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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세부담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

        강성태,박훈,허원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5 No.4

        사적계약에서 거래의 성립조건으로 조세부담을 지는지 여부와 그 부담의 정도는 중요한 거래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과세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거래 당사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한 것을 발견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제로 한 종전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착오에 대한 민법의 논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조세법상 논의를 함께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기의 착오에 관한 민사법상 효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지만 조세부담으로 인한 것도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동기의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주요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일본 민법 제95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결한 1989년 9월 14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를 검토해 보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법상 논의와 조세법상 논의가 어떻게 될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조세법상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고,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어떠한 효력을 주게 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경우에 과세행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조세부담상의 착오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과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에 대하여는 해석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해석상 민법상의 착오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의 사법적 효과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는 무효, 한국의 경우는 취소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다르다. 이러한 사법적 효과에 대한 양국의 차이는 과세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의 취급이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거래가 무효로 되면 종전 거래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조세부담이 동기의 착오로 인정되어 사법상 거래가 취소가 되는 경우 사법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겠지만 과세는 반드시 사법상 효력에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데 사법상 효력 있는 거래를 전제로 한 과세를 하는 것이 담세력에 맞는 조세부담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법상 효력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동기의 착오와 같이 입증이 쉽지 않은 주관적인 사유를 통해 과세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결정짓는 것은 조세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조세부담에 대한 착오를 동기의 착오의 범주에 넣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는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은 무효인지 취소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법상 효력이 없는데 사법상 효력을 전제로 한 과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사법상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과세처분이 있은 후 동기의 착오에 의해 법률행위의 취소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인 일본의 경우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과세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르다 할 것이다. Whether or not having to take the tax burden and the level of such burden as conditions for transactions in private contracts can be an important transaction motive. When there is a misunderstanding in the motive for such transaction, what kind of effect will it have on taxation issues? This is an issue on how to conduct previous transaction based on the premise of executing the contract in the case that the transaction party discovers erroneous calculation of taxes and voids the con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discussions of the Civil Act on motive mistakes as well as the discussions of tax laws on defective expression of intent.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many argumen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Act on motive mistakes, but there are not active discussions on those which can result in motive mistakes for tax burdens, and what the tax problems of motive mistakes are. In this study, the Japanese Supreme Court ruling of Sep 14, 1989 stating that misunderstandings on tax burdens correspond to an important motive that composes legal actions pursuant to Article 95 of the Japanese Civil Act was reviewed, in order to review and report how similar cases should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Civil Act and tax laws in the case of Korea. Through the precedents of the Japanese court, the meaning of the misunderstandings on tax burdens in tax laws are found and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misunderstanding on tax burdens have for legal actions according to jurisdiction laws. In addi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ases of voiding or revoking these jurisdictional legal activities on taxation activities, an advisable direction for issues on misunderstanding tax burdens can be presented. Though there is an argument for the interpretation on misunderstandings of tax burden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based on the fact that the misunderstanding theory of the Civil Act can be applied in interpreting the la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n. However, from a jurisdictional effect perspective of misunderstanding, in the case of Japan, it is voided and in the case of Korea it is revoked, and thus has a difference in effect as defective expression of intent.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nations for jurisdictional effects can become an opportunity for handling of taxation issues as well for the two countries. In the case of Japan, when a transaction is made void due to motive mistake,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taxation for the previous transac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when tax burden is recognized as motive mistake and the jurisdictional transaction is canceled, the jurisdiction may retroactively lose its effec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e jurisdictional effect. Taxing based on the premise of jurisdictionally effective transactions when there is no jurisdictional effect may be criticized on whether it is a tax burden that fits the ability to pay taxes. Meanwhile, when deciding whether to tax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al effect, having taxpayers determine whether to tax based on subjective reasons that are difficult to prove such as motive mistakes, it may be criticized that it can encourage tax evasion. When placing misunderstandings on tax burdens in the range of motive mistakes to judge it as an expression of intent due to misunderstanding,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it is difficult whether the jurisdictional effect is void or revoked. Therefore,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ax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jurisdictional effect when there is no jurisdictional effect, it cannot be the same that Japan and Korea is the same for determining taxation. However, when there is taxa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re is jurisdictional effect and the taxpayer claims revocation of legal activities due to motive mistake, the reason for voiding of legal activities by motive mistake, unlike in the case of Japan, change of tax disposition c

      • KCI등재

        북한 주민들의 세부담(tax payment)실태에 대한 고찰

        임을출(Eul-Chul Lim),최창용(Chang-Yong Choi)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2

        이 글에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부담 실태와 특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세부담과 관련 개념을 검토한 뒤 시장화 진전과 동시에 형성된 시장의존형 세부담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13명에 대한 면접조사내용을 토대로 세부담의 다양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가재정 유지 및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에 대한 세부담 부과 수준과 범위를 추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세부담에서 세(稅)의 범위는 실로 다양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세부담은 더욱 진화, 발전되어 이제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단계를 넘어 보다 조직적이고 제도화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부담 양태를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세부담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담 증대와 국가 재정 간 관계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 내 주민들의 세부담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의 개념, 유형,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paper examined the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ax payment imposed on the North Korean people. After reviewing the various concepts of tax payment in North Korea, the market-dependent tax burden system that was formed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was explained. Based on the interviews of 13 North Korean defectors who experienced tax payment while living in North Korea, summarized were various conditions and patterns of tax payment systems. The tax burden by residents is considered to be at a significant level in maintaining national finances in the Kim Jong Un era. The scope of the tax burden identified through the interviews mainly included electricity and water bills, electricity usage fees, and various membership fees paid by the members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Women"s Alliance and the Youth League. In summar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Jong Un regime, the tax burden on North Koreans has evolved and developed further, and is now estimated to have reached a more organized and institutionalized level beyond individual and fragmented stages. The study has only investigated the patterns of the tax burden on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but since it is an important topic that requires in-depth analysis, needed is continuous and careful observ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d tax burden and government’s finance.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외 제세부담금 부과사례 및 시사점

        허등용,이선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6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해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화학물질 사고 또는 유출에 의한 피해 등에 따라 주민 및 사고 주변 지역에 외부불경제 또는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있음 -유해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이러한 외부불경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외부불경제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개님 및 취급 현황 ○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의미함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임 ○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물질·통계관리, 취급관리, 사업장관리, 사고대비, 사고대응으로 나누어지며 기관별 기능·역할을 분장하고 있음 -화학물질 취급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써 사업자, 환경부(청), 산하기관·협회가 각 기관의 기본방향 또는 목적에 따라 취급단계의 기능과 역할을 배분함 -관련 법령으로는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화학물질의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하는 것으로 정의됨 -화학물질 취급공정 및 취급량 조사의 조사표를 제출한 3,634개 사업장은 저장·운반시설, 제품제조공정 및 환경 오염방지시설 등 16개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함 -2015년 기준 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82.8%를 산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각 산단별 취급량은 여수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순으로 많음 ○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전국 3,634개 사업장에서 215종 5만 3,732톤의 화학물질이 대기, 수질 등 환경으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됨1) -전년도(2014년)와 비교하면, 업체 수와 화학물질 취급량은 각각 110개(3,524개→3,634개소),850만톤(1억 6,361만 8천톤→1억 7,212만톤)이 증가하였으나, 배출량 및 배출률2)은 529톤(5만 4,261톤→5만 3,732톤) 및 0.002% 감소(0.0332%→0.0312%)한 것으로 나타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물질별로는 자일렌(31.4%), 톨루엔(15.3%), 아세트산에틸(8%), 메틸에틸케톤(7.3%) 등 4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62%를 차지함 -지역별로는 2015년도 기준 경기(1만 1,547톤,21.5%), 경남(8,742톤,16.3%), 울산 (8,107톤,15.1%)순으로 나타났으며,상위 3개 지역에서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2.9%인 2만 8,396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 중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대비물질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은 50,808천톤으로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172,120천톤)의 29.5%에 해당되며,2015년에는 2014년(50,116천톤)대비 1.4% 증가함 -지역별 취급량은 울산 전남,충남 지역이 전체 취급량의 89.9%(45,688천톤)을 차지하고 있으며,취급 사업장 수는 전체 2,199개 사업장의 19.6%(431개)를 차지함 - 사고대비물질의 배출량은 경기, 충남, 충북 3개 지역이 전체 배출량의 57.2%를 차지하며, 업체당 배출량은 경기, 충남 지역이 각각 14.9톤, 13.2톤으로 전국 평균(10.0톤)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성 ○ 우리나라 조세 중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간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 중과하는 재산분 주민세, 위험물질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에 중과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위험물질 취급 면허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존재하나 이러한 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과세하는 피구세적 기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위험물 취급의 면허 취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 즉, 오염물질량 및 위험물질량이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부담금 중에는 위험물 또는 유해물질의 양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부담금이 존재하나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은 한정적이며 주로 제조 및 배출에 집중되어 있음 - 대기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9종 배출량에 부과됨 - 수질배출부과금은 수소이온농도, 페놀류함유량, 시안함유량, 크롬함유량 등 34종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됨3) - 폐기물부담금은 유리, 플라스틱, 캔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제품과 부동액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발생량에 따라 부과됨 -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중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은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누계가 1만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부과됨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CFCs, HCFCs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해당 물질의 총 공장도가격에 따라 부과됨 - 빙제분담금은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유류수령량에 대해, 유조선 및 우조선 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톤수에 대해 저장시설에 및 선박 업자에게 부과함 ○ 이를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 및 수입, 저장, 운송, 배출 등 전반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단계 별로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련 사고 등 외부불경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외부불경제는 주로 사고발생 주변지역에서 나타나게 됨 ○ 화학사고는 대규모의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및 복구과정에서 많은 금액의 지방비가 투입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은 화학사고 및 오염발생 등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에 효과적으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체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자체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 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향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음 □ 해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사례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운송, 저장, 배출 등 주요 단계별로 과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미국의 연방소비세 가운데 환경세는 유해물질기금과 오존파괴 화학제품세가 있으며, 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연방정부의 유해물질기금(Hazardous Substance Superfund)은 화학물질 저장과 유해물질 누출의 정화비용 지출을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 1996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4) - 연방소비세인 오존파괴 화학품세(Ozone-depleting chemicals excise tax)는 제조자, 생산자나 수입자가 오존파괴물질(ODC)을 판매 혹은 사용할 때 또는 수입될 때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세함(Sec. 4681) - 인디애나주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저장 수수료(Hazardous chemical inventory fee)와 유해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유해 폐기물 처분세(Hazardous waste disposal tax)를 부과하고 있음5) - 워싱턴주는 석유제품, 살충제, 기타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물질세(Hazardous substance Tax)와 선박이나 바지선을 이용하여 워싱턴 주 내의 부두로 들어오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기름유출 대응세 및 행정세(Oil spill response tax and oil spill administration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1981년에 제정된 유해물질 세법(Hazardous Substances Tax Law)에 따라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발생 수수료(generator fee), 처분 수수료(disposal fee), 시설사용료(facility fee), 활동비(Activity Fee), 환경요금(environment fee) 및 기름유출 관련 수수료(Oil spill response, prevention, and Administration Fees) 등 다양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중국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를 시행함 - 이는 기존의 ‘오염물 배출비(排汚費)’룰 세금화한 것으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환경오염 수준, 오염물 배출 현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함 · 이전에는 오염물 배출비의 90%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환경보호세법이 법제화되어 시행됨으로써 환경보호세의 100%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 스웨덴의 경우 전자제품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난연제를 포함한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스웨덴 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세(chemical tax)를 부과함 ○ 베트남 정부는 2012년 1월부터 환경 유해물질로 분류된 상품에 대해 환경보호세(Environmental Protection Tax: EPT)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 과세에 대한 생정사항 ○ 이중부담측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특정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등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부담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조세 중 유해물질 또는 오염물질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은 한정적이며 주로 제조 및 배출에 집중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운송, 저장, 배출 등 주요 단계별로 과세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과세대상이 중복되어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부담금 납부대상 물질을 제외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관리되는 유해화학물질은 2,000개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현재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물질은 100개 물질 내외라고 판단됨 -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주로 부과하던 제조 및 수입 단계가 아닌 저장 등 다른 주요 단계에 대해 과세할 경우 이중부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판단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부담금은 제조 및 수입, 배출 단계에서 주로 부과됨 ○ 물가상승 측면 - 생산자물가지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사고대비물질 중 벤젠(22.4%), 톨루엔(13.8%), 황산(13.0%)에 1kg 당 1원의 종가세 또는 0.08%의 종가세 부과에 따른 가격변화로 인하여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0.00014%로 추정됨 - 유해물질에 대한 과세시 물가지수에 주는 영향은 과세대상의 범위와 세율에 따라 유동적일 것임 - 다만, 종가세율을 1%로 인상하고 과세대상을 기초화학제품으로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0.025%로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 납세의무자세부담측면 - 유해화학물질에 과세를 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담세력이 높지 납세의무자에게는 이러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담세력이 높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는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물질 취급·배출하거나 고용인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 또는 사업자에 대해 비과세·감면해주는 방안이 있음 - 수평적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상한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에 과세를 할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취급 또는 배출하는 산업군에 속한 납세의무자는 다른 산업 군에 속한 납세의무자보다 상대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 시 종합적인 담세력과 조세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과세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 왜곡을 발생시키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환경과세만큼 공제주면 전체적인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환경조세의 이중배당 가설) ○ 세수 및 지방재정 효과측면 - 사고대비물질에 Ucg 당 1원의 종량세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15년 결산기준으로 총 508억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며, 세수는 일부지역에 집중될 것이라 예상됨 -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산업이 이들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다만, 세수 총액과 지방세수 확충효과는 과세대상의 범위와 세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세대상을 사고대비물질에서 일반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하거나 물질의 위험도별로 세율을 달리할 경우 지방재정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지방세 과세시 세수가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은 해당 지역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외부불경제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외부불경제로 인해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도 사고 관리 및 대응, 환경보존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중국은 오염물질 관리 등 환경보호 재원마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음 · 이전에는 오염물 배출비의 90%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환경보호세의 100%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됨 ·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환경오염 수준, 오염물 배출현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적용함 -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방세과세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석유화학단지 등 유해화학물질관련 산업에 배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유독물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특히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관련 각종 부담금의 지출 중 극히 일부만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 환경부문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필요할 것임 □ 정책제언 ○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 환경보호 정책 등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목적세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특정단계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과 배출의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바, 각 공정별로 과세하거나 저장과 같은 주요공정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저장탱크에서 24.4%가 발생함 ○ 과세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인 유독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을 것임 - 인디애나주는 800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는 8,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에 종가세로 대해 과세하고 있음 -다만, 이중부담문제를 고려하여 기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세율체계는 종량세, 종가세 또는 취급량과 배출량 및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로 차등을 주는 정액세 등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종량세 또는 차등 정액세로 할 경우 물가변동 반영을 위해 세율을 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과세시 담세력이 높지 않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경갑을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유해물질을 취급·배출하거나 고용인수가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 또는 사업자에게 비과세 · 갑면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담세력과 조세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관련 조세정책의 이중배당 가설이 성립한다면 납세의무자의 총 세부담은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김필헌,김재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1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담배 제세부담금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담배과세의 지방세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 담배 제세부담금과 관련한 쟁점은 다음과 같음. ㆍ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바와 달리 우리나라 담배 제세부담금 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정책효과나 정체성 측면에서 혼란이 있음. ㆍ 건강증진부담금이나 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목의 경우 과세취지나 재원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함. ㆍ 세율인상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담배의 상대가격이 낮아지고, 흡연 억제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ㆍ 지방재원 조달창구로서의 담뱃세제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음. - 이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았음. ㆍ 첫째,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부담금의 부과근거와 운영현황 등을 검토하여 제도적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ㆍ 둘째, 앞서 언급된 WHO의 담뱃세제 간소화와 지방재원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시각을 접목하여 담배과세의 지방세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 ○ 먼저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았음. - 담배에 대하여 각종 조세와 더불어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담배 유형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ㆍ 조세로서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및 연초생산안정화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담배는 3개의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역할을 하고 있음. ㆍ 2020년 기준, 일반궐련의 경우 담배가격 대비 제세부담금의 비중은 73.9%를 차지하며, 제세부담금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은 43.6%임. - 이러한 복잡한 담배 제세부담금 구조는 1985년 지방자치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았음에도 이후 중앙정부가 주도한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임. ○ 해외 주요국 중심으로 담배과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담배에 과세하고 있음. ㆍ 영국과 호주의 경우 국세로서 과세하고 있음. ㆍ 그러나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과세하고 있음. - 둘째, 해외 주요국에서 담뱃세제는 교정과세적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ㆍ 여전히 담배과세의 재원조달적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흡연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담배과세의 교정과세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ㆍ 이러한 중심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마다 담배에 대한 시각의 차이나 재정적 기능 등 여러 문화적·제도적 차이로 말미암아 담배과세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나타남. - 셋째, 담배과세 체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단순함. ㆍ 담배소비에 대하여 담뱃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음. ㆍ 즉, 해외 주요국의 경우 담배에 대한 교정과세 기능을 부담금보다는 조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문헌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담뱃세제의 정체성이 모호함. ㆍ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담뱃세제에 세수확보 기능과 교정과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임. ㆍ 먼저 지방재원 확보 기능과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거듭된 세제개편은 담뱃세제를 중앙정부 재원조달 창구로 변질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 ㆍ 또한 담배제세금의 교정과세적 성격에도 기능 중복 및 개념적 문제가 존재하며, 부담금에 교정과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ㆍ 개별소비세 또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와 교정과세 역할이 상충됨. - 제세부담금 수입의 활용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ㆍ 담뱃세제의 교정과세적 성격이 점차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이 담뱃세제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타당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 ㆍ 이러한 가운데 자치단체의 보건 관련 공공서비스 공급 역할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담뱃세 세수가 지방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ㆍ 개별소비세 또한 절반 이상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담배소비세와 동일한 비판이 가능함. ㆍ 담배에 대한 부담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정작 금연 관련 정책 이외의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음. ㆍ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인 연초재배농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ㆍ 담배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 폐기물의 처리주체와 부담금 귀속주체가 다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 가능함. □ 정책제언 ○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담뱃세제의 성격을 보다 명확화하고, 목적에 맞게 조세중심의 제도설계가 필요함. ㆍ 우리나라 담뱃세제는 세수조달 기능과 교정과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음. ㆍ 흡연의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담뱃세제의 교정과세 성격을 강화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ㆍ 담뱃세제의 제도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세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 ㆍ 담뱃세제는 지방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편안의 전제조건: 담배소비세 지출용도 명확화 필요성 ㆍ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부담금 인상에 따른 수입 일부를 금연사업에 지출하도록 법규로 명시하여 교정과세로서의 성격을 명확화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함. ㆍ 담배소비세를 교정과세적 세목으로 전환하고, 향후 교정과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배과세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주민보건복지와 관련된 사무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ㆍ 이와 관련하여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여 흡연예방 등에 사용하고 있는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중앙일보, 2014). - (단기안) 담배과세의 간소화 ㆍ 제도의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담뱃세제 간소화를 추구하는 해외 추세에 발맞춰, 조세는 지방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존 부담금은 잔존시키는 방안임. ㆍ 개별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통합하되, 현행 세수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해당 재원을 소방안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 것임. ㆍ 이와 병행하여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이양과 함께 지역주민 보건복지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ㆍ 이러한 정책방향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및 역량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재정분권 논의 기조와도 부합함. - (중기안) 건강증진부담금을 제외한 기타 부담금을 담배소비세와 통합 ㆍ 원칙적으로 재정민주주의와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부담금 전체를 조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나, 건강증진부담금의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였음. ㆍ 그 외 각종 부담금을 담배소비세로 흡수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비용과 연초 재배농가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장기안) 지방세 중심의 담뱃세제 구축 ㆍ 장기적인 안으로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소비세와 통합하는 방안임. - 아래 표를 통해 각 개편안을 간략히 비교 제시하였음. ○ 담뱃세율의 주기적 인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준 담뱃세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다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담뱃세의 교정과세 성격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량세 구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나, 물가상승 등으로 담뱃세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교정과세적 성격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통합할 시 재원배분 체계가 다름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담뱃세제 개편은 해당 부처별 재원구조에 변화를 주게 될 것이나 별도의 재원보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방재원의 지방교육재정 이전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왜곡 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정과세가 국세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선택행위에 대하여 정보우위를 가지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적 특수성에 맞게 차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면, 교정과세로서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운용될 필요성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따라서 향후 담배소비세 재원을 이용한 자치단체의 금연정책 역량 제고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봄.

      • KCI등재

        감사인 교체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문태형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uditors’ change on corporate tax burden, due to the contradictory research results on the change of auditor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corporate tax strategy and tax burden. [Methodology]We set up the hypothesis that changes in auditors would not be related to the corporate tax burden, 1,595 (company-year)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market from 2016 to 2020 (excluding financial companies).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inconsistent research results between auditors change and net income. [Findings]As a result of the test, it is found that auditors change had a negative (-)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burden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change of auditors acts as a factor in reducing the corporate tax burden. In the case of Korea, companies whose auditors have been changed have a high incentive to report low-net incom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crease in corporate tax burden. We conduct additional tests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auditors change. These additional test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downward and same level auditor changes act as an incentive to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but upward auditor changes do not affect the corporate tax burden.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is judged to be the effect of downward auditor change and the same level auditor change. [Policy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make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auditor replacement can affect a company’s corporate tax burden, in the absence of a study analyzing the effect of auditor replacement on corporate tax burden.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judged to have a contribution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the replacement of auditors can act as an incentive to lower accounting profits and consequently reduce corporate tax burden. As the ‘periodic audit system’ is introduced from 2020,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to regulatory agencies in that it presents empirical data that the tax burden can be lowered due to auditor replacement. [연구목적]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연구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감사인의 교체가 법인세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조세전략 및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595개(기업-년) 기업을 대상(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감사인 교체와 회계이익 간에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결과]감사인 교체는 법인세부담액 간에는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인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이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된 기업의 경우 낮은 회계이익을 보고할 유인이 높아,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에 대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으로의 교체는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감사인의 상향교체는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사인 교체와 법인세부담액 간의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메인(main) 결과는 감사인의 하향교체와 동일수준의 교체에 따른 영향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감사인 교체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가 회계이익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1세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지현,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1 No.28

        ○ 본 연구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및 시세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도입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제도 개관 ○ (2021년 특례세율 도입) ‘21~’23년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표준세율 - 0.05%p) 적용 - (도입목적) 주택가격 상승과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함 ·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시장요인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제도요인은 재산세 과표의 상승을 초래 · 이에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유동성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해당 제도 신설의 정책목표로 이해됨 -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적용현황) 전체 주택의 49.0%가 특례세율을 적용받음 - 특례세율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은 대구로 56.7%이며, 제주가 39.7%로 가장 낮음 -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8.7%, 13.1%에 불과 - 특례세율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4,612억원의 세수 감소 발생 추정 ○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 ‘21년 주택분 재산세(부과액 기준)는 6조 2,542억원으로 ’20년 대비 8.7% 증가 - 주택분재산세는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비중이 낮은 서울의 경우 16.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세수변화의 차이 존재 - 2020~2021년 주택분 재산세 변화액과 부동산교부세 증가액을 합한 재원규모는 전국적으로 2.1조원에 달함 □ 도입효과 분석 ① 재산세 특례세율 도입으로 ‘21년 세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음 -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21년 세부담은 평균 23만원으로 ’20년 대비 평균 9% 하락 - 반면, 표준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주택자, 법인,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구간별 세부담상한율까지 세부담 증가 ② ‘20년 대비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택은 9억원 초과이지만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었으며, 기존 제도상 세부담 상승이 전년 대비 105~110%로 제한되어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은 더욱 낮추는 결과 초래 - 단, 특례세율 제도의 지원대상을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으로 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을 대리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최근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은 9억원 초과 주택이라는 점을 기초로 기준액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21년 부과분부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21.12.8일부터 적용) ③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축소로 재산세 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됨에 따라 재산세 성격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0년 대비 ‘21년 재산세 누진도는 카크와니 지수로 6.1% 증가함 - 재산세의 누진도 강화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 심화를 의미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간세목으로서 재산세의 성격 및 세율과 그 외 누진도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④ 중저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축소와 더불어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격차 확대, 중앙의 이전재원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존도 강화의 결과 초래 - 2021년 서울의 재산세 비중은 46.0%로 전년 대비 3.0%p 증가하여 서울의 세수 집중도 심화 - 비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 상승 -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지원정책 및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이전재원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정책목표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재정분권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충적인 정책방향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⑤ ’22년 재산세 부담 전망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다시 ‘22년부터 세부담 증가폭이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 - 시나리오 1~3의 분석결과에 기초한 2022년 세부담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0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은 작지만,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 - 더욱이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이 낮아짐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 주택에 비하여 전년 대비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특례세율을 적용받다가 표준세율로 전환되는 경우 세부담상한 기준액 또한 재조정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에 따라서 ’22년 세부담 수준에 대하여 검토 필요 ⑥ 재산세는 이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동일한 주택가치에 대한 동일한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원칙이 왜곡되어 있으나,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기존 세부담 왜곡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 존재 - 전체 주택의 약 70%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고 있는 현 상황은 재산세 부담이 세율보다는 전년 세액에 연동되어 있음을 보임 - 여기에 특례세율 제도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별화하고, 특히 특례세율 적용 주택의 세부담상한 기준액을 변화시킴에 따라 동일 가치에 대한 동일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세부담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⑦ 특례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라서 추가적 행정비용 소요되며, 주택수에 대하여 세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서 상속주택, 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수 산정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급증하는 등 납세협력비용 증가 - 복잡한 제도에 기초한 차등적 세부담은 세무행정 비용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순응도까지 저해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함 □ 세부담·과표상승제한에 대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 실제 실현가치가 아닌 추정가치에 과세하며, 현금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부동산 재산세의 특성에 기초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부담을 완만하게 보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음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하며,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뉴욕시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Constitutional tax limit)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 스웨덴은 재산세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 실제 소득과 연계되어 과세되지 않는 재산세 특성을 반영하여 유동성이 낮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써킷브레이커 제도를 사용 · 미국의 대부분 주, 영국,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고령자 및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보유 그 자체만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유동성 제약 하의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대안모색 ○ 현행 누진세율구간과 함께 세부담상한제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필요 -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와 세부담 상한율은 2008년 부과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조정 필요 -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주택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부과세액 비율은 3~9억원 구간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는 세율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세부담상한에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세율체계 개편과 함께 세부담상한의 적정수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이 세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특례세율 제도와 같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세부담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추가적 논의 필요 □ 정책제언 ○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함 - 시세의 90%를 공시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국민 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 존재 -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주택가격에 기초한 “부담능력”에 의해 차별화한다는 것은 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준조세 부담까지 누진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부동산 유형·물건 간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부동산 물건간 현실화율 격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부담능력에 따라 90%까지의 도달 속도를 달리하고 있는 정책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음 - 현실화율 90%로의 상향 조정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유형 간, 물건 간 현실화율의 균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일정한 속도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으로서 편익원칙에 기반한 재산세의 성격 정립 필요 -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과세하여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으로 작동하며, 편익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세로 가장 적합한 세목임 - 하지만 현재의 재산세 개편방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다주택자, 법인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재산세의 누진세율체계를 역사적·정치적 산물이라 이해하더라도 세율 외의 조세누진성을 강화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 - 특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분권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자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의 세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개편 시 염두에 두어야 함 ○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2021년 이전까지 재산세 부담은 주택수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았으나 특례세율 도입으로 세부담의 차등화를 두기 시작됨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 차등화는 정책적 결정사항일 수 있지만, 세부담 차등화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방세로서 재산세의 성격과 함께 재검토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택 자본에 대한 과다한 투자, 이동성 제약,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심각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서 제도 도입을 통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현재 부동산 조세 관련 모든 세목에서 주택수에 대하여 차등적 세부담을 설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또한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수반되어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21년 특례세율 도입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감소하였으나, ’22년 다시 전년 대비 세부담은 세부담상한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부담 수준은 절대액보다는 전년 대비 상승폭일 수 있음 · 특례세율 도입으로 다른 주택보다 세부담이 1~15만원 낮아진 것보다 전년 대비 세부담이 1~15만원 증가한다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가계가 한 해 동안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맞추어 최적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 또는 정체되어도 현실화율 제고로 인하여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재산세 부담 결정의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음

      • KCI등재

        대규모기업집단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총수 지분율과 상장 여부를 중심으로-

        정남철,이영한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학 연구 Vol.32 No.3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between large business groups according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general groups using financial data of companies required for statutory audit between 2009 and 2013.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in large business groups by characteristics. Especially, based on preceding research, we focused on the existence of the head of the company, whether public groups or not, and listed or not. As a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ax burden between companies of large business groups and general groups. Also, appointed large business groups had no effect on their tax burden. This means that the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s just an administrative and in artificial manner. In large business groups, tax burden of business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is higher than that of business groups without the head of the company, but leader share had negative influence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other words, the companie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seemed to bear tax as political expense and be conscious of external information users like investors. But, as their the head of the company shares grow larger, they seemed to seek profit for themselves internally through a tax minimization strategy. Also, the difference of tax burden between public groups and civil groups was not found, and whether public groups or not,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large business groups. On the other hand, whether listed or not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in large business groups. This means that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pursued a complex tax strategy where they selected listed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ositive external information regarding high tax burden and chose non-listed companies easy to handle for reducing the tax burden internally. This study figured out the different tax burden by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order to find out the tax planning of each group. Hereby, we think this study can guide significant implication to regulation authoriti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for effective achievement of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o disclosing the status that groups with the head of the company pursue a complex tax strategy where they provide positive information effect through high tax burden of listed companies and select non listed companies easy to handle for reducing the tax burden internally.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표본에 근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이 비지정 일반기업의 조세부담과 상이한지 검토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계열회사를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상이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각종 특성 중총수의 존재 여부, 상장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이 상이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규모기업집단과비지정 일반집단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소속회사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이 단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인위적,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여 조세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대규모기업집단내에서,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은 총수 없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세부담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각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소속 계열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총수 있는 집단의 경우 정부, 외부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대한 외적인 정보 효과를 의식하여 조세를 정치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조세부담 감소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내 상장 여부는 그 소속회사의 조세부담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이 조세부담 증가를 통한 외부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상장회사를 선택하고, 내적으로는 외부 간섭이 적고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세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상이한 특성에 따른 그 소속 계열회사의 상이한 조세부담을 구분 파악하여, 각 대규모기업집단이 어떠한 조세전략을 추구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성과 행태를 이해하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당국에 실효성 있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총수 있는 집단이 상장회사의조세부담을 통한 외부 정보 효과 제공 동기와는 별개로 내적으로는 통제가 용이한 비상장회사를 통한 조세부담 감소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세무전략을 수행함을 밝힌데 그 의의가 있다.

      • KCI우수등재

        세무위험이 실제 이익조정, 현금보유 및 미래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효과

        박종일,신상이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학연구 Vol.45 No.4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higher levels of tax risk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upward, higher cash holdings, and future cash taxes outflows. We also examine their relation compared to tax avoidance. Prior research has examined the concept of tax uncertainty and provides some evidence for potential economic effects. For instance, Hanlon et al. (2017) find that firms with uncertain tax position (e.g., unrecognized tax benefits (UTBs) as a proxy for tax uncertainty) hold more precautionary cash. Ciconte et al. (2016) document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UTBs and future cash tax outflow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e use the volatility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s (cash ETR volatility) rather than UTBs. Following Guenther et al. (2017), we calculate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cash ETRs over five prior years period t-4 to t as a proxy for tax risk. This is an intuitive measure for tax uncertainty, as uncertain tax positions lead to more volatile tax payments over time (Neuman 2016; Amberger 2017). Our sample consists of firms in KOSPI and KOSDAQ listed during fiscal years 2003-2016. In our main tests, inconsistent with our hypotheses, we could not find that the volatility of cash ETRs statistically have a positive association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cash holdings, and future cash tax outflows. In contract, we find a significant an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ax avoidance (as measured by the long-run cash ETRs) and respectively,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future cash taxes outflows.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olatility of cash ETRs as a proxy for tax risk does not capture underlying tax uncertainty regarding a firm’s future cash outflows. These results are also inconsistent with findings in Ciconte et al. (2017) and Hanlon et al. (2017). Thus, our findings provide new evidence to the tax risk/tax uncertainty related literatures.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기업의 실제 이익조정, 현금보유 그리고 미래 법인세부담의 증가와 어떤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세회피와 비교해 살펴보는 데 있다. 선행연구인 Hanlon et al.(2017)은 세무불확실성을 나타내는 UTBs(미인식되는 조세혜택거래)와 현금보유 간에 양(+)의 관계를, Ciconte et al.(2016)은 UTBs와 미래기간의 법인세부담과 양(+)의 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UTBs 대신 과거 5년간의 Cash ETR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는 세무위험을 중심으로 앞서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과거 Cash ETR의 변동성은 기업의 불확실한 세무포지션과 관련된 시간 경과에 따른 변동가능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연구자들의 직관에 기초한 측정치이다(Neuman 2016; Amberger 2017).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6년까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높을 때 당기의 실제 이익조정 또는 현금보유가 높아지거나, 미래에 법인세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장기 현금유효세율로 측정된 조세회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실제 이익조정이 높고, 미래에 법인세부담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발견은 세무위험을 과거 5년간의 Cash ETR의 변동성으로 분석하면 UTBs를 중심으로 살펴본 Ciconte et al.(2016), Hanlon et al.(2017)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

      • KCI등재

        법인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량적 발생액의 조정

        위준복,김문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0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2 No.-

        본 연구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변수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과 기타 통제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재무보고이익에 세무조정이 가미된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조세부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표본기업 747개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은 재량적 발생액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분석모형 모두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선형회귀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또한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법인세부담률이 높을 때 재량적 발생액을 통하여 이익하향정책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한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세무당국이 기업이 부담할 법인세율의 수준을 보다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재무보고이익과 과세소득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study aims to test whether managers control reported earnings to mitigate the tax burden. Managers sometimes should make decisions on whichever cost is taken into account more importantly, either financial reporting costs or tax costs. The study sets three hypotheses, whose main point is that DA, BTD, and DTL are smaller under higher ETR. To test the hypotheses, the models include the discretionary accruals(DA),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BTD), and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DTL) as dependent variables. Also the test models contains the effective tax rates(ETR) as a main independent variable. To test if managers intend to minimize the reported earnings because of high tax burden, the study uses two types of regression model,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the logistics regression model. The test sample consists of 747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SE listed companies of 1999 - 2002. The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s : First, the tax burden takes a negative effect on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is means that managers manage earnings downward to lighten the tax burden. Secondly, under the heavier tax burd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et income before income tax and the taxable income were smaller. This result suggests that managers tend to report earnings downward in order to mitigate the tax burden. Thirdly, the less deferred tax liabilities were observed under the higher tax burden. The result coincides with the abov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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