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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발전방향

        허인석 ( In Seok Heo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9

        영상녹화물을 도입한 국가들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감시기능 강화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경찰수사에 국한되어 수사과정의 위법시비가 발생하였지만 2002년도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까지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2004. 12.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주장에 따라 증거능력이 좌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내외부적 시련 속에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법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하여 영상녹화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였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개추위 논의과정부터 법원과 검찰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영상녹화물은 마치 공판중심주의의 방해물처럼 취급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영상녹화물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소위 공판중심주의의 선진국에서도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있고,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대만 등도 이미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여 선진적 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증거법과 실무례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위 국가들이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은 원래 증거가 아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상녹화 의무화 등 제도정착을 위해서였다.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중 영상녹화물의 보충적 증거능력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입법구조상 개정 전의 그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반대하는 견해는 입법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입법자의 의사가 사회발전의 방향과 항상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피의자 등의 법정 외 진술을 담을 수단이 CD, DVD 등 특수매체까지 확대된 만큼 증거법의 해석도 그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해석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다른 전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던 학계 및 판례의 입장을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형사소송법 개정시 입법자의 의사 또는 영상녹화물이 편견을 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기우때문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진사법체계와 후진사법체계의 기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사법적 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상녹화제도는 선진사법체계의 가장 큰 기준이다. 어렵게 들여온 영상녹화제도를 공판중심주의의 장애물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배제해 버린다는 것은 사법의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 KCI우수등재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비교법적 검토-

        박성재 ( Sung Jae Park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3

        2005년 한국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6월 1일에는 영상녹화물에 관한 입법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영상녹화조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다수의 사건 조사에 이용되는 등 외형상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이용되는 실태는 전무한 상태이다. 즉, 한국의 법원행정처는 영상녹화물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에 따라 법정에서는 본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탄핵증거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법원행정처는 진술자의 기억 환기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관에 나쁜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이 법관 앞에서는 재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는 영상녹화물이 그 조사 전후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힘든 반면 그 내용은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한번 법관 앞에 재생될 경우 변경하기 힘든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등으로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진 이른바 ``불량증거``라는 점을 논거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영상녹화조사제도가 공식 입법화되어 있고 그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상녹화가 지니는 인권친화적인 조사의 성격과 그 높은 증거력에 의해 영상녹화물이 본증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우량증거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보다 우선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논쟁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인설과 관련하여 그 근거로 삼는 ``불량증거설``, ``공판중심주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영상녹화조사의 본질과 영·미법과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함이 상당함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영상녹화조사를 하거나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사용할 경우 그 실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쟁점(예: 영상녹화조사 대상사건의 선정,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요부, 영상녹화조사 거부자에 대한 처리, 영상녹화물과 여타 증거물과의 관계, 영상녹화물의 서면화를 통한 가독성 보강 등)을 살려보고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함이 상당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KCI등재후보

        진술 영상녹화물의 활용방향

        이완규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진술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현재에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그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술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그 진술을 서면에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받으면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을 그대로 영상녹화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떤 근거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은 지양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되 재판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효율적 사용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영상녹화물의 사용방법에 있어 서면화와 필요최소한 사용이라는 두가지의 원칙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 하에서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검찰의 조서작성업무를 경감시켜 업무경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면서도 조사를 해낼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실무에서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검찰의 미래를 위한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영상녹화물 활용방법에 법원의 우려를 덜고 그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영상녹화물 자체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 불합리한 공백을 없애는 방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것이다. Relating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udio-video record of the statements which are ma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position of the prosecution, which insist on the admissibility, is sharply opposed to the position of the court, which deny the admissibility. But It could not be justified with any kind of ground to insist that for using the statements of a person as a evidence, it be admissible when the statements are recorded in the document, but inadmissible when recorded in audio- video tapes.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future that we stop the unnecessary and exhaustive opposition and search the effective method of using the audio-video record as evidence which could make the effective accomplishment of trial process to be possible. Hereafter,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interactive feeling of agreement between the court and prosecution about two principles, one of documentation and the other of necessary minimum use. Under this kind of agreement, if the audio-video recording would be activated,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with reducing the work of making written record and the standards of investigation be upgraded. Forethemore it would recover the trust of the peo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ion. Consequently, it will become the milestone for the future of the prosecution to increase the applications of the audio-video recording continuously. And with reducing the worry of the court about the application method for audio-video record and forming the agreement for the effectiveness, it would be the rational direction for the future to recognize ultimately the admissibility as evidence of the audio-video record itself and to remove the unreasonabe blank in the practic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 KCI등재후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 법무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

        정웅석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9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 중 형사법 분야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영상녹화물 등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도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를 위해 종래 서면위주의 증거자료에서 녹음ㆍ녹화자료로 증거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진전으로 전자법정의 구현 및 각종 수사장비의 디지털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paperless 수사 및 재판시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각종 뇌물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수사상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 등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은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마도 그 근저에는 범죄 자체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과정의 모습과 진술내용을 그대로 녹화하여 공판정에 제출한다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없게 되고, 수사과정을 모두 보여주어 투명화시킴으로써 조서에 내재하는 밀행성의 단점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공판정에 현출시켜 그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자의 증언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면 족하다고 본다.

      • KCI등재

        수사와 신문 과정의 영상녹화와 증거사용에 관한 쟁점

        이경렬(Lee, Kyung-Lyul)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8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0 No.2

        수사와 신문과정의 영상녹화 제도가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8496호)시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에 의하면,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증거에 해당하지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調書)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자적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법문의 해석상으로도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촬영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 형사실무도 피의자신문을 조서로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영상녹화로만 법정에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 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과학적 수사방법의 사용은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절차의 투명화, 수사과정의 위 법성 통제라는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반면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영상으로 촬영하기 이전에 자백 강요나 회유를 억제할 적절한 방법이 아직 뚜렷하게 없으며, 구두주의와 직접주의로 대표되는 공판중심주의를 잠식할 부정적인 우려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법률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함에는 여전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영상녹화제도의 장・단점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한,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편집되는 조서보다 과학적인 증명의 객관성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증거능력의 부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여전할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영상물 증거의 (실질적) 진정 성립에 관한 보증이나 영상물의 조작・편집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방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있어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The video recording system in the investigation and interrogation process was introduced at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Law No. 8496) on June 1, 2007,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According to the prescriptive attitude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ideo recordings are considered as a hearsay evidence that recorded the statement of the original statementer. However, it can cannot be an independent proprietary evidence since it is considered same as the hearsay report. Even Article 244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oes not allow the video recording without filling out the statement report to replace the examination document of the suspect. Criminal law in practice also denie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in Article 244 Clause 1 if only video recording of statement and its context is submitted to the court. However, there is a dual nature to use the video recording as evidence by an investigative agency. In other words, the use of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xtremely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parency of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prevent hypotensive investigation and harsh treatments. It is also usefu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ction suspects’ rights to control the illegality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still no clear way to suppress the conciliation or coercion of confession before recording the statement in video, and there is also a concern that it may encroach the principle of court-oriented trials. Even though these two charaters that explicitly stipluate the use of evence of video recording is regulated by law, it is still controversial to use it as evidence of criminal proceedings. As long as the discussion related to pros and cons of the video recording system continues, a sense of refual will still exist on granting the video recording its own amissibility as an independent evidnce, even though its objectivity as the scientific proof is better than that of statement report, which can be edited based on the writer’s subjective thought.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still concerns of guaranteeing (substantial) authenticity of evidence and controling the possible editing of recording. Therefore, there are no opinions about using video recording as direct evidence so far.

      • KCI등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천진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1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ecording system which records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criminal must interpret protocol of examination that will not be able to substitute. In compli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llegal to video tape the statement features and a contents of the criminal, admissibility of evidence will not be able to recognize because is an evidence which is collected. But the legal practical affairs and to between scholars was visible a different view about visual recording evidence value. but Amends several times Criminal Procedure Code and under using visual recording, but the use is not becoming actually well. There is cause which is various with the reason where visual recording system which is introduced with difficult is not applied actively. Avoiding the opposition of the opinion which what is presented from discussion process and the shape which is negotiate and with the features which is strange drawing to do rather changing probably is not, there is a necessity which will look back. In order to apply with visual recording evidence amend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be,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from criminal action and investigation about the opinion which i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meaning which the visual recording system and to investigate the visual recording will be able to apply with evidence in order, must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서 그 진술내용과 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 이러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전문진술증거에 해당하지만 조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와 동일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서와는 별도로독자적인 증거방법이 될 수 없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수 없다고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피의자 신문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모습과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만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녹화물을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가지는 증거의 세계로 적극 투입하게 되면 공판심리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영상녹화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 즉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이 부여될 경우 자백위주 수사관행이 고착되고 공판과정은 단순히 피고인의 자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영상녹화물은 증거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신문할 때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사기관의 위법적 혹은 탈법적 수사를 방지하고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본래적 가치를 넘어 증거로서의 가치를확대하는 방안들은 피고인의 무기가 되어야 할 영상녹화물을 수사기관의 무기로 변질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의 투명화 및 인권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독립된 증거능력을 갖거나 탄핵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공판정에서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예외적인 허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제312조 제2항 등과 제318조의2 제2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 KCI등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상 판례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이동희 한국경찰법학회 2023 경찰법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 판례는 원칙적으로 봉인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명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치가 있어 조작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상녹화물을 법정 등에서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또한 대상 판결은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조사부터 모든 조사 과정을 빠짐없이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의 입장을 취하면서, 나아가 특히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조사 과정의 전부를 녹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원칙적 소극’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의 입장은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절차도 엄격하게 규율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한 법정 요건을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는 점 등에서 부당하다. 특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2회의 피의자신문 중 일부만 영상녹화한 것이라면 제244조의2에서 요구라는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부 과정만을 영상녹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에 부합한다. 이러한 판례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면,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신문방법으로 자백을 취득한 이후에 자백하는 부분만을 일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출된 영상녹화물이라 판단될 여지를 열어두게 되며, 영상녹화제도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감시기능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해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또한 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가 되지 않았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취득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 그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그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법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현행 개정법 하에서는 종전에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작출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던 일부의 해석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성립진정을 증명하는 보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이라는 형사절차상 이념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is precedent is a case in which a video recording was mad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Rules. The above precedent decided whether video recordings c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In principle, video recordings that violate sealing and signature procedures cannot be prove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as an exception, it was decided that if the identity of the video recording with the original could be guaranteed, it could be used as evidence. Meanwhile, in this case, the video recording will be investigated by playing and watching it in court. And it is possible to prove the substantive validity of the document. The precedent took a negative stance on whether, in cases where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all investigations from the first to the last investigation should be video recorded. Furthermore, it was said that there was no need to record all investigations, especially when multiple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the same day. However, the position of this precedent has aspects that violate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s is an interpretation that violates the legal requirement to video record the entire investigation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 precedent is unfair because they are interpretations that go beyond the legislator's intention and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 KCI등재

        현행법상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에 관하여

        김태헌(Kim, Tae-Heon)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0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2 No.2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실무는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조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하되, 진술번복의 우려가 있는 사건 등 민감한 사건에서 선별적으로 영상녹화조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영상녹화조사의 의무규정 및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영상녹화조사가 수사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에 대한 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상의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로도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여 부, 탄핵증거로의 사용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구공판 하는 사건의 경우 ‘영상녹화물’만을 증거로 제출하기 보다는 영상녹화물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등으로 서면화 한 다음, 이를 ‘조서의 진정성립 인정을 위한 증거’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영상녹화물이 어떠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Act on Punishment of Sex Abuse Crim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 has regulations of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as well as evidence on the statement of the victim according to video recording. So, video recording is likely to be used actively at investigation stage to investigate victim of sex abuse crimes and to promote investigation at the court.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no other regulation of video recording than criminal procedures of the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So, even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in force, independent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s well as use of evidence of the impeachment was still in dispute. In a trial, video recording only is not submitted as an evidence, but video recording is made in writing to produce 'investigation into either defendant or witness' that can be used to be 'an evidence to admit of written evidence'. The paper examined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nd investigated values of the evidence of video recording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 KCI우수등재

        영상녹화물의 활용이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저해하는가? -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이해 및 타협점 모색 -

        김면기 한국형사법학회 2017 형사법연구 Vol.29 No.4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use of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hinders the court-oriented trial. The major view is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hampers the court oriented trial. In contrast, the prosecution usually says that the use of video recordings, which are more vivid evidence, do not interfere with the court oriented trial.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has allowed limited use of video recordings, controversy over video recordings still continues.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is on-going debate and searches for a desirable use of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First, this points out that the existing arguments are merely based on abstract understandings of the court oriented trial. This article argues that a discussion based on real case is necessary, because the concept of the court oriented trial itself is insufficient to help resolve the dispute. To this end, this examined the practice of the U.S. criminal trial, and argues that the use of the video recordings does not hinder the court oriented trial. Subsequently,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eutral evidentiary value of video recordings. This suggests that video recordings should be used more extensively after proving that they are more valuable evidence than written note of interrogation. However,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the existence of questioning on the defendant in trial, which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is article ultimately argues that it should be available to us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In Korean criminal system, it might not be indispensible for using video recordings to prove one guilty. However,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impeachment evidence can be helpful to both defendants and prosecution. In addition, to minimize the problems that could arise from this suggest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application of the Open door Policy of the U.S. evidence law. 그동안 수사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대체적인 견해는 영상녹화물의 활용은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조서에 비해 생생한 증거인 영상녹화물이 활용이 결코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영상녹화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기존의 논의들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판중심주의의 개념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논쟁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기반 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에 가까운 미국 형사재판의 실무를 살펴보고, 영상녹화물 활용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어서는 영상녹화물의 증거 가치에 대한 중립적․객관적 논의가 거의 없음을 비판한다. 영상녹화물은 신문조서에 비해 가치 있는 증거임을 밝힌 후, 확대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만, 이를 위해 고려해야할 우리 형사절차의 특성들(피고인 신문절차의 존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영상녹화물을 탄핵증거로써의 활용이 가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활용할 필요는 높지 않지만, 탄핵증거로써 활용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아울러 탄핵증거 사용이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증거법의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 법리의 적용을 제안한다.

      • KCI등재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이창섭(Lee, Changsup)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8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상물은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2도5041). 개정 형사소송법의 입법의도에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형사소송법의 문언은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수사기관이나 사인이 작성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검증조서에 준하여 판단함으로써, 조서작성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물의 용도를 정하는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특별법상 영상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규정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참고인진술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명문으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Lately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a person other than the suspect can not be used as independent evidence which directly proves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charged, without other act’s provision having conflicting content or any other special circumstance. Supreme Court says that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can be only used to prove actual authentic formation of a protocol and refresh the recollection of a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ut a ‘video’ of Art. 30(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r Art. 26(6)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has an independent evidence admissibility. One of the intents of lawmakers was to deny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nevertheless the words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Supreme Court has ever acknowledged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and the regulations providing the use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i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also understood as illustrative. A regulation concerning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of Art. 30(6)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or Art. 26(6)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was legislated before the enforcement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Ultimately, the best way to solve the dispute about a evidence admissibility of a video recording drawn up by investigation agency is to provide in express terms whether it is acknowledg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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