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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김진우(Kim Chin-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50 No.2

        이 글은 최근 발표된 유럽사법에 관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을 중심으로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공통참조기준초안의 모범이 된 국제적 계약규범과 공통참조기준과의 연계성을 개관하였으며,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성립배경, 포괄범위와 구성체계, 공통참조기준초안에 관한 논란, 공통참조기준초안의 효용성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소비자권리지침과 공통참조기준초안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이상의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에 관한 고찰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그 법적 지위가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존재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그것은 공통참조기준초안이 유럽연합에서 유일하게 법령발안권을 가진 입법기관인 유럽위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고, 또 그 작업에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의 구체적 목적과 기능에 관한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소한 유럽민사법의 현황을 조감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민사법에 관한 法制地圖”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 점에서 공통 참조기준초안은 유럽민법전의 창출을 위한 규범저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구속력 있는 공통참조기준의 입안을 위한 재료 내지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설사 유럽계약법전 내지 유럽민법전의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통참조 기준초안의 방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자와 판례에 모델로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비록 유럽사법 전체 관한 것이 아니라, 유럽재산법 그 중에서도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유럽사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법률가에게도 대단히 유용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착안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럽사법의 통일화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은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유럽사법의 통일화에 오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하여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공통참조기준초안을 기준으로 내용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

        대학생을 위한 상호문화능력, 다중문화능력 연구 - 유럽공통 참조기준 보완서를 중심으로

        유수연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24 독일언어문학 Vol.- No.103

        Wegen der politischen, gesellschaftlichen, bildungsgerechten und zeitlichen Veränderungen innerhalb der EU wurde eine neue Version des GeRs nötig, so dass im Jahr 2020 ein Begleitband zum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 erschien, der neue Skalen und Beispieldeskriptoren und konzeptionelle Erweiterungen bietet. In der vorliegenden Studie wurde versucht, die neuen Inhalte zur plurikulturellen Kompetenz im GeR Begleitband vorzustellen. Das Konzept der plurikulturellen Kompetenz unterscheidet sich zwar nicht grundlegend von dem des GeR 2001, aber im Begleitband wurden das Konzept und der Begriff noch präziser dargestellt und in die einzelnen Niveaustufen von A1 bis C2 skaliert sowie ausführlich erklärt, welche Kompetenzen die Lerner auf dem jeweiligen Niveau benötigen. Im Anschluss an die einführenden Worte zum GeR wird im zweiten Kapitel versucht zu erklären, wie interkulturelle und plurikulturelle Kompetenz in der Fachliteratur definiert wird. Das dritte Kapitel beschäftigt sich mit den Inhalten des alten GeR und dem, was man dort unter Plurikulturalität bzw. Interkulturalität versteht. Anschließend wurde ausführlich vorgestellt, wie der Begleitband die plurikulturellen Kompetenzen in den sechs verschiedenen Stufen darstellt, die die Lerner erwerben sollten. Die Ergebnisse dieser Studie zeigen die Notwendigkeit von Veränderungen des Deutschunterrichts im universitären Rahmen in Korea. Zum Schluss werden Vorschläge zum praktischen Einsatz der plurikulturellen Kompetenz im Deutschunterricht gemacht. 유럽평의회가 주도하여 2001년에 발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은 외국어교육자, 교육 및 평가기관, 교재출판사, 그리고 외국어 학습자에게 까지 외국어 교육의 중요지표가 되어 왔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럽연합내의 정치·사회적 격변과 학습자세대의 변화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유럽공통참조기준 보완서를 발표하였다. 유럽공통참조 기준과 그의 보완서에는 다중언어주의와 다중문화주의를 유럽통합 교육의 근거로 삼고 있다. 여러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적인 지식과 함께 본인 갖고 있는 모든 언어지식과 경험이 서로 연관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유럽평의회는 여러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경험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계속 확장하게 하는 다중언어주의, 다중문화주의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유럽공통참조기준 보완서에 새롭게 포함된 상호문화능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상호문화능력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유럽공통참조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보완서에서는 다중문화능력으로 용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보완서에서는 다중문화능력에 대한 척도와 능력기술문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상호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포함하고, 다중문화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1장의 들어가는 말에 이어서 2장에서는 상호문화능력 및 다중문화능력의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3장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이 설명하는 다중문화능력을, 4장에서 이 논문의 핵심내용으로 보완서에 새로 도입된 내용인 척도별로 어떤 다중문화능력이 요구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 KCI등재

        유럽공통참조기준과 포트폴리오 설계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질적평가 모델 개발-

        윤선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1 No.2

        Based on the new perspective of language teaching·learning·assessment proposed by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CEFR),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 pragmatic evaluation model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Korean French learning and teaching context.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main parts: the descriptive presentation of CEFR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onents for the portfolio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CEFR which proposes a new perspective with a critical awareness of the shortcomings of communicative approach, this article presents its background, identity, methodological features, language philosophy and general view of evaluation. While developing a portfolio applicable to Korean French classes, the research puts an emphasis on the value of qualitative evaluation as a proper way of looking at the whole person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pursues, comparing the two evaluation paradigms - ‘control' and ‘formation/information'. Referring to the European Language Portfolio developed by the Council of Europe, the research introduces some parts of qualitative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secondary students. It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ideal and practical portfolio items but the classroom application and its result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observed. 『유럽공통참조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 교수·학습·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평가 모델을 고안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대한 기술의 부분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상호작용(interaction)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행위중심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출현 배경, 언어교수 방법론상의 특징, 언어철학, 평가에 대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을 참조하여 우리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서 평가를 보는 두개의 패러다임인 ‘평정’(contrôle) 축과 ‘양성/정보’(formation/information) 축을 비교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관과 교육목표의 실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질적평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 자료로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개발된 『유럽인을 위한 언어 포트폴리오』를 참조하여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질적평가 모델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고안하였다. 한정된 지면 사정상 본 논문에서의 과제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항목 설계로 한정하고 전체 구성의 외형과 개별 항목의 실제를 보여주는 일부 모델을 제시한다.

      • KCI등재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계약법의 지도이념

        김진우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5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four main principles of contract law in Volume I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which are freedom, security, justice andefficiency. DCFR embraces the common principles of European private law, and in some cases,proposes new approaches and solutions. It also examines whether the DCFR provisions are inharmony with each other.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al frameworksincluding legislature are not only technical, but they also are manifestation of values and idea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DCFR purports and how the Principles areinterrelated to each other with a view to evaluate DCFR in terms of legal policy, dogmatics andits consistency. Second, most legal frameworks try to avoid reiteration of similar provisions. Theyadopt generalization and abstraction in order to avoid regulatory gaps. DCFR has similar ways ofregulation as well; therefore, it may face a risk of encountering regulatory gaps and may b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re-understanding of domestic laws. DCFR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ntract law. DCFR also needs to deal with the gap-filling issue. Third,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DCFR principles for Korean private lawby taking the comparative legal studies approach. 본 연구는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제1권에 담겨 있는 계약법의 4가지 지도이념인 자유, 안정성, 정의 및 효율성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동 초안의 개별조항들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여부를 살펴보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현대 유럽사법의 공통원리를 추출하여 집대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접근방식 내지 해결책을 제시한 규범집인데, 여기에는 다른 국제계약규범과들과는 달리계약법의 지도이념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첫째,법률을 비롯한 규범집은 기술적 작품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자의 가치관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법정책적․법리적 평가는 물론 일관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동 초안이지향하는 목표 내지 이념이 무엇이며 또 이들이 내부적으로 상호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의 규범집은 유사한 내용의 조문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또규율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화․추상화의 기술을 사용한다. 공통참조기준초안 역시 이러한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어 각국의 국내법적 先理解와 함께 읽혀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상의 공백도 있기 때문에, 지도이념을 기초로 한 해석과 공백보충이 요망된다는점이다. 셋째,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지도이념의 우리 사법학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함이다.

      • KCI등재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의 매도인 의무의 개관

        신동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외법논집 Vol.41 No.4

        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ovides an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article Ⅳ.A.-2:101. As the main obligations of the seller, this article provides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obligation to transfer documents, and obligation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at is to say, the seller mus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deliver the goods, transfer such documents representing or relating to the good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ensure that the goods confirm to the contract. In the subsequent section 2 and section 3, DCFR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delivery and the conformity of the goods respectively. However, it follows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at the parties are free to regulate the content of their obligations. Therefore, the seller may not, on the one hand, be subject to all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article Ⅳ.A.-2:101, on the other hand, also have to comply with a number of other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articula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tc. But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is essential to the very notion of a sales contract; if the parties contract out of this obligation, their contract can generally not be considered to be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s the DCFR separates the problem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with the problem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the goods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the obligations under contract, the buyer is entitled to the remedies set out in Book Ⅲ, Chapter 3, as slightly modified by Chapter 4 of the Part A(Sales). By the comparison with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understanding of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DCFR is improved and with the review of the progresses of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Proposal], it will be possible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DCFR and its potential for use. 유럽 사법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들이 사법(私法) 분야에서 공통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준 또는 틀로서활용할 수 있는 공통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의 학술적 초안으로 성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유럽 각국의 사법 통일 또는 동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의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연구범위가 대륙법계와 스칸디나비아 법계, 그리고 영미법계의 사법 자료들을 부족하나마 망라하고 있는 점과 흔히 국제적・보편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채권법 또는 계약법의 주요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럽과의 국제적 거래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비교법적・실무적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DCFR 중 매도인의 의무를 주로 고찰하는 바 그 중에서도 거시적 시각에서 매도인 의무의 개관에 중심을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또한 DCFR을 성안함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된 바도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CISG’)과 DCFR을 구체화하는 첫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안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 앞으로 DCFR이 구체화・현실화되는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할 수도 있는 소재가 될 것이므로,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CISG와 비교, 고찰해보고, 나아가 CESL안에서의 매도인 의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DCFR은 Ⅳ.A.-2:101조에서 매도인의 의무의 개관이라는 표제 하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와물품의 인도의무, 그리고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물품을 표창하거나 물품에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할의무 및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서 규정하는 한편, Ⅳ.A.-2:201조 이하 Ⅳ.A.-2:309조에 이르는 규정들에서 각 의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DCFR은 이미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서도 PECL, CISG 등 다른 국제규범과 함께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DCFR은 비교법적 시야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도 의미를 지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집적되면 의미 있는 작업들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 KCI등재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FLE 문맥 하에서 "언어 행위"("話行")에 관한 고찰(考察): "유럽공통참조기준" 범위 내에서 재조명

        선효숙 ( Hyo Sook Sun ),( Micottis Pierrick ) 한국불어불문학회 2012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90

        본 논문은, 비모국어 화자가 목표언어 langue cible를 학습·습득하는 상황에서의 ``언어 행위`` actes de parole에 대한 언어학적, 사회적, 현상학적 정의를 ``유럽공통참조기준``17)의 틀 안에서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열거된 여러 목록 contenus Langagiers18)가운데 ``언어 행위``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 ``언어 행위``의 일반적인 정의를 통해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세계 monde de la langue naturelle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세계 사이에서의 ``언어 행위``라는 어휘의 의미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만일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없이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존재할 수 없다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도 교육적으로 엄선된 언어 없이는 sans langue didactisee 존재할 수 없다는데 출발점이 있다. 다시 말해,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로부터 취해진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는 불가피하게 그 언어 영역 champ langagier이 상대적으로 축소·제한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행위``부분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언어 행위``는 외국어 학습자가 목표언어의 진정한 화자로 변화하는데 즉 학습자에서 화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수·학습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행위 방법론 perspective actionnelle은 학습자들의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행위``는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언어의 세계에서 주어진 상황과 타입에 대처할 수 있는 話行 comportements Langagiers들을 나열함으로써, 진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에서의 ``언어 행위``는 실제 자연언어 세계의 ``話行``과는 다른, 언어 수업 classe de langue이라는 시간·공간적 종속성이 있다. 그리하여, ``언어 행위``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자에 의해 다소 가공된 가상적인 방법으로만이 선험적으로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언어 행위``의 가상행위 현상은 우리에게 가공된 가상적 행위도 역시 자연언어세계의 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어-프랑스어 화자로서의 가상적 행위와 경우에 따라 이들이 자연언어세계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의 화자로서의 행위 사이에는 접합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KCI등재

        Réflexions sur les ʻactes de paroleʼ dans le contexte du FLE: redéfinition dans le cadre du Référentiel du CECR sur l'oral interactif

        Micottis Pierrick,선효숙 한국불어불문학회 2012 불어불문학연구 Vol.0 No.90

        본 논문은, 비모국어 화자가 목표언어 langue cible를 학습・습득하는 상황에서의 ‘언어 행위’ actes de parole에 대한 언어학적, 사회적, 현상학적 정의를 ‘유럽공통참조기준’17)의 틀 안에서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열거된 여러 목록 contenus langagiers18)가운데 ‘언어 행위’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선 ‘언어 행위’의 일반적인 정의를통해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세계 monde de la langue naturelle와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세계 사이에서의 ‘언어 행위’라는 어휘의 의미는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 만일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 없이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존재할 수 없다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도 교육적으로 엄선된 언어 없이는 sans langue didactisée 존재할 수 없다는데 출발점이 있다. 다시 말해, 자연언어로서의 프랑스어로부터 취해진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는 불가피하게 그 언어 영역 champ langagier이 상대적으로 축소・제한되어있다는 것으로, 이는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행위’부분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언어 행위’는 외국어 학습자가목표언어의 진정한 화자로 변화하는데 즉 학습자에서 화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적인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수・학습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행위 방법론 perspective actionnelle은학습자들의 요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유럽공통참조기준’의 ‘언어 행위’는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언어의 세계에서주어진 상황과 타입에 대처할 수 있는 話行 comportements langagiers들을나열함으로써, 진정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에서의 ‘언어 행위’는 실제 자연언어세계의 ‘話行’과는 다른, 언어 수업 classe de langue이라는 시간・공간적 종속성이 있다. 그리하여, ‘언어 행위’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자에 의해다소 가공된 가상적인 방법으로만이 선험적으로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언어 행위’의 가상행위 현상은 우리에게 가공된 가상적행위도 역시 자연언어세계의 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외국어-프랑스어 화자로서의 가상적 행위와 경우에 따라 이들이 자연언어세계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의 화자로서의 행위 사이에는 접합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KCI등재

        유럽 언어 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어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개선 방안 모색

        김한란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7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Vol.21 No.-

        Dieser Beitrag betrachtet die Sprachpolitik des Europarats und den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GER). Der GER wird kurz beschrieben, das europäische Sprachenportfolio und Profile deutsch vorgestellt und die Anwendbarkeit des GER im DaF-Unterricht in Korea geprüft. Mit der Erläuterung der Hintergründe und Ziele des GERs habe ich versucht, die neuere Sprach- und Kulturpolitik des Europarats klar darzustellen. Ich glaube, dass der GER gute Möglichkeiten für eine Verbesserung der Fremdsprachendidaktik in Korea bietet. Dafür habe ich die Veränderung des Testsystems in europäischen Sprachen untersucht und hier vor allem im Bereich DaF. Als ein Beispiel wird die Frage diskutiert, wie der Deutschunterricht in der Oberschule verbessert werden kann in Hinblick auf die Aufnahmeprüfungen an den Universitäten. In Korea hat sich das Fremdsprachenangebot nach der Curricularreform an der Oberschule und mit Einführung der Hakbuje an der Universitäten noch stärker auf Englisch als einzige Fremdsprache konzentriert. Für Korea scheint es lohnenswert zu sein, den GER zu nutzen, um neue Curricula und neue Lehrmaterialien zu erarbeiten. Gerade weil DaF von den Lernern weniger favorisiert wird als 2 Fremdsprache, muss Sorge getragen werden, dass das Lehrangebot effektiv und aktuell gestaltet wird. Dadurch eröffnen sich für Daf-Unterricht und für das Germanistikstudium in Korea neue Chance.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언어․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유럽 언어 포트폴리오, 프로필 독일어를 3대 기본 축으로 하여 독일어 교육과정의 공통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괴테 인스티투트의 시험 체계가 개정되고, 독일어권의 DaF분야의 시험들도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재정비되었다. 또한 독일어권의 출판사들이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어학증명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가든지 투명한 실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독일어 증명서를 기초단계에서부터 획득한다면 독일어 학습에 큰 자신감을 불러주며 학습 동기 유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실례로 몇몇 대학에서 ZD를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의 졸업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급속도로 커지는 요구와 기회에 부응하려면 더 많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과 겨룰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의 독어독문학과에서 독일어과목 교육과정을 학과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따라 국제 표준화된 틀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고등학교용 ‘독일어 I’ 과목의 기본 어휘를 선정하는 예비 작업에 프로필 독일어를 활용해서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다른 외국어를 비롯해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도 유럽의 공통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이에 대한 보고들도 있다. 언어(외국어) 교육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극 활용된다면, 학습자와 교사, 평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유럽사법을 통해 본 계약체결 전 의무에 대한 연구 -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이호행(Ho-Haeng Le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유럽연합은 다양한 지침들을 통해 특정의 계약유형에서 유럽공동체(내의 회원국)를 규율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지침들을 통해 개별적 계약유형을 규율하다가 사법의 일반법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시도로, 유럽계약법원칙, 공통참조기준초안, 보통유럽매매법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의칙은 개별지침들에서 계약체결 전 의무의 근거로 부분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유럽계약법원칙과 공통참조기준초안, 보통유럽매매법 등에서는 일반원칙으로 격상되었다. 신의칙이 일반원칙으로 격상됨으로써 계약체결 전 의무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로도 작동하게 된다. 다만, 개별지침들과 특정한 계약유형에 있어서는 여전히 법령에 의한 정보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신의칙과 무관하게 규율되는 영역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개별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적 계약들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구제방법도 개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적 구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신의칙 위반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략적인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The European Union, through various Directives, regulated the European Community (within its Member States) in a specific contract type, and attempted to progressively transfer it to the general law of the Civil Law by disciplining individual contract types through such a set of Directives, ACQP, DCFR, CESL etc. In particular, the Good Faith worked in part as a basis for pre-contractual duty under the individual Directives, but was upgraded to the general principles in the ACQP, DCFR, and the CESL. Upgrading the Good Faith to the general principle has laid the grounds for deriving pre-contractual duties, which will also serve as a basis for pre-contractual information duty. However, in the case of individual Directives and specific contract types, information duty is still prescribed by law, and this should be judged as a discipline irrespective of the Good Faith. And in general contracts concluded through individual negotiations, Information Duty on the Good Faith should arise. Furthermore, remedies for breaches of the Good Faith or violations of information duty ar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rules, and unless there is such an individual rule, the rules governing general remedies apply. However, as discussed above, the DCFR standard does not prescribe a separate remedy for breach of the Good Faith, but provides a rough remedy for breach of information duty.

      • KCI등재후보

        유럽공통참조기준과 한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 제2외국어를 중심으로 -

        양도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9 敎員敎育 Vol.25 No.1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은 『유럽 언어교육, 학습, 평가를 위한 공통참조기준』에 명시되어있다. 각 나라는 이 기준에 따라 모국어를 활성화시키며, 모국어 이외의 타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제도도 다르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도구를 제정하므로서 상이한 제도에서 오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통참조기준을 독일어판으로 발행한 후에 곧 바로 『Profile Deutsch』를 만들어 교육과정을 상세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와 비교해 보면 교육의 방향과 상세화 과정이 유사하나, 세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이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 In dieser Abhandlung wurde versucht, den wesentlichen Inhalt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Referenzrahmens(GER) wiederzugeben, deren Folgeentwicklungen in den letzten Jahren in den DACH Ländern zu verfolgen und schließlich die möglichen Auswirkungen auf die curricularen Überarbeitungen in Korea vorherzusagen. Der wichtigste Sinn des GERs ist es, durch die Akzentverschiebung der Sprachenpolitik von der Vielsprachigkeit zur Mehrsprachigkeit ein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zu stärken. Dazu noch wurde die Wichtigkeit der kulturellen Kompetenz unterstrichen. Inzwischen hat man objektive Kriterien für die Beschreibung von Sprachkompetenz bereitgestellt, so dass man leichter gegenseitig die Qualifikationsnachweisen anerkennen kann, die in unterschiedlichen Kontexten entstanden sind. Das soll weiterhin die Mobilität in Europa fürdern. Im Vergleich zu Entwicklungen in Europa ist man sich dessen nicht ausreichend bewusst, die Curricula wurden nicht konkret genug beschrieben. Selbstverständlich sind die Voraussetzungen anders, jedoch wäre es schon ein Fortschritt, wenn man die Forschungsergebnisse bezüglich der modernen Sprachenpolitik berücksichtigen und zu Rate ziehen würde. Das wird die Grundlage für eine neue Zielsetzung der Sprachenpolitik des Landes sein. Betrachtet man das Fremdsprachenklima Koreas, gibt es noch viel zu ändern, das ist mindestens die Auffassung etlicher Fachle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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