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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서류의 판단기준과 서류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

        蔡東憲(Chae Dong-Heo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70

        이 글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어온 신용장을 둘러싼 법리들 중 두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단을 하였다. 그 첫째는,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원본(Original)’ 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그 둘째는,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1999. 7. 12.자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 중 ‘also’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c항의 해석에 관한 사실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근거한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을 구체적 사안에서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면서 국제적인 신용장 거래의 조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담긴 판단은 세계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최고 법원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로서 국제적인 은행거래관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향후의 은행실무에도 방향을 제시한다는 사실적 의미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위 대법원 판결의 판단에 담긴 내용과 그 배경이 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KCI등재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해상운송서류 조항에 대한 고찰

        장효은 ( 66)hyoeun J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세계 상품무역의 80% 이상은 해상운송에 의하고 있다. 해상운송에는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해상운송서류가 발행되는데, 통상 이러한 운송서류의 제공은 수익자(수출자)의 주된 의무가 된다. 신용장이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수익자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이다. 따라서 신용장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에서는 지급청구의 요건으로 운송서류의 제시가 요구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운송서류는 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제시’는 기본적으로 해당 신용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하여 판단되며, 운송서류의 조건도 동일하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서는 해상운송서류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39개 조문 중에서 해상운송인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제20조(선하증권), 제21조(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제26조(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 제27조(무고장 운송서류) 등이다. More than 80 perc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s in goods are performed by maritime transport. In maritime transport,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such as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are issued. A credit (or a letter of credit) means an arrangement to pay to a beneficiary if a complying presentation of documents is made. Thus, in an international trade with a credit (or a letter of credit), transport documents are required for the payment by an issuing bank, and an issuing bank must honour (or pay) a complying presentation. In this context, transport documents have ver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n international trade by a letter of credit. Complying presentation shall be basically determin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UCP 600,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provisions under the UCP 600. The relevant provisions on the maritime transport documents are Article (Bill of Lading), Article 21(Non-Negotiable Sea Waybill),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Article 26 ("On Deck", "Shipper's Load and Count", “Said by Shipper to Contain” and Charges Additional to Freight), and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 KCI등재후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관한 연구

        유중원(Yoo Jung-Won)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3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는 제3~4조, 제9조, 제13조, 제23조 등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CC 은행위원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질의도 제14조에 관한 질의가 상당히 많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지금까지 다수 나와 있는데, 신용장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중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제14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14조의 영문 원문과 번역문을 먼저 제시하고, 또한 관련 제19조의 번역문과 해설 부분을 포함하여 a~f항까지 ICC 은행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를 중심으로 풍부한 분석ㆍ해설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4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망라하여 정리해서 판결취지를 소개하고 제14조와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조실무가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시도하였다.

      • 第5次 信用狀統一規則의 主要 改正內容과 運用上의 諸問題點에 관한 硏究

        강진석 경원전문대학 1995 論文集 Vol.17 No.1

        國際間의 貿易去來에서 代金決濟手段으로 많이 이용되는 信用狀은 대금결제관계를 公信力있는 第3者인 은행이 개입하여 지급을 保證함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수행을 담당하여왔다. 國家마다 商慣習의 상이와 法制度의 상충, 信用狀의 형식과 내용, 해석 등의 統一性이 없으므로 많은 혼란과 논쟁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貨換信用狀統一規則이 制定되었다. 制定이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商慣習을 반영하기 위해 4次에 걸친 改正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國際運送市場의 변화와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인한 商去來慣習의변화를 수용하고 信用狀統一規則의 본질적인 機能 및 位相을 제고시키기 위해 1993年에第5次 信用狀統一規則이 改正되었다. 그러나 第次의 改正規則은 第4次의 규칙과 비교해서 내용상으로 많은 부분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용상 첫째, 保證信用狀의 統一規則 적용에 관한 문제, 둘째, EDI書類去來方式의 적용에 관한 문제, 셋째, 信用狀 변경시의 當事者 범위의 문제, 넷패, 書類의 審査期間에 관한 문제, 다섯께, 發行銀行의 과실책임관계에 관한 문제, 여섯째, 非流通性 海上運送狀과 관련된 문제, 일곱째, 讓渡可能信用狀의 讓渡實行과 관련된 문제 등의 여러 가지 不完全한 조항이나 해석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 또한 信用狀統一規則 자체가 무역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信用狀 거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는 限界性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5次 改正은 각국의 법규와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統一化 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신용장관계의 거래에 올바른 解釋과 基準을 제공함으로써, 國際貿易去來修行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L/C: with a Focus on the Revolving Standby L/C

        김용의 ( Yong Eui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2

        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 신용장에 대하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잘 확립된 규칙과 법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국에는 통일상법전(UCC) 제 5조가 거의 모든 주에서 채택되어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규로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신용장 규칙인 UCP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규범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영향으로 UCP 역시 많은 부분에서 UCC의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규로 정한 신용장 규범은 없으나 무역 실무 분야와 여러 판례에서 UCP를 그 주된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법원들과 학자들이 해석하고 적용해 온 신용장의 개념과 신용장에 도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한국의 그것들과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 논문은 신용장의 성질에 대하여 미국의 법원과 학자들이 가진 견해들에 대하여 미국 및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논문은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신용장이지만, 그 것에 관하여 발생하는 쟁점에 관하여는 아직 한국에서는 학술적 논문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법원들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회전보증신용장’과 관련된 중요 쟁점에 관하여 미국의 판례를 가지고 그 특수한 쟁점과 더불어 신용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에 대한 미국 법원과 학자들의 입장을 비교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이 판례는 최근까지 신용장의 개념과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대단히 많이 인용되는 영향력 있는 판례인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특수한 쟁점은 사건 당사자였던 한국의 제일은행이 주장한 바와 같이 “회전보증신용장의 지급보증은 그 자체로서 발행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보증된 이전 보증 분의 지급이 이행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은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그러한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조건이 회전된 새로운 지급보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신용장 해석에 있어서 ‘엄격 일치의 원칙’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통하여 재확인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미국 법원이 이 구체적 쟁점을 도출하여 결정에 이르는 분석에서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거나 그것을 위하여 인용한 여러 판례들과 학설 들을 소개하고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하여 한국의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신용장 관련 규칙과 법의 비교법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보험서류조항의 비교에 관한 연구

        김종칠 국제무역학회 2003 국제무역연구 Vol.9 No.1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수익자가 제공하는 서류에 따라 대금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CIF와 CIP거래조건에서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중에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함께 보험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수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서류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1983,1993)상의 보험서류조항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고, 수익자가 제시하는 보험서류의 요건과 적응상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험서류의 발행은 보험회사, 보험인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 및/또는 서명된 것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지닌다. 보험서류의 발행일자가 운송서류에 제시되어 있는 물품의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보다 후인 경우는 그 서류는 거절된다. 그러나 보험에 의한 담보가 선적일, 발송일 또는 수취일로부터 서류상에서 유효한 경우는 예외가 되는데 이를 유효하게 증명하는 입증수단이 문제가 된다. 보험서류의 요건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구간, 보험전액, 담보위험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제34조 (f)항은 부보금액을, 제35조는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 구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간도 운송서류상의 구간과의 일치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보구간의 무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34조 d항에는 declaration의 수리요건에 확정보험통지서를 지칭하는데 단지 통지서라 불릴 경우 Floating Policy에 대한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복합운송에서의 복합운송서류는 수취지에 Busan CY, 적출항에 Busan, 보험서류의 선적지항에 Busan이라 했을 경우, Busan CY와 Busan이 제13조 규정의 상호간 모순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된다. 그리고 입증성문제도 Busan이라고만 해도 창고반출시부터 소급약관이 적용되므로 입증이 된다고 생각되나 보험서류일자와 운송인의 수취일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서류의 기준요건은 엄격히 검토되어야 당사자간의 분쟁예방은 물론 은행에서 하자없이 수리가 가능할 것이다. Documentary credits are the most frequent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Under the documentary credits, the transport documents of CIF or CIP teens consist of a clean bill of lading evidencing a contract of carriage by sea to the agreed place of destination, a marine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covering the usual marine risks and any agreed additional risks, and the invoice in the stipulated form. It is usual to send the buyer at least two sets of these transport docu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insurance documents provisions of UCP by comparing UCP400 with UCP 500. This study also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relating to the opinions and decisions under the ICC, viz. Insurance documents, date of commencement of cover, risks covered, a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 mutimodal transport.

      • KCI등재후보

        전자신용장의 법리에 대한 해석

        송호신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7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9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국제무역에서 상당수의 상거래가 전자무역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계약이 전자적으로 체결되면 전자신용장이 개설·통지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운송계약의 전자적 체결과 전자식 운송서류가 확보되는 절차로 국제무역의 업무가 진행된다. 즉 매매계약·물품인도·대금결제에 이르는 상거래 전반에 전자화가 이루지고 있으며, 무역서류의 전자화 특히 신용장의 전자화가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자신용장은 개설과 통지 및 지급 등이 전자서류교환(EDI)·전자자금이체(EFT)·국제은행간자금결제통신망(SWIFT)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종이 없는 완전한 전자신용장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지 못하다. 지금 당장 신용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자화할 수는 없지만, 전자서류의 양식을 통일하고 기재내용을 최소화하는 등 전자화를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자신용장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증기관의 이용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는 2004년 12월부터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을 시작한 이후 제1차·제2차 사업을 통해 전자신용장 유통시스템(e-Trade Platform)을 구현하였으며, 2007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제3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자신용장에 관련된 법률적인 뒷받침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에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에 대한 보칙으로 eUCP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eUCP는 전자신용장 거래에 대한 완전한 형태의 법률이라기 보다, 전자적 제시와 심사라는 보완적 규정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무역서류 전자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화에 대한 상당한 입법을 이루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입법상황 역시 전자신용장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법제가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전자신용장의 개설(발행)과 통지, 전자기록의 제시와 심사, 양도 등에 관한 종합적 근거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조정을 위한 법적책임의 귀속주체와 범위에 대한 입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Nowadays, not a f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changing the electronic transaction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internet system. If the electronic contract in the cyberspace will be conclude, the proceeding goes on the electronic progress such as opening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e-L/C),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paying accounts and so on. Transactions of the e-L/C are carried into effect by the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But it is not enough. The paperless credit document not used all of the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used e-L/C together with paper L/C. The present time, immediately, all of the business on the e-L/C is impossible. But in patches, a unification and simplific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 form is possible. Since 2004 December, the Korean Governmen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ave established the Plan for the facilitation of electronic trade, success on the e-Trade Platform for the e-L/C. Until 2008 February, the aim will be achieved. In spite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on the e-L/C, have no ground for the law. In 2001 May, the Working Group of the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ce) enact the 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version 1.0. The eUCP is not a revision of the UCP, but supplementation for presentation completely electronically or for a mixture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presentation. Korea has not been established on act of the electronic L/C. In the e-L/C transactions, it is not certain of the opening(or issuing), advising(or notifying), confirming, negotiating, paying, accepting etc. And all interested party of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are not clear. So we need an act for set the standard on the e-L/C.

      • KCI등재

        URDG758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UCP600과의 비교 분석

        박세운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Applicable rules to demand guarantees are UCP600, ISP98 and URDG758, except where under local laws most cases are subject to one of these three rules. Despite a similarity that all these three rules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Principle", they have slightly different stipulations, so experts on commercial L/C and demand guarantees should be well aware of the differences of the rules in their practices. This paper intends to focus on the differences and their comparative analysis mainly between UCP600 and URDG758. Crucial differences between URDG758 and UCP600 can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beneficiary may present a demand from the time of issue of the guarantee or such later time or event as the guarantee provides under URDG758. Second, URDG758 narrowsthe extent to which conditions are regarded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If the guarantor can determine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from the guarantor's own records or from an index specified in the guarantee, such conditions will not be regarded as non-documentary conditions. Third, if a presentation indicates that it is incomplete, it can then be completed on or before expiry. Fourth, the guarantee can only be transferred for the full amount. Special caution is required because UCP600 were originally for commercial L/C and they can undermine the interestsof the beneficiary when applied to demand guarantees. Provisions regarding force majeure and installment demand are such examples.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상업신용장과 청구보증서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 특히 청구보증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이하에서는 URDG라고 함)이 제정되었으나 UCP600 또는 ISP98이 준거규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있다. UCP600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통일규칙 중 가장 오랜 역사와 더불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청구보증서에서 준거규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ISP98도 청구보증에 준거규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무자는 UCP600의 규정 내용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URDG758의 규정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URDG758은 URDG458을 개정하면서 UCP600의 규정 스타일을 채택한 것으로서 두 규칙간의 유사성이 더욱 늘어났다. 따라서 URDG758과 UCP600의 비교 설명은 실무자가 URDG758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URDG758과 UCP600은 기초계약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서류거래라는 공통된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히 비슷한 규정이 있으나 상업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사용목적과 거래관행이 달라서 상이한 점도 또한 있다. 특히 UCP600은 상업신용장에 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통일규칙이므로 이를 청구보증서의 준거규칙으로 할 때에는 특정 조항의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URDG758에 대한 연구로는 박세운․한기문․허해관(2009,2010)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개론적인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URDG758과 UCP600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URDG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URDG를 준거규칙으로 한 은행보증이 거의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URDG는 제정 역사가 짧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URDG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보증서에는 UCP600이나 현지법률 또는 영국법률을 적용하는 것보다 URDG758을 적용하는 것이 보증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그 해결이 쉽다는 점 등이 이에 대한 연구와 홍보의 필요성을 가중시킨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활동에서 플랜트 수출이나 건설공사의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보증신청인과 구상보증인이 되므로 URDG758을 준거규칙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국에는 보증에 관한 성문법이 없고, 요르단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는 청구보증에 관한 국내법이 전혀 없으므로 영국 법 또는 현지 법률을 청구보증의 준거규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URDG의 제정과 개정현황을 살펴보고, URDG758과 UCP600의 차이점을 연구하여, 보증 관련 당사자의 유의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격상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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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uty of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of Letters of Credit in View of Korean Courts

        Yong Eui Kim(김용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신용장에 관한 분쟁의 준거가 되는 기준은 신용장통일규칙 즉 UCP 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법령은 아니다. 하지만,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이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신용장과 관련된 많은 분쟁에 한국의 법원들이 UCP를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 본 논문은 그러한 UCP의 규정들 중 은행이 신용장과 관련된 문서를 검사하여야 하는 의무와 그 의무의 범위에 관한 규범을 한국 법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왔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신용장 문서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은행이 행사해야 하는 주의의 기준에 대하여 UCP 600의 관련 조항들은 은행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의는 과실의 반대 개념이며, 주의에 대한 부재 또는 무시는 과실이 된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주의는 일반적 또는 공통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어떤 쟁점에 있어서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사람으로부터 기대되는 것으로 각각의 경우에 맞게 결정된다고 본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재산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과 같은 주의로 해석될 수 없고 신용장 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그러한 대법원의 해석에 근거할 때 은행이 그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례들에서 현출된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신용장에 근거하여 발행은행이 지게 되는 지불의무의 법적 성격을 계약적 관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그 기준 역시 계약에 약정한 바를 이행함에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 자체의 조건이나 성격이 더 특별한 주의나 더 높은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한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될 것이다. 신용장에 관한 준거법이 한국의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서 외국법이 된다면 그 주의 의무도 그 외국법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은행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엄격일치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에 대한 예외들을 인정하면서 그 “엄격일치의 원칙”보다 은행의 의무를 확대할 수 있는 소위 “실질적 일치의 원칙”을 적용할 때 그로부터 야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 원칙 하에서는 관련문서들과 신용장 사이에 어떤 불일치가 있음에도 은행은 그 서류들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그 서류들을 검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의 기준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표면상으로는 문서들이 신용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그 문서들에 사기나 변조가 있을 경우, 은행의 합리적읜 주의의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사기나 변조를 발견해야할 책임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은 관련되는 다수의 판례들을 선택하고 대법원이 그 신용장 거래에서 문서들을 검사할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핵심 사실들을 찾아서 검토하고 정리하여 은행의 합리적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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