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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의미와 시사점

        박영규,김광식,김아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經營法律 Vol.31 No.2

        Nach jahrzehntelanger Diskussion um die Einführung einer Reparaturklausel im Designrecht, die den Designschutz für sichtbare Ersatzteile, insbesondere Außenteile von und an Kraftfahrzeugkaros- serien, die zu Reparaturzwecken verwendet werden, einschränken soll, zeichnet sich zumindest in Deutschland eine Lösung ab. Der neue § 40a DesignG erhaltet folgenden Wortlaut: (1) Es besteht kein Designschutz für ein in ein Erzeugnis eingebautes oder darauf angewandtes Design, das ein Bauelement eines komplexen Erzeugnisses ist und das allein mit dem Ziel verwendet wird, die Reparatur dieses komplexen Erzeugnisses zu ermöglichen, um ihm wieder sein ursprüngliches Erscheinungsbild zu verleihen. Dies gilt nicht, wenn der vorrangige Zweck, zu dem das genannte Bauelement auf dem Markt gebracht wird, ein anderer als die Reparatur des komplexen Erzeugnisses ist. (2) Abs. 1 findet nur Anwendung, sofern die Verbraucher ordnungsgemäß über den Ursprung des zu Reparaturzwecken verwendeten Erzeugnisses durch Verwendung einer Kennzeichnung oder in einer anderen geeigneten Form unterrichtet werden, so dass diese in Kenntnis der Sachlage unter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den Erzeugnissen für Reparaturzwecke wählen können. Aber bleibt fraglich allein, welche praktischen Vorteile diese Reform mit sich bringen wird. In der Zukunft wird es im Automobilsektor ganz entscheidend darauf ankommen, dass weiterhin die Existenz freier Reparaturwerkstätten gesichert wird. 본고는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에서의 수리조항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 디자인보호법상 수리조항 도입의 경과, 수리조항 도입의 고려요소 및 그 내용,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한계, 의미와 향후 전망을 고찰하였다. 수리조항이 도입되지 않는 경우,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는 대체부품 인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수리조항의 도입에 대해 논의가 다시 시작되거나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독일이 수리조항을 도입할 때 고려했던 요소들, 수리조항 도입의 장·단점, 수리조항의 적용범위 혹은 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도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리조항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혁신으로부터 발생되는 효율성의 증대, 진정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리·대체 부품 중소기업의 진흥, 디자인권자의 라이선스 허여 거절로부터 발생하는 경쟁법적인 부작용, 자동차 수리정보와 교육체계의 고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응용 예술 작품에 대한 보호 기준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도 수리조항에 대응하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심층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논문에서 다루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품을 제3자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는 ‘수리조항(repair clause)’은 TRIPs 협정 제26조 제2항과의 정합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교한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 KCI등재

        수리(水利) 문화유산과 전통지식

        김재호 국립무형유산원 2023 무형유산 Vol.- No.14

        This study examines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the selection and construction techniques of traditional hydraulic facilities, as well as their use and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hydraulic engineering. The facilities under discussion include reservoirs and weirs, which make up the main types of hydraulic structures, as well as small-scale tractional ponds, cheonsudap, jeosudap, and eonjeon, etc. Reservoirs are useful for supplying water resources for irrigation in areas with severe spring droughts by storing water for use when needed. Weirs divert streams of water to irrigate crops and have been a suitable hydraulic technology for the mountainous terrain and high-altitude fields of the Korean Peninsula,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irrigation from early on. Additionally, many small-scale tractional ponds have provided an alternative means of securing the minimum amount of water needed for irrigation in areas with inadequate water supply. Cheonsudap and jeosudap contain hydraulic engineering knowledge that utilized the paddy fields themselves as hydraulic structures. Eonjeon, on the other hand, is based on traditional agricultural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has expanded the foundation of irrigation by preventing damage from varying water levels caused by tides in the West Sea. Traditional hydraulic facilities and knowledge are important cultural heritage that preserve the history of rice farming in Korea. In particular, hydraulic knowledge embodies the unique knowledge of Koreans about nature and the universe as intangible heritage, and various hydraulic knowledge reveals how the region’s topography, soil, climate, and water resources are interrelated. Therefore, traditional hydraulic knowledge is the ethnic hydrology that combines ethnic geography, ethnic pedology, and ethnic climatology, and is also referred to as ethnic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or ethnic hydro-agriculture. The culture of irrigation based on such hydraulic knowledge has created a hydro-agricultural complex, which includes the folk customs of community labor, folk music and dance, weeding song, and Homissisi(hoe washing rite). 이 연구는 전통 수리시설의 위치 선정과 축조기술, 그리고 이용·관리 등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수리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살핀 것이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리시설의 대종을 이루는 저수지와 보를 비롯하여 소규모 소류지와 천수답, 저수답, 언전 등이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봄철 가뭄이 심한 몬순기후지역에서 수도재배에 필요한 수자원을 적시에 공급하는 데 유용하다. 보는 유수의 물길을 바꾸어 관개하는 것으로 산이 많고 경작지들이 표고차가 나는 한반도의 지형에 적합한 수리기술이 되어 일찍부터 수도재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수많은 소규모 소류지는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도재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대안 이 되었으며, 천수답과 저수답은 논 자체를 수리시설로 활용하던 수리지식이 담겨있다. 또한 언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 조수의 피해를 막아내면서 수도재배의 터전을 확대해 간 전통 농업지식과 기술이 그 바탕을 이룬다. 전통 수리시설과 수리지식은 우리나라 벼농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수리지식은 무형유산으로 자연 및 우주에 관한 한국인의 고유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수리지식은 지역의 지형, 토양, 기후 등이 수자원 이용과 어떻게 연관되어 기능하였는가 하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통 수리지식은 민속지리학(ethnic geography), 민속토양학(ethnic pedology), 민속기후학(ethnic climatology) 등이 어우러진 민속수문학(ethnic hydrology)이며 민속농업토목학(ethnic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이자 민속수리학(ethnichydro-agricultur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리지식이 바탕이 된 수도작 문화는 두레공동체, 두레풍물, 김매기소리, 호미씻이 등의 농경문화를 생성시켜 수리문화복합(hydro-agricultural complex)을 이루었다.

      • KCI등재

        要件으로서의 申告 · 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 · 登錄 · 許可의 槪念的 區分 再論

        李相千(Lee Sang Ch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 受理를 요하는 申告의 구별기준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경우인가의 여부가 要件論상의 주된 기준이나, 그 기준은 법률의 합리적 해석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양기준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작용적 개념이다. 受理를 요하는 申告는 의무이행이라는 신고의 한계를 가진 개념으로 受理를 요하지 않는 申告와의 구별적 개념인 것이다. 이에 반해 등록은 허가와의 개념적 차별화로 인해 정립된 개념으로, 허가보다 덜 규제적 성격의 개념이라 할 정도의 것으로 신청을 전제로 하는 수익적 개념의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은 그 개념의 연원이 서로 달라 두 개념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요건으로서의 申告와 申請의 개념상 차이가 신고와 등록, 특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을 명백히 구분해 준다. 신고와 신청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 진행된다면 그 응답이라 할 受理 · 登錄 · 許可의 개념적 구분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같이 신청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는 하나 둘의 구분은 허가제의 완화의 필요성으로 인한 것이다. 곧 등록은 허가와의 관계에서 허가제로 인한 규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 특정의 경우에 허가와는 달리 그 실질적 심사요건이라도 외형적 ·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도록 하여 ‘원칙적 등록’을 표방하는 것으로 허가와의 상관관계에서의 규제완화적 개념이라 할 것이다. 등록과 허가는 私人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의 결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를 전제로 수리가 행해지는 것인데 신청과 신고의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입법되는 예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법학용어 이전에 이미 신청과 신고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지닌 문화가 스며든 용어이기 때문이다. 특정 규제 대상을 두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 · 허가 중 어느 제도를 활용할 것인가는 입법재량에 달린 것이지만 각기 신고의 개념적 한계와 신청의 응답의무이행이라는 한계를 넘어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론상 입법상황에 따라 그 구분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申告의 개념을 해체하지 않는 한 受理개념이 해체될 수는 없으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등록 · 허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다. 申告에 대한 개념정의와 행정법에서의 기능론이 활발하게 논구되면 될수록 受理 · 登錄 · 許可의 개념론적 구별은 정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행정의 다변화 · 다양화는 申告의 개념도 필요로 하고, 등록, 허가 등의 개념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현대사회는 수리를 해체하여 허가로 통일하여야 하는 단순사회로 가고 있지는 않다. 신고와 신청등의 사인의 공법행위로 하여금 그 고유의 기능을 하게 할 일이지 유사성만을 강조하며 개념적 통합을 할 일은 아니다. 현대사회는 분화된 언어의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그 각 언어는 그 소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Statement’ is a way of duty fulfillment for a certain legal effect, and application is a way of right exercise for getting legal benefits. As shown above, the concepts of acceptance · registration · permission has come from reqirements of statement and application. There are two kinds of statement in statement which are statement with acceptance and statement without statement. The chief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whether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should be tested or not on theory of requirements, at the same time the above criteria can work as those of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in a degree. Thus the above two criteria of distinction both in theory of requirements and in reasonable legal interpretation doesn't work in opposition, but work in relation with supporting each other. ‘Statement with acceptance’ is a concept having the limit of being only the statement, and its concept has come from the distinction from statement without statement. But the concept of registration has come from the differentiation from permission in conception and is a concept less restrictive than permission. That is to say, statement with acceptance and registration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ir origins and the comparison on the same flat between the two is irrelevant. In concrete, acceptance of statement with acceptance should be done through the test of substantial requirements, the effect of its acceptance is just the fulfillment of statement duty, but can have some other legal effects according law. ‘Registration’ is a legal system aiming at weakening the restrictive degree through application in some legistlation., and its test should be outward and formal, and by only the outward and formal test the acceptance should be carried out. Thus it is a concept less restrictive than permission, and tenuating controll. Of course, registration and permission is the reponse of administration, statement with acceptance is the concept which application is carried out on the premise of statement. After all the difference between statement and application in concept could ditinguish statement with acceptance from registration, and through the deeper research of statement and application the concepts of acceptance · registration · permission could become obvious.

      • KCI등재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과세체계 및 통관규정에 대한 연구

        장근호 한국관세학회 2019 관세학회지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박수리업 활성화 와 관련하여 수리업의 산업적 특성과 함께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차원에서 해 외수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안보 등 전략적 차원에서 자국 국적선을 국내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선박수리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선박수리 자급률은 1%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세계 상선대의 증대로 인 하여 앞으로 수리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부산을 복합항만허브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선박수리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경쟁해야 하므로 신 조선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리나 개조에 특화하고 해운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외수리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박수리업은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기회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부품관세로 인하여 역관세라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즉, 선박수리에 대하여 선박의 관 세율을 적용한 결과 국적선이 해외에서 수리를 해도 무세를 적용받지만 국내수리는 수입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수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와 세관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수리의 과세체계와 통관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의 심판 사례나 외국의 규정을 참조하여 선박수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 고 그 안에서 신고, 과세, 통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무세인 선박에 대해서도 간 이세율을 확대 적용하고 부품 이외 임금, 부자재, 기타 서비스 등 수리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질적 보호효과는 세율 수준보다 수리비용이나 감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외 신고, 증빙, 벌칙 등 선박수리와 관련된 부수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In 2017,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invigoration of ship repairs industry as a part of th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plan for shipbuilding industr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form of foreign ship repairs tariff system, based on the discussion of ship repairs'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world market. Most developed countries, out of strategic concerns like national security, enacted a special ship repairs code so that national flag carriers may be repaired domestically.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large national flag ships repaired inside Korea is a mere 1 percent. As world merchant fleet increases, the demand for repairs must inevitably rises. Also the government strategy to develope Pusan as the East Asia's complex harbor hub can not be ignored. However, faced with competition from China with cheap labor, ship repair industry should specialize into high value added ship repairs by applying technologies acquired from ship building experiences and also align with shipping service. The analysis, nevertheless, indicates that the Korea's ship repairs industry does not receive an equal competitive opportunity vis-à-vis foreign repairs and, even worse, suffers from reverse tariff phenomenon due to tariff on imported repair materials. This is so because, even if large national flag carriers are repaired oversea, they do not bear any tariff burden as tariffs on such large ships are zero. Furthermore, frequent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customs arise due to the lack of detailed foreign repair regulation. Against the background, this study suggests a systematic reform of taxation and custom procedures on ship repairs. Specifically, based on a series of court cases and other countries' exampl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hip repairs code with detailed procedures on entry, taxation, customs clearance stipulated. Moreover, simplified tariff needs to be applied to foreign repairs even whose ship's tariff is zero and clarify the scope of repair cost such as wage, repair materials, other services and so on since the effective protective effect is determined not by a nominal tariff rate but by repair cost and/or exemption level. Finally, in order to avoid further confusion, ancillary regulation about entry, proof and penalty must be clearly defined.

      • KCI등재

        해외수리 선박에 대한 관세이행규정 연구: 미국 법령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장근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3

        This study explores taxation principle and legal precedents of the foreign ship repairs duty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practices in an effort to develop systematic reform of the Korea's ship duty rules. The shipbuilding industry downturn in Korea led to a number of proposal to reinvigorate ship repair industry by utilizing idle labor and capacities. However, in order for this to succe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reasons for the collapse and foster an environment whereby ship repair firms is able to successfully compete against foreign firm. Especially, Korea does not impose any duty on many foreign ship repairs while imposing tariff on import of ship repair parts. Such discriminatory treatments resulted in dismal domestic repair rate of mere 1%. Moreover, because of vague entry regulation, there exists almost no entries of foreign ship repairs that are subject to tariff duty. Therefore, foreign repairs duty must to b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and procedures for entry, tariff rate, reduction, proof, and penalty should be specified in detail. For example, it can include an mandatory entry for foreign repairs. Secondly, duty may encompass modification, addition, conversion but their definition have to be refined in order to avoid any confusion. In particular, the scope of taxable repairs such as indirect cost and double-purpose cost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Since labor expense is significant part, if repair cost is broadly defined, simplified tariff rate of 2.5%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the current standard tariff rate of 8%.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수행된 선박수리에 대하여 미국 등 국내외 규정과 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관세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수주절벽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 2017년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휴설비를 활용한 선박수리업 육성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유의하려면 먼저 국내수리업이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리업이 해외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선박수리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국내수리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는 차별적인 규정 때문에 선박수리 자급률이 1%에 불과하다. 나아가 그나마 과세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박수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해외수리에 대한 과세원칙을 관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 세율, 감면, 증명, 벌칙 등 상세한 통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선박수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해외수리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둘째, 관세가 적용되는 작업은 수리 이외에도 변경, 증착, 개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수리 등 각종 작업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수리비용의 범위를 잘 규정해야 한다. 즉, 직접비 이외에 간접비용과 도크비용 등 이중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수리비용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박수리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0%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리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세율은 4% 이내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기본세율 8%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토양 칼럼의 경계흐름과 계면활성제가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정승우,주병규 유기성자원학회 2009 유기물자원화 Vol.17 No.1

        수리전도도는 다공성매체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인자이다. 수리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실외측정방법과 실내측정방법이 있다. 수리전도도의 실내측정은 일반적으로 투수측정기를 이용한다. 기존의 투수측정방식으로 산정한 수리전도도는 경계흐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체가 수직으로 이동한다는 가정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토양에서 유체는 수직, 좌우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흐름을 배제한 투수계를 이용하여 경계흐름이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기존방식으로 산정한 수리전도도에 비해 경계흐름을 배제한 수리전도도가 약 1/3에 해당하였다. 투수측정기를 이용한 수리전도도 측정에 있어 경계흐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수리전도도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토양 입경과 계면활성제가 수리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토양입경과 수리전도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면활성제는 수리전도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리전도도는 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수리전도도를 결정하는 물리적 특성을 평가한 결과 유체의 점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porous media i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in soil characteristics. The hydraulic conductivity is determined by outdoor and indoor methods. Indoor methods normally use soil columns for flow test. Assumption of the column test is that fluid one-dimensionally flows through the column. However, fluids may flow toward the wall of the column, resulting in "boundary flow".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boundary flow on the hydraulic conductivity by using a permeameter excluding boundary flo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draulic conductivity excluding boundary flow was much smaller than the hydraulic conductivity employing the conventional determination method.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ticle size and surfactant on the hydraulic conductivity. As the particle size increased, the hydraulic conductivity was increased. The hydraulic conductivity was reduced by increasing surfactant concentration. The result showed that the viscosity of fluid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termina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 KCI등재

        수리권과 물사용의 비용부담

        김현준(Kim, Hyun-J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직접적으로 ‘수리권’의 개념과 성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민법」,「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댐건설법”)에서의 공수이용권을 수리권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리권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수리권을 ‘농업, 공업, 생활,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천 등과 같은 공공수역의 물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수리권이 배타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같은 법적 성질은 개별 법률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리권의 문제는 물 사용의 비용부담문제와 결부되어 다투어진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간의 청계천 물값분쟁, 춘천시 소양강댐 물값분쟁, 서울시-한국수자원공사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하천법, 댐건설법과 관련된 물비용부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물비용 부담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한 환경개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비용 부담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수리권의 재산권성에만 착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리권의 환경권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리권을 환경권으로 파악할 경우 다양한 수리권의 주체별 유형, 즉 댐사용권자의 수리권,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주민의 수리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넷째, 물관리 및 수리권의 이해함에 있어서 물사용의 공공성과 행정사법(行政私法)의 법리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댐건설법은 행정에 직접 제공되어야 하는 공물의 사용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公‧私 수리권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水法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Das Recht auf Wasser ist zwar oft in der Literatur behandelt, aber in den positiven Regelungen hierzulande kaum zu finden. Da die klare Begriffsbestimmung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Analyse des Themas ist, beginnt die vorliegende Arbeit mit der Bestimmung des Rechts auf Wasser. Unter Recht auf Wassernutzung versteht man das Recht, das man ständig ein Teil von den öffentlichen Gewässern für bestimmte Zwecke wie Landwirtschaft, Industrie, Haushalt, Umweltschutz usw. benutzen kann. Auf der Basis dieses Begriffs befass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mit folgenden Punkten; -die Vielfalt der Umweltbegriffe beim Problem der Finanzierung der Wasserversorgung - die Natur des Wassers als ein Teil der Umwelt. - die Verschiedenheit der Träger von Wasserrechten - Ansatz des sog. Verwaltungsprivatrechts betreffend die Wasserrechte - Koordinierung von öffentlichen und privatlichen Rechten auf Wasser -das Verhältnis des Rechts auf Wasser zur verfassungsrechtlichen Garantie der Selbstständigkeit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 KCI등재

        식수문화의 변화과정

        김재호(Kim Jae-Ho) 한국민속학회 2008 韓國民俗學 Vol.47 No.-

        식수를 얻는 방식은 우물에서 작두샘, 그리고 상수도로 변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수리시설의 변화에 지나지 않지만, 문화변동의 관점에서 보면, 수리기술과 수리집단, 그리고 수리관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빚은 수리문화체계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우물에서 상수도까지의 변화과정은 무엇보다도 수리집단 즉, 인구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도시화를 비롯한 집락(集落)의 거대화는 수리기술에 있어서 상수도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식수의 취수와 공급에 있어서 편리성과 대규모를 지향하는 산업기술에 기반을 둔 수리기술은 물 공급과 소비의 분리라는 수리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물의 사회적 소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전통적인 수리관념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물의 대한 신성성은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물의 상품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물에 대한 갈망은 지속되어 물의 상품화가 더욱 다양화되었으며 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치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물을 둘러싼 기술체계와 조직체계, 그리고 이념체계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수리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People obtained drinking water from fountain wells and then from syringes are now benefitting from tap water. Though that just reflects the change of water supply facilitie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change of water supply culture system which has been generated from the interaction among water supply technology, water supply community, and the concept on water supply in the perspective of culture change. The change process from fountain wells to tap water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water supply community, that is, the population using the water. Large-scaled resident areas constructed through urbanization required the industrialized water supply system like pipe-lined one. Technology-based water supply system which primarily aimed the improvement of convenience and the scale enlargement caused the separation between water suppliers and water consumers as well as the increase of water consuming and the change in the traditional concept on water supply. Whereas the sacred concept on water disappeared, water was commercialized. Notwithstanding, the desire to obtain quality water has been strengthened, the commercialization of water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value of water as well as people's interest on water has increased. Water supply culture is in the process of change through the continuous interaction among water supply technology, water supply community, and the people's concept on water supply.

      • KCI등재

        한국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위한 탐색적 연구 -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

        신지혜,천혜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2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understand Korean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which has been gaining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as a way to contribute to a circular economy and promote consumer rights. We surveyed 324 adult consumer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repair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focusing on mobile phones, one of the most widespread electronic devices in modern society and often cited as a representative object of the right to repair.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 cell phone breakdown, the repair market is monopolized by official repair companies, and they are most concerned about repair costs and security issues. Second, although the right to repair is still unfamiliar to them, they recognize the various items guaranteed by the right to repair as important rights. They also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repair, but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quality, security, and safety issues. Nevertheless, they are in favor of the need to introduce the right to repair. Vari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or introducing the right to repair in Korea. 본 연구는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한국 소비자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수많은 전자제품 중 가장 널리 보급된 기기 중 하나이자 수리할 권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언급되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고장 및 수리, 그리고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리할 권리 도입 동향과 함께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을 성인 소비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휴대전화 고장을 경험했으며 수리시장은 공식 수리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수리 시 수리비와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리할 권리는 아직 생소하지만 수리할 권리에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리할 권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보안,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 수준 역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수리할 권리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수리할 권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김성수(Kim Su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 사용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이른바 관행수리권, 하천법에 의한 통상적인 허가수리권 외에 기득수리권, 댐법에 따르는 댐사용권, 댐용수사용권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수리권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권 간의 난립과 중복으로 인하여 헌법 제120조에 근거를 둔 국가의 수자원관리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중한 자원인 물의 사용과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산재하는 수리권에 대한 조정과 통폐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하천법의 규정은 미비하고 물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본법마저 부재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민법상의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양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른바 기득수리권에 대한 조정 역시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득수리권은 무상사용이라는 비용 왜곡 효과와 함께 그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하천법상 기득권으로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극심한 한발 등 국가의 물위기 상태가 초래되어도 이를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누구의 기득권이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보상을 병행하면서 기득수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Nach den geltenden Gesetzen besteht eine Reihe von verschiedenen Wasserbenutzungsrechte. Zu nennen sind jeweils vom Gewässerbenutzungs- bzw. Gewohnheitsbenutzungsrecht nach dem Zivilrecht, über das Dammbenutzungsrecht nach dem Dammgesetz und hin zum Wasserbenutzungsrecht nach dem Gewässergesetz, das mit dem Dammbenzutzer vertragsrechtlich gelegelt wird. Aus diesen viefältigen, nicht selten miteinnander mit Konflikt stehenden Wasserbenutzungsrechten ergeben sich sowohl die Diskrepanz von der Benutzung und der Verteilung des Wassers als wichtige Naturressource als auch die Ineffizienz der Wasserbewirtschaftung, zu der der Staat nach Art. 12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zuständigist. Daraus stellt sich zwar seit langem die rechtspolitische Aufgabe, nach der die verschiedenen Wasserbenutzungsrechte vereinheitlicht werden sollten, dazu bestehen jedoch keine betroffenen Regelungen nach dem Gewässergesetz. Im Vordergrund stehen die Rechtspolitischen Aufgaben, nach denen das Wasserbenutzungsrecht des Zivilrechts in die der Genehmigung der Behörde bedürftigenden Wasserbenutzung nach dem Gewässergesetz umzustellen ist und darüber hinaus das sog. erworbene Wasserbenutzungsrecht nach dem Gewässergesetz total umgebildet wird. Die sog. erworbene Wasserbenutzung, dafür kein Entgelt erhoben wird, führt mit der Ungewissheit ihres Umfangs zu der Kostenverwirrung. Verbunden mit ihrem übermassigen Schutz nach dem Gewässergesetz fällt es schwer, sie neu umzubilden, kommt eine Wasserversorgungskriese mit einer extremen Dürre vor. Demzufolge ist zu fordern, dass der Staat mit der rechtspolitischen Entschädigung zugunsten der betroffenen Gebietskörperschaften die Umbilsungskompetenz zur Wasserbenutzung zukunftorentiert zu aktivieren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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