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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제법규범 고찰

        소병천(SO, Byung Chu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3

        동 논문은 국제환경법상 국제하천의 수질오염 규제에 대한 국제법규범을 분석하고자 있다. 국제 하천 규범을 통한 당사국들의 주권의 제한을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국제하천 관련 통설인 제한적영역주권설의 주권 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이익공동체설로 극복하며, 이익공동체설에 근거하여 공유천연자원의 개념이 협력의 국제법 시대의 이념적으로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국제하천 중 국경선에 근접한 부분 등 국제 하천의 일부분을 제한적으로 공유천연자원으로 구성하여 국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하천의 수질오염규제의 법 규범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국제하천 관리 협약이 있다. 대부분의 협약이 환경보전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상당수는 구체적으로 협력의 의무로 사전통지 및 협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의 다뉴브강 관련 협약 분석을 통해 동 협력의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제관습법에서의 스톡홀름 원칙 21 및 리우 원칙2에서 반복되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으로 타국에 환경에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가 사실상 협력의 의무, 구체적으로는 사전 통지 및 협의의무라는 것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Pulp Mill 판례를 분석을 통해 통지 및 협의 의무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해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화하는 국제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동 판결은 라누호 사건에서 중재재판이 제시하였던 국제하천의 이용과 관련 당사국들은 자국의 개발행위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와 협의(consultation), 교섭(negotiation)할 의무가 있으며, 그 협의와 교섭은 순수(genuine)하고 신의 성실(good faith)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의 관행이 수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수용되어왔으며 이는 공유자원과 같이 초국경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하여 최초로 초국경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간의 1975년 규정에는 환경영향평가의무가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자국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환경영향평가 수행행위 자체를 당연히 받아드렸다는 점에서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법적 확신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스톡홀름선언 원칙 21 및 리우선언 원칙 2의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 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위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water pollution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watercourses or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ve the important roles not only the navigational uses but also the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ral. Therefore, the pollution of international rivers by one of the countries would affect the use of the other countries who share the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laws which control on water pollution of international rivers rely 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general rules of laws. 1997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Watercourses is one of main documents of this issue. It provides no-harms rules and obligation of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However, it is unclear these obligation is customary rules in international laws. This paper reviews these obligation is enforceable legal norms by analysing of Pulp Mills case between Argentina and Uruguay, the ICJ case of 2010. Most of countries ha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provides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Therefore, these obligation could be one of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s; moreover, it could b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f it is possible to prove that domestic EIA laws and regulations show opinio juris which is one of key elements of customary rules of laws. In order to argue that the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are the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this article review international agre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rivers. The prior notification and consultation system, core of EIA, can play a role in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procedural legal mechanism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any plans causing adverse effects to international rivers, and to consult with interested states are the main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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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소고

        소병천(Byungchun So)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동 논문은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규범을 1997년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에 관한 법 협약”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하천에 관한 분쟁의 대부분이 상류국과 하류국 간의 국제하천의 이용에 관한 형평성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하천의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동 원칙의 국제관습법상 지위를 국가들의 관행과 국제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는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이 동 협약의 다른 중요한 원칙인 “중대한 피해예방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즉, 일국에서의 사용이 타국의 피해를 야기하지만 이것이 형평하고 합리적 이용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양 원칙의 관계에 있어 상호 충돌 시 우선하는 원칙에 대한 국제법적 논쟁이 있다. 본발제문은 중대한 피해예방원칙은 국제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인 의무로 구체화되어 있어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형평하고 합리적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부합함을 확인한다. This paper explores laws regarding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International rivers, which are rivers located in more than 2 countries, has important role not only navigational uses but also non-navigational uses such as sources of drinking waters and industrials resources in general. Especially, as water resource, international rivers could be a cause of dispute in water-shorted areas. International laws which control on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rely on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or general rules of law regarding water apportionments and no-harms rules. 1997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Watercourses is one of main documents regulate this issue. This paper review two main rules of the convention,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 the no-harms rule, and concludes these two rule does not conflicts with each other. Moreover, the equitable and reasonable use rules can play a role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en the no-harms rule works as a procedural legal mechanisms. In other words, the no-harms rule provide downstream states not a legal right to ask not cause harm to upstream states, but a legal right to ask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to upstream states in order to prevent harms on international rive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regarding any plans causing adverse effects to international rivers, and to consult are the main legal responsibility in the laws of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rivers.

      • KCI등재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2

        2009년 6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은 인명상ㆍ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상류 댐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여 수자원의 공동이용체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관류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하여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논의를 적용시켜 보았다.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남한 측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도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측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통고 없는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행위에 대하여 불가항력(forcemajeure), 조난(distress), 국가적 필요상황(necessity)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남한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남북한간 교섭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고, 교섭 이후에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는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judgment),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과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구체적 이행 명령(specificperformanceorder)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협상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남북한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지침도 같이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방안은 남북한간 임진강에 대한 공동 이용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분쟁해결방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남한은 교섭, 주선, 중개,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 심사와 조정 등의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제한적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진강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이익 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고, 둘째,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이익 공동체 설립에 관한 합의문의 해석 시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이 지속적으로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으며, 끝으로 향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진강을 이용하는 경우에 남한은 사과와 손해배상 이외에도 원상회복을 적절하고 실효적인 국가책임해제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rth Korea’s discharge of water from a Hwanggang Dam into the Imjin River that flows through the inter-Korean border swept away a riverside camping site in 2009, killing six people. To be regrettable, an automatic flood warning system did not work even when the water level surged to a maximum 4.6 meters from 2.3 meters. This tragic incident might have been prevented if the North had given prior notification of the release from its Hwanggang Dam to the South according to the customary rule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law, or if the warning system had operated properly. Judging from the customary international watercourses law and Gab?ikovo-Nagymaros Project Case(Hungary/Slovakia),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can conclude that North Korea committed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and it can note that North Korea gave rise to the serious damage sustained by South Korea. Consequently, North Korea will be under an 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and South Korea will be entitled to obtain compensation. However, North Korea can claim force majeure, distress and necessity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lso, North Korea may ask for a limitation on recovery for South Korea who failed to set up a tighter monitoring system to avoid damages, but the Court seems unlikely to permit comparative negligence or contributory negligence defenses to wholly offset North Korea’s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ICJ can bind North Korea to negotiate with South Korea, in good faith, for an institutionalized joint management system regarding shared watercourses and waterways, and with due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new norm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law. Actually, it is more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conclude an agreement governing inter-Korean watercourses than to obtain compensation in order to guarantee no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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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국제하천관리: 라인강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호 ( Seung Ho Lee ) 한국EU학회 2015 EU학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국제하천관리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이익충돌과 협상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hine - ICPR)의 수립, 발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라인강사례연구를 통하여 국제하천 이용과 보존 관련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ICPR이 수립된 1950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삼아 ICPR의 발전단계와 관련 현안을 검토한다. 분석틀로서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이론을 채택하여 수자원 이용 관련 분쟁 혹은 협력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익공유 시각에서 국제하천관리 문제에 접근한다. 이 이론은 이익공유 원칙에서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하천관리가 정치적 갈등해소, 사회경제발전, 수력발전, 수질개선, 생태계보존, 홍수방재 등 측면에서 연안국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9개 연안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이 위치한 라인강에 주목하는데 보다 깊은 분석과 이해를 위해 2015년 2월 독일 라인강 유역에서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라인강의 주요 쟁점은 내륙운송 원활화, 생태계 및 종다양성 보존, 수질관리, 홍수방재 등 연안국들의 사회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연안국들은 상기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1950년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를 수립하였고 이 기구를 통해 라인강 관리, 특히 수질오염 완화, 홍수방재, 생태복원을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같은 국제협약과 계획은 유럽연합의 하천 관련 환경지침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연합이라는 지역통합체제 속에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또한 현재와 같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하천관리 체제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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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사례와 남북한 공유하천 분쟁시 한국에의 함의

        권재범 한국동북아학회 2023 한국동북아논총 Vol.28 No.3

        오늘날 수자원은 국가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인해 물이 부족하게 되면서 국가들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중 수자원의 원천 중 하나로 꼽히는 공유하천을둘러싼 국가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러한 갈등과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공유하천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해결의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법적 해결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기존 공유하천을 둘러싼 세 가지의분쟁 사례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될 경우 한국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Today, water resources are one of the main sources of conflict and strife between nations. As water becomes scarce due to climate change, countries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 resources. Conflicts between countries over shared rivers, which are considered one of the sources of water resources, are frequent, and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such conflicts and disputes. In particular, confli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ver shared rivers are not easily resolved, and the possibility of a legal solution may also need to be considered. By analyzing existing three cases of disputes over shared rivers and ICJ rulings,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event that the issue of shared river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becomes legally contested in the future.

      • KCI등재

        남북한 공유하천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이광만(Lee Gwang Man),강부식(Kang Boosik),홍일표(Hong Il-Pyo) 대한토목학회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28 No.5B

        임진강과 북한강은 남북한이 유역을 공유하고 있는 남북공유하천이다. 임진강에서는 4월5일댐과 황강댐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에 있어 임진강하류의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북한강수계에서는 북한이 안변청년발전소로의 유역변경을 위해 임남댐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는등 하천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유하천의 갈등해소 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기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정치적 해결에 앞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조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 하천관리대안마련을 위하여 남북공유하천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The Imjin and North Han River are sharing watersh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Imjin river basin, the April 5th darn and Hwanggang darn which are already constructed or on constrution, causes problems in water supply in the downstrean area. At the same time, in the North Han River basin, the Imnam darn is being operated for diversion to Anbyeon Youngman Hydropower Plant and it gives rise to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by reducing streamflow in the North Han River of South Korean side. Therefore, a cooperative framework needs to be built for settling th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conflict resolution in the international shared river basin, the practic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hese approaches are expected to help in preparing reasonable resolution ahead of seeking political decision. Also, in order to preparing consistent and reasonable river management measures, the South-North shared river management commission was suggested.

      • KCI등재

        메콩강 수력발전댐 개발에 대한 하류국가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 그 배경과 영향 요인

        전은정,윤순진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1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 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 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 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 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 로이루어져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다른유역국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 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 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 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KCI등재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use peacefully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flowing through DMZ of two Koreas.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can contribute to form Peac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and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is context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are compatible with vision for Unification via Inter-Korean Communities proclaimed by Lee Myung Bak, South Korea President at National Liberation Day Celebration last August, 2010. For peaceful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single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Otherwise separate agreement can be concluded.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the two river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uses of international rivers or international watercourses shall be applied. And special relation of two Koreas and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included. Co-uses of the rivers shall be proceeded in connection with arms control. South Korea government shall consolidate laws and institution regarding uses of uses of the rivers.

      • KCI등재

        두만강 국제하천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포괄적·단계별 접근방안

        강부식,이광만 한국수자원학회 2005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38 No.4

        두만강은 하천규모는 작으나(약 ), 상하류 국가간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변방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국의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UNDP등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국제하천관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협력체계의 확고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도, 관리체계 및 기술적 대안이 필요한 국제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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