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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遼代墓誌中的遼麗關係史料四件 -「蕭僅墓誌」, 「趙匡禹墓誌」, 「蕭義墓誌」, 「高士寧墓誌」-

        周鵾 중국사학회 2024 中國史硏究 Vol.- No.148

        「蕭僅墓誌」, 「趙匡禹墓誌」, 「蕭義墓誌」 및 「高士寧墓誌」는 요려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는 주목받지 못한 자료이다. 「蕭僅墓誌」에서는 소근이 1010년 요려 제2차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헌과 결합하면, 소근과 요려 3차 전쟁에 참가했던 蕭排押과는 숙질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소근 가족은 요려전쟁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였다. 소근은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여 주로 東京道에서 활동하였으며, 이곳은 요나라가 고려를 제어하는 군사요충지로서 무장들은 종종 훈척 인원이 담당하였다. 「趙匡禹墓誌」 중 東韓作梗, 不遵王命.이라는 서술은 너무 모호하여 60세인 조광우가 참여한 것이 2차 요려전쟁의 증거로는 부족하다. 조광우의 나이와 요나라가 고려와 송나라 간 교류에 대한 경계심을 고려할 때, 그가 43세였던 993년 요려 1차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묘지명 자체의 서술에만 근거하여 실제 상황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광우가 참여한 것이 바로 2차 요려전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독단적이다. 「蕭義墓誌」에서는 소의의 증조부인 蕭恭에게 요려전쟁에 참여했으나 어느 차수의 요려전쟁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유일하게 요려전쟁을 언급한 奉敕撰墓誌이다. 소공은 요려전쟁에 참여한 후 가족의 지위가 상승하였다. 이 묘지는 전쟁 종료 약 100년 후에 작성되었다. 전쟁 종료 약 50년 후에 작성한 「趙匡禹墓誌」와 비교하면 두 묘지에서의 전쟁 서술 방식은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후대 사람들이 묘지의 서술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전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선조가 요려전쟁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묘지에 기록될 만한 공훈임을 설명한다. 「高士寧墓誌」에서는 고사녕이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역사 사실이 고려 사료에는 기재돼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으며, 묘지는 사료와 상호 보완된다. 고사녕 가문은 송나라 강남 출신으로 품행이 강직하였고, 두 차례 과거에서 인재를 선발함으로 참여하였다. 고사녕은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기 전 주로 中京道에서 활동했는데, 이곳은 요나라 주변의 사절들을 접대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외교 업무에 익숙하여 漢人 사신으로서 副使 신분으로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당시 요나라가 고려에 파견한 사절의 용인 사고방식이었을 것이다. 「蕭僅墓誌」、「趙匡禹墓誌」、「蕭義墓誌」和「高士寧墓誌」是未被研究遼麗關係史的學者注意的資料. 「蕭僅墓誌」中可確認蕭僅參與了1010年遼麗的第二次戰爭. 蕭僅與參加過遼麗第三次戰爭的蕭排押是叔姪關係. 蕭僅家族參與遼朝攻打高麗的行動非常密切. 蕭僅在戰爭結束回國後主要任職於東京道, 這裏是遼朝控制高麗的軍事要沖, 武將往往由勳戚人員擔任. 「趙匡禹墓誌」中“東韓作梗, 不遵王命.”的敘述過於模糊, 由此作為60歲的趙匡禹參與的是第二次遼麗戰爭的證據不足. 結合趙匡禹的年齡和遼朝對於高麗與宋朝往來的警惕, 不排除趙匡禹在43歲時, 參與993年遼麗第一次戰爭的可能性. 只根據誌文本身的敘述, 不考慮其他實際狀況的合理性, 簡單判斷趙匡禹參與的就是第二次遼麗戰爭是過於武斷的. 「蕭義墓誌」中蕭義的曾祖蕭恭參與過遼麗戰爭, 但無法確認是哪一次遼麗戰爭. 這是目前唯一一件提及遼麗戰爭的奉敕撰墓誌. 蕭恭參與遼朝戰爭後家族地位上升. 墓誌撰寫於戰爭結束約100年後. 對比撰寫於戰爭結束約50年後「趙匡禹墓誌」, 兩者對戰爭的敘述方式近乎一致, 可能後人在墓誌中的敘述未必是特指某一次戰爭. 也說明先祖參與遼麗戰爭本身, 是值得書寫於墓誌中的功績. 「高士寧墓誌」中, 高士寧出使高麗的史實在高麗的史料中有記載但略有差別, 墓誌與傳世文獻形成互補. 高士寧家族出身宋朝江南, 品行剛正, 並且兩次參與選拔科舉考生. 高士寧出使高麗前主要任職於中京道, 這裏是接待包括高麗在內的各政權使節的重要地區. 熟悉外交事務, 作為漢臣以副使身份出使高麗, 可能是當時遼朝選拔出使高麗使節的用人思路.

      • KCI등재

        13세기 초 고려의 국제 환경 변화와 생애 기록 : 고려 墓誌를 중심으로

        이미지(LEE Miji) 고려사학회 2014 한국사학보 Vol.- No.55

        본고에서는 13세기 초에 고려의 변경을 넘어 온 거란 유종과 몽고, 두 집단과 고려간에 있었던 ‘거란 유종의 난’ 과 ‘형제 맹약’이 개인적 차원의 기록인 墓誌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두 사건 모두 고려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본고에서 검토한 총 49편의 묘지 중 거란 유종의 난을 언급한 묘지는 10편에 불과했고, 형제의 맹을 언급한 묘지는 3편에 지나지 않았다. 21세기를 살면서 13세기 고려의 외교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과 당시인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전하는 자료의 수가 워낙 적어 섣불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사절요』혹은 『고려사』김취려전 등에 의해 현재의 우리는 거란 유종의 난의 마무리 단계로써 형제의 맹을 이해하는데 비해, 두 사건을 모두 언급한 묘지는 3편뿐이라는 사실로 짐작건대 당시 고려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관 짓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두 사건을 직접・간접적으로 겪었던 인물들의 묘지 속에서 각각의 사건 및 두 외부집단은 매우 다양하게 변주되어 기억되었다. 묘주를 위인화・영웅화하기 위해 같은 사건이라도 부분적 측면이 선택적으로 과장되기도 했고,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는 다른 인물이 해당 사건의 공로자로 부각되거나(최충헌,한광연), 숨은 공로가 밝혀지기도 했다(조충,최이). 또한 고인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거란 유종이나 몽고와 같은 객체들이 폄하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반대로 거란 유종을 遼兵・遼師(한광연 묘지)혹은 金人(김중구 묘지)등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형제의 맹에 참여한 몽고 장수는 묘주의 영웅성을 알아보는 식견 있는 상대로 기억되기도 했고(김취려 묘지)몽고국은 외교 상대국으로서 언급되기도 했다(조충 묘지). 이처럼 기억의 편집 혹은 변용이 일어난 원인은 묘지 기록이 고인의 생애를 추모한다는 매우 강한 목적을 가진 글이기 때문일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 작자에 의해 작성된 백분화 묘지와 이적 묘지에 나타난 거란 유종에 대한 적대감의 차이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었다. 아울러 왕조 차원에서는 중요한 외교 사건이라 하더라도 묘주 개인의 생애 속에서는 상대화되어 매우 소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충과 김취려는 모두 거란 유종의 난을 진압하고 몽고와 형제의 맹을 맺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거란 유종의 난 진압 직후 사망한 조충의 묘지에서는 이 사건이 고인의 최대 공로로써 대대적으로 다루어진 반면, 그보다 14년을 더 산 김취려의 삶을 조망하는 글 속에서는 거란 유종의 난이나 형제의 맹 모두 묘주의 많은 업적 중 하나로써 다루어졌다. 묘지에 사용된 기년호를 통해 13세기 초 외교 환경의 변화가 고려인의 일상과 관련된 기년 방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1213년 이후에는 연호 사용이 줄고 고려 왕력, 고갑자, 고인의 연령 등이 활용되었다. 금의 改元여부와 상관없이 금의 貞祐연호가 1227년까지 사용되었음을 보았는데, 이는 국제 정세변동기에 고려인들이 익숙했던 기존의 외교 질서에 따라 공식적으로 전달된 가장 최근의 연호를 계속 사용한 것이라 정리해 보았다. In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the Goryeo people encountered two unfamiliar groups; one group was the Khitan rebels who rose in revolt against the dominant Jin dynasty and another was the new rising power, the Mongols. Since the remaining official history accounts of the period record that the Mongols came into the Goryeo territory during their military operations on the Khitan rebels who had rejected to surrender to the Mongols, the observers of the 21st century sees these incidents in sequence. However, did the contemporary Goryeo people understand as we do? This paper has been developed during the process to understand how the contemporary Goryeo people perceived the diplomatic events that are assigned as so by the modern his torians. The Goryeo people composed a sort of biography when their loved one dies to remember and commemorate their lives. The biography was inscribed on a stone and they buried it. As the Goryeo epitaphs were enclosed inside the tomb it carries highly assessed contemporary information on the exact time at which the epitaphs were buried. Also the epitaphs were written within the ‘private" context rather than the dynastic or national level. Thus, I believe the Goryeo epitaphs of the 13th century would be the most proper primary sources to peruse the contemporary individuals" viewpoints on the world they belonged to. According to the epitaphs of this period it seems that the two incidents were seen as two independent events, which coincidently happened almost at the same time. We who live in the 21st century call the Khitans as ‘Khitan Rebels"(契丹遺種) as it is written in the Official History of Goryeo (『고려사』). But the contemporary Goryeo documented them, in the epitaphs, also as ‘the Liao soldiers"(遼兵・ 遼師) and even ‘the Jin citizens"(金人). The Mongols were usually described as ‘beasts"(禽獸) but also appeared as heroic figures. And the instances of year naming were only partly coherent to the ‘official" way of the dynasty. This paper construes that this discordance are the evidence of the diverse individual perceptions of the 13th century Goryeo.

      • KCI우수등재

        도시묘지의 법제도적 유형에 관한 연구

        기세호,백진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40 No.1

        묘지는 언제나 중요한 도시시설이었지만, 현재 우리 도시는 한편으론 묘지를 극렬히 거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설립을 지원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69년 제정된 장사법 시행령의 22조 4항 1호는 도시묘지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였고, 이후의 도시묘지들은 이 금지규정을 우회함으로써만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의 도시묘지는 위 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에 따라 아래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의 특성을 관련 법령의 성격(직접적, 간접적)과 층위(지역, 용도, 형태, 설립주체 및 이용대상)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는 장사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설립의 제약이 가장 적은 유형이다. 다만 국가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설보다는 기존 시설의 도시와의 관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일반 장사시설은 녹지지역에 한해 설립이 허용되어 있지만, 현실의 제약으로 실제 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재생하여 묘지 공간을 수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묘지공원은 도시 수목장림 및 종교시설 봉안당과 함께 장사법 시행령 22조 4항 1호 가목의 예외규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도시묘지이다. 주로 공원녹지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며, 도시묘지의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설립 기준 및 그동안의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로 현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주제공원의 하나가 아닌 생활권공원의 하나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도시 수목장림은 숲과 자연을 보존한다는 취지를 살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설립이 허용된 묘지이다. 다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례가 적으며,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해 도시와 좀 더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로 종교시설 봉안당은 건축법에 따라 도심 종교시설의 일부로 설립할 수 있는 묘지로서, 가장 많은 수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내부공간에 대한 형태적 기준 및 부가적 제약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장사법 시행령 22조 4항 1호 나목의 예외규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유형으로, 최소한의 사적 도시묘지이다. 때문에 설립이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시시설로서의 의미는 약하고,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상의 6가지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 도시묘지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emeteries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urban institution. However, our cities exhibit a dual attitude, on one hand strongly opposingcemeteries, and on the other supporting their establishment. In particular, Article 22, (4)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Services, enacted in 1969, directly prohibited urban cemeteries. Following this, the establishment of urban cemeteries became possible onlythrough approaches that circumvent this prohibition. Accordingly, our current urban cemeteries can be categorized into six types based onapproaches that circumvent this provision. This study has analyzed these types based on the nature(direct, indirect) and characteristics(area,use, form, establisher & user) of the related laws. Firstly, national cemeteries are the type with the fewest constraints on establishment,thanks to the provision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National Cemeteries, which takes precedence over the Act OnFuneral Services. However, owing to their uniquenes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rban environment. Secondly,general funeral service establishments are permitted in green areas, but due to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resident opposition, theirestablishment is nearly impos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ptions for regenerating existing facilities to meet the demand. Thirdly, cemetery parks, established under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22, (4) 1. (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Services. They are regulated by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and are well-known type of urban cemetery. However, theycurrently cannot fulfill their intended role due to outdated criteria and changed programs of the urban park. Hence, there is a need toconsider reclassifying cemetery parks as living-zone parks rather than theme parks, making them more accessible to the citizens. Fourthly,urban woodland burial sites are cemeteries established within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urban natural parks zones with the intentionof preserving nature. Despite their various advantages, there are few cas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nect them to the city through avariety of forest programs. Fifthly, charnel houses installed within religious assembly facilities are cemeteries that can be established as partof religious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Building Act. Although it is the most widely established type, there is a needfor formal standards for interior spaces and a reconsideration of unnecessary constraints. Lastly, natural burial grounds for an individual or afamily are the type allo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22 (4) 1. (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On Funeral Services. While they have the advantage of being relatively easy to establish as private spaces, they lack significance as urbaninstitutions. By examining these six types, this study has tried to provide insights for the long-term settlement of our urban cemeteries.

      • KCI등재

        량대(梁代) 봉칙찬묘지(奉勅撰墓誌)를 통해 본 묘지명(墓誌銘)의 정형화(定型化)-묘지(墓誌)에 등장하는 왕언문서(王言文書) 운영방식(運營方式)의 분석(分析)을 겸(兼)하여-

        양진성 중국사학회 2016 中國史硏究 Vol.105 No.-

        現存的南朝時期墓誌中, 標注爲“奉勅撰”的共有3個. 具體來說就是《梁天監元年(502)蕭融墓誌》ㆍ《梁普通元年(520)蕭敷墓誌》和《梁普通元年(520)蕭敷妻王氏墓誌》等. 通過墓誌中標注的“奉勅撰”這個詞語可了解到這些文章也就是墓誌銘是受皇帝之命而制作的. 但“奉勅撰”中的“勅”字幷非代表皇帝命令的常用的說法. 也就是說, “勅”幷非“詔勅”的簡略語. 這裏的“勅”是與“詔”所不同系統和用途的?一種王言文書. 在南朝時期, 皇帝的文書行政方面作爲體現自身的意志的手段使用了詔與勅這兩個系統的王言文書. 詔就是詔書, ?是在中書書寫原案後經門下的審核後再傳達到尙書來執行, 而其使用在全國性公告以及需要執行的“大事”方面. 而與此相反, 勅是用於面向臣僚的皇帝個人私下的囑托或意見的交換, 器物的賜與以及詩文的撰述等這些“小事”中. 此外, 其傳送過程也是不經過門下的審核或尙書的執行, 而是由中書書寫後直接被執行. 因墓誌銘的制作也屬於詩文的撰述範疇, 皇帝通過勅來命令制作墓誌銘應符合當時勅的用途. 同時, 本稿中探討的3篇墓誌銘中詔與勅是嚴格區分開來的. 因而從以上事實來看, 墓誌銘中標注的“奉勅撰”的“勅”幷非對皇帝命令的總稱, 而指的是當時行政中使用的被稱爲飭的王言文書. 也就是說“奉勅撰”指的就是皇帝通過被稱爲“勅”的王言來發出制作墓誌銘的命令. 但皇帝發出飭來命令制作墓誌銘這件事從當時墓誌銘的制作慣例方面來看是相當破格的事情. 因爲, 一般此前的墓誌銘是由與亡者有著直接或間接關系的人們自發性制作的. 更何況本稿中列擧的蕭敷夫婦的墓誌銘雖均通過飭來制作, 但蕭融夫婦中只有丈夫蕭融獨自通過勅來制作墓誌銘, 而起妻子的《王纂韶墓誌銘》却幷非如此. 蕭敷與蕭融均在死後得到王的追封, 同時蕭敷的妻王氏與蕭融的妻王氏均在生前被冊封爲太妃, 從而?們二人的地位相同. 盡管如此, 從只有蕭敷夫妻與蕭融的墓誌銘通過勅制作來看, 可知勅撰的墓誌銘幷非因規定的制度而制作, 而是根據皇帝的本意來制作的. 換而言之, 勅撰的墓誌銘是需要皇帝特別的關心和關照才可以的. 從而可知, 墓主的家人正是爲了强調這一點而在墓誌銘中添加“奉勅撰”這個詞語. 而這一處理方式自然而然地使墓誌銘形式與此前的方式有所不同. 在“奉勅撰”這個詞語前列擧了撰者的官職和姓名. 這是在此前的墓誌銘中未得到確認的敍述方式. 記錄制作墓誌銘的人的官職和姓名, 幷標注其制作是經皇帝的飭所爲是在梁代首次得以確認的. 因此, 梁的奉勅撰墓誌從起制作經過與形式來看, ?在當時是屬於想到特殊的情況. 盡管如此, 也需要關注這一類型的墓誌銘幷未隨著梁的消失一同消失. 在墓誌銘的冒頭標注文章撰寫者的方式在此後陳的墓誌銘中也得到確認. 而唐的奉勅撰墓誌的形式與用途方面也與梁的奉勅撰墓誌類似. 墓誌銘的主人公主要局限於皇室的成員, “`奉勅撰”這個詞語的標注方式(標注撰寫者的官職及姓名以後, 按奉勅撰的順序列擧)等方面梁與唐是一致的. 因而, 可推斷出梁的奉勅撰墓誌是延續到唐朝, 給唐的奉勅撰墓誌的形成帶來了一定的影響. 從這一點來看, 可認爲梁的奉勅撰墓誌對中國墓誌銘的定型化起到了重要的作用. 與此相反, 至今未發現北朝的奉勅撰墓誌. 而且也未發現在北朝時期有皇帝命令朝臣制作墓誌銘的事例, 幷且在現存的宗室諸王的墓誌中幷無與奉勅撰墓誌形式類似的墓誌. 從而, 根據至今可確認的文物和記錄可知在梁首次出現的奉勅撰墓誌是越過北朝在唐再現的. 因此, 探究南朝奉勅撰墓誌是否對北朝有直接影響以及從北朝到唐的具體繼承關系將是今後的課題.

      • KCI등재

        禰軍 묘지 연구

        李成市,정동준(번역자) 한국목간학회 2013 목간과 문자 Vol.10 No.-

        2011년에 王連龍이 소개한 ?軍墓誌에 따르면, ?軍은 백제 멸망 때에 唐에 투항한 백제 고관이고, 묘지에는 그의 일족의 유래나 백제에서의 역대 활약, 唐에서의 신하로서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묘지의 발견은 도굴에 의하기 때문에 상세한 출토 경위나 소재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묘지 자체의 실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최신의 정보에 따르면, 묘지의 소재가 확인되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공개이다. 그래서 이 글은 王連龍이 논문 속에 소개한 지석 및 탁본사진에 기초하여, 묘지에 기록된 전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역주를 전제로, ?軍의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묘지에 기록된 사적을 고증하였다. ?軍墓誌는 고전적을 구사하여 작성된 난삽한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軍墓誌에 관한 연구는 자의적으로 묘지의 일부를 추려내어 논의하는 경향이 있어서, ?軍의 사적이나 시대배경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묘지 전문의 이해를 전제로 하면,『日本書紀』·『三國史記』등의 편찬사료에서 알려져 있었던 ?軍의 倭나 신라에의 외교활동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軍의 활동시기에 唐人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동시대자료임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묘지에 기록된 ‘日本’이어서, 지금까지 일본 국호의 최초 사례로서 주목을 모아 왔다. 그러나 ‘日本’은 ?軍墓誌속에서 ‘扶桑’?‘風谷’?‘盤桃’ 등 동방을 의미하는 어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 그 문맥상 ‘日本’이 백제를 지칭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일본은 동방을 지칭하는 어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묘지에는 동시대에 사용된 국호는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에서 묘지가 제작된 678년에 ‘日本’이 국호로서 성립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다. 종래, 일본 국호의 유래를 아마테라스라는 태양신을 조상신으로 제사하는 천황가와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였지만, 일본 국호는 그러한 고대 일본신화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중국의 동방을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7세기 말에 국호로 전화하였음이 밝혀졌다. 묘지 속에 기록된 ?軍의 활동시기에 唐人의 동아시아 인식으로서 중요한 것은 묘지 속에 ‘백제의 잔당은 倭에 의거하여 주벌을 피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잔당은 신라를 거점으로 하여 막는 모습이 견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日本書紀』나『三國史記』등이 전하는 백제?고구려 멸망 후 각각의 왕족이 倭國이나 신라의 왕권에 의해 책봉된 사실과 부합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제3자인 唐側의 동시대인식이 묘지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 KCI등재

        정약용의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 대한 문학치료적 고찰

        이주영 ( Lee Joo-young )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문학치료연구 Vol.34 No.-

        이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자찬묘지명` 두 편을 중심으로, 서사적 정체성의 복원을 통한 문학치료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산문인 지(誌)와 운문인 명(銘)으로 구성되는 묘지명은 죽은 자의 일생과 행적을 전하는 한문 양식으로, 동아시아 자전 문학으로서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자찬묘지명은 자신의 묘지명을 생전에 직접 쓴 경우를 가리킨다. 본고는 `나를 말하는 글쓰기`로서 자찬묘지명이 지니는 속성과 정약용의 `자찬묘지명` 두 편이 보이는 특수성에 주목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묘지명을 서술하는 행위가 지니는 문학치료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무덤에 함께 매장하기 위한 광중본(壙中本)과 문집에 수록하기 위한 집중본(集中本), 도합 두 편의 자찬묘지명을 지었다. 이 중 집중본은 양적 방대함, 군왕인 정조와의 일화가 차지하는 비중, 정약용 자신의 저작을 정리한 부분의 비중, 천주교와의 관계에 대한 서술의 변화 면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결국 자신에 대한 기억으로서 영원히 고정될 자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려는 저자의 의도와 관련된다고 여겨진다. 즉, 정약용은 자찬묘지명의 방대한 서사와 요약적인 명(銘)을 통해, `성실한 유자(儒者), 군왕의 총신(寵臣), 정치적 모함의 피해자`라는 정체성 혹은 에토스 (ethos)를 구성하려 한 것이다.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은 자기 역사의 재구성, 사회적 에토스의 구성, 공감의 시간성 확보를 통해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복원함으로써 침해당하고 손상된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될 수 있다. `나를 말하는 글쓰기`로서 자찬묘지명은 외적으로는 언어를 통해 구성한 자신의 에토스를 타인에게 전개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반성과 더불어 자기 치유를 꾀한다. 이렇게 볼 때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은 `나를 말하는 글쓰기`의 치유 효과, 특히 자기 에토스 구성하기가 지니는 문학치료적 효용의 관점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literary therapeutic writing through restoration of narrative identity, focusing on Da-san Jeong Yak-yong`s two `self-written epitaphs`. The epitaph consisting of descriptions(Ji, 誌) as proses and carvings(Myong, 銘) as verses is written in Chinese and conveys the entire life and courses of the dead. This has a long tradition as autobiographical literature of East Asia. Especially, the self-written epitaph is written by him or her during lifetime.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literary therapeutic meaning of the act to describe the epitaphs on his own, by putting stress on the attributes of the self-written epitaph as `writing talking about myself`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Jeong Yak-yong`s two `self-written epitaphs`. Jeong Yak-yong made two self-written epitaphs; Gwangjoongbon(壙中本) to bury in his grave together and Jipjoongbon(集中本) to include in his collection of works. Here, Jipjoongbon is quantitatively massive and shows unusual aspects in the context of the proportion of anecdotes about King Jeongjo, the proportion of the collection of his own writings and the change of description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Catholic Church. It is considered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the writer`s intention to create his own image to remain forever, as a memory about himself. In other words, Jeong Yak-yong attempted to reveal identity or ethos, as a `sincere scholar(儒者), favorite(寵臣) of the king and victim of political slander`, based on the massive descriptions and condensed carvings of the self-written epitaphs. In conclusion, Jeong Yak-yong`s self-written epitaphs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ort to restore his narrative identity and heal his violated and damaged life himself by reorganizing his history, creating social ethos and acquiring temporality of sympathy. As `writing talking about myself`, self-written epitaph conveys ethos, which was created through language, to others, externally and promotes self-reflection and self-healing, internally. In this respect, Jeong Yak-yong`s self-written epitaphs need to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healing effect of `writing talking about myself`, especially, the literary therapeutic effect of ethos constr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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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명을 통해 본 고려시대 여인

        김병인,이현정 호남사학회 2010 역사학연구 Vol.38 No.-

        Existing studies related to Koryo women have quoted partly descriptions in epitaphs. This study is to compile and analyze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epitaphs in the Koryo Dynasty in detail to understand the social view of womanhood and women's practical life at that time. Chapter Ⅱ consists of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epitaphs on men and women. Epitaphs on men tend to emphasize their personal contributions during their life, with less mentioning their wife, while those of women tend to deal with women's dedicated effort to their husband and children centering around household affair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records on their husband in women's epitaphs are much more than those in men's, accordingly which indicates that the epitaphs in the Kyoro Dynasty highlighted the existence of men in comparison with women. The contents of women in epitaphs can be classified as four types; Fidelity, Filial duty, Assisting husband and Education of children. Fidelity was understood differently in the concept between Buddhism and Confucianism. Fidelity in Buddhism means that during women's life, but fidelity in Confucianism includes that after women's death.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epitaphs on women emphasized the fidelity after death, which means that they reflected Confucian idea on the view of womanhood rather than Buddhistic one. Such a fact clearly shows that the Koryo Dynasty promoted Confucian idea in its national policy for women and the epitaphs on women are also a proof of the Confucian background. Chapter Ⅲ studies daily life of women in the Koryo Dynasty in the respect of "women's labour" and "womanly virtues".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women who had epitaphs supported their household economy by weaving by hand, respected parents-in-law, and sacrificed themselves to their husband and children. This study on epitaphs in the Koryo Dynasty has meaningful value as a historic material in that it shows social conditions in a certain area at that time. This analysis of epitaphs related to women indicates that the cases studied have Confucian idea, which can surely contribute to the studies on women in the Koryo Dynasty. 기존의 고려시대 여성관련 연구에서 묘지명의 내용은 단편적으로 인용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묘지명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묘지명에 드러난 여성관을 살펴보고, 그러한 관념 하에서 살아간 여성의 구체적 삶의 양상을 드러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남성과 여성 묘지명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묘지명에 드러난 여성관을 살펴본 결과, 남성 묘지명의 경우 남성 개인의 공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인에 대한 내용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 반면 여성 묘지명에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남편이나 자식들을 출세시키는데 헌신한 모습 등이 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남성 묘지명에 기술된 부인 관련 내용보다 여성 묘지명에 기술된 남편 관련 기록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고려시대 묘지명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 기술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성 묘지명의 기술 내용은 주로 정절, 효, 남편내조, 자녀교육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정절의 경우 불교에서는 생전의 정절을 이야기하는 반면, 유교는 사후의 정절까지도 강조하는 등 개념의 차이를 보였다. 고려시대 여성 묘지명에서 상당수가 사후의 정절까지 강조한 것으로 보아 불교보다는 유교적 여성관이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Ⅲ장에서는 ‘女工’과 ‘婦德’을 통해 여성의 생활모습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묘지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길쌈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어 가정 살림을 꾸렸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편과 자식의 출세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상 묘지명 분석을 통하여 얻은 특이한 점은 고려시대 여성들이 불교보다는 유교적 지향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그 범주 내에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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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묘지명의 변천과 문체 확립

        남종진 ( Nam Jongjin )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8 동방학 Vol.38 No.-

        이 글은 중국에서 묘지명(墓誌銘)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그 문체적 안정성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묘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송나라 이래로 여러 기록이 있지만 대개 사실관계를 고증할 수 없고 또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묘전(墓磚), 와편(瓦片), 신좌(神坐), 곽명(槨銘), 묘기(墓記) 등의 부장품에 대상 인물의 신원기록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묘지명의 성립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 현존 자료 가운데는 후한 때의 <가무중처마강묘기(賈武仲妻馬姜墓記)>가 후대 묘지명의 격식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이후 묘지명이 확산되고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위(魏), 진(晉) 시기에 몇 차례 묘비(墓碑) 사용을 금지하고 또 사회 혼란에 편승한 잦은 도굴 때문에 사람들이 묘비 대신 묘지를 사용하면서 묘지명의 사용이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묘지명의 명칭, 묘지석의 형태, 기술의 범위, 행문의 격식은 여전히 불안정하였는데, 남북조시대에 이르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북조의 후위, 북제, 북주에 이르러 묘지명 사용이 확산되면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다. 5세기 중반에는 ‘묘지’ 또는 ‘묘지명’이라는 말이 제목에 널리 사용되었고, 또 기본적으로 정방형의 묘지석을 사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아울러 묘지명에 기술하는 내용도 확대되어 신원 사항, 이력 사항, 상장(喪葬) 관계를 두루 기록하게 되었고, 또 ‘지(誌)’와 ‘명(銘)’을 나란히 운용하여 인물의 신원과 행적을 기록하는 한편 인물에 대한 송찬을 말미에 덧붙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묘지명의 행문 격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paper was reviewed two issues; One is the origin of Chinese traditional buried epitaph, and the other one is the stylistic establishment of buried epitaph. About the origin of Chinese traditional buried epitaph, we already have many old records, but we can not ascertain historical facts. However, if based on archaeological remains is to find a more clear evidence. Looking based on archaeological remains, the Chinese traditional buried epitaph had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mid period of Eastern Han dynasty, and it was beginning from < Ma Jang, the wife of Jia Wuzhong's buried epitaph > written in A.D.205. Therefore, Chinese buried epitaph has a history of two thousand years. But it thereafter took a lot of time to settled. In the Wei-Jin dynasty, owing to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a gravestone, more and more people were used a tombstone inscription instead of an buried epitaph. But the title, type, scope and the extent and type of record were still not stable. At the period of North and South dynasties, the situation was changed. Especially, at the Later Wei, Northern Ji and Northern Zhou dynasty, the buried epitaph became widely used, and was recorded all the problem of dead person's identity, history and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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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묘지의 등기방법과 문제점 소고

        소재선,이경용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묘지는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관념에 의하여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어 묘지의 소유자 등 연고자와 개발주체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 분쟁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토지개발 계획이 장기간 지연되고 심지어 개발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타인의 토지에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을 수도 있고, 토지대장에 묘지의 소유권자로 등록되었으나 미등기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권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묘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소유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장의 방법 등으로 이묘하고 그 해당 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묘지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소유권자 및 연고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묘지의 등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묘지가 공부에 기재ㆍ기록 또는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묘지에 대한 등기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그 등기 방법도 달라진다. 그리고 미등기 묘지인 경우에는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여야 하며,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의 기재 내용 여하에 따라 등기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명의인이 특정되어 등기되어 있는 묘지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묘지에 대한 등기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첨부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 없어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묘지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해당 묘지를 등기할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등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부재ㆍ불명 등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면이나 첨부정보를 갖출 수없어 장기간 등기를 방치하여 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묘지 등의 경우에는 묘지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묘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묘지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상 상당히 곤란한 경우 그리고 묘지의 등기를 그 동안 장기간 방치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묘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정리함으로써 장차 묘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Die Grabstätte ist durch gesetzliche bzw. soziale Idee unverhältnismäßig geschutzt. So entsteht immer der Streit zwischen dem Eigentümer der Grabstätte und dem Entwicklungssubjekt. Auch das Plan der Landentwicklung ist sich langfristig zu verzögern, ferner wird das Entwicklungsplan unterbricht. Wenn die Grabstätte besondere in einem fremden Land errichtet ist, kann es ein gewohnheitsrechtliches Grabstützpunktrecht geben. Und es gibt verschidenartige Grabstätte, beispielerweise Jemand ist als Eingentümer der Grabstätte im Grundbuch eingetragen, aber die Grabstätte ist wegen des uneingetragenden Landes nicht zu registrieren. Auch zwar ist die Grabstätte schon im Grundbuch zu registrieren, aber das ist nicht so einfach, den tatsächlichen Eigentümer zu finden. Also wenn der tatsächliche Eigentümer der Grabstätte richtig gefasst ist, dann kann man mit ihm über den Grabstätteumzug verhandeln und tatsächliches bzw. rechtliches Verhältnis richtig einordnen. So ist das sehr wichtig, zu wem als Besitzer od. Eigentümer die Grabstätte gehört. Bezüglich der Eintragung der Grabstätte im Grundbuch hängt die Eintragungsmöglichkeit der Grabstätte davon ab, ob die Grabstätte im offiziellen Grundbuch eingetragen wurde. Und im Fälle der nicht eingetragenen Grabstätte ist das danach untersucht, ob die Grabstätte im Grundbuch eingetragen wurde. Auch im Fälle der eingetragenen Grabstätte ist die Eintragungsmethode unterschiedlich durchgeführt, was bezüglich des Eigentümers im Grundbuch geschrieben ist. Wenn der eingetragene Besitzer im Grundbuch bestimmt ist, gibt es wegen der Anbietensmöglichkeit der Antrag- bzw. Beifügungsinformation kein Problem zum Eintragen der Grabstätte. Dagegen entsteht ein Problem im folgenden Fällen, wenn der Eintragungsantrag der Grabstätte nicht vorgelegt ist oder die Beifügungsinformation ins Eintragungsbehörde nicht angeboten werden kann. Insbesondere um die Grabstätte entsteht eine Gegenstreitigkeit der Interesse zwischen Erben und wegen der Unkenntnis bzw. des Mangels der Erbeninformation lässt die Eintragung der Grabstätte langfristig außer Acht. Folglich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oben genannten Problems, bei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rechtliche Einordnung des Eigentümsverhältnis der Grabstätte. Dadurch wird das Problem in Beziehung zur Grabstätte viel mehr schneller bzw. einfacher hinweggeräum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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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墓誌銘 자료를 통해 본 고려후기 官人의 생애 : 金?(1248~1301)의 사례

        李益柱(Lee Ik-joo) 고려사학회 2006 한국사학보 Vol.- No.23

        묘지명이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이름과 가족관계, 경력 등을 기록하여 함께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묘지명은 모두 322개가 발견되었으며, 이것들은 역사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적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묘지명의 기록을 이용하여 고려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나 평균 결혼연령 등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도 있지만, 표본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각각의 묘지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주인공 개개인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사례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묘지명을 연결하여 자료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개별 묘지명을 분석할 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시대 묘지명 가운데 金?의 墓誌銘과 그의 처 허씨의 묘지명, 김변의 아들 金倫의 墓誌銘과 그의 처 최씨의 묘지명, 김륜의 딸 김씨의 묘지명과 그녀의 남편인 閔思平의 墓誌銘 등 6개 묘지명이 주목된다. 김변과 김륜, 그리고 민사평 처 김씨 등 3대의 부부 묘지명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의 묘지명이 이처럼 집중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 논문은 이 6개의 묘지명을 이용하여 김변의 일상적인 생애를 복원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김변이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친인척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려시대의 친족관계망이 兩側的 親屬(bilateral kindred)으로 구성되었던 점에 주목하여, 당시 양측적 친속관계를 법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相避制의 규정을 기준으로 김변의 친인척을 조사한 결과 本族 40명(納足 36명, 外族 4명), 妻族 30명 등 모두 70명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과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김변의 생애를 (1) 出生과 成長, (2) 出仕와 結婚, (3) 出産과 出世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4) 자녀들의 혼인 상황과 사망 당시의 家勢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재구성(Family Reconstruc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김변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미시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고려 후기의 평범한 관인이었던 김변의 일상적인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인척 이외에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고, 김변의 외형적인 삶을 재구성하였을 뿐 내면의 의식시계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는 묘지명 자료의 한계 때문으로, 앞으로는 개인 문집을 남기고 있는 고려 말의 인물들에 대해서 친인척관계와 교우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 관계망(human network)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을 복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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