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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Kim BongCheo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계획법상 공중참여제도는 계획형성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이라는 민주주의 요소와 실효적인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법치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참여는 다수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로서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서의 공중참여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의 사익과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이 조화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계획확정절차에서의 공중참여만으로는 공중참여의 그 절차적 의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확정단계에서의 대규모사업계획은 이미 상당할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공중참여를 통한 계획의 수정·변경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 제25조 제3항에서 사업주체에 의한 대규모사업계획의 내부적 형성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공중이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적 공중참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주체의 계획형성단계에서의 공중의 초기적 개입은 계획안의 변경 및 수정여지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조기적 공중참여제도는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와는 달리 사실상 대규모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그 참여주체로 하여 계획형성의 동반자로서의 공중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기적인 공중참여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사업주체가 계획형성단계에서 사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기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조기적 공중참여의 의의와 그 기능을 볼 때, 대규모사업에서의 조기적 공중참여 제도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를 도입하면서 사전적 공중참여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대규모사업과 관련되는 개별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비록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이 사업주체의 조기적 공중 참여의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더 나아가 행정청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적 공중참여제도의 실행에서의 사실상의 강제력과 그 제도적 유용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Die planungsrechtlic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enthält sowohl ein demokratisches Element wie die Transparenz bei dem Gestaltungsverfahren der Planung und die Öffentlichkeit als auch ein rechtsstaatliches Element wie den effektiven Rechtsschutz der EInwohner.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st ein Verfahren, das die Interessen der Mehrheit vernünftig reguliert und dadurch die Demokratisierung der Verwaltung erzielt. Damit wird auch das Vertrauen an die Verwaltung sichergestellt. Durch die Regelung der Öffentlichkeitsbeteiligung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bereitet da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en Raum für die Harmonisierung der Privatinteressen der betroffenen Öffentlichkeit, die sich an dem Vorhaben interessieren, und der Öffentlichkeitsinteressen. Bei allem ist es schwierig, im Falle eines ein Großvorhaben betreffenden Planes durch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lediglich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die Bedeut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der Öffentlichkeit materiell zu verwirklichen. Denn ein Plan des Großvorhabens ist be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bereits beträchtlich konkretisiert, so dass die Nachbesserung bzw. Änderung des Planes durch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praktisch nicht zu erwarten ist. Aufgrund solcher Erkenntnis regelt Deutschland im § 25 Abs. 3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ie bei der inneren Gestaltungsphase der Planung eines Großvorhabens durch den Vorhabenträger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schreibt. Mit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am Anfang der Plangestaltungsphase des Vorhabenträgers wird der Nachbesserungs- und Änderungsraum des Planungsentwurfs materiell gestaltet. Anders als bei dem Planfeststellungsverfahren im Bundesverwaltungsverfahrensrecht können jede natürliche Person und Vereinigung, die sich an dem Großvorhaben interessieren, an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teilnehmen. Dadurch wird die Stellung der Öffentlichkeit als Begleiter der Plangestaltung gestärkt. Ferner bietet die früh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dem Träger des Vorhabens die Gelegenheit an, vielfältige Informationen für die Vorhabensdurchführung frühzeitig zu erhalten und somit kann das Vorhaben problemlos durchgeführt werden. Angesichts der Bedeutung und der Funk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st es notwendig darüber zu diskutieren, bei einem Großvorhaben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einzuführen. Die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kann mit dem Planfeststellungsverfahren in das bestehende Verwaltungsverfahrensgesetz oder jene in ein Sondergesetz, das die Großvorhaben betrifft, eingeführt werden. Obwohl das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Deutschlands dem Vorhabensträger die Praktizierung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nicht verpflichtet, und nur die Hinwirkungspflicht der Verwaltung regelt, sollte der materielle Zwang bei der Durchführung der Institution der frühen Öffentlichkeitsbeteiligung und deren institutionellen Nutzbarkeit nicht unterschätzt werden.
윤병훈,이삼수,이남현,권영환,박미규 국토연구원 2023 국토연구 Vol.119 No.-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산업 유출, 그리고 빈집증가 등 도시쇠퇴를 넘어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계획인구를 근거로 신규개발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관리를 위해서지방중소도시의 특성과 쇠퇴원인을 분석하고, 이를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성장 중심의 계획체계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의 규모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 있는 콤팩트-네트워크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계획으로, 도시규모적정화계획의 방향성을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를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 도시규모적정화계획 구역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도시규모적정화계획의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에서추진하는 생활권계획 수립 시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규모적정화계획구역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유도구역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facing a serious situation of urba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industrial outflow, and increased vaca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e causes of their decline in order to manage cities with respect to declining population, and to solve such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hange the size of cities to overcome the crisis of population decline and rural decline in the existing growth-oriented plann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 city size optimization plan, which is a spatial plan to realize compact-network cites that are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respond to demographic decline. For this purpose, the study presents a zoning method city size optimization plan for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Asan, Chungcheongnam-do, Iksan, Jeollabuk-do, and Yeongju, Gyeongbuk-do, and derives the realization of a city size optimization plan.
최종권 중앙법학회 2022 中央法學 Vol.24 No.4
The society we live in always changes as it develop or decline. Therefore, laws and systems that need to contain changing social realities have to be constantly changed and developed. When we enact and introduce laws and systems governing urban space, we must always have sufficient legal and practical discussions.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urban space again once it changes and rights of owners are formed etc..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in 2018, the large framework of urban regeneration was divided into large-scale projects and small-scale projects.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fell into slumps and various problems occurred in projects. In 2021, the "management area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disorderly development due to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systematic regenerations and supply housing through regeneration projects. The introduction of the management area system is reasonable and necessary, but it has not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bove all, it should be fully recognized that the essence of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 area lies in the time difference due to the mixing of old and new buildings, difficulty in wide-area development, and supplementation to large-scale project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management plan has the nature of 'relaxed urban planning' close to the master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ased on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legitimate consideration provis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take effect at a time difference. As for the designation of the management area currently being promoted, there are insufficient urban planning considerations, problems of Moa Town in Seoul, and problems in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In order for the management area and management plan to have a policy and legal effect, it is necessary to not deviate from the essence of each concept and to ensure that the incidental does not occupy the main position.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발전하거나 쇠퇴하면서 항상 변화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담아내야 하는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특히, 도시는 사회의 복잡한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물리적 공간에 해당한다. 우리가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경우, 우리는 항상 법이론적 및 실무적인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도시공간은 한 번 변화가 이루이지고 권리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소규모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정비의 큰 틀이 대규모사업과 소규모사 업으로 이원화되었다. 하지만 소규모정비사업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사업부진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2021년 소규모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의 방지, 계획적 정비 및 사업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관리지역제도’가 도입되었다. 관리지역제 도의 도입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여러 법해석적 그리고 실무적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지역의 개념에 따른 본질이 신구건축물의 혼재로 인한 시차성, 광역적 개발의 곤란성 및 보충성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이 계획법상의 기본계획에 가까운 ‘완화된 도시계획’의 성질을 가진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의 의제규정은 시차를 두고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적 고려의 불충분성, 서울시 모아타운에서의 문제 및 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관리지역과 관리계획이 정책적ㆍ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개념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부수적인 것이 주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거점시설 설치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최초 수립지 4개소를 중심으로
정도훈,권익현,유석연 한국도시설계학회 202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의 서울형 모델인 모아타운 거점시설 설치계획의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최초 고시된 4개소를 중심으로 관리계획상 거점시설 설치계획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한 검토범위인 슈퍼블록ㆍ대상지의 수요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적용된 거점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시설, 체육시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토범위별 서비스 소외지역과 공급수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거점시설은 관리계획의 계획거점시설과 대상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검토범위별 수요분석 결과로 도출된 거점시설은 관리계획상 국비지원계획과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거점시설설치계획시 분석범위별 수요분석을 통한 필요시설 도출 및 거점시설 국비지원계획 수립과 함께향후 인구변화 및 미래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Moa-Town core facility installation plan, which is a Seoul-type model of a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 and to derive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core facility installation plan in the management plan and the demand analysis results of superblocks and target sites, which is the Scope of review presented in the Moa-Town Management Plan Guidelines, focusing on the first four sit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e facilities applied to the Moa-Town management plan included roads, parks, parking lots, and sports facilities. Second, the core facilities derived through analysis out of service areas and supply levels by review Scope showed differences between the planned core facilities of the management plan for each sites. Lastly, the core facilities derived as a result of the demand analysis by review Scope differed from the government-funded support plan in the Moa-Town management pla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rive the necessary facilities through demand analysis by analysis Scope and establish a government-funded support plan for the core facilities in the Moa-Town management plan, as well as establish a plan that reflects future population changes and future demands.
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논의를 중심으로
김영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해당 정책 및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수요 판단이 해당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앞서 요구된다. 특히 많은 인적․물적 노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들의 현실화를 위한 계획절차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획의 정당성 및 수용성 증진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당 시설이 필요한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 법제에서 이러한 사업의 수요조사 및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통상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형태로 실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부분이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여 해당 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과연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진정 존재하는지, 왜 그러한지 나아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등 재정 문제 이외에 해당사업의 수요조사 및 이를 통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실질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용인경전철 사례와 의정부경전철 사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한계로 인한 법적 분쟁은 수요계획 내지는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독일의 경우 대규모 인프라기반시설 사업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 계획단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의 수요 내지는 필요성, 즉 해당 사업계획의 정당화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학 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요계획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들에 대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 법제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행정법상 수요계획에 관한 법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수요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요라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법상 수요계획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의 계획들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등 수요계획 전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상 수요계획의 형상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Bei der Planungen verschiedener Projekte und politischer Maßnahmen durch den Staat oder Kommune ist es erforderlich, ihre Notwendigkeit bzw. ihre Nachfrage zu prüfen, bevor das Projekt ernsthaft in Angriff genommen wird. Für die Realisierung großer Infrastruktureinrichtungen, die einen hohen personellen und materiellen Aufwand erfordern, muss vorher nachgewiesen werden, ob diese Einrichtungen wirklich notwendig sind, um die Legitimität und Akzeptanz des Plans zu verbessern. In der gegenwärtigen koreanischen Praxis werden die Bedarfsprüfungen bzw. Bedarfsplanungen solcher Projekte in der Praxis meistens in Form von vorläufigen Bedarfsprufüng durchgeführt. In der Regel konzentriert sich sie auf den wirtschaftlichen Aspekt und auf die Angemessenheit der in das Projekt investierten Finanzmittel. Bedauerlicherweise praktische wichitge Überlegungen für die Verwaltungsentscheidung, z.B. ob eine Nachfrage nach dem Projekt besteht und ob es andere Alternativen gibt, wurden in der Praxis nicht vollständig gemacht. Darüber hinaus zeigen die jüngsten Fälle der Stadtbahnen in Yongin und Uijeongbu deutlich, wie wichtig die Bedarfsplanung bzw. die Bedarfsprognose ist. Unter diesem Gesichtspunkt werden in diesem Beitrag die verwaltungsrechtlichen Diskussionen über Bedarfspläne aus einer rechtsvergleichenden Perspektive untersucht.
백옥선(Baek Ok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9 No.-
이번 정부 들어 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에너지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정부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으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폐지에 대해서도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법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규율은 다수의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의 수립부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걸친 계획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에너지사업 계획법제 전반에 걸친 검토와 함께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절차법적 논의를 하였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선로의 신규설치는 많은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하여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6번의 개정밖에 거치지 않았고, 실제 대부분의 개정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도 이 법이 필요한지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의를 하였다. 첫 째,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계획과 에너지사업자의 사업계획 간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에너지법과 에너지계획 체계 및 단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사업추진절차의 내용과 절차법적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 즉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을 위한 대규모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법제정비방향을 서술하였다. Issue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have come to light following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new governmen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free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or whether a certain amount of popular consensus will implement into decision making is being open to debate. While in the past there were cases of social issues and conflicts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lines,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of energy placing the highest value its stable production and supply, these issues were never truly brought into the frontline. However, currently the need for the discussions of nation-wide energy business planning including its im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especially in regards to its regulation proceedings have amplified.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overall procedures of implementing energy business planning. As most regulations regarding the energy industry is spontaneously developed under various different legislations, there is a limitation to reviewing all energy related regul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is research to provide a proposal for improvement on regulations related to energy business planning development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legislation that aims for the efficient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is paper holds significance, as most large scale energy plants and transmission line installation were based on the regulations provided i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but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study on its implications.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78, there have only been 6 amendments, and there needs to be a review on whether this legislation remains necessary for the modern-day energy industry. Implementing a more critical outlook,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larger sections. First, energy law and overall energy business planning organization and stages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dministrative planning and energy business companies business plans for energy business implementation. Second, the study and identification of problems with the business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Finally, proposals on how to revis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planning procedures in order to drive large scale national energy business projects are specified.
탁영남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2
Diese Untersuchung fokussier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Umweltschutzes das deutsche Planfeststellungsverfahren. Grundsätzlich ruft der Bau von Großprojekten die gesellschaftlichen Konflikten zwischen die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und erhebliche Umweltbelastungen hervor. In diesem Zusammenhang sind in Deutschland die bestimmten Großprojekten unter Berücksichtigung zwischen betroffenen öffentlichen und privaten Interessen, etwa der Einrichtung der Infrastrukturanlagen und des Umweltschutzes,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nach §§ 72 bis 78 VwVfG durchzuführen, um die durch das Vorhaben hervorgerufenen rechtlichen Konflikten zu bewältigen. Unter dem Aspekt des Umweltschutzes sind die in dem UVPG geregelte UVP im Planfeststellungsverfahren durchzuführen. Außerdem können die erheblichen von dem Vorhaben berührten Auswirkungen auf die Umwelt durch die Information der Betroffenen und der Allgemeinheit sowie die Einwendungsberechtigung gegen das Vorhaben vermieden oder beschränkt werden. Danach ist gemäß § 74 Abs. 2 Satz 2 VwVfG die Planfeststellungsbehörde sowohl ermächtigt als auch verpflichtet, dem Vorhabenträger zum Wohl der Allgemeinheit oder zur Vermeidung nachteiliger Wirkungen auf Umwelt anderer Schutzvorkehrungen aufzuerlegen, also die sog. „Schutzauflagen“einzuhalten. Dabei sind in Bezug auf den Boden-, Immissions-, Gewässerschutz sowie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die Regelungen von BBodSchG, BImSchG, WHG und BNatSchG anzuwenden, um die Umweltproblemen vorzubeugen. Diese Gesetze sind als stiktes materielles Recht im Rahmen des Abwägungsgebot zu beachten. Dadurch soll der Voerhabenträger die erheblichen von dem Vorhaben berührten Umweltbeeinträchtigungen so weit wie möglich vermeiden bzw. minimieren. Aus diesem Grund ist es erforderlich, die Einführung d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als Rechtsinstitut in Südkorea zu diskurrieren, um die unterschiedlichen Konflikten zwischen vom Planungsvorhaben berührten öffentlichen und privaten Belange einschließlich der Umweltbelange zu lösen.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규모 사업 등의 계획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환경보호이익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행정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는 『연방행정절차법』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획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환경이익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서,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병행되고, 일반 공중에 계획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이의제기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획의 실시로 야기될 수 있는 있는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토양보호, 임미시온방지, 물보호, 자연환경과 경관보호와 같은 환경보호 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이익의 형량과정에서 개별 환경법인 『연방토양보호법』, 『연방임미시온보호법』, 『연방물관리법』, 『연방자연보호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사업자에게 환경이익과 관련한 예방적 조치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또한 개별 환경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사업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계획확정절차는 환경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수단으로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대규모 도시지역 확장의 실태와 시사점
윤정중,김륜희,최상희,Yoon, Jeong-Joong,Kim, Ryoon-Hee,Choi, Sang-Hee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0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 No.1
이 글의 목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지역 확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수립 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3개 시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지역의 적절한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인구계획과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욕구에 따른 무리한 확산 및 비계획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성장관리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경계설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획 입안 시 또는 계획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계설정과 용도지역관리 등의 기준들을 관련지침에 명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물량을 활용하여 기존공장 및 신규입지를 집단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research issues and implications on a large-scale enlargement of urban area in city management plan. This study investigated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and carried out case study for three cities such as Yangju-si, Gimpo-si, Whaseong-si. As a result of analysis, three points at issue were abstracted and improvement ideas for each of them we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o set up adequate size of urban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sonable planning for population, spatial structure, zone of life and land use in city comprehensive plan and city management plan. Second, to decrease arguments about scope and bounds of urban area, it is important to make general and specific guidelines to set up them. Third, to manage new urban area and its surrounding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zoning of non-urban area strictly, to restraint individual location of factories or cattle sheds, to make a proper infrastructure plan in advance, to administer strongly the permission of development behavior and to control strictly consecutive and joining development in non-urban area.
이수민(Lee Su-Min),강준모(Kang Jun-Mo),황기연(Hwang Kee-Yeon) 대한토목학회 200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27 No.2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how the varying block sizes determine pedestrian-friendly environment in city planning.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elements that determine on block size and theories about blocks are reviewed. The Chapter 3 analyzes various cases related with pedestrian-friendly block sizes. In Chapter 4,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research methods are proposed to test the study hypothesis. As criteria for pedestrian-friendly conditions, we adopted walking distance and time for varying block sizes. Chapter 5 includes the analysis results .. Six alternative block sizes are selected, and then walking distance and walking time have been measured for 10 randomly selected spots in each one of experimental alternatives. The study results reveal that the small blocks ranging 70m-200m create better environment for pedestrians than the bigger blocks. However, even with large size blocks, the pedestrian environment can be improved by designing inner walkway vividly viewable from outside walkers.. For clearer testimony of the relationship, it is needed that the future study adopt more diverse criteria other than walking distance and time, and that transportation elements other than traffic signal cycle are more thoroughly investigated.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 중심적 도시계획에서 슈퍼블록으로 계획된 도시구조와 최근의 도시계획이론에서 주장하는 소블록의 크기 중 과연 어떤 블록규모가 보행친화적인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블록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와 블록관련 계획이론에 대해 연구해 보고, 3장에서는 사례연구로 국외사례와 국내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 블록의 대안을 제시하고, 보행거리와 시간을 척도로 하는 검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한 블록의 크기에 대한 6개의 대안을 선정하고, 여기에 임의로 10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각각의 대안별 블록 규모에서의 보행 거리를 측정하였고, 보행 시간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반경 400m 정도의 규모로 계획된 국내 신도시의 블록보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70m~200m 내의 블록의 크기가 적정하다고 여겨지나, 부득이한 경우 블록의 규모가 크게 계획되어진 블록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단지 내로 통행 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블록 내부의 보행통로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의 연구에서는 보행의 거리 및 시간적 측면과 함께 다른 보행의 요소가 고려되어져야 하고, 교통적인 측면이 보다 정밀하게 고려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지구’ 초기 계획 지침 분석을 통한 1970년대 단지계획 기법 연구 -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배선혜(Bae, Sun-hye) 한국도시설계학회 2020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1 No.6
‘아파트지구’ 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서울시가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거지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현재의 자족적, 폐쇄적 아파트 단지계획의 관행화에 일조했다는 결과를 기반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단위 공동주택 주거지개발과정에서 ‘아파트지구’ 제도를 통해 실현된 계획기법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의 개발 방향을 설정을 위해 서울시가 수립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계획 다이어그램과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상업시설 중심의 근린주구 중심 제안, 고밀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몰 조성,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공원녹지 배치 기준 마련, 주거단지 경관 관리 계획 도입, 주거동 배치 다양화를 위한 배치 유형과 원칙 제시 등 5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 내용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함께 제안하였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partment distri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produce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to set the Master Plan directions. However, most experts have been critical of the ‘apartment district’s introduction and outcome across the country, arguing ‘apartment district’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country’s current self-sufficient, and exclusive apartment complex plan. Hence,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hed new light on the roles and significance of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by analyzing the planning diagram.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masterplan proposed detailed plans for five aspects : the proposal for neighborhood unit focused on commercial facilities centered on commercial facilities, the detailed providing guidelines for creating pedestrian malls, the establishing standards for efficient layout of park and green space, the presentation of a district-wide skyline management scheme and the suggestion of the types and principles of layout for the diversification of residential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