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공적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윤석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6 국제지역연구 Vol.20 No.3

        이 글은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국의 경제성장과도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발전소 협력사업을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최근 ODA와 관련해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공적금융(Public Finance)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투자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이 자국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어왔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경원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공적금융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은 지원체계,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어디까지나 일본 국내에 한정되어 있고, 수원국의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 점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수원국의요구와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ies which can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donor countries and recipient countries, focus on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es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olicy using the Public Finance have problems as follows. First, development cooperation by using the public finance can increase efficiency and exp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using private company’s technology, and professionalism however it can also deepen the developing countries poverty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ecause donor country seek profit. Secondly, Need measure to promote ownership of recipient country on decisions of development policy. For example, in Japanese case private cooperation system shows their will to promot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y mutual cooperations between private companies, Japanese government, JICA, JBIC, and recipient country government. However, this decision making process is excluding how recipient country’s government, private organizations, companies corresponding to the process. This is complete opposite direction to international tendency which put emphasis on recipient country’s demands and opinions.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 find out that as follows. First, they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rivate sectors. Second, they keep in check for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As seen on Japanese cases too much focus on financial values and pursuing economic interests can give negative effects on developing countries.

      • KCI등재후보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인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1

        In Korea,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ct on Oversees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ri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However, this regime is criticised for following reasons: ①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ther Acts or Ordinances is not clear, ② the philosophy or basic principle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not considered enough in implementing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③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s weak, ④ interests of relevant party are not well reflected in ODA planning and the pecuriality of aid procurement is not fully considered. This paper suggests improve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First,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over other Acts, and the ground of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luded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econd, “strengthening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as a basic spirit of ODA in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ticle 3, should not be deemed as having constitutional status, and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basic spirit of ODA should be seen from this premise. Third, to enhance coordination among various aid agenc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ng rol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and to introduce cooperation agreement among aid agenc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form ODA law providing inclusion of relevant parties & pre-feasibility study in ODA planning and reflecting the pecuriarities of aid procurement.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법제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국제개발협력조례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개발협력법제들은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관련법제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철학 또는 기본원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원조기관간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행정계획수립시 이해관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조조달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글은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련법령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조례를 통한 규율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는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지만 이를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있는 기본정신(인도주의적인 가치)들과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조직법적인 측면에서 원조기관간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약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안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작용법적인 측면에서 행정계획에 수원국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조조달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령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법정책학연구논문 ;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한 평가와 법정책적 과제

        이경민 ( Kyung Min Lee ),임현 ( Hyun Im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입과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규모를 계속하여 확대해가고 있다.2010년 제정된 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기본법의 제정 이후에도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한 사업의 책임성과 효과성의 문제는 계속하여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원조 투명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얼마 전인 2014년 10월에 가장 최근의 법 개정이 있었다. 개정 기본법은 원조투명성 증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권한 부여, 외부 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원조 추진체계와 원조투명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인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원조투명성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원조 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목적과 현실에 맞는 추진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분권화된 추진체계를 선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원조 효과성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및 결정권한이 실질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역량 강화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조투명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본법이 공개대상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원칙적으로 원조 정보를 공개함을 규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기관별 정보공개의 기준과 양식이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 및 입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선진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fter gaining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membership in 2009, and through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2010. The government has se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 top priority policies and expanded its scale. The legislative purpose of Framework Act, which was enacted in 2010, w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However, even after the enactment of New Framework Act, the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were not fully achiev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segment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so concerns about the aid transparency was trigg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Framework Act was amended for several times, and the most recent amendment was made in October, 2014. The amended New Framework Act is expected to increase aid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since it includes the strengthening of aid transparency, the approval of decision rights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ternal evaluation, and the training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and criticism, which needs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New Framework Act and seek for improvement of law and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New Framework Act particularly focusing on aid transparency and the diversification of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scrutinizing implementation system as a fundamental problem, implications of law and policy are provided in order to ensure aid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increase aid transparen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sign it to reflect the purpose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leads to lower aid effectiveness.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 power of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Secondly, in ca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 related local ordinance should be enacted and specialized for capability development. Thirdly, in order to increase aid transparency, the framework act should state the disclosure of aid information in principle, and clarify the discre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restrictively enumerate subject to the disclosure. Fourthly, the standard and format of aid information of implementing agency should be unified. Lastly, public should be engaged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making and legislation procedure to gain the sympathy. Through these improvements,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ystematiz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김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기본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된 후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조약(NAFTA) 등의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 블록화 정책을 탄생시켰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신보호 무역주의의 경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해 국가 산업화를 주도해 왔던 우리 나라의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무역장벽으로 등장하였다. 이 신국제질서는 한마디로 경제력과 기술력 주도에 의해 세계가 급격히 개편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기술력 주도의 국제관계와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는 경제학자 거센크론이 후진국에 복음으로 던져준 “후발국의 이점(Latecomers’ Ad-vantage) 을 무색케 만들었으며, 오히려 기술 선발주자의 독점적 기술우위 보존이 현실적 대안이며 핵심적 국가전략처럼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국제적인 변화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원인 제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나 또는 우리와 유사한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게 많은 어려움 및 부담을 주는 국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기술주도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마이클 포터는 이제 한 나라의 기업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에서의 경쟁력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즉 임금, 환율, 부존자원 등 보편적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이른바 비교우위 요소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분적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한 기업의 경쟁력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조직력이나 개발력등 창조적 혁신능력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선발개도국으로서 경쟁력과 기술력 분야에서 선진국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국에게 선진국과의 밀접한 관계 정립을 요구함과 동시에, 뒤에 오는 개도국과의 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협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만 된다는 현실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다.기술이란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시장, 유통, 조직, 경영 등에 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해 낸 지식의 집합을 말한다. 기술은 새로운 상품, 생산방식, 제도 등을 창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며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와 이용은 한나라의 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기술의 개발과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거의 한국은 선진국과의 많은 기술 협력을 통해 오늘과 같은 선발개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80 여개국 중 인구는 22위, GNP는 15위, 1인당 국민총생산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3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IMF 8조국과 GATT 11조국으로 편성되었으며, 1991년에는 숙원이던 UN가입을 달성하였고, 앞으로 ’ 90 년대 중반에는 OECD가입을 예정하고 있다.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공공개발원조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어려운 경제여건만을 고려하여 대개도국 협력 사업에의 참여요구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신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야 한다. 그리고 다같이 번영하는 사회건설이라는 인류애적 사업에 동참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질서 개편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개도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대개도국 정부개발협조는 국제적인 지역 균형발전의 공여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적적인 측면에서 국제연합(UN)에 의해 시작되었다. 대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협조에는 선진국들의 의무적 참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의 시대적인 국제 기술협력 요구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또 다른 시기(phase)에 와 있다.첫째, 한국은 국제사회의 참여라는 명분하에 보다 활발하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협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적인 이익과 결부된 현실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는 국제기술협력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둘째, 국내의 선도기술과 후발기술의 적절한 혼합을 위한 기술의 순환이 요구되어진다.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므로 자연히 개도국에 덜 필요한 후발기술을 적기에 이전해 줌으로써 국가는 국제기술협력분야에서 국내의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제사회에서 실리와 명분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의 기술진출에 밑거름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와같이 기술을 주는 입장에서도 기술이전의 문제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만 한다.이와같은 환경의 변화는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국가간 협력의 본질적 통기인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곧 기술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과 재원의 분배를 국익에 기반을 두어 미래의 기업진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의 공공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협력기관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서 과거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의 장단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협력사업별 구체적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보다 선진형의 공공개발원조의 툴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연구의 내용 및 방법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고 국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상기의 중요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기술협력방안을 제시하고,공공투자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 정책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공개발원조의 분석툴은 추상적(abstract)인 것과 초구체적인(ultra concreate)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전자는 역사적인 접근방법론(historical approach)으로서 국제원조의 행태를 외교정책과 동일시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국제관계에서 원조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하고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근간으로하여 그로부터 패턴의 추상적인 모형을 추출하고 이를 행태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역사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공개발원조의 행태를 기술협력중심으로 분석하였다.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 Ⅱ 장에서는 공공개발원조의 그 역사적 의의 및 배경을 고찰함으로서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개발원조활동의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제 Ⅲ 장에서는 일본국제협력단 (Japan l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 에서 수행한 동남아시아 개도국 기술협력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국제협력단의 사례분석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협력의 성공사례로서 제시되었다. 제 W 장에서는 선진외국의 국제기술협력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대개도국 기술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결론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기술전략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김정숙,조혜영,이덕난,이태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국내외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실태 및 관련 법령을 조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가 실태를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직접 참가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외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상술한 연구내용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및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문헌조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 전문가 자문조사와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자원봉사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의 정신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대상 국제개발협력 활동 진흥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면담조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해외자원봉사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자원봉사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에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인식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증진,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이라는 4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11가지 세부 추진내용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specific policies to expand and promote the role of youth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s. To this end,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topics have been investigate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legal framework in Korea and abroad were reviewed. Second,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volunteering programs -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youth - were analyzed. Third, the current issues and the ideas for improvement for overseas volunteering were surveyed from the youth and youth lea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specific policie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policy issues have been proposed. This research employ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vey of the youth, in-depth interviews of the youth and youth leaders, advisory inquiry for expert, and consultative meeting on related policy. The key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youth policies,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nd overseas volunteering are the most domina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in efforts to connect these programs to the spirit and objectiv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ext, the legal basis for participation of the youth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and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fall short in clearly defining details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ivities for the youth and the training of relevant professionals. Finally, the survey of the yout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youth and youth leaders have revealed the demands to promote more actively to improve awarene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provide more education to improve perception, to expand overseas volunteering opportunities, and to build a system providing easy access to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luding overseas volunteering.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four major policy issues ? establishing support for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mproving the youth’s percep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creasing the youth’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raining professionals in yout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and eleven detailed policies have been proposed.

      • 우주분야 국제협력 통합추진 방안

        김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연구보고 Vol.- No.-

        과학기술 환경변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150년 전의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새로운 “정보혁명”의 입구에 서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에 의해, 세계는 급격히 가까워지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협력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화 및 지역단위의 블록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제사회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 지고 있다.정보화시대로 진입하게됨에 따라 과학기술에도 몇 가지 주요한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에서의 하드웨어 생산기술 중심에서 부호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이 되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 생산중심사회에서 원자재로부터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는 제품생산의 무수한 단계가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면서 정보의 생산, 가공, 수송이라는 매우 단순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셋째, 기술이 대규모 시스템화 및 부호화됨으로써 넓은 수요층에 표준화의 취득이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개발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개발의 실패 및 상업화의 실패 위험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국제간의 기술 교류에 있어서도 산업사회에서 기술보유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후개발국에게 횡포를 부리며 핵심기술에의 접근을 염금하던 기술의 종속관계에서, 후개발국들도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력과 수요층을 배경으로 하여 좀 더 쉽게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의 상호협력 공동 개발자의 관계가 되었다. 우주기술의 역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서 우주기술이 갖는 역할은 정보의 수송이라는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대중성 및 중요성을 갖는 정보의 생산 및 가공자의 역할, 미래의 신소재, 고정밀 제품개발 등의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우주기술은 크게 위성체, 발사체, 우주이용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위성의 역할은 정보화사회에서, 임의의 지구상에서 이동하는 객체에 대량 정보의 수송과 지구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발사체의 역할은 위성을 우주에 수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고도화 및 경량화된 위성의 대량 발사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셋째, 정보를 수집, 관리, 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이용산업은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정보화사회에서의 우주기술의 중요성은 초기 우주개발시대에서의 국력과시 및 국방기술로의 역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우주기술의 국제환경 우주개발선진국들의 초기 우주개발이 군사목적, 및 국력과시목적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에도 그들은 우주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적인 우주활동을 전개하였다. 1967년 UN산하의 COPUOS 의 외기권조약은 “우주는 인류의 유산으로써 모든 국가의 이익과 관심에서 평화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대헌장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우주개발선진국들의 독점욕과 우주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후개발국들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에서도, 선개발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조항설정, 조항들의 임의적 해석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가시화 되면서 국가간 및 경제블록단위간의 견제와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통신과 정보에 대한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잠재된 우주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가 위성통신으로 가시화되면서, 우주개발선진국들은 개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독점하려 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뒤늦게 우주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 우주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기술획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개발이 대규모 시스템기술화되면서, 대규모의 선투자와 기술력 및 안정된 시장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개발이 부호화 되어 가면서, 기술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층에 대한 표준화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기술개발특성은 우주분야의 기술협력에서도 지금까지의 개발선진국들의 독단적 기술협력에서 자국의 수요층, 자본력,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후 개발국들은 선진국들과 공동개발자 위치에서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변환경 이같은 우주분야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사회변화에 따라, 국제간의 우주협력활동도 인류공동의 목적을 위한 우주역할을 강조하는 범세계적인 협력활동과 가시화된 경제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경제블록단위의 기술개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세계 인구 및 GDP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우주에 대한 각종 협의회의들을 추진하면서 블록을 형성하고자하는 아시아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아시아권의 움직임에 대한 선개발국인 미국과 ESA 등의 당연한 견제가 매우 심화되고, 아시아에서 개발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 또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규모에 비교하여 뒤늦게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뛰어 든 우리나라는 국제간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신속하게 기술격차를 줄이고 비교우위가 있는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국가 이익보호 및 경제적 가치 취득을 위한 대책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장 머리말, 제 2장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정책동향, 제 3장의 주요국제 협력사업에서는 국가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국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형태 및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제 4장 우리나라의 우주개발현황에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중장기계획에 대해 기술하였다. 각장의 기술과정에서 기존의 관련 보고서들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최근의 변화추세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제 5장 주요 국제협력기구에서는 각종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협약, 포괄적 기술교류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관심이 깊은 아시아권의 협력회의에 대해 각 회의의 설립배경 및 우리의 입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6장 국제협력추진의 효율화 방안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동향, 국제우주사회에서의 우리의 기본정책,기술확보방안, 국제협력의 기반구축방안 및 효율적 협력추진체계 구축에 대해 다루었다.

      •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전망과 과제 : 종교기반 개발NGO(FBO)를 중심으로

        권경임 국제사회복지학회 2016 국제사회복지학 Vol.6 No.2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비롯해서 질병과 교육, 분쟁과 자연재해, 난민과 인권, 여성과 아동,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 서도 특히 지구상에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14억 명의 사람들과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920만 명이 영양실 조와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세계 속에서 국제 개발협력을 하는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동기, 원조를 주고받는 국가들의 상호발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위한 협력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거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2009년에는 ‘원조를 하는 나 라’로 전환하게 되면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었다. 한국은 2010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에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구들은 이러한 종교기반조직을 FBO(Faith-Based Organization)라고 하여 시민사회단 체들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는 종교기반조직(FBO)들은 종교적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계도 제3세계 국가의 빈곤과 소외된 사람들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 동이 불교사상에 입각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기반조직들의 국제개 발협력 활동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독교기반 개발NGO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는 시도되고 있 지만, 불교기반 개발NGO의 활동현황을 조사 연구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기반 개발NGO의 활동방식을 보면 제3세계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면서 복음을 전파 하기 위한 선교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복음을 위한 선교 수단으로 하거나 복 음을 위한 선교 자체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선교를 통합적인 접근방식으 로서 선교에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한국의 국제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위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인 모델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상충 문제를 검토하여, 입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입법적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색과 지역실정을 살리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 체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가야 한다. In today’s international society, a varie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have been led by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countries in diverse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ideal model which can handle legal issues which occur in carrying out government-le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by local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ublic agencies as well as local authorities are stated as the leading entiti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As a result, local authorities have actively promoted these programs by enacting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arding the enactment of an ordinance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loc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review conflicts relating to their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develop a legislative adjustment plan and enact an effective ordinance. In order for local authorities to perform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it is important to utilize regional features and conditions and induc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locals in addition to the legislative adjustment. Hence, it is needed to improve the adequacy and efficiency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promoted by local authorities and achieve the policy goal in an effective manner.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m into international cities by promoting globalization and strengthening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expansion and enhance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 KCI등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대정부 정책주창활동 분석

        한재광(Jae Kwang Ha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주창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자원동원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정리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 회의 특성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 연구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정 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에 비해 시민사회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인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주창활 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KoFID를 사회운동론의 자원동원론과 구성 주의 이론으로 분석해 이론화를 시도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심층화에 기여한다. 연구방법론: 사회운동 자원동원론 및 구성주의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자원운동 3단계론과 프레임 구성의 3요소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구성했 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활동한 KoFID의 홈페이지, 정기총회 자료집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KoFID가 정책주창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형성됐다. 또한 기존에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재원, 전문성이 확보 됐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와 개별단체의 정책주창활동 경험과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수행 기조는 정책주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동기를 제고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ODA 지원대상 및 정부 정책의 보완자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또한 정책주창자로서의 시민사회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집합적 정체성은 참여단체 내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KoFID는 구성원을 대표해 정책주창자로서 집합적 행동을 전개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전개해온, 시민사회 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정책주창 운동연대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KoFID의 활동은 사회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theorize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KoFID) from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Originality: While recent research o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focused on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KoFID in terms of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Methodology: This study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from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zes the KoFID’s website and the materials of its general assembly for 13 years. Result: The potential for KoFID to undertake policy advocacy was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mid-2000s. Civil society’s experience in policy advocacy provided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expertise. The experience of networks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in policy advocacy, as well as th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increased the motivation of CSOs to engage in policy advocacy. Civil society was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ivil society as a recipient of ODA and as a complement to government policies.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need for civil society to play a role as a policy advocate was shared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ased on this, the KoFID has been implemented collective actions as a policy advocate.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KoFID has been conducting policy monitoring and alternative proposal activities to the government with a collective identity as a policy advocate by mobilizing the resources of development NGOs and CSOs, inluding their organizations, people, and experience.

      • KCI등재

        국제개발협력법제 체계화를 위한 행정법적 쟁점 검토 - 영국과 캐나다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국제개발협력법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 처음 제정, 시행된 이후,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각 법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재검토와 발전방안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개발협력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제로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영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국제개발 역사(식민지개발법 1929년 제정)를 갖고 있으며, 국제개발사업에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체계적인 국제개발의 주요 근거로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에서 국제개발의 기본원칙으로 “빈곤퇴치”를 규정하고 모든 국제개발 사업의 목표로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 관하여 국제개발법이 타 법령에 비하여 기본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 독립행정부처인 국제개발부(DFID)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지원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세부지침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델법으로 인정되는 ODA 책무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국제개발사업에서 국제인권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으로 규율하여 캐나다인의 가치(“Canadian Value”)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법적 측면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국제개발법제를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상 주요 쟁점(법령체계, 기본원칙,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법령체계 측면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기본법(국제개발법, ODA 책무법)은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본법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에서 동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달리 규율하더라도 기본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한편, 하위법령도 영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Value for Money Guidance”가 사업수행의 기본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널리 활용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적정비용 가이드라인, 협약체결 일반조건 등을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활용하여 예산의 남용을 막고 적정예산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기본원칙 측면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 접근하는 일관된 원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빈곤퇴치, 인도주의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광의의 개념이지만 사업선정 및 추진에서 그 기본이념으로 작용하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정조직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국제개발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공공서비스협약체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 표준협약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기관간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넷째, 행정작용 측면에서는 영국의 경우 행정계획 마련 시에도 계획평가 및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국제개발사업도 행정작용의 한 유형으로 보아 공식화(문서화)하여 대부분의 행정행위를 세부 지침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영국, 캐나다 모두 엄격한 의회보고 및 정보공개제도를 규율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할 것을 규율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회계보고에서 국제기준인 브레턴우즈협정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After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10,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local act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as each of them have been enacted of its own purpose and methods, systematic analysis of overall legal system is demanded. This thesis focuses on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focused on the UK and Canada legal systems to review the overal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system. The United Kingdom has the longest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world while diverse parties includi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terest groups have been actively participated. After the 2002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has adopted the “defeating property” as the basic principle, the value has been the centripetal purpose of most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law has established a ground laws of other statutes, and the law and regulations has been systematically performed by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while supporting other departments or public institutions or parties. In Canada,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countability Act has been the model act among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reas, while it has adopted the “humanitarian” as the core value of the projects. Especially, the law provides the “Canadian Value” as a concrete value, rather than an abstract idea, while reflecting it in administrative processes. This comparativ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as follows: (1) The basic law and its value in this areas could play a significant role because subsequent projects need core purpose to follow from long term perspectives, (2) basic principle, such as “defeating property” or “canadian value”, would be needed because diverse participants could make diversely purposed projects, (3) to mediate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legal systems such as model contract would be needed, (4) public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hearing or opinion suggestion is needed in planning the projects, and (5) administrative procedure such as parliamentary reporting or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needed to increase transparenc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