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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청소년이 일하는 환경을 건전하게 조성해야할 사회적 책임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청소년 근로보호 수준은 여전히 열악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수행된다. 1차년도인 2014년 연구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2차년도에는 만 18세 이상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2014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설문 조사와 5개 업종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률 내용을 정리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단위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 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권익 보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내실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소개 사이트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정보제공 기능 개선?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기관협의체 운영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 및 서약서 작성 실태 점검, 휴식권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행위 신고제도 개선, 알바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행위 사업주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노동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확대를 제안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제도 홍보 내실화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중심 홍보 방안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experiencing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that youth starting their first part-time job is dropping. This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as a whole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is becoming more important. Unfortunately, the level of legal protection for working youth is far less than desirable in our society and even the most basic laws are often violated. With the acute awareness of the nee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youth,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plans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ir part-time working experiences and the current labor laws and policy for youth. This research is a 2-year project. The subjects of the first year research are minors under 18. In the second year, part-time employment issues of the youth aged 19 to 24 will be investigated. For the first year research, 2-types of surveys an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rasp the working conditions for minors. Also, laws relating to youth employment are summed-up and suggestions about relating legislative improvement are proposed. In addition, we review policies advocating youth labor rights and regional efforts to improve youths workplace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numerous polic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youth in the process of finding part-time job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youth an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of working youth. Also, the need of more intensive education of labor rights education for youth, teachers and employ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public awareness of youth’s labor rights are suggested.

      • KCI등재

        情報保護政策의 方向과 規範投入政策에 관한 提言

        李德仁 법무부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5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자원으로 이해되는 정보를 매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순기능이 지닌 이면에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재한 정보화의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정보화의 역기능 가운데 정보가치의 중핵을 이루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와 그 유통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침해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침해를 야기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존하는 정보보호정책에 있어서 입체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적 상황에서 정보보호정책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각 영역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정보보호정책 수립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규범투입을 통해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범투입의 순위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형벌규범에 내재한 겸억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범정립정책의 모델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규범정립정책을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신용과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건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륵 정보보호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t is a basis subject of information society that secure safety of information circulation. This is important that preserve information society. But, information society that changed with the fast speed invents new dangers that is information infringement. By the way, right information and rating about these danger, management, problem of policy are not walking in the development speed of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information protectionism rightly. Also, we must examine country policy target to intend safe and healthy information society and establish policy direction. Korean information process had been proceeded by leading of the country. Information policy of the country is interested in quantitative aspect that build information infra,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bas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s not recognized importance more than information policy. Therefore, this research may examine contents and system of information security policy one of country policy target. And with these result, I wish to examine possibility of reasonable rule injection policy about information security.

      •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과 그 운영의 역사

        석대권,김세중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 2015 한국전통공연예술학 Vol.4 No.-

        무형문화재가 한 시대의 문화적인 소산물로 전승되고 있지만, 날로 그 스스로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 전승의 입지가 좁아 지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이다. 무형문화재 운영 제도는 1962년 법률 제 961호로 문화재보호법 공포로 도입되었다. 1990년대부터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나름대로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 승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논의 되어온 무형문화 제도에 관한 ‘공(功) 과 과(過)’를 논의하기보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운영의 역사 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살펴 보고자 한 것이다. 그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호정책도입, 무형문화재보호 정책 정착시기,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시 기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으로는 문화재위원 회 운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전수관운영 등을 기술하였다. 무형문화재 정책의 기본원칙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도록 하자는 제도 이다. 이 제도는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이 발효되고 50년간 꾸준히 개 정되어 이어져왔다. 특히, 21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대에 들면서 무형 문화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공청회 등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다. 1960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과 1980년 정착, 1999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2000년대의 개혁과 변화를 그치면서 비판과 성찰도 있어 왔고, 무형문화재‘보호’에서 진흥과 활용, 세계무형유 산등재 등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펴려고도 하고 있다. 2014년 10월에는 종합적인 무형문화재 정책 다루는 부서로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무형 유산원’도 개원하였다. 이제 ‘무형문화유산법’제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문화재보호 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기·예능에만 치우 친 지정으로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보 유자 지정하거나,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무형문화유산이 공 동체 문화라는 사실에 입각한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 모성보호정책 확대에 관한 연구

        이명숙(Myeong Suk, Lee),공미혜(Mee Hae, Kong)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3 젠더와 사회 Vol.24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의 도입과 개선 과정을 살펴본 후, 해외의 난임지원정책과 한국의 난임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난임부부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정책은 2001년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뿐만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임지원정책은 저출산 대책이나 가족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난임 여성들의 요구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필요성이 합치되면서 도입되었다. 현재의 난임 지원정책은 여성의 출산을 돕는 의료비의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난임 휴직은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모성보호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성보호정책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비용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난임휴직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제도적 · 법률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셋째, 난임부부 지원정책에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여성의 건강과 인격을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기업, 정부 모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모성보호를 위해 동반자적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성보호정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sion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knowledge of supporting infertile couples in practical ways by analyzing problems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Korean society,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tarted to take actual action after revision of three Maternity Protection Act, including Maternity Protection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aw, and Employment Insurance Act in 2001. Despite institutional and legal statement, this policy has not been well implemented by numerous business organizations and for female temporary employees. Meanwhile, the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hich started in 2006, has been executed as a part of low fertility policy, and family health policy. The introduction of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was motivated by needs of solving low birthrate, and requests from female employees in Korea. The current Infertility Support Policy in Korea, however, was mainly focused on supporting medical expenses for delivering children. Infertility leave never be carried out officially at workplace because it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to improv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focused on Infertile Couple Support Policy. First, the cost of Maternity Protection Policy should be provided by society as a whole. Second, infertility leave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institutional regulation. Third, Infertility Support Policy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personal supports for protecting women’s health as well. Lastl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take into account the right of reproduction for women. This awareness may change Maternity Protection Policy in a future.

      • KCI등재

        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박진규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2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to define the urgent issues fac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1)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youth protection policy have been installed to a degree, in light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which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policy procession; 2)The youth protection policy has evolved to facilitate the youth development for some decades; 3)There are some examples in successful actualiz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y; 4)However,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solve immediately is to inspire the concerned policy-makers of the confidence for the youth policy; 5)Too-much-frequently modified-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come the most defective issue in youth protection policy; 6)The fact that the overlapping and confus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has decrease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is clarified as one of issues through the study.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정영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아주법학 Vol.10 No.4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범죄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방자차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006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이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은 국가나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과 예산 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등 국가와 민간단체의 가교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노인이나 아동, 여성 등이 피해자가 되는 특정범죄피해자 조례와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조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으며 관련 정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정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역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 지원방식만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계획수립 및 운영․시행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기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 없이 현재의 국가 법령을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하여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수립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범죄피해자 관련 교육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Local governments have the most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because they are closely related to victims of crime.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2006,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crime have been driven by the state or private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but they are not doing enough.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look for an active role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 local government'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for crime victims is based on 「Ac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 and other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can be divided into the specific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he victim of the elderly, children, women, etc. and the crime victim ordinance which is targeted to victims of all crimes.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victims of specific crime by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relatively well operated, but in reality, most of the work is to provide budget to the related institutions rather than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crime. It makes it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In addition,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contains more details on granting subsidies to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than the policies implemented directly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lay an active role in crime victim protection / support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motion system in order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crime victims. In order to do this, the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to overse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policy. There is also a need to build a consultative body and a cooperative system in this regard.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olicies related to the victims of the crim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little regional characteristics at present, to a projec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in order to actively promote the established policies, officials should be educated in relation to the victims of crime and actively promoted to local residents. Fin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more interested in the education of volunteers,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actual promoter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 KCI등재

        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labor policy making such as enacting the law for protecting the unusual labors by corporatism and policy network theory. Government wanted to enact this law through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social corporatism. But social corporatism was not adopted policy making step,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department of labor and parliament. A lot of dismissals and labor disputes were happened as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as corporatis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 KCI등재

        사회정책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 분석: 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종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3 국가정책연구 Vol.27 No.3

        공공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기준이다. 실질적 합리성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구되는 가치이지만 분석과정상 현실적 한계가 있어 절차적 합리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된바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인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었는지,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내용과 그 이후 정책집행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입법절차의 공개성, 공평성, 다양성 등 절차적 합리성은 상당히 높았고, 정책내용도 합목적성, 사회적 형평성이 매우 높아 정책내용의 적합도가 바람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정책집행에 있어서 순응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정책과정에서 절차적 합리성은 정책내용과 정책집행의 적합성을 제고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 정보보호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성욱준,김동욱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본 연구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설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보호정책 및 전략에 관한 우선순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HP 설문에서는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정책을 정보보호기반 분야, 정보보호 정책활동 분야로 나누었다(계층1). 이 중 정보보호 기반분야는 법제도기반, 인적기반, 기술적 기반, 사회적 인식으로 나누고, 정보보호 정책활동은 주요기반시설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산업진흥, 국가안보활동의 각 4가지로 나누었으며(계층2), 계층 2를 다시 세분하여 계층3에서는 총 16개의 정보보호 정책 대안으로 나누었다. 정보보호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정책중요도 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와 인적기반정비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고, 정책시급성측면에서는 법제도기반정비, 인적기반, 침해대응과 사전적 개인정보보호 수집제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보호 분야의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김병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본 논문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증거기반정책(EBP)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였고, 소위‘위험성-욕구-반응성(RNR)’원칙을 그 이론적 준거틀로 제시하였다. 최근 제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는 MST 등 가족치료,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쇼크구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한국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구현정도를 간략히 평가하였다. 미국 범죄사법연구소의‘지역사회 교정에 있어서의 증거기반 8원칙’과 립시(Lipsey, 2012)가 개발한‘프로그램 평가 표준안’(SPEP)에 따라 한국의 소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평가한 결과, 아직 소년사법 관련 증거기반 정책들이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 원칙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검토하고, 증거기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 1) 소년 보호관찰의 철학적 지향점 명시 등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2) 소년보호처분 배치 메트릭스 도입 등 법원단계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실현방안 강구, 3) 재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재활형 집중 보호관찰’실시, 4)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증거기반 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This essay attempt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policy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Korea and off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practice from the EBP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largely based on western experiences,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EBP from historical contexts followed by theoretical foundations such as the RNR principle. Some of the evidence based programs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further guide discourse on EBP. The second chapter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the EBP principles are implemented in Korean contexts, getting to the conclusion that EBP is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practice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probation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BP. Among others, an introduction of placement matrix at the disposition stage is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get the EBP principles fulfilled. An implementation of IRP (intensive rehabilitative probation) against high risk juvenile probationers is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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