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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김홍락,강장묵 경민대학 산학기술연구소 1999 경민대학연구논총 Vol.2 No.1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시키고 세계화 및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동의어로 같이 쓰일 순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꼭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위기관리능력의 제고와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신용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구현해야한다. 셋째로 금융산업 즉 은행, 보험, 증권산업간의 규모의 경제 효과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위한 합병과 인수 등의 금융산업의 대규모화를 시도하여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보험, 증권 산업간의 시스템 개발 환경과 이기종간의 하드웨어와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전산 환경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ERP시스템과 같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은행 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효율성의 구축이다. 전자,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증권화의 빠른 진전 등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또한 본격적인 자본자유화에의 사전대비와 실물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뒷바침하기 위해 금융효율화와 선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나라경제, 1996.10, pp. 22.) 이에 본 연구는 금융산업을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이 변화로 말미암은 국내 금융 산업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융 내부 환경은 정보화 전략으로, 금융 외부 환경은 구조개편으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내외부 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금융 산업이 첨단 전자, 통신 기술과 컴퓨터시스템에 의존하는 하이테크 장치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정보화가 인사, 조직면에서의 리스트럭쳐링과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전략적 경영 기법과 어떻게 연계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되어지는 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정보화 전략을 통한 경영전략의 실천적 구체화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길 바란다. 본 연구의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업무영역의 확대 및 대형화), 미시적으로는 은행 및 금융기관 정보기술의 도입에 따른 업무의 경영혁신과 업무의 재 설계를 통하여 금융산업 및 은행의 발전에 돌파구가 되었으면 한다.

      • KCI등재

        새정부의 금융정책: 평가와 과제

        전성인 ( Sung In Jun ) 한국금융연구원 2008 韓國經濟의 分析 Vol.14 No.1

        새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첨병”으로 파악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는 “규제완화”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대상으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의 완화 또는 단계적 폐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다. 새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자본의 역차별 주장은 법률적 사실과 배치되는 근거 없는 주장이고, 세계 유수의 대형은행은 모두 실질적으로 금산분리를 충족하고 있고, 미국의 최근의 추세는 그동안 산업자본이 소유 가능했던 유사은행인 산업대부회사(industrial loan company)에 대해서도 새롭게 산업자본의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은행 민영화는 자회사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금산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는 다른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다른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중층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체제하에서 금산분리의 완화는 자칫 재벌에게 왜곡된 구조를 연장시킬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새정부는 즉흥적인 발상으로 금융정책을 입안, 집행할 것이 아니라 금융제도와 시장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예외없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자 보호제도의 신설, 신용정보업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은 추가적 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한다. In designing the backbone of its financial policy, the new government regards financial industry as the “vanguard of economic growth” and recognizes financial deregulation as the necessary strategy. The most talked-about issue is the loosening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being the allowance of commercial firm`s ownership interest in banks, and certain deregulation on the struc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We found the rational behind this policy is shaky at best. There are several grounds. The argument that domestic firms are discriminated vis-a-vis foreign counterparts is legally wrong; Almost every leading bank in the world is owned by non-commercial firms; The US is trying to introduce new regulation on industrial loan companies(ILCs), effectively preventing commercial firms from acquiring ILCs; Privatizing government owned enterprises can be carried out in a way which does not have to compromise the separation principle. Abandoning the separation principle can have other negative effects. The new policy may provide wrong incentive to Chaebol, encouraging it to carry on the current distorted group structure, where commercial firms controls financial firms which in turn control other commercial firm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new government adopt a thoughtful policy, based on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rket realities, rather than carry out ill-conceived policy out of one-dimensional motivation. Also it should look to other issues such as universal application of class action,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and maintaining the balance between the use of credit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 KCI등재

        중국 금융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최태훈(Choi Tae hun),단예(Duan Yu),배기형(Bae Ki hyung) 한국상품학회 2017 商品學硏究 Vol.35 No.1

        본 논문은 중국 금융산업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통계국의 2013년 발행한 2010년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기본분류인 42개 산업 중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 금융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3.615, 행 합계는 1.926로 서비스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제조업보다 낮다. 따라서 아직 중국의 금융산업은 성숙하지 못했다. 둘째, 중국 금융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1.1982, 감응도계수는 0.636로 금융산업이 타산업의 최종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을 연결하는 정도가 작아 중국의 금융산업은 중간수요적 원시산업형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중국 금융산업의 소득유발계수는 0.347, 생산세 유발계수는 0.131이다. 특히 중국 금융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02로 이는 금융산업 전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거의 모든 것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2010년 금융산업의 최종수요액 0.6조 위안(2010)를 투입할 경우 금융산업의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총생산유발액은 총94.4조 위안, 부가가치유발액은 총 1.872조 위안, 소득유발효과는 총 13.8조 위안, 또한 생산세 유발액은 총 약 4.9조 위안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se howmuch China s financial industry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y bymeasuring 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industry in Chin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study uses an financial industry I-O Table of 2010 of China. The resukts shows that the Chinese financial industry production requirement coefficient of 3.615 total horizontal, vertical total is 1.926, higher than the service sector, lower than in manufacturing, therefore, China s financial industry does not belong to a mature industry. Second, China s financial industry influence coefficient is 1.1982, the sensitivity coefficient is 0.636, changes in response to the financial sector final demand of other industries sensitive to a small extent the financial industry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Therefore, China s financial industry is in the middle of the original demand based industries. Third, consumption requirement coefficient Chinese financial industry is 0.347, the production requirement coefficient is 0.131. In particular, the Added value of China s financial sector induced coefficient is 1.002. This shows that China s financial industry the opportunity to Add value creation almost always occur in the country.Finally, the amount of final demand in 2010 the financial sector 0.6 trillion yuan (2010 baseline), while investment induced on a total industrial production value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94.4 trillion yuan, the total amount of value- Added induced 1.872 trillion yuan, the total income induce the amount of 13.8 trillion, induce production tax amount 4.9 trillion.

      • KCI등재

        한국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 연구

        전동한(Dong Han Jeon),서정위(Jing Wei Xu),강성민(Sung Min Kang)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3

        연구목적 :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 그리고 지구 보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산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에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불확실성, 금융정책 지속성의 문제 등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도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논문구성/논리 :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과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과 국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현황을 연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금율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과 : 환경산업은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으로서 녹색기술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에너지 효율화 또는 대체 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기업 및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부의 정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독창성/가치 : 최근 세계는 부존자원의 사용과 그에 대한 고갈의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각국은 환경산업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미약한 수준에 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구조적으로 녹색금융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하다. 환경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녹색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Purpose : Now, green finance doesn't work well in our country for the existing uncertainty of the organizations who offer environmental service and oversea investment, and missing of sustainable financial policy. Green finance and the government support are very important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of Korea. This paper will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dustry, and how green finance will work on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Composition/Logic : This study started with existing research, introducing the function and suggestions of green finance, In Chapter 2, the paper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Korean environmental industry. By looking at financial organizations and global policy, the Chapter 3 studies current status of green finance in Korea. The Chapter 4 gives some idea on how to ensure environmental industry export competitiveness with green finance in Korea, 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in Chapter 5. Findings : The environmental industry includes measurement for poll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preventing and filtering pollutants, which makes it an intensive and high value industry. Green finance provides support for those enterprises and projects aiming for developing green technology, high efficiency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Green finance is a part of general finance. To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t requires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financial organization support. Originality/Value : Advanced countries have invested on the environmental industry, through which ensure their competitiveness but Korea is lagging behind. To guarantee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structural point of view, environment industry in Korea fully meets the requirement of increasing along with green finance. To facilitate the environment industry, green finance is of great significance. Finding the way to improve the green finance should be prioritized.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이정수 한국상사법학회 2021 商事法硏究 Vol.40 No.3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아직 종래의 산업혁명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테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금융도 포함이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인과 결과, 그에 따른 금융의 변화 및 금융법의 과제에 대해 금융업, 금융시장, 금융규제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금융업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비금융업과 금융업 사이의 융화와 금융업 내부의 경계 무너짐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비금융업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 금융법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이 문제되는데 이해상충, 위험전파, 경제력 집중의 세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폈다.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의 금융업 진출은 제조에 대한 판매 우위 상황에서 금융업 내부 경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매와 광고의 구분, 업무위탁 등 금융법적 과제가 제기되며 장기적으로는 금융법의 판매기능의 종합적 규제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은 예금을 바탕으로 한 은행 중심 시스템에 위기요소이다. 역사적인 요인으로 지급결제를 은행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제시스템의 중핵을 이루는 요소라는 측면에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수단은 종래의 정보의 비대칭이 아닌 수단의 비대칭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와 함께 은행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규제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성, 속도성, 복잡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정부부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기존 금융규제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그에 따라 금융규제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실패의 가능성도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편, 위험기반규제나 행위자규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 종래의 위험측정방식은 알고리즘 거래와 같은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고,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의 발달은 행위자규제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수단을 제공한다. 레그테크, 섭테크에 대한 논의를 주목할만 하다. 금융법적으로는 원칙중심규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위임가능성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최진섭,소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25

        □ 연구목적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는 일부 대도시(서울·부산·대구)로의 인구 및 기업의 집중이 가속화되던 1970년대에 인구 및 기업 분산 대책의 하나로서 도입된 제도임. ○ 현재(2020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에서 과도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경기도 일원을 가리킴. ○ 중과세제도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으나,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과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안보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우려가 존재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중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둠. □ 중과세제도 개선 기본방향 ○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과세 대상자를 적절히 선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방세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제외업종’에 대해 법인 설립·설치·전입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과제외업종에는 의료업 및 유통업 등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업종,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전기통산사업 등의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종, 문화 및 여가 생활에 필요한 업종(공연장 등), 정부출연기관, 방송업, 한국은행, 특정 공기업(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대상을 발굴하여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하는 방향의 중과세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함. -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중과세 수준을 완화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제도의 부작용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중과제외업종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해당 업종의 국가경제 차원의 육성 필요성과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의 특성화 정도 및 비수도권 산업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고자 함. -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육성 필요성이 높은 업종이라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영위한다 하더라도 중과세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의 특화 경향이 뚜렷하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경합도가 높지 않은 업종이라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의 기업 지방이전 실효성이 작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중과제외업종 발굴 ○ 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 창업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함. - 특히, 벤처기업 창업은 기업가정신을 살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모험적 투자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 정부는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조특법 및 지특법에 따라 조세·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등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옴.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법인설립 등 창업활동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임. ㆍ 벤처기업은 지방세법상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창업활동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중과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의 금융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금을 융통하는 산업으로서 파급력이 크므로 적절히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부산 문현과 함께 서울 여의도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육성을 추진해 옴. - 금융산업은 서울의 특화산업으로 이해됨. ㆍ 2018년 기준 전국 금융업 종사자의 38.9%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금융업 창업의 62.3%가 서울에서 발생함.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금융중심지 내의 금융산업 법인 설립·설치·전입에 대해 지방세를 중과하고 있는 상황임. ㆍ 금융산업은 대부분 지방세법상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과밀억제권역 내 핀테크 업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성이 높아 보임. - 정부는 핀테크를 ‘혁신성장’ 정책의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핀테크는 서울과 성남의 특화산업으로 이해됨. ㆍ 전국 핀테크 업체 종사자의 81.8%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15.46%가 성남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과밀억제권역 핀테크 업종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과 타당성 ○ 첫째,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함. - 논의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한 호에 추가적으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방안임. ㆍ 업력 측면에서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보완적 관계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함. ㆍ 기존의 규정대로 법인이 본점·지점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제외하지 않도록 함. ○ (타당성 분석결과)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 방안의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과세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사료됨. ㆍ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성격의 모험적 사업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과밀억제권역 벤처기업 창업활동 억제는 곧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검토안에는 혹시나 발생할 비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전입하는 법인 본점·지점에 대해서는 중과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둘째,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함. - 논의하는 방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새로운 호를 신설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영위하는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규정하는 방안임. - 금융중심지법에 근거한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방향을 고려하여 중과제외업종의 지리적 범위를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으로 한정함. - ‘금융중심지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 서울 여의도를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논의대상 업종에 금융산업의 주요 업종인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어 보임. ○ (타당성 분석결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의 타당성은 ‘긍정’으로 평가함. - 금융업은 자금을 산업에 조달하는 기능을 하여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적절히 육성될 필요성이 있고 정부도 서울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서울 금융산업에 대한 중과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상당부분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 비수도권 주력산업과의 경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관계로 비수도권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사료됨. ○ 셋째, 핀테크 업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일부 미비한 문제가 있어 보임. - 핀테크 업종을 법률로 특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업’,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파악되나, 그 외 다수의 핀테크 주요 업종은 법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자금융업의 경우 핀테크 업종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문제가 있음. ㆍ 핀테크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업종이 전자금융업에 포함됨.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및 ICT 통합분류 체계로도 핀테크 업종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정책제언 ○ 타당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예비벤처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과 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다수의 핀테크 업종이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관계로 핀테크 업종의 중과제외업종 목록 추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크라우드펀딩 등 일부 핀테크 업종만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한다면 핀테크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서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 핀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료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일부 핀테크기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분류되기도 함. - 기획재정부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이유를 ‘핀테크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밝히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0. 1. 6.). ○ 따라서 핀테크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항을 준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당 지특법 개정방안과 앞서 제시한 중과제외업종 개선방안에 종합해보면, 과밀 억제권역 내 특정 핀테크 기업은 지점 설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됨.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금융업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추가하도록 제언하였음. - 또한, 앞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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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수출 국제대금결제와 방산수출금융에 관한 고찰

        박근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5 No.3

        방산수출은대금지급주체가구매국정부라는점,제작과인도시기관련양당사자의이해가대립 하여그에맞는결제조건의합의와조정에신중해야하는점,연불결제를활용하는경우정부의공적 금융이나보증지원을통해구매자신용방산수출금융이필요한점을특징으로한다.개별방산수출에 적합한대금결제방법결정은구매국의요구에부응하면서수출기업의대금미회수위험을최소화시키 는방안을모색해야하며,복잡하고당사자간협상과합의가어려운분야이다. 방산수출금융에는 방산수주경쟁력확보와구매국의지급능력보완을위해수출국정부의공적(official)금융,양허성 (concessional) 지원이자주활용된다. 유럽은주로상업은행의대출에ECA보증지원이라는 ECA금융방식을주로활용하나미국은대외군사금융(FMF)을주로보조금중심으로지원하고, 비살상무기계열이나마약퇴치활동등에대하여는미국수출입은행이지원하며,대규모프로젝트의 경우라면의회의특별승인을통해지원한다.심지어미국의경우도모든방산수출금융이성공하는 것은아니며,미국국방부방산수출대출(DELG)프로그램처럼방산수출특성과복잡성반영,조직 준비를갖추지못한지원프로그램은실패할수있음을알수있다. 미국등선진국방산수출관련대금결제방법이나수출금융시스템은초기단계인우리나라의향후 방산수출에대한금융지원방향에여러가지시사점을준다.이중특히은행등금융권의역할과정부의 역할정립이중요할것이다.단순히정부가상업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독려한다고될문제이기보다는, 정부가주도적으로확실한공익목표를제시하고저리로대규모자금을조달할수있는대형정책금융기 관, 즉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등정책금융기관을중심으로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프로그램을지원해야만수출이가능할분야이다.현재우리나라현실을감안할때, 일반시중상업은행들의수출금융지원의자생적발전을바랄것은아니며,보다금융조달능력이우수하 고설사단기간상업적수익률이충분하지않더라도산업발전을위해지원할수있는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지원하는방향으로전개해야할것으로본다.정부가정책수립과외교안보채널을적극활용하 고정책금융기관의지원을융합시킬때방산수출산업이기대하는신성장동력산업이될수있을것이다. This study explore and survey issues ofmilitary export paymentmethods and military export financing(“MEF)“.Military export can b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most of buyers are government entities, that special care should be required to choose optimalmiddle position regarding construction and delivery between parties, and that exporting government generallyneeds to facilitate government official or concessional financing for importing government buyer. In a typical MEF arena, official credit by exporting government with or without concessional lending, is a frequent feature, andU.S. centers on giving grants by FMF(“ForeignMilitary Financing”) program,whilstmajority countries on commercial ECA financing. U.S. Eximbank gives financing support for exports of defense-related products: counter-narcotics efforts and non-lethal military articles. History shows that all export financing programs have not been always successful. U.S. Defense Export Loan Guarantee(“DELG”) has been used only once and has not generated enough revenue in fees and the scope and nature of continued DELGoperations was not readilymet by DoD.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 on our future policy and desirable financing systemon DEF. It cannot be achieved by mere encouragement led by government for commercial banks to offer MEF voluntarily merely on commercial bases, but by harmonized arrangement by both government and official export financing agencies, such as Ex-imbank, KDBand K-sure. Even where there has not been clear and apparent profit could not bematerialized within visible short time,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and appropriate official financing arms should co-build Korea Military Export Financing programs in order to develop MEF as new growth pow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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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금융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이호용 ( Ho Yong Lee ),이현복 ( Hyun Boc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4 금융소비자연구 Vol.4 No.1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들을 보호하며, 경제발전에 양(+)의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금융산업에 적용하여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 즉, 금융산업과 관련된 신뢰, 협력 관계망, 규범 등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47부의 설문결과를 분석 자료도 하여 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양(+)의 영향을 주며, 금융산업의 규범이 잘 마련되고, 적절히 작동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협력망과 윤리적 기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으며, 금융발전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발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operation related to the financial industry networks, norms, trust etc..) will bring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 will b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se claims to determine empirically. The main result of this is as follows. This study shows that Confidence in the fi-nancial industry had a positive impact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reciprocity norm is well established. It was working properly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showed that the network, do not gi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ethical base. Does not affect the analysis was to financ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ere analyze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development,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s for the policy estab-lished by presenting the expansion plans of social capital in the finacial industry is the future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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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키는가?

        박종희(Jong-Hee Park)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2007년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진 금융위기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논문은 경제의 금융화는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민스키의 이론을 토대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를 지난 1세기 동안의 미국 자료를 통해 추적하였다. 역사적 시계열 자료에서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탐색적 연구방법과 확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지난 세기 미국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소득집중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역사적 요인이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1929년 금융위기와 2007년의 금융위기 직전에 상위 0.01%계층의 소득비중이 전체 소득의 12%에 근접했다는 역사적 반복성을 확인하였고 금융부문의 평균급여가 제조업 평균급여에 비해 절반만 증가해도 상위소득 1%의 소득비중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장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감이 상위 1%계층의 소득비중의 증감에 선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지난 세기 미국 역사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상위 소득비중의 크기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변화의 역사적 선행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The debate over the root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of 2007 raised an important question of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hypothesis raised by Hyman Minsky that financial development is causally prior to a rise in income inequality using historical data from the U.S. during the last century. Utilizing a suite of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data analysis methods, I found several historical patterns that characterize the temporal relationship from financial development to income inequality in the U.S. First, the share of the top 0.01% income reached 12% before both the 1929 crisis and the 2007 crisis. Second, as the average salary of the financial sector relative to that of manufacturing increases by a half, the share of the top 1% income soars by twofold. Last, annual changes of the share of compensation by finance industry Granger cause annual changes of the share of the top 1% income excluding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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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 서비스품질 및 금융소비자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현복 ( Hyun Boc Lee )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2014 고객만족경영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이 금융기관 서비스품질과 금융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상품(은행, 증권, 보험 등)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거된 22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금융산업의 신뢰,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등의 협력관계망, 금융산업 및 금융소비자 등을 배려하는 상호호혜규범, 금융산업의 윤리적 기반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금융기관 서비스품질은 금융회사의 질, 금융상품의 질, 금융상품을 판매·관리하는 사람의 질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은 금융기관 서비스품질에, 금융기관 서비스품질은 금융소비자 만족에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산업의 이해당사자와 소비자를 배려하는 상호 호혜적 규범을 마련하고, 금융산업 및 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넓히는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금융기관의 서비스품질 및 고객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capital in finance impact on the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inancial sector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 total of 400 people filled out a questionnaire and 220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Also,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in questionnaires analysis. The result of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is that the Social capital in finance is consisted with 4 factors that is trust in the financial industry, cooperative networks i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norms that are mutually beneficial and ethical foundation in financial sector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s is consisted with 3 factors that is the quality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pany, the quality of financial products and the qualities of the sales or manage person in financial firms. and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that the social capital in finance affects the positive(+) to the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o we suggests that to improve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we efforts to develop the social capital in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enhancing the financial industry` trust and providing a mutually beneficial norms of the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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