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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上両立し得ない関係にある場合の共同訴訟の規律 -韓国の予備的共同訴訟と日本の同時審判申出共同訴訟-

        전병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4 No.2

        본 글은 필자가, 2010년 5월 15일 일본 關西학원대학에서 개최된 제80회 일본민사소송법학회에서, 외국인 연구자 강연으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의해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되기 전에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학설상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분쟁의 모순 없는 일회적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원고 측)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피고 측)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심판에 순서를 붙혀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에 순위를 붙히지 않고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이 소송형태는 종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의 경우에 문제가 된 점 등을 되도록 흡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해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민사소송법 67조 내지 69조)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민사소송법 70조 1항.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소의 취하의 경우는 그 준용을 배제(동항 단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2항).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서 한쪽 공동소송인의 청구의 인용이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에 대한 심판의 해제조건이 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종전부터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재판례에서도 그 허부가 나뉘었는데, 판례(最高裁昭和43年3月8日民集22巻3号551頁)는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자체를 도입하지는 않고, 실무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로,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을 창설하였다(일본 민사소송법 41조).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신법 하에서도 적법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과의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동시심판신청공동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둘러싸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예비적ㆍ공동소송에 관한 몇 가지 논점을 소개하는 것은 일본법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

      • KCI등재

        2000년대 民事판례의 傾向과 흐름(民事訴訟法)

        여미숙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The Civil Procedure Act was wholly amended by Act No. 6626, Jan. 26, 2002, which entered into force beginning on the Jul. 1, 2002. Based on the 40 years of experience of managing the former system, the Amendment was made to promote the convenience of the people, the law consumer, by making the legal remedy more effective and less cumbersome. Throughout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been establishing many significant precedents regarding new or revised articles, especially the ones concerning preliminary or selective co-litigation, preparatory proceedings for pleadings, and order for submission of document, of the Amendment. This paper examines the leading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Civil Procedure Act, by arranging the judgement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rticles of the Act.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is for the courts to endeavor to have the litigation procedures progress fairly, swiftly and economically. The 2000s' tendency of court rulings respecting the Civil Procedure Act is to manage the new civil procedure system actively by interpreting the articles of the Act aggress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ideal.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난 40년간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 특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변론준비절차, 문서제출명령 등 민사소송법 전문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다수 선고되어 판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본고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민사소송법에 관한 주요 대법원판결을 민사소송법의 조문편제 순서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2000년대의 민사소송법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KCI등재

        2002年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앞으로의 課題

        李鎬元(이호원)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2

        2002년 민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은 대법원의 주도 아래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폭적이고도 근본적인 제도개혁으로서 그동안 정착되어 온 법원의 실무역량과 학계ㆍ실무계의 축적된 연구결과에 기반을 둔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집중적 변론실시를 핵심으로 한 제1심 소송구조의 개편,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등을 통한 증거조사의 충실화와 더불어 상소제도와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개선 등 민사소송법의 전영역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도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을 재검토함과 함께 국민들이 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안해명의무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현행법상 미흡한 증거수집절차의 확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현대형 소송, 국제적 민사소송, 전문적 소송, 비밀보호절차를 요하는 소송 등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ADR의 활용방안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관여하는 법원 및 소송당사자와 그 대리인인 변호사의 실천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민사소송법학의 개념법학적 경향을 지양하고 현행 소송제도의 개선을 선도하여 나가는 능동적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학의 자주적인 전개를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천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4 영산법률논총 Vol.11 No.1

        중국은 현재 사회적 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사회적 모순과 각 계충 간의 모순과 충돌이 빈번하며 각종 민사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은 조화로운 사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의 개정이 있다. 우선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사법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자 기초가 된다. 사법 실무상 존재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 즉, 기소와 수리의 절차에 대한 개선, 개정 전 준비절차의 개선. 공익소송제도의 신설, 소송보전제도와 재판공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다. 둘쨰, 증거는 인민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재판을 하는 기초가 된다. 당사자의 입증에 관한 제도의 개선은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정확한 적용 및 민사 분재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인민법원의 접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에게 감정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셋쨰, 비록 현행 민사소송법이 심리가 간단한 민사사건의 간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 효율의 제고와 당사자의 소송상 불적 시간적 절약, 사법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즉, 소액소송제도의 신설, 간이절차 적용 범위의 확대, 간이절차 적용 범위의 확대, 간이절차의 심리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였다. 넷졔, 현행 민사소송법의 제1차 개정은 재판감독절차에 중점을 두었지만 시간적으로나 과학적 논증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행 중 많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제2차 개저에서는 새로운 규저을 두었다. 즉, 재심 심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당사자의 검찰에 대한 재심 건의와 항소 신청의 절차를 보완하였다. 다섯째, 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2차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집행조치를 강화하고, 집해의 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집행의 거부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였다.

      •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대중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루오샤오치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9 영산법률논총 Vol.6 No.2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미사소송법(시행)은 1949년 이후 민사소송은 있어도 민사소송법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종식시켰고, 중국 민사소송법의 법전 발전에 있어 단초가되었다. 그러나 이 시행은 직권주의 색채가 강하고 법원 주도의 재판방식을 주로 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중국 민사소송법제 현대화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 법률에서도 국가 개입이 색채는 여전하였다고 본다. 화해사법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민사소송법은 현실사회에 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7년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였고, 그 주된 개정내용은 재심절차, 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의 어려움과민사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에 투자한 기업 역시 각종 분쟁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중국투자기업이 소송에 관련된 권리보호의 시각에서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발전 방향이 중국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제3국의 관점에서 본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

        김용진 대한변호사협회 201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69

        With the recast of the Brussels I Regulation, European civil procedural law will partly experience profound changes. This paper scrutinizes the recast with the standpoint of third state and has a special focus on questions how far the recast would affect on our citizens and companies. The plans to extend the rules on jurisdiction to third-state defendants were largely abandoned, and the changes with regard to jurisdiction agreement turned out more moderate than proposed by the Commission. Nevertheless jurisdiction agreement has a great role in the contract between european citizen and third-state party. The abolition of the exequatur procedure consists in the main feature of the reform. With this step, one of the main political goals in the field of European judicial cooperation, the abolition of “intermediate procedures” standing in the way of cross-border enforcement of judgments, has been achieved – at the price, however, of retaining the grounds for refus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novation introduced by the recast Regulation, and then analyses the third-state problems and points out some procedural strategies for them. 2015. 1. 10. 발효된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른 차별적 법적용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을 강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제3국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규정과 집행문부여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대대적 개정조치를 취하였다. 재판관할 영역의 경우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재판적이 도입되고, 이를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합의를 강화하여 동일 회원국 내의 거주자 상호 간은 물론 제3국 거주민 상호 간에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도 유럽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속적 관할합의에 종전의 제소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관할합의를 통한 Torpedo 제소 방지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으며, 제3국 법원의 소송계속을 존중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영역에서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사항을 판결국가로 전환시킴으로써(확인증서) 결과적으로 집행문부여절차의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집행회원국에서 종전의 승인거부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불복절차권을 보장하였다. 이에 불구하고 개정법은 제3국 법원에 대한 관할합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제3국 등의 역외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여전히 침묵함으로써 역외민에 대한 종전의 차별적 대우는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거나 진출한 우리나라 사람 또는 기업은 개정법상의 새로운 제도를 소송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래 논문은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을 제3국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사뭇 달라진 유럽연합과의 사적 법적 분쟁해결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KCI등재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

        이진규(Jinkyoo Lee)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0 No.-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38년에 제정된 이래 2017년 1월 현재까지 41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개정 작업의 이면에는 법원 산하의 상설기관인 사법 위원회 소속의 민사법 자문 위원회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 및 의견수렴을 통해 민사소송실무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깔려 있다. 최근의 개정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 개정에서는 소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소환장 발급 법원을 일원화하고; 송달의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소환장 상의 이행 요구지의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였고; 소환장과 관련된 다툼에 대한 신청을 심사할 법원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을 추가하여 소환장 관련하여 그동안 존재해왔던 실무상 복잡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2014년에는 규정 체계상 불일치하던 부분을 수정하는 소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 이루어진 2015년에는 민사소송의 목적인 공정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제도를 운영해야 할 주체에 당사자를 추가하여 소송제도 남용에 대한 경계를 표현했으며; 송달기간을 축소하여 소송 초기의 절차진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증거개시일정 관련 회의 및 명령제도 또한 정비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실질적인 대화에 의한 절차상 다툼의 해결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였으며 일정 관련 명령 발급기간을 줄여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모색하였다. 가장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 증거개시 관련 개정 내용으로는 증거개시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비례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으며; 증거개시 요청에 대한 답변과 반대가 구체적일 것을 요구했으며; 전자증거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새롭게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증거개시의 보장과 증거개시 제도 남용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장 최근의 개정인 2016년의 개정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 인정되는 추가 기간을 삭제하여 보다 빠른 절차진행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최근 개정 내용들이 우리 민사소송법 제도운영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고민의 필요성; 효율적인 재판 운영 및 분쟁해결을 위해 판사와 변호사들 사이의 대화의 중요성; 증거개시의 충실한 보장과 증거개시 남용 방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수립의 필요성;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기록 등을 보다 폭 넓게 공유하는 것을 통해 민사소송 실무 및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전휴재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10

        우리나라의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허 전자소송시스템이 갖추어진 2010년경이지만, 그 뿌리는 1970 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1979년 ‘사법정보 전산화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관들을 중심으로 판례 검색 및 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등기 전산화와 제증명의 발급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의 발전에 따라 1990년대 전자소송을 시작한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전자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2000년대 초반 들어 전자소송 관련 입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고, 2010.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발점으로 2010. 4. 특허 전자소송, 2011. 5. 민사본안 전자소송, 2015. 3. 민사집행 및 비송절차 전자소송 실시에 이르기까지 위 법 제정 당시 예정한 5년의 기간 내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전자소송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한것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자소송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튼튼한 ICT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빠른 우리 국민의기질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전자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류가 되었다. 사물관할과 관계없이전체 민사소송의 90% 이상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앞서 전자소송을 시행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fast-follower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전자소송을 선도하는 first-mover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전자소송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NextGen을xiv 도입한 미국, 아시아 최초로 전자소송을 시작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사법개혁으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싱가포르, 신중하고 철저하게 전자소송을 시행하기 위하여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나선 독일과 일본,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온라인 법원과 전자증거의 블록체인화를 구현한 중국 등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구축이 전자소송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노후화되어 가는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재판에 대한접근성을 높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기술 진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정대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구현된다면, 혁신적이고사용자 친화적인 전자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자소송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년 내 완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과 16개의 조문으로 급히만든 특별법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종이소송에 맞추어 설계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현실에 대한 규범력을 잃어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더 늦기 전에 전자소송을 기본값으로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ICT 환경에 맞게 규범을 재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현실이 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소액 사건은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하는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닥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부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원칙을 차분하게 가다듬어 볼 때이다.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began around 2010 when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and the patent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ut its origin dates back to the late 1970s. Since the Supreme Court first established the “Judici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Plan” in 1979, judges have developed a case search and judgment-writing program and constructed a database. Computerization of registrations and issuance of certifications were also introduced to improve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With such progress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alls for adop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have been growing from within the judiciary, especially as judges look to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electronic litigation in the 1990s. Accordingly, in the early 2000s, efforts to prepare legislation and establish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began in Korea.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was enacted in March 2010. Since then, electronic systems for patent litigation have been constructed in April 2010, for civil litigation in May 2011, and for civil enforcement and non-contentious procedures in March 2015. The establishment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for all litigation areas except criminal litigation was completed within five-year period, which was prescribed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etc.」 as the latest limit of im- xvi plementing electronic litigation. It is unprecedented that a legal system of electronic litigation was construct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advanced legal systems. W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the systems quickly in Korea was its advanced ICT infrastructure that was established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and the Korean people who are relatively quick to adapt to new technology. More than 10 years has passed, and electronic litigation is now the mainstream of civil litigation in Korea. Regardless of subject-matter jurisdiction, more than 90% of all civil lawsuits are filed and processed through the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adoption serves as evidence that Korea has shifted from being a fast-follower, by benchmarking countries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systems before Korea, to a first-mover that now leads electronic lawsuits, on a par with pioneer countries. However, to further improve electronic litigation in Korea, the judiciary must continu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litigation around the world and draw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With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in mind, this research firstly examines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mplemented the electronic lawsuit system firstly in the world in the early 1990s and adopted NextGen, a next-generation electronic litigation system. This research also reviews systems in Singapore, the first Asian country that implemented electronic litigation and now seeks to innovate its system via state-led judicial reform.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systems in Germany and Japan, which went through a long preparation process to carefully and thoroughly revise their Civil Procedure Acts to implement electronic litigation and are now developing systems for electronic litigation. Finally, this research reviews systems in China, which has implemented online courts and the blockchainization of electronic evidence by utilizing its advanced ICT technology. ...

      • KCI등재

        우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연혁(沿革)에 관하여

        정영환 ( Young Hwan Chu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3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gnize precisely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civil procedure by reviewing the history of it. It is because by doing so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civil procedure can be estimated precisely. This article divides the history of Korean civil procedure into two parts, before the modern era and after the modern era. The explanation of the former is performed simply abstracting whole period into one part due to the lack of research of the history of legislation. The explanation of the latter is performed dividing it into five periods, i) the period from the Gabo Reform of 1894 to Japan-Korea Annexation (1894-1910), ii) the period from the Japan-Korea Annexation to the Korea`s restoration of independence (1910-1945), iii) the period from the Korea`s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o the enactment of the former Korean Civil Procedure Act (1945-1960), iv) the period of the former Korean Civil Procedure Act (1960-2002), and v) the period of the new Korean Civil Procedure Act (2002-present).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ss and contents of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especially focusing on the period after the enactment of the first Korean Civil Procedure Act of 1960. In the period of the former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e base of Korea`s own civil procedure had been prepared, and in the period of the new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the developing era when the frame of Korea`s own civil procedure had been equipped. Specifically, the Article 1 of the new Korean Civil Procedure declaring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rranging the basic frame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nd the efforts to selectively adopt foreign civil procedure such as the U.S. civil procedure, the German civil procedure, and the Japanese civil procedure suitable to Korean circumstance have significan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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