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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의제 민주주의는 무엇을 대의하는가?

        임혁백(Hyug Baeg, Im)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4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관한 논의이다. 근대 영토국가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모든 민주주의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엇을 대의하느냐?”(What does representative democracy represent for?)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했다. 이러한 의견의 양극단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와 슘페터이다. 본 논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대표하는 루소(J. J. Rousseau)와 현실을 대표하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했던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을 매디슨(James Madison)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 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간극이 제도 디자인을 통해 메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This paper is a discussion about ideal and re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First, I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lacunae and feasibility problems in Rousseau‘s epistemic democracy which was a typical 18th century democrats’thought of an ideal representative democracy. Then, I will look into Schumpeter’s realistic and minimal concept of democracy that is not desirable ideally but can be realized in modern complex society. Finally, I find in James Madison’s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 effort to bridge the gap between Rousseau’s democracy representing public goods and Schumpeter’s democracy as the aggregation of partial wills. James Madison admitted the inability of democracy to represent general will or public goods because of “mischiefs of factions,” but he tried to force mischievous individuals to reach collective goods or public goods by institutional desig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uch as federalism, frequent but regular elections and the division of power.

      • KCI우수등재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본고에서는 기존 한국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와 자유위임에 국한시키는 ‘소극적’ ‘헌법해석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헌 및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층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헌법정책론’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헌정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승자독식의 청와대 정부 문제와 정치권의 비토크라시,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기된 동원정치와 사법정치로 진단하고, 2016-17년 촛불집회 및 탄핵을 거쳐 새롭게 논의된 민주적 거버넌스 개헌안과 개헌론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요소 둥을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종합적 근거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원리를 참여(participation)/숙의(deliberation)의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민주적 제도화의 방안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정부(government)는 내적으로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균형을 하는 대의제민주주의 모델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수직적’으로도 시민정치와 견제·균형 및 협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복합적·다차원적인 모델을 구상,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정개혁 논의에 이론적으로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시민정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재정의된 참여·숙의를 헌법상 민주주의의 개념·원리적 토대로 하여, 참여·숙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민주적 제도들을 상호 연계·결합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칭하는 헌법이론·정책의 용어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를 제안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 참여·숙의를 상정하고, 참여·숙의를 충족하는 대의·직접·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구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선거, 국민투표,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제도·형태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조합·구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종래의 도식을 깨고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폐해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상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에 맞는 확장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보려는 시도이다. 참여·숙의를 가장 폭넓게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이건, 혹은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건(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아니면 오늘날 제기되는 제3의 새로운 방식이건(예컨대 공론조사, 추첨시민의회 등), 나아가 이들의 연계·결합방식이건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의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하는 ‘제도’는 일단 거버넌스 목록에 폭넓게 올려놓고, 이들의 단계적 도입과 실험을 통해 최적의 민주적 방식을 찾아가자는 구상이다. This paper tries to examine ideas beyond “passiv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which confin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elections and free mandate under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it deals with redesigning of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urning it into “proactive” and “constitutional policy theory” that combines new layers fro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To this end, it identifies the origin of the current crisis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winner-take-all way of Cheong Wa Dae government. It also highlights that direct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elemen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ur Constitution since the 1987 revision and also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mocratic governance, which emerged in post candlelight vigils and impeachment in 2016-17. Finally, as a governance model that embrac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following changes require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ybrid democracy” with an integrated theory that defines democracy based on two concept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nstitutionalizes the process of optimizing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 KCI등재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참여에 관한 소고

        이장희(Lee, Jang-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이 논문은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근대 이후 대의제의 탄생과 변화를 통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참여의 헌법적 의미와 그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자기 지배라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민주주의는 근대 이래로 지금까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적 방법으로 삼아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랜 민주화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로서는 ‘대의민주주의’조차 제대로 경험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대의민주적인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부나 독재 정부와 구별되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인 것이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권위주의나 독재까지 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이나 절차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의제의 헌법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직접민주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와 인구의 규모, 현대인의 생활 모습, 정치적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의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민주성’을 일부 양보하면서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의제에는 여러 난점도 존재하며, 특히 엘리트 지배로의 경향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 소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국민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 강화’, 그리고 대의제의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라는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의제와 국민참여는 모두 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양대 요소이지만, 서로 기능적으로 맞서게 되는 길항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사의 우월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치참여가 언제나 대의제를 능가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대의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는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법에 머물러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대표’란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대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이지만, ‘참여를 하는 국민’은 스스로 대표성을 가지기도 어렵지만 그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국민참여가 되려면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조직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다. 또 참여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지만, 참여하는 국민에게도 전문성이 없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참여는 성공하기 어렵다. 전문적 정책사안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정보 없이 단지 국민의 의견이란 이유만으로 타당성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난 20세기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있었는 데,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정치행태이다. 포퓰리즘은 국민참여와 마찬가지로 대의제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제기되었지만, 포퓰리즘과 국민의 정치참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며, 따라서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극좌나 극우적 정치행태는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참여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럽게 전개되었던 극우적 성향의 집회들은 정상적인 국민참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지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aning and essence of democracy,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its limitations of peoples participat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As can be seen in our long history of democratization, it is not long before we have even experienced even representative democracy properly. Representative democratic governmen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uthoritarian or dictatorial govern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is a democracy embodied in the form of a representative system, not an embrace of authoritarianism or dictatorship that denies the value of democracy. Democracy cannot be understood only by form or procedure, and should contribute to realizing the value of human rights in essence. We cannot deny the necessity of a representative system, given its constitutional function. This is because, above all, the representative system seeks the possibility and efficiency of decision-making by yielding “democracies” in the core part of democracy.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especially the trend toward elite domination can result in alienation of the people from representative democracy. So representative democracy poses the fatal problem of ‘weakness of democratic legitimacy’. We therefore call for ‘more public participation’, which ha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trengthening democr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thening democratic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system. Althoug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ublic participation are both two elements of democracy that aim to realize democracy, they are in a antagonistic relationship to face each other functionally. However,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cannot surpass the representative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delegation, there is a constitutional limitation that public participation should remain to the extent of complement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Populism has also been raised against the backdrop of dissatisfaction with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with the peoples participation, but populism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politics must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Far-left or far-right political behavior, which is equivalent to populism, cannot be seen as public particip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 KCI등재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Cesare Pinelli(체사레 피넬리)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18 세기까지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의회와 공공장소에 모으는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예컨대 루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네바 정도의 작은 지역이 민주주의의 구현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에 일대 반전이 일어난것은 근대사회의 일대 발견으로도 평가받는 대의민주주의의 발명에서 비롯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각 지역과 각 지역민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표가 가능하다고 본다. 발명 초기부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입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편으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모델로 정당화되는 동안 직접민주주의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기회를 단지 우회적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정치적 대의제는 선출된 권력이 특정집단 혹은 특정지역만의 부분이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의 분명한 차이는 선출된 기관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의 명령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있다. 각국의 헌법은 이러한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의회의 의원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전적 대의민주주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통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일부 제도가 순수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되고 있다.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에 더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제도화의 정도는 미비한 메커니즘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당 간의 관습적 합의로 이뤄져온 입법절차가 발전되어왔다.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전에 행해졌던 기능을 사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도 언급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소통의 장치는 보다 급진적으로 선출된 권력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평가받는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에는 매일 매일의 여론 조사에 얽매여,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표는 자신의 선거구민의 현재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책임을 과거와는 달리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적 책임보다는 오늘날 정치인들은 대신 재선을 위해 자신들의 선거구민 앞에서 성공적인 이미지의 구축에만 집중한다. 정치적 책임의 감소와 포퓰리즘의 발흥은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에 있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다. 도리어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에 의한 위협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위협은 물론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발흥과 미디어 재벌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로부터 기인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헌법의 제원칙에 의해 오히려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권력의 강화는 경제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은 의회나 사법부의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들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다른 권력의 상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입헌적 민주주의의 핵심에 놓인 원칙들, 말하자면 민주적 정당성과 입헌적 정당성 간의 균형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균형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포퓰리즘이나 언론권력의 집중에 의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는 독점이 아닌 경쟁과 다원주의에 기초한 미디어 시스템의 장점과 논거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간의 분립의 필요성을 명료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공적 의사결정 절차에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여러 국가의 학자들 간의 상호 학습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비교헌법학은 중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광장민주주의의 선별적 수용여부를 타진하며 ―

        김영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1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late 2016 about a series of corruption allegation together with her friend Choi Soon-sil has ended in removing the President by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at upheld the Parliament. Surrounding the whole situation, two kinds of protests rally, either opposing or supporting, held in our squares. Even some members of Parliament have participated in each different protest, either showing passive resistance or making active inflammatory speech as a demagogue. These two scenes remind me of participatory democracy similar like ancient Greek style democracy in Agora. I am afraid that these situations result form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mixing with people’s distrust and anger toward our current ossified political system. If we can coordinate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onstitutional framework successfully, we would less experience that participatory democracy’s fatal weak points make an abrupt appearance to us.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how to coordinate well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even including absorbing participatory democracy’s good function.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ses recent political phenomena showing diverse symptoms of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in Korea while searching the reasons of those. Next,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overcome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current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embrace the strong poin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for fitting those into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탄핵 파면 정국을 둘러싸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변되는 두 개의 광장이 찬반의 목소리로 각각 가득해 왔다. 이들 양 집회현장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여 동조의 촛불을 들거나 혹은 태극기 연단에 올라 연사로 행동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장면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식 직접민주주의를 상기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 혹은 소위 광장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데 우리의 대의제도와 정당제도가 그간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해 오면서 기성정치권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분노의 표출이 함께 광장에 메아리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합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외곽에서 갑작스레 분출하며 등장하는 광장의 돌발적이고 즉자적인 구호는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광장민주주의의 역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내부에서는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통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응당 존재할 수 있는 광장민주주의의 순기능에 대한 제도적 수용방안을 함께 포함하여 헌법규범체계 내에서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제도 본질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개선책의 마련 작업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이라고 명명하였다.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민주주의의 한계적 징후를 보여주는 정치현상들과 그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선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 광장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상 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적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통해 구상해 볼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음과 동시에 광장민주주의 현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적 요소를 시민참여정치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이 운동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헌법개정론 및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 KCI등재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체사레 피넬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18세기까지도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을 의회와 공공장소에 모으는 것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예컨대 루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네바 정도의 작은 지역이 민주주의의 구현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향에 일대 반전이 일어난 것은 근대사회의 일대 발견으로도 평가받는 대의민주주의의 발명에서 비롯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각 지역과 각 지역민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전체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표가 가능하다고 본다. 발명 초기부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입헌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논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한편으론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모델로 정당화되는 동안 직접민주주의는 배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제도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는 기회를 단지 우회적으로만 제공한다는 것에 모아졌다. 정치적 대의제는 선출된 권력이 특정집단 혹은 특정지역만의 부분이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와의 분명한 차이는 선출된 기관이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의 명령에 기속되는지 여부에 있다. 각국의 헌법은 이러한 무기속위임의 원칙을 의회의 의원은 국가를 대표한다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전적 대의민주주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통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일부 제도가 순수한 대의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되고 있다. 연방제나 지방자치제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에 더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제도화의 정도는 미비한 메커니즘으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이익집단 간 또는 정당 간의 관습적 합의로 이뤄져온 입법절차가 발전되어왔다. 더불어 오늘날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전에 행해졌던 기능을 사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현상도 언급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 소통의 장치는 보다 급진적으로 선출된 권력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정책에 따라 평가받는 책임에서 해방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오늘날에는 매일 매일의 여론 조사에 얽매여,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표는 자신의 선거구민의 현재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선출된 권력의 정치적 책임을 과거와는 달리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정치적 책임보다는 오늘날 정치인들은 대신 재선을 위해 자신들의 선거구민 앞에서 성공적인 이미지의 구축에만 집중한다. 정치적 책임의 감소와 포퓰리즘의 발흥은 서로 연관된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현상이 민주주의에 있어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형식이라고 주장될 수는 없다. 도리어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에 의한 위협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내부로부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위협은 물론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발흥과 미디어 재벌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증가로부터 기인한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

      • KCI등재

        칸트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호원(Joung Ho Won)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정치사상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칸트의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과연 칸트에게서 정치철학을 찾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올 구하는 작업도 무척이나 어려우리라 예상되지만, 칸트가 과연 대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은 차라리 무모해 보이기 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은 종종 발견된다. 특히 대의개념은 그의 공화국 개념과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와 더불어 그의 대의개념이 그의 공화국개념과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대의개념을 토대로 하여 칸트에게도 정치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기늠해 봄과 동시에, 전통과 유산의 측면에서 칸트의 대의개념이 지니는 크기와 깊이 또한 구명해 보고자 시도한다. 오늘 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형태 중에서는 단연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는 단연 대의민주주의라 불리는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한편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가 치자와 피치자사이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직접민주주의에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은 달리 표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만큼 민주주의적인가?"라는 식의 의문은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칸트의 대의개념에 대한 일별과 이해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상당 부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Kant's notion of representation. As it won't be never easy to make clear if Kant had left a political philosophy also, it seems rather thoughtless to try to prove a close connection between Kant and representation. Nevertheless we easily meet wit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throughout his writing. And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even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with his theory of republic.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not on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appears throughout his writings but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republic.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finally not only if we can say Kant also had left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representation but which tradition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follows and which relevance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has to that of today.

      • KCI등재후보

        정보사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직접민주제 구현 vs. 대의민주제 보완

        宋基福(Kibok Song)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3

        ‘다두적 민주주의론’의 주창자인 Dahl은 미국 국민이 미국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헌법에 대한 종교적 숭배 분위기의 극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는 미국 헌법의 가장 큰 결함이 지리적 소수가 정치적 평등의 이념을 위반하며 다수 국민의 의사를 좌절시키는 정치제도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고민은 정치적 평등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중점이다. Dahl의 이와 같은 고민은 보다 본질적으로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에도 그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국의 정치상황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작동기제인 의회정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불구성’, 즉 ‘민의왜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제도의 완고성으로 인해 인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 사이에 자유위임의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괴리의 존재를 의미한다. 더구나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매개 기술이 고도화되는 정치사회 환경일수록 긴장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정치사회 환경을 ‘정보사회’라고 한다면, 이에 맞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탐색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가 정보사회의 경향성을 보이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공과에 대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담론과 결합하여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 측면의 민주주의 정치과정이라는 주장과, 아테네식 원형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democratic technology)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 등 크게 두 가지 논점에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자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이론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한계 상황들이 노정될 때마다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또는 결사체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등과의 결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의 궤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현실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적 담론은 당연히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운영과 전자민주주의적 요소들이 현실의 정치과정에서 발현되는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극복과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조망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실제로 직접민주주의로 수렴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수준의 궁극적인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는 보다 참여적이고 직접적인 매개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진전될 수 있고 변형될 수는 있어도, 정치과정에서 대의성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역시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로 향하게 하는데 중요한 작용기제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A series of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raised questions around merits and demer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from mid-1990s when the society entered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and thereafter revealed some characteristic trends for the informative activities. The discourses of electronic democracy in Korea, combined with talks about democratic practices, have showed debates both over the feasibilities of overcoming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altering it into a new form of direct democracy. But most cases of the studies, except the early optimistic discourse of electronic democracy advocated in 1980s and early 1990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freshing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widening the horiz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adapting electronic mediation mechanism in political process, rather than replacing representative democracy itself. Participation has been a central keyword in democratic life from ancient Greek politics, and it is still a subjective issue in modern times. In this aspect, electronic democracy is considered to be a momentum for enhancing democratic development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for years, studies on electronic democracy have been especially emphasized upon application to real political process, and these efforts considerably embedded into action in the process. But they are not formulated in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so cleavage occurs between real political practices and legal institution in the application of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f this crevice may be more widened, democratic practices will inevitably be more endangered. From this problematic reason,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he practical and applicable factors of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m of law and institu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and the relevant meanings of information society are analysed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 of democracy in information age, and also the theoretical reconstruction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democratic transformation by adopting electronic democracy into the real political process.

      • KCI등재

        칸트의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관한 연구

        정호원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정치사상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칸트의 대의(Representation)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과연 칸트에게서 정치철학을 찾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도 무척이나 어려우리라 예상되지만, 칸트가 과연 대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은 차라리 무모해 보이기조차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은 종종 발견된다. 특히 대의개념은 그의 공화국개념과는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칸트의 저작 도처에서 대의개념이 종종 발견되는 이유와 더불어 그의 대의개념이 그의 공화국개념과 대체 어떠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대의개념을 토대로 하여 칸트에게도 정치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지를 가늠해 봄과 동시에, 전통과 유산의 측면에서 칸트의 대의개념이 지니는 크기와 깊이 또한 구명해 보고자 시도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한 형태 중에서는 단연 최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는 단연 대의민주주의라 불리는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한편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가 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동일성에 근거하는 직접민주주의에 있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러한 “민주주의 본연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혹은 달리 표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의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만큼 민주주의적인가?”라는 식의 의문은 한 번쯤 진지한 고민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서도 칸트의 대의개념에 대한 일별과 이해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을 지라도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Kant's notion of representation. As it won't be never easy to make clear if Kant had left a political philosophy also, it seems rather thoughtless to try to prove a close connection between Kant and representation. Nevertheless we easily meet wit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throughout his writing. And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even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with his theory of republic.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not on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representation appears throughout his writings but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ation and republic.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finally not only if we can say Kant also had left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representation but which tradition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follows and which relevance his notion of representation has to that of today.

      • KCI등재

        국민발안에 관한 연구 : 제도 구성 방안을 중심으로

        허진성(Huh, Jinsung)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1

        헌법상 통치구조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가기관의 구성과 정부 시책의 결정에 관한 영역을 나누어서 전자의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담당하고 후자의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가 이를 맡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은 대표자에게 국정을 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자는 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며 국민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자의 공직 수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대표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나 특정한 사회 집단 내지 세력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는 특정한 이해관계의 대변자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자유위임의 원칙이 실제에 있어 온전히 그 의의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민의 대표자가 자신이나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부여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은 결코 드문 일이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사정의 심각성에 집중할 때 기왕에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의 방도로서 국민투표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정보사회의 진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종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여의치 않았던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이 실제적인 가능성으로서 다가오는 시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확인하여 이로써 국가의사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제도적 방안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긴요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할 만한 사정이 성숙하였다는 판단에서도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발안은 함께 거론되는 다른 직접민주제적 수단에 비하여 법률안이나 정책안 내지 헌법개정안을 국민이 제안하고 그 최종적인 결정 또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국민 참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접민주주의적 의의와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제도의 구성과 시행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 또한 존재한다. 국민발안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치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구성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치구조의 틀을 전제로 하여 고안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 권한과 행사 방법의 규정에 있어 대의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헌법적 권한질서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국민발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가 개재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로 인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두루 고려함으로써 조정과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대의기관의 공적 과업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제안된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가능성이 대의기관의 통상적 입법 절차에 의해 축소 내지 저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발안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경험적 의사가 확인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정이 발휘하게 되는 실제적인 효과가 개별 국가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강제에 상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본래 국가권력의 작동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용되는 여러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다시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의 경험적 의사로 천명된 내용이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법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좌우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통치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핵심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그러한 체계적인 규율의 영역 밖에서 특정한 사회 세력이나 집단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사로서 관철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국민발안의 제도적 구성과 운영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신중하고 엄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forms the basis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citizens under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will reflect and decide on how all citizens would benefit, rather than speaking for particular interest groups. However, people were found to show little satisfaction with public officials’ actual behaviors in light of such standard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toward strengthening direct participation by citizens. Today, as the possibility of free communication using digital technology has dramatically increased owing to the emergenc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also argued that favorable conditions are being created fo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direct democracy, which were not available in the past due to physical limita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 of direct democracy through people’s initiative, by which citizens directly propose bills, make policy proposals, suggest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are involved in the final decision, is drawing attention. Given that people’s initiative is a system designed to confirm the experiential intentions of the sovereign citizens, its actual influence on individual national institutions can be quite powerful. This could also deviate from the systematic discipline of constitutional governance based on various key principles to ensur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is could even be to the extent of representing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specific social groups and lead to a situation in which the misrepresented view is carried out as the state agenda under the name of the will of the citizen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people’s initiative as a means to supplement the basic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us, the system’s specific composition needs to be carefully and strictly developed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in proper harmony with representative agenci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order of authority over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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