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국토기본법」의 규율 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6 No.-

        국문초록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정)되어 온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을 실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수단으로서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힉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법 제2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법 제3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법 제4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법 제4조의2),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법 제5조의2) 등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 사항에 부합하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 및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주거 및 도시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토기본법」이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규율내용 중에서 국토계획의 내용과 그 수립절차를 중심으로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절차 및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3, (Act No. 6654, February 4, 2002, enacted), aims to specify the ideology and basic direction to be aimed at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and policies for national land, to establish a national land plan and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thereof, and to abolish and supplement and develop the previous Comprehensive National Land Construction Plan Act. This Act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nd management, sets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creation of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sets national land plans as a means of realizing these goals. The term "national land plan" means a plan to establish and achie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at the national land should aim for in response to futur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hen utilizing, developing, and preserving national land, and shall be classified into a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a wide area plan, a city-gun comprehensive plan, a regional plan, and a sectoral plan. According to this law,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stipulate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is the basis of the ultra-wide area plan, the comprehensive provincial plan, and the city and county comprehensive system, and that sectoral and regional plan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As suc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has the character of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ational land.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shall be secured not only in relation to national land management,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that meet these basic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plans in specific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future improvements are needed by reviewing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land plan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its establishment procedures,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Land Framework Act as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country.

      • KCI등재

        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신봉기(Shin Bong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1

        종래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의 3단계 계획법시스템은 2003년에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국토계획법으로의 단일법 제정·시행 이래 지금까지 불과 12년동안 82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타법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동법 자체의 실질적 내용의 보완이 20차례에 이르고 있음은 국토계획법 분야의 가변성(可變性)과 역동성(力動性)을 여실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실질적인 주요 개정사항들을 보면 그 각 개정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 하에서 입법이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임기응변적으로 신설·폐지를 거듭해온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국토계획법-개별 계획법”의 순서에 따른 법적 위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행정계획들도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상의 전문계획”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타 계획들과 병렬적 지위에 놓일 뿐 국토계획법의 위상에 걸맞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법적 위상을 제대로 살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행정계획의 ‘원칙법적’ 인식하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해왔던 모든 것과는 다름이 확인된다. 특히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어 대립되고 있음에도 국토계획법 제139조와 하위법령인 특별시·광역시 도시 계획조례 [별표 4]는 이를 허용해두고 있다. 학자들의 그동안의 논쟁이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러한 법령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내재된 몇 가지 기본적 쟁점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법이 ‘원칙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토계획법의 위상 및 행정계획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계획법 제24조 및 제29조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고권의 우회적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139조 및 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토계획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됨으로써 계획의 수립 및 입안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계획고권 근거 규정의 도입, 형량 명령 및 조사·평가 규정의 신설, 계획자치단체간의 조정의무 규정의 신설, 국토기본법에 대한 적합의무 규정의 보완, 참여절차 등 규정의 보완, 승인 등 각종 행정처분 절차 규정의 보완, 권리구제절차 규정의 도입 및 보완 등 이해관계 조절 규정을 도입 내지 보완하여야 한다.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aktuellen Problemen des Gesetzes zur Planung und Nutzung des Nationalen Landes(National Land Plannung And UtilizationAct)(NLPNG).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Im Ⅱ. Kapitel werden die Inhalte der neuen Novellierungen und Abschaffungen seit der Gesetzgebung des ‘vereinigten NLPNG’ untersucht. Das NLPNG wird also während 12 Jahren(seit 2003) 82mal, substantiell 20mal geändert. Das Gesetz ist sehr veränderlich und dynamisch. Im Ⅲ. Kapitel werden die konkreten wichtigen gesetzlichen Streitigkeiten untersucht.: Erstens, Erforderlichkeit der Gesetzesreform zur Gewährung der ‘prinzipiell-rechtlichen Stelle’ des NLPNG. Zweitens, Falsche Gesetzgebung wegen ‘abnormale’ Erlaubnis des Gesetzgebungsgeistes der Beschränkung der Planungshoheit. Drittens, Erforderlichkeit der Novellierung oder Ergänzung der planungsrechtlich prinzipiellen Regelungen(also, Regelung der Grundsätze, Begründungsregelung der Planungshoheit, Regelung des Abwägungsgebotes sowie Ermittlung u. Bewertung der Interesse, Regelung der Abstimmungspflicht zwischen Gemeinden, Ergänzung der Anpassungspflicht an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sowie Ergänzung des Beteiligungsverfahrens, des Verfügungsverfahrens, des Verfahrens der verwaltungsgerichtlichen Streitigkeiten u.a.).

      • KCI등재

        북한의 국토계획법

        김영삼(金?三),이성연(李星燕)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국가의 국토계획은 그 나라 국토계획의 수립 · 효율적 추진 · 국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에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국토이나, 분단된 상태이므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 남쪽과 북쪽의 국토계획이 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공교롭게도 아주 비슷한 시기에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하였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기본 · 국토계획의 작성 · 국토계획의 비준 · 국토계획의 실행 ·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5개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1개조(부칙조항은 없음)로서 4,558자로 된 982개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여, 국토와 자원 ·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법의 제정이나 운용이 조선 노동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고, 북한의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정책과 이념이 법의 해석과 적용을 좌우하고 있기에 북한의 국토계획법도 그 예외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과 장래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국토계획의 과제로서 국토계획이념과 체제전환의 구조에 바탕 하여 거시적 · 장기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대한민국의 국토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향한 국토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朝鮮法的特征是條紋數?不多, 成文化進程?慢。朝鮮國土計?法(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土計?法)?成共5?章, 41條紋(沒有附則), 4,558字, 982詞, 這表現着朝鮮追求的法?系的特征。 我們可以知道朝鮮國土計?法的?系是非常散漫的, 敎條的。朝鮮國土計?法的草案規定 “把保護國土開展戰略, 革命戰場和革命事跡, 利用山林, 江河, 湖水, 開展資源, 形成城市和村, 開展休養地區, 建設産業地區和下級机?, 組成?保護自然?境, ?理國土與美化事業等的內容要反映”。該草案來看, 我們會知道朝鮮在實質上將反映對更多的革命戰場和革命事迹的保護。這就是本末倒置了。朝鮮國土計?的性質就是意思形態的計?,所以這會導致階級机?和社會不平等的深化。事情的結果, 正如我們所預料的那樣。 朝鮮法的制定?運用?屬朝鮮勞動?, 朝鮮憲法規定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是在朝鮮勞動?的領導下進行所有的活動。因此一切法的解釋不能抵觸勞動?的政策和意念, 所以朝鮮國土??法也不能例外。 爲預備這樣的現實和未來的南北韓統一, 我們根据國土計?的意念和?制轉變的結?考慮宏觀情?和長期情?的變化, 將要樹立可持續利用大韓民國的國土基礎設施的國土計?。

      • KCI등재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회고와 전망, 개선방안

        김해룡(Kim, Hae-R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이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성과 및 향후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로 통합되었다. 그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소위 전국에 걸쳐 先계획-後개발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농림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는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에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요소가 조기에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점도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지역에 걸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실제로 도시적 정주환경이 조성되지 아니한 농ㆍ어촌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형성되지 못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내지 구역의 지정과 같은 구체적이지 못한 계획내용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계법의 제정 당시의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에는 국계법에 의한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와는 달리 동ㆍ서남해안 및 내륙지역개발특별법이나 기업도시특별법 등과 같은 지역개발관련 특별법 들이 양산됨으로써 간단하고 명료한 국토계획체계가 되지 못하여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개발특별법에 의거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지구, 지역 등이 지정되고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추진됨으로써 국토계획 및 개발행위제도에도 난맥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자금과 아이디어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많은 법률들에서는 단지 개발사업자의 지정행위와 그 개발사업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만으로 당해지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계적인 지역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의 추진에 혼동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개선과제는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실효성 강화, 각종 개발특별법의 폐지 내지 정비를 통한 국토계획체제의 단순화, 다양한 개발사업계획법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실계획에 대하여 국계법상의 도시관리계획 의제 조항 폐지 내지 정비, 그리고 지역계획법제와 개발법제의 分法化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Abschaetzung der Landesplanung in Korea und deren Verbesserung. Im Jahr 2002 wurde das Gesetz fuer Landesplanung und Bodennutzung durch die Zusammenfussung des allten Standplanungsgesetzes und des Gesetzes fuer Bopdennutzung neu erlassen. Aufgrund dieses novellierten Gesetzes koennen die Bodenentwickiungsvorhaben nach der vorherig aufgestellten Landes- und Gebietsplaenen durchgefuehrt werden. Mit dem Erlassen dieses Gesetzes ist die vorherige Verzahnnung der Landesplanung und der Umweltschutzmassnahmen moeglich. Das Ziel von erneuten Landesplanungsgesetz, d.h. zum planmaessige Bodenentwicklung, ist noch nicht realisiert, weil in manschen Gebieten in Korea noch keine plaezisse Planungsvorstellung aufgebaut wurden. Noch zu erwaehnen ist, dass in Korea das Landesplanungssystem wegen der Erlassen verschiedner Sonderplanungsgesetzen fuer bestimmen Genieten im grossen und ganzen nicht gut angeordnet ist, da die verschiedene Sondergesetze fuer bestimmten Gebieten die Anwendung des Gesetzes fuer Landesplanung ausgesetzt werden koennen. Unter diesen Umstaenden sollen diese Sonderplanungsgesetze fuer bestimmte Gebieten schnell wie moeglich aufgehoben werden und dadurch das Landesplaungssystem einfach und duchsichtbar gemacht werden. Daueberhinaus ist es noetig, die Vorschriften ueber Aufstellung der Landesplanung und die Vorschriften ueber Durchfuehung von Bodenentwicklungsvorhaben in anderen Gesetze separiert novelliert werden.

      • KCI등재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배영길(Bae, Yeong-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대적인 국토관리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 기간 중,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적 특성을 지닌 많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즉, 2004년 1월 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2004년 12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이,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이 제정되었다. 토지계획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복 제한의 문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생각된다.첫째, 국토관리의 방식 내지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규제하고, 이 선택에서 제외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백지지역”이 尙存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독일등 서구유럽 식 지구상세계획제도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적절한 주민참가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둘째 입법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핵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외적 조치가 양산되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기간 내 국토계획법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토는 유한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예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권한, 주민참가 등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한편, 입법체계의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이 통합법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국토계획법제의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 형태로 급조된 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절차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끝으로, 토지법 관련 학문 체계로서 “도시법 (학)”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이다.‘도시법’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그 분석의 틀로서 도입하게 되면 토지법 연구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문제에 관한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and policies on the national land. Recently, many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has been made, espacially in 21st centuries. But in many cases,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without elaborat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lans and rules. Accordingly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the exact restrictions on the specific place in Korea, in spite of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specialist on public land law to.Moreo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special statutes to arrange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ovince or to buil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so-called innovative cities. These newly enacted statutes have very different contexts from the existing positive lawsystems. Thus, these actions will make the conditions to be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mentioned below. First,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regulations on the specific area or district.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the planning-oriented system as in Europe countries. Secondly, a fundamental and integrate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number of many special laws on land should be reduced. Especially,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disagreement with Constitutional law on The Urban Program Act, article 21 in 1998, and urged a proper legislation which fits the 20th century. Thus the special law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was enacted in 2008, but this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bove fundamental law. Third, Groping for systematization of municipal law is recommendable. Because,in order to work out the complicate problem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larger and more integrated scale(method).

      • KCI등재

        국토계획법제에 대한 평가

        김희곤(Kim, Hee-G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2 No.-

        우리의 진정한 국토계획법제는 1962년 1월 20일 우리 손으로 제정한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이 그 효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60-197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계기로 극심한 도시집중, 지역 불균형 문제, 지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80년대의 국토계획법제는 그에 대응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 및 그에 입각한 토지공개념 3법의 제정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발용지 등 토지공급 확대 및 민간의 토지개발규제 완화정책이 추진되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게 된다. 그리하여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도 완화 내지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 후인 2000년 초에는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문제 등이 다시금 대두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토계획관련 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전면 개편된 국토계획법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면도 적지 않지만, 개편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그 대부분은 아직도 그대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체계상 문제(기본법과 집행법 간의 일관된 체계성 결여 등) 둘째, 계획체계상 문제(계획체계의 복잡성 및 중복성의 문제 등) 셋째, 계획수립절차상 문제(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절차 미흡 등) 넷째, 제도운영상 문제(인.허가의제제도의 방만한 운영 등)를 들 수 있다. 우리 국토계획법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개선해 나감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단순한 물리적 통합의 지양 둘째, 전체 국민편에서의 법제개선 및 운용 셋째, 빈번한 개정 및 특별법 양산의 지양 넷째, 헌법기관으로 국토정책위원회(가칭)의 설치 등이다.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property right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and the exercise of it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Article 23). It provide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Article 119 Clause 1).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democratize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the economic agents(Article 119 Clause 2). National Land is considered as a source of all products that are necessary for all citizens of a nation in the present and future. It have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unproductivity, irreplaceability, immobility, indestructibility, heterogenity, connectivity, modification etc. But it may be said that appearance of national scaled land planning had been made at (the beginning of) 20 century in order to develop and use limited national land in an effective, systematic method.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the State shall establish a plan necessary for thei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Article 120 Clause 2). Therefore, the State has established many acts about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Especially,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has been improved markedly at the beginning of 2000. For exampl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2002),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2002),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2005) etc. But our present Acts about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have several problems inspite of a few estimatable points. For example, problems in legal system, plan system and system management etc. This paper is focused as follows : Ⅰ. Introduction Ⅱ. Constitutional basis and history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Ⅲ. System and contents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Ⅳ. Review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Ⅴ. Conclusion

      • KCI등재

        Entwicklungstendenze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

        KimHae-Ryoung ( 김해룡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2 No.-

        본고는 해방이후 한국 행정법제의 발전 내지 개선의 추이를 고찰한 것으로서 그 발전의 내용별로 3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그와 동시에 행정법제 내지 법학의 발전의 시각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행정분야별 법제 발전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의 시기별 구분은 건국 초기부터 6.25 동란을 거쳐 국가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1950년대 말까지를 제 1기로 구분 하였고,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던 1960년대 초부터 현행의 헌법이 탄생되었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를 제 2기로,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를 제 3기로 구분하였다. 각 기별로서는 법제의 발전추이라는 관점에서 제 1기를 구 일본법제의 적용기, 제 2기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역량집중기. 제 3기를 민주국가를 위한 제도 정착기로 명명하였다. 제 1기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제의 도입, 새로운 경찰 및 질서행정법제의 개정, 전쟁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법제, 노동법 및 사회적 복지법제의 제정 내지 정비를 통하여 새로운 공화국의 행정법제의 토대를 구축한 시기였다. 제 2기에서는 신속한 경제발전을 국가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도입되거나 개정된 주요한 법제로서는 무엇보다도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정비, 환경보전법의 제정을 위시한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및 환경행정기관의 설립, 산업발전과 기업지원법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송법제, 특히 행정소송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제 3기의 민주국가체제 안정기에서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제, 조기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의 입법개선과 지방분권법제, 행정과정에서의 민간참여법제, 행정정보공개법제, 사회복지 관련법제 및 지방자치법제 분야의 개선이 있었다. 향후에는 행정소송법 개선방안 및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서의 행정법제개선 문제가 입법자 및 학계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것이다. 각 분야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계획법제의 경우, 최초로 1961년에 국가계획법이 만들어졌으며 동법에 따라 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별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토의 전반적 계획개발을 위한 법제는 1970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 국토계획법제 이외에도 토지이용관리에 관련 법률도 존재하였던 바, 동법에 따르면 토지를 도시지역, 산림지역, 산업지역 등으로 나누어 지역의 용도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환경관련법제의 발전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한국 행정법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1963년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러나 동 시기의 환경오염의 방지는 소극적 개념의 오염방지를 위한 법이었지, 적극적 개념의 환경보호의 개념은 아니었다. 즉 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려는 목적대신 소극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규제중심의 규범체계였다. 1972년에 정부조직에 환경전담부처가 설립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법도 공포되었다. 동 법은 환경보호에 관하여 환경보호의 기본원칙과 행정조직에 대한 조직법적 근거를 갖추게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러한 환경보호에 법들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대기, 수질, 토양 및 폐기물, 자원재생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1948년 건국과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 있었던 행정소송절차는 일본을 모델로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행정소송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다. 즉 일반 시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소송법은 198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새로운 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그것이다. 나아가 동 법 제4조는 소송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한편 1999년의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과거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행정심판임의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행정행위의 법규위반에 대한 사항은 행정쟁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적용법규의 헌법합치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항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기능이라고 한다. 한편 각종 규범의 상위규범과의 합치성 여부의 심사는 대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 한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행정법제가 민주적 성격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했던 시기는 1987년을 기점으로 한 제 3기이다. 당시 국민적인 민주화 열망에 따라 많은 정치제도 변경되었으며, 그만큼 우리의 행정법제 역시 동 시기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행정상 절차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 등을 비롯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가 있는 행정청의 행위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3기에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시스템의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2년 한국의 국토계획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는 사전적 건설계획 하에서만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제도는 2003년 법제화 되었다. 이와 같은 토지계획법제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토지계획법에 따라 사전계획의 수립 전제하에서 전체적인 토지이용를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시에도 동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토지계획법제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 농업지역, 환경보호지역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이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환경법제의 강화는 최근의 한국의 법제에서 매우 주목할만 한 변화이다. 지금까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보호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건설계획의 확정 후에 이를 검토함에 따라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제도는 개발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의 문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는 새로운 토지계획법제에도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의 문제는 국토개발에 관련된 사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발계획은 환경보호의 측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의 발전 역시 한국의 법제변화 중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1990년이래로 지방자치행정에 시민의 참여요구가 증대하였다. 1994년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2004년의 주민투표법의 제정으로 구체화 되었다.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상의 주요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의 실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논란이 많았던 제도였던 바, 뒤늦게 2006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동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별한 법제적 변화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다. 동법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5년 기한의 한시법이다. 동 법 제4조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제정시 지방분권의 이념을 쫒아 이를 제정한다는 조항을 둠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재정 및 사무배분 등의 현안사항 관련된 법제정시 실질적인 분권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행정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행정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민간참여가 아닌 공행정영역과 민간의 협력적 행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시계획법제의 변화 또는 도시계획관련 정책의 수립시 정보의 공개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사전적인 협력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GO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2000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동 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재정적 및 조세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민간의 참여와 관련하여 기업 및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도시모델이 도입되게 되었다. 동 도시모델을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동 지역 내에서는 기업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제반지원들이 이루어지게 되며, 기업 스스로가 해당 지역 내의 행정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민간참여와 관련하여 PPP라는 개념 역시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PPP는 ‘Public-Private-Partnerschaft’의 약자로 공행정영역에서의 민간과의 협력적 작용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의 구축 및 여타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1994년의 민간유치촉진법 이전에는 관련 각 개별법에 민간투자의 유치에 관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법으로 인하여 이러한 민간의 자본력 및 기술력 투자에 관한 사항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되었다. PPP의 행위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3의 영역으로서 민간과 공행정영역간의 공동의 법인설립을 통한 행정은 오늘날 경제행정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1의 행정영역인 국가, 제2의 행정영역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제3의 영역으로 민간과 공행정영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기업형태의 법인은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조달부터 경영까지 스스로의 영역 하에서 행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이러한 제3영역에 속한 기업들은 민법 및 상법상의 기업뿐만아니라 공법적 법률에 기반을 둔 지방공기업까지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편 PPP의 구체적인 실현형태는 민간과 공행정영역과의 구체적인 협력계약에 의하여 발현되게 된다. 이러한 협력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계약인가 아니면 사법상의 계약인가가 문제되지만 기존의 제도의 틀에서는 적확하게 포착되지 않는 제3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본질은 민간과 공행정 영역이 위계질서 하에 있는 것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 따라 그 법적 구제절차 역시 민사소송에 절차에 따른다. 2003년부터 시작된 행정소송법의 개정노력은 한국 행정구제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4년 제시된 법안 초안에서 새로운 소송형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여부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둘러싸고 많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결국 부작위법학인소송을 통해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보호의 확대의 측면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이행소송은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바, 동 행정행위에는 법규명령이 포함되게 되고, 이 경우 법규명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질인 행정청의 입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논쟁과 협의 끝에 새로운 행정소송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으나 여전히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쟁송의 형태로 포섭되지 못하였다.

      •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폐합에 관한 연구

        김동련,김환목 한국입법정책학회 2011 입법정책 Vol.5 No.2

        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국회에서 다수의 중복 법률 제정으로 인하여 수범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중복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서 중복 법률의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법률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국토계획 관련 법률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법률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행위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들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기관의 유사성, 법률의 유사성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통폐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 형태인 국토계획 등에 관한 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통폐합 형태인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행위의 제한 -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

        박동민(Park, Dongmin),박균성(Park, Kyun-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에 합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및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상의 두 가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두 법률은 그 취지가 달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의제조항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포함)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의제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과 그 심사방식을 보다 명확히 구별하는 형태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권장용도의 지정, 고시만으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조건 해당 용도(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신축의제규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유효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절충설의 입장에서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나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타인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공익사업 또는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취득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막연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처분까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To construct a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requirements from district unit plan, as well as those for Building Act, should be met.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 and limitations of building activities in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This paper delves into the relation between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discusses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restrictions on acts of construction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pivoting around cases of judgement. As an owner who seeks to construct a building, the issue of whether to acquire respectively building permit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arises. Because these two legislations have different purposes, one should, in principle, acquire separate permission under these legislations. However, the legal fiction is that once permission is acquired under Building Ac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is considered to be secured.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that in case an owner is to build a building, he/she should have permissions under Building Act and National Land Planning Act evaluated and decided via system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nstead of receiving separate permissions under the two different laws. And even if the building permit standards under Building Act are me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fuse to issue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if it does not comply for permission criteria for development activ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Ultimately, legislative resolutions need to be sought for clearer distinction between requirement and method of evaluation for building permit under Building Act and those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addition, pivoting around key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delves into restrictions on acts of building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s.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recommended usage within district unit plan zone do not necessarily clarify public view that building permit may be granted for desired purposes, including accommodation. Moreover, in some cases, requests for building permit may be deni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n addition, as for applicability of district unit plan to existing buildings or acts of building, validity of enforcement guideline of district unit planning in private sector under regulation on new building may emerge as an issue. As for this kind of issue, the Supreme Court viewed, as part of compromise between conflicting views, that parts that are to be built in addition shall be subject to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However, considering the key purpose, it is viable to view that district unit planning is effective on existing buildings and acts of building to a certain extent. Furthermore, in case of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zone, an issue of possibility of coercing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rights of usage from owners may arise. For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or urban planning, land expropriation system would be essential to ensure legality and legitimacy, as disposition of property shall not be compelled for vague purpose of compliance with relevant district unit plan.

      • KCI등재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 토지계획법을 중심으로 -

        김남욱(Kim, Nam-W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토지공법은 토지계획법, 건축규제법(토지질서법), 공용부담법(토지보상법)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공용부담법단계, 토지개발법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토지공법의 독자적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등은 경제발전과 도시성장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어 오다가, 국토와 도심의 개발정책으로 토지가격앙등과 부통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1인 가구증가, 기후변화대응,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재난방지 등을 위한 효율적인 국토 및 도시의 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변천하고 있다. 그동안 토지계획법의 학계의 동향은 토지계획법의 위상재정립, 도시재생과 입체도시계획에 대한 대응, 도시관리계획과 재산권보장, 지방분권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확대, 남북한의 국토계획법 통합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토지계획법의 전망과 개선과제로 국토계획법의 토지계획법의 법적지위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 발전하는 국토관리이념 명문화, ICT융합기술을 활용한 국토계획수립, 도시·군관리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참여확대보장, 인구감소사회에서의 입지적정화계획에 의한 압축도시 개선방향에 관하여 검토한다. The land construction law has been systematized as the land planning law, the building regulation law (land order law), the public burden law (land compensation law), the public burden law stage, the land development law stage. The National Land Basic Law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have developed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growth and have introduced a land system concept system for raising land prices and for disseminating speculative accounts in the national and urban development policies Efficient urban land and urban spatial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a safe urban environ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will be d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urban areas, The trend of academia in the Land Planning Law up to this point has been chang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land planning law, the response to urban regeneration and three-dimensional city planning, the urban management plan and property rights guarantee. The contents of the city planning high authority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the integration of Korea and North Korean land planning law are mainstream.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status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Law and to develop sustainable and inclusive national land management philosophy as a prospect and improvement issue of the Land Planning Law. In the stage of urban and county management planning,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pact city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 plan for the adjustment of the status in the demographic declining societ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