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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연구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1 형사사법연구 Vol.1 No.1

        1980년대 초 미국 플로리다에서 가택구금식의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가처음 소개된 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제 전자감시는 범죄자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범죄자 추적 수단이 되었다. 외국에서 초기 전자감시제도는 주로 경미한 범죄사범이나 폭력성향이 낮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감독 방법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 위성위치 확인(GPS) 방식의 전자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성폭력범죄자 이외 이후의 법개정도 지속적으로 살인범과 같은 성인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시 확대로 이어졌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인범에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GPS 전자감시제도가 향후 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영국과 미국 일부 州에서 소년을 상대로 전자감시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그 입법례와 활용 프로그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및 추진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현재는 전자감시가 성인 흉악범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집중 보호관찰 지도.감독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소년범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보호처분 이행 담보 수단으로 적용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소년 보호관찰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을 (1) 외출제한명령 실효성 증가, (2) 소년범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모니터링 제공, (3)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개별화, (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계별 조치, (5) 소년범죄자 구금감소 및 대안마련 등으로 정리하고, 영국과 미국의 소년범죄자 전자감시 입법례 및 활용 사례, 평가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자 전자감시제도 도입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1) 개별 신체특징 고려 부착장비, (2) 학업 상황별 탄력적 부착계획, (3) 소년범죄자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4) 소년 전자장치 부착 적격성사전심사, (5) 부모 및 보호자 참여조건 발찌부착 측면 등에서 검토한다.전자감시제도가 단순히 응보적.감독적 성격의 독립된 처벌이 아닌, 소년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내용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소년 지도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전자감시제도는 기존의 고위험 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감독을 보다 현실화.안정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소년범죄자 개별화 전략에 보다 적합한 효과적인 교정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중국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현황

        곽병선(Kuack Byong-Sun)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소년법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형법에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특례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禮防未成年人犯罪法’에서는 일반적인 불량행위와 심한 불량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량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와 기타 감호인 그리고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심한 불량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나 감호인의 官敎, 정부의 受用敎養이나 工讀學校 送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리과정이나 처분의 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부문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방미성년인범죄법’상 불량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심리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도 성인범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juvenile law system is very various each country. In China, The juvenile crime and particular provisions of juvenile criminal procedure are enacted provisions in China criminal law code. The minor delinquent act is enacted separately in The preventive law of the minor crime. This law distinguises two case, a general delinquent act and a serious delinquent act. The minor who act a serious delinquence can be imposed their parent superintendence, government accommodating education or sending juvenile reformatory. But the trial processing and disposal decision do not be executed separately by the independent facility, The school or educational authorities execute it. The delinquent act concept of The preventive law of the minor crime is too much inclusive. It need to be enacted to discriminate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a crime from a juvenile committing to a criminal law like korea and japan's juvenile law. The special provisions to investigate, try the delinquent juvenile have to be enacted urgently.

      • KCI등재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한국법정책학회 2024 법과 정책연구 Vol.24 No.1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폭화, 잔인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절도, 폭력, 지능범죄, 강간, 추행,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는 달리 소년범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53년 도입된 ‘촉법소년’제도는 70년 동안 단 한번도 손질된 적이 없는 가운데 한 해에만 촉법소년 범죄가 1만 여건에 육박하고 성범죄는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나오게 되자, 상황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가 그러하듯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해당 범죄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소년범죄의 내용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들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처벌이 따르지 않다 보니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는커녕 재범의 위험성까지 증대시키고 있다. 이 또한 비단 형사책임연령 내지 형사제재만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소년사법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접한 후 단순히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으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면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직접적인 손을 대기보다는 실제 운영 중인 소년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소년범의 사회내 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봉수,강동욱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2

        Lately, the law-intruding Juvenile act lowered age limits from under fourteen tounder twelve. In accordance with this, it is supposed to amend the Juvenile Act that lest an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unless it's absolutely necessary. But, There is a rather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which prescribe andprotecte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in Juvenile Act as well as it setsforth a counterargument to the results of many researches which suggestpunishment is not always a proper way. The youths can be reformed to various environment and condition. ContinuingInterests and affection can deter crime and rehabilitate them to our community. Affection, guidance and education at Correction steps are important for the youths. The youths need an education of crime prevention because of seriousness ofcrime. Besides not only an education and reform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crime in correctional facility but also policy, program in community organization fortreatment and related education of juvenile offender should be carried ou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aking Social interest for prevention of repeatedcrime. So, This study is to suggest possible ways for reformation of juvenile offenders.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correctional treatment institution. Secondly,it is suggested to secure correctional specialists. Thirdly, it is suggested toreorganize a selective examination of protective officials and correctional officials. Last but not least, it is suggested to adduce various program of social treatment.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 외에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정의하여 사전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경찰,검찰, 소년원을 비롯한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및 지역사회기관들이 소년들의 범죄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소년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조직화 되어가는 등,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2008년 당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생수는 33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28명으로 5년 동안 약 3.8배가 증가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며,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범죄도 같은 시기 77명에서 184명으로약 2.3배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율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년범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기준은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그 처벌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나 세계적 경향과 배치되는 것이며, 처벌의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범죄학의 연구결과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년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조건의 변화를 통해 얼마든지 교화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정단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및 교육을 통해 범죄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우리 사회로 복귀할 수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서 교정처우 담당기관의 설치와 소년분류심사원의 확대 재설치, 사회적 처우의청소년 쉼터 활성화를 제안하고, 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교정보호 전문인력직을신설과 더불어 현재 보호직 공무원과 교정직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개편안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사회적 처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청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한교정복지 연구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으로

        강예선,배임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태와 현행 청소년 보호처분 현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계점을 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으로서의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제시하였다. 소년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소년사법에 대한 이해를 거쳐야 소년범죄에 대한 재범방지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지능화되고, 재범율이 증가하며 쉽게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적 실천방안이 시급하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범죄와 관련된 대상의 특성도 다양하다.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가족, 피해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한 범죄로 인한 영향은 막대하다. 이렇게 수많은 범죄 요인들에 대한 개입을 단순히 사법체계의 잣대에만 의존하여 해결한다면 수많은 범죄관련 당사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으로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기에 그에 따른 다차원적인 범죄원인에 맞서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과 실천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소년보호처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교정복지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년사법체계의 발전방향과 효과적인 정책의 실천을 위해 회복적 사법정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는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and underst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for exploring prevention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repetition. Then we present Restorative Justice perspectives that give a meaningful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work practice in the future. In our society, statistics show increasing atrocities, lowering the crime age and intelligent crimes, therefore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for the crime prevention and decreasing recidivism should be recognized enough as an urgent social problem. There are various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omplex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ssociated with crimes. Impacts on the crime victims, their family, the community even the offenders themselves is rapidly spread and very strong. The existing intervention for criminal problems by the current justic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to remove such a negative and painful effects caused by the crimes. Furthermore, our society requires the proper measures and practices in order to remove the multi-dimensional crime causes related to human diversit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Especially if we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it can be found that a more effective approach and correctional welfare, rather than relying only youth protection disposal. As results, we suggest the Restorative Justice is an alternative and potentially powerful approach for making the system effective. Restorative Justice is considered as a new avenue for the treating criminal issues and correctional field in the level of government and private practice, so that active effort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with making endeavors to adapt to the our situation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r policies and measure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 KCI등재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송인택 대검찰청 2009 형사법의 신동향 Vol.23 No.-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때마다 법원은 소년법원을 창설하고, 소년범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전권을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선의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법원선의주의에 반대하며, 검사에게도 결정전 소년에 대한 환경조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해 왔다. 재범률과 소년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한 주된 원인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의 과도한 보호주의이념 집착,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결여, 소년사법기관이나 그 밖의 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결여, 개선 및 교화수단의 종류와 내용의 빈곤, 범죄소년 본인과 그 보호자의책임과참여의제약, 학생비행등 우범소년의방치에그원인이있었던것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보호주의 이념에 입각한 소년사법제도는 재범률과 소년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다. 낡은 이념에서 벗어나 소년보호와 사회방어를 동시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균형사법이념에 입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판결제도, 소년부판사의 관할배제 및 누진적 제제시스템의 도입, 보호처분에 부수된 조건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보호처분 지상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사회방어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소년범죄 중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폭력 소년은 대부분 우발범이므로 개선・교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범보다 소년범의 점유율이 특히 높고 사회방어에 치명적이며 장차 성인범죄자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강도, 공갈 등 목적추구형 폭력 소년은 사회방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년범죄의 20% 이상을 점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소년은 제도개선과 교육강화를 통해 처음부터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소년형사범죄의 70∼80%가 친구들 간의 공범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범죄로 나아가도록 영향을 주는 친구 등과의 교류를 단절시킬 방안도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처분기관인 법원과 검찰의 소년담당부서를 강화보다는 범죄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화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 소년비행과 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비행소년의 교화에 필요한 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보호처분의 종류도 기존의 징벌적 훈육처분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제수행처분, 범죄환경차단처분, 소년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처분을 도입하는 등 보호처분 및 교화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형성과정에 범죄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가장 큰 낙인효과를 가져오는 법원 송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의 전환처분이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범죄자가 아님에도 모두 판사 앞에 불려가 범죄 소년처럼 취급당하는 현행우범소년 전건 법원 송치주의 및 보호처분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고 우범소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 및 자치단체 등 우범소년 인지기관에서 적절한 전환처분을 먼저 하고, 법원의 관여는 이들에 의한 훈계 및 교육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머무르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한 정책제언- 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박성수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2

        The current juvenile crime issue is focused on improving training by individuals as individuals like adult crimes recognized as flight or deviant issues. In the reality of the boy judiciary, the crime of juvenile crime can not be improved, rather than the change of home, school, or community. Moreover, the delay of the procedure of the juvenile case acts as an obstacle that the criminal of the boy recognizes the crime immediately, and participates in the education on the campus. The efficiency and success of juvenile crime in the social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juvenile crime to perform the work efficiently. Nevertheless, the current boy's probation and the man power of the Youth Prevention Center are very scarce in the work, and it is a fac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organization formation of the primary industry, and to become independent divisions by the distinction as the center of the protection observation of the present boy and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by the social treatment of an efficient juvenile cr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situation of appropriate manpower through the job analysis of juvenile crime work more accuratel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ersonnel system which can improve the specialization by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staff in the Society of juvenile crime. We also need to consolidate private resources within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regions. When a system is built to secure a variety of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protect one boy in a multi-facility collaborative system, it is effective to be able to conduct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re-crime prevention. In order to ultimat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probation work,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essential. Above all, it is necessary that th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such as the social treatment of juvenile crime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nd the securing of personnel must be given priority. 소년범의 문제를 성인범죄처럼 개인의 비행이나 일탈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에 대한 개선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소년사법 현실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고서 소년범의 범죄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 또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지연은 소년범이 즉각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교정교육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사회내처우 효율성과 성패는 소년범죄 업무 담당관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년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력은 업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년범죄 사회내처우의 업무 및 인력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소년범죄 처우실태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년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연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소년보호관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조직편제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부서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범죄업무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필요인력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인력확충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정부부처 및 지역사회 내의 민간 자원을 통합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소년보호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년범죄예방과 소년보호관찰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등의 조직개편과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과 대책

        김봉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During in the last few years, Juvenile crime, that is to say a crime committed byjuveniles, is on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in 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ducejuvenile crime rate. Furthermore it is becoming more and more violent and brutal.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and ferocity in juvenile crime shows that the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crime have obvious limits. Until now, the existing policies to control juvenile is often biased by thekind-feeling policy, i.e. paternalism. These policies for juvenile crime are based onthe following two premise. (1) Juveniles aren't 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and wrong by their immature in comparison with adults. (2) Juveniles becomeeasily infected by the crime at once and reformed quickly contrary to adults. But unlike these assumption, assessing 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committed by juveniles, it is not any different from its of adult crime. Besides,considering second conviction rate of juvenile crime, the second premise is notconvincing. Therefore, to reduce juvenile crime rate even now, we needs to face up face upto reality as it is, getting out of a slushy, sentimental or superficial understanding ofjuvenile, and more generally, the direction of existing policies biased by thepaternalism needs to be diversified. In other words, we should keep the kind-feeling policy for a minor juvenilecrime, but we need to punish strictly about a major offenses (felony) accordinglythe quality and the severity of the crime committed by juveniles, not appraising uniformly juvenile crime by Age now. 최근의 범죄통계를 보면, 소년범죄의 ‘흉포화 및 폭력화’라는 부정적인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임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물론 소년범죄의 이러한 심각한 변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범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범죄학 및형사정책학의 공통된 지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위안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근들어 왜 이와 같이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 그 증가원에 대한 분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보호위주의 기존 대응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년범죄의 질적 변화와 재범율의 꾸준한 증가 등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물론 청소년시기가 인간의 생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시기의 특성 및 유연성을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관용적 차원에서 성인범죄와는 차별화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처럼 소년범죄가 지능화 내지 흉포화 됨으로써 성인범죄와의 질적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소년범죄를 이와 같은 관용적 태도로 일관하는것은 ‘소년보호’를 넘어 범죄에 대한 안일(安逸)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질(質)적 평가에 따라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소년범죄를 규범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현행처럼‘소년’이라는 주체성만을 강조하여 맹목적인 보호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당 소년범죄의 질과 침해법익의 내용과 심각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을 여부를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연령기준에 따라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이원화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대응방식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폭력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장차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 판단된다.

      • 범죄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내용과 문제점

        천정환(Jung Hwan Chung)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0 교정사회복지연구 Vol.2 No.-

        오늘날 소년범죄는 날이갈수록 전문화, 지능화 되어 가고있다. 따라서 소년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과거에는 소년과 성인범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여 왔지만 소년은 성인범죄자에 비하여 아직 어리고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에 비해 비 의도적이고 덜 계획적이란 점 때문에 소년범죄인을 성인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지말고 국친주의 사상과 소년보호의 법이념에 의해서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사상이 대두되었고 그 일환으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제도는 한국의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서는 소년범죄인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이론적 배경인 소년범죄이론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소년범죄사건처리절차를 살펴본 다음에 현재 한국에서의 소년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개념과 이론 및 통계등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법적, 행정적, 경제학적, 사회복지학적 접근법의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법무부훈령 제373호인 소년선도 보호지침을 통하여 사견으로 주장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The paper dealt with the meanings and problems of the proper guidanc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ment the juvenile delinguent. These days many juvenile delinguent increased and highly specialized in many fields including classic jucenile delinguent. Thus korean jucenile delinguent is increasing now. These days parens patriae thought and ideology for juvenile delinguent protection was beginning to make their apperance. owing to the difference juvenile delinguent and adult criminals which is essentially different in the degree of the crime intention on deliberation or re-socialization. Thus As link of the parens patriae thought and ideology for juvenile delinguent protection, korean proper guidance coditional suspention of indicment for juvenile delinguent was beginning to make its appearace. Thus in this article, first, we are concerned with juvenile delinguent crime theory and juvenile delinguent care proceding and juvenile delinguent statistics. In conclusion, I asserted the client oriented proper guidance conditional juvenile delinguent including its problems in place of the existing legal, administrative proper guidance conditional juvenile delinguent.

      • 소년강력범죄의 원인 및 현상에 관한 고찰

        이은영 ( Eun Young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2 범죄와 비행 Vol.2 No.-

        소년범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이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소년범죄의 실태는 우리 사회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소년범죄의 개념과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를 통해 강력과 흉악의 개념을 파악하고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후적 처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처벌보다는 선도에 앞장서기 위한 제도적 마련책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도조 건부 기소유예처분이나 보호처분 제도를 통해 전과자 보다는 사회의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소년강력범죄의 특성을 통해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책상의 소년강력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전적 사후적 예방을 통한 소년강력범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roblem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is not only our problem but also all nations`, these day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we have ever faced. As youths are important people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future of the nation, how we raise them is so important assignment connected directly with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re measurement of our society`s security, it is also the mirror that the reality of our society. Particularly interpersonal crimes- homicide, rape, robbery, injury, outrage etc.- are ,unlike other crimes that damage just others` poverty or violat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directly damage others` lives or bodies Thus we inten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nd through violent crime in the juvenile delinquencie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violent and heinous crime, and understand the cause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cademically. Also through the juvenile delinquencies process police, prosecution, youth court,the process of each agency tends to have a lot to do with after the fact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to lead into the right path institutional precaution is prepared, typically through relief and rehabilitation system, rather than making a marked man, for them to adapt to society again, each agency is processing it. We presented actual condition about the juvenile delinquencies statistically so presented actual condition about the juvenile delinquencies through the number of people and age, and dealt with the actual condition in the U.S and Japan ( there are more instances ) We dealt with systemic collectivization, younger age, and violated and sophisticated forms of crime. Regarding this characteristic through a judicial precedent, represented the seriousness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Looking into precedent, the type of the crime is getting sophisticated, violated and collective, so we analyze the cause of the juvenile delinquencies and found out the real true cause concerning nation` policy as well as a home, school and soci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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