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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책사상으로서 국가주의의 재조명

        이해영(Hae Young Lee)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2

        정책학의 학문적 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국가주의를 재조명하여 정책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와 국가론 및 국가주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국가개입의 국가주의로 한정하여 국가주의를 논의하였다. 먼저 공권력 작용과 정치적 책략이라는 정책의 속성에서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라는 국가개입의 국가주의 본질을 재조명했다. 그리고 저수지관리와 새마을운동 정책사례를 예시하면서 국가개입의 국가주의를 소박한 공동체사회의 국가주의와 적극적인 국가중심의 국가주의로 재조명해 보았다. 이와 같은 국가개입의 국가주의는 생민(生民) 또는 증민(蒸民)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국가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주의는 공동체사회의 소박한 이상형일 뿐이고, 부모가 자식의 판단과 결정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부권주의와 같이 국가도 국민에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국가주의가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생민사상에 기초한 국가주의를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차기연구로서 다양한 국가정책의 실질적 내용이나 작용을 분석해야 될 것이다. By revisiting statism defined by the stat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to individuals` autonomous decision and judgment, this paper delineates a policy thinking, the Subject-Begat thought by critically reviewed the oriental Prince theory in Confucian philosophy as well as state intervention studies. This policy thought discoursed throughout the revisited statism in this inquisitive paper offers some debates on the state`s bearing its citizens, in which the state intervenes and interferes to its subjects` decision and autonomy for their economic wellbeing and happiness as exactly as the parents-children`s family relation. This statism of the state policy interventions is featured through the Saemaul Movement(a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during the 1960s to the 70s under the late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 agricultural reservoirs management(a common-pool property co-managed by irrigation-beneficiaries community and Korea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Finally, for further discussions on the state policy interventionism, the Subject-Begat thought could be developed to a policy thinking system on the philosophical understandings of policy studies.

      • KCI등재

        수정주의 국가 군사개입에 관한 연구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

        배상희 국방정신전력원 2023 정신전력연구 Vol.- No.74

        The world is still at war. In February 2022, as the world feared, Russia invaded Ukraine, and the war continues to this day. Russia has continued to intervene, including invading Georgia in 2008, annexing Crimea in 2014, and participating in the Syrian civil war in 2015. Due to the current war in Ukraine, the Middle East and Africa are experiencing food shortages, EU countries are suffering from gas and energy shortages, and the US is suffering from soaring oil prices and inflation. Wars are broken around the world all the time. The is reason of war could be that economically, the operation of a strong military force always makes a better deal, and historically, it is the result of a power struggle, and politically, it is an important tool for achieving political ends. Wars begin when a state in an asymmetry of power initiates military intervention to achieve national interests or national political goals. In the case of Russia, in order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post-Soviet Empire, military intervention has beencarried out several times in neighboring countries or around the world,thereby achieving Russia's political goals. Learning from the successfulmilitary intervention, Russia invaded Ukraine again following the occupation of Crimea in 2014, and the war continues until now after 1 year and 4months. However, like Russia, not all countries intervene and operate military forces for national strategy to achieve political goals. Then,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untries that operate military power, this paper analyzed them from the point of view of revisionism. As are sult of the analysis, among revisionist countries, nationalist, radical, and revolutionary revisionist countries achieved national strategic and political goals through military intervention. This paper also mention what kind of countries are these revisionist countries and what kind of military intervention they have carried out. These revisionist states included Korea's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the recent ca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t is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mental strength of military to overcome the military inferiority as a strategy to respond to revision is to countries that engage in military intervention. 세계는 지금도 전쟁중이다. 2022년 2월에는 세계가 우려하던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리미아를 합병, 2015년에는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는 등 계속해서 군사개입을 해오고 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은 식량난을 겪고 있고 EU 국가는 가스 등 포함 주요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급등하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감수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경제학적으로 보면 항상 강한 군사력 운영이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 투쟁의 결과이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힘의 비대칭에 있는 국가가 국가이익 또는 국가 정치적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개입을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연방 이후의 제국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군사개입을 주변국 또는 세계적으로 실시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러시아의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힘의 비대칭에 있는 국가가 국가이익 또는 국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개입을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연방 이후의 제국의 쇠퇴를 막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군사 개입을 주변국 또는 세계적으로 실시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군사개입 성공의 결과를 학습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2014년(크림반도 점령)에 이어 재차 침공하였고 이 전쟁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이 모든 나라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을 위하여 군사 개입하고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운영하는 나라는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유형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수정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정주의 국가 중 민족주의적, 급진적, 혁명적 수정주의 국가가 군사개입을 통하여 국가 전략 목표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정주의 국가는 우리나라의 주변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수정주의 국가는 어떠한 군사개입을 실시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최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통하여 군사개입을 하는 수정주의국가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사회국가적 보장의무의 구체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에 대한 분석 -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1

        Im Privatschulfinanzierungsurteil von 1987 mußte sich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zum ersten Mal mit der Frage beschäftigen, ob und wenn ja, in welchem Umfang die Länder verpflichtet sind, private Ersatzschulen im Rahmen von Art. 7 Abs. 4 GG finanziell zu unterstützen. Entscheidend war demnach, inwiefern das in Art. 7 Abs. 4 GG verkörperte Freiheitsrecht einer leistungsrechtlichen Interpretation zugänglich ist. Anstelle allgemeiner grundrechtstheoretischer Aussagen bildet dort eine bereichsdogmatisch spezifische Analyse der Privatschulfreiheit und der konkreten Ausübungsmöglichkeiten dieses Freiheitsrechts den Ausgangspunkt, von dem her die Frage nach dem leistungsrechtlichen Gehalt von Art. 7 Abs. 4 GG beantwortet wird. In seinem Urteil behandelt das Gericht Art. 7 Abs. 4 S. l GG als einen Fall der Interventionsgarantie. Bei ihr handelt es sich darum, für den Notfall, in dem die Realisierung eines Grundrechts nicht mehr gewährleistet ist, eine Garantenstellung des Staates anzunehmen. Dabei ist vorausgesetzt, daß im Normbereich des fraglichen Grundrechts der Garantiefall (sog. Interventionsfall) tatsächlich eingetreten ist und noch fortbesteht. Die Rechtsfolge, die der Interventionsfall nach sich zieht, geht dahin, eine objektive Rechtspflicht zum Schutz des Garantiegegenstands bis zur Beendigung des Interventionsfalls auszulösen. Dabei ist der Staat nur zu solchen Schutzmaßnahmen verpflichtet, die ihm erstens möglich, die zweitens zum Schutz des Garantiegegenstands geeignet und die schließlich drittens hierfür auch notwendig sind. Diese Ergebnisse können, gerade weil in Gestalt einer bereichsdogmatischen Anstrengung erzielt, nicht unbesehen auf andere Grundrechte übertragen werden. Möglich und sinnvoll ist es jedoch, die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hier praktizierte Bearbeitungsweise leistungsrechtlicher Problemfälle weiterzuführen: Ausgehend vom Entwurf des Normprogramms der den Fall regierenden Grundrechtsvorschrift ist demnach zuerst sorgfältig zu untersuchen, ob aus dieser überhaupt eine Garantienorm begründbar ist oder ob sie sich auf abwehrrechtliche Funktionen beschränkt. Danach ist, im bejahenden Fall, der Typus der Garantienorm zu bestimmen. Sollte es sich um eine Interventionsgarantie handeln, bleibt durch Normbereichsanalyse festzustellen, ob der Interventionsfall vorliegt. Bei dessen Bejahung sind dann Art und Umfang der daraus folgenden staatlichen Rechts- bzw. Garantenpflicht zu erörtern. Schließlich muß die Frage beantwortet werden, ob der Grundrechtsträger die aus der Rechtspflicht möglcherweise ableitbaren Ansprüche einklagen kann.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는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31조 내지 제36조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급부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유권을 급부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많은 국내외 학설과 판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이다. 이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영역에서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존립보호의무와 재정지원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조문과 관계없이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급부권 또는 참여권으로 재해석하려는 이론적 시도와 기본권의 급부권적 내용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법정책적 논증에서 벗어나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법조문에 입각한 엄격한 방법론적 논증과 영역적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특수한 규범적·사실적 상황에서 사회국가적 보장의무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 제7조 제4항 제1문의 보장규범은 개입보장으로 이해되었다. 개입보장은 법제도의 존립을 추상적으로 보장하고 그 구체적 존립을 보장하지 않는 순수한 법적 보장도 아니고, 기본권의 완전한 실현 내지 무조건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한 행사가능성의 보장도 아니다. 개입보장은 기본권의 실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입보장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본권의 규범영역(Normbereich)에서 보장상황 내지 개입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입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입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장대상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는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어야 하고, 보장대상의 보호에 적합한 조치이어야 하며, 보장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국가의 보증인적 의무로부터 재정지원에 대한 주관적 권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식은 해명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판결의 결론은 영역적 해석론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경솔하게 다른 기본권에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사건해결방식은 다른 급부권의 사건에서도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당해 기본권규정의 규범강령(Normprogramm)이 방어권적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그 규범강령으로부터 보장규범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당해 기본권규정의 규범강령으로부터 보장규범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보장규범의 유형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입보장에 해당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개입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범영역의 분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입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증인적 의무의 유형과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관화 가능성의 문제, ...

      • 국제경제법상 (국가)개입주의에 관한 소고

        권한용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7

        각국의 통상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더불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보호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의 기조에서 형식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통상강대국들과 실질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개입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큰 틀 속에서 개입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거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질서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무역이지만 혼합경제(mixed economy) 체제하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fair trade), 또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무역(strategic trade)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국가개입으로 보완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국가의 구호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개입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개입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부여된 역할의 차이(복지국가, 규제자, 기업가, 중재자)와 개입주의적 통상정책의 경제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의 규범정립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각국의 일방적 통상규제조치와 덤핑과 보조금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완전경쟁하의 통상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이 새로운 개입주의의 대두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논쟁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LIME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감성 분류 모델 해석

        남충현,장경식,Nam, Chung-Hyeon,Jang, Kyung-Sik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5 No.12

        한국어 감성 분류 작업은 챗봇, 사용자의 물건 구매 평 분석 등 실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높은 성능을 가진 신경망 모델을 활발히 사용하여 감성 분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망 모델은 입력 문장이 어떤 단어들로 인해 결과가 예측되었는지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최근 신경망 모델의 해석을 위한 모델 해석 방법들이 활발히 제안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 해석 방법 중 LIME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한국어 감성 분류 데이터 셋으로 학습된 모델들의 입력 문장 내 단어들 중 어떤 단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85.23%의 성능을 보인 양방향 순환 신경망 모델의 해석 결과, 총 25,283개의 긍정, 부정 단어를 포함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 84.20%의 Transformer 모델의 해석 결과, 총 26,447개의 긍정, 부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양방향 순환 신경망 모델보다 Transformer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n sentiment classification task is used in real-world services such as chatbots and analysis of user's purchase reviews. And due to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neural network models with high performance are being applied. However, the neural network model is not easy to interpret what the input sentences are predicting due to which words, and recently, model interpretation methods for interpreting these neural network models have been popularly proposed. In this paper, we used the LIME algorithm among the model interpretation methods to interpret which of the words in the input sentences of the models learned with the korean sentiment classification dataset. As a result, the interpretation of the Bi-LSTM model with 85.24% performance included 25,283 words, but 84.20% of the transformer model with relatively low performance showed that the transformer model was more reliable than the Bi-LSTM model because it contains 26,447 words.

      • KCI등재

        대규모 환경재난에 대한 국가개입의 의미와 한계, 조정적 보상모델에 관한 논의

        김재선(Kim, Jae-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사인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가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동반되는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안정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는 보다 규범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차선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대형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요구에 대처하는 국가의 방식은 다각화된 이해관계, 위험의 불확실성(uncertainty), 국제법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규범적 기준에 관한 논의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화(조정)를 통한 사후관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본고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영역 중 하나인 대규모 환경재난(유류오염사고) 보상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미국 멕시코만 유류유출 사건(2010년, BP Oil Spill)과 우리나라의 태안 유류유출 사건(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1) 대형 유류유출 사건으로 주변 해안과 주민들에게 심각한 경제적ㆍ환경적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2) 사건 이후 양국 정부 모두 특별재난지역임을 선포하고 보상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점 3) 정형화된 보상절차(미국 연방환경청 갈등예방ㆍ해결센터,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따르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정부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건 이후 양국 정부는 정치적 결단과 사법적 결단의 경계에서 대화(조정) 역할을 자처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아직 보상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과거 알레스카만 유류유출 사건(1989년, 엑슨 발데즈호 사건)이 보상에 20여년(1989년-2008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보상을 실시한 후 3년여만에 본격 보상절차를 시작한 미국 정부와 6년여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본격적 보상에 나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노정(process)가 최선이었던가, 혹은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근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증대시켰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미국과 한국 양 정부는 보상절차 집행이라는 법적 절차에 정치적 결단을 개입시켜 법적 미비를 보완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는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제도화된 보상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유류유출 재난보상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 독자적 보상펀드 2) 긴급 생활보상 절차 3) 조정적 보상절차의 도입가능성 등 필수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의 집행을 앞두고 1) 조정적 보상절차와 같은 새로운 권리구제방안 2) 보상금액 산정과 집행에서 국제적 기준 3) 사건에 관한 다각적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국가개입의 긍정적 보상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How much government should interfere regarding the private disputes? If it is about the mass environmental disaster, government should act more actively to recover damag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is article studies two oil spill cases in U.S.A. and South Korea. Both cases incurred serious economic and environmental damages for the people around the shore by oil spills. After the accident, U.S. government made a new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and Korea government created a new law to recover the people. Although there were legislations for the unexpected accidents, the recovery in the legal process takes a lot of time which might make useless for the victims. In this situation, governments' action to force the recovery worked to facilitate the process. However, it also accompanied of uncertainty because it was in the middle of a political and legal action. In USA,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was created to recover 9.11 victims. The new system which added court’s overseeing and multiple administrative venders put more emphasis on justice in the process. This efforts made quite advanced process than the former oil spill case(Exxon Valdez case) which took 20 years to compensate for the victims.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more systemetic approach to make a legal system for the oil spills which compromise mediative compensation system etc.

      • KCI우수등재

        국가배상법상(國家賠償法上)의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의 이해전환을 위한 소고

        김중권 ( Jung Kwon Kim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8

        판례는 행정소송상의 위법성판단과 국가배상청구상의 (직무행위의) 위법성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찍이 대법원 1984.7.24. 선고 84다카597 판결에서 비롯된 이런 입장은 현재 異論의 제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확고한 행정법의 도그마틱이 되어 버려 별반 그 자체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국가배상사건의 차원에서 직무행위의 위법성을 논증하기 위함이지만,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처분을 민사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종의 다른 의미의 선결문제인 셈인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개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런 논의의 바탕이자 한계가 되는 것이, 과실책임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배상책임구조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판례의 태도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담보로 한 법치국가원리, 제1차적 권리보호의 우위, 헌법상의 국가배상책임구조에 비추어 과연 바람직한지 성찰이 요구된다. 즉,이제까지 國家賠償法制를 나름의 공법적 시각이 아닌 民事不法行爲論의 연장에서 바라보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法治國家原理에 의거하여 國家賠償責任制度의 意義와 權利保護(救濟)體系上의 位相을 살펴본 다음,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의 판례의 입장의 문제점에 천착하여 과연 현행 법제상의 주관적 책임요소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나아가 현행 국가배상법의 흠결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KCI등재

        국가개입과 사회적 합의 정도에 의한 국가 간 자격제도의 유형화

        강순희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2

        숙련을 신호하며 숙련개발을 선도하는 자격제도는 사회경제적 배경, 노동시장과 교육훈련 제도의 특성,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고 발전된다. 자격제도의 형성·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소들이 나라마다 다른 만큼 각국의 자격제도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격제도의 지향점이나 자격정책의 방향도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국가개입의 정도와 사회적 합의정도를 두 축으로 하여 자격제도를 유형화할 때 한국은 비교대상 아홉 개 나라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국가의 개입이나 사회적 합의정도가 약한 시장주도형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프랑스와 호주는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개입이나 사회적 합의 모두가 강한 조정된 국가주도형이며, 독일은 사회적 합의형 국가로 분류되었다. 스웨덴과 영국은 둘 모두에서 중간적 수준에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 노동시장 활성화 및 성과지표로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기준으로 보면, 중간형 국가가 가장 양호하고, 사회적 합의형인 독일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된 국가주도형과 시장주도형은 둘의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써 자격제도의 유형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관계가 일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노동시장 성과 지표들 간의 편차가 매우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 자격제도가 큰 흐름에서 수렴화 경향을 보이면서도 각국 제도에 고유한 다양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향 정립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 나라 자격제도 형성과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일반성을 이해하고 우리 자격제도의 장점은 살리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 개혁·개방정책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조영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8 국가안보와 전략 Vol.8 No.1

        This study aims to view how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affected states experienced Socialist transition in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by dividing its types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m comprehensively. In order to do it, this study analyzes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of the states in the transition process under domestic and foreign crisis structures, focusing on the intentions and purposes of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divided into Soviet type(the Soviet Union), Southern European type(Rumania), Middle European type(Hungary), Chinese type(China, Vietnam) and Cuban type(Cuba) as a main analytic subject. Also this study diachronically reviews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states experienced transition before and after the post-cold war. Although it is very arguable to 'virtue of openness' in analysing Socialism transition states'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t is observed that 'tolerance of national intervention' has changed in spite of existence of foreign threatening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cannot but reforming and opening up. Also, we can come to know the transition state pursued opening up policy escalating national intervention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goal through post-ideological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ctive opening up if the state pushed with ideological diplomatic relations and security-centere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past cold-war era in the transition proc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states experiencing transition process in post-cold war era have pursued readjustments, practical diplomatic relations and access diplomacy to west based on interdependence for economic growth. Also, we come to know that these changes of foreign polic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play a pivotal variable to draw outcomes of internal reform. Therefore, the transition of the Soviet Union type, Southern European type, Middle European type, Chinese, Vietnamese and Cuban types have pursued in synchronized with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by national strategic judgements, and we come to recognize that the degree of depth in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was closely related to the qualitative changes(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join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foreign relations as well as its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e internal system.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 제협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과 함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탈냉전기 체제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이 대내외적 위기구조 하에 서 개혁·개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했으며 그 의도와 목적을 소련형(소련), 남부유럽형(루마니아), 중부유럽형(헝가리), 중국형(중국, 베트남), 쿠바형 (쿠바)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탈냉전기를 전후한 체 제전환 국가들이 추진한 국제협력 양상과 특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분석은‘개 방의 효과(virture of openness)’에 관한 논쟁이 비록 첨예하지만,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 내·외적 모순으로 인해 대외위협의 상존에 도 불구하고‘국가개입의 내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가 체제전환 과정에서 과거 냉전시기 이념적 외교관계와 안 보 중시의 대외관계를 추진하였다면,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체제내적 모순즉 경제난 해결을 위한 탈이념적 대외관계와 적극적 개방을 통해 경제발전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개입의 내성이 넓어지는 개방정책을 추 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탈냉전기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의 대외 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의존을 통해 재조정되고, 실리적 외교, 대서방 접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같은 대외정책 변화는 체제전환 과정에 있어서 내부개혁의 성과를 내는데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련형, 남부유럽형, 중부유럽형, 중국, 베트남, 쿠바의 체제전환 은 국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연동하여 추진했고, 개 혁·개방정책의 심도 차이는 체제내적 정치·경제적 조건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의 질적 변화(국교정상화, 국제기구의 가입)와 밀접히 연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KCI등재

        정책개입의 사회적 정당성에 관한 기초연구

        이해영 ( Hae 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3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결정과 행동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국가개입주의는 사회과학의 영원한 숙제의 하나이다. 특히 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인 정책개입과 그의 정당성은 정책학이나 정치행정학 등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정책개입을 정책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고 집행할 때의 정당성으로 정책의 수용과 실천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개인적 수준이 아닌 사회적 목적과 선의나 정의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특히 정책개입의 정당성은 정책 그 자체의 정당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수용되는 국가행위의 정당성으로 사회적 정의의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작용이 강한 규범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정책의 내용과 목표 및 수단 등이 정책의 존재가치를 사회적으로 정당화시킬 수있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준거기준으로 사회적 선, 사회정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사회적 건강과 행복,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제안해 보았다. 이와 같은 준거기준을 정책현장에 적용하여 정책개입의 정당성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차원을 제안하는 기초연구이지만 정책을 위한 수단적 차원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였다. State interventionism to the individuals’ autonomous judgment and decisions has been a challenging arguments in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In policy studies, policy interventions and/or interferences to the citizen’s freedom and self-interested decisions have also been argued by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underpinnings. More specifically, the reasons that the state-policy interventions are justified have dominated the issues of policy-oriented intervention. In this paper, by confined to the definition of the state policy intervention, the justifying activities in implementation realities to the acceptability and accommodation by policy targets, the socially agreed and accepted justifications not by individually interested and motivated must be explained to the policy domains and arenas. Thus, five criteria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these socially admitted justifications are heuristically suggested by reviewing widely searched on statism and policy interventions in both western and oriental academic communities; social goodness, social justice, social order and stability(peace), social health and happiness, and national economic interest. In the thereafter studies, those articulated justification paradigms can me more scientifically verified in the polic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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