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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3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척수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당뇨와 같은 난치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보다 인류에 더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사회적, 윤리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과 관련하여 선결하여야 할 과제도 적지 않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과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연구나 이용에 관한 생명윤리의 문제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가 야기하는 문제는 생명윤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법적으로도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근본적인 법적 문제로서는 인간의 존엄성와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간배아 줄기세포연구를 형법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형법상의 문제도 제기된다. 역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서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민사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법적 과제는 매우 다양하리라고 예상되며, 계약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책임법적 문제, 가족법적 문제에까지 민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를 위하여는 배아, 특히 난자가 필요하므로, 배아나 난자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배아제공자 및 난자 제공자와의 사이에 배아제공계약 또는 난자제공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치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와의 사이에 첨단의료행위로서의 임상실험이나 줄기세포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임상실험계약 또는 의료계약이 성립한다.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한 임상실험을 통하여 피실험자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줄기세포연구를 적용한 임상실험에서 피실험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고, 보통 임상실험으로 생긴 손해에 따른 피실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책임이 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된다. The debate over the treatment of human stem cell is new. Ever since human stem cells were first isolated, the possible applications of stem cell research and the moral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human stem cell research have created much controversy. Now human stem cell research is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Research on embryonic stem cells has generated great intrigu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Many medical researchers consider stem cell-based therapies to have the potential of treating a host of human illnesses and yielding a number of medical benefits. However,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raises numerous ethical and legal concerns. The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destroys the human embryo. This has generated a storm of debate about if this research can be legally and ethically justified. Human embryonic stem cell is 'master cell', able to develop into almost any cell in the human body. The research with human embryonic stem cells raises complex and sensitive legal ques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and discussed widely. The civil legal debate surround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ll be the focus of this paper.
진교훈(Chin Kyo-Hun)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9 동서사상 Vol.7 No.-
이 논문은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인간배아의 실험 및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 이어서 다른 나라들은 인간배아 실험 및 복제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가 왜 인간배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인간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전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자궁에 착상되기 전의 인간배아도 성인(成人)과 도덕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또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체세포핵이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 즉 복제배아도 정상적으로 수정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생명권과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은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따라서 인간배아복제도 일종의 인간복제이므로 배아를 손상시키는 모든 실험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o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cloning of the human embryonic stem cell in the view point of the bioethics. The moral position of the human embryo has the full personhood just like a person. Therefore the embryo through the I.V.F and the cloned human embryo has also the full personhood. Consequently the research on the cloning human embryonic stem cell which bring on breaking the life of the embryo, i.e. person should be prohibited.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
박수헌(Park, Soo-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인간배아줄기세포(human Embryonic Stem Cell, hES Cell)는 인류의 가장 두려운 질병(소아 당뇨, 알츠하이머, 파킨슨, 척수손상 등)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절망에 빠진 수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불빛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간배아를 파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체의 파괴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는 병의 근원 치료 및 환자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올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해 약 3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발벗고 나서게 되어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였다.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성공에 핵심적 요소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연구자는 지속적 연구수행을 통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정부의 자금지원 하에서 얻어진 연구업적은 이미 정부의 승인도장을 받아 대외적 신뢰도를 구축하여 단번에 기술(이전)의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의 중요성과 그에 관한 정책 변화를 고찰하고,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잃어버린 8년’을 만회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을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미연방 정부의 자금지원을 통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 규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earch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 Cells”) has an enormous potential to develope medical treatments for the mankind's most abhorred diseases on one hand. At the same time, it could raise severe ethical concerns by destroying human embryo in the process of creating hES Cell lines on the other hand. Regardless of these contradictory arguments on hES Cells,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to the research of hES Cells worldwidely in order to get the initiatives in this area as it could be the source of change in the future medical industry. Most of all, federal funding is crucial to the success of hES Cell research in two ways, pragmatically and symbolical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could also increase its control over hES Cell research when in provides federal funding. Therefor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U.S. government has taken steps on funding hES Cell research by examining the policies of it. Part II of this article explains what a hES Cell is, examines the benefits of hES Cell research, and outlines the ethical issues surrounding hES Cell research. Part III explains the importance of federal funding in hES Cell research in three aspects - pragmatic, symbolic, and government's control aspects. Part IV explores the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before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establishments and functions of EAB, HERP, and NIH guideline are described here. Part V examines President Bush's TV address on August 9, 2001. The meaning of it, the hES Cell lines that could be the objectives of federal funding, the contents of it, and the drawbacks of it would be considered here. Part VI explores the Executive Order issued by President Obama on March 9, 2009. The meaning of it, the contents of it, and the effects of it would be described here. Finally, Part VII concludes that the changed federal funding policy of the U.S. government by regarding hES Cell treatments as future gold mine of medical industry will also give enormous impacts on the world market of medical industry by funding federal money to hES Cell research. On top of that, I expect that the change of the U.S. policy could gi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government's policy of hES Cell research as well.
최경석 한국철학회 2006 철학 Vol.86 No.-
필자는 인간배아연구 찬성론을 배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배아는 개체적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아 인간존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배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해도 그것의 지위가 배아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들로 나누고, 이들 입장들을 배아의 도덕적 지위와 잠재성 개념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 고찰의 결과로서 감각능력이나 인지 능력을 기준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견해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록 배아는 인간개체가 “될 잠재성”이 아니라 인간개체를 “산출할 잠재성”을 지녔지만, 배아 역시 하나의 유기체이고 배아와 그것으로부터 성장할 인간개체 또는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 동일성이 유지되기에 배아는 현상태의 특성만으로도 인간존재자(human being) 즉 인간생명체임을 주장한다. 또한 비록 배아는 도덕적으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생명활동이 인위적으로 중지되지 않을 최소한의 생명권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성인과 동등함을 주장한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eGFP 유전자 도입 및 특성 분석
김윤영,구승엽,박용빈,오선경,문신용,최영민,Kim, Yoon-Young,Ku, Seung-Yup,Park, Yong-Bin,Oh, Sun-Kyung,Moon, Shin-Yong,Choi, Young-Min 대한생식의학회 2009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Vol.36 No.4
목 적: 인간 배아줄기세포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는 체외에서 오랫동안 증식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이다. 그러므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세포치료의 세포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로의 외래 유전자의 도입은 분화경로 규명 및 특정 유전자의 기능 규명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XY와 XX 핵형을 가진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 유전자를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도입하였다. 도입된 eGFP의 발현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유세포 분석을 통하여 eGFP 발현세포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에서 표지인자인 Oct4, SSEA4 및 Tra-1-81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배아체의 형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eGFP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eGFP의 발현은 40 계대 이상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eGFP를 발현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eGFP 도입 후에도, 배아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적 분화 동안 발현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eGFP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으며, 그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지 유전자가 도입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는 분화 및 다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 Human embryonic stem cells (hESCs) can proliferate indefinitely and differentiate into all kinds of cell types in vitro. Therefore, hESCs can be used as a cell source for cell-based therapy. Transduction of foreign genes to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differentiation processes of hESCs and elucidation of gene function. Thus, we tried to introduce 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 (eGFP) gene to hESCs, XX and XY cell lines in this study. Methods: Lentivirus containing eGFP was packaged in 293T cells and applied to hESCs to transduce eGFP. Expression of transduced eGFP was evaluated under the fluorescence microscope and eGFP positive population was analyzed by FACS. Expression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such as Oct4, Nanog, SSEA4 and Tra-1-81 was examined by RT-PCR and/or immunofluorescence in eGFP-hESCs after transduction. In addition, the ability of eGFP-hESCs to form embryoid bodies (EBs) was tested. Results: eGFP was successfully transduced to hESCs by lentivirus. eGFP expression was stably maintained up to more than 40 passages. eGFP-hESCs retained expression patterns of undifferentiation state markers after transduction. Interestingly, disappearance of transduced eGFP was notably observed during spontaneous differentiation of eGFP-hESCs. Conclusion: We established eGFP expressing hESC lines using lentivirus and showed the maintenance of undifferentiation characteristics of these eGFP-hESCs. This reporter-containing hESCs could be useful for tracing the processes of differentiation of hESCs and other studies.
유전자편집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인간배아 유전자치료의 규제방향
박대웅(Park Dae-woong),류화신(Ryoo Hwa-shin) 한국생명윤리학회 2016 생명윤리 Vol.17 No.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본격적인 유전자치료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는 세대 간에 이어지는 유전병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아의 연구 수단화, 기술적 한계로 인한 부작용,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의 한계, 결과가 발현될 다음 세대의 동의 부재, 치료가 아닌 강화에 적용될 가능성과 문제점 등 다양한 사회·윤리적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잠재적 효용을 고려하여 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하는 국가들이 많다.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를 대비한 규제방향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인간배아 유전자편집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인간배아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는 위험성을 고려한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여 허용하되, 생식 목적의 유전자편집 행위는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가올 인간배아 유전자치료 시대에는 치료의 기술적·윤리적 한계선 설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간의 추적조사,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 유전자치료 강제행위의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다. The age of gene therapy is down the pike with the arrival of CRISPR-Cas9 enzyme scissors. Gene therapy on embryos can cause positive socio-economical impact in that it can break the cycle of genetic disorder. But there are various social and ethical issues, including using embryo for experiment, technological limitation, limit of knowledge about the function of genes, absent of consent by descendants, and using for genetic enhancement. For this reason, the reproductive use of edited embryos is prohibited in many countries. But scientific research are generally permit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effectiveness. A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age of gene therapy is also being discussed. But Korean law is ambiguous about whether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is permitted and there is no regulation for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So scientific research for gene therapy on human embryo need to be permitted within reasonable limits, and human embryos gene alteration for reproductive purposes should be prohibited. And in human embryo gene therapy era, new regulations are necessary including technical and ethical limitation on therapy, multi generational follow-up for safety, access to therapy regardless of their economic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compulsory gene therapy.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 Kim Hak-tai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복제 등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인간 배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세계적인 콘센서스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생명윤리에 관한 규범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법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서 인류가 이룩한 수많은 과학적 성과 중에서도 소위 생명공학의 발전은,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 및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희망을 인류에게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기억될 만한 사건들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와 같은 연구는 1990년대에 복제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이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열의가 보태져서 이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활성화가 점점 더 배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머지않아 치료제의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의 연구는, 인류 전체의 희망인 불치병 치료라는 과제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배아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뿐 만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법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간배아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윤리적, 법적인 평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른 통일적인 모습을 띄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제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국의 사회현실, 문화적 모습, 종교적 영향, 경제적 여건, 그 밖에 기타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고 불치병이나 희귀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불임을 극복하게 해주는 등의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아의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복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함께 가져다 주었으며, 그 밖에 복제된 배아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문제, 잡종인간이 생성될 위험성 등 많은 윤리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연구에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법적인 제도상의 어려움으로 만족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사물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자 칸트의 절대적 정언명령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에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가를 가르쳐주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이 바로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모습도 이러한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의 생명윤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을 살펴보면, 인간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을 위한 배아 복제도 대체적으로 금지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은 착상 전 배아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간에 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
곽만연,김나나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1
배아복제는 이식용 장기의 대량 생산 및 난치병을 해결 할 수 있고,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줄 수 있다는데 그 유용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을 지닌 배아복제가 인간에게 반드시 유익함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배아복제는 기술상?윤리상 예측 불가능한 사태진전에 따른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배아복제의 허용은 필연적으로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간개체복제로 인한 인간의 도구화, 인간의 유일성과 개성의 침해, 부모-자식간의 관계 파괴 등의 문제점은 곧 현실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배아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배아복제의 허용과 그로인한 인간복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근원적 문제인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배아의 생명여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의 찬반 이전에 배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배아의 존재론적?도덕적 지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끝없는 찬반논쟁보다, 하나의 사실이 된 생명공학과 의학이 제기하는 윤리적 물음을 포괄 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배아복제의 물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다루어질 때, 제대로 된 윤리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The usefulness of embryo cloning has been proposed in that it can produce transplanting organ massively, solve some hard-to-cure diseases, and bring promising hopes to sterile spouses. But embryo cloning cannot always be beneficial to human beings as it necessarily presuppoese great unpredictable problems in both technological and ethical aspects. Once permitted, it will eventually lead to human cloning. Before long, we will have real problem about us, such as the instrumentation of human beings, the invasion of human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the destruction of parent-children relations and so forth. Also, we will fac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embryos commercially and hurting human dignity. At present, lots of people are raising their voices against the permission of embryo cloning and the possibility of human cloning. In addition, there's a heated controversy about the life of embryos,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life. However hard is opposition, however, scientists will continue to experiment embryo reproduction by triggering the basic human instinct to have eternal life. Further conjeture in this direction would take us away from our main theme, and for the present we will simply note that embryo loss poses no real problem to the Buddhist belief that individual life when it begins, begins at fertility. The phenomenon of embryo loss does not show that the embryos which are lost cannot be human individuals. The statistic quoted in that connection are simply irrelevant one way or the other to the question of when life beings. The prospect of an embryo surviving the process and remaining viable is very low, and a survival rate as 8 per cent has been quoted. There are, moreover, serious legal problem concerning the “ownership” of frozen embryo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psychological effects upon a child who may be born many years after either or both of its parents are dead. Couples contemplating resorting to this technique should ask themselves carefully about their reason for wishing to be parents and consider whether their efforts are genuinely altruistic or for the satisfaction of their own desires.
김광연(Kim, Gwang Yeon)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4 생명윤리정책연구 Vol.8 No.2
인류는 우월한 인종으로 선택받고자 했던 프로메테우스의 욕망을 포기할 수없어 일부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우생학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과거의 우생학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 결과로 우생학의 명분은 점점 사 라져 갔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눈부신 활약으로 점점 새로운 우생학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21세기 생명공학 기술과 손잡고 태어난 것이 바로‘자유주의 우생학’이다. 자유주의 우생학은 인간 유전자 개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우생학은 인간의 신체를 개량하여 보다 우수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 과거의 우생학이 가진 인간 존엄성 훼손과는 다른 윤리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인간 유 전자를 개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을 길들일 수 있다는것 곧 생명정치와 깊이 관여된다. 게다가 유전자 개량은 인간 배아를 실험 도구로 보고 인간 신체개량이라는 점에서 이 실험을 통해 인간 신분이‘이미 정해진’상태 로 태어나는 생명정치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수한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간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 유전자의 개량은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이 전제되 기 때문에 배아의 존엄성과 인간 복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자유주의 우생학의 윤리적 문제점을 시작으로 그것과 생명정치와의 관련성 및 배아복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생명정치를 통한 계급 발 생에 대한 문제점과 유전자 결정론 및 배아와 인간 존엄성을 살펴보고 익명성으로서의 배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인간학적 보편성을 제시할 것이다. Humankind begins to embody eugenics program benefited from some scientists seeking Prometheus’ desire that wanted to be selected as superior race. For a decade, eugenics gradually degraded into a denigrating tool to destroy human dignity and its justification grew vague accordingly. With the emerging of biotechnology, eugenics began to revive in the name of “liberal eugenics” to cope with the 21st biotechnology. The liberal eugenics is deeply connected with improvement of human gene. Such a eugenics is now causing another ethical issue in terms of securing a superior gene by improved body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former eugenics described above. The newly raised issue is also closely referred to bio-politics that claims human race can take its genes by means of bio-technology even before coming into the world. Bio-politics is also related to a ethical issue, so as to speak “predetermined clique.” It causes a serious social hierarchy in that a human with superior gene can rule over the inferior human. Since it requires a intentional experiment of embryo, manipulating of human gene might influence on dignity of embryo and human cloning. Bringing up such a 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ome issues like ethical perspective on eugenics and its relation with bio-politics or embryo cloning. Based on this premise, this study raised some questions asking how we can preserve human dignity against gene determinism and predetermined social status, on which we can suggest a universal value of humankind and advisable understanding of anonymous embr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