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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성명규지(性命圭旨)』에 나타난 성명쌍수론(性命雙修論)

        김진봉 ( Jin Bong Kim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3 동양문화연구 Vol.13 No.-

        『성명규지(性命圭旨)』는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敎)의 수련방법이 담겨있는 명대(明代)의 도교경전이다. 송대(宋代)이후 유행했던 삼교융합의 내단 수련방법은 성명쌍수법(性命雙修法)이다. 『성명규지』의 수련법 역시 성명쌍수이다. 이 논문은 『성명규지』를 바탕으로 성명과 정(精)?기(氣)?신(神)과의 관계, 성과 명의 수련법에 관해 고찰한다. 『성명규지』에서의 수련은 역행(逆行)과정으로 연정화기(煉精化?)→연기화신(煉?化神)→연신환허(煉神還虛)→연허합도(煉虛合道) 순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내단(內丹) 수련에서는 연신환허에 연허합도를 포함하나 『성명규지』에서는 연신환허는 아직 더 닦아야할 단계로 보고, 연허합도를 수련의 최종단계로 본다. 허를 단련하여 도와 합일하는 것이 연허합도이다. 이것은 성과 명의 수련을 통해 신체의 잠재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사람이우주 자연 본성에 맞추어 가는 것이며 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성명규지』에서 성과 명의 수련공부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수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혀 진리를 보며, 천하의 근본을 세우고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에 있다. 『Xing Ming Gui Zhi』, (『性命圭旨』)is a sacred book of Ming Dynasty on the Taoism which integrates three religion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Since Song Dynasty, Xing Ming Shuang Xiu (性命雙修) had been very popular discipline of training Nai Dan(內丹). The discipline of 『Xing Ming Gui Zhi』also is the Xing Ming Shuang Xiu.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Xing Ming(性命) and Jing·Qi·Shen(精·氣·神) based on 『Xing Ming Gui Zhi』, and the way of training Xing and Ming. The discipline of 『Xing Ming Gui Zhi』is reversed process, it starts from Lian Jing Hua Qi(煉精化氣) → Lian Qi Hua Shin(煉氣化神) → Lian Shen Huan Xu (煉神還虛) and finishes at Lian Xu He Dao (煉虛合道). Generally, the way of training Nai Dan contains Lian Xu He Dao at the stage of Lian Shen Huan Xu. On the other hand, in 『Xing Ming Gui Zhi』, Lian Shen Huan Xu is considered as a middle stage of training, and the final stage of training is Lian Shen Huan Xu. Lian Shen Huan Xu is training Xu(虛), and combining it with Dao(道). 『Xing Ming Gui Zhi』teaches modern people that, to see the truth of one`s mind by training, and to gain the power to live one`s life independently, and the power to build an outlook of the world.

      • KCI우수등재

        姓名權(Namensrecht) 保護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安炳夏 ( Ahn Byung Ha )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2

        근래 서울고등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성명권에 관해 주목을 끌 만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개원의협회에 속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회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그 회원들 중 일부가 새로운 단체를 만든 후 이 단체의 명칭을 기존 단체와 동일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정하자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성명권 침해를 이유로 동일명칭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조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결론에서 일반인의 법의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아내는 이 판결의 근거를 살펴보면 성명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전혀 보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이 판결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성명권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연구결과의 핵심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과 상관없이 그 이름이 주어진 때로부터 성명권을 가지며, 또한 그 이름의 선택 또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등은 정관에서 정한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때부터 성명권을 취득하며, 그 이름의 선택과 관련하여 활동영역이나 지역 등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는 단체(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단체)의 이름과 되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은 성명의 부정과 성명의 부정행사가 있는데, 이 중 후자의 유형이 오늘날 큰 의미를 지닌다. 동일성의 혼동이나 행위귀속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인 한 해당 이름이 그 주체를 올바르게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성명권의 침해로 될 수 있다. 3. 침해행위의 위법성은 침해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권리나 권한이 없는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동일한 이름에 대해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독일은 선행우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동명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권리나 권한 없는 자의 침해라 하더라도 침해자의 기본권적 이익이 중요한 것이라면 이익형량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4. 이상의 이론적 고찰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하면 피고들은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금지청구는 인용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른다. Jüngst hat das OLG Seoul-Mitte eine Aufmerksamkeit erregende Entscheidung über das Namensrechts des Veriens ohne Rechtsfähigkeit getroffen. Dem liegt folgender Sachverhalt zugrunde: Ein Teil der Mitglieder von dem ‘Verein der koreanischen Gynäkologen’ wegen des Streits um die Art und Weise der Präsidentenwahl einen neuen Verein gegründet und diesem Verein den gleichen Namen ‘Verein der koreanischen Gynäkologen gegeben. Der urspüngliche Verein hatte von dem neuen die Unterlassung des Gebrauchs des gleichen Namens verlangt, was das OLG nicht stattgegeben hat. Das Ergebnis des Urteils scheint nicht sehr plausibel, so dass es vonnöten ist, einen noch tieferen Einblick in das Namensrecht zu haben. 1. Beim bürgerlichen Namen beginnt der Schutz mit der Geburt des Menschen, während beim Verein mit dem Beginn des offiziellen Gebrauchs im geschäftlichen Verkehr. Der Name des Veriens soll sich von den Namen der sich an demselben Orte oder auf demselben Gebiet befindenden Vereine deutlich unterscheiden. 2. Verletzungshandlungen bestehen aus der Namensleugnung und der Namensanmassung. Anderen Beeinträchtigungen der persönlichen Interessen durch die Erwähnung des Namens werden nicht das Namensrecht, sondern da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 entgegengesetzt. 3. In Bezug auf die Unbefugtheit des Verletzers, die die Rechtswidrigkeit der Beeinträchtigung begründet, sind sowohl das Prioritätsprinzip als auch die Harmonisierung des Rechts der Gleichnamigen von Bedeutung. Im Rahmen der Interessenabwägung muss auch die Grundrechte des Verletzers beachtet werden. 4. Die theoretische Untersuchung in der vorliegenden Arbeit führt letztlich zu dem Ergebnis, dass die oben erwähnte Entscheidung des OlG Seoul-Mitte keine Zustimmung verdienen kann.

      • KCI등재

        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남윤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法과 政策 Vol.25 No.1

        People express their identification and exercise critical legal rights with his/her own name. Naming right, which is one person’s right has been firmly established with an absolute right and considered as a subjective civil law right. In addition, Naming right is both considered as personal rights in terms of value and property rights from the profit perspective as an economic subject as well. Naming right is a right,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human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To legally protect this naming right, the German civil law system adopted continental juridical system which is the same as South Korea’s civil law and has been enacted to be the relevant law in the title of “Namensrecht” in article 12. Furthermore, recently enacted Mongolian civil code was establish based on the German Law as a model and stipulated name principle and name protection in the article 20 and 21 respectively. This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the existing problems and ultimately propose new legal guidelines on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regulation. This article tried to elicit very informative legal implications from German civil and Mongolian civil code. At the beginning of the time, the general principle of name protection was overlooked in the process of South Korea’s civil law enact, but civil law revising process is actively processing now to yield better regulation. This article is trying to suggest or propose that it is a right time to enact individual or separate article regarding name protection article rather than putting a name into the broad framework of a personal right which included a revised proposal in 2004 and 2014.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should include the basic principle regarding name and surname of the natural individual because the civil law is a fundamental law of private law. Today, name is a still the sign of the individual’s identification of the subject of rights to become a subject of rights when people’s name expresses to other person. Therefore, the author proposed that the regulation of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should be enacted separately or individually because it is being discussed repeatedly in the area of civil law of continental law system.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process provides another great opportunity to develop and further upgrade the status of civil law which is a fundamental law of private law, and also clearly reflect on our consciousness and emotion by specializing name as the subject of rights. Finally, the author expects that this article becomes a driving force and first step to further propose the essential legal framework on revising new naming right and name protection as well. 사람은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며 권리를 행사한다. 사람의 이름에 대한 권리인 성명권은 오늘날 절대권으로서, 주관적인 민사법적 권리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성명권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로서 가치의 측면에서 인격권인 동시에 경제주체로서 이익의 측면에서 재산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은 민사법의 권리주체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성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민법 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인 독일민법은 ‘성명권(Namensrecht)’이라는 표제로 제12조에 담아냈고, 독일법을 모범으로 최근에 제정된 몽골민법은 성명원칙 및 성명보호를 제20조와 제21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성명보호 입법의 필요성을 독일과 몽골의 민법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요된 이름부여로 ‘창씨개명’의 암울한 시대를 경험하였고, 몽골 역시 중국의 지배로 가계도(족보)가 모두 소실되고 부족이름과 성씨를 상실한 채 오랜 기간 단지 이름 ‘하나’로 사람의 정체성을 표시하여 왔다. 독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대인의 이름과 성씨를 통제한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다. 이처럼 세 국가의 성씨와 이름에 관한 역사적 경험이 유사하고, 동일한 대륙법 체계로 민사법이 구성되어 있어 독일과 몽골의 성명권 및 성명보호 규정의 분석은 우리의 성명보호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성명보호의 일반원칙 입법화는 처음부터 간과되었고, 최근에야 민법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격권의 큰 틀에 성명을 넣어 해결하려는 2004년 및 2014년 개정시안의 방식을 지양하고 독립된 조문으로 성명보호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권리의 주체에 관한 내용으로 자연인의 이름과 성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여야 한다.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성명은 여전히 권리의 주체인 성명소유자의 정체성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명이 외부에 표현될 때 비로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법의 민사법적 영역에서 오랜 논쟁의 결과인 성명권과 성명보호 규정은 독립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를 한층 높이는 작업이며, 권리의 주체를 성명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름과 성씨에 대한 독특한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투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

      • KCI등재

        內丹學의 ‘性命雙修’ 사상의 현대적 의의

        신진식(申?植) 한국도교문화학회 2007 道敎文化硏究 Vol.27 No.-

        본 논고에서는 주로 “성명쌍수” 사상의 대체적인 몇 가지 특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주로 내단학의 성명 문제에 대한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현대적인 각도에서 성명에 관한 문제를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내단학을 “性命學”이라고 부를 만큼 도교에 있어서 성명에 관한 문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성명쌍수”는 “內外雙修”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데, 단순히 인간의 수명의 연장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생의 수양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쌍수”는 마음 수련에 해당하는 “性功”과 몸의 수련에 해당하는 “命功” 두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 성명쌍수의 내단학에서는 수명을 늘려 장수하는 것은 다만 수행의 수단이요 목적이 아니다. 즉 延命 수련에 해당하는 “명공”은 단지 양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정신적인 해탈과 사유의 자유로움, 心性과 도덕 및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추구해야할 가장 높은 경지의 수련으로 이를 “성공” 이라 한다. 그렇다고 내단 수련에서 심성 수양에만 더 집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의 관계 문제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 과정을 거쳐 “性命”과 “天道”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동양철학에서 “心性論”은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유불도 三家 모두 각자 나름의 完整한 심성학설이 있다. 그 중 도교 내단학의 “성명학”도 넓은 의미의 “道敎心性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도교 “성명학설”의 독특성은 유가와 불가의 심성론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데 이는 내단학의 체계적인 “성명”수련과 관련이 있다. 유가나 불교의 경우 心性修養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람의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삼교의 수도 체계 가운데 도교와 密宗에만 사람 몸의 氣脈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실천적인 수련방법이 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서로 작용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성명쌍수”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생명체生命體와 성명쌍수性命雙修

        설영상(Young Sang Sirl) 한국정신과학학회 2010 韓國精神科學學會誌 Vol.14 No.1

        각종 수행방법들이나 수련방법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성명쌍수性命雙修는 과연 통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심신수련心身修鍊 즉, 마음수련+몸수련일까?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개념이 잘못되어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삼일신고三一神誥의 성性. 명命. 정精과 심心. 기氣. 신身의 개념을 재조명하여 생명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성명쌍수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밝힌다. 그럼으로써 드러나는 수련법의 목표와 그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수련방식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탐구의 결과물 즉, 성과 명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고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다는 답을 제시한다.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도道, 덕德, 자연自然, 운명運命, 성명쌍수 등의 용어들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이상적이기도 한 실천덕목 또는 존재 그 상태를 규정한 것임을 느끼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Many forms of spiritual and body-mind training put utmost emphasis on the pursuit of one fundamental concept termed as 'Sung-Myong-Ssang-Su2) [성명쌍수, 性命雙修]'. The question, however, is raised on the way in which these lead people to the goals with their intended direction. Is 'Sung-Myong-Ssang-Su' a typical or standardized structure of training one's mind and body? Is there something else embedded on this exclusive term other than a mere promotion as a technique for Body+Mind training? Are the current practices founded on this concept concrete enough to lead people to the ideal happiness and freedom? Misunderstanding the core value of the idea lead people in the wrong direction and ultimately the wrong destination. Renewing the concept of Cosmic Order, Entity's Order, Life [three constituents of Being], Mind, Ki, body [three misconceived terms for denoting defragmented state of Being] in 'Samilsingo [삼일신고, 三一神誥]', this thesis disclosively unconceals the concrete path leading to the ultimate happiness and blissful freedom. Scrutinizing three constituents of Being from 'Samilsingo [삼일신고, 三一神誥]', the living being should be an 'Entity' that proactively refines Self to Cosmic Order and its own intrinsic Order. The conceived doctrine 'Sung-Myong-Ssang-Su = Refinement towards Cosmic Order and Entity's Order [성명쌍수, 性命雙修]' in Samilsingo is the key to ultimate and essential peace, happiness and freedom.

      • KCI등재

        주요 성명학의 작명법 비판적 고찰 -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권익기 바른역사학술원 2023 역사와융합 Vol.- No.17

        본고는 최고의 작명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심으로 자의성명학과 자원오행성명학, 81수리성명학, 수리오행성명학, 발음오행성명학, 명리성명학, 한글십성성명학을 살폈다. 성명학의 문제점은 첫째 개운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성명으로 개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성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나 적극적 개운론만 주장하면 비판과 점술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운명론을 재고해야 한다. 둘째 각 성명학은 개운의 근원이 다르다. 수리나 주파수는 비판이 심하나 반증이 없고, 자기 옹호와 상대방 폄하만 존재할 뿐 근원 관련 연구가 거의 없어서 추가 연구가 절실하다. 셋째 길흉 분석도 문제이다. 81영동수는 수용하기 곤란하고, 오행성명학은 문제점과 이견을 잠재울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각 성명학은 유형마다 도출된 문제점도 상당하므로 이 역시 해결해야 한다. 결국 어떤 성명학도 문제점과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최고가 아니다. 살펴본 성명학뿐만 아니라 그 이외도 검증하고 개선한다면 최고의 작명법이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명학의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To draw the best naming method, this thesis examined jaui-nameology, jawon-ohaeng-nameology, 81-suli-nameology, suli-ohaeng-nameology, pronunciation-ohaeng-nameology, myeongli-nameology and hangeulsibseong-nameology by focusing on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 problems of major nameologies are as following: First, it emphasizes gaeun, but we cannot know whether it is possible to have gaeun. The influence of name on human beings is acknowledged but we cannot escape criticism and fortune-telling if we only insist on positive gaeunlon, so theories of destiny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 each nameology has different foundation of gaeun. As for suli or jupasu, there are criticisms but no counterevidence, and only self-acknowledge and disparagement for others, so it is required the study on foundation of gaeun which has little previous studies. Third, the analysis of good or bad names is also problematic. 81yeongdongsu is difficult to accept and ohaeng-nameology needs verification to settle the problems and different opinions. Fourth, since each nameology has many problems deduced from each type, these should be solved, too.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o say which nameologiy is best because every nameology has its own problems and criticisms. If we verify and improve not only the examined seven nameologies , but also others, it can become the best naming method, so we must establish a system of nameology, with an active attitude.

      • KCI등재

        독일의 성명변경법 발전과 이름강제 : 프로이센을 중심으로(1918년까지)

        남윤삼(Nam, Yoon-Sa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2 No.3

        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1930~1940년대 타민족에게 강요한 이름강제(Zwangsname), 창씨개명(創氏改名), 개성명(改姓名) 정책은 오랜 시간 축적된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민족과 민족의 동화, 배척, 절멸 등을 목표로 진행된 성명변경 정책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남아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성씨, 서양의 가족성 포함)은 인격의 표식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인명(人名)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은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권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은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무명(無名)의 인간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성명변경의 법적 지위와 문제를 근대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성명변경의 제약·강제에 초점을 두고, 독일 나치정권과 일제강점기의 성명정책을 역사적·법적 관점에서 비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법학의 역사적 책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먼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개된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을, 프로이센 유대인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근대 제국주의 형성 이전부터 독일의 성명변경 정책은 독일에 거주하던 유대인의 이름강제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성명의 취득과 변경을 법률에 의해 제한 내지 금지하는 규정은 18세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질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거세지는 반유대주의 물결은 유대인 성명의 변경제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독일에서의 성명변경과 관련된 법령은 곧 유대인의 성명변경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유대주의의 영향과 성명변경법의 변천을 당시의 법제정에 배경이 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이름으로 유대인을 독일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도리어 유대인과 독일인을 구별하는 수단이 되어 유대인 배척의 결정적 도구로서 왜곡, 남용된 과정을 성명정책과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찾으려 했다.

      • KCI등재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남윤삼(Nam, Yoon-Sa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0

        오늘날의 성명권은 민사법적 권리로서 ‘적극적 권리’로 확립되어 독일민법 제12조에서 구현되었다. 사람에게 부여된 성명은 인격의 상징인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성명은 인격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는 하나의 성명이 여러 영역의 기능과 가치로 인하여 다양한 권리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로마법의 성명자유원칙을 계수한 독일에서 성명보호의 본질과 권리로서의 성명의 지위를 어떻게 부여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100년간의 오랜 논쟁이 지속되었다. 본 논문은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로 가족성이 출현된 사회적 배경과 성명이 권리의 대상으로 형성되는 초기 경향을 ‘귀족사회의 계급질서유지’, ‘국가행정의 체제정비’ 그리고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경제주체로서의 성명이익’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둘째로 성명보호의 본질과 권리로서의 성명의 지위에 관한 19세기에 주창된 다양한 이론과 논쟁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성명권이 인격권으로 발전되는 과정과 독일민법 제12조에서 명시되는 과정을 19세기말에 전개된 인격권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에 대한 사고가 결실을 맺게 된다. 이제는 인격권이 사회질서유지 보다 우선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명권이 일반 인격권의 실현으로 확립된 것이 전형적인 법학의 과거 극복 또는 민주주의 고백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국민법은 독일민법 제12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동안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지위와 성명보호의 본질에 관한 국내의 연구가 성명법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성명보호의 본질과 민사법적 권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기초 작업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향한 염원 : 유불선(儒佛仙) 삼교일치(三敎一致)의 단학(丹學) 지침서 『성명규지(性命圭旨)』와 민화 유불선도(儒佛仙圖)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취정(Kim Chwijeong) 한국민화학회 2016 한국민화 Vol.- No.7

        인류는 장생불사(長生不死)를 꿈꾸어 왔다. 장생불사를 향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추구한 유교보다는 불교나 도교 등의 신앙체계가 원용될 수밖에 없었다.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과 관념체계는 도교의 신선 신앙과 관련이 깊다. 장생불사(長生不死)를 향한 염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책이 남아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바로 『성명규지(性命圭旨)』이다. 『성명규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단지 심신 수련의 비법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도교서(道敎書)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책의 특색은 도교의 수련 방법을 설명하면서 불교 고승의 어록이나 유교 성현의 명언집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하여 도교적 방법의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도교가 형성되고 전개되어 온 과정 자체가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의 특징을 포용하여 온 만큼,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 통합관이 견지되어 온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55점의 삽화이다. 유교 · 불교 · 도교 삼교(三敎) 통합관을 담고 있는 『성명규지』의 내용과 삽화는 유불선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성명규지』와 민화와의 관련성은 주목을 요한다. 『성명규지』 의 삽화와 그 내용과 주제에서 일치하는 민화가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성명규지』가 민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서 더 나아가 민화 유불선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성명규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민화 유불선도에 『성명규지』내용과 그 삽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Humans have kept on dreaming of the eternal life. To realize the aspiration toward the eternal life, people have to rely on the religions like Buddhism or Taoism rather than down-to-earth Confucianism. The aspiration and idea of the eternal life has deep relation with the belief in the Taoist hermit. A handed down book which shows the ways to realize the eternal life is noteworthy: Sengmyunggyuji(性命圭旨). It is worth not only because it systematically states secret methods of Taoist spiritual and physical training. The characteristic of this book is that when explaining Taoist training methods, it tries to legitimize them by citing from the quotations of the high Buddhist priests and from the analects of Confucian saints. As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aoism itself was embracing the characteristics of many religions and ideas, it is not eccentric to maintain the view of the consistency of three religion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What we specially have to note are the Sengmyunggyujis 55 pieces of illustration. It is probable that the content and the illustration of Sengmyunggyuji which states the view of the consistency of three religions had influenced on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Especially, the relation of Sengmyunggyuji with folk paintings needs to be noted because the content and theme of folk paintings matches with the illustration of Sengmyunggyuji. This implies that Sengmyunggyuji had influenced on the folk paintings, and furthermore probably on the folk painting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look at its content in detail an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its content and illustrations influence on folk paintings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 KCI등재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姓名學)의 영향

        김만태 ( Man Tae Kim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57 No.-

        일본 성명학의 시조인 구마사키 겐오(熊琦健翁)가 1920년대 후반에 창안한 오격부상법(五格剖象法)에 기원을 둔 수리(數理) 성명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작명법이다. 수리성명학은 성명과 연계된 81가지 수의 신령한 뜻에 의해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간주하고 성명을 천(天)·인(人)·지(地)·총(總)·외(外)의 5가지 격(格)으로 나눈 후,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성명의 한자 획수를 계산하여 운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1940년 당시 조선에서의 창씨개명 강행은 일본의 작명가들에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일본식 성명학 전파를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으므로 연일 대대적으로 그들의 일본식 성명학을 과장해서 홍보하였다. 이로 인해 창씨개명 시기 후에는 이름이 일생의 길흉과 깊이 연관된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한국에서도 생겨났으며, 길한 이름과 흉한 이름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일본식 수리성명학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본디 한국인에게 이름은 서로를 호칭하거나 가문을 나타내는 부호였으나 창씨개명 시행 이후에는 복잡한 운명 부호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그 길흉의 판단 기준은 일본식 성명학이 되었던 것이다. 내선일체란 명분하에 조선인의 황민화(皇民化)정책을 본격화하려고 강행한 창씨개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로 비록 5년 만에 그쳤지만 일본식 성명학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작명하는 관행과 이름이 일생의 길흉을 좌우한다는 과장된 운명 논리는 통계학이란 미명하에 불식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착되어 성행하고 있다. Mathematical(數理) naming-ology, originated from Ogyeogbusangbeob(五格剖象法), which is a method of inference upon the classification of 5 forms created by Gumasaki Genoh(熊琦健翁), a father of Japanese naming-ology in the late 1920s, is the most widely adopted naming method in South Korea. The mathematical naming-ology assumes that the destiny is dependent on 81 mythical meanings of the calculation(數), and classifies a name into 5 forms-Cheon(天, heaven)·In(人, human)·Ji(地, earth)·Chong(總, whole)·Oe(外, outside) and computes the number of strokes for the name for each of the 5 forms to tells a person`s fortune. In the 1940s, the enforcement of the name changing program in Chosun was a great opportunity for Japanese namers to create financial profits and propagate Japanese naming-ology. Therefore, they consistently exaggerated and promoted Japanese naming-ology whenever they had a chance. Thus, after implementing the name changing program, it has been perceived that a name is deeply related with one`s destiny in Korea and Japanese naming-ology has been favored to classify fortunate names and unfortunate names. In the past, a name was considered to be a simple title representing a person and/or a house in Korea. However, ever since implementation of the name changing program, it has became a complicated symbol for one`s destiny, and Japanese naming-ology bas became a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fortunate names and unfortunate names. The name changing program, which was executed for mobilizing of Korea for a ware under the pretext of ``Korea and Japan are the one``, was stopped only after 5 years along with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but still a practice of naming in compliance of Japanese naming-ology and the exaggerated naming logic that a name determines one`s destiny are alive under the cloak of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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