjects were set to 1,004,924 persons who completed official long-term care need assessment 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6. A retrospective cohort was constructed by linking the medical history especially focusing on 23 disability-causing diseases over the past 10 years. We examined the number of patients, the disease duration, and the patient's distribution depending on LTCI grade for 10 years by the 23 diseases. We also tracked the trajectory of the number of patients and the number of multimobidity every year to identify the change of health conditions from this cohort.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jor diseases for 10 years, 87.0% of subjects were treated for arthritis most, followed by hypertension (84.1%), fracture and dislocation (82.2%). And subjects had an average of 10 or more diseases per person. In particular, as the risk of needing LTC increased, hospitalization due to dementia, stroke, fracture, cancer, Parkinson's disease, etc. increased rapidly in high grades from 1 to 3, and medical use due to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and diabetes in low grades from 4 to 5 or less than was consistently high and steadily increased. Conclusion: In order to prevent older persons from needing LTC, it is necessary to screen health problems at the primary medical setting, manage and monitor the condition of chronic diseases of risk groups needing LTC, and manage hospitalized older persons due to severe diseases such as fracture, stroke, cancer and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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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한일 비교연구

        오미희 ( Mi Hee Oh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 장기요양연구 Vol.2 No.1

        앞으로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해 사회구조 및 제도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오늘날 현실화된 영유아를 위한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의 사회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규범적 선택의 체계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6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비슷한 시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국내외 논문 및 저서의 문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원조달의 안정화로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등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세심한 관리감독체계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회문화 정서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As the society enter to advanced age society or even superaged, various approaches of social structure and system are essential to perform rational function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To better socialize long term senior care like child rearing which already socialized, consensus of society member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as well as the systematic domain of normative choices of relative laws. The Aim of this study is seek the improvement of Korea’s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by compare to one in Japan. Research was approached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theses also references which studied the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t same time frame after effect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ligibility of recipients should be reappraised to effective operate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lso with active public relation of the right for insurance benefit and obligation, funds supply would be stable which would lead improve the efficiency of long term senior care. Improved treatment and systematic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caregivers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service quality. Reconsidering of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family members for senior support and prudence supervis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uch as protection of senior right at senior care facility are in need as we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tinues on further stud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which suitable to domestic social culture emotion.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추용,박선애,정윤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09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2 No.-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자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충분한 지역자원과 케어매니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매니저가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자원의 활용문제에 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로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요양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예방급여가 결여되어 있다. 이 예방급여는 주로 지역자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비공식적 지역자원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로서 노인을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지역사회,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등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와의 관계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사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조직이나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나 법적인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로서 대응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the regional resourc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several prerequisites need to be set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at is, it requires sufficient regional resources and care managers, which,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may undermine fairness, objectivity and equity if the care managers belonged to a certain organization. While considering these issues, we attempted to fi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ostly focuses on medical services of physical functions and unfortunately it lacks the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is protec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resources, and community total support centers of Japan's care insurance are a good example. Second, non-formal regional resource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aged. All non-formal resources such as families, regional communities, neighbors, volunteers, and religious bodies may cover the part that system is unable to care for the aged. The issue of how we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non-formal resources is also important in upbringing and finally settl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rd, long-term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are being offer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nd their roles not properly reestablished and there are many old people in the medical dead zone. Neither are there organizations that link the services i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nor are there appropriate legal systems established. Organizations that support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re urgently needed, which will help establish the care management system.

      • 한ㆍ독ㆍ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선우덕(Sunwoo Duk)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한양고령사회논집 Vol.1 No.1

        한국, 독일 및 일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제공하는 국가들인데, 독일이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도입초기의 상이한 제도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을 보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여 장점을 모방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후 만 3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제도개선의 흐름과 결과를 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장기요양인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3개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서 보면, 첫째, 3개국가간 장기요양인정률을 보면, 경증의 기능상태까지 포괄하고 있는 일본이 가장 높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증의 기능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독일과 일본이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요양인정률의 결정에 지역간 고령화율이 일본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요인 중의 하나로 재가 및 시설인프라규모 및 그로 인한 급여수급자수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현행 우리나라 등급체계를 유지하되, 등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독일과 같이 별도의 특례조항으로 재가급여서비스에 한하여 급여가 가능한 비공식등급(등외 A등급의 일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간 방문조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사간 방문조사자의 정기적 순환배치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합리적 등급조정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선진경험국가들의 사례를 고려하여 시설인프라기준을 재검토하고, 지역간 시설인프라의 양의 확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수급자규모가 장기요양인정률에 훨씬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자를 비롯한 재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Germany and Japan are nations which provide long-term care services in a social insurance method. Although each social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at the different time in their countries, recently it can be said to be improving efficiently their programs, comparing a merit and demerit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sent Korea’s beneficiary screening system must be maintained for some time. But if the magnification of beneficiary coverage is necessary, a part of the fourth grade can be extended additionally at terms of limitation of benefits like Germany with the exceptional provision of separate way to limit in home care services. Secondly, rational grade regulation guidelin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reduce the deferences between areas and the periodical circulation arrangement of the insurer’s branch office between visiting-inquirers should be done. Thirdly, To consider experiences of Germany and Japan, in the case of Korea the standard of a long-term care facility should be reappraised and equipped. Specially, in consideration of Japan’s example that the quantity of home-visiting service facilities has an effect on the rate of beneficiaries, Also in Korea, the more powerful evaluation system toward home-visiting service business owners should be re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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