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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최응렬,송혜진,오세연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7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이용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또한 자본주의 원리에만 입각하여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국의 민간군사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간군사기업의 가능한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간군사기업의 운영모델은 한반도의 국방환경과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민간군사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적극적인 육성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Cold wa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reduced the number of their military personnel. However, it is also factual that regional conflicts have been incess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In turn, specific governmental policies are also needed in certain countries. Recently, a resolution growingly accepted in the advanced countries is the outsourcing of the resources and service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benefits for governments to manage their military force efficaciously.The utilization of private military force, however, may potentially generate ethical and practical issues because of the non-specified international codes to regulate private military companies, the political misuse of private personnel without concerning the loss of public military employees in danger zones, the safety of private personnel in the field, and the possibility of genocide.Prior to accept a private military companies which may be adequate in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military, it is necessary to review previous cases of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to determine the plausible boundaries of the operation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with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s of the Korean military and private business. Finally, the systemic governmental support is requested in order to foster the business of private military.

      • KCI등재

        민간군사기업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1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군대라는 조직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군대의 보유가 국가존속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전통적 상식에 대한 도전으로서 현재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형태의 집단이다. 물론 민간군사기업이라는 형태는 고대로부터 용병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의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한 오늘날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민간과 군의 상호협력 관계의 강화,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 군 고유업무의 민간으로의 위탁,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재정약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부문에 대한 민간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수요와 그 시장성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급격한 성장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민간군사기업체와 이에 속한 개인에 대한 법적지위에 따른 논란이다. 결국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을 현실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조속히 합의된 규범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how private military company have a legal statu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of nation is a means for the security of citizens. Every nation has the armed forces in order to protect their citizens. However, as time flies, so does this traditional concept turn into, that is private military company come to the force. Since ancient times, private military company called group of mercenary have been in existence. But, with coming to an end of the cold war and new type of a dispute among the nations, the troops will consist of a private citizen in the future for an instable international situati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armies and citizens, induction of new weapons, burden of national defense expenditures. The marketability and demand for the private military company has increased as days go by. The rapid growth of private military company becomes an issue about legal status of the members. If we recognize the necessity of private military company, we really need a common legal system among international societies.

      • KCI등재

        국제법위반에 대한 민간군사기업의(PMCs)의 책임

        朴芝炫(Jihyun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1

        냉전시대가 종결된 이후 20년간 군사영역은 사기업의 이윤창출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무력충돌과 관련된 교전, 전략입안, 첩보활동, 위험평가, 작전지원, 무기구입, 자금제공, 군사훈련, 무기임대, 전문기술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기업집단이 민간군사기업이며 이들은 국가 또는 집단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내용의 이행 중 살인, 납치, 고문 등의 행위 또한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은 존재하는가?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을 규율하는 조약은 없다. 다만,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이나 협약들도 민간군사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법의 객체로써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민간군사기업이라는 ‘기업(company)’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의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논리의 전개순서는 첫 번째, 법인도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의무가 있는지 살피고, 두 번째, 의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고 있는 비인권적,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간군사기업은 국제법의 객체로써 국가가 아닌 비-국가 활동자로 협약에서 말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일부 민간군사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률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활동자인 것이다. 설립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들의 직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무력충돌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은 설립지의 국내법규와 국제법 특히 국제인도법상의 규정상의 의무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법상의 객체로써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 또한 지게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없지만 민간군사기업이 법인을 설립한 국가가 협약당사국이라면 절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의 살인, 상해, 고문, 강제실종 행위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는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 없이도 법인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다행히도 민간군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법적인 뒷받침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생기업형태인 민간군사기업과 관련하여 정리해 나가야 할 이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멀 다름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private operators have filled a military industry taking advantage of lucrative profits. PMCs provide service like an acting in the field of armed conflict, making a military strategy, spying, risk analysis,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 buying armament, providing revenue, military training, lending armament, special tech support. Their customer include states and rebel groups. Human right concern has arisen because of the killing, kidnapping, torture of private contractors in hostilities. Do International law provide norms for these activities? No International treaty directly regulating PMCs has been singed yet despite of continuos and systematic breach of human right by PMCs. However, Conventions or Declaration guaranteeing respect for human right shall be applied to the PMCs also because PMCs also are obliged to the duties given by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examines where Privatized Military Companies be held accountable for the actions committed. Having it in mind, three aspects have been examined. First, legal bases of corporate liability to the extent to which international law can create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Second, whether there is a general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ird, enforcement of that liability before the courts. PMCs is non-State actor within the boundary of international law. Some of these company stocks are in the market and their average profit reach double of what average Dow Jones industry has gained. What a cool company we are looking at! One thing is for sure. The company itself is bound by domestic law where they have established and their workers are bound by the international law specia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o. As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where breach of engagement is, there exist reparation. Although non of treaty directly refer to the PMCs, domestically in America, ATCA supports foreign claim of torts. Specially Genocide, slavery, war crimes have been said by the US courts to be actionable even in the absence of a state nexus.

      • KCI등재

        국제인도법상 민간군사안보기업(PMSCs)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이용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1

        The 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PMSCs) means the companies to provide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 it’s use has greatly expanded, will also be expected to be increased in the future. In result, international communities will be predicted to meet with many troubles related to PMSCs. In light to this situations, international communities must make various efforts for the regulations of PMSCs. As one of the efforts, it is one of urgent tasks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Because confirming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roles as a useful starting point for legal solution of PMSCs issues.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general characters of PMSCs is introduced synthetically. Second, after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belligerent, mercenaries or civilians, each case is analyzed. Third, the directions of PMSCs would be proposed in the conclusion. Based on the above review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which are follows. First of all,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belligerent, there are the essential discrepancies between the status of belligerent deprived from service contracts and the status of PMSCs employees deprived from substantial relationship with conflicting party. Next,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mercenaries, because mercenar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lay down illegal, it would be reached contradictory conclusion that the use of PMSCs by UN 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should be illegal. However, it would seem to be a logical conclusion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civilians. Just in this case, because legal effects are contingent on direct participation in the hostilities, there i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whether is to take part in the hostilities or not. At any r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harmoniously interpreted on the whole, simultaneously reality be widely used PMSCs employees should be accepted. In this view, the legal status of PMSCs would seem to be most logical in case of classifying PMSCs employees as civilians. However, as well known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the Geneva Conventions” in 1949 and “the Additional Protocols” in 1977 adopted as many as 71 years ago. Meanwhile, international communities seems to change day by day such as appearance and development of PMSCs. Finally the regulation of PMSCs is insufficient today, and the practice about PMSCs also has not piled up enough. This points are same in the problem of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Accordingly it is needed to conclude a treaty best reflecting general character of PMSCs. Before that, we should clearly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PMSCs employee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actices about PMSCs should pile up. 민간군사안보기업(private military and security companies)이란 무력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규제를 위해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인도법상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하겠다. 왜냐하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이 전투원, 용병 또는 민간인인지의 여부를 선결적으로 확정하여야만, 민간군사안보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군사안보기업의 일반적 성질에 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를 전투원, 용병 또는 민간인으로 분류하여, 그 각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민간군사안보기업이나아갈 방향을 결론에 갈음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먼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을 전투원으로 분류한 경우, 대부분 용역계약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지위와 충돌당사국과의 실체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전투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구성원을 용병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상 용병이 불법시된다는 점에서 유엔 또는 인권 관련 비정부간기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 모두를 불법시하여야 한다는 모순적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을 민간인으로 분류한 경우,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투행위에의 직접 가담’의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투행위에의 직접 가담’의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 선결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아무튼 국제인도법은 전체적으로 가장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 또한 상당 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간군사안보기업의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민간인으로 분류될 때 가장 합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 4개 협약’과 ‘제1추가의정서’가 채택된 지도 벌써 길게는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면 국제사회의 현실은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등장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민간군사안보기업을 둘러싼 법적 규제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관행도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은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간군사안보기업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다만 그러한 새로운 조약의 채택 이전이라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민간군사안보기업의 구성원의 법적 지위 ...

      • 민간군사기업(PMCs)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최은범(Eun-Bum Choe),박지현(Ji-Hyu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8 人道法論叢 Vol.- No.28

        냉전이 종식된 후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주체(actors)가 무력충돌 상황에 뛰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States)’가 통치단위로 등장한 것이 불과 4백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국가의 군대에 의한 조직적인 안보영역의 전담 또한 같은 시간 길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 중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를 보호하는 무력 즉 ‘군대’는 정부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현대사회 공통의 상식의 선을 넘어 오늘날에는 ‘기업’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전환되고 있으니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민간군사기업이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무력충돌상황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지는 권리와 의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는 민간인으로 볼 것이냐 또는 전투원으로 볼 것이냐의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민간인이냐 또는 전투원이냐에 따라 공격여부와 보호여부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 제43조 제2항은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은 전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군대에 의해 고용되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전투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제Ⅲ협약 제4조 제1항 ⒝호에서는 “그들 자신의 영토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4가지 요건인 “⑴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⑵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⑶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⑷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을 충족하면 이들을 포로로 인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호의 ‘충돌당사국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명시적 인가(explicit authorization)’를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로 충분한 것으로 종결지어졌으므로 이들이 “국가에 의한 이들 민병대 내지 의용대의 구성원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하며 ‘종속과 충성’의 관계”에 있으면 이들을 전쟁포로로 인정받을 것이다. 병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의 경우에는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군대에 수행하는 자로 분류되어 전투원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다. 타국의 무력충돌에 참여한 동 임원의 경우 이들이 용병인지에 대해 살펴본 바, 제147조 제1항 ㈏호, ㈑호, ㈒호로 이들은 용병신분에서 벗어나 있었다. 제47조 제1항 ㈏호는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실지로… 직접’ 참가하는 자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군사행위를 한 임원들은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실제로 이라크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은 ㈑호에 의해 용병에서 제외된다. ㈑호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제 충돌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근거지를 두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은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영국의 민간군사기업도 동일한 이유로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라크주민으로서 미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도 영토의 주민이므로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현재 실제 상식적으로 용병이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셋째, ㈒호는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이 아닌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국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을 군대구성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용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적군에게 체포되면 전쟁포로로서 인정되고 제네바 제Ⅲ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단지 적대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 With growing number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acting in armed conflicts situation has been accompanied by rising concern about the role of the private companies which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companies and those working for the compan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 respect to Article 4 and Article 43 of the Ⅲrd Geneva Convention, distinction between persons taking active part in armed conflicts and those who do not can be established. The term "combatant" has a very specific meaning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43 states members of state's armed forces are combatants. Article 4 guarantees a little bit of extended protection for those who are captured during armed conflicts to be Prisons-of-War. Article 4⑴⒝ includes members of other militias and of other volunteer corps, including those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 belongs to a state party to an armed conflict, provided that such militias or corps fulfill 4 conditions listed. Besides, in order to be considered combatants on the basis of this provision, the group as a whole must "belong to a party to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 term "belong to a party to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as interpreted as requiring "de facto relationship" and "control over the militia or volunteer group by the state" is the nature of link necessary for those to be considered "de facto relationship". Therefore, if other conditions are met, those fighting actively in the field satisfies the condition required to be a combatant. However, those not taking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nd doing only indirect work such as laundry, cooking, providing shelter to combatants can not be considered a combatant. Another factor to consider is whether those worker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mercenaries. Article 47 of Additional Protocol Ⅰ lays down a definition of it and unfortunately the cumulative conditions acting as obstacle to view them as mercenaries. Article 47⑵ of the Additional Protocol Ⅰ defines as any person who: ⒜ is specially recruited locally or abroad in order to fight in an armed conflict; ⒝ does, in fact, take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 is motivated to take part in hostilities essentially be the desire for private gain and, in fact, is promi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to the conflict, material compensation substantially in excess of that promised, by or an paid to combatants of similar ranks and functions in the armed forces of that party; ⒟ is neither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conflict nor resident of territory controlled by a party to the conflict; ⒠ is not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f a party to the conflict; and ⒡ has not been sent by a state which is not a party to the conflict on official duty as a member of its armed forces. Applying current condition to the definition of mercenaries ⒠, those hired by a state and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ose working for the PMCs may be considere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consequently most of PMCs workers will fall out of the definition. In addition to that, requirement ⒟ also excludes most of U.S., U.K., and Iraq workers of PMCs hired by these states or any other actor in Iraq. As a result, as combatants most of PMCs workers will be entitled to prison of war status and maynot be prosecuted for having participated in hostilities.

      •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선

        허현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자료 Vol.- No.-

        문제의 제기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급증하 고 연구개발투자도 확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연구소는 금년 2월 5,000개를 돌파한 이래 급속히 증가하여 10월 현재 거의 7,000여개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민간기업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기업 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으나 정부의 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왔고, 이를 토대로 발전한 기업들이 새로운 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면서 기술개발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특히, WT O체제가 출범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지원기술개발지원제도는 국제규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었다. 즉,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무상양여금, 대출, 조세감면 등 일체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규정되어 많은 보조금이 금지되었으나 연구개발보조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현재 연구개발보조금은 산업연구의 경우 총비용의 75%, 경쟁전단계 연구의 경우 총 비용의 50%까지 허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총비용이란 인적비용, 실험기자재 및 장비, 대지 및 건물 비용, 연구결과의 지적소유권 구입비, 연구간접비용과 기타 연구활동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면을 감안할 때 향후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규범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신기술의 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시 내국인에 대한 우대 적용과 같은 조치는 WT O체제에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원제도의 국제적 부합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규범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술개발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그 동안 정부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기술개발지원제도는 크게 조세지원, 자금지원, 구매지원, 기술정보지원, 기술인력 양성확보지원, 협동연구촉진, 중소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조직 육성, 기타 기술개발 촉진시책 등 크게 9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다시 이를 세분할 때 기술 혁신지원제도는 총 165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원제도들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제정 목적과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파급효과, 지원의 크기, 그리고 수혜자의 활용경험이나 만족도, 또는 애로 해결의 정도 등이 제도의 경중을 가리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세제상의 지원, 금융지원, 정부부문의 투자에 의한 산업연구개발의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산기협의 조사에서도 기업의 기술개발수행상 가장 큰 애로가 인력지원과 자금조달문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조세지원제도 및 자금지원제도와 병역특례제도를 포함한 인력지원제도가 특히 중요한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지원제도, 자금지원제도, 인력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기타 지원책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내년도의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우려와 기업경영 여건 악화 전망에 따라 내년도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년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연구개발투자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만큼 내년도의 투자를 낙관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일부 기업들은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를 현상 유지하거나 투자축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에 비견할만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IMF체제를 거치면서 그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물론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지원시책도 매우 중요한 투자유인수단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가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주요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1. 조세지원제도1) 현 황2) 2000년도 기술개발세제개편(안)의 내용과 개선방안 2 . 기술개발 자금 지원제도1) 현 황2) 자금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 연구인력양성 · 확보지원제도1) 현황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기술개발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기타 지원 맺 음 말지금까지 기술개발과 관련된 주요 지원제도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는 160여 가지에 달하는 등 많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룬 제도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 언급되지 않은 제도 중 그저 이름만 지원제도로 남아 있으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도도 많을 것이다.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현장 중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장을 좀 더 열심히 탐색할 경우 아마도 많은 지원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폐지될 운명에 놓일 것이며 폐지되는 제도만큼이나 많은 제도들이 신설될 것이다. 지원제도는 현실의 구체적 반영이기 때문에 연구환경의 변화가 극심한 현재 지원제도의 수명도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개발지원제도는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 점에서 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 활용도, 만족도 등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아쉽게도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중 많은 부분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거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고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최근의 정책연구 방향도 지식기반사회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는 듯하다. 지식기반사회의 실질적인 도래는 미시적이기는 하나 이들 제도들이 개선되고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전체 국가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지금은 Global St andard시대이다. WT O체제 하에서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책은 기술개발지원책이 유일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선진국들도 기업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연구개발 지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여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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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를 활용한 기업 자체 감찰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Ha Sub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5

        2000년대 이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어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경찰이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민간경비로 많이 이양된 상황이다. 민간경비업은 195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이후 성장하는 속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 수사에 대한 불만족, 미아 찾기,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민간경비 영역의 확장을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에는 민간조사가 허락되지 않아 민간조사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치안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들의 잘못된 욕구로 사실조사,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형태의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조사는 단순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민간기업 내 배임행위, 민간기업 직원의 비위행위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제도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민간조사업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업무영역을 민간기업의 내부 조사·감찰을 대행하는 영역까지 확장하여 민간조사업법을 발전시키고,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고자 한다.

      • KCI등재

        민간경비의 기업특성이 이용만족과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승재,최옥주,박영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서비스 이용객의 만족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객 13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서비스 정보 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이 전문적이고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이용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민간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객들의 이용 동기가안전과 보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경비업체가 전문적이고 역량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민간경비 기업 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재이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추천의사가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 기업의 특성 중 전문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영역보다는 기업역량이 재이용 의도와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용 만족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 만족이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이용만족이 구전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이용만족은 구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관계로, 이용만족은 재이용 의도보다는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신뢰에 따른 기업특성이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가 높은 고집단은전문성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 범위와 기업역량은 신뢰가 낮은저집단에서는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신뢰가 높은 고집단에서는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has its purpose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and a continuous use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sers, and present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of our country based on it. For the research we targeted 134 users who experienced the use of private security service for the final research objects focused o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 of analysis thereto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the information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service upon use satisfaction, the more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and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was, the higher use satisfaction appeared as well. Secon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property upon consumers' behavior, the higher corporate capacity out of the property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wa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got. Third,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effects of use satisfaction upon consumers' behavior, use satisfaction did not affect reuse intention but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s on oral intention, so it could be known that use satisfaction affects oral intention rather than reuse intention. Forth,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influences of corporate characteristic with trust upon use satisfaction, it appeared tha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only professionalism gave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whereas in a group with a low trust service scope and corporate had a meaningful effect upon use satisfaction but in a group with a high trust it did not have a meaningful effect.

      • 민간기업의 해외연구개발활동 현황 및 과제

        이명진,서중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본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독립적이거나 국내 연구소의 분소 형태로 해외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와 기술개발의 목적으로 해외투자를 한 기업의 현황 파악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으며 해외연구개발에 관련한 제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국내 민간 기업의 인식올 파악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하였다. 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본사 담당자들과의 면담, 현지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이러한 내용들은 제 3장에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제 4 장은 현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해외연구개발의 특정을 선진국 기업과 대비하여 보았다. 제 5장에서는 연구 개발활동의 세계화에 따른 과제를 정부의 과제와 민간의 과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 2장은 외국기업의 해외연구 개발활동을 한국기업과 대비시켜 보기 위하여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현황: 기업활동 세계화의 한 단면으로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연구 개발활통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1994년 말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연구소 또는 기술 개발목적의 현지법인(이하 해외연구센터) 수는 51 개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센터의 분포는 업종별로는 전자와 자동차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유럽 및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1>). 이들 해외연구센터는 대부분 1990 년대에 설립된 것으로 기술습득이 가장 중요한 설립목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의 해외연구개발 활동은 기술능력이 약한 기업이 현지기술의 획득을 목적으로 해외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술정보수집 및 공동개발 등을 추구하는 기술획득형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해외연구개발 즉 R&D의 현지화가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미국형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본형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한국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기인한 것이다.(2) 현재 해외에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외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시장올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시장까지 포함함으로써 경쟁의 대상이 유수한 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기술동향과 수출시장에서의 소비자 기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방편으로서 해외 연구개발 거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다.해외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최고 경영자의 기업 세계화의 의지가 매우 크게 작용하였고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 되어 있으며 현지 파견자에 대한 신임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차원에서 해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신임과 정확한 인식이 해외연구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볼때 해외 연구개발 활동의 태통은 현지에서의 필요성과 최고경영자의 이니셔티브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인력확보와 관리 등의 현지화 이슈이다. 현지화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진출한 외국기업, 특히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경험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3) 민간기업 해외연구개발활동의 의의는 기업의 경영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시장 특히 선진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의 확보이다. 이 점은 국내와 해외의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연구개발활동은 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기업의 활동이, 틈새시장의 공략 뿐만 아니라, 점차 많은 수의 기업들의 경쟁대상이 선진국 기업들이 됨에 따라 기술적우위 없이는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기업적 차원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i )OEM 방식의 수출에서 자체상표로 수출하고자 할 때, ii)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기술이전을 꺼려할 때, Ⅲ) 외국기업의 기술적 우위로 인하여 자체상품의 경쟁력이 상실될 때 이러한 기술장벽을 극복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해외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고려, 추진하게 된다. 비록 현재로서는 시작단계이지만 민간기업의 해외연구개발활동은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하는 signal로서의 의미를 갖는다.(4)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기술획득 전략의 측면에서 보면지금까지의 기술획득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외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해외기술의 유상도입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고 기술제공선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설계능력이 배양되지 않아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연결되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의 기업의 R&D는 연구보다는 개발,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치중되어왔는데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 갖는 한계에 기인한다.(5) 지금까지의 기술획득에 관한 논의는 주로 수요자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그 이유의 하나는 한국경제의 발전 전략이 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이른 바 ‘추격성장(catch-up growth)’ 이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선진국형 경제로 전환해 가고 있는(가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기술획득에 관한 논의에 innovator로서의 한국경제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특히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산업에 있어서, 기업 간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선진국 기업들은 기술을 판다는 행위에 장래의 파트너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일정한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회피하기도 한다. follower로서의 기술획득 전략과 innovator로서의 기술획득 전략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 1) 기술있는 곳에서의 연구개발, 2)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인식, 3) 기술적 마케팅 능력 등의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6) 정부의 정책 과제 : 기업 활동의 세계화는 정부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을 요구한다. WTO체제하에서는 산업지원 정책과 통상 정책의 수단이 줄어들 것이며 세계화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자국진출이 늘어나게 되면 정책의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좀더 근원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해외의 선진기술획득 전략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경로의 하나인 민간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개발에는 많은 문제점과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기술개발지원제도, 직접 투자제도, 기술도입에 관련된 제도, 경쟁정책, 중소기업정책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 KCI등재후보

        건설관련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과 민간건설기업의 발생액 질에 관한 비교연구

        주윤창,최수영,정창훈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17 정부회계연구 Vol.15 No.2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which engages construction businesses and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Based on previous studies arguing that the quality of disclosure information of public enterprises lag behind than that of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y, this study assumes that the quality of accrual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ight inferior to private construction company which engages in similar business. While private companies are pressured to produce and disclose quality information, public enterprises do not need to do so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not subject to close monitoring by its investors. Nevertheless, since local public enterprises also are subject of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by central government, they are also tempted to distort information of their performance. Based on this assump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the quality of accrual betwe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engage in similar businesses. This study finds that the qualit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inferior to private sector construction companies. When the quality of accrual is lower, there is an increase of uncertainty and internal risk, and this leads to unsustain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companies.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quality of accrual when it undertake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개발공사)과 민간기업 중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자간의 발생액의 질을 비교 분석한다. 배진철 등(2017)은 도시개발공사의 회계 기본변수가 민간건설사에 비해 미래 이익예측의 정보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본변수의 미래이익 예측 정보가 낮다는 것은 경영자가 이익조정행위를 하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는 회계이익의 질을 낮추며, 발생액의 질 또한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달리 재무건전성이 다소 좋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등급에 따라 긍정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으며 부정적으로는 등급이 낮을 경우 청산명령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평가 등급은 지방공기업 경영자에게 큰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자가 경영평가로부터의 압력이 심해지면 경영평가 등급을 위해 보고되는 회계이익을 조정할 여지가 높고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기업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 본 연구는 첫째, 지방공기업(특・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회계품질이 민간 건설기업에 비해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을 비교하여 회계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도시개발공사와 기타공사)의 발생액 질은 민간건설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액의 질이 낮으면 불확실성과 내재적 위험이 증가하고 이익지속성과 미래예측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방공기업은 민간건설기업보다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지방공기업을 규모가 큰 특・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와 규모가 작은 일반 시・군의 기타공사로 분류하여 발생액의 질을 비교해본 결과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인 재무건전도는 보고이익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이러한 보고이익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고이익만을 기초로 경영평가를 진행하면 기업 가치와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회계이익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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