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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유해특성 확인을 위한 대표 화학물질의 선정

        최형진,최용,김수현,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 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 폐기물의 유해특성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최효현,김우일,김태희,엄남일,윤철우,조윤아,전태완,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자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해특성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처리 기술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별 유해특성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세분화된 유해특성 분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바젤협약 가입, 1994년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14종의 유해특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3종에 대한 유해특성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유해특성 18종(부식성, 산화성 액·고상, 인화성 액·고상, 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유기과산화물, 생태독성, 발암성, 자극성, 감염성, 위해성, 생식독성, 독성, 변이원성, 민감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특성 18종 중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 가능 폐기물을 조사하여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유해특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의 국내 폐기물관리법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폐기물에 대한 생태독성은 폐기물의 발생특성상 다양한 생태독성 원인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생태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 유해특성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폐기물의 유해특성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최효현,김우일,김태희,엄남일,윤철우,조윤아,전태완,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05

        1992년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발효됨에 따라 유해특성을 나타내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자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해특성 폐기물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 처리 기술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별 유해특성 기준이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세분화된 유해특성 분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바젤협약 가입, 1994년 5월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14종의 유해특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3종에 대한 유해특성만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유해특성 18종(부식성, 산화성 액・고상, 인화성 액・고상, 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유기과산화물, 생태독성, 발암성, 자극성, 감염성, 위해성, 생식독성, 독성, 변이원성, 민감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국내 유해특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특성 18종 중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 가능 폐기물을 조사하여 유해물질 함유 실태조사와 유해특성 시험방법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기과산화물과 생태독성의 국내 폐기물관리법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 마련에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폐기물에 대한 생태독성은 폐기물의 발생특성상 다양한 생태독성 원인 물질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생태독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 유해특성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유해특성 확인을 위한 대표 화학물질의 선정

        최형진 ( Hyeong-jin Choi ),최용 ( Yong Choi ),김수현 ( Soo-hyun Kim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가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없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및 폐기물이 토양, 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이 있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라 이들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폐기물 유해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분석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활용 사업자 모두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분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해특성은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으므로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이 설정되어 있다면 폐기물 유해특성을 사전에 판정할 수 있다. 유해특성별 대표 화학물질 선정을 위하여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대상 물질 415종,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 및 제한물질 목록 959종, EU Regulation of (EC) No 1272/2008 4,231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유해특성의 구분 기준은 United Nations의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의 한 부분인 HazardStatement Code(유해·위험 문구)로 하였다. GHS는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으로 각 물질별로 유해·위험 문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유해·위험 문구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과 국내 폐기물 유해특성의 판정 기준의 비교를 통하여 국내 유해특성 별 대표 화학물질을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재활용 허용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신규 유해특성을 도입하였다.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은 기존 3종(감염성, 부식성, 용출독성)이었으나 6종(폭발성, 인화성, 생태독성 등)이 추가되어 9종으로 확대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제거 또는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유해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 선진국 폐기물 관리제도에 의한 국내 유해특성 개선방안

        최용 ( Yong Choi ),최형진 ( Hyeong-jin Choi ),이승희 ( Seung-whee Rh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국제적으로 바젤협약에 의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비유해폐기물로 분류되는 폐기물은 바젤협약 부속서 III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특성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바젤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특성은 폭발성 등 총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유해특성은 폭발성 등 총 9가지의 유해특성을 규정하고 있어 바젤협약에서 규정한 폐기물 유해특성에 비해 범주가 제한적이다. 특히 바젤협약에 의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는 자국 내 유해폐기물 종류 및 유해특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유해특성의 정의 및 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국제수준의 유해특성 관리를 위하여 국내 폐기물 유해 특성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해특성 개선방안의 제안을 위하여 바젤협약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폐기물 유해특성 관리 제도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인화성 등 4가지의 폐기물 유해특성에 의한 유해폐기물 43종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경우 Waste Frame Work에 의하여 폭발성 등 15가지의 폐기물 유해특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해폐기물의 분류 시 유해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폭발성 등 15가지의 유해특성을 분류하고 있으며, 유해특성에 의하여 환경오염, 인체영향에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비교를 통해 국내 유해특성 개선방안 도출 결과 국내 유해특성을 반영한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유해특성 범주에서 급성 독성 등의 유해특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 F-25 : 폐기물의 물리적 유해특성시험방법 비교연구

        김우일,강영렬,연진모,김용준,신선경,오길종,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국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를 정하여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수입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허가대상 폐기물이 신고대상 폐기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특성을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유해특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분석하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적용성 평가를 하였다.

      • 폐기물의 물리적 유해특성시험방법 비교연구

        김우일,강영렬,연진모,김용준,신선경,오길종,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각국의 환경문제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국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정 규제범위를 정하여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출・입 허가대상 이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해특성을 가진 폐기물의 경우 수입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해특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허가대상 폐기물이 신고대상 폐기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해특성을 부식성, 감염성 및 용출독성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유해특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유해특성(폭발성, 금수성, 자연발화성) 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분석하고, 폐기물 시료를 채취하여 적용성 평가를 하였다.

      • KCI등재

        서울지역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에 대한 전문교과 교사의 인식

        허유미(Yu-Mi Heo),유현석(hyun-seok Yoo) 대한공업교육학회 2020 대한공업교육학회지 Vol.45 No.3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은 업무시간과 이론 중심 과목의 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험 · 실습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소음, 분진, 용접흄, 중금속, 유기용제 등 다양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특성화고 실험 · 실습실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육자료 및 유해환경 요인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실험 · 실습실의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서울지역 공업계역 특성화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 · 실습실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 설문지는 실험 · 실습실의 현황, 실험 · 실습실에서 수업 시 교사가 유해환경 요인을 인식하는 정도와 교사들이 노출되는 물리적, 화학적, 인간공학적 유해환경 요소, 실험 · 실습실의 유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 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지역 공업계열 특성화고 교사 34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실험 · 실습실별로 교사가 인식하는 유해환경 요인의 종류와 인식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실험 · 실습 과정에서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분야의 교사일수록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이나 코와 같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유해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민감하게 인식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유해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유해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chnical high school teachers are exposed to various hazardous environments such as noise, dust, welding fumes, heavy metals, and organic solv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most of the classes are taught in practice rooms, except for work hours and classes focused on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perception of teachers on th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Seoul City. In addition, it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hazardous environment factors and evaluation models in technical high school practice room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and related laws on safety and environment in the practice room and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survey teachers" perceptions of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actice room of technical high schools in the Seoul. This questionnaire is for survey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practice room, the degree to which the teacher perceives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practice room, the physical, chemical, ergonomic hazardous environment factors exposed to teachers,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hazardous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practice room. And 348 teachers in Seoul area responded to this questionnaire.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the type and degree of recognition of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recognized by teachers for each practice subject. In the course of practice, teachers in fields that use more mechanical equipment or chemicals were found to be more aware of the hazard. In addition, th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that teachers can feel with their eyes or nose were sensitively perceived the haz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hazard was largely not recognized for the invisible hazardous environmental factors.

      • 폐기물의 국내・외 독성 시험방법 비교연구

        김우일,강영렬,김민선,윤철우,최효현,신선경,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이러한 수출・입 폐기물은 환경문제, 산업체 원료확보 문제 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중요시 되어 왔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전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젤협약과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14종(H1 ~ H14)이나 우리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인화성, 산화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비통제 대상폐기물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강화, 수출입 폐기물로 인한 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에 대한 우려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고형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내외에 수출・입 되는 폐기물량이 변화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들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환경위험성에 대한 폐기물의 이동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제 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해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의 유해특성 중 유해특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독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국내・외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정시험기준 및 판정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 F-24 : 폐기물의 국내,외 독성 시험방법 비교연구

        김우일,강영렬,김민선,윤철우,최효현,신선경,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 이러한 수출·입 폐기물은 환경문제, 산업체 원료확보 문제 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중요시 되어 왔다. 따라서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전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바젤협약과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은 14종(H1 ~ H14)이나 우리나라는 부식성, 감염성, 용출독성, 인화성, 산화성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비통제 대상폐기물에 대한 수입국의 규제강화, 수출입 폐기물로 인한 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에 대한 우려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고형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내외에 수출·입 되는 폐기물량이 변화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들 수출·입 되는 폐기물의 환경위험성에 대한 폐기물의 이동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출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제 기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해 폐기물의 유해특성 분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젤의 유해특성 중 유해특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독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국내·외시험방법과 판정기준을 비교·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공정시험기준 및 판정기준(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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